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27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사천시우수고등학교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3.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계속비사업승인안<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주변공원화사업)
5.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우수고등학교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속비사업승인안<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주변공원화사업>(시장제출)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우수고등학교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기획감사실장 조근도입니다.
저희 실에서 제출한 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조례와 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전 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생 또 전교조 선생님으로부터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이해를 돋구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100대 시책을 추진하면서 우리시가 적어도 진주시, 인근시의 같은 여건을 조성하면서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이라는 시책이 추진되면서 적어도 우리 시민이 35만 시민 가운데서는 10만이 진주로 옮겨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었고, 아울러서 1995년5월10일 통합 이후에 현재까지 5,000여 명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내용을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과 같이 평준화되지 않았던 지역을 비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려면 우선 지금 현재는 초보단계입니다마는 원래 제가 전임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포함해서 장학기금까지 포함하는 이러한 시책을 구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상 우선 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되 단 이것을 저희 시가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를 별도 35명 정도를 구성해서 운영해 가면 학교 학생은 물론 우리 지역 인구 유입 시책에도 맞지 않느냐 하는 시책으로 추진했던 것임을 학교 선생님과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첫걸음 하는 이러한 학교 육성시책에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시설 여건 개선과 우수학생 유치 등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대내외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고교진학의 외지유출 방지와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역과 교육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시공무원, 동창회 등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 육성 지원에 관한 대상학교 선정, 지원사업 확정, 재정확보 및 건의, 홍보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 검토하고, 발전방향과 유치전략, 기획조정, 교육시설 개선, 타당성 종합검토 등을 심의함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는 2000년12월27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7025호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도로 조문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입법 예고사항은 2001년9월17일부터 10월6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에 공고하였으며, 그간에 신문보도는 이러한 시책보고는 10월22일 별도로 2개 일간지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단, 그 이후에 이러한 내용들을 시민에게 홍보가 되고 아울러서 의회에 개괄적인 업무설명회 등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서 의견이 제시되고 있던 사항을 별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전교조 사천시지회에서 우수고등학교 육성에 대한 의견 제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수고등학교로 채택되지 않는 몇 개 고등학교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신한 내용은 본 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 학교에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의 열악 또는 학교 학생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은 조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하여 관할구역안의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시설 개선과 우수학생 육성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과 교육 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회의원, 언론인, 학계, 지역업체, 연구기관, 금융기관, 사회단체, 학교운영위원, 총동창회 대표, 시 소속 공무원 등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고문) 위원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대상학교 선정, 지원사업 확정, 재정 확보 및 건의, 홍보방안 연구 검토
2.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발전방향 기획·조정
3. 교육시설 개선 타당성 종합검토
4.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 제8조에 의한 장학생 선정
5. 기타 우수고등학교 육성에 따른 제반사항』 이 내용은 5호만 우선 장학기금으로써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는 기타 우수고교 육성 제반사항은 육성기금 전체의 기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 반영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기금 조성을 종합적으로 육성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실질적인 육성을 해야 되리라고 과제를 남겨 두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당연직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서기는 기획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등 경비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사천시우수고등학교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관내 우수고등학교 집중 육성과 우수학생 확보를 위해 장학기금을 우선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정학교에 재학하는 우수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하며, 사천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합니다.
기금은 우수학생, 특기생, 유공사 장학사업과 기타 교육발전에 관련되는 활동 등에 사용하며, 목적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지역사회와 학교를 위해 명예를 널리 선양한 유공 학생, 기타 교내·외 각종 활동으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장학생 선발은 지급 대상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사천시 우수고등학교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후 60일 이내에 수업료 및 육성회비 전액으로 지급하고, 신입생은 입학료를 포함하여 지급, 다만 기금의 범위 내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와 지방재정법 제110(기금의 운용 등)에 의하여 준용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입법 예고는 역시 9월17일부터 10월6일까지 일간신문 공고를 해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문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우수고등학교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관내 우수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우수고등학교를 집중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정학교에 재학하는 우수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이 조항에서 가장 문제시 된 것이 앞서 학교측에서 불만사항으로 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 조항을 『① 기금이라함은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 학교에 재학하는 우수학생과 시장이 특별 추천한 우수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 제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② 기금조성은 다음 각호1의 재원으로 한다.
1. 사천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하되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1. 장학사업
2. 교육발전에 관련되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3. 기타 교육발전에 관련되는 활동이나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1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존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회계 관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실장
2. 기금출납원 : 기획담당주사
제8조(장학금 지급대상) 제5조제1호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에 심의 결정된 자로 한다.
1. 지역사회와 학교를 위해 명예를 널리 선양한 유공 학생
2.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3. 기타 교내외 각종 활동으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9조(장학금 지급의 범위)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학생 : 수업료, 육성회비 전액
2. 입학생 : 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회비 전액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제1항의 장학금 중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에게는 매학기 개시후 60일이내에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금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장학금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학·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2. 타시도, 시군 학교로 전학하였을 때
3. 기타 장학금 지급에 부적격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  록)
◦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사천시우수고등학교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이상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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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강석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앉으세요.
○ 전문위원 성호영  기획감사실 소관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사천시우수고등학교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11월1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한 학생을 관내 학교에 유치하고, 인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시관내 고등학교 중 우수 학교를 선정, 중점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시책은 어려운 시 재정을 교육재정에 지원하여서라도 절박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서와 같이 조례안과 같이 그대로 되었을 때 학교간의 형평성 문제 등 특정 학교만을 지원하였을 때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많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련 단체의 주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우수고등학교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우수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하여 지원할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장학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기금 설치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춘위원  기획실장께서 지금도 늦은감은 있지만 정말로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앞에 중앙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전교조에서 오신 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성 문제만 없다면 정말로 타 시군에서도 생각지 못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사천시가 이런 형태로, 법이 개정되고 난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좋은 발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들어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학생을 위주로 해야 하느냐 학교를 위주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방금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정책입니다.
시 관내에 있는 학교를 골고루 특성에 맞게 도와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일단 정책이 할 일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수 고등학교 보다 고등학교를 지칭하면서도 우수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
방금 부언해서 설명하면서 삽입하자고 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강석춘위원  그 학생을 하면 학교와 병행하는, 그렇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시민이 요구하는 바램을 다 넣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서두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로 제가 당초에 업무를 제안할 때는 종합적인 육성시책 방향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천시우수고등학교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제5조1항2호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업을 실제로 종합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5조하고 3조의 기금의 조성하고 문구에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인 개념에서 상충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그간에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시책을 구상하면서 저희들이 법제처하고 행자부에 조회해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장학기금을 육성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권해석을 받는다고 입법예고를 해 놓고 나서 몇 개월동안 임시회를 하면서도 상정을 못했던 부분들이 법리해석의 유권해석을 받는다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장학기금이라도 조성하는데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장학기금을 어느 학교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재학생을 비롯해서 시장이 특별히 추천한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한 부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자고 제안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수정하면 기금의 조성입니다.
『①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정학교에 재학하는 우수학생과 시장이 특별 추천한 우수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수고등학교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이러한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어떤 범위에서 지정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 또 첫해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정을 하느냐 하는 것, 지금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우수학교를 선정할 것이냐?  그렇다면 향후에 올해의 이런 방향을 사전에 지침을 만들어 학교에 주면서 어떤 기준에 도달하는 학교를 내년도에 가서 우수학교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과제도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구상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학교 육성과 우리 시 인구 유입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특별한 시책임을 감안해서 이러한 삽입을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싶고, 또 전교조나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본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세부 규칙안을 만들어 시행할 때 충분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고,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먼저 조례 제안설명과 동시에 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기 문제도 있을뿐 아니라 저희 IBT 또는 이러한 시 간부진들이 이러한 시책을 구상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사기가 저하된다는 양면성도 가지고 있음을 본 위원회에서 다소 이해를 해 주시고, 수정 제안에 동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리고 법적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33조하고 기금의 운용방안에 있는데 기금의 운용방안에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만들 것입니까?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근거해서 한다고 명시만 했지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확정되고 난 후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지금은 장학기금만 있는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회에서의 세부방안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느냐, 아니면 의회에 이런이런 기금을 조성한다는 승인을 받을 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것은 별도로, 종합적인 기금 운용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장학기금을 10억원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시장·군수 협의회 때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어 하동군에서는 50억원으로 하라는 군수님의 지시를 받고 그저께 저희 시에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그런 차제에 있기 때문에 이미 당초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게 된다면 우수 교사를 영입해 오는 데도 기금을 쓰려는 것까지 구상을 했고, 우수학교 시설 부분에도 기금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나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빼 가면서 인적자원부와 교감을 나누어 가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교육위원회도 갔다오고 인적자원부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이것을 우리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장학기금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학교 육성에 대한 종합육성시책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바래질 조례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기금의 용도 부분에서 대대적이 수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발상을 냈는데 지금 상당히 열악한 재정형편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처음에 주장한,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아이디어가 발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처음부터 계획을 아주 크게 잡든지 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들고 나올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지금 평준화된 지역에서는 이러한 시책이 효과성이 없습니다.
