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2월26일(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먼저 상수도사용료인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상배경은 상수도요금 2000년도 결산 원가의 65% 수준입니다.
2000년 결산 21억원 적자운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인상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인상요인 발생은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5년 간 154.7%가 인상됨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9년4월7일 국정개혁보고 시 대통령께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수준으로 인상토록 지시가 있었고, 1999년4월17일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목표설정을 지방상수도요금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목표가 설정되었지만 연차적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요금 2003년까지 연차별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재정결손을 보전하고 상수도 시설확충 투자재원 확보, 업종별 요금격차를 완화하여 형평성 제고에서 2000년도 상수도요금 인상계획 수립 시에 2002년도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1년도 상수도 계획 수립 시에 2002년도에 이것까지 생산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면 인상폭이 21%로 높습니다.
2002년도에는 26.5%, 2003년도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상수도 총괄 원가입니다.
2000년도 결산현황입니다.
급수수익이 38억 5,600만원, 총괄원가가 59억 5,100만원, 생산단가 693원, 공급단가 449원, 결손액이 톤당 244원, 결손총액 20억 9,600만원입니다.
인상요인은 급수 수익대 결산총액은 대비해서 54.33%, 현실화율은 생산원가 대 공급단가를 비교할 경우 65%입니다.
부채현황입니다.
부채총계는 재정자금의 5종으로 부채자금계가 207억 4,000원입니다.
기 상환이 87억 1,400만원, 2001년말 12월말 상환잔액이 120억 2,600만원, 원금이 93억 500만원, 이자가 27억 2,100만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년간 53.9%를 인상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입니다.
2001년도 현재요금 단가는 톤당 517원입니다.
인상안 톤당 단가는 628원으로 21.5%, 톤당 111원이 인상됩니다.
업종별 인상요금 단가입니다.
가정용은 24.9%로 톤당 401원에서 501원으로 인상되고, 인상금액은 100원입니다.
업무용은 톤당 785원에서 935원으로 19.1%로 인상되고, 인상률은 150원입니다.
영업용은 830원에서 963원으로 인상률은 20.1%로 150원입니다.
욕탕1종은 톤당 747원에서 897원으로 인상률은 20.1%로 150원입니다.
욕탕2종은 톤당 1,278원에서 1,515원으로 인상되고, 인상률은 18.5%로 237원입니다.
전용공업용은 톤당 400원에서 550원으로 인상되고, 인상률은 37.5%로 인상률은 150원입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21.5% 인상됩니다.
요금인상 시기는 조례 공포한 다음달 검침 분부터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1개월 사용료 10톤 기준으로 했을 때 4,100원, 인상 후 납부금액은 5,340원입니다.
추가부담액은 1,240원입니다.
가정용 16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6,920원이고 인상 후 납부금액은 8,760원, 1개월 추가 부담액은 1,840원입니다.
업무용 1개월 사용량 2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100원, 인상 후 납부금액은 15,340원입니다.
따라서 1개월 추가 부담금액은 3,240원입니다.
업무용 1개월 사용량 39톤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평균요금은 2만원으로 인상 후 납부금액은 25,040원입니다.
1개월 추가 부담금액은 5,040원입니다.
영업용 1개월 사용량 59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42,040원, 인상 후 납부금액은 51,140원입니다.
추가 부담액은 9,100원입니다.
욕탕1종 1개월 사용량 200톤 기준으로 했을 때 129,800원이고 인상 후 납부금액은 163,250원입니다.
따라서 1개월 추가 부담금액은 33,410원입니다.
1개월 사용량 907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평균요금은 686,790원, 인상 후 납부금액은 828,250원입니다.
따라서 1개월 추가부담액은 141,460원입니다.
욕탕2종 1개월 사용량 200톤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평균요금은 220,420원, 인상 후 납부금액은 272,680원입니다.
추가 부담금액은 52,260원입니다.
공업용 1개월 사용량 1,7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평균요금 1,009,780원이고 인상 후 납부금액은 1,335,680원입니다.
추가부담액은 325,680원입니다.
도내 자치단체와의 비교입니다.
우리 시가 톤당 517원이고, 우리 시보다 요금이 낮은 시가 3개 시입니다.
높은 시가 6개 시입니다.
우리 시는 74.6%입니다.
우리 시보다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시가 2개 시이고, 높은 시가 7개 시입니다.
