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11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나. 정보담당관실 소관
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라.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O 문화관광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O 민원지적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마. 사업소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O 문화예술회관 소관

(11시07분 개회)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기획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예산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013억 5474만 8천원에서 130억 2854만 1천원이 증가된 1143억 83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로서 62억 7625만 2천원과 도로사업 보전비로서 50억 800만원과 분권교부세 17억 44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2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KBS 독가촌 TV 난시청 해소사업비 1155만원입니다.
  7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일반수용비가 135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1500만원 계상되었고, 기타수용비 150만원 감이 되겠고, 운영수당 215만원도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량비도 특근자 급식비 150만원이 감이 됨과 동시에 IBT 활동비 75만원이 계상되어 순수한 급량비는 75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7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혁신분권담당이 총무과로 감으로써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960만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도비로서 28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초등학교 6개교에 6000만원, 중학교 4개교에 8000만원, 고등학교 3개교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서 소송패소 배상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정액급식비 7000만원과 교통보조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 직원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직급보조비 1억 2000만원 이것도 신규임용 직원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통합 행정장비 구입비 풀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일반수용비가 80만원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KBS 독가촌 TV 난시청 해소사업비 2310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530만원입니다.
  잉크젯 프린터기 구입비 100만원, 시정기록필름 디지털화가 4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 반환금이 5570만원 감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22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6억 4047만 9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유치 지원사업에 1억 517만 5천원입니다.
  다음에 과오납금 감으로서 334만 2천원입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문상위원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1500만원이 인상되고, 소송패소 배상금도 15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하반기에 이것들이 꼭 필요합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업무를 처리한 뒤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임변호사비를 건당 얼마씩 줘야 하기 때문에 ······.
  특히 승소사례금은 대능사건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부당이득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을 줘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8페이지의 소송패소 배상금은 동조건설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한 그것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인허가 처분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패소한 5건에 대한 배상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이문상위원  그리고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인데 앞으로 다른 학교에도 다 줄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줄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앞으로 학교 내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이것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지난번부터 한 내용이 학교 체육관을 지을 때 학교 체육관 주변의 환경정비라든지 체육관 내의 운동시설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학교 지원금은 따로 1억원인가 계상되어 있던데 이것은 초등학교 6개교하고, 중학교 4개교 ······.
○ 기획담당관 김영고  체육계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학교 시설 내부를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관내에 39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개교하고, 중․고등학교 해서 13개교에 가는데 앞으로 나머지 학교도 선정을 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저쪽에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지원을 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번 예가 되면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준다는 것이 ······.
○ 기획담당관 김영고  나중에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고 심의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줄 것은 아닙니다.
이문상위원  신청을 받아 심의를 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이 사업은 3년간 계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에 다 나간다는 것이네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이문상위원  올해 13개교면 3년 ······.
  그러면 39개교 딱 맞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것은 뭔가 ······.
  시에서 교육청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면서 시 자체에서 교육청에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
  도에서 교육청에 보조를 주고 관여를 해야 할 것인데 왜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하는 것인지 상당히 ······.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 정보담당관실 소관
(11시17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정보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정보담당관 이종순  정보담당관 이종순입니다.
  제가 정보담당관으로 발령 받은지 3개월째 접어듭니다.
  앞으로 정보담당관으로 일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 91페이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491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도비 90만원이 삭감되고, 시니어 정보문화센터를 도비보조 5000만원을 받아 구.벌용동사무소를 개수할 계획입니다.
  그 5000만원을 증을 해서 총 4910만원을 증을 하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담당관실 일반행정비는 당초 44억 4469만 8천원 중에서 이번에 7570만원이 증이 되어 45억 20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4570만원이 증이 되는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73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민정보화 교육이 430만원이 삭감됩니다.
