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22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가. 총무국 소관
○ 위원장 강석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에서 근무하는 과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벌써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못한 업무는 남은 기간동안 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마감을 하고 활기찬 내년의 업무준비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2002년도 업무계획을 잘 살피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알찬 시정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국 소관
(10시03분)

○ 위원장 강석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국장이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강득진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강석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과장님 보고를 하실 때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2001년도 추진성과는 생략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의 능률성 제고입니다.
다양한 직무교육으로 공직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봉사를 체질화 해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앞서가는 전문행정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소양교육이 되겠습니다.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겠고 부서장 책임은 월1회 실시하겠습니다.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장기위탁교육을 정예화 해서 15명에 대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도 75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대응 능력배양을 위해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 취득반을 운영해서 자체 강사 및 교육장 확보로 직원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지식 공무원 연찬대회를 450명을 대상으로 1박2일정도 소요예산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하는 방식 개선 정착입니다.  결재 방법을 개선해서 단계를 축소하고, 전자결재를 확행하겠으며, 시간 예고제를 운영해서 결재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회수 및 시간 줄이기를 해서 유사 중복회의를 하지 않고 회의를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방법을 개선해서 전자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보고서를 간소화하고, 구두 보고를 일상생활화 하겠고, 월2회 서류 없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더 강화해서 서류 없는 회의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의 자유로운 활동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무실 제공과 집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협 간부와 정기적인 대화를 실시하고, 건의사항은 시정 시책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 봉사를 체질화해서 전 직원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화 받기 333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초이내에 전화를 받고, 3분이내에 통화하고, 시민 보다 3초 늦게 끊기를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 상호간 결속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동호회 1인 1동호회 갖기를 추진하겠고, 과별 대항 체육행사도 실시하고, 부서 직원간 체력단련의날을 지정해서 매월 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극기훈련도 연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애로사항 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2박3일 계획으로 해서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 교류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도시로는 영·호남은 전북 정읍시하고 되어 있고, 도내는 의령군과 되어 있습니다.  
영·호남 직원 상호 교환근무를 연2회 시군별로 약 10명씩 교환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산물의 판로 개척과 상호방문은 연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교류는 일본의 미요시가 되겠습니다.  대표단은 2002년 하반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일등 시정구현을 위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을 실천하고, 시정설명회를 1월달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순회방문은 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의방 운영은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하는 시민의 방을 시장실 맞은편에 운영하고, 시청 및 직협 인터넷홈페이지를 종합 관리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신뢰행정 제고를 위해서 시정시책을 홍보하고, 시민과의 만남의 장을 운영하고, 시민과 대화의 광장을 월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동향 파악 및 신속한 대처로써 여론모니터위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79명입니다.
각종 여론의 신속한 대처로 시정반영과 사건사고를 사정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향파악을 잘한 우수 읍·면·동은 연말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교폭력 근절로 건전한 학원 분위기 조성과 깨끗한 선거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과 건전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지킴이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를 계속 단속하고, 예절교실 운영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와 청소년 건전문화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운동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3대 실천 기본과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의식 개혁입니다.
대선 및 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2002년12월19일이고, 4대 지방선거는 2002년6월13일입니다.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명선거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선거관련 위반사례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체계적인 홍보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생동감 넘치는 읍·면·동행정의 실천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읍·면·동 공무원과의 대화를 연2회 하겠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회의 소집을 최소화하고, 공문서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연1회 10월이나 1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본청에 발탁하도록 하겠으며, 희망근무지 전보제를 장기근속 직원에 대해서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친근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폐쇄형 민원대를 철거하고 개방형·목조형 민원대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를 PC, 복사기, 냉·난방기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회의실 등을 연중 무료로 개방하여 열린 읍·면·동을 실천해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통반장 사기앙양을 통한 소속감과 역할제고가 되겠습니다.
