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0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3.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조익래·한대식 의원 발의)
2.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조익래·한대식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철용  오늘 부의안건은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윤형근 의원 외 9명을 대표하여 윤형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윤형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  윤헝근 의원입니다.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센터장의 선발은 청소년문화센터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해 왔으나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당초 제안된 경력이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어 기존 센터장 자격요건을 수정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윤형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전문위원 정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센터장 선발을 행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채용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대표발의하신 윤형근 의원의 수정제안 내용과 같이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충분히 토론된 결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입니다.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일부가 개정되어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서 보조사업자 선정과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조사업 대상을 제4조에 명시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명시되었고, 제5조에 지방보조금예산편성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경우 외에 운영비는 조례 갖고는 안 되고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법을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성은 15명 이내로,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직 3명은 공무원이 3명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예산담당과장이 포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심의해서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안 제25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제29조에 지방보조금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사천시 보조금관리조례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폐지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를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했더니 의견이 1건 제출되었습니다.
그 안건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제출한 의견입니다.
조례개정안 제4조제4호에 단서조항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의미가 혼란스러워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상단에 다는데 그 단서조항은,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단서조항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부칙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빠져 있어서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해당조문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은 전면 새로 만든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핵심사항을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다만, 제4호에 따르는 지출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되어 있고, 다만, 단서조항은……
조례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24페이지 부칙에 이 단서조항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구분한 내용입니다.
제5조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제2항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야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제7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제1항제3호, 셋째 줄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시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 입법 예고 사항에 의견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빠져 있었는데 상위법에는 있어서 조례에 넣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제3호를 추가해서 7항까지 만들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제25조입니다.
성과평가입니다.
제25조2항에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평가해서 보조사업을 계속 할지 말지를 평가해서 정하는 일몰제 도입입니다.
24페이지, 제29조입니다.
지방보조금사업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5년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8항 규정에 있어서 상위법에 맞게 보조금 결정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범위 안에서 제한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과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경과조치를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84호 사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기존 사천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폐지하게 되며,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리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출근거가 조례에 명시된 경우에만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매년 지방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보조금 예산의 관리 강화와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제29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라고 하는데 ‘취소된 자’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탈락된 사람하고 취소는 개념이 다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 감사했을 때 아주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에 대해서 제재하는 내용입니다.
윤형근 위원  위원회에 신청해서 심의 평가에서 탈락된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탈락이 아니라 부당하게 집행했다든지, 감사결과에 이런 사람을 심의했을 때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5년 범위이면 4년, 3년,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윤형근 위원  법령에 의해서 업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두세 군데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그것은 아니고,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니까 부당하게 집행해서 제재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제29조에 ‘취소된 자’는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받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주로 단체에서 받고,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취소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자가 바뀔 경우는 괜찮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단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더라도 단체가 집행 주체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제재가 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사업자 번호가 달려 있으니까……
정지선 위원  이 앞에 조례할 때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예, 없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예를 들면 보조금 사업은 어떤 경우 받습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가 있었는데, 민간사회단체로 나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지선 위원  민간사회단체에 나갑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폐지된 사천시 보조금관리조례라고 있었습니다.
사회단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모든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윤형근 위원  지금 잘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예, 「지방재정법」 변경에 따라서……
윤형근 위원  법령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단체장이 하는 것보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구종효  총무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수고하시고,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철용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이 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통장의 임무에 복지도우미를 추가하며, 또한 이·통장, 반장의 해임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 순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른 관련 조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나의 제4조는 이·통장의 임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조와 제20조는 이·통장 및 반장의 교체 해임사유를 좀 더 명확히 구체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라고 되어 있는 것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판결 받은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31페이지와 32페이지 내용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개정안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에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관련조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4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4항의2 제4항 및 제5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 이·통장의 임무인데 제2항제4호와 제5호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4호와 제5호”를 “5호와 제6호”로 바꾸고 제4호를 신설하는 것인데, 제4호는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을 이·통장 임무로 추가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9조의 이·통장의 교체와 제20조 반장의 교체입니다.
제9조제2호와 제10조제2호에서 개정한 것인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유예판결을 받은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으로 교체 사유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내용은 용어순화 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관련 법규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9페이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회기 연석회의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6기 시민 우선, 시정실현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조직운영을 위하여 직무를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 내용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3조 사항입니다.