도시근교의 평준화된 지역은 효과가 없습니다.
올 3월달에 저희들이 보니까 경기도 지역은 전체를 평균화지역으로 묶는 것으로 입법예고된 것을 보았습니다.
교육정책에서는 적어도 진주시, 사천시 정도는 평준화지역으로 묶을 수 있도록 인적자원부에다가 질의를 엄청나게 해 보았습니다만 안 되고 있는데 올 3월달에 경기도지역은 평준화지역으로 한다는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마련이 되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지역 출신을 진주까지 보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시가 그 우수학생을 육성해서 지역에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시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시기성도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찬위원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은 우수고등학교를 선정하고 나서 돈 문제는 뒤에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몇 명의 우수학생을 교육 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시세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 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결정이 되어 우수학교를 선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 따른 문제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결정을 짓고 나서 돈 문제는 뒤에 나와서 적으면 적은 대로 쓰고 많으면 많은 대로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열악한 시세가 되어서 그렇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곳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자기 자식은 절대로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에 안 보내는 선생님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부 진주나 외지로 나가고 하니까 인구도 줄어지고, 시세도 점점 약해지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내 놓은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 관내에 우수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 우리 관내의 우수한 학생을 다른 지역에 안 빼앗기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 때문에 오늘까지 흘러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누구에게 이익이 가고, 누구에게 손해가 가든 결정을 지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이런 기회에 선생님이 계시니까 드리는 이야기인데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곡해는 하지말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우수한 학생을 배출 못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한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서울대는 뭣해도 연고대라도 한 사람씩 보낸 전례가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따뜻한 밥 먹이면서 이곳에 보내지 돈 들이면서 멀리 진주에 보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교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에 의해서 선생님들께서는 노력하시지만 그렇게 안된다는 사실을 저도 알긴 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분발하는 차원에서, 전 학교에서 분발하는 차원에서 좀 해 주시면 뒤에 좋은 용어로 고쳐서라도 각급 학교의 우수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진위원  실장님께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과 적성에 따라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실정을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면 1차로 진주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사천지역으로 몰려서 정원에 가깝거나 정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진주에 가면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려면 어차피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보내게 되고, 사천 지역에 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되면 진주로 전학을 시킵니다.  전학을 해서 진주에 있는 중학교에 가야만이 진주에 있는 우수 고등학교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천 정류장에 가면 아침에 5분 내지 10분마다 출발하는 버스가 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천시의 인구가 2만이 되는데도 실제 인구는 17,000명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시의 공무원들이 착안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말로 진주에 가고 있는 그 우수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우수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머무르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그것을 연구해 보았는지 묻고 싶고, 또 학부형들이 살기가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은 큰 학교에 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장학금 얼마를 준다고 해서 머리 좋은 학생들의 학부형들이 우리 지역에 머무르게 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검토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인근 거창군에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책을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학생만 기금을 준다고 해서 동창회에서, 또는 우리 시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우수학교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이야기를 여응구씨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은 진주시에서 거주하면서 삼천포에 방을 얻어놓고 새벽 4시에 학부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학생은 일어났느냐?, 학생의 건강상태는 어떻느냐?’
그와 같이 이러한 선생님의 열의 또한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모교 동창회에서도 지역을 아끼는 애향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창 같은 인근 군에서는 당초에 대구를 선호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그 당시 군정자문위원회에서 타지역에 가는 사람을 못 가도록, 거창까지 유학을 못 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학교가 유일하게 기독교 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종교를 가진 분은 남다른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분들에 의해서 이것을 이루어낸 것으로 장구한 세월이 가면서 성과가 있었던 것이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기금 보다는 육성기금으로 해서 장학기금과 학교, 학생, 학교 교자재 지원을 총 망라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기금운용계획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에서 실과에다가 업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임 기획감사실장 선에서 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으로 전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에게 물어 보니까 우선 첫발을 디디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 시에 어떤 역기능이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성과가 거양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발받침으로 하기 위해서 육성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장학기금이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초보적인 시책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연구 발전시키면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후학 양성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크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동지역을 보면 읍·면지역은 진주에서 연합고등학교가 다니는 통학버스가 옵니다.  그러나 동지역까지는 통학버스가 안 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도서관을 24시간 개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도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이 밤에 마치고 오면 10시30분에서 11시입니다.  
일단 수험생은 새벽 2~3시까지 공부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집에 가면 할애하지 못하니까 바로 도서관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 속에서, 그렇게 되면 결국 진주에서도 이곳까지 통학버스가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시 독단적으로 교육시책에 걸맞은 시책을 구사하는 것이 향후 미래지향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구성해서 운영해 본 바 당장 우수학교로 지정된 학교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주면 우수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외형적으로 우수학교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지원할 수 없는 조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총괄적으로 육성방안이 나올 때는 이 기금조성이 장학기금이 아니라 육성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해야 되겠고, 그동안에는 자구를 수정해서 시장이 추천하는 우수학생도 포함해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해 조례가 제정되어도 어차피 내년 1차 추경에 기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2억원의 기금을 확보했을 때 지금 현재 연 6% 정도의 정기적금으로 계산해 보면 수입예상금액이 약 1,2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3, 4월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수고등학교를 선정하지는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예상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추진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 실장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금을 조성해서 가서 보면 내년 신학기가 되어야 이 장학금을 집행해야 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추진위원회에다가 과제를 각 학교에다가 과제를 줘서 그 과제에 의해서 우수학교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자체평가를 해서 심의·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추천하는 우수학생을 넣으면 조례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강득진위원  재차 말해서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와 사천시우수고등학교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한다면 이 지역의 학부형과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올 것이라는 예측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있는 좋은 두뇌를 타 시·군에 뺏기지 않고 이런 조례를 만들면 타 시·군의 인구가 우리시로 유입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일찍 할 수 없었던 것이 법적인 근거가 생기고 난 이후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몇 가지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타 시·군에 다니는 학생 수를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우리 시청 소속 직원만 해도 적어도 30%가 진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안설명에서 당장 진행할 부분이 아니고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통과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
그리고 아까 장학기금을 지원해 주는데 자구수정을 해서 시장이 추천하는 학생은 우수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면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나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면 조례안 자체에 그런 문구가 삽입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강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우수한 두뇌를 뺏기지 않는 하나의 방법으로 했는데 지원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실행이 잘못되면 오히려 학생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한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저희들이 당초에 입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고등학교를 지원해서 그 학교만 국한되었을 때는, 제가 전교조 회장님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해서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은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율에 맡겨두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과연 ······.
그렇다면 곤양을 예를 들어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곤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해서 곤양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우수대학까지 입학하는 학생이 발굴되었을 때 우수고등학교를 동지역과 읍면지역까지 다시, 진주에 가지 않고 곤양에서 수업을 마쳤는데 그 학교 학생은 저희들 시에서 지정한 우수고등학교 학생 보다도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증했을 때 그 학생이 훨씬 우수학생이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하는 학생이었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이것이 저희 조례에 묶여서 선정이 못되는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데 착안해서 우수학생과 시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우수학생을 포괄적으로 풀어놓자는 차원입니다.
김현철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뜻은 알겠는데 이러한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그러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더라면 이 조례안 자체에 그 내용이 삽입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는데 중학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거의다 타 시·군으로 나가는 것이 고등학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우리시에 그대로 잡아 놓을 수 있게 하는 장학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했을 때,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 남아 줄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지원했을 때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과연 타 시·군으로 가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원이 되면 오히려 더 묶어 둘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내용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이런 것은 공통된 의견을 묶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화 되어 있고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면 장학제도가 ·······.
거창의 예를 보니까 명문대학까지 가는 데는 지역, 학교, 동창회에서 전체를 수업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막 출발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
또 중학교는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의 수로 비교를 하면 이런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고, 또 인근 거창군을 보더라도 고등학교가 육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를 육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저는 중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 시험을 쳐서 진주로 나가니까 그런 학생들을 타지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학금이라도 주고 하면 부모나 학생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지역에 애향심을 더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장학제도가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분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10분 정도 되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인효위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결과를 보면 검토의견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교육관련 단체의 주장과 같이 학교간의 형평성 문제 등 특정 학교만을 지원하였을 때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교육관련 단체의 주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진지하게, 학계나 전문가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이라고 하면 이것은 교육계나 교육청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시 재정을 가지고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육성기금에 보탬이 된다는 것인지 ······.
