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3월 27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O 사회과 소관
O 시민정보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집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필수적인 경비만 예산에 반영하는 제1회추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충 저희 총무국에서는 27억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양해 해 주시고 그 내용 중에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총무국장님은 바쁘신 것 같은데 가셔서 일을 보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감사합니다.

O 총무과 소관
(10시02분)

○ 위원장 강석순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먼저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담당주사가 4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2명만 참석했습니다.
  서무담당주사는 장인이 상을 당해 참석을 못하고, 민방위담당주사는 민방위학교 교육을 갔습니다.
  시정담당주사와 인사담당주사만 참석했습니다.
  금년도 총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관리에 이번 추경에 1억 2,269만 4천원이 증액된 57억 6,4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40만원, 도비가 370만원, 기타 시비가 57억 6,07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발간실 인쇄기 부품 교환비 200만원, 시정구호 현판제작 19개소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구호 현판제작은 4월26일날 새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 바뀌고 해서 양청사,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의 현판을 새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우리 시 재정상 1,2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1,35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총무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일반사무보조원이 없고 전부 일반 총무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일 2만 410원인데 3명에 대해서 222일을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3명은 지금 현재 시장부속실과 그 다음에 사천청사 시장부속실, 시의회 의장부속실 해서 3명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보너스도 없고 해서 월평균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종사하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종합행정실적심사 시상금 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읍·면·동에 종합행정실적심사를 하여 우수한 읍·면·동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세가 도단위에서도 시군업무실적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자율화시키고 해서 이번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6,000만원을 더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녹지과에 근무하던 김태기 직원이 밤에 산불이 나서 잔불을 정리하고 귀가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연금대상자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저께도 인사담당주사가 갔다왔습니다만 연금관리공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순직에 따른 유족연금입니다.  그것이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060만원인데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0만원, 다음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직실 정비에 500만원인데 사천청사하고 삼천포청사에 당직실이 있는데 당직실 구조도 나쁘고 스팀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개수하는데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3,5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삼천포·사천청사 회의용 탁자 및 의자가 훼손이 되고 마모가 되어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양청사에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실용 쇼파 구입비 60만원, 직장협의회 사무실 집기구입비 300만원, 삼천포청사 3층에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협의회 임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쇼파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천청사 당직실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당직실에 냉난방기가 없어 난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복사기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하고 우리 청사 집기 구입에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운영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 해서 300만원이고,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3,02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운영비로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 해서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서 2,72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391만 8천원, 시비 1,328만 9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215페이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총괄을 보시면 읍·면·동 예산은 모두 합해서 33억 2,796만 5천원입니다.  이 중에 읍·면 예산이 23억 9,009만 1천원이고, 동 예산이 9억 3,7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읍·면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천읍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2,7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월중에 대한건설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2,796만 6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0만원입니다.  올 연말에 읍·면·동 냉난방기를 사주고 전기, 상하수도요금 등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보면 산성공원 연못·분수대 모타 교체 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입니다.  통·리장이 늘고, 반장이 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매달 주는 것이 있고, 상여금과 회의수당이 ·····.
○ 위원장 강석순  읍·면·동 예산은 책자를 놓고 훑어보았으니까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예산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62페이지, 세입부분에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민방위법 위반과태료라고 해서 47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수입이 과년도수입인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사실상 행불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무재산인데 작년도 결손처분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47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9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삼천포청사·사천청사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회의실에 있는 의자입니다.  탁자는 빙 돌려서 앉는 탁자입니다.
김현철위원  시장실에 들어가면 긴 것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아닙니다.  일반직원용입니다.
  대회의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시장실 건너편 큰 것 아닙니까?  의자를 못씁니까?  내가 볼 때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던데 ·····.
  제가 하는 질의는 이런 물품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면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녹이 슬어서 페인팅도 할 수 없고 해서 주기적으로 5년정도 지나면 녹슨 부분은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자가 마모되어 금이 가고 틈이 생기고 해서 불결하기 때문에 5년 주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89페이지, 종합행정실적심사 시상금 5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도에서도 안하고 중앙에서도 안하니까 사천시도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런 곳에서는 안해도 우리 시만이라도 능동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돈도 얼마 안돼는 것을 삭감하면서 ·····.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들간에 경쟁심도 유발하고, 21세기를 나는 우리 공무원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텐데 다른 데서도 안 하니까 삭감시키는 자세는 불만스러운데 부활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작년 12월달에 직장협의회하고 기관장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모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다른 시·군에는 안하는데 우리 시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즉석에서 “그렇다면 전 시·군에 안하니까 우리 시도 읍·면·동의 실적심사는 안하겠다.”고, 이것은 읍·면·동에 대해 우리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지 분야별로 세무분야, 농정분야, 자연보호분야 이런 곳에서는 합니다.  실과소 단위별로 시상금이 계상되어 있고, 우리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이것은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전 시·군에서도 안 하고 도단위에서도 안 하니까 우리 시만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구조조정으로 읍·면·동의 인력도 모자라는데 여러 가지 다른 실적심사에 대비한 것보다 주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전 시·군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강석춘위원  그에 상반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일부 시민은 일선 동의 공무원이 많다고 하거든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일선 동의 직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일부 대다수 시민들이 “동에 있는 그 많은 공무원들은 다 뭐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넣어서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할텐데 우리 시민이 보는 시각하고, 저도 사실은 여기 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공무원이 모자라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동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뭐하느냐?  청소 조금 하고 하는데 다 뭘 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공무원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도 만들어 놓아야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할 것인데 이런 것까지 없애면 더 해이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방금 직장협의회와 시장님의 대화시간에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이라서 안한다고 들리는데 이런 것도 총무과에서는 남다르게, 그런 시각을 벗어난, 그래서 경쟁심도 유발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었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10시19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
○ 위원장 강석순  세출분야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세출분야,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중에서 세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 수입증지 인쇄를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액권은 있는데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3종에 대해서 이번에 50,000매를 인쇄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수입증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통합되기 이전에 구 삼천포시증지와 사천군증지는 일부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폐기가 다 되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폐기를 하고 구 사천군수입증지와 구 삼천포시수입증지는 폐기를 했습니다.  작년 4월1일날 폐기를 하고, 사천시로 된 소액권하고 잔여분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해서 지금 소모를 다 시키고, 작년도에 추가 인쇄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지금은 완전히 사천시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작년 4월1일자로 폐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소관
(10시21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회계과장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75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4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와 관련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으로서 도면제작 및 복사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2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실태조사 활동여비와 소송수행 및 자료수집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구 시도축장 건물해체 및 주변정비 추가분 98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위생시설 정비공사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옥상 방수공사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사천청사 전력증설 및 전기설비 개·보수 공사비가 7,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구 시도축장 건물해체 및 주변정비에 10만 8천원, 사천청사 전력증설 및 전기설비 개·보수공사의 시설부대비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95페이지에 도축장 건물해체 및 주변정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시도축장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용도폐지가 되어 건물이 방치되어 있고,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고 정비를 해야 하는데 이쪽 도랑 쪽으로 보면 절개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강하고 그래야만이 이 도축장 부지를 팔거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몇 평쯤 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것이 450평정도 됩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청사위생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화장실 배관 수선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소화전 펌프하고 급수펌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필요한 것은 1,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일부 1,6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화장실에 고장난 것이 있습니까?  화장실 고치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한번씩 화장실이 막히기도 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도 있고, 또 화장지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종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화장실 보수가 나왔는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개·보수를 하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각 소관 별로 다릅니다.