제3조는 본청의 국 단위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충무국”을 “행정국”으로 “지역개발국”은 “산업건설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4조에는 본청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을 폐지 분리하는 것입니다.
폐지는 전략사업담당관이며, 분리는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공보감사사담당관”으로 합니다.
제5조와 제6조에 각국에 두는 과와 분장 사무를 정하는 것인데 본청에 과 단위를 분리 통․폐합하고 명칭을 변경하며, 국 단위 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과는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과” 로 분리하고, “정보법무과, 문화관광과, 도로교통과” 가  “문화정보과, 관광교통과, 도로과”로 됩니다.
통․폐합하는 과는 40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과, 재난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합니다.
명칭이 변경되는 과는 “총무과”는 “행정과”로 “환경보호과”는 “환경위생과”로, “지역경제과”는 “투자유치과”로, “공단조성과”는 “항공산업과”로 변경해서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리고 행정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국에 두는 과가 변동되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국에 사무조정이 필요하므로 국 기능에 알맞도록 소관 사무를 개정하거나 추가, 삭제 등을 했습니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관광 및 교통에 관한 사항, 도로시설 및 정비 보수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총괄 업무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또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지적 새주소관리,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해당됩니다.
제14조 사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소를 설치 통․폐합하고, 명칭 및 위치를 일부 조정합니다.
신설에는 평생학습센터를 신설하고, 통․폐합에는 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를 통․폐합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까지 한 결과 제출의견이 3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한 결과 특별히 반영할 사항이 없어서 미반영했습니다.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입법 예고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우리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우리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청에는 국을 설치하면서 소관 과를 두는 내용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을 두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관련 조문의 내용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와 52페이지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변경되는 조는 제3조 국의 설치, 제4조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보좌기관의 설치, 제5조에는 총무과에 두는 과입니다.
52페이지 제6조는 지역개발국에 두는 과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상단 현행에는 제3조인데 제2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로 정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내용은 보건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위치 주소가 변경되어 조정하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사항인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사업소가 신설되고 통․폐합됨에 따라서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의 관련 법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지로 된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반영하며, 공인의 글자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쉽게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해서 한글서체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함은 물론, 공인의 크기를 법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 범위로 늘리며, 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회계 관직 중에 종전의 경리관이라는 명칭이 재무관으로 변경되어 공인에도 반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제3조에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 관계공무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하고, 제4조에는 글자체를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및 띄어쓰기를 개정하며, 별표에서는 공인의 규격을 관련 법령의 범위 이내로 늘리도록 변경하고, 누락되어 있는 각종위원회 직인들 부분도 청인의 규격을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에는 우리 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변경 대상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가 있습니다.
별표 내용을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회계 관직이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되는 것과 또 직인이 종전에는 2.4㎝인데 도지사 규격 정도로 3㎝로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도 조정했습니다.
개정안 4조에는 공인의 글씨 및 규격을 조정했습니다.
뒷장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공인 글씨체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좌측은 현재 글씨체이고, 가운데와 우측은 개정되어 사용되는 도지사의 직인 글씨체입니다.
우리 시도 개정된 글씨체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위원장 정철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사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통장의 임무 가운데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이‧통장 및 반장의 해임사유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유예판결 받은 사람 등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사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시정실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청의 국 명칭을 “총무국”을 “행정국”으로, “지역개발국”을 “산업건설국”으로 변경하고, 전략사업담당관을 폐지하며,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분리하고,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과와 토지관리과”로, “정보법무과, 문화관광과, 도로교통과”를 “문화정보과, 관광교통과, 도로과”로 분리하고, “안전행정과와 재난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통․폐합하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국의 사무를 조정하고, 사업소를 신설, 폐합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사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천시장의 공인의 규격을 2.4㎝ 정방형에서 3㎝ 정방형으로 변경하며, 현재 전서체인 공인의 글씨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40페이지입니다.
기존에 평생학습센터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직제를 하나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구종효  평생학습과 관련한 업무는 평생학습담당에서 하고 있었는데……
윤형근 위원  직제를 하나 줘서 아예 관리를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구종효  예, 사업소 형태로……
윤형근 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구종효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 총무과장 구종효  우리 시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될 수 있게끔 부탁합니다.
