제10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23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회계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O 문화예술회관 소관
O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의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좋은 의견을 교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회계과 소관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2006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보고를 하시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하고, 2005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계획부터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재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전산 지출 확대가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쭉 해오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전과 시스템을 달리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출업무를 전반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를 읍·면·동·사업소에도 약식지급명령제도를 도입해서 업무를 간소화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까지는 여기에서 수표를 발행해서 가면 그것을 가지고 농협에서 지출하던 것을 생략하고 회계서류를 가지고 가서 바로 지출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사업소에도 이미 교육을 했습니다.  본청에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읍면까지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서 내년도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을 처음 시도해 보는 해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제일 밑에 2005년12월15일까지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본청과 읍·면에 복식부기를 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10일날 읍·면·동을 포함해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교육을 실시하면 이때부터 시스템이 가동될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06년1월~2월달에는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이 자산·부채실사요령 교육을 합니다.
  복식부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까지는 돈이 지출되면 그냥 일반 가정에서 가계부를 적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온 것은 세입이 되고, 나간 것은 지출이 되는 식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그때그때 정리함으로서 사실상 시의 전체적인 재정이 어느 정도 튼튼한가, 재산이 어느 정도 되며,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복식부기를 도입함으로 해서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건립하면 단순하게 쓰레기매립장을 건립하는 데 드는 비용,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한다, 시설을 한다 이런 비용만 계상해서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원이 일어나면 민원인에게 지출되는 것, 공무원이 견학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갔다, 시민들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면 그런 비용까지도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건설하는데 얼마만큼의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채를 차입했을 때 그 해에 보면 돈이 쑥 들어오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빚인데도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채와 자산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채를 하면 10년간 상환하게 될 때 10년동안 갚아가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때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단순히 기채를 하면 부채만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도 용도별로 가산이 되어 실질적으로 그 시점에서, 기업에서 손익관계를 따지듯이 그 시점에서의 재정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연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연도 전체로 하는 것은 앞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면 그 파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자세하게 제공할 수 있고, 앞으로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것이 ······.
  이것이 일반 기업하고는 좀 틀린 것이 기업은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서 나가고, 팔고, 들 어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단순회계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해도 상당히 명확하게 되는데 우리는 돈이 없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것을 정립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 3년 이내에는 정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은 공포는 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결산보고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회계과장으로서도 ······.
  결산검사위원께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집행한 것 계수하고 부기상 조금 지출 잘못된 것 지적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왜 하는지 ······.
  그러나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른 중앙지원도 상당히 많이 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고, 많은 지원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저희 집행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약 및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회계제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여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예산회계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90% 정도는 옛날 제도와 일치됩니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점을 말씀드리면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자입찰 확대로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수의계약 범위가 공사인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이고, 용역이나 이런 것은 7000만원 이하로 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이 수의계약을 1억원 미만이긴 하지만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방계약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공사의 경우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스 프린터가 있습니다.  용역의 경우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나 용역의 경우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도 500만원 이상은 금년부터 전자입찰을 시행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계약에 관해서는 이것 이상으로 투명성을 제고할래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1000만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입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시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 제도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가령 1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했을 때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어떤 이유에서 얼마의 금액으로 했다는 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 없는 것이나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1000만원 초과되는 것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에 속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예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잡종재산 관리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년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공유재산법」이 개정되어 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전자입찰을 하도록, 전자입찰을 하는 것을 온비드(onbid)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사라든지 물품 이런 것만 전자입찰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전부 전자입찰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이번에 PDA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PDA를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재산을 찾을 때 큰 덩어리는 잘 찾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땅, 도면으로 봤을 때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재산은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것을 PDA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찾아서 좀더 투명하게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 준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신청사로 이전함에 있어서 첫 번째, 공통으로 사용하는 사무가구는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무실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책상이나 걸상, 그 다음에 실과소에서 직원들이 쓰는 기본적인 집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이사대상 물품하고 물량은 이미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물건을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입찰을 해서 이사업체를 선정해서 이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인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0여 종에 6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안내도라든지 실과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도안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통해 제작해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용역을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과연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처럼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보다 먼저 청사를 이전한 시군의 예를 보면 위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해서 현재까지 이전한 시군은 거의다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청사 활용문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향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이 바라는 방향대로 해서 시민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복식부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업이나 하수도사업은 복식부기를 하고 있잖아요
○ 회계과장 유재석  예.