  관리하는 부서별로 다릅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서 ·····.
○ 회계과장 김영고  여기에 확보된 것은 삼천포청사, 사천청사, 의회청사 해서 세 군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사업소는 포함이 안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것도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려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것은 각ㅡ기능별로 해야지 거기까지는 못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지도소 건물을 우리가 관리하기도 그렇고, 동사무소 건물이라든지 복지관 건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각 기능별로 부서장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효율적으로 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강득진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도축장, 본래 시에서 운영하던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시에서 운영하다가 폐지되었습니다.
김종찬위원  일반 시민들이, 말하자면 인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안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관계가 농정과 소관으로 하다가 사실상 통합직전인가?  우리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폐쇄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찬위원  우리 시 관내에 각 음식점에서 육고기를 진주 등지에서 매입해 와서 하는 것 같던데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장거리를 갈 필요도 없고, 또 신선한 것을 먹을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사천시 정도면 하루에 8마리 정도는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 아니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 당시 폐쇄할 때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시직영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결손이 많다고 해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 관계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김종찬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법이 바뀌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하지 않으면,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냉동부터 시작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 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사천하고 삼천포도축장이 잠정적으로 몇 년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시기가 도래되어 사천, 삼천포 식육업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지원도 20억원인가 있었습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있었습니다.
이영술위원  그래 가지고 파격적인 지원을 하면서 하라고 해도 ·····.
  그 정도의 시설로서 운영을 하려면 하루에 50마리든 100마리든 어느 정도의 물량이 되어져야 하는데 고성에도 있지요, 진주에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들어올 곳이 없는 겁니다.  이래서 업자들이 못하고 우리 사천시 관할은 어떻게 신선도를 유지할 것이냐 해서 ·······.  그것이 참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시에서 운반차량, 그걸 뭐라고 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냉동차!
이영술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냉동차를 두 대인가 지원을 해서 마무리해서 지금 고성에서 도축을 해서 가져오고 있는 식입니다.
  혹시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은 김종찬위원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어째서 사천시에는 도축장도 하나 없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알아 주십시오.
김종찬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94페이지에 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무엇인데 550만원이 듭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우리가 입찰을 하는데 한 건당 1만원씩 받습니다.
  보통 입찰을 하면 일반건설 같은 경우에 350개 내지 370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번 입찰할 때 350만원 내지 370만원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50만원 이만큼 되는 것을 다 계산하기 위해서 주판을 놓았는데 지금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OMR카드만 넣으면 2~3분내에 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혹시 애로가 생긴다든지 하면 수선비 또는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그것이 550만원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것은 충분히 채산성이 있습니다.  한번 할 때 우리가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강석춘위원  그 다음에 96페이지 전력증설 및 전기설비 개·보수비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것하고 합하면 8,000여 만원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지금 사천청사가 전기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삼천포청사는 이번 본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인 1PC가 보급되고, 여름되면 에어컨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력 과부하가 생겨서 사실상 여름이 되고 본격적으로 PC가 1인 1대씩 보급되면 전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강석춘위원  부족하면 변압기를 달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변압기를 다는데 8,000만원이고 이렇게 많이 들어요?  
  조금 있으면 또 청사를 팔든지 고치든지 할 것인데 이 정도로 많은 돈을 투자해요?
○ 회계과장 김영고  그래도 컴퓨터를 못쓴다거나 전자기기를 못쓴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강석춘위원  만약 개인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조금 있으면 이사를 가거나 없앨 것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이 ······.
  변압기를 사용해서 전력을 증강시키면 되는 것이지 ·····.
○ 회계과장 김영고  그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강석춘위원  그 공사비가 그렇게 많아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 설계는 전기 전문업체에서 설계 감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전기 증설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지금 현재 얼마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 청사관리담당주사 조용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예.
○ 청사관리담당주사 조용철  지금 현재 전력 증설공사는 변압기가, 전기를 받을 수 있는 변압기가 현재 상태는 250㎾와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 1PC 보급이라든지 냉방기라든지 이런 전열기가 많이 보급됨으로써 기존 250㎾로서는 도저히 수용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운이 자꾸 되고 해서 그것을 증설하려니까 변압기만 300㎾가 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최대전력 관리시스템 배분점망이라든지 이에 따른 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동반해서 전력공사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비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1인 1PC라든지 냉방기 등이 이런 식으로 300㎾를 설치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입니까?