유공 리통반장 표창을 월12명 정도 하겠고, 반장도 반기 7명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통장 협의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연2회 하겠고, 리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연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무 및 인력 조정을 하겠고, 존치 및 이관사무는 읍·면에는 46%를 존치하고, 동에는 30%를 존치하고, 이관하는 것은 읍면이 54%, 동이 70%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치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이나 복지, 주민 안전관리 사무가 되겠고, 이관사무는 규제·단속 등 읍·면·동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력조정으로서는 존치사무에 대한 업무수행 적정인력을 판단해서 이관사무의 본청 실과소별 배분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1단계로서는 7개소 사천읍과 동사무소 6개소가 되겠습니다.  2002년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2단계는 7개 면사무소로써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인사를 균형 위촉해서 주민대표 조직으로 육성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체가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읍·면·동별로 운영비를 1,50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공간이 사실상 동서동 같은 경우 시설을 다시 해야 할 형편이고 일시적인 사무이관에 따른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과 실적에 의한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전보 및 승진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를 반영하고, 선호직위 공모제를 실시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인사운영과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제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업무처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통전문교육 84명, 선택전문교육 190명, 시책교육 5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6월중에는 7, 8, 9급을 대상으로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과현원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명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5급이 3명, 6급이 8명, 8급이 1명, 기능직이 5명, 별정직이 3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해소가능 인원에 대한 조치 14명중에서 12명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신분유예기간 전인 6월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정원승인에 따른 특별임용을 2명하고, 명예퇴직 등 자연해소가 불가능한 6명에 대해서는 조기퇴직 의원면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초과인원으로 선정된 자외 자연감소 발생시는 2002년7월31일까지 자연 감소된 인원만큼 별도의 기준에 의거 초과현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 만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비상소집훈련을 2002년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민방위대원교육은 각 4시간씩 실시하겠으며, 자매결연시와의 민방위강사 상호교환 강의를 정읍시와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겠고, 통 ·리, 직장대장의 교육은 2002년3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민방공 대피훈련은 3월, 6월, 8월, 11월 4회를 실시하겠으며, 방재훈련은 4회로써 4월, 5월, 9월, 10월에 하겠고, 지역·마을단위 훈련은 2회로써 5월달과 9월달에 하겠습니다.
2003년 민방위대 편성은 2002년12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2002년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도 3월과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화생방장비 확충은 방독면을 1,900개 구입하고, 분대장비는 1세트,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는 월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여론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현실태는 시청 홈페이지 관리는 시장에게 바란다는 시민의방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도 한마디 등은 관련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협 홈페이지 관리는 자유게시판 외에는 관련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대상은 사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여론, 사천시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여론이 되겠고, 홈페이지 관리방법은 관리책임자는 총무과장, 실무책임자는 시정담당이 되겠고, 관리원칙은 실명 건의자를 대상으로 답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실명 건의자의 건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처리체계는 건의자가 인터넷에 건의하면 총무과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관련실과소에서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총무과에 통보하면 총무과에서 건의자에게 처리계획을 최종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체계적인 관리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흡족한 답변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실명게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찬위원  17페이지, 행정조직의 능률성 제고라고 해서 작년도에도 외국어 교육을 시켰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종찬위원  작년에 교육을 시킨 분들이 지금은 능숙하게 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무슨 말씀이신지 ·····
김종찬위원  영어·일어·중국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올해는 능숙하게 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개인적인 능력에 따른 것인데 영어는 3명 정도가 그야말로 회화를 잘하고 있고, 외국인이 오면 안내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찬위원  내년도에 15명을 교육시킬 것인데 그분들이 금년에 하신 분들입니까?
다른 분들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김종찬위원  새로운 사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종찬위원  한 사람이라도 마쳐서 제대로 통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데 그 관계는 사실상 개인능력 문제이기 때문에 ·····.
김종찬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애당초 열성이 없는 사람이거나 소질이 없는 사람이거나 게으른 사람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적격자를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찬위원  내년에는 15명을 선정할 때 본인이 원하고 꼭 해 내겠다, 일어면 일어, 영어면 영어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
사실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시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외국사람과 같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선정되는 사람은 자기가 꼭 목적하는 바를 성취해서 정확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종찬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공정인사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800여 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작은 일을 해도 표가 납니다.  표가 나서 다른 사람이 다 알 수가 있고 윗사람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부서의 일은 아무리 해도 표가 나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종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공직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사람은 표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늘에 있는 동료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이 인사의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늘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주변에서 인정이 됩니다.
800여 공무원 중에서 개인별 능력이나 성실도, 업무처리능력은 동료나 상급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에 적극 반영해서 그늘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찬위원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사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용을 할 때 총무과장이 주관해서 하실 것 같은데 운용을 하실 때 아주 용의주도하게, 정밀하게,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전 공무원이 소외 받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즐겁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사정책의 최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3-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직장협의회사무실에 집기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기자실도 폐쇄한다고 소문을 들었는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왕좌왕 하는 이런 시점에 어떤 것은 쫓아내고, 어떤 것은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이 발란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직장협의회는 우리가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사무실은 3층에
강득진위원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부지시가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강득진위원  기자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과거의 기자실은 기자 몇 사람을 위한 단독 기자 사무실로써 공간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직협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기자와 협의한 결과 기자실이 기자들만의 전용 공간이 아니고 전 시민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으로 전환을 해서 기자실을 보도실로 만들고, 과거에 많이 있던 집기도 치웠습니다.