이문상위원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과별로 할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시스템 자체를 말씀드리면 우리 회계과는 복식부기를 총괄하는 총괄부서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예산관계도 2007년부터는 사업성 체계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전부 복식부기가 일괄적으로 연계되게 되어 있습니 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하나의 사업을 집행할 때 복식부기에 의해서 회계 총괄부서로 오면 총괄 점검시스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과목에 계수가 잘못되었다든지 하면 다시 반려가 되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자산취득비인데 수용비로 썼다든지 하면 바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계부서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짤 때 복식부기에 의해서 짤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예.
이문상위원  그렇게 해서 실과별로 파트별로 쭉 나갈 것이지요?
○ 회계과장 유재석  집행은 현재와 똑같이 하는데 이 시스템에다가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문제입니다.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 ······.
  다른 물건이나 이런 것은 대장에 다 잡혀 있는데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잡혀 있습니다.  공시지가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것을 관리하는데 공시지가를 토지평가사가 산정할 때 넣으라고 해서 실사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총괄적인 재산이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도로 같은 것은 우리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시에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예.
이문상위원  그렇다면 현시가대로 나와야지 공시지가하고는 틀리거든요.
○ 회계과장 유재석  그것은 어떤 것은 어떤 가격을 잡고, 불명확한 것은 어떻게 잡고, 돈이 투입되는 것은 바로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공사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는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전자입찰로 인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정말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용역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사실 무엇이든지 용역이 다 들어갑니다.  용역이 되어야 공사가 될 것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일이 많아져서 업무량이 폭주하고 그렇게 되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고, 공사의 경우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관내 업체로 제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1000만원 짜리 공사를 하러 올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이고,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공사·용역은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고, 500만원 밑은 ······.
○ 회계과장 유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정말 복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복식부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시험운용을 하고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저는 2000년부터 의원생활 하기 전까지 복식부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것이 어려울 것 같아도 해 보면 참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수기로 회계장부에 수입, 지출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라고 보고를 올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정산이 되기 때문에 ······.
  이것이 도입되면 본청에 모뎀이 하나 설치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포면에서 오늘 무엇을 지출을 했으면 당일날 총 지출액이 다 나옵니다.  회계장부가 따로 있지만 전산상의 회계장부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01에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나갔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보기가 참 수월해요.
  복식부기를 하면 보기도 쉽고, 회계감사를 하기도 쉽고, 찾기도 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두어 달이면 충분히 익힐 수 있는데 일단은 ······.
  1년간 시험운용한다고 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100%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님께서도 입찰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입찰 관계 때문에 문제인데 이것이 ······.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95~96% 되는데 입찰의 경우 86~87% 정도 된다고 볼 때 차액이 좀 나긴 합니다만 급한 공사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지역 범위를 제한해서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는데 읍면단위까지는 제한을 못합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에는 시군제한이라는 것이 원래 없습니다.  도단위 밖에 제한이 안 되거든요.
  감사원에서 그것을 지적해 갔는데 아직까지 다른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라고 항변을 하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내려올지 ······.
  저희들은 최소한 시군단위까지 ······.
김석관위원  지자체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것은 ······.
  예를 들어서 읍면단위에 배정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읍면에도 업체가 있고 하니까 범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서포면 같은 경우에는 서포면 반경 10㎞면 10㎞, 5㎞면 5㎞ 그렇게 하든지 해서 하면 ······.
  물론 그 업체에 해당 건설업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거예요.
  그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하면 안 됩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내려가는 자금관계나 그런 것은 그 권한이 해당 읍면동 경리관의 책임인데 ······.
  단 전자입찰 관계는 엊그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좀 신속하게 하는데 사실상 현재 시군단위로 하고 있는 것은 전국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는데 읍면단위로까지 제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석관위원  금액이 적으면 우리 관내입찰을 해도, 예를 들어서 서포면 같으면 100% 하도급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입찰을 하면 입찰금액이 낮아지니까 우리 회계과에 잔여 금액이 좀 남겠지만 결론적으로 공사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도급을 줄 때 최소한 20%를 주더라도 1000만원짜리 공사면 85%, 86% 로 낙찰은 받은 데서 20% 하도급을 주고 나면 65%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절약이 절약이 아니라 앞으로 남고, 뒤로는 밑지는 일이다, 즉 말해서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상부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우리 시의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다른 시군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당장 업무도 폭주하고, 실효성이 얼마나 나올지 ······.