○ 청사관리담당주사 조용철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나 돈이 많이 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강석춘위원  삼천포청사는 얼마에 했습니까?
○ 청사관리담당주사 조용철  9,8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석춘위원  그때 4,000만원 한 것 같은데?
  추경에 했어요?
○ 회계과장 김영고  아닙니다.  본예산에 했습니다.
이영술위원  위원님들!  그것은 250㎾에서 300㎾를 증설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은 거기에 따른, 전기 용량이 터지는 내선을 다 바꾸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시설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증설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은 전체를 새로 다 바꾼다고 보면 됩니다.
강석춘위원  아까 시설부대비가 삼천포 것이 본예산에 얼마였다구요?
○ 회계과장 김영고  이 정도 됩니다.
강석춘위원  나는 4천 몇 백만원으로 기억하는데?  
○ 회계과장 김영고  아닙니다.
강석춘위원  그럼 그 4,000만원은 도색입니까 뭡니까?  청사 수리비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석춘위원  없어요?  본예산에 없어요?
○ 청사관리담당주사 조용철  당초예산에 9,9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회계과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이번에 교부세가 참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나 사등쓰레기장은 금년에 완공까지의 예산이 전부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천시 청사를 짓겠다고 결정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하나도 수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논란이 된 사항인 재정 투·융자심사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가능합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이번 같이 교부세가 많이 나왔을 때 단돈 얼마라도 끼워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렇지만 재정투·융자심사에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럼 이 앞에 30억원은 승인이 나서 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한 것인데 그 관계 때문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승인이 안 나서 예산에 못 넣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강득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부세가 적게 나오든지 승인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못하는 것이네요?
○ 회계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도 우선 급한 데는 쓸 수 있고 일이 진척되어 가면서 예산을 확보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에 과장이 설명할 때 투·융자심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 뒤에 여러 경로로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앞으로 그것이 안되면 시청을 못 짓는 것이네요?
○ 회계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 곤란하데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못 받으면 시청을 못 짓는거네요?
이영술위원  그 정도로 하고 넘어 갑시다.
○ 위원장 강석순  고생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O 사회과 소관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사회과장 강대평입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류재윤 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김대곤 사회봉사담당주사입니다.
  조임덕 여성아동담당주사입니다.
  이영재 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박영철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사회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이번 1회추경에 13억 9,296만 7천원이 증액된 현재 182억 1,109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도비 비율을 보면 국비가 58.9%이고, 도비가 13.5%, 시비가 27.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입니다.  이 재료비는 화장장 유류대인데 당초에 1,759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유류대가 2,200만원이었는데 지금 추경된 것이 2,059만 6천원으로써 작년 수준으로 봐도 생장 1구당 100ℓ로 보고 작년 수준으로 396구를 계산해 보면 지금 2,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1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전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과목은 개인적 수혜금 과목으로서 다음 페이지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착오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삭감된 과목내용입니다.
  그런데 과목 그대로 변경된 것이 아니고 국비 변경내시 및 당초예산에 시비 부족분 확보 등으로 앞에 넘어온 금액과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먼저 무료경로식당 지원 2개소에 2,1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에 480만원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3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입니다.  노인 무료시설 운영비, 그러니까 삼소원에 운영비로서 1,050만 5천원이 삭감된 1억 2,636만 7천원입니다.  예절학습당 운영비는 금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와 시비 비율이 조금 변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90만원이고 시비가 210만원인데 똑같이 150만원으로 50%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6,405만원입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 2,782만 1천원은 사실상 경로당 운영비가, 저희들 시 관내 경로당이 총 220개소인데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155개소만 예산이 책정되어 아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개소당 12만 9천원씩 해서 특별히 더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별표로 하나 나누어 드렸는데 이것이 저희 과 대표적인 건물 소관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인데 어떤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고 해서 읍·면·동장님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은 시설비고 어떤 것은 민간자본이냐?”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도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계에서도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1회추경에 모두 민간자본보조로 통일을 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100% 다 통일이 안됩니다.
  나중에 내용이 나오지만 재정건의사업에 시비부담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상 어쩔 수 없이 시설비로서 놔둔 것이 있는가 하면 도비가 부족해서, 설명하는 저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표로 작성해서 129페이지 이 부분은 별도로 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는 넘어가고 12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서 있는데 서포에 장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0%, 자부담 별도로 넣고, 총 8억 146만 4천원이 신규로 되어 집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무료식당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한끼당 단가가 1,520원짜리입니다.  현재 300일 잡고 106명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250일로 해서 66명 정도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제일 밑에 보면 공설 및 공동묘지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2,967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화장장에 발전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설치 장소가 없어서 이것 200만원과 공동묘지에 보면 명절 때 주차시설이 협소해서 차량이 혼잡하고 해서 그런 편의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공설 및 공동묘지 편의시설 설치는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50만원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예산이라곤 무인경비 용역비 하나밖에 없습니다.  130만원만 확보되고 그 외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관리프로그램 유지는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하는데 연간 94만원이 들어가고, 2000년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에 인부가 1명 있습니다.  1일 1만 9,260원에서 2만 410원으로 1,150이 증가했습니다. 단가 인상에 따른 경비 3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구입비입니다.  이것을 50개 2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의날에 매년 지급해 오던 것인데 앞년도에는 거의 90개에서 100개를 지급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50개 밖에 안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요구했지만 누락분을 이번에 반영해서 모두 3개 항목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민간실비보상금에는 각종 사회단체요원들의 교육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까지는 전남 장성군 남부연수원에 교육을 갔는데 올해부터는 경기도 성남 중앙연수원으로 교육을 가게 되어 거리상에 따른 단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있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이 조금 변동이 있는 것은 이 예산이 당초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2000년이 끝나기 전에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실적대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일부 증감액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이 1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7,919만 3천원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은 2000년도 병·의원 지체금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7,000만원입니다.  실제 증가액은 9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66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한 경로당과 같이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하기 위해서 본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 마을회관 4건에 대해 3억 3,883만 2천원을 삭감합니다.
