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18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2.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시장제출)
2.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재의요구, 조례 개정 등 4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의이유는 우리 수산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WTO 농업협정을 위배될 여지가 있고,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도 WTO/GATT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며,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향후 국도비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와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기획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되겠습니다.
  재의이유는 조례안 제4조제2항중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현금지원은 정부조달로 보기 어려우므로 WTO/GATT 제3조(내국민 대우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며, 조례안 제4조제1항 중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경우에만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향후 국·도비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 조례안 개정 권고가 있어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에 의거해서 재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결국 문안을 “우수 농산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지금 현재 이 사항은 현재 조례를 다시 수정하지 않고 이 조례가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부결을 했을 때는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고, 가결하면 유효합니다.  
  도의 권고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정조례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 개정안의 내용이 “우리”를 “우수”로 하고, “현금”은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다고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이 민감한 문제가 의회에 공이 던져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의요구가 들어왔음에도 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집행부에서 다시 개정조례안을 올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삼수위원  수정조례안을 올릴 것이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개정조례안을 올릴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다시 개정조례안을 올릴 것이라는 말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에도 ······.
이삼수위원  만약에 부결을 시키면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때는 제정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때는 문안을 새로 만들어서 의회에 다시 상정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논란을 할 필요도 없고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난번 원안을 가결시키는 쪽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러면 양쪽 다 체면은 섭니다.
이삼수위원  당초에 원안을 가결시켰으니까 이번에도 가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개정조례안이 들어오면 그때 심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담당관 김영고  나중에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참고로 사천여성회장 장을녀 대표 외 2명이 방청 신청을 하셨습니다.
  방청을 허가해도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2005년12월26일 제1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시 의결한 조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제1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 의결한 조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1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총무과장 최학림입니다.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위원회의 청인 등록 규정안이 신설되어 있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인영의 인쇄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인영의 색상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공인조례를 띄어쓰기를 해서 사천시 공인 조례로 했고,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에서 1항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3항을 신설합니다.
  “각종 위원회는 청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질 수 있다.”로 신설해서 삽입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5항에 “전자공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그 다음에 제6항도 “전자공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변경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있어서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를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을 “공인의 등록”으로 변경을 합니다.
  제1항에 있어서 “신조, 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를 “공인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사업소장·출장소장·읍면동장·지소장·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갖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변경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있어서 “사업소장, 출장소장, 지소장, 읍·면·동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지소장, 읍·면·동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 의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로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전자공인 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또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변경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가 되겠습니다.
  공고가 되겠습니다. “이를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게시공고 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신조 및 개각인영보고)는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삭제시킵니다.
  다음은 공인의 폐기입니다.
  “공인의 폐기”를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로 변경을 시킵니다.
  제1항 중 “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폐기 대상 공인과 함께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으로, 그 다음에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공인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로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11조의2를 신설합니다.
  “제11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및 폐기포함)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포함)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정보담당부서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제작하고,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구한 설명은 지양을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구과장 최학림  그러면 다음은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금동 125-1번지 외 4필지가 구획정리지구에 미포함되어 주민에게 불편과 혼동을 초래함으로서 이를 현실 여건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 행정리 중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서금동 관할구역 일부를 향촌동에 편입을 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동서금동 119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그렇게 하지요?
○ 위원장 이인효  과장님,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그러면 이상으로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 법령은 생략을 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 중 각종위원회 청인 등록규정과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규정, 인영의 인쇄사용 근거 규정 및 인영의 색상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 법령은 생략을 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금동 215번지 외 4필지 579㎡가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미포함되어 주민들에게 불편과 혼동을 초래하므로 이를 현실 여건에 맞게 행정구역을 향촌동에 편입하고, 현행 곤양면 서정리 일원과 가화리 일원, 서포면 외구리 일원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42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재석   회계과장 유재석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동으로서 2층의 철근·콘크리트로 면적은 79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로부터 7억 4000만원을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데는 중앙에서 8억원 한도 내에서 88%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0억 8400만원이니까 약 2억 84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도 내에서 88%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회계과장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06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사천읍 평화리 1-10번지 외 3필지에 건립할 사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문화예술감각을 키워주고, 다양한 경험과 자발적 표현 기회 제공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데 국비가 8억원 한도내에서 88%가 지원되고, 사업비가 10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7억 4000만원이 내려오고 하니까 시비 2억 4000만원을 보태서 짓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 회계과장 유재석  예, 맞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통합청사가 준공되고 나면 사천에 있는 청사를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되어 있음에도 이런 것을 새로 매입해서 ······.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국비는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국비를 8억원 한도 내에서 88% 지원 받는다고 시비를 들여서 짓겠다는 것은 ······.