  사실 투명성 하나만 갖고 시행한 것인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입안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 회계공무원들이 우선은 따라주고 향후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공사도 지연될뿐 아니라 부실공사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 회계과장 유재석  우리 회계과에서는 죽을 지경입니다.
김석관위원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있는데 진짜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
  그리고 신청사로 이전함으로 해서 사무가구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예.
김석관위원  이 앞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것을 각 실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인데 사무가구를 구입하기 전에 목록을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제출해 주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
  새로 구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몇 년 더 쓸 수 있겠다 싶으면 다시 점검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달라고 했거든요.
○ 회계과장 유재석  이것은 이전했을 때 필요한 가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
  사실 새집으로 들어가는데 모양새가 안 좋고 하면, 아무리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도 좋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들더라도 투입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정도면 옛날 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가구는 OA가구가 아니거든요.
  OA가구는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누구에게는 새 것을 주고, 누구에게는 헌 것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새로 구입을 하고, 가령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 의장님실 등에 있던 것은 단독으로 하는 것이니까 거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이전해서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으로 있고, 기준을 정할 때 그런 측면을 많이 고려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 하는 것은 다음에 폐기를 하느냐, 재활용을 해서 다른 유관단체에라도 줘서 쓸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교체되는 물품은 읍면의 복지시설이나 그 외에도 사용할 곳이 많거든요.  
  그냥 폐기처분을 하지말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
  이것은 재산 매각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그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김석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문상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재산 매각과 관련해서도 전자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녹지나 임야 같은 것을 매각할 때 시외에서도 입찰을 볼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예, 가능합니다.
이문상위원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유재석  일반 민간인의 경우 에요?
이문상위원  예, 가능합니다.
○ 회계과장 유재석  우리 행정재산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과에서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전부 행정재산입니다.
  산림이나 녹지 이런 것은 행정재산 소유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잡종재산의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우리 회계과에 넘어온 잔여재산은 매각이 안됩니다.
○ 위원장 이인효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김현철위원께서 청사 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존 청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저번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현철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김현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5비전에 설문조사를 의뢰한 것이 사실 2015비전에 들어갈 내용은 아닌데 이왕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설문조사를 넣어 달라고 해서 한 것으로 그때 2500명 정도 설문에 응했는데 약 60% 이상이 ······.
  그때 묻기를 매각을 하느냐, 활용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매각하는 것이 좋다는 반응이 64%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매각을 하지 않고 활용을 한다면 어떤 용도가 좋겠느냐 하니까 청소년 관련시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종합복지시설 해서 3가지를 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온 것이 종합복지시설로 약 45%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시설이 십 몇 퍼센트로 나왔는데 일단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표본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더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1월중에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곳을 견학하고 해서 설문내용에 좀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을 해서 2월중에 설문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인터넷으로도 하고, 읍면동과 각계각층을 통해서, 나중에 설문표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충분하게 ······.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가 들어오면 의회에도 결과를 보고 드리고 해서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 ······.
  가령 청소년 시설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청소년 관련 시설이 엄청나게 많은데 외국에서 활용되는 것, 국내에서 활용되는 것 등을 조사하여 어떻게 활용하면 이 공간을 청소년에게 가장 잘 맞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용역해서 ······.
  실무자 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묻는 이유가 계획이 수립되어야 엉뚱한 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거든요.
  시민이 바라는 것과 시에서 바라는 것에 따른 예산이 이원화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빨리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유재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2015 비전에 시장님이 지시한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용역회사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조사하고,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라고 되었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계산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믹스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답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잖아요?