  131페이지 시설비와 132페이지 시설부대비를 과목경정을 해서 삭감했습니다.
  1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앞장에서 삭감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건에 대해서 3억 4,2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재정건의사업 4건인데 1억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용현면 통양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시비를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돼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 예산이 성립되어도 집행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용현면 용치마을회관 신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를 4,000만원 요구했는데 시비가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을규모에 따라서 회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작은 회관을 지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마을규모로 볼 때 이 돈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천읍 정의3리 마을회관 보수 2,000만원, 사천읍 두량5리 마을회관 신축도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밖에 안됐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별도로 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했는데 넘어와 버렸습니다.
  별표로 나누어 드린 경로당 신축 당초 및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모두 도비 2억 1,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 해서 4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도비가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시비 부담이 안 된다고 해서  1억원을 삭감했는데 1억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그 내용도 많이 변경되고, 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본으로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흩어졌습니다.
  특이사항은 과년도 이월사업으로 서포 염전에 부족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설비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벌리 14통, 곤양 한월하고 동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리 14통하고 곤양 한월이 민간자본보조로 못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도비 지원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지원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비가 오면 시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시설비에다가 돈을 놔두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돈을 못 넘기고 있고, 동서동에는 토지매입이 따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못 넘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의 설명은 이 별표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이동도서문고 운영비 지원 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용현면 금문마을회관 신축분이 부족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조금 적게 되었는데 이 돈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곤양면 흥사마을회관 신축인데 이것도 2000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800만원밖에 안돼서 이 회관도 상당히 집행함에 있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4월 중순이 되면 시민단체하고 보사부하고 장애인단체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이 1,500만원으로 정동하고 곤명하고 두 군데만 하면 전부 끝납니다.
  해 놓은 것은 지금 사회과 앞에 보면 유도블럭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남면 월성마을회관 개보수에 2,000만원입니다.  선구동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하동림하고 수도골입니다.  하동림은 신축이고 3,500만원, 수도골은 보수에 1,000만원 해서 4,500만원입니다.  서포면 구포마을회관 보수에 2,000만원 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하단부에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내용을 보면 인부임은 깎고 산재보험료는 똑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만 산재보험료를 별도로 표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48명분을 잡아서 350만원을 내용을 변경해 놓았습니다.  인부임에서 깎아서 산재보험료를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자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는 약 120명정도 됩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보면 2억 3,570만 9천원을 삭감하고 뒷장에 138페이지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살려 놓았는데 이것이 똑같은 예산인데 내용상 당초예산에 배분을 잘못해서 바로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삭감내시가 있어서 이렇게 6,560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조건부 수급자 지원은 일부가 삭감되고, 일부가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총 9,508만 2천원인데 밑에 보면 조건부 수급자 지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4,435만 7천원인데 이렇게 과목이 변경되고 약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목이 변경된 이유는 조건부 수급자가 계속해서 조건부 수급자 형태로 있지 말고 한 단계 높은 사업에 취로를 해서 나중에 탈퇴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이 되었고,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수용자 부식비가 905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것은 원래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시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기타회계전출금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3,418만 1천원인데 뒤에 가서 별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의료보호기금이 국비가 80%, 지방비 20%인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시비를 1원도 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올해부터는 국비 80%, 지방비 20%를 도비가 14%하고 시비를 일부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3억 3,400만원 요구했는데 이번에 전부다 안되고 1억 3,400만원만 되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해서 전출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입니다.  동금어린이집 부지 임차료 538만 1천원,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매년 이렇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 9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밑에 있는 항목별 대개가 시비 비율을 확보를 못해서 시비가 조금씩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재가모자가정 지원이 3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66만 1천원도 시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부자 및 모자가정 생활자립금 440만원도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가족기능 취득비 30만원도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 이것이 297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동학습료는 초등생의 방과후 학원비로서 월 3만원씩 10개월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원을 다니고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 지급합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 난방연료비 연 24만원입니다.  1,152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연 10만원씩입니다.  이것도 진단서를 첨부해야 주는 돈입니다.  시비 9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아동 건전 육성비 42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아동위원활동비 부족분 12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1인당 년10만원입니다.  10만원씩 모두 36명인데 이번에 추경을 해도 돈은 모자랍니다만 돈이 되는 대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신애원입니다.  1,190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부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5,955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 지원 32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노인모임 활동재료비 12개소인데 노모당 1개소당 연 10만원씩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입니다.  2,966만 3천원인데 이것은 국비는 없고 도비 20%, 시비 80%씩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시비 전액 확보는 아닙니다.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 28개소에, 어린이집은 연간 20만원, 놀이방은 2개가 있는데 연간 10만원씩 지원되는데 3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보육시설이 34개인데 28개소만 된 것은 여기에 책정된 순위대로 주고 나머지는 지급이 안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장비구입비에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제까지 18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이때까지 없어서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밑에 자원봉사센터 그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칸을 해서 사무실을 하나 주기로 해서 그에 따른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지도··선도 활동비 지원입니다.  이것을 336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활동실적에 따라서 1인 1일 1만원씩하고, 면지역은 해당이 없고, 읍하고 동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면지역은 이 과목 말고 이와 유사한 지원액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청소년공부방 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모두 시비와 도비가 각각 60만원씩 1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청소년 푸른쉼터조성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2,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구상하기로는 선진공원인데 선진공원이 상당히 외곽지대가 아니냐 그래서 인구나 학교가 집중된 곳에 이런 쉼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여론에 따라서 장소를 늘려 보려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끝나고 특별회계입니다.
