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남일대 명승지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보고의 건
2.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3.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남일대 명승지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보고의 건
2.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2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남일대 명승지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보고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남일대 명승지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보고의 건
○ 위원장 박종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일대 명승지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제정건  해양수산과장 제정건입니다.
남일대 명승지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용역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사천 8경 중 하나인 남일대를 주변 경관과 걸맞게 정비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남일대 관광 명소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향촌동 남일대해수욕장 일원에 2017년까지 38억 원의 사업비로 건물 리모델링과 최치원 테마산책로, 코끼리바위 앞 스카이워크, 남일대 절경 전망대, 최치원 유물전시관 진입로 개설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8월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후 2015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산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1월 현재 남일대 명승지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경남도와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총괄 발주하여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는 중장기사업인 최치원 테마산책로와 주차장 정비계획, 역사 테마로드 정비, 근생시설 철거 계획, 최치원 유물전시관 조성까지 5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용역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한가람 전무 장태영  본 용역을 맡고 있는 한가람의 장태영이라고 합니다.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천 8경 중 하나인 남일대 주변 경관을 정비해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은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 남일대해수욕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해양수산과, 국장님, 시장님과 여러 번 회의를 거친 결과 10가지 사업을 도출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업은 5가지 단기사업입니다.
10가지 사업을 다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현황은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화장실과 행정봉사실이 15∼20년 정도 되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해수욕장-코끼리바위 간 산책로가 콘크리트로 조성되어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최치원 테마산책로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코끼리바위 앞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이 없습니다.
코끼리바위를 보기 위해서는 미끄러운 바위를 거쳐서 가게 되어 있는데, 다이렉트로 건너가서 하늘 위에서 볼 수 있는 게 세 번째 사업입니다.
콘도미니엄 뒤에 바람개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전망대를 연계해서 놓는 게 네 번째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유물전시관으로 가는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중장기사업으로 5가지를 도출했는데, 해수욕장-남일교 간 동선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주차장은 사계절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만 이용하는 게 아까워서 봄, 가을, 겨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토캠프장을 조성하는 게 일곱 번째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는 축구장에서 올라가는 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해수욕장에 인접해 있어서 뒤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열 번째는 최치원 유물전시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스카이워크의 경우는 거더양식으로 지난 태풍에도 견뎠던 양식입니다.
바닷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교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차전망대는 바람개비를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계획했습니다.
테마산책로는 780m 정도 되는데, 깨부수고 경계석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길을 10cm 정도 까내고 그 위에 정비하는 것으로 …….
워낙 경관이 좋기 때문에 더 훼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도비와 국비까지 총 38억 원으로 단기사업 5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군부대 일원은 안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제정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사실상 필요 없어 보이는데, 코끼리바위 위에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해경이 아니고 육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제정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필요성이 없는데 협조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제정건  다른 사업 때문에 협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좀 그렇지요.
군부대가 있든지, 없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제정건  능선 부분은 군부대까지 장기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남일대해수욕장 정비사업으로써 10억 원이 명시이월되었네요.
○ 해양수산과장 제정건  예.
이종범 위원  2015년도 것인데, 2016년도 것은 …….
○ 해양수산과장 제정건  2016년도는 실시설계용역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 하다 보니 돈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는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는 돈이 안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종범 위원  보고서에는 2015년과 2016년에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제정건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만 하다 보니 금년 말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일단 발주를 하고 나면 내년도에 받는 것으로 …….
이종범 위원  내년도에 전체 다 받을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제정건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국비도 전혀 못 받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제정건  그렇습니다.
2015년도 10억 원 밖에 없습니다.
이종범 위원  제가 볼 때 2017년도에 마무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제정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왜 늦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제정건  실시설계 때문에 …….
실제로 사업비를 2016년도에 집행하지 못 하니까 도에서 안 준 겁니다.
이종범 위원  계약 심사를 완료한 게 2015년 12월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제정건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용역 발주를 한 게 2016년 3월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제정건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2014년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왜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제정건  용역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역이 늦은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늦은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제정건  2015년도에 계약 심사를 완료하면 2016년 초부터 바로 용역에 들어가서 금년 10월 정도에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2∼3개월 정도 늦다 보니 연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곧 마무리해서 전체 38억 원으로 총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범 위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제정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많은 지자체에서 공원 조성 등을 하는데, 머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시청 주변에도 좋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머무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작은 분수대가 하나 있으니까 여름에 아이들이 저녁 늦게까지 뛰어놀았습니다.
오토캠핑장과 전망대에 시설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더 머물고 갈 수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였는데 대다수가 둘러보고 가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참고하셔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심더라도 그늘이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제정건  알겠습니다.
단기사업에는 조경사업이 없지만, 중장기사업이 추진될 때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재령  도시과장 박재령입니다.
127페이지,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개발법」의 시행으로 「사천시 도시개발조례」가 제정되어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내용이 「사천시도시개발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1995년 6월 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 도시개발조례」가 제정되어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내용이 「사천시도시개발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 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0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강삼중  건설수도과장 강삼중입니다.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제119호입니다.
상위법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확정된 사항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협의회 회원 교육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입니다.
13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7조에 개정안으로써 “단, 협의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행 제20조 “시장은 사용자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하며, 교육은 제7조 정기검사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고, 협의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단서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16-제120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내용을 정비·보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 제명을 개정함입니다.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개정합니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따라 개정한 사항입니다.
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은 관련법 규정이 일부 개정 또는 신설되었습니다.
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규정 보완 및 인용조문 개정안입니다.
관련법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매년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매년 4월 20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업무 읍면동 위임이 되겠습니다.
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자전거의 보험가입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에 10개의 시·군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것으로 동 법률 제·개정에 따라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건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위원장 박종권  자전거도로 출발점에 가면 이름표가 뽑혀 있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자전거도로를 개선해서 동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0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단지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과장 강효정  산업단지과장 강효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향촌삽재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와 위탁운영 협약 체결코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사천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수탁예정자는 향촌삽재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 대표자 이만수입니다.
위탁운영의 자격은 「사천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 등에게 위탁운영이 가능합니다.
위탁운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운영 협약서 내용으로는 위탁목적, 위탁업무, 유지관리비 부담 및 조정, 수탁자의 행위제한, 운영인력, 수질관리, 시설투자적립금 사용, 계약의 해지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으로는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의 운전 및 관리, 유지관리비 관할업소의 관리,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 작성, 기타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별도 협의조정 시까지입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1월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운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제16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기존 공법사와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되고, 2017년부터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민간단체 입주업체협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4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투자유치과장 이영재입니다.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체육시설이용료 50% 경감 규정을 신설합니다.
관련법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5페이지,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7조 별표 1의 체육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것으로 법제처 조례 정비 과제대상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50% 경감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에 1년간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2억 3000만 원입니다.
최용석 위원  처음에 1억 8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 직원 인건비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를 보니까 별도로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무료로 개방하면 그만큼 시비를 더 지원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복지관 운영비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받아야 합니다.
최용석 위원  근로자들은 공짜로 하고 있지요?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면제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어떤 게 면제되고, 어떤 게 안 됩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회의실은 면제가 되고, 탁구장과 헬스장은 안 됩니다.
최용석 위원  강당의 경우 근로자들이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예, 행사가 있을 때는 …….
최용석 위원  근로자들은 사용료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조례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이종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6인)
  해양수산과장제정건
  도 시 과 장박재령
  건설수도과장강삼중
  도 로 과 장채영석
  산업단지과장강효정
  투자유치과장이영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