○ 회계과장 유재석  예, 없습니다.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일단 저쪽에 지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연구해서 보고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양청사 문제는 이 앞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양청사는 노인복지공간으로 활용하든지 겸해서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 등등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시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는 것이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왜 재차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읍면지역의 청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를 용역해야 하고, 동지역에 있는 청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를 용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에 맞추어서 용역을 의뢰할 의사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제 의견하고 일치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 그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니까 그렇게 되고, 저희들 실무부서로서는 사실상 일을 해 놓고도 나중에 뒷받침이 안 돼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인데 그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다수가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안점을 두어서 용역을 해서 심각하게 연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키를 돌리면 용역도 산만해지고, 용역효과도 좀 저하될 것 같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용역을 의뢰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유재석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 사업소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44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기본현황하고 2005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업 관계는 모두 3억 7100만원입니다.
  삼천포공설테니스장 주차장 포장공사 외 11건은 뒤에 첨부물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중에서 6페이지에 보면 7번란에 삼천포체육관 안전진단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육관은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민원관계로 인해서 반지하 식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다 보니까 지하 수위가 높아서 우수기는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물이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위 레벨 측량하고 구조물 침하상태, 침하로 인한 하부 구조물의 크랙 상태를 안전진단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태권도 및 유도대회에 대비한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태권도 관계는 중등부만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 관계는 저희들 사업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유치를 주관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수납식 관람석 설치, 본부석 노출계단 설치와 에어로빅을 하는데 거울 보호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난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은 지난 1월16일날 실시하여 1월20일날 낙찰이 되었습니다.
  도급자는 주식회사 덕신건설에서 맡게 되었고, 관급은 주식회사 한화엔지니어링에서 본 공사를 맡도록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태권도 대회를 하기 전에 농구대회가 있습니다.  3월25일, 26일날 농구대회가 있는데 그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도 시공한지가 6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색이 많이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철구조물에 대한 도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수립했다가 부득이하게 예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켜 금년에 예산을 완전하게 확보하여 지금 현재 도색에 따른 용역을 체육관과 같이 1월16일날 입찰을 해서 1월20일날 낙찰되었습니다.
  미건건설에서 낙찰되었습니다.
  2월, 3월 비수기를 이용해서 공사를 마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사천공설운동장 인조라인 설치 관계인데 인조라인이라면 선만 설치하겠다는 뜻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매년 라인을 설치할 때 수성페인트로 합니다.
  그러면 인력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낭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인조라인을 한번 설치하면 3~4년은 가기 때문에 경제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도에 견학을 가니까 그런 것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해 보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밖에 라인을 전부 인조로 친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삼천포체육관 스피커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엔가 언제 교체한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해가 바뀌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이것을 개·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향상태가 좋지 않아서 ······.
  저번 회의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각종 행사를 해 보니까 음향상태가 좋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이문상위원  스피커 교체를 할 때 감시감독을 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통 스피커를 한번 설치하면 ······.
  기계가 노후 되어 못 쓴다면 이해가 되지만 교체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저번 예산 승인을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감시감독을 잘 좀 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태권도는 전국대회라면서 왜 중등부만 유치가 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전국대회에 보면 중등부, 일반부, 일반부라고 하면 고등부하고 대학부하고 일반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우리 체육관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일반부 유치는 김해시에서 하고, 중등부 유치는 김천에서 했더라고요.
  우리 체육관 시설 자체가 대규모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문상위원  중등부면 초등부도 따로 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초등부하고 중등부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사람하고 전부 합해서 인원이 2,000명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삼천포체육관 스피커 교체에 대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문종수 소장님이 계실 때 스피커를 교체했는데 그때 1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또 2500만원을 ······.
  어차피 올라온 것이니까 교체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1억원을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사실 스피커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 1억원을 승인해 주면서 스피커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도 다시 2500만원을 들여서 스피커를 교체한다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예산은 확보되었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삼천포체육관 음향이 울림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삼천포테니스장 앞에 2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 앞에 콘크리트를 ······.
  2000만원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테니스장의 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썩어서 무너지기 일보직전이고, 거의 나무가 받혀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부는 재작년엔가 교체를 했어요.  그때 교체한 것은 깨끗하고 좋은데 나머지 3분의 2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삼천포테니스장에 야간경기를 할 때 켜는 보조등이 4개 정도 있는데 등이 좀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경기를 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데 차후에 추경에 반영시킬 수만  있다면 반영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동호인들이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삼천포테니스장 관계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휀스 그것이 사철나무 때문에 상하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사철나무를 싹 없앴으면 싶어요.