  27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27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억 5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8,682만 7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넘어오는 것은 납기가 1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5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자납자가 발생해서 더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앞에 년도에 자납을 했기 때문에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수입이 1,52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1억 52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올해 총 세출예산 규모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모두 세입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액수지만 융자금이라는 성격상 이렇게 차이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융자금이 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281페이지, 예비비가 5,052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2억 6,842만 2천원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놔두는 것은 융자금의 성격상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고, 이것을 100% 활용하면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84페이지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세출만 하십시오.
○ 사회과장 강대평  예, 세출만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세출입니다.
  모두 이번에 3억 5,787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된 총 54억 2,875만 5천원 규모로 되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82.9%, 도비가 14.7%, 시비가 2.4%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앞에 전출금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이렇게 도에서 20%를 전부 부담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국비 80%는 그대로 고정이고, 도비를 14%, 시비를 6% 부담하도록 되었는데 현재 시비 부담한 것은 6% 지시에서 2.4%를 확보했습니다.
  1억 3,41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3억 5,787만 1천원이 증가된 내용도 국비 82.9%이고 도비가 14.7%이고, 저희 시비가 2.4%에 해당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모위원님께서 체납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셨는데 체납액이 앞에까지만 해도 20억원을 상회했지만 지금은 10억원 미만이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9억 8,000여 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많이 해소되었는데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불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진단하기로는 약 70억원 이상 나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약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만 약 30% 정도의 비율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596만 9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납으로서 사용잔액 반납인데 저희 시비와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사회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291페이지, 맨 마지막에 596만 9천원을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사용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이것은 1종이 아니고 2종대상자가 10만원이상 진단비가 나올 때 10만원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예를 들어 융자를 주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갚아라 하는 식인데 이것이 실제로 작년도에도 1,000만원이고 올해도 1,000만원입니다만 사실상 고의적으로 홍보를 안 하는 편입니다.  돈을 많이 줘 봤자 회수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사용실적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사용실적이 없어서, 줄 데가 없어서 반납한다?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득진위원  유달리 사회과에서 과목경정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무 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잘못 처리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잘 하려고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현재 삼소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50명입니다.
강득진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47명입니다.
강득진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동금어린이집이 해마다 부지임차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어린이집을 할 때 구석에 있어도 차량운행을 다 하는데 동금어린이집을 폐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시 자본으로 사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언제까지 임대료를 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현재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저희 시에서 사려고 부산지방철도청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불허 되었습니다.
  사는 것은 안되고 해서 계속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 시의 애로이기도 하고 저희 사회과의 애로이기도 한데 강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이것이 철도청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은 안 돼도 시가 필요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사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해 주십시오.
이영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지금 철도청에서 불하를 하려고 하지 않던가요?
○ 사회과장 강대평  불하를 하라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마는 95년도인가 94년도인가 공문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요청하니까 부산지방국토청에서 안 된다고, 불하를 못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이영술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안 된다고 ·····.
이영술위원  97년도에?
○ 사회과장 강대평  저도 사회과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불하 받는 방법도 보고 서류를 뒤져보니까 ·····.
이영술위원  다시 한번 챙겨 보십시오.
  97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과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다른 것도 과목경정을 해서 바로잡아 놓고 하시는데 이 문제는 강득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 원장도 그것이 불하되면 본인이 불하 받겠다는 의사표시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불하를 할 수 있는 절차까지 밟아서, 개인한테 안된다면 시에서 사서 시에서 그분에게 불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철도청에서 필요 없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97년도하고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관계를 직접 출장을 가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서면으로는 하지 마시구요.  
  그래서 그 결과를 참고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42페이지 밑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 등 해서 밑에 서너가지가 보면 국비, 도비가 거의다 계상되어 있는데 시비가 국비, 도비 보다 2배 내지 3배가 계상되어 과목경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시비를 많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강대평  142페이지요?
강득진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서너가지가 시비가 국·도비 보다 2~3배가 올라 계상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시비를 많이 계상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42페이지에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 등 해서 그 밑에 보면 여성노인 모임 활동재료비 등 해서 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비가 특별히 많이 계상되었거든요.  
○ 사회과장 강대평  이것은 비율이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도비 보다 많습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도비를 20% 주면 시비를 80% 부담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을회관 같은 이런 것은 도비 4,000만원인데 시비는 1,000만원 밖에 계상을 안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그것은 별개로 생각해야 되고, 그것은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연속적인 사업에 따른 비율로 정해진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이런 것은 회신이 내려올 때 비율을 정해서 주라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아까 삼소원 관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 47명이 있다고 했지요?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석춘위원  그럼 사천시 거주 인원은 몇 명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석춘위원  사천시를 주소로 둔 사람은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재윤  당초에는 설립 인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산청이라든지 이런 곳의 외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사람을 안 받습니다.  일단 오면 사천시민이 됩니다.  
  일단 외부 주소지가 사천시로 바뀌고, 급한 분이 올 때를 대비해서 자리를 비워두라고 해서 3명은 자리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인근에도 하동군과 산청군에만 없고 거의다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외부인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강석춘위원  지금 현재 사천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입소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었지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입소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타 시·군에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재윤  20%는 왔다고 보는데 왔다가 가고 나면 거기는 사천시에 주소를 둔 노인으로 보충합니다.
강석춘위원  가고 나면 사천시 노인으로 보충을 한다?
  그 다음에 삼소원에 우리 시비가 1년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재윤  1년에 10% 정도 됩니다.
강석춘위원  여기 1억 2,600만원이 추경에 올랐는데 ······.
○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재윤  그 중에서 30%를 시비로서 ·····.
강석춘위원  이것이 30%면 3,700만원 정도 됩니까?
  이것이 1년 전체입니까?
○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재윤  예.
강석춘위원  병행해서 묻겠습니다.
  12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장수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시비를 2억원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복지시대로 가는 것이라 복지시설을 많이 짓고 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면서 도비면 분명히 쌍수로 환영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잖아도 열악한 우리 시재정에서 단순하게 그냥 “복지! 복지!” 한다고 시비를 ······.