  도비가 90만원 삭감되고, 따라서 시비가 340만원 삭감되어 전체 도․시비가 510만원 삭감되어 당초 1450만원을 1020만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비로 이것은 당초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00만원을 삭감하여 과목경정하여 93페이지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는 아까 세입예산 중에서 보고 드린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는 사항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가 전체 3000만원 증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 정보담당관실에서 시민정보화 교육 수요가 많아 이제는 노인계층을 위한 시니어 정보문화센터를 읍지역에 1개소, 동지역에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설비는 도비를 지원 받았는데 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을 위해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실상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최대한 중고 PC를 활용해서 3000만원을 편성해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정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11시22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안녕하십니까?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입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은 주민자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전의 직제개편 되기 전 예산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세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억 2571만 9천원에서 이번에 1억 4215만 3천원이 감이 되어 14억 83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120기동대에서 민원지적과로 가면서 2억 1365만 3천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억 4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120기동대가 가면서 1억 8763만 3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400만원이 감이 되겠고, 다음은 98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번에 450만원 증이 되어 1억 16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보상금이 450만원 증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용관리 자원봉사료 부족분을 450만원 계상하여 기정 500만원에서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작은도서관 비치용 도서구입에(이것은 벌리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품 행사지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700만원이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작은도서관 설치에 15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한보2차아파트에 역시 작은도서관 설치비 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도 역시 작은도서관 설치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비 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난해하실 것 같아 참고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설명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겠고, 정동 한보아파트에는 일반 민간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벌리사회복지관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행사업비를 얹을 수 없어서 도서구입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시설비로서 개소당 1000만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벌언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98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작은도서관 비치용 도서 구입비를 계상했는데 도서를 구입해서 벌리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비치해 놓을 것이지요?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관에도 직원들이 있는데 이 예산을 여기다가 올려서 사주고 하면 일이 번거럽지 않습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삼수위원  사회복지관에도 소장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지역전략사업단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그쪽에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올려서 자기들이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이것을 하게 된 목적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보면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해서 순천에 제일 먼저 도서관을 지었는데 지금 순천에는 도서붐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적의 도서관만으로는 부족해서 아파트 단위로 해서 작은도서관 추세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책을 가까이 접함으로 해서 독서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주관부서가 ······.
  일단 읍․면지역의 정동하고 동지역의 벌리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잘 될 때는 읍․면지역과 기타 동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구입하는 도서의 장르와 벌리사회복지관 관계공무원이 생각하는 도서의 장르가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여기 오는 분들의 수준은 이런 수준으로 이런 도서를 구입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해서 일괄 배부한다면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과의 의도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과정이라면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도서를 구입해줘도 관계가 없겠는데 실제로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관 예산에서 자기들 스스로 구입할 수 있게끔 해 줘야 정상인 것 같은데요?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위원님, 제가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부녀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구입할 도서목록을 선정하도록 하지 복지관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복지관이 거론되는 것이지 복지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품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7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1200만원이 되었거든요.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박람회에 어떤 우수사례를 출품합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출품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향촌동의 “우리의 생명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해서 출품할 계획입니다.
이삼수위원  “우리의 생명은 안전한가?”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주 내용은 우리 주민의 건강관리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내용인데 진주에서 하네요?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예, 진주에서 하는 것은 전국대회입니다.
이삼수위원  전국대회에 출품하려는 것이지요?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예.
이삼수위원  여기에서 진주는 가까운데 700만원을 더 얹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부스 제작비라든지 그 다음에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동영상이라든지 출품작을 만드는데 필요한 종사원들의 식사비라든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식비 등이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작은도서관 설치를 벌용동 쪽에 하나 하고, 읍에 하나를 하네요?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정동면 한보아파트 쪽에 합니다.
이삼수위원  정동 한보아파트에 하는데 3000만원으로 도서관 시설을 꾸며 준다는 것입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도서관시설을 꾸며주는데 ······.
이삼수위원  책도 넣어주고요?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예, 그렇게 합니다.
  이 3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것인데 순천시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순천시에서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도서 구입비가 1000만원이고, 벌리사회복지관에는 1500만원을 들여서 1개소를 더 짓겠다는 것입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아닙니다.
  벌리복지회관은 일반 도서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책장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오픈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칸막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에는 좀 부적합한 시설이라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하고, 기타 집기를 구입하는데 ······.
이삼수위원  시설을 보완하고, 집기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이 든다?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색도 좀 해야 하고.
이삼수위원  한보아파트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시설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돈은 두 군데 다 3000만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아닌데요, 벌리동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아닙니다.
  나누어져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도서관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예.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98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관리 자원봉사료 해서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입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6개소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6개소에 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예.
