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3월 23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표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회계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11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 항목 중 제2호의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제3항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사용허가 후의 관리조치가 없어 허가사항을 위반하였을시 원상복구 명령, 사용허가 취소 등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고, 마지막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현행에 보면 제11조는 생략하고, 제11조2항도 생략하고, 제11조제2항의 제2호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3항 현행을 개정시키면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
  현행에 보면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를 개정은 『사용목적에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시켜야 하거나』로 개정하고, 3, 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은 신설로서 『사용허가된 재산이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명령한다.』 현재까지는 원상복구에 대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4항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현저히 손상시켜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8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재산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격을 보면 이때까지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사후조치가 별로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환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개혁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중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여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고 마지막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을 보면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천시의회의 의결를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재량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내용은 구체적이고 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시장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의 재정능력상 명백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 사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행은 너무 추상적이고 재량권이 많은 반면 개정안은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고, 사유가 명백할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본기업 한국경남태양유전(주) 추가투자 부지로 사남면 소재 진사지방산업단지내 7-1블럭외 3건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부 취득이 되겠습니다.
  토지 16건에 18,311㎡, 추정가격은 28억 8,6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5동에 2,161㎡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첨 1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분야가 되겠습니다.
  총괄로서 토지는 16건에 18,311㎡에 28억 8,6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5동에 2,161.41㎡가 되겠고,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앞의 별첨 1호의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1이 되겠습니다.  사남면 소재 진사지방산업단지내 7-1블럭, 공장용지, 3,510㎡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3억 6,1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1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한국경남태양유전 추가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소유자는 경남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부터 4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는 선진리성 주변지역 공원화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선진리 1080번지, 대지 438㎡, 선진리 1080-1번지 대지 443㎡, 용현면 선진리 1080, 1080-1번지의 건물 3동 107.91㎡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선진리성 주변지역 공원화사업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방동 681번지로서 공장용지 8,305㎡, 건물 2동 2,053.5㎡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연륙교 준공 기념공원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뒤의 설명을 보면 4페이지에 보면 일련번호 1의 사남 진사지방산업단지내 7-1블럭이 되겠고, 5페이지에 보면 2, 3, 4의 선진리성 주변지역 공원화사업 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5번의 대방동 681 연륙교 준공 기념공원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폐공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부터 일련번호 17까지는 실안 일몰전망대 조성부지 확보,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보시면 지금 현재 구 위생처리장 주변 제일 뒤에 보시면 지금 현재 구 위생처리장 주변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 일부와 소공원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안동 1106-2번지 681㎡, 실안동 1106-3 572㎡, 실안동 1106-4 528㎡, 실안동 1106-5번지 398㎡, 실안동 1106-6반지 337㎡, 실안동 1106-7번지 443㎡, 실안동 1106-9번지 442㎡, 실안동 1106-10번지 370㎡, 실안동 1106-15 543㎡, 실안동 1131번지 532㎡, 실안동 1132번지 495㎡, 실안동 1133번지 274㎡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일 마지막 전경사진과 위생처리장 주변의 2001년도 하반기에 취득할 예정인 대상부지의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3월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개혁 시책의 일환으로 현행 조례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덜어주고자 유사 중복규제 규정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이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시책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지나치게 행정 편의위주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업무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를 신속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01년3월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기업유치와 관광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으로서 그 중 진사외국인투자지역내 토지 매입을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태양유전(주)의 추가투자가 계획됨에 따라 82,000㎡를 국가가 70,290㎡, 85.72%가 되겠습니다.  경남도가 8,200㎡, 10%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3,510㎡, 4.28%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동 매입하여 투자기업에 임대해 줌으로써 고용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15건 14,801㎡는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사업 부지 및 연륙교 준공 기념공원 조성, 실안 일몰전망대 설치에 따른 소요부지를 각각 매입하여 관광기반을 조성하여 앞으로 늘어날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안에 포함된 토지·건물을 매입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시재정에 크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시의 현안인 기업유치와 지역 관광기반을 조성하는데 매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과장님!
  연륙교 준공 기념공원 조성 부지확보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동보개발측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안 팔려고 할텐데요.