  시비를 1회만 주면 되는데 이것은 영구적으로 우리 시비가 따라 주어야 한다, 단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사천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들어갈 수만 있으면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것도 시급한 것이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 시세로 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매년 투자해서 복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언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설립되었는지, 그냥 도에서 따오면 설립이 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는 의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개인에 의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이런 사업이 내려온 것이지 저희 시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거나 개인에게 요청한 사항은 아닙니다.
강석춘위원  순수하게 개인이 사회복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따온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석춘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소원도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우리 조그만 시에서 두 개씩이나 설립되어 제대로 된 복지재정이 될 것인지 의문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재윤  보충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강석춘위원  이야기하십시오.
○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재윤  인근에 남해도 이번에 남해 군비 10억원을 들여서 짓고, 고성군도 군비로 연차적으로 짓는데 양로원인 삼소원은 건강한 노인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치매나 거동 불편 노인은 안 받습니다.
  장수원은 거동불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약60명 정도로 해서 연간 1억 7,000만원 지원하는데 ·····.
강석춘위원  우리 시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주어서 선진사회로 가는 것을 해야겠지만 더 시급한 일이 많은데, 시급한 일이 없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시·군에서 말썽 많은 이런 것을 해서 시비를 줄 수 있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밑에 보면 청소년 푸른쉼터 조성 1개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어떤 밀집지역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1호광장 옆에 테니스장이 곧 철거가 됩니다.  거기는 학교도 많고, 인근에 놀 수 있는 여건도 많이 갖추어져 있고 해서 쉼터조성을 그런 곳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테니스장을 철거하면 잔디밭에다가 이런 것을 했으면 싶은데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저희도 사용만 할 수 있다면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김현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경 로당 보수하고, 서포하고 2,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사천읍의 구암1리 경로당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모르면 우리 류재윤 담당주사는 아십니까?
○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재윤  구암에 일반 청소년회관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환되었는데 있는 시설을 보수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아는데,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을 준공한지가 언제냐구요.
○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재윤  작년에 경로당으로 전환을 해서 명칭만 경로당이고, 실제적으로 이용을 안 했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건물만 다른 것을 전환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이곳은 경로당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0만원을 들여서 경로당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재윤  예.  명칭만 경로당이라고 붙여놓고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럼 염전경로당은 언제 준공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재윤  염전은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이월사업입니다.
김현철위원  작년에 준공은 됐는데 신축 부족분이네요?
  작년에 얼마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재윤  착공을 안하고 이것을 보태서 하려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예?
○ 사회과장 강대평  착공을 안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보면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개·보수, 보수 해서 있는데 보수가 2,000만원씩 들고 해서 거의 신축하는 것과 비슷한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읍·면·동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예산요구를 한 곳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가 사천읍이고 용현면이고 너무 이런 것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이 예산서를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보수도 결과적으로 오래돼서 고치는 것은 이해가 드는데 보수를 하는데 2,000만원씩 들고, 또 이것이 언제 준공된 것인지도 모르겠고, 또 근간에 준공되어 보수하는 곳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2년 전에 준공된 곳에 보수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애당초 준공할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현재 이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준공시기를 지금 자세히 모른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강대평  알겠습니다.
  조금 많아 보이는 것은 저희들 자체사업 보다는 도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와는 관계없이 지역에 편중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재정건의사업 같은 것은 동 지역이 해당되지 않아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위원  경로당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보면 금년에 내시된 것은, 틀림없이 김현철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고 내년에 부족분이라고 해서 전부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에서 그것을 내시를 해서 줄 때도 그 동네 인구가 몇 명인지 그것을 감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쭉 훑어보면 인구가 많은 곳은 형편없이 적고, 인구가 적은 곳에는 9,000만원이니 이렇게 나가는 곳이 있고 해서 형평성이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동네 인구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것이 과연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0페이지, 의료보호 진료비라는 것이 있는데 80%, 14%, 6% 이런 식으로 배분되어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국·도비를 임의로 안 준다거나 %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연중 80%, 14%, 6%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중간에 임의로 중앙이나 도에서 %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없어요?
○ 사회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강석순  그럼 연말이 되면 맞도록 됩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변경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일선에서 올라간, 중간에 저희들이 인원을 계속 보고합니다.
  실적을 보고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일부가 변경될 수 있지 근본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지 않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병원측에서는 그 의료보호 진료비가 잘 안 내려와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보니까 거금이더라구요.  1개월, 2개월이 아니라 6개월씩, 예를 들어 지금 청구하면 6개월 뒤에나 그 금액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사회과장 강대평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사실상 엉터리냐 아니냐 하는 심사과정부터 상당히 시간이 지나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2개월분을 청구했지만, 저희들이 보통 받는 것이 3개월 전에 청구한 돈이 나가니까 그 앞의 것은 밀려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심사 중이고, 조사중이고 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동네의원에서 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한 달에 받을 것이 3,000만원이라면 그것이 6개월동안 안 주니까 1억 8,0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대상자들에 관해서 병·의원에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그것이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안 줄 수도 있고, 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변경사항은 ·····.
○ 위원장 강석순  우리 시에서는 시비가 거기에 충당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례는 없지요?
○ 사회과장 강대평  예.  이제까지 시비가 충당된 일은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6%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시비가 충당된 일이 없습니다.  전부가 국·도비였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럼 6%는 신설된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이영술위원  134페이지, 상단부에 아까 시비를 3,000만원 요청했는데 1,0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가 들을 때 그 지역의 의원이 작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저희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기 임기동안에도 결국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
  전문위원님!  이번에 추가로 수정예산안이 있을 것입니까?  재원이 없어서 어렵습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수정예산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실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아예 안 해주려면, 처음부터 예산이 안 잡혔으면 모르지만 이런 상태로 2년, 3년 끈다는 것은 서로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예산안이 있다면 예산 요청을 한번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조금 지역의원이나 저에게라도 귀뜸을 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해볼테니까 만약에 수정예산이 있다면 꼭 요청을 한번 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고맙습니다.