윤형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이 도용될 염려는 전혀 없습니까?
새로 경남도지사나 대한민국 공인을 보니까 쉽게 도용이 되겠는데요.
○ 총무과장 구종효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지만……
윤형근 위원  간편하게 도용하겠는데요.
○ 총무과장 구종효  도용이 안 되도록……
윤형근 위원  도장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압니다.
그리고 제가 조정위원회로 있는데, 도장 도용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인터넷으로 도용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 총무과장 구종효  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사천시장 직인 도용이 생기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직인은 누가 관리합니까?
○ 총무과장 구종효  총무과에서 합니다.
구정화 위원   한 개만 사용합니까?
○ 총무담당 김수진  시장직인은 하나이고, 그 외 직인은 지출원하고 있어서 각 과에서 사용합니다.
○ 총무과장 구종효  민원용이 있고, 약 300개 정도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공인은 모두 몇 개 정도입니까?
○ 총무담당 김수진  청인까지 포함해서 369개입니다.
구정화 위원  바꾸려면 예산 소요가 2000만 원……
○ 총무과장 구종효  예.
윤형근 위원  인터넷으로 금방 도용할 수 있습니다.
○ 총무과장 구종효  접수 받을 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환경보호과가 환경위생과로 되는데, 42페이지에 환경보호과장이 제출한 1번 환경업무와 위생업무 통합에 대한 의견, 현장에 있는 분이 의견을 제출한 것 같은데 공감이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었지만, 많이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조치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구종효  저도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환경의 일반사항과 대기, 수질, 폐기물, 산업폐기물 해서 4개 계가 운영되는데 이 중에서 폐기물 분야 중 생활폐기물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서 폐기물 분야 업무를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환경사업소로 이관해 줍니다.
그 외 위생분야 업무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 기능 중에서 여러 가지 처분이 있어서…… 환경보호과의 업무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시정전반을 봐서 일을 할 때는 위생과 규제에 관련된 개혁도 있겠지만, 환경과 위생을 합해서 환경위생과로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 총무과장 구종효  실무부서의 의견은 알고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위생도 식품분야에 일이 많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구종효  사실 폐기물 분야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로 넘겨주면서 하는데 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페이지에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구종효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 시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대상자를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내 사정을 아시는 분이 이·통장님이 잘 압니다.
이·통장의 일반적인 임무 중에서 복지기능이 늘어남으로써 관내 사정을 잘 아시는 이·통장 임무 중에 넣어서……
전체 동향도 있겠지만,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해서……
김영애 위원  이·통장님께서 복지대상자를 발굴해서 복지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구종효  예산지원보다 대상자를 발굴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통장을 통하지 않으면 대상자 사정을 알기가 힘이 듭니다.
집수리라든지 화장실, 싱크대……
이·통장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 복지대상자에게 접근하기가 힘이 듭니다.
김영애 위원  복지사업추진지원이 있어서 이·통장이 할 경우 지원한다……
단지 우리 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얻어서 시 예산집행을 도와주는 것인데, 여기에 복지사업추진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통장님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지원해 준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구종효  그런 업무를……
김영애 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 총무과장 구종효  복지사업추진, 적절한 말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이·통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용어를 그대로 해 놓았는데, 이·통장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애 위원  여기에 정보나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구종효  연구를 해 봅시다.
금전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김영애 위원  40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 안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복지관은 학습센터와는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 그대로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구종효  그 부분은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가 나가다보니까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 서비스 차원인 학습차원이고 나머지 노인복지관은……
김영애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자체도 주민을 위한 서비스 쪽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관리자를 관리한다든지, 지금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구종효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은 평생학습센터의 복지관 담당이 학습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나머지 복지서비스는  대상 분야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소관부서의 시설이나 복지관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김영애 위원  사회복지를 위한 복지가 아니잖아요.
주민을 위한 복지관인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평생학습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구종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 관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구종효  일반적인 자원봉사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애로사항이 없게끔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사회복지는 그대로 남겨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총무과장 구종효  그 부분은 별도로 떼 내어서……
김영애 위원  평생학습센터와는 구체적으로 성향이 다른데……
○ 총무과장 구종효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 봅시다.