책상 6개 정도와 팩스, 복사기, 컴퓨터 해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100%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기자실이 과거보다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과거에는 기자 몇 사람만의 전용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전 시민이 아무나 와서 우리 시정에서 일어나는 그날의 보도자료도 가져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만의 전용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바뀐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직협사무실을 두는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기자실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다니 다행입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기능전환 촉진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라고 했는데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이대로 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한 조례가 2건이 있습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건이 있기 때문에 기구설치조례는 의회에 상정되어 보류 중에 있고,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는 이번 회기에 제출되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기구설치조례만 되면 존치사무, 이관사무를 선정해서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사무실 운영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우선 실무과장의 욕심으로는 기구설치조례만이라도 해 주시면 읍·면·동 기능전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지금 두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준비부터 하고, 유인물을 발송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발란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사천시만 하는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거역하기 힘듭니다.
강득진위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돼도 추진할 자신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우리 지방행정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하여튼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이 처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에게 상당히 문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의안도 통과되지 않은 것을 유인물로 작성하고 한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정부시책이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난감한 일입니다.
김현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것이 이 앞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운영조례안은 안 올라오고 기구설치조례안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조례가 통과되면 존치사무하고 이관사무는 바로 시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기구가 설치되면 그 기구에 온 사람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
김현철위원  기구가 설치되면 그 업무를 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 업무는 보게 될 것이지요.
김현철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저도 이 부분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
조금 전 과장님의 설명은 이런 부분을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억지로 따라야 한다는 말로 해석도 되고, 또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오히려 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획일적으로 받아서 하기 보다는 ‘이것은 우리 현실에 안 맞구나!’해서 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부분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어차피 해야 한다는 식인데 그렇다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아예 아닌 것은, 이것이 우리 실정에 안 맞다면 과감하게 이것은 우리 실정에 안 맞으니까 보류를 한다든가 더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위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가치 조차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되면 경과를 더 봐서 하겠다는 뜻도 있었고, 또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한테 권한이 넘어오니까 우리가 바로 하겠다는 식으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조례 중에서 쟁점이 되는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업무에 들어갈 것이고,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준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안 따라주면 필요 없는 기구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관계는 ·····.
강득진위원  바늘 가는데 실이 가야지 하나만 돼서 뭐가 됩니까 안되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이 관계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끝나면 바로 해체되는 기구입니다.
강득진위원  2002년12월31일까지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강득진위원  이것의 가결여부는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니까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초과현원이 5급이 3명 등 해서 20명인데 앞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5급 1명이 승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강득진위원  그러면 현원도 남아 있는데 승진요인이 생긴다고 승진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 사람들은 대기로써 정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승진이 되더라도 우리 총원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승진될 것으로 보고 5급 3명을 만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것은 지난 7월31일 현재 초과인원으로 확정된 인원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별개입니다.
강득진위원  별개인데 지금 현재 기구가 설치되더라도 정원에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정원 내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내 이야기는 지금도 5급이 3명이 남아 있는데 5급이 1명 더 승진되면 4명이 남아돌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 20명은 열외로 생각해야 되고, 남는 정원 808명 중에서 직급만 1명 올리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것은 좀 애매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시가 800여 공무원 중에서 7, 6, 5급이 상당수 있고, 8급이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강득진위원  8급이 부족해서 고급인력이 잔일을 많이 못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통합이후에 신규직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할 당시 1,300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800명으로 줄였을 때는 엄청난 구조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20명의 과원이 있기 때문에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과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직원을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이대로 유지하고, 결원이 생기면 그때부터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현재는 없습니다.
대기자가 있는데 새로 직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완전히 초과인원이 해소되고 나서 결원이 생길 때 신규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강득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3-22페이지, 리통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소속감 및 역할 제고라고 했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 리통장께 표창패를 수여하는 것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김현철위원  월 12명씩 주는 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언제부터가 아니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보통 매월 조회시에,
김현철위원  제 이야기는 표창패라는 것이 어느 정도라야 하는데 월12명이면 1년에 144명이 받습니다.
리통장이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349명입니다.
김현철위원  349명인데 12명씩 주는 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확실한 날짜를 정하기는 힘들고,
김현철위원  대충요.