  나중에 재산 취득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교통관광과에서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앞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데 제가 참석을 했는데 동보개발하고는 사전에 의견접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금액도 대충 이야기가 되고?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그러면 이것이 ······.
  취득도 나중에 교통관광과에서 취득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일단 형질재산으로 취득을 해서 ·······.
이영술위원  회계과에서는 관리만 하는 것이고?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통관광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는데 이것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등대횟집이 안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등대횟집 알지요?
  김두봉씨가 하는 것.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등대횟집이 들어가야만이 이것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입구인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빠진 것 같은데 ·····.
  그걸 안 팔려고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
  그것이 왜냐하면 거기가 기념공원이 되려면 이 집만 놔두고 될 수가 없는 것이, 과장님께서도 알지 않습니까?
  그 집만 이래 놓고는 말이 안되거든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그래서 이것이 ·····.
  나중에 제가 교통관광과에다가 다시 개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안 일몰전망대 조성부지는 옛날위생처리장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 계획은 지금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망대는 위쪽에 하기로 되어 있고, 현재 화장실이 있는쪽에 전망대를 할 계획이고, 현재 과거 위생환경처리소는 주차장 또는 편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여기에 사겠다고 면적과 금액을 산정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조율을 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뢰를 해서 감정을 해서 받아 놓은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이 관계는 우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추정가격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매입하려면 감정을 해서 사전에 이쪽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메겨 놓은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강득진위원  현재 것이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강득진위원  공시지가 보다는 실감정가격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돈이 이 가격을 예상했다가 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일단은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나중에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절차는 2001년도에 우리시가 필요해서 땅을 매입해야 한다는 계획을 승인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산문제는 별개입니다.
강득진위원  예산은 별개고, 일단 대충 금액이 ······,
○ 회계과장 김영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예산이 나오고 감정에 의해서 또 결정이 됩니다.
강득진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선진리성은 작년에도 매입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사 들였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작년 것은 다 샀습니다.
강득진위원  돈이 적어서 안 팔려고 실랑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회계과장 김영고  다 마치고 남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보시면 과거에 야시장 하고 하던 그곳인데 이번에 다 뜯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고자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열린마당에서 들어오면 좌측편에 보면 횟집이 두 채 있는데 그것하고 이번에 다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이번에 매입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인효의원님!
이인효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주변에 사유지 매입을 한 바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사실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잘 모르십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사실상 선진리공원 주변에 보면 사유지가 너무 많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위에 언덕 위에 묘지·····.
○ 회계과장 김영고  지금 묘지하고 두 필지만 남기고 다 삽니다.
  이번에 사는 것은 ·····.
이인효위원  묘지도 이번에 포함이 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묘지도 포함이 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묘지는 포함이 안됩니다.
  묘지는 미국에 산다면서 전혀 연락이 안된답니다.
이인효위원  어디에 살아요?
○ 회계과장 김영고  미국에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이인효위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절충을 해서 소재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엊그제 문제가 되어서 묘지를 빨리 덜어내야 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국내에 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협의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우선 수월한 것부터, 묘지는 놔두고 이곳은 전부다 삽니다.
이인효위원  그것은 좋은 일인데 묘지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것을 사고나서 교통관광과에서 대책을 안 세우겠습니까?
이인효위원  묘지의 연고자 소재를 알고 있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매입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의 소재파악이 불투명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빨리 소재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공원화를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합니다만 너무 많으니까 어디부터 먼저 해야할지 저도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공원주변에 재해로 인해서 나무가 떨어져서 잘못하면 민가에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 우리가 파악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쪽으로 주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공원부지 입구에 넓은 광장을 만들어서 차고지로서 활용하고 있고, 반대편에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만 부지를 포장을 해서, 포장은 안 했습니다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푹 꺼져서 새 도로하고의 차이가 꺼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원 앞에 가면 꺼져 있는 곳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그 부근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좀 적절히 활용하고, 또 장사치들이 잡상인들이 우글거리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온통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한군데 모아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리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교통관광과에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예.
김현철위원  이것을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총괄적으로 관리를 ·····.