○ 위원장 정철용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봉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  평생학습센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종합복지관 자체는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정지선 위원  학습단체와는 방향이 다른데……
김영애 위원   평생학습센터에 들어간다면 우리 주민의 복지를 포기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용도와는 다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정지선 위원  학습센터의 기능이 엄청나게 커지겠네요.
윤형근 위원  그렇게 하면 또 하나 센터를 짓자는 말이 나옵니다.
김영애 위원  짓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누고 운영하게끔 해야지요.
평생학습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지선 위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면……
윤형근 위원  하나 짓자고 할 것이지요.
김영애 위원  종합복지관이……
○ 위원장 정철용  사회복지과로 존속 시킨 다면……
○ 전문위원 정태현  행정기구개편이 틀어지는데……
윤형근 위원  평생학습이 총무과로 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부분이.
○ 전문위원 정태현  평생학습센터에 복지관이 전체다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떼고, 평생학습은 학습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만 평생학습센터로 들어가고……
정지선 위원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목적은 평생학습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윤형근 위원  물론, 그렇지요.
김영애 위원  복지관 자체는 사회복지과 쪽에 소속이 되어야 하지, 평생학습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평생학습센터에 속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윤형근 위원  김영애 위원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부서에서 책임 맡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하는데 대해서……
김영애 위원  사회복지과에 있던 평생학습 업무가 따로 떨어지면서 평생학습센터로 간다는 말입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평생학습센터로 간다는 말입니까?
김영애 위원  예,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업무가 평생학습센터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정화 위원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과이 사회복지과에 있든지, 평생학습에 있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데, 복지관 안에 있는 프로그램 중 복지 쪽으로는 나두고, 교육은 평생학습센터로 간다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자세한 것은 인사계장을 잠시 불러서……
윤형근 위원  관리부서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김영애 위원  예, 복지관에서도 분명히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복지업무를 관리하는데……
○ 위원장 정철용  운영 주체가 누구냐는 것인데……
윤형근 위원  관리부서가 달라진다?
김봉균 위원  넓은 의미에서 복지로 볼 수 있는데……
윤형근 위원  전문위원님, 예산을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기구 설치가 안 되면 운영을 못하고,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센터는 운영되겠지요.
윤형근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 해 줘도 시장고유 권한으로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말이네요?
정지선 위원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기구만 설치되면 기존 평생학습업무를 총무과 업무로 떼어가고, 복지관의 업무도 일부 떼어서……
윤형근 위원  예산 없이 기구가 운영됩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은 가니까……
구정화 위원  총무과처럼 하나의 부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기구를 신설해서 만든다는 것은 인사 적체도 풀 계획이거든요.
○ 전문위원 정태현  예, 센터장이 사업소장입니다.
구정화 위원  사업소장처럼……
윤형근 위원  그런 방침을 해 나가는데 만약, 예산이 삭감될 경우 계획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사업비가 삭감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만 추진을 못하는 것이지, 지금 동에 있는 자치센터와 읍에 있는 것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윤형근 위원  그러면 센터장으로서 기구는 두되, 자기 방침대로 가겠다는……
구정화 위원  학습센터장이 있다는 것을……
윤형근 위원  학습센터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구를 하나 설치하잖아요.
구정화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
윤형근 위원  결국 센터장 임명을 하나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 전문위원 정태현  사업소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그 학습센터에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윤형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관리만 할 수 있는 소장을 하나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다 관여했잖아요.
구정화 위원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면서 평생학습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윤형근 위원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 전문위원 정태현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인사 적체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방법도 되겠지요.
구정화 위원  그것은 아닌데……
지금 문화센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 전문위원 정태현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전체 정원은 그대로 두면서 기구만 개편하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이해를 돕자면, 저도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혼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타지자체에도 평생학습과가 있는지 알아보니까 총무과가 아닌 평생학습과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에서 하는 일을 평생학습과에서 하면서 시민의 학습에 관한 것을 관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조금 했어요,
정지선 위원  수도사업소가 없어지고 평생학습센터인 사업소가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윤형근 위원  수도사업소가 없어지고?
○ 전문위원 정태현  예.
윤형근 위원  그러니까 통․폐합 부분으로써……
○ 전문위원 정태현  사업소가 하나 없어지니까 그 사업소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사업소를 신설 통․폐합하고?