○ 총무과장 김영고  매월 조회시에 유공 통반장들은 1개 동에 1명씩 주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금년 7월부터 했지요?
○ 위원장 강석순  과장이 답변이 안되면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금년 7월부터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합해 봐야 총 35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상을 140명씩 주는 것이 상입니까?
누가 보고 이것을 상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디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그나마 고생한 사람들이 받았을 때 ‘내가 고생했다는 것을 알아주는구나!’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1년에 150명씩 주는 것을 표창장이라고 하겠어요?
○ 시정담당주사 신영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철위원  해 보세요.
○ 시정담당주사 신영수  사실상 전에는 3명씩 리통장만 했습니다.
지금은 읍·면·동 공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마을남녀지도자, 유공시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리통장만 하면 1년 이내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분이 많습니다.
1개 면에, 어느 면만 주면 그렇고 해서 읍·면·동당 1명씩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우리 담당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 표창장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은 받아서 좋고, 주는 사람은 주어서 좋고 뭔가 뜻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남발을 하다 보면 의미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근간에 들어 갑자기 표창장이 많이 늘었어요.
이것을 너무 남발해서 표창장의 의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춘위원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선배이시고 한데 제 말을 곡해나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공무원 사회든 우리 일반사회든 우리 총무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또 느슨해졌다 ·····.
한편으로 말하면 과장이 물러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말이 들립니다.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주적 방법도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역대 과장이 나름대로의 통제력과 참모역할과 지역 후배를 겸했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참모역할도 우리 총무과장이 좀 약하다, 지역 후배 역할도 약하다, 핵심 기능도 약하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단적인 예로 일부 과에서는 회식을 진주에서 해서 불상사가 난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
우리 직원들의 업무기강 확립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여러 쪽에서 하지만 명색이 총무과장께서는 그런 통솔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약 6개월 정도 총무과장을 하셨는데 2002년도 계획을 보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는 보입니다마는 좀 그런 기능이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참모기능과 핵심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곡해나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기획감사실도 중요하지만 총무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정을 정말로 올바르게 끌고 나가는 받침 역할을 총무과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의 시정은 진짜 되는 것이 없고 우왕좌왕하면서 무엇이든 나열만 해 놓고 핵심과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도에는 지방선거이나 대통령선거 등 여러 난제가 많습니다마는 사천시를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핵심의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답을 받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업무의 연장은 되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인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효위원  3-9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 관계인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역사까지도 들먹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002년도로 연기해서 하반기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글쎄 이것이 잘되고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조금더 연구·검토를 해서 국민들도 그렇지만 시민들의 아픈 마음이 없도록 잘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미요시 시청사 현관 사천시 상설특산품 판매 전시장 개장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발상이 되어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이 관계는 작년 5월23일부터 26일까지 우리가 미요시를 방문했을 때 미요시 시청사 현관에 우리시 특산물 판매 전시장을 개설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효과는 어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효과는 아직 평가를 안 해 봤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
그 이후로는 우리가 교류를 안 했습니다.
지난 문화제 행사시에 그분들이 오려고 하는 것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당시 역사교과서 관계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오지말고 내년에 연락하면 오라는 공문을 보내서 일단 올해는 못 오도록 조치를 했고, 내년에 어느 정도 국내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초청할 계획입니다.
이인효위원  상설 특산품이 몇 가지나 됐습니까?
무엇 무엇입니까?
○ 시정담당주사 신영수  우리 관내에서 인정 받은 QC제품입니다.
이인효위원  QC?
○ 시정담당주사 신영수  예.
이인효위원  QC라는 것이 어디에서 생산되는 것입니까?
○ 시정담당주사 신영수  QC제품에는 쥐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에서 인정한 제품입니다.
이인효위원  QC제품?
○ 시정담당주사 신영수  예.
경남도에서 인정하는 마크입니다.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장입니다.  
미요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사천시에서 나오는 상품이 이런 것이 있다 해서 혹시 왕래를 할 때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특산품판매장이 아니고 전시장이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종찬위원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생산품을 홍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상품을 많이 팔아서 수출이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처를 개척한다는 것인데 전시만 해 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전시만 해 놓으면 냄새도 나고 안좋을 것인데 ······.
미요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견본품을 보고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상설매장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물건을 보내면 저기서 팔고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시정담당주사 신영수  판매장은 인력도 소모하고 해서 어렵지만 전시는 일본 미요시에서 ‘전시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코너도 미요시측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진열만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은 업무보고와 무관합니다마는 이 앞에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물었습니다.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 당시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측면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벌리 주민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파트도 생기고 해서 인구가 많이 증원되었으니까 통이나 반을 좀 증설해 줄 용의가 없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장정수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것은 이장정수조례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
○ 시정담당주사 신영수  이장은 조례입니다.