  또 위치 자체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위치가 되려면 용현 쪽으로 와서 행정타운으로서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기다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잖아도 시내가 복잡하고 그렇는데 거기다가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의 집을 건립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위치도 타당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사업 내용도 부실한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예, 설명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청소년 문화의 집 관계는 일반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좀 다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생활권 내로 청소년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큰 규모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자면 생활권 내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단위로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천시에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하동 같은 저런 곳도 2개씩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수련관하고는 틀려서, 동지역 청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선 읍 단위에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동단위, 그 다음에 면단위로 ······.
이삼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용현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사남면 쪽으로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해서 거기도 청소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용현 쪽으로 물색을 해서 1차적으로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 쪽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위치가 타당성도 없고, 사천읍 지역은 청사가 비고 나면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
  집행부 측에서 아직까지 그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확정도 짓지 않고 무조건 88% 지원을 해 주니까 이것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꼭 그런 것 같으면 용현 쪽에다가 물색을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차후에 이런 기회가 오면 읍면 쪽으로 들어가고, 동지역으로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청소년 ······.
이삼수위원  내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사남, 용현 저쪽도 동강아뜨리애가 다 입주를 하고 나면 읍 정도의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짓는 것이나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선 학교가 가까운 곳에 해야 아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읍지역에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차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은 신청사하고 연계해서 인구가 늘면 어차피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아이들이 많은 곳에다가 지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이삼수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청소년들이 미래의 기둥이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예산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양청사가 비게 되면 그에 따른 활용 용역까지 되어 있고 한데 ······.
  진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동에 있는 청사를 통합청사로 활용하고 시내에 있던 제1청사를 청소년 문화의 마당으로 건립되어 활용하고 있는데 사천 같은 경우에도 워낙 청사가 넓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제발 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보건소에 딸린 것도 있고, 선관위가 딸린 건물도 있고, 구. 농촌지도소로 활용하던 건물도 있고 ······.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장소는 제가 봐도 사천읍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용을 하면 좋겠는데 10억 8400만원이라는 것은 부지 매입비이고, 건물 건립비는 포함이 안 된 가격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석관위원  건물은 어느 정도로 보고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이 건물 신축비로 1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10억원 정도 되고, 240평에 대한 토지 매입비가 10억원 정도 되니까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데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신청사가 되고 나면 구.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매각이 아니라 지금 용역까지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게다가 우리가 지금 승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올해 건물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류를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청사가 되고 나서 구. 청사 재활용 방안이 나오고 난 후에 청소년 공간으로 부족할 때 이것을 건립해도 비슷하게 마쳐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류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진주시처럼 청사를 활용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그것은 문화의 집하고는 틀립니다.
  문화의 집은 생활권역 내 청소년들이 쉽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200평 내외로 읍면동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규모가 보통은 1,500평 이상은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의 특화사업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생활권 내에서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큰 청사 전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읍면동 단위로 자그마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이삼수위원님과 김석관위원님 말씀도 일반적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의 활용도가 높은 곳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 과장님의 말씀인데 이 지점은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삼각지역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삼천포에서 올라가면 정동지역에 청구아파트가 1,800세대, 또 인근에 전원아파트와 신진 1, 2, 3차 아파트, 대경아파트 해서 그 주변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고, 학교 4개가 밀집되어 있는 삼각지점에 있는 위치입니다.
  앞서 사회복지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1차적으로 사천읍에 짓는다고 하니까 용현으로 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
  사실 용현에는 청사가 가긴 하지만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는 아직까지 거리가 멀다 싶고, 또 연차적으로 읍면동에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니까 1차적으로 읍지역에다가 시범지역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하니까 가능하면 매입에 찬성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 예정가격이 10억 8000만원인데 80%를 지원해 준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88%입니다.
최갑현위원  이 10억원은 건물 토지 구입비입니까, 건물 신축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신축비입니다.
최갑현위원  다 포함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토지는 작년에 샀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면 토지는 사 놓았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만약에 이삼수위원님이나 김석관위원님 말씀대로 양청사를 활용할 경우에 거기는 문화의 집이 아니라 수련원의 개념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수련원으로 사용하더라도 신축을 하든지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이 부분은 규정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사회복지과에서 ······.