  사철나무를 없애버리고 휀스만 쳐놓으면 보기에도 깨끗하고, 밖에서도 안의 테니스장이 보이고 ······.
  이렇게 되면 공기 유통이 잘 되고 해서 테니스장의 휀스도 부식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은 협회하고 의논해 보고 나무를 싹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휀스만 깨끗하게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하면 나무를 걷어버리고 공이 넘어오지 않을 만큼 높게 휀스를 쳐서 정비를 했으면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삼수위원  협회 측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등 관계는 조도하고 점검을 해 보고, 좀 어둡다고 판단되면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삼수위원  돈을 얼마 안 들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삼천포테니스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문상위원  직영을 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줘 놓았거든요.
  2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럽니다.
  전기료나 수도료는 우리가 안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탁을 주면 위탁받은 협회에서 내는데 좀 큰 공사를 할 때만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문상위원  지금 무료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문상위원  처음에는 시에서 얼마를 받았을 것인데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제가 와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이 궁도장하고 테니스장, 테니스장도 사천진사공단 안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게이트볼 치는 곳하고 전부 위탁을 줘 놓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무료로?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그렇게 하니까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이런 것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관리 면에서는 더 효율적입니다.
이문상위원  옛날에는 전부 수입을 잡았거든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수입을 보는 면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자립성도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기대니까 차라리 독립을 시키는 것이 관리 면에서 시설이 더 잘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사천공설운동장 내의 사유지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 토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사실상 그 사유지가 말썽이 된 것은 당시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공설운동장 안에 있는 토지를 개인이 저당 잡히고, 개인이 가등기를 해서 돈을 빌려쓰고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사겠다고 2004년도에 5300만원, 2005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요구가 되었단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성재윤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제가 지난해 5월14일자로 부임해서 의회에 그 관계에 대해서 두 번 보고를 하고, 오늘까지 하면 세 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보면 수석리 15번지 운동장 부지가 121평입니다.
  그것을 이목년 씨가 2회에 걸쳐서 사천시장 앞으로 건의서를 냈더라고요.
  “내 땅을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사천시에서 사주든지 임대료를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전임 소장이 그것을 사주기 위해서 토지감정 의뢰도 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발단이 되었는데 그 후 제가 부임하고나서 찾은 것이 계약서 일부분이었습니다.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 돈으로 30만 2500원인데 21만 1750원, 70%에 해당되는 계약금을 주었더라고요.
  나머지 30% 9만 5750원이 남아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를 제기해 보려고 우리 고문변호사인 최원준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마침 거기에 따른 여러 정황을 조사하다가 이목년 씨가 제3자인 박능수 씨(전직 사천시 지적과장을 했습니다)에게 돈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돈을 안 갚다 보니까 박능수 씨가 가등기 및 가압류를 했더라고요.
  그 앞에도 서진주 금고에 가압류가 당해 있는데다가 이것까지 가압류가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는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하는 말이
  “사천시가 싸우려면 박능수 씨를 통한 동의서를 받아 오라.  지금 현재 재산권 행사는 박능수 씨가 쥐고 있다.  그것이 풀어지지 않고서는 사천시가 소송을 제기해 봤자 실익이 없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땅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현재 사천시로 봐서는 답답한 것이 없는 것 아니냐?  단지 사천시 앞으로 재산 이전등기를 못했다는 것 뿐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소를 제기해봤자 실익이 없다.”
  저번에도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법무계에서도 “실익이 없다.” 해서 시장님한테도 방침결정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다며 이목년 씨나 박능수 씨가 먼저 소를 제기했을 때 정황을 들어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 업무를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현재 토지소유자의 권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 제기 없이는 그대로 있겠다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실익이 없어요.
성재윤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리시 앞으로 등기를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전자가 어떻게 되었던 공무원들한테 잘못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크게 ······.
  사실 운동장 안도 아니고, 자기 영업하는 장소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도로를 파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성재윤위원  관계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무슨 관계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재윤위원  계약서 관계하고 등기부등본하고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등기부등본하고 그때 당시 계약서 사본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그것 한 부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리고 계약금 70%를 주고 산 근거가 있는데 그 70% 만큼은 우리시에서 우리 재산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박능수 씨가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그런 뜻도 있고 ······.