이장은 조례고, 동지역의 통반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시장 결재만 받으면 됩니다.
읍·면의 이장하고 동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이야기를 한지가 4~5개월 정도 됐는데 됐습니까
○ 시정담당주사 신영수  통반장이 연임을 하고 보류시키자고 해서 하봉삼씨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류시키자고 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세번이나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제 이야기가 끝이 안 났는데요?
김현철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인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효위원  3-25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해소가능 인원에 대한 조치라고 해서 사회복지직 정원 승인에 따른 특별임용 2명 해서 있는데 도에서 시군별 일괄 충원요구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도에서 시군별 일괄 충원요구를 2명 해 온 것입니까?
충원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TO는 2명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인효위원  TO는 받아 놓았는데 요즘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이 나가고 또 나가고 하는데 도에서는 임용하는 사람을 받아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특별임용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
신규 임용자가 아니고, 도에서 내린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 중에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인효위원  특별임용을 하라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사회복지직이네요?  다른 직은 안되고?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사회복지직 중에서 나가는 분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없습니다.
관리직입니다.
이인효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지혜롭고 날카로운 위원님들의 질의에 귀 기울이시고 앞으로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자치과 신설 등은 의회 총무위원회 위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의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제반 업무는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쑥 내미는 형식을 제고하시고 사전에 로비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오전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 위원장 강석순  업무가 간단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많이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증대에 계수가 하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표에 보면 184억 1,800만원, 징수 169억 2,500만원으로 괄호 안에 105.1%라고 했는데 105.1%가 아니고 91.9%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찬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세원에 대해서 실물 경기의 불황으로 세원이 감소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김종찬위원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
그러니까 작년도와 비교해서 금년에 얼마만큼, 몇 % 정도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지금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습니다.
현재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취·등록세의 물동량 이동이 없습니다.  
차량 관계는 작년도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부동산 부분에서 이동이 없기 때문에 취·등록세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다음에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상반기에는 상당히 기대가 컸었는데, 그래서 추경을 하면서 약 16억원 정도를 증액 시켜서 43억원을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양도소득할, 법인세할 이 부분의 주민세가 상당히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세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거의 변동이 없겠습니다마는 주민세 부분에서 약 8억원 정도의 감소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시 계수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감소되는 요인은 어디에서 보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담배소비세 부분에서 그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찬위원  그러니까 부도업체가 많은 모양인데 전년도 보다 월등히 많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부도업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금년에 얼마 정도 됐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금년에도 10개 업체이상이 부도가 났습니다.
김종찬위원  주로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주로 소규모 공장들입니다.
특히 법원 경락부분에서, 법원에서도 압류재산을 경락을 받아서 배분을 받는데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법원 경락율도 저조합니다.
법원에서 경락되어 배분되는 것이 12.2% 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현년도 징수율은 작년도 동기대비 현년도가 92.8%인데 금년에는 96.5%입니다.
상당히 징수율이 좋습니다.
과년도 부분에서는 작년도 동기대비가 23%를 차지했는데 금년도에는 14.1%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계수상으로도 나타나듯이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 여실히 보입니다.
김종찬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4-14페이지에 보면 고지서 전달방법 개선문제인데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었을 경우 리·통장이 안하고 노인회나 부녀회를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고지서를 전달했을 때 그것이 조직적으로 잘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현재 리·통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통장에서 자생 조직단체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리·통장 위주로 하되 가령 리·통장들도 조례상에는 1건당 5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50원밖에 못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현재 제일 잘 되는 것이 리·통장입니다.  그래서 리·통장 위주로 하되 리·통장들 중에서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 자생 조직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입니다.
강득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리·통장이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했을 때 고지서 전달에 따른 책임성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런 부분들은 기능전환이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리·통장들이 고지서를 전달하도록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단서를 달아서 자생조직 단체들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성이 부여되어야 하고, 또 자생조직 단체인 노인회나 부녀회를 활용할 때는 각서나 이런 사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춘위원  과장님!