최갑현위원  법 조항이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청소년 문화시설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법규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강제조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당장은 지을 수 없지만 차후 신청사 주변에 수련원이나 이런 형태의 건물을 신축할 때는 현재의 예산법규상 강제조항 지원법규는 없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굳이 강제조항이라고 하기까지는 ······.
최갑현위원  법은 원래 강제조항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래도 저것은 이용도를 중앙에서 확인해서 이용도가 높으면 시군에 1개 정도는 ······.
최갑현위원  예산을 요청해서 따오는 것인데 특별한 강제성 규정은 없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상위법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생활권 내에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물론 이런 시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사실상 양청사가 올 7, 8월달에 비게 되면 그 큰 두 개의 청사를 덜렁 비워두고 ······.
  지금 현재 그 청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개념하고 청소년수련원은 개념이 틀리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청소년수련원 안에 문화의 집을 건립할 수도 있고, 수련원 안에 청소년 놀이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청사 활용방안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회계과장 유재석  청사 활용부분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청사 활용 관계는 용역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나중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의견이 집약되었을 때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구조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용역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로서는 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시민들의 의견이 매각 쪽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청사를 활용함에 있어 매각을 포함한 모든 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어떤 공간구조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청소년시설이 될지, 노인복지시설이 될지, 종합복지시설이 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이 공공연하게 다니면서 이것을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도서관이나 청소년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할 생각을 깊게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다니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서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느니 ······.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공공연하게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신단 말입니다.
  시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집행부 참모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틀리면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은 바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문제는 청소년 관련 시설을 포함해서 종합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공문으로 떨어진 시장님 지시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을 매각하면 정상적으로 할 때 3천 몇 백평이 되는데 건물하고 부지를 다 매각할 때 현 시가로 30억원 밖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30억원이 우리 사천시로 봐서 큰돈이긴 하지만 이런 큰 덩어리를 팔아서 30억원을 모으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시장님의 복안입니다.
  그것이 아주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 회계과장 유재석  제가 하는 매각이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고, 사실상 매각이라는 것은 최후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수련원 안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갈 수도 있고, 청소년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국비가 88% 지원되어 7억 4000만원이 지원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서둘러서 이렇게 빨리 확정을 짓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집행부조차도 판단이 서 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또 건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저쪽에다가 쓸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 보자는 것입니다.
  하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위치도 타당하지 않고 ······.
○ 회계과장 유재석  저도 오늘 실무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진주시청을 청소년 관련 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양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견학도  많이 다니고 의견도 들어 보았습니다.
  진주시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련시설로 활용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주에도 가보면 실질적으로 저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금년부터는 연간 5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는 청소년 관련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 단체들이 전부 들어와서 “이렇게 칸막이를 해 달라.” “저렇게 칸막이를 해 달라.” 요구사항이 굉장히, 실제로 그 단체들이 들어와서 운용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고 돈을 조금 받고 임대를 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하는 계획은 중앙에서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읍면동별로 하나씩 짓는 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이라면, 각 읍면동별로 해야 하는 내용이라면 어차피 이렇게 계획이 된 것이니까 수용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저는 설명을 들을 때마다 좀 그렇습니다.
  사실을 청사 부지를 선정할 때도 양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양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하니까 양 청사를 팔아서 재원을 보태겠다고 그 당시 공무원들이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팔 수 있냐고 하니까 충분히 팔 수 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불과 얼마 지났습니까?
  설문조사를 받아 보니까 매각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높았다고 하는데 판다고 팔립니까?  안 팔린단 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부분들이 이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 청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비워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시설이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활용을 하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용역도 용역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용역을 맡겨 놓았다가 용역결과 오는대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복안이 서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복안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으니까 그 결과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제가 안타깝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앞에 청사를 지을 때는 100% 팔 수 있고, 팔 것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말을 누가 알겠나 싶어서 그러는지 또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놓고 그때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해도 늦지 않으니까 좀더 연구 검토해 보고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석관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토지를 매입했다고 했는데 몇 평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574평입니다.
김석관위원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6억 9400만원입니다.
김석관위원  그쪽에는 복지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관을 겸해서 어린이집이 ······.