크다고 하면 아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부분적으로 담당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인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 가능하면 교육계에다가 이런 것을 의뢰하거나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이루는 쪽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제시를 한다면 특정 고등학교 2개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학계나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학교측의 학생도 그럴 것이고 굉장한 위화감이 초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런 조례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조례도 그렇게 하지말고 지원은 교육계에 맡기고 우수학생지원운영조례로 바꾸어 운영해 볼 용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이인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냥 우수학교로 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불평도 없고 예산만 주면 갈라먹기식으로 됩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인적자원부에서 그것은 교육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2개교를 하려 했던 부분은 공교롭게도 통합을 해서 사천군과 삼천포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하나씩 선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적인 이런 내용에서 의회에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까지는 실무자의 의견으로써 이것이 운영해 보면 바람직하다고 했던 이러한 시책 정도로밖에 안 되고 단, 이것을 명칭을 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으로 해야지 전체 교육 지원을 하고자 하면 어떤 이익 집단에서도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익집단에서 육성 또는 장학금을 요청해 올 때 저희 시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우수고등학교육성으로 하고자 했고, 또 이것이 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이 의견 제시한 내용과 같이 9개교를 우수고등학교로 다 하자 해서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교감이 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한다면 2개교 정도를 정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적인 지원도 뒤따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장학기금만 주는 것이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지 않느냐, 다각적인 방법으로 학교측과 이런 것을 하면,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평생 그 학교만 우수고등학교로 운영하자는 제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3년에 한번씩 해 봐라’는 제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 보면 우수고등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 교직원과 재단, 또는 동창회에서는 시가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분발해서 우수학교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선의의 경쟁심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명칭은 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으로 해야 한다는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이인효위원  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이라면 운영 전반,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설립에 관한 부분들, 또 기자재와 관련한 여러 가지가 포함될 것인데 이런 포괄적인 문제까지 전부 시에서 2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은 장학금밖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기금의 용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굳이 2개교만 선정을 해서 하다 보면 다른 7~8개 남은 학교 학생들이나 교육계에서 상당한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업무계획에서 2개교 정도로 ·····.
이인효위원  파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래서 이것을 3조를 자구를 수정해서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 학교에 재학하는 우수학생과 시장이 특별 추천한 우수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한다』고 수정제의 하는 것 아닙니까?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논란만 해서 될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상당히 심도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검토 이후에 다시 한번 재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수고등학교와 관련한 조례 제정 관계가 시장 공약사업에 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시장 공약사업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제가 첨언할 것은 저도 우리시 학교 보내기 운동을 펼치다가 벽에 부딪혀 도중 하차한 사람으로써 우수고등학교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대학교에 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원합니까?
그것이거든요.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것들이 주요시책인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예를 든다면 우리 시가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면······.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우리 공무원도 상당수가 진주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학생이 혼자 주거를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부모가 같이 주거를 이전해야 진주쪽에 있는 초·중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위장전입을 하는 것을 비롯해서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진주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거를 진주에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모두 다 오고 세 사람만 남았다는 답변까지 받고 했는데 우선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우리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혹은 법적 장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범시민적으로 우리 학부모 모두가 우리시 자녀는 우리시 학교에 보내기 운동 같은 운동을 같이 펼침으로 해서 이 사업이 보다 더 고부가가치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삽입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양해사항으로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선행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에 있는 학교에 보내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사실 공직자들은 주민등록 상에는 전부 이전을 다 했습니다.
실제로 거소를 진주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역으로 이러한 시책을 설명하면서 우리시 인구 유입 시책, 인구 1만명 증대시책을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사천시사랑운동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 나 할 것 없이 사회 지식층에서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려고 각 부서에서,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100대 시책을 추진해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대책 보고회도 가진 바 있고, 이러한 시책이 종합적으로 파생되는데 단 고등학교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저희 시의 당면한 과제가 인구가 또는 학생이 타 시·군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면한 시정의 과제입니다.
그러한 과제임을 감안해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이것이 지지부진하거나 또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청회를 해 본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평하게 갈라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시개발이나 거점개발이나 모든 시책의 정책 방향이 거점개발이 있고 이것을 광역화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는데 명칭을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는 것으로 해야지, 물론 몇 개 학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 실무진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갈라져 있으니까 읍·면 지역에 1개교, 동지역에 1개교 해서 우선 한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구 수정을 해서 하면 시행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조문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지금 뒤에 계시기 때문에 이 조문을 확대해서 풀었을 때 이것까지도 못하게 한다면 그냥 이 조례를 폐안을 하고 그냥 우수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해야 됩니다.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지역 거점 육성을 하려면 명칭 자체도 우수고등학교를 해야 시책이 전파가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의 느낌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좋은 설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수학교라면 1개교로써 희귀성이나 도움을 주는 가치나 이런 것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지역 안배식으로 2개교를 한다면 의미가 약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비평준화지역에서,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다른 시·군이 ‘사천도 하니까 우리도 해 보자’ 해서 다른 시·군이 모두 한다면 그 효과는 어떻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것은 지역적인 여건이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저께 하동군에서 이것을 가져 갔습니다마는 하동군하고 저희 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저희들도 고생해서 이 안을 만들었는데 안 줍니다.
○ 위원장 강석순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을 거쳐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전례도 그렇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선생님들도 같이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저도 처음 생각은 우수고등학교에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몇 년 전부터 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서울대학에 집중적으로 몇 해동안 넣는 것을 보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역시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들고 나와서 저도 단순하게 그렇게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고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정례회에 다시 다룰 수 있게끔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제 나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 정례회 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또 다른 위원님!
예, 강득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득진위원  저도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전교조에서 오신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민들의 공청회도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약 20일정도 공백기간을 두고 정례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건부 결정을 해 주는데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저는 보류하는 데는 동의하면서 20일 조건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무엇을 삽입을 하고 ·······.
조례안을 하나 올리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조례안에다가 자구 수정 몇 개 해서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은 기간 없이 보류 쪽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종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찬위원  방금 김현철위원님 발언에 동감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인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효위원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조례안도 우수고등학교 육성이라는 조례 내용도 그렇지만 우수학생육성장학기금운영조례로 명칭을 바꾸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까운 진주가 교육도시지만 교육도시에서 이보다 더 좋은 안을 내놓으면 그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보장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중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좀 더 숙고해 보자는 의미입니까?
이인효위원  예.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제가 조건부 보류를 하자는 것은 정례회가 되면 예산도 올라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설치하는 데는 다 찬성할 바에야 예산을 세워서 장학기금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례회 기간동안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 정례회 기간에 처리해 주자는 뜻입니다.
강석춘위원  저도 같은 뜻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었다면 벌써 도와주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경제를 봐서라도 이것은 ·······.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발상이었는지 시장 공약사업인지는 몰라도 생각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에 해 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노력하려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느낌도 들고 하니까 정례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종찬위원님1
김종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지만 이것 자체를 전체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부결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본래 우리 사천시 관내 9~10개 고등학교 중에서 자연 현상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뚜렷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중에서 우수고등학교라고 할 때 그때 지원을 해도 되는데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에도 여러 고등학교가 있지만 거기도 우수학교라고 하는 곳이 3~4군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 ‘너희 학교가 우수학교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되어 이 조례안은 ·······.
사실 부모가 사는 것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학부형이나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끈 불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봐서 사회 정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아까 두 위원님께서 시한부 보류를 하는데 제가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올 연말에 본예산에 잡지 않더라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 8월, 9월달이 되어 그 학생들을 외지에 못 가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기한을 둬서라도 재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올해 학생들의 진로가 거의다 결정이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말에 되지 않더라도 추경예산이나 수정예산에 올라와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20일간의 기간동안에 공청회를 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일을 안 정해도 되면 20일 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꼭 20일로 못을 박지는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못을 박았을 때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도 올려서 다시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못을 박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것은 우리가 유권해석을 해 보면 잠정적이기 때문에 보류나 가결이나 이렇게 가지 보류에 괄호 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다음 정례회때 다시 상정된다면 그때 심의를 해서 적법성이나 모든 것이 다 되었을 때 가결해 준다, 혹은 부결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러면 이인효위원님도 보류하시는 쪽으로 동의하셨지요?
이인효위원  예.