내년도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금년 하반기 보다 더하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괜찮아 질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부터 금년2월까지는 경기가 살아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이후부터 조금씩 쳐지다가 6월이후부터는 영 땅바닥 경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2001년도 세수 목표액을 설정해 놓았는데 이 목표액 대로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최대한 도세 부분의 취·등록세 부분을 감소시키고, 우리 시세 부분에서는 약 11억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세 부분을 우리가 금년도 당초에 26억원을 책정해서 추경에 4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징수 전망은 주민세 같은 경우 35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5억 5,000만원으로 보고 계산되었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방세 징수되는 것과 등록세 몇 개 말고는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증명되는 것하고 같거든요.
혹시 등록세하고 물건 사고 파는 것만 저조하지 나머지는 어느 정도 평년작은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12페이지를 보시면 2002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산정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목표액과 내년도 당초목표액이 있습니다.
실물경기와 연관이 있는 것이 취·등록세 부분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 14억 3,500만원 감으로 보고 있고, 등록세 부분은 7억 7,600만원 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세도 우리 경기에 영향을 받는데 주민세 부분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26억원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제로 산정 하니까 35억 5,000만원 정도, 금년도에 우리가 35억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35억 5,000만원으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실물경기를 보면 취득세, 등록세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앞으로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강석순  이인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효위원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서 2001년도 몇 건이나 발굴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가 참 많지요?
금년에도 계획을 보니까 세원발굴을 위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해 놓고 있는데 2001년도에 얼마를 했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금년도에 법인이라든지 개인 세무조사라든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서 3억 7,6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인효위원  몇 건에?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조사에서 126개 법인에 1억 8,600만원, 그 다음에 법인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추징 부분에 5건에 1,600만원, 그 다음에 고급오락장 취득세 추징 3건에 3,200만원, 비과세 감면 후에 자기들이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실태조사 해서 7건에 6,800만원, 그 다음에 신규 건축물 미신고 부분 46건에 500만원, 그 다음에 법인 균등할 주민세 같은 누락부분에서 25건에 100만원, 소득할주민세 즉 종합소득세를 말합니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26건에 약 4,200만원, 그 다음에 상속을 하고 미등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85건에 2,500만원 해서 총 3억 7,600만원 정도의 신규세원을 발굴했습니다.
이인효위원  국유지나 도유지 부분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 발굴을 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우리 세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유지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불하받아야 하는데 오래 전부터 신청하고 해도 전혀 안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에서 전혀 외면하고 있다는 쪽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발굴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쪽으로 해 주는 것도 좋겠고, 또 자동차과태료 징수 애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점에서 애로점이 많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우선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8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과년도수입이 부과 대 징수율이 6%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즉, 주·정차위반, 등록지연, 검사지연 이런 부분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촉구해도 되지 않고, 결국 차량등록 말소를 하지 않는 한 개인들이 징수를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월마다 한번씩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예사로 생각합니다.
방문을 해서 받는데도 “오세요. 주겠습니다.” 해서 진주까지도 가면 문을 안 열어 줍니다.
그만큼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다른 시군에 가서 주·정차위반을 해서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도 날아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타지역에서 와서 하는 위반를 한 분에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저희들도 금년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데 금년 9월부터는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 해 놓은 것이 64명에 대해서 금융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불량 등록 예고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는 것이 27명입니다.  이 27명이 금년 12월말까지 세금을 안 내면 금융연합회에다가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3회이상 고질체납자 52명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자동차 부분들이 많고, 주민세, 취득세 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약 10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고발을 하려고 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참고적으로 제가 담세율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가구가 39,968세대입니다.  인구가 119,511명인데 금년도에 가구당 도세·시세를 포함해서 가구당 87만 3천원입니다.  내년도에는 8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3만원정도 가구당 담세율이 적어지는데 도세 부분에서 6만원정도 적어지고 시세 부분에서는 3만원정도 불어납니다.
불어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 부분 징수율 예측금액이 올라가니까 불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인당 담세율은 29만 2천원, 내년도에는 28만 2천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어떤 신문에 시장·군수가 세금을 강력하게 받지 말도록 지시한 적이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임기가 도래해 오고 있고, 다시 출마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세무과에서 그런 부당한 지시를 받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세무과는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등 파격적인 예우를 하는 것은 우리 담당을 비롯한 세무과 전 직원들이 우리 시의 유일한 세입원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대하고 싶고, 우리 의회가 보는 세무과는 고부가가치성 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잘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증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날카로운 질의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아울러 이해하시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저희들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위원님들의 배려에 성심 성의껏 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1시20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과장님 보고를 하실 때 간단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내년도 계획만 보고하십시오.