김현철위원  태양유전이 여기에 처음에 할 때 약 52,000평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추가로 2만 몇천평을 매입한다고 하는데 처음 할 때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그 부지만으로 안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가로 ·····.
김현철위원  안이 상당히 넓던데 ·····?
○ 회계과장 김영고  지금 보시면 있지요?
  이것은 기 된 것이고, 이번에 1억불 다시 추가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불을 투자하면서 공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투자를 1억불을 하네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투자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산업건설위에서는 설명을 들었을테지만 여기는 소관이 달라 설명을 못 들어서 ······.
○ 회계과장 김영고  그렇습니까?
  일단 추가 투자가 1억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장도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강득진위원  김현철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유전이 상당히 확장계획은 있으면서 공원도 뽑아놓고 안 들이고 있고, 200명 정도 안 들이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다니는 공원도 1,400여 명이 지금 현재는 희망이 좀 적다고 하는데 우리 노담당주사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노담당주사께서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 통상담당주사 노영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 통상담당주사 노영주입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도청 도민홀에서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해양수산부장관님과 기획예산처장관님을 모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의 기관단체장 15명을 모시고 인솔 책임자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태양유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유전이 지금 현재 고용인원은 1,396명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경기추세에 의해서 지난 7월1일 제품이 출하된 이후에 7, 8, 9, 10, 11월까지는 상당히 생산량에 자기들의 능력의 150%이상을 생산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과 1, 2월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인 미국과 일본의 경기의 침체에 의해서 주문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동력의 약 90%만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경기도 안 좋은데 공장을 확장해서 됩니까?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크던데 ······.
○ 통상담당주사 노영주  지금 현재 세계 경기가, 특히 반도체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사에서는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 7월이 되면 경기가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면 6월, 7월이 되어도 호전을 보이는 것은 불투명 한 것 아닙니까?
○ 통상담당주사 노영주  제가 태양유전 관계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원의 채용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중에 7월정도 되면 물량 수주 받아 놓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거기 종사원 중에서 우리 사천시 거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통상담당주사 노영주  전부 1,396명 중에서 약 65%가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계약서 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통상담당주사 노영주  계약서 상에는 당초 우리가 태양유전과 2,572명 고용계약을 할 때 당초에는 1,100명 이상만 하면 저희들은 하등의 법적인 제재나 하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시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납품하는 관계가 우리 시 관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외지에서 반입을 한다고 불만이 많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 통상담당주사 노영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태양유전이 지난 7월1일부터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는 시점이 되면 과연 태양유전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정도 될는지 1년이 지나면 비교 분석,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것이 있으니까 물어 보겠는데 지금 현재 태양유전에서 앞으로 살 땅이 이 땅 아닙니까?
○ 통상담당주사 노영주  예,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 땅입니다.
강득진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을 해서 무슨 기기, 무슨 기기 했는데 입주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업종이 입주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통상담당주사 노영주  입주대상 업종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럼 사전에 무슨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 통상담당주사 노영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단조성을 할 당시에 경남개발공사에서 공단조성을 하면서 용도지구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지정을 했다?
○ 통상담당주사 노영주  예,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우리시에 투자유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열려서 태양유전에 대한 추가 부지 매입관계로 해서 회의를 했는데 마침 회의석상에 부사장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의를 좀 많이 제기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쪽 구내식당을 하는데 업주가 마산사람이라는 것도 지적을 했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식으로부터 부식에 이르기까지, 또는 거기가 정밀 분야가 되어서 눈병이 많다는둥 혹사를 당한다는둥, 급료가 다른 기업 보다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 등등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 말씀이 자기가 한번 챙겨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기숙사라든지 아파트를 빌리는 문제라든지 상당히 깊은 부분까지 지적도 했고, 동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 아쉬운 것은 앞으로 우리가 추가 매입을 한다든지 그럴 때 시의회에서 중간중간 그런 것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한번 챙겨봐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영술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오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소관이 회계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동지역으로 보면 실안 전망대라든지 앞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방 기념공원 조성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님의 설명만 들어 가지고는, 계획변경계획안의 내용이 사실상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교통관광과에서 나와서 저희들의 질의에 답변을, 왜냐하면 과가 다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고 이 문제를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하고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 하나 물어 봅시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사유재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서를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관광과면 관광과에서 자료만 전부 받아서 땅을 사는 과정까지도 회계과에서 매입을 해서 관광과면 관광과,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로 넘겨 주어야 일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는 이것도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 과에서 하나 샀다가 저 과에서 하나 샀다가 하는 것보다는 회계과에서 전문적으로 땅을 취득하는, 그래서 시에서 일괄 취득해서 그 필요한 부분에 나누어 주는 이런 형태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업무 자체는 ······.