  계약상 보면 등기를 해 주는 것은 전액 완불했을 때 ‘갑’과 ‘을’이 서로 등기를 하고 교환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 계약서상 위배는 누가 했느냐?  부끄럽지만 우리 사천시가 했단 말입니다.
  그때 완제하고 등기를 손에 쥐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이목년 씨의 잘못은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 잘못이 있어요.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계약금 70%를 주고 나서 잔금 30%를 안 줬을 리가 없을텐데 회계관계가 10년을 넘기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장부만 있다면 분명히 ······.
  이것은 공금이기 때문에 10원이라도 빠져나간 근거가 있을 것인데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것이 최종적으로는 몇 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서류 자체가 그 계약서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나마 그 계약서라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변할 것이 있는데 그것도 없으면 우리가 대응할 길이 없습니다.
성재윤위원  그것이 그 당시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보상을 줘라.” 그렇게 결론을 지어줘서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봐서 그 당시 총무국장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와서 이것만은 꼭 좀 해 줘야 한다고 극구 권유를 하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줘서 예산이 남았거든요.  사실상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었더라면 보상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나가지 않아서 시에서 그만큼 득을 봤으면 의원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글쎄요, 그것은 ······.
성재윤위원  나 혼자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시에서는 예산이 남았단 말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입법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제동을 걸어 주었기 때문에 그때 몇 억원이라는 돈이 살아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한데 ······.
성재윤위원  됐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내용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5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 위원장 이인효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은 서류를 봤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만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 위원장 이인효  예,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철저한 사후평가 확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기교양교육이라든지 방학특강이이라든지 노인한글교실 운영을 다 마치고 나서 사후평가를 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예, 합니다.
이삼수위원  평가를 해서 ‘이 프로그램은 잘 되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이런 평가를 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예, 합니다.
이삼수위원  그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많이 나온 것은 더 확대를 하고, 점수가 낮은 과목은 폐지를 한다든지 하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예.  점수가 낮은 과목은 폐지를 하고 다른 과목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신설된 과목도 사후관리를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찾아가는 통합 재가복지서비스에 보면 자원봉사 도우미를 모집해서 분기 1회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 무료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예, 무료입니다.
  장기 와병환자라든지 독거노인을 약 3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 목욕탕에도 못 가고, 가족들이 목욕을 시키기도 힘이 드는 ······.
이문상위원  분기 1회면 1년에 4번밖에 안 되는데?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예,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대신 1년에 4번 이상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는 목욕봉사차량을 가지고 자원봉사자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목욕도 시켜 주고, 밑반찬도 좀 해 주고, 집안 청소도 해 주고, 도배·장판도 깔아주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몇 집이 되든지 분기1회씩, 그러니까 10가구가 되어도 분기 1회씩 한다는 것이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7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거동이 양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반 정도는 거의 거동은 못합니다.  그런 가구가 30세대 정도 되는데 그 30세대를 중점 대상으로 해서 ······.
  작년 연말에 30명의 재가복지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1:1 링크를 시켜 놓았습니다.
  갑이라는 사람하고 A라는 사람을 자매결연 형식으로 연결을 시켜 놓고 수시로 그 사람들이 챙겨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매월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분기 1회 이상은 목욕을 시켜주고, 재가복지 종합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횟수입니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사실 봉사는 연중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예, 맞습니다.
성재윤위원  실질상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봉사자를 모집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예, 금년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할 생각합니다.
김석관위원  간병인 교육도 올해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간병인 교육도 하는데 작년에는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서부 3개면은 너무 머니까 곤양면사무소 2층을 빌려서 3개월간 25명을 대상으로 간병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한번 하고나니까 수강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곤양에는 못하고 본관에서는 간병인 교육을 계속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천대교가 개통되면 차가 가서 서부 3개면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와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석관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문화예술회관 소관
(11시17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과 2005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소장님이 오시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공연도 정말 좋습니다마는(늘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마술 같은 것은 올해 꼭 좀 유치를 해서 ······.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작년에도 못했거든요.