도내 2001년도 하반기 인상 계획입니다.
현재 이상 추진 중인 시가 우리 시를 비롯하여 8개 시입니다.
2001년 상반기에 이미 김해시에는 20%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통영시는 2002년 하반기에 인상 계획입니다.
인상 후 전망입니다.
우리 시에서 인상했을 경우 톤당 628원이며, 현실화율은 84%입니다.
타시와 비교 분석해 보면 요금 인상 후에 톤당 우리 시 판매단가가 창원, 마산, 진주시를 제외한 차시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요금 현실화 수준이 최하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 인상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상배경은 하수도사용료 2000년 결산 결과 원가의 29% 수준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8억원의 적자운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비용 소요로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기본 방향입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는 2003년까지 연차별 처리원가 수준으로 인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 상하수도과에서 2001년 요금 인상계획 수립 시에 중앙정부의 하수도공기업 시행 대비와 상수도 요금원가 인상 시기와 일원화 하고자 2001년도에 33%, 2002년도 41%, 2003년도에는 처리원가 수준으로 인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에서 부채현황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써 부채총액이 22억 8,700만원입니다.
기 상환이 11억 6,700만원이고 2001년12월말 상환잔액이 11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원금 9억원, 이자가 2억 2,000만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현황입니다.
하수도 사용 적용시기가 지난 1987년도에 처음 적용을 해 가지고 당시에 하수도 사용료 톤당 평균단가가 47원 03전입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는 51원 65전이었습니다.
1999년 56원 55전, 2000년도 60원 1전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금인상입니다.
2001년 현재 요금은 톤당 평균단가가 86원입니다.
인상안은 톤당 123원이고 인상률은 43%, 톤당 인상단가는 37원입니다.
업종별 인상 요인단가는 가정용이 65원에서 107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률은 65.6%이고 인상된 금액은 42원입니다.
업무용 94원에서 122원으로 인상이 되며, 인상률은 29.5%로 인상된 금액은 28원입니다.
영업1종은 137원에서 168원으로 인상이 되며, 인상률은 22.1%, 인상된 금액은 31원입니다.
욕탕1종은 78원에서 122원으로 인상되며, 인상률은 56.3%이며, 인상된 금액은 43원입니다.
욕탕2종은 240원에서 260원으로 이상이 되며, 인상률은 8.3%, 인상된 금액은 20원입니다.
산업용은 8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이 되며, 인상률은 25%, 인상된 금액은 2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금인상 시기는 조례를 공포한 다음달 검침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인상 후 수용가 부담요금 비교입니다.
가정용 월 사용량 1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평균요금은 60원, 인상 후에 납부금액은 1,000원, 월 추가부담액은 400원입니다.
가정용 16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평균요금은 1,040원, 인상 후 납부금액은 1,710원입니다.
따라서 월 추가부담액은 670원입니다.
업무용 월 사용량 2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평균요금은 1,400원, 인상 후 납부금액은 2,000원, 월 추가부담액은 600원입니다.
업무용 월 사용료 4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평균요금 3,760원, 인상 후 납부금액은 4,880원, 월 추가부담액은 1,120원입니다.
영업용 월 사용량 3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평균요금은 2,100원, 인상 후 납부금액은 3,300원입니다.
월 추가부담액은 1,200원입니다.
영업용 월 사용료 75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평균요금은 10,270원, 인상 후 납부금액은 12,600원, 월 추가부담액은 2,330원입니다.
욕탕1종 월 사용료 5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평균요금은 35,000원, 인상 후 납부금액은 50,000원, 월 추가부담금액은 15,000원입니다.
욕탕1종 월 사용량 6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평균요금은 46,800원, 인상 후 납부금액은 73,200원, 월 추가부담액은 26,400원입니다.
욕탕2종 월 사용량 2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평균요금은 46,800원, 인상 후 납부금액은 52,000원입니다.
따라서 월 추가부담액은 4,000원입니다.
공업용 월 사용량 11,4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평균보다 91만 2천원, 인상 후 납부금액은 114만원으로 월 추가부담액은 22만 8천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자치단체와의 비교입니다.
처리단가 비교는 우리 시는 톤당 86원으로 우리 시보다 낮은 시가 2개 시이고 우리 시보다 높은 시가 3개 시입니다.