  사람이 모자라면 사람을 증원해서라도, 우리가 1년에 공사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일로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실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교통관광과장이 와서 저쪽 산업건설위원회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두 건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땅을 매입하는 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총괄 관리만 하고, 각 행정목표에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연륙교 주변 공원부지를 확보할 때 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계속 접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 회계과는 사실상 거기까지 못미칩니다.
이영술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꼭 회계과라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 안에다가 ·····.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하거든요.  우리가 만약 개인이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땅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분야를 두어서 거기에서 해서 ······.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관광관계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맴돌다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 회계과는 지금 이런 형태로 하는 땅들이 여러 형태로 신도로를 낸다든지 농로를 낸다든지 도시계획선을 낸다든지 여러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를 구슬리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현재 이런 일이 ······.
  내가 회계과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자꾸 이것이 서로 미루는 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하나의 창구를,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서 시에서 필요한 모든 땅의 매입관계는 거기에다가 주면 거기에서 매입을 해서 이것으로 사업 집행을 할 때 “매입 다 됐다, 완료되었다.  시행해라.”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 관계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교통관광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저쪽에 안 마쳤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저쪽에 조례 관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세요.
이영술위원  그럼 우리 회계과는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들어보도록 하지요.
강득진위원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회계과는 어떤 과에서 땅을 사 달라고 하면 다 사줍니까? 타진도 안 해보고.
○ 회계과장 김영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강득진위원  그럼 왜 교통관광과 업무를 왜 그리 몰라요?
○ 회계과장 김영고  관리계획만 우리가 총괄로 한다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사달라고 한다고 그럼 교통관광과는 사주고, 내용도 모르고 ······.
○ 회계과장 김영고  재산을 취득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우리가 해 주고, 살 때는 그 사람들이 소유자하고 늘 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보상협의할 때는 각 과에서 ······.
강득진위원  그것도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 시의회에 올려야지 무조건 교통관광과에서 사 달라고 한다고 해서 사면 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주는 것으로 조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앞으로 조심하시고요,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 뒷장에 보면 신설된 4항에 보면 『재산의 가치를 현저히 손상시켜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때는 영 제8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재산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취소하는데 재산을 환수를 계약을 할 때 아무 재산이 없다고,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무엇으로 재산 환수를 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명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폐동사무소를 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를 해 주어서 사용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 안에서 음식점을 한다거나 엉뚱한 짓을 할 때 그 사항을, 재산의 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고 원상복구할 수 없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환수한다는 말입니다.
강득진위원  환수를 하는데 재산을 환수하고 원상복구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상복구를 안해 주고 환수를 할 겁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러니까 재산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 필요한 조치를 ·····.
강득진위원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예를 들어서 빌린 사람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취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런 사항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새로 만드는데도 그런 ·····.
○ 회계과장 김영고  과거에는 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만 했는데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재산을 환수하고 그 선에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럼 보증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재산증명을 떼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런 것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살림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런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앉으시지요.
  지금 교통관광과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조례가 두 건 있어서 유람선 관계 등 해서 거기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당주사가 왔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주사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과장님 보다 우리 담당주사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대방동 관계는 말이지요, 거기에 보면 폐공장 부지만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것을 하려면 김두봉씨, 옛날에 등대횟집 그것이 도면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관광담당주사 김길수  저희들은 지난번 용역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등대횟집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지역에는 횟집들이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 폐공장 위쪽으로 해서 도로변 사이가 사유지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도 개인들에게 의사를 조사했더니 자기들이 어떤 상가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 놓고, 그 부분은 시에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토지 소유주들이 바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일단 폐공장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그러면 진입로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페이지에 보면 위에 부지매입 용지라고 해서 이것을 거꾸로 돌려보면 폐공장 부지는 검은 선으로 되어 있고, 그 밑으로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들어가야만이 공유수면매립지하고 한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놔두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기가 전부 상가지역으로써 횟집이 조성되고 할 것입니까?