  작년에 우리 김계장이 올라가서 노력을 했지만 유치를 못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로또복권하고 그 외 5~6가지 준비를 하는데도 그 작품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올 때마다 이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의 개런티도 많고, 또 그 사람들이 서부경남지역에 내려오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쯤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마술 같은 것은 어른들이 봐도 그렇고 애들이 봐도 그렇고 가족들이 다 즐길 수 있고, 보고 나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마술인데 굉장한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지난번에 장애자 워크샵을 하고 나서 제가 느끼고 소장님께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무대에 올라가는 장애자들 받침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이문상위원  휠체어가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자들이 1년에 한번을 사용할지 두번을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사용할 때만 사용을 하고 떼어놓으면 되니까 그것 좀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시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비가림이 안 되어 있거든요.
  비가 오고 할 때 시민들이 전시관에 관람을 하러 와서는 비를 맞고 하니까 보기에 안 됐더라고요.
  올해 사업비에 그것이 들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어 있다면 내년에라도 비가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삼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1년에 한번쯤은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크샵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장애인복지센터가 건립되면 그 안에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연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올해는 예산이 좀 그렇는데 올해라도 집행사업비가 남는다든지 하면 그것은 올해 안으로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시설은 현재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그곳이 바 람이 센 곳이라서 저번에 천장도 내려앉았습니다.
  하필이면 전시관하고 본건물 사이가 비어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엄청나게 세서 예산은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요즘은 특수시설이 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거기다가 통과되는 부분이고, 위에만 덮어주면 되기 때문에 ······.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그런데 북쪽에서 바람이 때리면 본건물하고 마주쳐서 전에 제 차유리가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바람이 셉니다.
  전에 제 차를 바깥벽 옆에 세워 놓았는데 바람에 차유리가 나가버렸거든요.
  그 바람이 예사로 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해 놓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안 되면 별도의 예산을 추가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가지고 시설을 한다든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캐노피’ 가지고는 안 될 것인데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일단은 ‘캐노피’를 갖고 한다고 했는데 바람이 통하는 구멍이 있어야 하는데 양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되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지압보도블럭 등 추가 사업비가 있어서 올해는 이대로 활용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
  안 되면 비어 있는 건물을 다른 사무실을 지어서 메운다든지(계단 올라가는 부분에 보면 가운데가 비어 있지 않던가요?) 해서 그것을 막아야지 막지 않고서는 ······.
이문상위원  예술회관 설계 자체가 모양을 보고 전시실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안에 있는 통로는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때 모양을 내듯이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사실상 그것은 막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
  사실 예술회관 저기가 계속 말썽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곳이라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은 올해 현재까지는 없는데 프로그램을 별도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
  예산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장애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개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만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연극 공연이 있을 때 장애인도 와서 보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일반인들이 와 버리면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만 입장을 하고, 일반인들은 보조를 해 주는 정도로 해서 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공연할 때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사실 대공연장에 휠체어가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래서 워크샵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장애인들도 사람인데 그런 공연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지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장애인이 중간에 몇 분만 앉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이문상위원  하여튼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외벽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지금 벽을 뜯어서 10m, 20m 화강석을 뜯어내고 철골조가 바닥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설 이전에 붙이려고 하는데, 설 이전에는 12차농악이 붙여질 것입니다.
  2월말까지가 공사기간인데 1월말에 붙여서 2월까지는 ······.
이삼수위원  그림 작업 아닙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실상 스크린입니다.  프린트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사진을 벽에 바로 붙입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크게 10m, 20m로 해서 ······.
이삼수위원  이것 10m, 이것 20m?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뒤에 있는 벽의 화강석은 뜯어내고 그 뒷마당에서 철골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화강석 붙어 있는 것을 뜯어냅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화강석하고 벽체 사이에 10㎝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람의 풍압에 의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벽에다 바로 붙이는 철골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영구적인 것입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철골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벽화를 하려면, 돈이 많아서 3~4억원을 들여서 벽화를 제작해서 벽에다가 직접 붙이려고 하면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 있는 창살을 다 뜯어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실상 스크린을 이용하면 가산오광대라든지 수시로 그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벽화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삼수위원  스크린으로 하려면 기본만 똑바로 해 놓으면 다른 그림을 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그 시설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벽화를 하려고 하면 철골조를 다 뜯어내서 원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
이문상위원  벽화는 미술협회에서 반대를 많이 하더라구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당초에 벽화를 하자고 한 것이 벽체에다가 모자이크를 하자는 것인데 추가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4~5억원이 들어야 하는데 거기다가 작품비도 줘야 되고 ······.