김종찬위원님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불가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표결에 붙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
저도 보류 쪽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다섯 분의 위원님이 보류고, 김위원님께서는 불가론이신데 양해가 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찬위원  전체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보류 쪽으로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 언제 해도 사회문제는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의 집에도 화합하고 조용한 곳에 발전이 있지 트러블이 있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손자나 자식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학부형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대한 시민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난 사람도 없고 특별히 못난 사람도 없는데 어떤 사람을 특정하게 지정해서 수업을 하면 첫째 거기에 해당되지 못한 학교의 선생님들 수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도 그 학교에 등교를 잘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감사합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조례안을 다시 만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집행부에서는 학교를 두 군데 선정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한 학교도 옳게 만들기 힘든데 그런 발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속비사업승인안<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공원화사업>(시장제출)
(11시45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계속비사업승인안<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주변공원화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문화공보실장 엄정기입니다.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100대시책으로 추진 중인 지역경제대상 시상계획에 의거 사천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체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지역경제대상을 수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천시문화상조례를 일부 개정, 사천시 문화상 수상시 지역경제 부분을 수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시상목적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개인이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상부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부분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은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위촉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상부분 및 심사위원을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4번의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10월15일부터 11월3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문화공보실장!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신·구조문 대비표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사천시 문화예술발전 및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이 조례는 사천시 문화예술발전 및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개인』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개인』이 삽입되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시상부분)에서 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개정내용에는 『5. 지역경제부분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개인』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문화상 심사위원회) 중 『① 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문화예술발전 및 지역사회개발에 관한』이라는 내용을 『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문화예술발전 및 지역사회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위원을 『20인』에서 『25인』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계속비사업은 누가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승인안<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주변공원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 조성사업은 문화재 복원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교육학습장으로 활용키 위한 사업이며,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년차적으로 국·도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코자 하며, 당해연도 예산 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없으므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 조성사업은 임란유적 발굴로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한려해상권 관광지와 연계하여 선진리성 주변 역사 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 집중적 정비를 통해 역사 교육장소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선진리성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661,000㎡가 되겠습니다.  시행주체는 사천시고 총 사업비는 86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도입시설은 공공시설로써 선진리성 복원정비, 조명군총 성역화, 이총조성, 관광 휴게시설, 조경시설 등이 되겠고, 개발방향은 선진리성 및 조명군총 등의 임란유적지로서 문화재 복원 및 성역화를 통한 문화 관광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998년 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었고, 1999년5월13일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대상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4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0년7월28일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이 문화관광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3월30일에는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추진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5월30일에는 전문위원을 1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전문위원은 학계의 대학교수 6명과 우리 시 관내 관련 위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6월2일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자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10월4일 도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지금 현재 선진리성 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굴조사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경에 기본계획 용역을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6억원으로써 국비가 33억원, 도비가 9억 9,000만원, 시비가 4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계가 86억원으로써 2001년도에 14억원, 2002년도에 25억 4,000만원, 2003년도에 13억원, 2004년도에 12억원, 2005년도에 11억원, 2006년도에 10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보면 총 86억원으로 부지조성에 6억원, 주차장 2억원, 관광안내소 및 휴게소 1억원, 토성복원에 8억원, 사당건립에 7억원, 조경시설에 25억원, 조형물 2억원, 화장실에 3억원, 편입토지 보상에 25억원, 이총조성비 1억원, 용역 및 기타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투자계획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제 사업은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이유는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 조성사업은 문화재 복원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교육학습장으로 활용키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인 국·도비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 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없으므로 계속비사업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  록)
◦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 계속비사업승인안<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주변공원화사업>
(이상  건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석순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문화공보실 소관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계속비사업승인안<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주변공원화사업>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11월1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였고,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100대시책으로 추진 중인 지역경제대상 시상계획에 의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체의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경제대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현행 문화상조례에 지역경제 부문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승인안<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주변공원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01년11월1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이 계속비사업승인안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일환인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 조성사업으로 문화재 복원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총 86억원의 사업비로 토성복원, 사당건립 등 문화재 복원과 내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연차별로 국·도비가 투자되고,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찬위원  제5조2항 중 심사위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데 20명 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왜 증원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문화상조례심사위원회를 보면 각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이 각 분과에 4명에서 5명으로 구분되어 문화상 심사시에 각 분야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5명을 증원해서 소상하게 심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찬위원  내가 볼 때는 20명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이 전체 우리 사천시의 지역경제에 기여한 분을 뽑아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추천되어 온 사람 중에서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찬위원  그런데 20인이나 25인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
많으면 좋겠지만 조례까지 바꾸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원래 문화상조례에 보면 원래 위원이 20인 이내로 선행부분 심사위원, 그 다음에 체육부분, 지역개발부분, 문예부분 이렇게 해서 분과가 별도로 3명 내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 인적사항은 문화예술분야는 주로 문화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경제대상을 신설하게 되면 지역경제분야에 관여되는 전문가 5명으로 한 분과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찬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여기 목적에 보면 『사천시 문화예술발전 및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상 부분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하 ‘문화상’이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문화상 부분에 보면 체육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목적에도 체육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체육은 빠지고 문화상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들어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데 체육이라는 것이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득진위원  종목이 체육하고 문화예술하고 지역경제하고 세가지 아닙니까?
김현철위원  여기에 보면 했는데 『문화예술발전 및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개인』이라고 했는데 ······.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목적에는 포괄적으로 문화예술발전 및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2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문화상의 시상 부분이라고 해서 선행부분, 문예부문, 체육부문 해서 체육공로, 지도, 연구 해서 있기 때문에 ······.
김현철위원  목적 자체에 체육이 빠져 있는데 어차피 개정하려는 것이면 체육부문이 당연히 있는데 체육은 빠지고 ·····.
지역사회개발도 다 들어가고 했는데 ‘문화예술 발전 및 체육,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이런 식으로 문구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봐 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그렇게 되면 선행도 목적에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보통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주로 체육까지 포함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
김현철위원  그렇습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문화·예술분야라 하면 포괄적으로 할 때는 체육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문화·예술하고 체육을 같이 생각하면 됩니까?
내가 볼 때는 틀리다고 보이는데 ·····.
○ 전문위원 성호영  와룡문화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화행사도 하고 체육행사도 하고 하는데 ·······.
이인효위원  굳이 체육이 삽입되지 않아도 문화상을 수여할 때 체육분야에도 수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김현철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위원이 발언하면 안 되지요.
내가 공무원에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물어 보는데.
내가 볼 때 삽입할 때 돈 드는 것 아니고, 들어가야 된다고 봐 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강석순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
정부부처에도 문화관광부하면 그 안에 체육이 다 들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체육이 별도로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문화예술에 체육이 포함된다면 좋습니다.  선행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역사회개발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시간관계상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효위원  법인 및 단체·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문화상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농협장도 대상에 올라오고 사회단체장도 올라오고 하는데 당연히 자기 임무를 자기가 해야 하는 부분을 한 부분도 공적조서를 해서 문화상에 거론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수협장이나 축협장이나 농협장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것을 공적화 해서 내놓고 문화상 심의를 하고 하는 부분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이번에 4개 부문에 추천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 중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셔서 이번에 체육과 지역개발분야 두 분야만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엄격히 심의를 해서 문화상이 수상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춘위원  사실상 이 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제가 문화예술상은 몰라도 명색이 기업에 주는 상은 ‘지역경제에 기여했다’해서 주는데 지금 IT산업이나 생명공학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어마어마한 발전속도를 보이는데 돈 100만원 주면서 기업활성화 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발을 기하는 부분에서는 좋은지 몰라도 이것은 ······.
문화·예술 분야는 몰라도 돈 천만원도 아니고 돈 백만원 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생명공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하는 세상에 지역경제에 조금 기여했다고 돈 백만원 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고 할 것인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시대에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지역경제 부분을 특히 넣어서 한 것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아까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기여한 그런 것이 단순한 그런 것을 가지고 대상에 올려서 시상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의지는 뭐냐하면 현재 우리 진사공단이 지금 20만평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내년까지는 이것을 외국인 기업을 유치해서 다 채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제 기공식한 BAT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이스테크가 착공에 들어갔고, 앞에 태양유전이 있고, 실질적으로 연말까지는 또 하나의 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기업이 여기에 들어오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기업이 자기의 공장을 잘 돌려서 한 것은 대상에 넣지를 않습니다.
어떤 것을 대상에 넣느냐 하면 예를 들어 제이스테크라든지 BAT 이런 사람들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하는 것을 무척 꺼려합니다.
꺼려하는데 먼저 와서 기업을 해 본 그 사람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이스테크, 태양유전이 일본기업입니다.  제이스테크는 합작이지만.
이런 기업이 자기가 아는 그런 곳에다가 ‘한국에 투자하면 참 좋다.’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 있게 ‘그래! 들어오시오.’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외국에 가서 한 사람을 데려오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홍보를 했을 때와 여기에서 기업을 해서 정말 사회에 어떤 환원을 측면에서 괄목하게 어떤 것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상을 줌으로 해서 자기 나라에 가서도 대단한 긍지를 가지면서 할 것이라는 목적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역개발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
문화상을 수여할 때 기업 부문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다고 해서 상을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세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했다면 공장을 잘 돌렸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입으로 선전을 잘 했던지 어떤 그런 것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계속비사업도 일괄 상정되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기본계획은 언제쯤 나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올 12월달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진리성 일대를 시굴 조사 및 ······.
강석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이 계획을 5년을 했는데 이것이 언제 된 것인데 이때까지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고, 전에 용역을 준다고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투·융자심사를 받는 기간이 금년 10월4일날 마쳐졌습니다.
이때까지는 투·융자심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완료되었기 때문에 12월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이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강석춘위원  저번에 용역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기본용역은 12월중에 용역에 들어갑니다.