○ 회계과장 최학림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신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투자계획도 생략하고, 추진사항은 2001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신청을 2001년1월31일날 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변경 제출을 4월2일날 했습니다.  2001년6월12일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행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도시계획재정비 공용의청사 결정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신청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3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부지 감정 및 보상실시를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하겠습니다.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신청 및 승인 대안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 등을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방법 확정 및 공고 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 신청 및 승인을 2002년5월부터 9월 사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체결 및 착공을 2002년10월달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준공은 2005년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을 합해서 23,009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 부과를 2,328건에 4억 7,525만 4천원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매각이 28건이고, 대부가 2,300건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동지역에 1,548필지를 하고, 하반기에는 읍·면지역에 2,486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3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안해역 국유화 재산 인수 및 실태조사를 2월부터 3월중에 4개면·동 212필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전산화사업은 시유재산 14,576필지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도면화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도유·시유별로 대부여부 등을 도면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실태조사를 통한 국·공유재산 관리로 시정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도면화 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도면에 국·공유재산 현황을 표시 관리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시 발생하는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재 국·공유재산 현황을 각종 공부로 관리하여 재산별 대부계약 체결여부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시 관련 공부를 일일이 확인하며 민원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도면화 관리대상 재산 현황은 총 23,009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은 지적도면을 지적과의 협조를 받아 3월중에 지적도면을 전부 복사하도록 하고, 도면화 작업은 4~5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은 리별, 동은 법정 동별로 작성을 하되 국·도·시유 등 재산별로 구분하여 매각 가능 및 대부계약 체결 여부 등을 기호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기대효과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시정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문제점 하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매각이 불명확하고 대부내용의 부정확으로 민원인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기기인 미니광파기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하는데 시가가 약1,500만원 정도합니다.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측량기기를 1,500만원을 주고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측량하는 것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분할이든 뭐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면 지적공사에 줄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회계과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회계과에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물론 확정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 대부를 하든지 할 때 보면 면적이 맞지 않아 민원인하고 상당히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니광파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대부를 하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강득진위원  임시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겠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경계가 불명확하고, 대부면적이 안 맞을 경우 가져가서 측량을 하고, 경계를 바로잡아 주고, 면적을 환산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해도 안 맞는 것이 이쪽에서 가져가서 측량한다고 이것이 맞다고 인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인정은 안되지요.
강득진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서 맞출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지금 국·공유재산을 보면 대부를 해도 면적이 맞지 않아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측량을 하면 어느 정도 분쟁은 해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득진위원  말이 안 맞는데요?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기계를 대서 맞춘다고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작아지면 더 인정을 하지 않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확정측량을 하려면 우선 돈이 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은 안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정말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데 회계과에서 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괜히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신중히 생각해서 하십시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춘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은행 관계 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금액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해서 조치를 하는 도중에 지금 변호사로 선임되신 분으로부터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올해 2월13일날 서울은행에서 대능건설에 대한 채권 41억원을 LSF KoreaⅢ 유동화 전문회사에 양도를 했습니다.
‘서울은행에서 올 2월13일날 다른 회사에 채권을 양도해 버렸고 그 다음에 서울은행의 우리시 양수권 채권은 피담보 채무가 소멸되었다, 그러니까 서울은행에 줄 필요가 없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그런 예측을 못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앞에는 채권을 넘긴 것을 몰랐지요.
강석춘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파악이 안됐고, 무조건 서울은행에서 달라고 하면 줄 것으로 생각했네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석춘위원  큰일 날 뻔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석춘위원  만약에 변호사의 그런 조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담당 공무원들의 재산을 압류 조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장치는 있지만 이것을 보면 우리 행정이 너무 허술하다는 ······.
사전에 이런 준비도 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
우리는 그 당시에 하루에 60여 만원의 이자가 불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해 준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석춘위원  그런 긴박성이 있으면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사전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뭐 하나 받히면 바로 해 달라고 하고, 그것이 아니었으면 또 안 줘도 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염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역으로 만약에 우리가 서울은행에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문을 구해서 주든 안 주든 일단 줬으면 우리 공무원들의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런데 그것이 변호사마다 제 역할이 틀린데 1심 변호사는 패소를 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는 토를 달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2심 변호사는 ‘줄 필요가 없다.  채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자도 25%를 적용했는데 그것도 적용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확정판결일로부터 25%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것도 잘못됐다.’ 해서 변호사마다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
강석춘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좋은데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엉망인데 12억원을 투입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돈을 사실은 사장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또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
이 1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생산시설이나 서민 보호에 했으면 어느 정도 투자효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잠궈놓은 결과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석춘위원  앞으로 신중히 해서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이것은 며칠 후에 도시과하고 보고를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신청사 건립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도 확실한 소신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애당초에는 처음에 우리가 부지 선정을 해 놓은 거기에다가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청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개념으로 갔을 때 도시기반이 되어서 그 자리에 청사가 앉아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옛날에는 구획개발법이지만 요즘은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는데 도로 형태를 맞춰서 청사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도시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쪽 공무원들은 지금 해 놓은 거기다가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
지금 의회에 계속비사업승인안이 올라 있습니다.