이인효위원  앞서 우리 이영술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네요.
  그리고 마을 공중목욕탕 운영을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사회봉사담당주사 김대곤  사회봉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마을 공중목욕탕이 몇 군데입니까?
○ 사회봉사담당주사 김대곤  4개소입니다.
이인효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 사회봉사담당주사 김대곤  용현, 사남, 그리고 서포에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또?
○ 사회봉사담당주사 김대곤  사남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사회봉사담당주사 김대곤  잘 안 되는 곳은 사남에 면사무소 뒤편인데 그곳은 폐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곳은 사남 서촌쪽이 잘되고 있고, 용현은 농번기에 잘 되고 있고, 서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중목욕탕이 추세가 도에서 폐지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이것이 일종의 주민편익사업인데 도에서 폐지 쪽으로 가면 사천의 네 군데도 폐지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 사회봉사담당주사 김대곤  저희는 폐지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용현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땅 짜투리가 생기면 보강을 하겠다고 면장님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용현면 금문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고장이 나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마을 주민들이 그것이 고장이 나고 해서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챙기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된다고 하셨지요?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석춘위원  그럼 이것은 정책적으로, 사실은 지금 의료보호기금이 바닥이 나서, 287페이지의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떤 사천시에 의료보호 진료비에 대한 6%입니까 뭡니까?
  이 6%는 정부에서 시키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정부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비율에 보면 지방비가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가 몇 퍼센트 부담하고 시가 몇 퍼센트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고,
강석춘위원  지금 의료대란이 일어나서 지금 ·····.
○ 사회과장 강대평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도에서 ·····.
강석춘위원  재정이 없으니까 시·군에서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도에서 우리도 자체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방비 중에서 시·군이 하나도 부담하지 않으면 되느냐 해서 일부를 부담하라고 된 것이지 재정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석춘위원  그럼 임의대로 20% 중에서 6%를 부담하라고 하면 됩니까?
  그렇다면 그 6%의 기준을 담당주사가 말씀해 보세요.
○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재윤  이것이 3년전에는 시비가 10% 있었다가 또 1999년도에는 하나도 없이 국·도비만 부담을 하다가 이번에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지방비를 조금 더, 도에서 시비를 6%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70억원은 저희들이 예상액수를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부담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
강석춘위원  도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재윤  도에서 각 시·군별로 비율을 정해서 한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시세에 따라서?
○ 사회과장 강대평  시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군이 통일된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전 시·군에 6%라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그러니까 이것은 시·군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방비 20% 안에서 쪼개 붙인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나는 상당히 못마땅한데 깎으면 안됩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도에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부담비율의 돈밖에 안 주니까 자동적으로 모자라니까 시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석춘위원  전 시·군에 다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힘이 약하다고 이런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석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사회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시민정보과 소관
(11시53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시민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시민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시민정보과장 박명돈입니다.
  시민정보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이 400만원입니다.  이 400만원은 민원지원 봉사교육 참여자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실 제증명 인증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8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2001년도 직원 전화번호수첩 제작이 400만원, 2001년도 자치정보화지원재단 회비가 400만원입니다.  이 회비는 인근에 있는 진주나 남해, 함양군에서는 이미 회비를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감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민정보화교육사업으로서 도비가 삭감이 됨으로 해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700만원이 감이 됩니다.  이것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가 감이 됨으로 인해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로서 5,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역중소기업체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구축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복제근절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PC 구입비 20%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3,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노후전화교환기 철거 및 국선·내선 증설공사비가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청사 통신기계실 항온항습기 설치비가 2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당초예산 부족분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침입탐지시스템 구축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와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1억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 중에서 PC 및 노후장비 교체비가 6,700만원, 프린트 구입비가 4,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가 400만원, 일반전화기 교체용 구입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92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5,000만원이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등의 기대효과가 큰데 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전사상거래 전산사업비로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중소기업체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구축 프로그램 구입비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득진위원  해당 부서에서 삭감을 했다?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강득진위원  시민정보과에서 삭감한 사항이 아니고?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시민정보과에서는 2,000만원 정도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삭감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2차, 3차 추경에 올려야겠네요?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다음 2차추경에 별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2차추경에 올려야 한다?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강득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오늘 세출예산만 설명을 했는데 68페이지 세입예산을 봐 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병무보조금 해서 2억 2,812만 5천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강득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시 국고보조금 중에서 병무보조금이 2억원이나 되는 돈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보조금이 영달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강득진위원  보조금이 영달되지 않으면 이 돈은 안 써도 되는 것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병무관계는 전부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만큼 병무청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강득진위원  해 주는데 내려오면 쓰고 안 내려오면 안 씁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필요한 만큼 병무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병무관계 업무에 대한 사업비는 전부가 국비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럼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얼마를 줄테니까 잡아 놓아라” 해 놓고 지금은 안 주니까 깎았다는 것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이 사항은 우리 시민정보과에서 제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다하게 책정한 사항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담당주사님이 잘 아시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소프트웨어 관계는 불법소프트웨어와 정품 관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거론된 바 있는데 실제로 가격차이가 얼마정도 납니까?
  불법과 정품을 사용할 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지금 가격차이는,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없고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15만원 정도 주고 사서 컴퓨터에 10개고 20개고 불법으로 복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공짜로 하는 것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공짜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4월30일까지 검찰, 경찰에서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벌이 굉장히 엄합니다.