김석관위원  그 말이 아니라 그 주위에 복지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내가 볼 때 그 주위가 아파트단지고, 학교도 있고 하니까 그 자금을 받아서 복지관을 지으면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복지관하고는 지원기준도 틀리고 다 다릅니다.
  복지관 자체는 ······.
김석관위원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주면 한 층은 청소년들이 쓰고, 다른 한 층은 복지관으로 쓰고 그렇게는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240평 정도 되는 건물은 공간이 부족해서 ······.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김석관위원  복지관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양 청사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청부 차원에서 각 읍면동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사천읍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되는 문화의 집이고 하니까, 또 부지도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학교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겸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조금 전에 김현철위원님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한 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의 의견과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무엇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나오면 그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간을 구성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용역에 들어간다는 말이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없어요?
○ 회계과장 유재석  예.
김현철위원  저번에 양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 때 무슨 용역이랑 같이 겸해서 한다고 했던 걸로 아는데요?
○ 회계과장 유재석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예?
○ 회계과장 유재석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용역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 회계과장 유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저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중간보고를 할 때도 양 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질문을 할 때도 양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하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안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예,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 거기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시설을 하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양쪽을 다 합쳐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올 때는 ······.
김현철위원  그 의견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사용할 주민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회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주민의견 수렴을 누가 가장 많이 합니까?
  회계과장님이 많이 합니까, 의원들이 많이 합니까?
김현철위원  저기 총무과에 전화 한번 걸어 보세요.
  양 청사 활용방안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 회계과장 유재석  그것은 저희 회계과 소관입니다.
김현철위원  저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 총무과에서 ······.
○ 회계과장 유재석  청사를 관리하는 곳은 저희 회계과 소관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빨리 청사 활용방안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청사활용 방안에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 ······.
○ 회계과장 유재석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월중에 설문조사가 나가려고 했는데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기 위해서 늦어도 2월중에는 설문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설문조사하고 청사 활용방안 용역하고는 개념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설문조사가 더 공신력이 있는 것입니까, 용역을 받아서 조사하는 것이 공신력이 있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먼저 주민의 의견을 집약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
이삼수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회계과장이 더 잘 압니까,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이 더 잘 압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회계과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이삼수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한번 더 접하다 보니까 잘 알 것이라고 복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저번에도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중에서 기 요구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답변에도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양 청사를 아주 올바르게 쓰겠다고 사석이나 이런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옳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 도서관이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노인복 지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데 청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지당한 것이거든요.
○ 회계과장 유재석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전부 설문조사에 넣어서 조사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천시에는 청소년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관계도 당초에 김종진 부시장께서 계실 때 “사천시에는 너무 청소년 시설이 없다. 이쪽에는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하니까 우선 읍지역에 지어라.”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도내 하동군 같은 경우에도 문화의 집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천읍에 장소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련관 같은 것은 규모도 크고, 이용하는 것도 중앙에서 확인을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생활권역인 사천읍에 먼저 하나 짓자는 것입니다.
  양 청사의 활용방안 중 하나인 수련관하고는 개념이 틀리니까 우선 사천읍에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활용하는 데 ······.
이삼수위원  제 이야기는 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련관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천청사를 청소년수련원으로 했을 때 사업이 이중화되어 건물이 2동이 서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수련원 안에 문화의 집이 들어갈 수도 있고, 청소년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데 ······.
  사실 부지를 어떻게 매입했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면 어느 정도 청사 활용 용역을 마치고 난 후에 한번 더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무조건 여기에 짓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청사 활용방안이 서고 난 뒤에 ······.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사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차라리 용현과 같이 집중적인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에다가 이것을 ······.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릴테니까 여기에다가 지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이삼수위원께서 자꾸 용현 쪽을 이야기하시는데 동강아뜨리애에 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고, 앞으로도 지금 사천읍에 짓고자 하는 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수라든지 학생 수를 따져 보면 10년 후에도 사천읍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양 청사가 비어 있다손 치더라도 반드시 그곳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들어선다는 장담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을 ······.
  거기에 아파트가 여러 수백 채 있습니다.
  우선 정동 지역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1,800세대입니다.
  또 전원아파트와 신진1, 2, 3차 아파트를 합하면 1,000세대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학교가 4개 있습니다.  또 대경아파트가 1,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용현은 10년 이내에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사천읍에 선다고 해서 용현 쪽을 이야기하시는데 용현에 선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사천읍 출신의원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활용도를 볼 때 인구밀집지역이면서 학교가 인근에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천읍에다가 시범적으로 건립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고 토론은 우리끼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자꾸 번복되고 있는데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합시다.