  처음에 미협에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작품이냐?”고 하는데 사실 자기들은 전문가고 우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예산에 맞춰서 시민들이 야광을 보고 할 수 있는 ······.
이삼수위원  밤에도 불빛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이삼수위원  그렇게 해서 가끔 사진도 교체하고 하면 그것이 더 낫겠습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O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11시27분)

○ 위원장 이인효  소장님, 보고를 하시기 전에 우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소장님께서 우리 신청사 들어가는 입구에 기존 도로 조금 나 있는 주변 일대를 정리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현재 진행과정을 보면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개발계획 승인이 되고나면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경남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2일날 개발계획 승인이 나서 실시계획에 따른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도에 제출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치면 6월 정도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인가가 나면 그때 보상협의에 들어갑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보상하고 그것은 같이 협의가 되어집니다.
이삼수위원  그때 이인효 위원장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도 열 몇 세대,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서 이주를 시켜 달라,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리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겠지만 시에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적인 것은 타당하다면 수용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지금 토지공사와 협약 체결을 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난 20일날 토지공사 본사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현지답사를 거쳐서 예산이 승인되면 진입로 때문에 꾸준히 절충을 하고, 조기 착공을 위해 보상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예산 승인이 3월쯤 되면 토지 감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올 3월정도 되면 감정을 한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지금 묘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묘지조사를 금주 중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설에 성묘를 하러 온 후손들이 ‘이 지역에 있는 묘지들이 옮겨야 할 대상이구나!’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묘지를 조사해서 푯말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조는 다 올라갔지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이삼수위원  의회동도 골자가 다 올라갔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다 마쳤습니다.
이삼수위원  의회동은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이라든지 의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것은 한번 정도 설명이 있어서 기존 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내부 설계를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의원 연구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삼수위원님께서 방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냉난방 자체가 중앙공급으로 되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칸을 다 막아서 방음까지 하기는 좀 힘이 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부 구획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지금 문화재 발굴 관계에 있어서 현장발굴을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문화재 발굴은 지난 27일자로 추가 연장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일로부터 하면 늦어도 3월중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연장발굴을 안 해도 될 것 같던데 왜 꼭 연장발굴을 하려는 것입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변경계획 때문에 연장발굴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12월19일까지가 공기였습니다마는 현장지도위원회를 개최해서 두 군데는 발굴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위해 문화재청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문상위원  우리가 봐서는 아무 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던데 ······.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요즘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는 것이 문산의 바이오센터하고 저희 청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 보존으로 인해서 개발이 상당히 지연된다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1억 1600만원이, 당초 계약은 9700만원입니다마는 오히려 당초 계약액보다 배가 되게 증액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참 미칠 노릇입니다.
  그리고 신청사에 조각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이문상위원  그것은 우리 시조례에 의해서, 건축조례에 의해서 조각품이 들어갈 것이지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광고물심의조례에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4명의 작가가 10점의 작품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특정인들이 선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8일부터 이달말까지로 해서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10개 작품을 공고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 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최종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작품을 보고 선정하겠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이문상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전자접수를 하기 때문에 ······.
  그것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총괄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GS사에서 안만 선정해 주면 시공해 주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아도시가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준공하기 이전에 이러한 미비점들이 전부 완결되어야 하겠는데 그 안에 충분히 완결될 수 있겠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작년도에 용현 배수지에서 남양까지 내려가는 상수도공사를 위해서 도로 커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도시가스를 같이 매설하자 해서 공사를 지연 시켰습니다.
  덕분에 지금 같이 도시가스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현 배수지까지는 같이 매설을 하고, 윗부분도 연달아서 금년도에 연결하면 청사 준공일에 공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렇게 된다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네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타운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문필상
○ 출석공무원(4인)
  회계과장유재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허형형
  종합사회복지관소장박상철
  문화예술회관소장장석기
  행정타운사업소장최용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