용역이 되면, 용역이 나와야만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기본계획도 안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
시장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선진리성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부딪히면 하고, 준비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보여서 문의한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여기에 보면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에는 2005년, 2006년까지 나와 있는데 조서에는 2005년까지 나와 있는데 2005년하고 2006년을 보태서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재정법 제33조 계속비사업 조항은 5년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 계획에 보면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계속비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해서 연장을 할 시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6년으로 계속비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는 그렇게 되어도 의회의 승인은 5년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나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계획은 2005년도에 국·도비 해서 11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서에는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묶어서 한 것인가 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계속비사업은 5년이내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투자계획에 안 맞다고 해서 조서에는 두 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한꺼번에 심의를 해 달라는 내용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1년 연장되는 것은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2005년까지 계속비사업 승인을 했다가 2006년 분은 새로 받아야 하는데 하기 좋다고 2005년하고 2006년을 합해서 21억 6,000만원을 한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2006년까지 계획을 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연차별 투자계획 확정된 것을 설명할 때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2006년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5년 이내의 것만 받을 수 있으니까 2005년까지 받고 2006년도분은 필요할 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봐 지는데 그렇다면 2005년까지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맨 끝장의 사업비조서 상에 표기가 된 것은 앞장과 같이 2005년에 11억원이 계상되어야 할 것인데 2006년도분을 합한 21억 6,000만원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비고란에 2006년도분 10억 6,000만원을 표기해야 맞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 위원장 강석순  잘못 표기된 것이지요?
김현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승인을 받으려면 2005년까지밖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분은 5년이 경과된 후에 필요할 때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두 번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법에 근거를 두면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잠깐만요.
우리가 확실히 한번 짚어 봅시다.
사업비조서에 마지막 연도인 2005년에 편의상 21억 6,000만원을 쓴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속비 조서대로 2006년도에 받아야 할 10억 6,000만원도 포함해서 다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이 사업비 자체가 전체가 86억원이기 때문에 2005년 이후 사업까지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조서에 제출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러니까 2006년도분까지 포함해서 2005년도에 종결해 달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표기상 그렇게 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원칙적으로는 5년까지만 계속비사업을 받아야 하는데 2005년이후 사업비까지, 사업 전체가 86억원이다 보니까 포함을 해서 2005년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자면 5년간 잡도록 되어 있으니까 2005년도까지 밖에 못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계속비사업을 86억원 되어 있는 것을 10억 6,000만원은 몇 년 있다가 돈 쓰고 모자라면 그때 다시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원래 이 사업이 2005년도에 21억 6,000만원을 잡아야 전체 사업비 86억원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확정될 때 2006년까지의 사업비를 배분해서 ·····.
김현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계속비사업 승인을 얻으려는 기초설계가 되어서 돈이 정확히 얼마가 드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급해서 그런 것입니까?
기초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이 정도 드는데 그때그때 승인을 얻는 것 보다 총괄적으로 승인을 받아 놓고 원활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기초설계라도 되어서 무엇 무엇을 하는데 얼마가 들고, 무엇을 짓는데 얼마가 든다 이렇게 해야지 ·······.
아까 실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 투자내역은 꼭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꼭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비사업 승인부터 받으려는 것은 ······.
○ 위원장 강석순  교통관광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서류상으로 볼 때는 안 맞거든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사실 문화공보실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하고 우리 교통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사업은 일단 양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도비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같습니다.
지금 계속비 이월에 따른 지방재정법 제33조를 보면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회계연도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86억원에 대한 사업별 투자 내역은 우리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조금 전에 김현철위원님께서 사업설계를 해서 계속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셨는데 국비와 도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연도별로 계속 교부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설계를 해서 계속비를 받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실상 사업 투자내역 붙어 있는 것, 2006년까지 되어 있는 이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사업비 조서 이것만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6억원이라는 것은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2006년까지 내려올 것이다, 또 사업이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것을 앞당겨서 2005년에 포함시키고, 2005년까지 계속비사업 조서를 승인 받는 것이지 앞에 있는 투자내역을 승인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5년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도비가 당겨질 수도 있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
아마도 2005년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1년 앞당긴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업비조서 이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교통관광과장 이야기라면 순전히 행정편의주의식인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06년에 국비가 2억 8,000만원, 도비가 8억 4,000만원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 2005년으로 앞당긴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렇게 편의를 볼 것이면 2006년을 없애고 2005년까지 하든지 ·····.
2005년, 2006년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를 했는데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정황은 이해가 가는데 계수의 표기가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총액이 86억원이 되어 있어도 5년을 끊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보니까 2005년, 2006년인데 2006년분 1년을 앞당겨 계획에 넣어 놓았는데 5년 이내로 하고 1년은 다음에 승인을 받아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위원들에게서 심의를 받는 내용이면 ‘기초설계를 하니까 무슨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런이런 사업에 얼마나 투자됩니다.’해서 심의를 받아야지 설명을 하면서 꼭 이렇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고, 차라리 2006년도분에 있는 것을 할 것이면 투자계획에도 앞 당겨서 만들어 오든지 해야지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따지고 보면 기본계획에 되어 있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는데 86억원이 드는데 건건마다 심의를 받으려니까 불편하고 하니까 적당히 맞춰서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기초설계가 되고 나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정도는 되어야지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앞서 문화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추진사항을 보면 경상남도 투·융자심사가 10월달에 완료되어 우리가 알기로는 문화공보실에서 시굴조사 추진이 다음달이면 용역에 들어가고, 그 용역기간이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되고나면 기본계획, 아까 투자내역 부분별로 다시 용역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추진관계는 현재 그동안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만약에 계속비사업 승인이 이번 회기 중에 안 되면 사업에 지장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이 사업을 ······.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을 내년도로 별도 이월을 시켜야 하는 ·······.
김현철위원  우리가 이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월해서 2002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하면 2006년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수정의결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5년까지만 해서, 2006년은 빼고 2005년까지 해서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계속비를 안내면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우리가 안 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빨리 관광분야에 개발을 해서 연륙교 개통과 연계해서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틀에는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석순  잘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춘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니까 의회에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수정해야 됩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계속비사업 조서를 승인해 주면 계속비는 우리가 처음에 승인해 준 것하고 달라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해마다 승인을 받기 때문에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2006년도는 빼고 2005년도까지로 10억 6,000만원은 빼고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한과장의 이야기는 잘못 되었으니까 2005년까지만 해 주면, 수정을 안하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 해 달라는 것이고,
○ 위원장 강석순  금방 교통관광과장의 이야기는 이 앞에 있는 사업별 투자내역에서 표기된 2006년까지를 수정해서 2005년으로 당겨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현철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 말이 맞습니다.
김현철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 계속비사업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김현철위원  2005년까지 해 달라는 것은 ·······.
과장을 다시한번 불러 주십시오.
과장이 2005년도까지만 해 달라고 했거든요.
○ 위원장 강석순  아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투자내역에 보면 2006년도 10억 6,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2005년도로 옮겨서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김현철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을 잘못 하신 것이고 아까 한과장이 2005년도까지만 해서 수정해서 계속비사업 승인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종찬위원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2006년도 계상되어 있는 국비 도비를 2005년으로 당겨 줍니까?
안 당겨 주기 때문에 이 계속비사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석순  이 액수도 달라질 수 있고 연도도 달라질 수 있고 하니까 그 안에 ······.
김현철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5년도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 10억 6,000만원은 빼고 수정해서 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문화공보실에서 냈는데 제가 보니까 2006년도를 당겨서 계속비를 해도 관계가 없고, 2005년도까지 끊어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음 1년은 우리가 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조서 낸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아까 과장께서 하신 이야기가 ·······.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6년도 것은 제외하고 2005년까지로 조서를 수정해서 의결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까지 다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강석춘위원  전문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강석순  10억 6,000만원은 떼버리고 해 달라는 것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예,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럼 10억 6,000만원이 깎이는 것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계속비사업은 어디까지나 연도별 투자계획이고 확실한 금액이 아닙니다.
어차피 사업을 다 못하면 이월이 되어 2년, 3년이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2005년까지 총 금액에 대해서 승인만 해 주면 2005년에 다시 필요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입니다.
총 금액은 2005년까지 다 잡아 주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심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인효위원  법적근거는 5년까지지요?
○ 전문위원 성호영  예.
이인효위원  그럼 물어볼 것도 없이 수정해야지요.
김현철위원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2005년까지 한다고 10억 6,000만원 못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다음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왜 뭉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총액을 계속비로 해서 승인을 받아 놓고 지출은 5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계속비 전체 금액 계상된 것을 계속비로 승인 받아 놓고 지금 지출할 수 있는 것은 5년이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안 되면 6년, 7년 가고?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총액은 계속비로서 승인 받아 놓고 돈을 지출 수 할 수 있는 것은 5년이내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년이 넘으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비는 5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되 지출은 5년이내로 한다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일단 이것을 보류시켜 내년에 승인을 받으면 안됩니까?
그러면 딱 맞아지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5년 안에 지출을 못할 경우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법을 제일 중시해야 할 집행부에서 법을 무시하고 이것이 뭐 하는 짓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계속비사업 조서만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실무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승인난 것을 첨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조서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으로 국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경이 되면 그때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비로써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리성을 국가사적지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사적지로 격상만 되면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33조 계속비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33조(계속비)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총액이라는 것은 사업 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비사업 조서가 될 때는 86억원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정기한인 5년안에 다 집행되지 못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집행되도록 되어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속비사업승인안<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주변공원화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2002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50건에 면적이 49,458㎡이고, 금액으로써는 30억 8,0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취득이 48필지에 48,058㎡이고 금액은 2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이 2필지에 1,400㎡이고, 금액이 3억 8,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가 되겠습니다.