○ 전문위원 정태현  예, 명칭만 평생학습센터이지 실제 사업소입니다.
구정화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 전문위원 정태현  사업소장으로……
김영애 위원  그러니까 과가 하나 생기는 것이지요.
정지선 위원  평생학습담당이 있는데, 과로 승격 시키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정태현  예, 계에서 사업소로 되면서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총무과 안에 있으면 됩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센터가 하나 생깁니다.
구정화 위원  분리되면서 평생학습계에서 하던 것을 센터에서 한다고……
○ 전문위원 정태현  평생학습은행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윤형근 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히 없습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예,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정지선 위원  학점은행제가 주 아닙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신규사업으로 크다고 봐야지요.
정지선 위원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과는 그대로……
○ 전문위원 정태현  사업을 하지 않아도 다른 업무가 있어서 읍동지역 자치위원회 운영예산만 없다는 것이지 업무는……
김영애 위원  평생학습센터가 생기면 공무원 중에서 평생학습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가면 되는데, 없을 경우는 한 명을 채용해야 돼요.
○ 전문위원 정태현  없으면, 민간인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은 아마 있어야 합니다.
윤형근 위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사회복지센터로 들어오는데 대해서 김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애 위원  종합복지관이 평생학습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 인사담당 김성순  평생학습센터도 크게 보면 교육복지 분야입니다.
복지관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복지사업 기관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사시설운영팀이 신설됨으로써 사회복지과 계가 6개가 되어서 업무가 방대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구개편 과정에서 평생학습센터 기구의 확대가 필요해서 사업소 성격으로 확대하면서 그와 연관되는 사회복지관 업무를 그 쪽으로 이관 시켰습니다.
기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든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은 순수한 복지과의 사업으로 보고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의 업무가 조금 줄고, 주무 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남양, 삼천포사회복지관을 복지관 운영에서 같이 관리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애 위원  그러면 종합복지관 자체를 교육에 의한 복지관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 인사담당 김성순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복지관 운영에 관한 업무가 평생학습센터와 연관 지을 수도 있고, 업무를 꼭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평생학습의 장소, 공간, 사업이 필요할 때는 복지관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업무를 하든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연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영애 위원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업무만 따로 사회복지과로 가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 인사담당 김성순  복지관에서는 새로운 취학아동이나 미취학아동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정지선 위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도 신설되는 평생학습센터로 소속됩니까?
김영애 위원  남양도 같이 포함됩니다.
윤형근 위원  사회복지관에 있는 분이 관장입니까?
계장입니까?
○ 인사담당 김성순  계장입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면 그 계장님이 평생학습센터에 연임됩니까?
혹시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 인사담당 김성순  그분이 계속 사회복지관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박계장님은 12월로 명예퇴직하시는 분으로, 다른 사람을 임용하게 됩니다.
윤형근 위원  센터장으로 가 있는 분이 결국 평생학습센터도 같이 관리하겠다는……
○ 인사담당 김성순  센터장은 5급 사무관입니다.
정지선 위원  우리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회복지 부분이 평생학습센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회복지에서 하는 교육 부분은 학습 쪽으로 오고, 노인이나 복지 부분은 복지과에 가는 것으로 나누어지네요, 그렇지요?
○ 인사담당 김성순  그리고 서로 필요할 때 인력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정지선 위원  전체를 다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 인사담당 김성순  기존 업무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면서 연계성이 있는 것은 서로 협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자기 업무가 아니면 협조를 안 하든데요.
구정화 위원  그런데 같은 과가 되면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복지관에도 계가 하나있을 것입니까?
○ 인사담당 김성순  그렇지요.
김영애 위원  그런데 복지관의 순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 인사담당 김성순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종합적인 부분은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일부분이 복지관 운영입니다.
전체적인 복지계획이라든지 업무는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거든요.
복지관은 하나 떨어져 나와 있는 별도 계일뿐이지 전체적으로 과에서……
윤형근 위원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철용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1시12분 기록중지)

(11시02분 기록개시)

○ 위원장 정철용  속개를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평생학습센터 벤치마킹을 한 곳이 있을 것인데요?