요금현실화를 비교했을 때 우리 시는 요금현실화가 42.3%로써 우리 시보다 현실화가 낮은 시가 2개 시이고, 우리 시보다 높은 시가 3개 시입니다.
도내 2001년도 하반기 인상계획으로써 현재 인상이 추진 중인 시가 우리 시를 포함해서 4개 시입니다.
인상 후 전망입니다.
인상이 되었을 경우 우리 시는 톤당 123원이고 현실화율은 59%입니다.
타시와의 비교 분석입니다.
요금인상 후에는 톤당 판매단가가 2000년도말 기준 하수도요금 통계자료에 의하면 통영, 밀양 등 타시군에서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요금수준을 중하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지다.
업종별 사용요금 인상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천시 의안번호 55번,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 사용료 21.5% 인상조정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제22조,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0월22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고, 10월23일부터 11월11일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다음달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별표2 상수도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번,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용료 43% 인상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 하수도법 제21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22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고, 10월24일부터 11월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다음달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전 별표1 하수도사용요율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정 후 하수도사용료 요율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1항, 2항, 3항, 4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항 검토보고입니다.
요금인상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현재 원가 인상분의 적정여부, 경제에 미칠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2000년9월 동 조례안 개정시에 우리 시의회 보고시 2001년에는 36%, 2007년도에는 45.8%를 인상하여 100% 현실화할 것을 보고했습니다.
당시 보고시보다 낮은 25.1%를 인상하여도 현실화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는 당초에는 2002년까지 100% 현실화 시킬 것을 계획했지만 2003년까지 연기를 했을 적에 우리 시가 혹시 중앙정부로부터 마이너스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을 받을 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항 검토보고입니다.
동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요금인상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현재 원가 인상의 적정여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2000년9월 하수도 사용 조정시 제안설명서에 의하면 2000년도 평균조정 단가가 톤당 104원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시에는 60전 1원으로 되어 있는 등 보고서의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 43%라는 높은 인상 계수 결과로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낮은 요율을 적용해도 현실화하는데 이상이 안 생기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원래 물 관리 종합대책을 하면서 목표달성을 2001년도까지 현실화 수준으로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1년도까지 올리려고 하니까 대폭 물가인상이 되고,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 시는 2002년도로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2002년도에 할 것 같으면 물가 인상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수립할 적에 2003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정경위원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 있고, 현재 이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타당성 여부 언급을 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있어야만 이 조례안에 대한 가부결정을 해야 할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하수도 처리원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가 되는 것은 투자비용에 따라서 처리원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사업투자비가 2002년도보다 적었다고 볼 경우, 또 2002년도에 투자를 많이 하면 처리원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는 해는 처리원가가 좀 높아지고 시설비 투자가 적게 되는 경우에는 처리원가가 좀 낮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조위원  설명 중에 목욕탕1종은 어떤 것이며, 목용탕2종은 어떤 내용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목용탕1종은 일반 목용탕이고, 목욕탕2종은 사우나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정경위원  그런데 하나 더 물어 볼게요.
보고서 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3페이지하고 8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자부분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3페이지 중앙부분에 2001년말 상환하고 잔액이 원금, 이자부분을 구분해 놓았는데 이자부분이 많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부채 금융에 재정자금 외 5종인데 돈을 빌린 데가 6군데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빌릴 때 이자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상환하기 때문에 이자누계가 적용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정경위원  원금 93억원에 이자가 27억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 업무담당주사 강호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자를 20년 동안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야 될 금액입니다.
최정경위원  그러니까 상환만료일까지 이자총액이라는 것이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 업무담당주사 강호천  원금이 상환될 때까지의 이자를 총괄 계산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위원  전문위원이 거론을 해 가지고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적법하다는 내용도 없고,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하나 답변도 없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수도는 당초 올리려는 것보다 적게 올렸고, 하수도는 작년도에 올린다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올렸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리니까 반발이 심하고, 하수도는 아까 천과장이 답변을 하긴 했지만 궁색한 답변이었고, 용역을 주었는데 원가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6%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작년에 21%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우리 보고 꾸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2천원 정도 되는데 혹시 신문보도가 되면 사천시는 43%로 서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보도가 될 것인데 위원님들도 아시고, 추측을 잘못한 것으로 압니다.
가정용 100톤, 200톤을 집행부서에서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자기들이 맞춘 것인데…….
그 이면을 아시고 승인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동식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시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1인)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