회계는 일반회계로써 앞 부분에서 취득하고 처분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취득대상 대상 목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문화공보실 소관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편입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20필지에 30,569㎡가 되겠고, 금액으로써는 1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써는 조명군총 성역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개인 토지이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20번 구거가 국(농수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 실안일몰전망대 조성사업 편입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25필지에 14,213㎡이고, 금액은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실안일몰전망대 조성사업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개인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으로써 총 3필지에 3,276㎡이고, 추정가격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이고, 3필지 중에서 국유지가 재무부 땅이 2,993㎡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매각대상 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써 매각 부지는 2필지이고, 사천읍 수석리 320-15번지와 345-10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잡종지이고, 총 면적은 1,400㎡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3억 8,892만원으로써 2002년도 상반기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사유는 시재정 확충이고, 매각재산 소유자는 사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매각토지 위치는 진삼국도 신도로가 되겠습니다.  신도로에서 올라가면 우측에 보면 다리 지나서 LG정유가 있습니다.  LG정유 바로 옆에 붙은 땅이 345-10번지이고, 그 도로에서 고성으로 나가는 쪽에 보면 이번에 확장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모퉁이에 있는 땅이 320-15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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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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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회계과 소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01년11월1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02년도에 취득·처분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써 토지 48필지 48,058㎡를 취득하고 2건 1,400㎡를 매각하는 계획입니다.
취득하는 토지로는 실안일몰전망대 조성부지 25필지 14,213㎡,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20건 30,569㎡,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3건, 3,276㎡를 각각 매입하고, 사천읍 수석리 구역사 부지 미매각분 2필지 1,400㎡를 매각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우리시 관광자원 개발과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되는 조명군총 성역화사업에 필요한 부지확보와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실안일몰전망대 부지와 조명군총성역화사업 부지는 우리시의 열악한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또한 장애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매각코자 하는 구 사천역사 부지는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매각코자 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은 토지로써 계속 매각을 추진하여 부족한 시 재정에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진위원  수석리에 땅 2필지를 판다고 하는데 공개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그런데 유찰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또 입찰에 붙이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당초 1999년도에 한번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유찰되어 이때까지 팔지 못한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1999년 같으면 지금은 더 내려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을 내 놓은 것인데 감정을 다시 해 보면 그때 보다는 낮지 않겠습니까?
강득진위원  평당 5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이번에도 유찰되면 다음에 또 승인을 받아서 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3필지는 그 테두리 안을 전부 다 사는 것입니까?
○ 위원장 강석순  그것은 우리 사회과장께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강득진위원  오늘 오면서 유심히 봤는데 그 밑에 논이 있고 논 안쪽에 푹 꺼진 곳은 다 사야 되겠던데요.
○ 사회과장 강대평  전제가 아니고 이 범위 안이 약 3,700평 정도 됩니다.
이 범위 안에 칠해 놓은 이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강득진위원  다 사는 것이 아니고요?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득진위원  예산은 이 앞에 확보가 다 되었다고 ·······.
○ 사회과장 강대평  전체가 확보된 것이 아니고 여기 칠해 놓은 이 범위의 국유지 큰 것 1필지하고 작은 사유지 2필지하고 그렇게 해서 3필지입니다.
강석춘위원  그 안에 공장도 들어갑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아닙니다.
공장은 여기 흰 부분입니다.
강득진위원  보니까 삐딱하게 긴 것은 논이고, 이쪽은 공장을 포함해서 전부 다 사 넣어야 되겠던데 전체 계획은 수립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할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그렇게 되면 이것이 너무 클 것 같고, 공장이 여기를 가로막고 있어서 이 땅을 매입해도 공장을 포함하지 않는한 사실상 사용 용도가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사는 김에 공장도 매입을 해서 한 덩어리로 해야지 복지시설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든지 하면 사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이 공장은 땅값외에 공장 건물값에다가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쌀 것 같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땅은 오히려 이쪽 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재정이 허락한다면 향후 이것을 사야지 공장을 산다는 것은 너무 비싸고 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득진위원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는 어차피 그 범위안은 다 살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강석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은 별 가치가 없는 땅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땅을 만들면 옆에 개인 소유자가 욕심이 생겨서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한다느니 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하면서 앞에 삼각형 안에 들어 있는 사유지 2,000여 평 정도를 같이 사자는 뜻으로 현재 우리 상식으로 봐도 지금 땅값 2,000평이라고 해 봐야 큰 돈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지난번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4억원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잡은 금액입니다.
일단 감정한 결과가 상당히 여유가 있다면 바로 옆에 있는 이쪽 부지를 매입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어차피 그것은 땅이 생긴 모양새를 보면 다 매입해서 타운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한국사람들 마음이 조금 뭐 해서 돌가루만 발라 놓아도 옆에 땅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강대평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국유지가 전체 얼마라구요?
○ 회계과장 최학림  2,993㎡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감나무단지가 ·····.
○ 회계과장 최학림  감나무가 심어진 거기가 국유지입니다.
이인효위원  그 옆에 작은 밭도 국유지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아닙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국유지는 파란 칠을 해 놓은 여기입니다.
공장 너머에 있는 그것이 국유지입니다.
거기를 다 포함해서 하려면 공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
○ 위원장 강석순  어차피 앞에 있는 것을 사야 똑같이 연결되는 효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오늘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부지 몇 평, 금액 얼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짜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매가 많이 되고 있지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부분도 매매가 되고 있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많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단적으로 이 서류상으로 볼 때 매입은 48건에 금액에 상당히 크고 한데 우리가 처분할 땅도 많다고 보는데 처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기회에 발란스를 맞춰서 팔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팔아야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옛날 사천군에 있는 관사하고 벌리동에 있는 관사 지으려고 사 놓은 땅하고 내년 매각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것이지 매각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팔 수 있는 땅도 있지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지금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실안일몰전망대 조성부지 위치도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은 우리 과장께서 잘 모르실 것이고 ·····.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사업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일몰전망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교통관광과로부터 연석회의에서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현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2002년 매입, 2003년 이후 매입대상 해서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일몰전망대를 하려면 같이 겸해서 해야 경비도 좀 적게 들고 할 것인데 ······.
일말전망대 조성부지도 2003년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륙교가 내년 말에 준공된다고 볼 때 따로 조성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쯤에서 같이 매입해서 해야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관광효과도 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땅 매입하고 공유재산 관리부분만 설명하시는 것이라 사업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아시는 부분까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전혀 모르십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사업을 할 것이라면 2003년 이후 매입분도 같이 해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사비도 절감될 수 있고 사업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해 놓고, 2003년 이후에 하고 하는 부분은 관광자원을 시기적으로 늦게 개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이 사항은 금방 김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교통관광과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아마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금방 그 사항을 문서로서 교통관광과에 보내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일몰전당망대라고 하는 것을 금년, 내년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30년, 5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 것인데 큰집안의 마당만 해서 뭐가 되겠느냐, 외국에 관광 갔다가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고속도로변은 물론이고 일반 국도 주변에도 곳곳에 그런 휴식처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기와 가스와 전화 등 모든 것을 다 넣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는데 심지어 텐트를 치고 숙박도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처음에 계획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협소한 것 같더라구요.
금방 김위원님 말씀에 따른 보충질의인데 그런 것도 기획단계에서부터 폭 넓게 내다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산 매입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어요?
스케일을 좀 키워서 뭔가 멀리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또 담당과장들끼리 협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권합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그리고 관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07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출산휴가 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조에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은 『90일』로 하고 부칙을 신설했습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60일의 출산휴가를 주었는데 11월1일 이후에는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어서 하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다음은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는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 규정을 두고,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써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15인이상 25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아울러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되도록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문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이 한다.
② 읍·면·동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차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 거주자·사업장 종사자·단체 대표자 중 덕망이 있는 자를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③ 읍·면·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교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읍면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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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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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총무과 소관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2001년11월1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이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허가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는데 따른 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므로써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읍·면과 동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금년 11월말까지, 읍·면은 여건이 좋은 일부 읍·면부터 설치하도록 하고 동의 경우는 일제히 기간내 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상급기관으로부터 권고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일부 시·군 읍·면의 시범운영을 거쳤다고는 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많으리라 판단됩니다만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 나간다면 점증하는 주민들의 복지수요 해소와 지역 공동체 형성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금년에 읍·면·동 자치센터를 설치하라고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국비가 내려와서 3회추경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2억 100만원입니다.
강득진위원  그 돈이면 두 군데밖에 설치를 못 하겠네요?
금년에 안 한다면 내년으로 이월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명시이월로서 조서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집행하지 않고 내년에 집행할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강득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2건이 일괄 상정되어 있으니까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진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자치센터만 설치하는 것을 승인하고 운영조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와 운영조례안은 같은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기구만 설치해 주고, 운영조례안은 통과를 안 시킬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기구가 설치되고 하면 운영할 수 있는 뒷받침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강득진위원  시행에 들어가면 별로 도움이 안 되겠던데?