○ 위원장 정철용  칠곡군은 평생학습센터가 활성화되어서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11월에 과장님하고 담당이 칠곡군하고 금산인가 하고……
정지선 위원  그 내용은 세세하게 들었거든요.
거기는 2005년도부터 시작된 것이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격입니다.
○ 인사담당 김성순  그래서 바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복지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 인삼담당 김성순  그 업무도 할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복지관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김영애 위원  사회복지과에 남아 있어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 인사담당 김성순  꼭 복지과에서 해야 한다는 감안을 안 해도 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6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사회복지과장 박재령입니다.
저희 과에서 2개의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59페이지에 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준칙 조례이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활동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중 나항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읍면동별 3명, 인구 1만 명 이상 읍면동 3천 명당 1명씩 추가하여 전체 48명입니다.
현재 아동위원회에 종속되어 있는 인원수가 38명입니다.
그중에서 12명을 플러스 하면 50명까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회장,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비 보상에 관한 규정사항은 수당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준칙 표준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서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중 특별한 것은 없지만, 구성에 관한 사항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구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 성별에서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각각 호선하여 위촉하고, 당연직은 총무국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천시의회 의원 1명 외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사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동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아동위원의 임무를 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사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52조 및 제5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센터의 설치와 이용대상, 주요사업과 사업비의 보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용 위원장과 간사 김봉균 위원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봉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동 위원이 구성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지금 아동위원회 구성은 읍면동별로 2명 내지 4명씩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구성할 때 자격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61페이지에 2항에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입니다.
김영애 위원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받는 것은 아니지요?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턱대고 읍면동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어떤 자격증을 말씀합니까?
김영애 위원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거나 아동에 관하여 공부를 하신 분……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각 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김영애 위원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았다면 거의 이·통장이나 각 기관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될 수 있으면 각종 조직에 가담된 사람을 배제하고 받습니다.
김영애 위원  명단을 좀 받아볼 수 있을 까요?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현재 위촉되어 있는 명단을 드릴까요?
김영애 위원  예, 주십시오.
직업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예, 직업도 나와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읍면동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조언을 받고 구성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각 호에 보면 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봉사활동이 투철한 사람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지금 현재는 38명이 되어 있고, 추가로 구성하려고…… 50명까지……
김영애 위원  아동위원회를 구성할 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나 활동 경험이 풍부하신 분, 연령을 좀 더 고려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등을 위원으로 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 아동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분이었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알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나머지는 이미 구성되어 있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꼭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봉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지선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7개소가 있습니다.
동지역 4군데, 읍면지역에 3군데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사천읍에 두레지역아동센터, 두량아동센터, 곤양에 방주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금동에 꿈샘이라고 해서 YWCA안에 센터가 있고, 향촌동 창대, 죽림에 하늘바라기, 주공로에 CMS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센터는 센터대로 두고, 센터를 하나 더 만들자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아닙니다.
센터에 대해서 지원조례 제정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지선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예.
정지선 위원  7개 센터에 나가는 돈이 4억 7000만 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봉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지요?
○ 전문위원 정태현  예,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지선 위원  7개소에 4억 7000만 원을 청소년센터를 위해서 사용하지요?
○ 전문위원 정태현  예.
○ 위원장대리 김봉균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  왜냐하면 만 18세는 청소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죠?
○ 전문위원 정태현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영애 위원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요?
○ 전문위원 정태현  지역아동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아동위원 운영은……
정지선 위원  고등학생까지……
○ 위원장대리 김봉균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  만 18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대리 김봉균  18세 미만, 그런데 중학생이 많고,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영애 위원  아동위원회가 있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활동을 잘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아동을 위해서 이분들이 소리를 내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아동을 위해서 자기들이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인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아동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동에 대한 것은……
정지선 위원  그 위원회에 대해서 다 파악하려면 머리가 아프고, 위원회는 위원회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김영애 위원  위원회에서 목소리를 안 내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아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정지선 위원  아동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어도 사천시의회 의원이 1명 들어가고, 지역 센터 회장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일단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국장하고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잘하려고 하는데 맡겨 봅시다.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
김영애 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위해서……
윤형근 위원  토론을 종결합시다.
○ 위원장대리 김봉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제7항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종결한 후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총무과장구종효
  사회복지과장박재령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