김석관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부지를 작년도에 매입했다고 하는데 제가 오래 돼서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의 집 관련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 언제 했는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공공용지취득·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매입을 한 것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서 의회에 상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위원님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보통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시유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시유지가 아닌 상태에서는 취득을 해야 하는데 심의한 기억이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구동 쪽의 노인시설이라고 해서 삼천포경로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
  사천읍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지만 삼천포 쪽에는 복지회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280평 정도로 해서 300평 규모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센터로 지으려고 합니다.
  280평으로 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좀 협소하다고 해서 좀 더 확보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니까 그것도 10억원 정도가 더 드는데 그것도 읍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지만 이쪽에는 없거든요.
김석관위원  내가 기억하기로는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한 토지 취득을 위한 심의를 한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토지까지 매입을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 것 같아서 아까 이야기한 것인데 토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관계는 ······.
이삼수위원  언제 매입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작년 10월5일자로 등기 완료를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매입 과정은 언제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공공용지취득·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할 것이라고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면제사항이라서 의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사천시에는 문화의 집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선 사천읍지역에다가 하나 ······.
이삼수위원  참 좋은 생각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청소년수련원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다가는 좀 더 나은 시설을 해서 복합된 시설을 해서 주변하고 같이 사용을 하면 과장님께서도 관리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건물 안에 유치를 하면 관리하기도 수월한데 별도의 건물을 지어 문화의 집을 만들고, 청소년수련원을 하면 관리가 힘이 들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현 쪽에다가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들먹인 것인데 아까 보니까 읍면지역에는 다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읍면지역에 하나씩 할 것 같으면 하나에 20억원씩 계산해 보십시오.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문화공간을 따로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까 청사 활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수련관 관계는 사실 우리 사천시 전체 아동수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인구가 좀 더 늘고 그래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읍지역에다가 문화의 집을 신설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은 마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잠깐만요.
  설문조사 부분에 용역이 안 들어 있다고 하니까 ······.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
  「사천비전 2015」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예,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문을 하나 넣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각 쪽으로 의견이 높았다고 한 것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용역을 하면서 조사를 할 때 ······.
김현철위원  잠깐만요.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설문을 받고 하는 것은 용역을 받은 데서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나 하는 것을 자기들이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그러니까 「사천비전 2015」를 할 때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를 넣었습니다.
김현철위원  무엇을 넣었다는 말입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설문조사 항목을 하나 넣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이 아니라 설문조사입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예, 그것은 이왕 하는 용역이니까 ······.
  그때 설문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한 「사천비전 2015」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설문만 하나 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사천비전 2015」를 할 때 설문조사만 들어있지,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설문만 들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만 해서 보고해 주고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자꾸 말을 ······.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이상하게 돌리는데 「사천비전 2015」에 청사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를 용역에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천비전 2015」에 설문만 해 달라고 했다는 부분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설문은 설문만 받고 끝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천비전 2015」에 같이 용역을 해 달라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그 관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했으니까 제 답변보다는 기획담당관실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과장께서는 무슨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시에서는 용역한 부분이 없다고, 과장께서는 우리시 공무원이 아닙니까?
○ 직원 정종기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중간 정도 되어 있어서 ······.
김현철위원  용역에 포함되어 있지요?
○ 직원 정종기  용역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포함되어 있다는 무슨 ······.
○ 직원 정종기  「사천비전 2015」라고 해서 사천장기종합개발계획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
김현철위원  과장께서는 이 부분은 회계과 소관인데 전혀 용역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말이 ‘ㅏ’ 다르고 ‘ㅓ’ 다르지 않습니까?
  시에서 한 것이라면 과장도 알아야지요.
  왜 회계과장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몰라요?
○ 회계과장 유재석  왜 모릅니까, 제가 알고 있지요.
김현철위원  하나도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부분에 안 들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언제 안 들어 있다고 했습니까, 들어 있다고 했지요.
김현철위원  청사 활용방안에 따른 용역 부분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그 말은 설문조사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현철위원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시정질문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시켜서 그때 좋은 활용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 소관인데 우리시에서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제가 말씀드린 용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른 용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용역을 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께서는 “이 용역 부분은 회계과 소관인데 용역을 한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만 합니까?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기획담당관실에 물어보라고요?