○ 총무과장 김영고  현재 우리가 좀 늦었기 때문에 먼저 한 시군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잘된 점은 받아들이고, 문제 있는 것은 보완해서 다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득진위원  이 분야에 있어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다른 분야하고 달라서 참 첨예하거든요.
어느 부분을 시행한다고 가정할 때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나중에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든지 운영이 되면 시의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도 읍·면·동장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사무실을 개조한다든지 할 때 하나하나에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서 조치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강득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시행이 잘되고 있는 곳도 있고, 잘 못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어제는 우리가 잘되는 곳을 가 보았습니다.
못되는 곳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가 봤는데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이 면에서 본청으로 430건 정도가 이관되었는데 문서 또는 업무연락으로 종전과 같이 지방세 체납징수 독촉이라든가 공시지가 통계, 적십자 회비 등이 업무지시가 되어 다시 동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했고, 또 거기서 문제점이 행정의 신뢰성과 대응성이 저하된다고 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많이 났는데 재해나 재난 관리시에 바로 투입되는 긴급연락망이 잘 안돼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고, 또 이런 복지시설을 갖추었을 때 사실상 면은 리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복지부분은 형편이 좋은 부분보다 어려운 세대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
예를 들어 면이나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었을 때 주위에 있는 유지가 이용하기는 용이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용을 잘 안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따라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지만 프로그램 그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없는 것이 애로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업무 배분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되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이관사무와 존치사무를 각 실무자하고 각 과·계의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읍·면·동에서 시로 올라온 업무가 다시 읍·면·동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사전에 이관작업을 할 때 면밀히 작업해서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군 보다 늦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재난관리시 직접 투입하는 문제는 사실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기동성 있게 대처하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의 복지시설 이용도가 낮은 것은 ·······.
우리시는 동지역부터 먼저 하고 읍지역을 하고 면지역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동지역과 읍지역을 하고 난 뒤에 면지역은 뒤에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프로그램도 면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 부족이라는 것도 사실상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동서동에서도 서예를 하고 벌용동에서도 서예를 하는 그런 우는 안 범할 것입니다.
특성 있는 것을 해야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중복 투자는 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늦기 때문에 먼저 한 시군의 잘못된 분야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우리가 시설에 투자를 했을 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이용가치가 있어서 이 보다 좋은 금상첨화가 없겠습니다마는 시설을 해 놓고 이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어제도 가서 느낀 것이 찜질방을 하는데 같은 찜질방을 하더라도 잘되는 곳이 있고, 못 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옛날에 목욕탕이 지금의 찜질방 아닙니까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우리 시에 옛날 목욕탕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옛날에 있었지요?
○ 총무국장 강광원  마을목욕탕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마을목욕탕이 이용가치가 있느냐구요?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은 이용을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동지역에는 목욕탕 이용시설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서로의 신체부위나 이런 것 때문에 활용을 잘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이용가치만 느낀다면 100% 해야지요.
우리 위원들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투자를 해 놓고 건물을 못 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은 투자를 해 놓고 다시 뜯지도 못하고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
우리가 늦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가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문제가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에 이런 투자를 해서 다시 후회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설을 할 때 가급적이면 영구시설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야말로 조립식으로 해서 구조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사실상 영구시설은 하지 않고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또 거기에 시설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읍·면·동의 그 규모로서는 복지센터가 어렵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다시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 읍·면·동 자체로는 이 사업이 안된다고 보이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프로그램을 10개, 20개 하지 않고, 1개, 2개로써 그 시책에 꼭 필요한 것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현철위원  어제 거기에서도 면장에게 물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운영위원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단체회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 있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고 하니까 전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하고, 공무원들이 나서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좀더 현실적으로 봐서 ·······.
○ 총무국장 강광원 보충해서 한 두 가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석순  국장님이 설명해도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총무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방금 김현철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읍·면·동에 그대로 존치를 해야 할 것이냐, 어려울 경우 본청의 업무를 동으로 내려야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업무내용을 전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41건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청으로 이관을 해야 한다고 하고, 본청 실과에서는 동에 존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41건입니다.  이 41건은 다시 조정을 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자들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우리 행정조정협의회에서 다루어서 본청에 이관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 존치를 하라고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가 직접적으로 조정을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또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가 본청에 이관했다가 다시 환원되는 사례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은 검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문제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었을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할 것인지 정말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펼쳐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으냐 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벌용동사무소에 저 좁은 공간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기를 저 건물은 버려야지 저 건물에서는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벌용동의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자,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대체적으로 큰데 동서금동이나 향촌동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동서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동서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동청사를 새로 지을 것이라고 계획을 했다가 기능전환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서부쪽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로 권역별로 묶을 수 있는 제도로 될 것 같습니다.
또 남양동 같은 경우는 남양동사무소에서 복지센터가 제대로 안 된다, 그렇다면 남양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완전히 주민자치센터로 프로그램을 주어서 활력 있게 지도하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최소한 권역별로 묶는 것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 단위로 자치센터가 설치된다면 동에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각 동별로 읍·면·동별로, 예를 들어 동서금동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원하느냐, 벌용동은 무엇을 원하느냐, 향촌동은 무엇을 원하느냐를 지금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특이한 것이 있는가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았는데 전부 이중 삼중입니다.
향촌동에도 서예 하겠다, 선구동에도 서예를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제일 좋겠다는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전공했던 교수라든지 저명한 사람을 찾아서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지 점차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능전환이 되면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겠지만 읍·면·동사무소의 인원도 대폭 본청으로 이관된다고 보고를 받았고, 담당주사께서는 어제 개정된 지침을 오늘 아침에 의원들의 책상에 복사해서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었는데 연락도 없었지요?
왜 그럽니까?
개정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원도 안 줄어진다는 지침을 아침에 의원들의 책상에 갖다 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필요한 업무, 필요 없는 업무를 구분해서 본청으로 이관한다면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체로 절반정도가 본청으로 이관된다고 첫 보고에서 들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지역이 넓은 읍·면에서는 공무원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고, 공무원이 서비스를 해야 주민이 민원을 접하기 좋고 그렇는데 공무원 보기가 어려워지면 주민들이 민원을 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곳이 김천이라고하던데 거기에도 구조조정을 하고 자치센터를 만들었는데 정원이 19명에서 2명만 줄고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면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17명 중에서도 운전기사나 청소원을 빼면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우리 사천 같은 경우도 기능전환을 해서 본청으로 올라오면 과연 10여명 남은 인원으로 운전기사 빼고, 청소원 빼고 하면 6~7명 가지고 우리 지역민을 위한 봉사활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강광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에 관한 것은 정확한 계산을 안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지침에 의하면 그 지침대로 계산을 해 보면 읍·면·동에서 31명이 본청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계산은 됩니다.
계산은 되는데 읍·면쪽의 인원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1명 내지 2명만 줄어집니다.  반대로 동쪽에는 좀 줄어집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좁고, 또 행정이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 동쪽이 줄지 읍·면쪽 인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잡다한 업무들이 본청에 올라오니까 공무원수 대 업무를 나누면 읍·면쪽이 본청 보다 업무 하기는 훨씬 편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불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동쪽에 얼마나 줄어집니까?
○ 총무국장 강광원  정확한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많은 동에는 3명 정도, 큰 동은 3명정도 줄어질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그러면 어제 이상석씨의 이야기가 24명부터 30여명, 29부터라고 했습니까?
인원이 별로 줄지 않고 업무가 시청에 많이 올라가고 하면 오히려 동에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업무도 많이 가고 인원은 별 지장이 없으면서 자치센터가 되면 그 특성에 맞는 시설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 시설을 해 주면 주민에게는 더 편리하다는 계산이 나오겠지요?
○ 총무국장 강광원  예.
강석춘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아직까지 추진방향이 안 서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확신을 ·····.
○ 총무국장 강광원  어렵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강석춘위원  아까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총무국장 강광원  그 문제는 동 행정의 업무는 업무가 올라오고 사람이 다소 줄어지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단, 어려운 문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프로그램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운영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았어야지 갑자기 해서 되겠어요?
○ 총무국장 강광원  우리도 연구·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문도 받아보고 하긴 합니다만 뚜렷이 “이것이다!” 하는 것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제 김천에 다녀오셨지만 같은 찜질방을 하더라도 잘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서민들이 이용하기에 찜질방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딱히 무엇이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저희 동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산도 없고 바다도 없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동이 우리 동서금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물어보고, 여론을 들어 보니까 어차피 여자 공무원이 많을 바에야 재난이 발생시에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러니 시에서 재난에 대처해 준다면 오히려 편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총무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이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
○ 총무국장 강광원  강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위원님께서 이해를 조금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는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마는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능전환 부분이 있고, 하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두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기능을 전환하는 것은 읍·면·동에 있는 업무를 본청으로 가져가고, 직원도 좀 줄이는 것으로 동의 기능을 조절하는 문제이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그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 문화, 예술, 스포츠 등등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쪽에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다 추진합니다마는 읍·면 쪽에는, 면쪽에는 기능전환 한 부분만 1단계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맞물려 가는데 기능전환이냐 프로그램이냐 이것을 확실히 나누어 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그러면 기능전환은 업무도 다 올라가고, 할 일도 줄어지고 오히려 좋은 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문화의 질을 높이고 해서 좋은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능전환이 되면 우리 동은 업무도 적어지고, 시설도 주민을 위해서 보강이 될 것 아닙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하려면 일단 시설이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편리한 시설이 되고 해서 우리 동에서는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운영 면에서 , 어차피 기능은 그렇게 되었는데 운영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지요?