  거기에 걸리면 3년이하 징역, 5,000만원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불법소프트웨어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만 굉장히 여기에 저촉이 되면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부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것은 요구액대로 다 확보는 됐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지금 200만원이 우리 요구에 못 미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다하고 200만원 부분만큼은 안해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그것이 아니고, 200만원 부분만큼은 컴퓨터에 전자결재나 엑셀이나 이런 사항은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깔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렇다면 새로 구입해서 교체를 해야 하는 사항이지요?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프로그램을 사야 됩니다.  사서 그것을 컴퓨터에 깔아야 됩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러니까 전부 새로 작업을 해야 하네요?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새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지금까지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것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해 놓은 것을 검찰에서 경찰에서 합동단속을 온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점검을 해서 다 지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일단 지우고 없애네요?○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위원장 강석순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지역중소기업체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잡았는데 아마도 이 내용은 우리 지역의 물품을 컴퓨터를 이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시행을 안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철위원  500만원 삭감되었네요?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확보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확보하려고 한 예산은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사항은 시민정보과에서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아닙니다.  예산계에서 이것은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현철위원  처음에 예산요구는 시민정보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지금 여기 있는 지역중소기업체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은 지역경제과에서 요청한 예산이고, 우리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계에 확보 요구를 했는데 그 사항은 전부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부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철위원  예산이 500만원 확보되었으면 1,500만원을 증액시켜서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은 처음에 잡았다가 없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정보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500만원 잡힌 것도 삭감시킨 것이네요?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삭감시킨 것이네요?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예산계에서 삭감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철위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우리는 지금 하려고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했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필요합니다.
김현철위원  필요한데 예산에 500만원 확보된 것도 삭감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
○ 정보통신담당주사 정석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현철위원  예.
○ 정보통신담당주사 정석규  실제로 우리가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예산요구를 당초에 프로그램만 개발하는데 2,000만원 들고, 거기에 관련된 서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들고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3개 부서에서 하는데 시민정보과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상품브랜드 개발은 지역경제과와 농촌지도소에서 하도록 협의를 했는데 이 예산 자체를 500만원을 주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천시 관내의 상점과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점과 안내시스템이라는 우리 목적의 예산은 삭감이 되어 버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한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예산이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00만원으로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진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000만원을 올렸는데 500만원 준다면 우리는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 해서 이 예산을 못 준다고 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다른 것 보다 아쉽네요.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소관
(12시12분)

○ 위원장 강석순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학림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조금 불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87개소에 금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를 46만원 감을 하고, 시비를 46만원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5개소인데 이것도 금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가 104만원 감이 되고, 시비가 104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1999년도부터 해야 하는 사항인데 매년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족으로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동안을 연도로 보고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푸른사천21 추진단체 지원금인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의회에서 삭감되어 다시 5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지원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초·중·고교에 대하여 각 10만원씩 기준으로 관내 관광지 사진 게첨과 유화, 조화 등의 구입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23개소, 중학교 11개소, 고등학교 9개소, 초등학교 부속유치원 10개소 해서 5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으로 당초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600만원으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인데 당초 1만 4,600원으로 노임단가가 내려와서 계상했는데 다시 1만 6,000원으로 1,4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족분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475만 9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가 49%로서 계상이 되었으나 도비가 7%가 삭감되어 14%로 확정되었습니다.  시비 부담이 증가되었으나 시비가 전액 계상되지 않고 도비 삭감분만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그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감을 하고 시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12억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9억 9,9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회추경 때 3억원 정도 더 계상이 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롤온박스 교체가 되겠습니다.  2대에 500만원만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6대를 요구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2대만 계상했습니다.  이 6대는 사등매립장하고 정동 소공원에 2대하고 축동 관동에 하나하고, 사천체육관하고 남양 등산로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2대만 되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곳에 2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 금액은 환경기초시설 시민견학 및 현장체험 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전부 보상금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목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기념품대가 570만원정도 계상되고 그 다음에 수송차량 임대료가 700만원정도 되고, 재활용품 분리 작업용 고무장갑 구입이 40만원, 그 다음에 설문조사표 작성 및 홍보용 현수막 설치 등 제반 경비가 170만원,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쓰레기 재활용품 배출요령 작업 인쇄비가 500만원정도,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산매립장 발전기시설 가동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가산매립장은 전기시설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발전기를 운영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류대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에 1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있어야 할 금액이 토취장 확보하는데 5억원이 필요하고, 이주단지 보상비가 1억 4,000만원정도 되고, 연장공사가 256m에서 393m로 늘었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금액이 1억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사 중지기간에 지난 7개월동안 현장 관리비가 4,000만원 정도 소요되어 약 20억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15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1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리 인원이 감리단장하고 토목기사 한 분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감리원이 4월달에 오고, 기계감리원이 5월달에 오고, 전기계량 분야가 6월달에 오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학교 화장실 53개소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으로 한 학교에 1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래가지고 환경개선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특별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앞에 관광사진하고 꽃하고 방향제 그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럼 관광사진 같은 것, 사천의 명물 같은 것을 부착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다른 시설을 ·····.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강득진위원  그것은 안되고?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그러면 또 115페이지,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9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해야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다른 시·군에서는 각 시·군별로 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
강득진위원  한번도 안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런 것은 아니고 꼭 해야 됩니다.
강득진위원  그럼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가산매립장 발전기시설 가동 유류대가 1,000만원인데 전체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이것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지금 하루에 110ℓ정도의 경유가 필요합니다.
강석춘위원  전기로 하면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전기를 가설하려면, 가설도 안될뿐더러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춘위원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서?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강석춘위원  계속 유류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위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어제 120기동대소장이 답변을 하면서 계수가 잘못 보고되었다고 수정해서 보고하겠다고 오셨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0기동대소장 이종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예산 제안설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업무 내용을 설명 드리는 과정에 순간적이 착각으로 착오가 있어서 수정해서 보고 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수정해야 할 내용은 가로등과 보안등의 월 전기요금이 제가 7,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1,700만원을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7,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700만원으로 수정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수고 하셨습니다.
  속기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인효   강득진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출석 공무원8인
  총 무 국 장강광원
  총 무 과 장최문섭
  세 무 과 장김영태
  회 계 과 장김영고
  사 회 과 장강대평
  시민정보과장박명돈
  환경보호과장최학림
  120기동대소장이종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