이 청사 하나 짓는 것을 각실과에서 정확한 그림이 그려져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은 어느 위치에 청사가 들어설 것인지, 지금 정해진 거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어 보았는데 신도시 개념에서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체비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다가 청사를 지을 것이라고 한 부분하고 ·······.
과장님께서는 청사의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당초대로 됩니다.
당초에 정한대로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청사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이 된 거기다가 청사를 지어야 하는데 청사를 지으려면 앞에 몇 미터 도로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청사가 앉혀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회계과장님은 옛날에 정해 놓은 거기에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
○ 회계과장 최학림  거기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고 ······.
김현철위원  제가 국토이용계획변경이나 도시계획변경 이런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요지가 뭐냐 하면 삼천포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천포청사 입구가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넓게 봤을 때는 처음에 잘못된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그러한 입지조건을 맞추어서 좋은 자리에 청사를 지을 것이라고 했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옛날에 정해놓은 거기다가 지을 것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개발을 할 것이라는 뜻과 같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도시개발이 잘못된다는 것을 짚어 볼 수도 있어요.
청사 하나 짓는 부분도 정확한 프로젝트가 없이 ‘청사를 짓겠다, 계속비사업 승인을 해 달라(이 앞에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처음부터 회계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
김현철위원  제가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도시과에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사 건립 부분이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승인안도 회계과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그 부분도 실시설계가 나와서 예를 들어 돈이 250억원이 든다, 300억원이 든다 했을 때 의회에 계속비사업승인 요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290억원이 들지, 500억원이 들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비사업승인을 ·······.
집행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비 2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계속비사업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도비 2억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데 계속 틀을 맞추어 가려고 하는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런데 그 2억원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내년에 착수를 해야 하는데 그에 따라서 현재 계획이 290억원 아닙니까?
290억원만큼은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 놓자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저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지어 문화예술회관도 처음에 70억원에서 150억원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청사를 290억원으로 잡아 놓았을 때 500억원이 들지 600억원이 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는 안된다고, 어느 정도 몇 %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실시설계도 안 나왔는데 290억원으로 잡아서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
실시설계서가 나오고 나서 ‘틀이 어느정도 되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얼마가 든다, 그러니 계속비사업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실시설계가 되려면 계획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상태가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
김현철위원  쉽게 말해서 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서 계속비사업 승인을 해 달라고 해야지, 지금 290억원이라고 잡아 놓은 것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잡았는지 정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정확한 것은 아니지요.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야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290억원으로 지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500억원이 될지, 600억원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일단 해 주면 발주를 했으니까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290억원만큼 해 놓고 증가하는 것은 그 당시에 ······.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290억원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시설계를 하면 290억원이 350억원이 될지 모르는데 이 틀로 짓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을 때 계속비사업 승인을 요구해야지 지금 290억원을 잡아 놓고 ‘발주를 했다. 그런데 290억원으로는 안되더라. 500억원이 되어야 한다.’ 해서 계속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화예술회관처럼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득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11페이지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서가 나열되어 있는데 약간의 차질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일단은 이대로 될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강득진위원  자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영수증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은 이대로 하면 좋은데 도시계획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이 3월달에 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짠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 사람들이 확답도 하지 않았는데 짐작으로 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자기들이 3월달에, 2월말에 된다고 하니까 3월부터 해 놓은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자신 있다고 했으니까 영수증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강석순  12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23,000여 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3~4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판단할 때 그 인력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제로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보면 공유재산이 19,000필지 정도 되거든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그런데 올해 시장, 부시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공유재산 때문에 지적직을 1명 받았습니다.
지적직을 1명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에는 차질없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아까 그 기계를 사고자 하는 것도 지적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지적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좋은 아이디어들을 그냥 흘리지 마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강득진,  이인효,  김종찬,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성 호 영
○ 출석 공무원(4인)
  총 무 국 장강 광 원
  총 무 과 장김 영 고
  세 무 과 장김 영 태
  회 계 과 장최 학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 석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