주도하는 관에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못 찾으면 ········.
대도시 같은 곳에서야 전문기술단체가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동으로 봐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있기야 하겠지만 그렇잖아도 운영이 어려운데 왜 자꾸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지금 당장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더더욱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서금동 같은 경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는 공설운동장이나 운동시설이 많이 없으니까, 운동장까지의 거리가 머니까 동서금동 자치센터에서는 스포츠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까지 일단 저희들이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딱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고,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을 많이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진 프로그램은 모델은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은 갖고 있지만 이것이 그 지역에 맞는지, 그 지역 주민들이 선호할지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적용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국장님!
사실 우리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시책이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설에 의하면 이것을 하지 않는 시군에는 교부금 등 예산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설이 있던데 맞습니까?
○ 총무국장 강광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단연코 없습니까?
○ 총무국장 강광원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내놓은 시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하지 우리 사천시만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다 한다면 우리도 해야 되는데 이 시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교부세를 깎겠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정부가 내세운 시책에 따라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생각을 하고, 또 사회적 추세가 그러한 방향을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이 시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대단한 예산을 수반하는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과 비교해서 본다면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가 있고 장려할만한 사업입니까?
○ 총무국장 강광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를 향유하고 복지사회로 간다는 것은 돈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느끼는 정서하고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얼마의 돈이 들어갔는데 주민에게 얼마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정신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는 금전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투자한 돈의 몇 갑절 좋아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도 전액 국비가 지원될 것입니까?
○ 총무국장 강광원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확실합니까?
○ 시민의방운영팀장 이상석  운영비는 30% 국비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도비는 얼마입니까?
○ 시민의방운영팀장 이상석  도비 40% 시비 30% 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30%, 30%, 40% ?
○ 시민의방운영팀장 이상석  예.
○ 위원장 강석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기 싫은 업무고 시책이지만 다 한다면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특히 우리 도·농복합시에는 면과 동이 지나간 3년여 동안을 보면 예산도 거의 60~70%가 면에 배정되고, 동은 아주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저번에 1단계 조정 내용을 보면 면은 몇 명 줄어지지 않는데 동 인원은 많이 줄이는 것으로, 또는 지원 사업비도 면에는 1억원 단위를 주고 동은 6,000만원을 주고 하는 식으로 이것을 갈라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된다면 우리 시에서 좀 조정을 해서 서로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여기에 찬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우선에도 당장 집행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이 동쪽의 위원이 네 사람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고, 소위 지침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지침을 잘 활용해서 해야 가결쪽으로 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액은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에 내려온 지침은 그랬는데 새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동은 얼마고, 면은 얼마입니까?
○ 시민의방운영팀장 이상석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명시된 대로 하라고는 ·······.
○ 위원장 강석순  처음에 그렇게 액면까지 밝히고, 공무원 숫자까지 밝히고 하지 않았습니까?
○ 총무국장 강광원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기준액이었는데 그것을 지역 내에서 균형 있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면 쪽에 예산책정기준이 많다 하더라도 동쪽에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이 투자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시장님께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일이 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운영비는 읍·면·동이 똑같은 월정액입니까?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같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똑 같습니까?
○ 시민의방운영팀장 이상석  월 정액 똑 같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운영비는 일정액 그 속에서 운영하도록 그런 것입니까?
○ 시민의방운영팀장 이상석  운영비에 자원봉사자 수당이라든지 그런 쪽이기 때문에만 연간 1,5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사업을 원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읍·면·동도 있을 것이고, 형편이 안 맞아서 작은 사업을 하는 곳도 있을 것인데 큰 사업을 하는 데다가 작은 사업을 하는 읍·면·동과 같이 주면 운영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돈이 많이 들면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이 잘되면 잘 될 수록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아무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찬위원  동 조례안이 승인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제17조에 위원을 읍·면·동장이 15명 내지 25명을 위촉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벌리동 같은 곳의 동장이 3개월 전에 임명을 받아 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
물론 자문을 구해서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면에도 보면 각 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법안을 심의하거나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면서 15명, 25명이 앉아서 자치센터를 결국 운영하는 것인데 결국 회의를 한다고 하면 얼마씩이 지출되고 할 때는 차라리 문화나 예술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이 불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리장을 그대로 임명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앙의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만이라도 이 17조는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없겠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제3항에 보면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계가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구성 관계는 읍·면·동장이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언론계 사람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게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리·통장의 자격이 아니면서도 식견이 있으면 거기에 적용시켜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효위원  기능전환이 되었을 때 저는 읍·면·동장들하고 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의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겠다는 감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원화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예상되는 문제이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렇지요?
○ 총무국장 강광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하고 운영위원회하고의 불편한 관계를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장은 공무원인데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잘못이 있게 운영을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은 안심해 주십시오.
이인효위원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강광원  예.
이인효위원  어제 김천에 가서 실제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저는 불만스러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마을이라는 곳을 보니까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눈여겨 봤는데 상당히 용이했고 괜찮았는데 면사무소에 보니까 어린이놀이터니 뭐니 해서 작은시설들을 해 놓았는데 실제 삶의 질을 높인다거나 주민의 복리증진을 시키는 장소가 못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못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서 운영을 해 나간다고 볼 때 자치위원회에서 얼마씩 받고 나중에 또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운영을 해 나감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무보수인데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어제 내가 들어 봤는데 공무원들이 관여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답니다.
그런 현실인데 어떻게 자꾸 좋다고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잘 못되는 부분은 잘 못된다, 이것은 정말 좋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강광원  처음 시작하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다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주민의 의식이 바뀌고 동정이나 시정에 참여하는 참여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날이 갈수록 활성화되지 처음부터 당장 잘 되기를 기대하지는 못합니다.
이인효위원  저는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이 거기에는 인구밀집지역 주민에게만 국한되는 조그마한 일들이고, 실제로 그 읍·면·동의 외곽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해서 ······.
이인효위원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일체 배제를 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도 중복 투자하지 않고 프로그램도 중복하지 않도록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좋습니다.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아까 우리 총무과장도 그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늦게 하면 할수록, 내가 볼 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과장하고 국장이 계실 때는 말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형태도 동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저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데 그것도 각 동으로 나누어 하는 부분은 좀더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
이 앞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고,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강득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득진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에게 도움 하나도 안됩니다.  어제도 가보니까 마지못해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저도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제 개편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고, 운영조례는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인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효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많이 했지요.
이왕 맞을 매는 빨리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이왕 해 줄 것이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면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고 하니까 피하지 못할 것이고 피해서도 안될 것이라면 승인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종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찬위원  각 시군에서 처음 하는 일이라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잘된 것을 보고하면 나중에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보류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왕 경상남도에서도 상당한 시군에서 승인된 것 같은데 우리도 같이 이 시점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석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석춘위원  정말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것 같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여건으로 보면 우리 동은 그것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는 부르지 않아도 어떤 희망까지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왕 해 주려면 같이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우리가 질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토론 결과를 집약해 보면 위원장인 저를 제외하고 들으신 대로 두 분 위원님께서 보류 쪽으로 말씀하셨고, 세 분께서 승인을 해 주자는 쪽으로 되었는데 두 안 중에 한 안이 채택되어야 할 입장에까지 왔는데 표결을 하는 것 보다는 서로 의논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위원장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만 결정되면 ········.
김현철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구설치는 보류 되었던 것이니까 부활을 시키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운영조례의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보고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부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좀 더 연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석춘위원  기능만 해 주고, 기능운영만 보류하자는 것입니까?
총무과장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현철위원  이 자체를 몰라서 그렇는데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하나입니다.
기구설치조례안이 또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것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상정을 못했기 때문에 ······.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번에 부결되어 토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상정할 것입니다.
저는 입장이 다른 위원님들도 의사를 개진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핵심을 질의했는데 사정 자체가 어차피 해야 하는 사정이고, 조금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 쪽에서 잘 판단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국장이 들어오고 부시장이 들어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
평소 들어오던 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집행부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강위원이 두 개로 분류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의결을 보류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2명의 위원이 의결 보류하자는 데 찬성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원안의결이 4명, 보류가 2명 해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6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재 상정된 안건으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  록)
◦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석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부덕한 소치로 해서 전례가 없던 가부 표결을 하게된 데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본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더욱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다는 점 사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강득진  이인효  김종찬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성 호 영
○ 출석 공무원(6인)
  기회감사실장조 근 도
  문화공보실장엄 정 기
  지역경제과장류 재 석
  교통관광과장한 대 식
  사 회 과 장강 대 평
  120기동대소장고 병 호
  위생환경사업소장강 상 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 석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