○ 관광담당주사 김길수  예.
이영술위원  그 지점이요?
○ 관광담당주사 김길수  예.
이영술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을 할 때 처음에 우리 시에서 이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 관광담당주사 김길수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륙교 주변하고 모충공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일단 여기에 있는 사유지 부분은, 폐공장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개인들에게 의사조사를 했더니 거의다 자기들이 횟집이나 상가시설을 짓겠다, 일부는 설계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리하게 시에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인들이 바로 직접 투자하는 것이 ·····.
이영술위원  아니, 뒤편은 놔두고, 이쪽 부지가 지도상에 보면 등대횟집 입구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이것이 들어감으로서 공유수면 매립지하고 이것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야 ·····.
○ 관광담당주사 김길수  지금 도로하고 폐공장 부지하고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연접되어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어디하고요?
○ 관광담당주사 김길수  폐공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폐공장 부지하고 도로하고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이것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야, 한 덩어리가 되어야 시각적으로도 이쪽 실안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만약에 건물이 2층이고 3층이고 4층이 들어섰을 때 이것은 관계가 없는데 ·····.
  안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애당초 계획에서부터 이것이 제외된 것입니까?
○ 관광담당주사 김길수  저희들은 그 시설을 존치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매입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때 한번 더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술위원  나는 이 지주가 허락이 안돼서 그렇게 된 것인지 ·····.
○ 관광담당주사 김길수  저희들이 의견조사를 하니까 일단 등대횟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건물까지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우리 실무담당주사가 우리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엔젤호터미널 관계 알고 계시지요?
  서동의 엔젤호터미널, 그 현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발전이 되었을 때 두고두고, 지금 부둣가에 보면 엔젤호터미널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무자가 참고해서 나중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든지 할 때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 이것 조금 있는 것 때문에 옥의 티가 되지는 않도록 ·····.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을 3층이고 4층이고 지어서 ······.
  그렇게 되면 숙박시설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숙박시설 허가 나왔을 때도 가능하지요 그 지역이.
○ 관광담당주사 김길수  지금은 자연녹지지역하고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숙박업은 불가능합니다.
이영술위원  그럼 횟집은 가능합니까?
○ 관광담당주사 김길수  예.
이영술위원  생선횟집도 4층, 5층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관광담당주사 김길수  예.
이영술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냉동공장 그것이 엄청난 장애물이 아닙니까?
  그쪽은 그런 식으로 되고 이쪽은 또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는 형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해서 한번 더 관리계획변경계획을 받든지 해서라도 여기는 포함되어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담당주사 김길수  잘 알겠습니다.
강석춘위원  그 옆에 양식장이 있지요?
○ 관광담당주사 김길수  예.
  그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분도 그 자리에서 양식장을 계속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반영을 안 시켰는데 같이 검토를 해서 변경할 때 ······.
강석춘위원  그분도 그 자리에 양식장을 계속 하겠다고 하더라는 것입니까?
○ 관광담당주사 김길수  예.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때 생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선 내년도에 연륙교가 개통되기 때문에 시설을 함에 있어 폐공장 부지를 사서 공원을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 우선 그것만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그 안에 양식장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 관광담당주사 김길수  어차피 양식이라는 것이 생선회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서 판매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
○ 강석춘위언  양식장을 현대식으로 해서 하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담당주사 김길수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춘 위원  거기가 입구 아닙니까?
○ 관광담당주사 김길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선 폐공장 부지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로 위쪽도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쪽에 전망대도 좀 해야 되고, 육교를 통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내 놓았는데 그 부분도 다음에 할 때 변경을 하도록 하고, 우선 저희들이 이 부분만 집중을 했는데 그 부분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실시설계 단계에 가서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 관광담당주사 김길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서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인효   강득진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출석 공무원1인
  회  계  과  장김영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