○ 회계과장 유재석  그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답변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이삼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갑현위원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 위원장 이인효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난해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청사 활용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보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국비 지원 내려온 것을 지금 짓지 않는다고 당장 올려 보낼 것도 아니고, 또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
  단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양 청사의 활용방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조금 벌어보자는 뜻에서 보류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재윤위원  우리 관내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승인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한 군데라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 부분은 상당히 첨예한 부분입니다.
  회의도 길어지고, 양 청사 활용방안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
성재윤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청사 활용도에 따른 용역관계가 회계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청사만 별도로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사천비전 2015」에는 일부분만 들어 있고 하니까 저것이 용역에 들어가서 매각이라든지 직접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결정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저것이 언제 완료될지 ······.
  어차피 국비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부지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태니까, 게다가 시범사업이고 하니까, 또 올해 해야 내년도에라도 동지역이나 기타 필요한 지역에 저런 시설이 들어서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고 하니까 이번에 결정을 해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석관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성재윤위원  위치는 괜찮은 위치입니다.
  제가 읍지역에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구도 밀집된 지역이고, 주위에 학교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치는 괜찮은 지역입니다.
김현철위원  저도 청소년들 활용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 청사입니다.
  설문조사에서 60여 %가 팔아야 한다고 하지만 팔립니까?  일반 조그마한 주택도 안 팔리는데 이 큰 건물이 어떻게 팔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반대하겠습니까?
  사천청사의 경우 공간도 더 넓고 하니까 거기다가 청소년 시설을 만들면 청소년들이 활용하기도 좋고 하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
  「사천비전 2015」는 저번에 중간보고가 있었으니까 얼마 안 있어 용역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보류를 했다가 ······.
  용역결과에서 청소년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데 지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도와줘야 할 입장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성재윤위원  김현철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곳에 반드시 청소년 시설이 들어서라는 법은 없거든요.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시해 주고, 그런 공간이 안 나오면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덜렁 이사만 해 놓고 들어올 시설이 없을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삼천포청사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그 당시 청사를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있어야 지을 것 아니냐고 했더니 이것은 100% 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양 청사를 120억원엔가 팔아서 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공무원들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믿는다고요, 못 믿어.
성재윤위원  3대 때 청사 위치를 결정하고 할 때 매각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현철위원  100% 팔 수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성재윤위원  그런데 지금이라도 매각 쪽으로 결정이 났다면 청소년수련관은 또 몇 년이 늦어질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이삼수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매각을 적극 반대해야 합니다.
김현철위원  처음에 청사를 지을 때 가정집을 짓더라도 돈이 있어야 지을 것 아니냐, 무슨 재원으로 청사를 지으려는 것이냐고 하니까 팔아서 짓겠다고 ······.
○ 위원장 이인효  이문상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양 청사 매각문제나 활용부분은 말씀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청소년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명히 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할 것입니다.
  아마도 복합적이지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지역은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한데 읍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첫 번째 사업이고,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니까, 또 설령 청소년수련관으로 사천청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한 용도로는 못 씁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하고 수련관의 개념을 볼 때 활용도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내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부지까지 새로 매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랬는데 부지는 이미 매입이 되어 있고 88% 지원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큰 부담이 없어서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싶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장소도 그쪽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건물 신축비와 토지매입비까지 합하면 20억원이 넘게 드니까 우리시 부담이 10억원이 넘는다고 보고 보류를 했으면 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하니까 최갑현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짓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이 다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부지 매입이 안 되어 있어 별도로 부지도 매입을 해야 하고 처음부터 시작된다고 할 때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부지도 매입이 되어 있고, 사업비도 국비가 88% 지원되고, 또 오랫동안 그런 공간을 필요로 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읍면동지역으로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중심지역권에 먼저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짓는 것으로 원안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생각을 하고 의결을 하든지 하십시오.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현철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시설은 지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청소년시설을 지어 주자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삼수위원  공감은 하는데 청사 활용방안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
○ 위원장 이인효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최갑현위원  그리고 사천청사는 활용을 하더라도 청소년 시설로는 좀 곤란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역구이신 성위원님께서도 계시고 하니까 ······.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꼭 좀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다들 잘 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이지 말아먹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김현철위원님, 우리도 동의해 줍시다.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30분에 현장견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문필상
○ 출석공무원(4인)
  기획담당관김영고
  총무과장최학림
  사회복지과장임귀자
  회계과장유재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