  그것은 뭐냐하면 한 사람에 대한 밥값입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관리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컴퓨터도 있고, 장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기록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밥값이라도 줘야 되겠다 해서 5천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근거가 6명이 25일 정도 근무한다 해서 5천원씩 해서 12개월을 계산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900만원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50% 삭감을 하셔서 ······.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 싶어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450만원 삭감했다?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것을 다시 계상하게 된 것이다?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인효  이것이 아니면 운영이 안 됩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꽹과리 이런 것이라도 하나 가져간다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이 도난 ······.
○ 위원장 이인효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자치센터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가 프로그램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래교실이라든지 풍물 이런 것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런데 주변에서 꽹과리 치고 하니까 소음이 많이 나서 불편하다는 소리들이 나오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방안은 없습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사천읍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너무 시끄러워서 사실상 사물놀이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흡음시설비를 지원해 주셔서 조금의 소리는 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민원인이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으로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시설이 개수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이 올라온다면 더욱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듣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작은 소리도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심지어 애들 공부하는 데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더 보강할 수 있도록,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도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지요?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이번에 민원지적과로 갔습니다.
이삼수위원  민원지적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예.
김석관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예산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이삼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가 이것 물어보려고 한 것인데 ······.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꼭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 위원장 이인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총무국 소관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주일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주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자세한 예산에 대해서는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시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불요불급하게 쓰여야 할 부족예산 순으로 추경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좀 심사하셔서 시정 전반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실과 직제 순에 의해서 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손님맞이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퇴실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국장 김주일  감사합니다.

O 총무과 소관
(11시48분)

○ 위원장 이인효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총무과장 최학림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으로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퇴직금은 상반기 내에 퇴직 예상자가 9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경일 가로기 게양 인부임 59만 7천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인부임 127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방범용 CCTV 운영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지역혁신․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수당은 과목경정으로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총무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퓨전미팅 행사 운영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관내출장여비 3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 국외훈련 여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 계상된 것은 당초 경남중견간부 양성 과정에 2명이 되어 있다가 3명으로 되어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성 간부공무원이 당초 1명 계획되어 있었는데 여성 간부공무원이 당초 1명 계획되어 있었는데 2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혁신․지방분권 토론회 및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과목경정으로 150만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졸업생 시상품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지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공무원 최고상 시상금 및 상패를 제작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최고 공무원을 선정해서 시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상금과 상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민주화 보상관련 현지 사실조사비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계획 용역비 1000만원인데 이 용역비는 특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구 지정에 따른 일종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부담금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3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문서자료관 설치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사천을 빛낸 사람들 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상은 어제 시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서부경남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지원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진주지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시군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시민의 교육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시군에서 ‘무슨 무슨 아카데미’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도입을 해 보려고 계획하여 하반기에  시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1개월마다 한번씩 계획을 세우는데 격월제로 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비로서 1800만원씩 4대 해서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서동사무소 신축비 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벌용동사무소 창고 건립에 따른 부족분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어 재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108페이지에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비가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 8개월간 공휴일 빼고 1274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옛날 부시장실 앞 제일 끝에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1명과 함께.
김석관위원  그런데 신청할 때 ······.
  나도 신청을 해 보고, 다른 분이 할 때도 가 봤는데 총무과 공무원들이 접수를 받고 있던데?
○ 총무과장 최학림  우리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가끔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데 안내해서 그쪽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별도로 사무실이 있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111페이지, 사천을 빛낸 사람들은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다 봤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김석관위원  2명을 선정했는데 1인당 상금이 100만원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당초 계획은 5명인데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3명분은 삭감을 할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그 다음에 서부경남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지원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어디에 설치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우리시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석관위원  우리시에 설치를 했어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위원님들도 다 지명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 중에는 진삼성의원님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재향군인회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이 앞에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도 해 주고, 올해도 상당히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원이 10원도 안 되었다면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을 것이고, 자기들 자체에서 어떻게 하든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 ······.
  재향군인회관을 건축할 때 건축비가 6억원이 넘습니다.
  6억 980만원인데 부지 매입비를 놔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1억 1700만원입니다.
  설계를 했는데 설계금액이 5억 8300만원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입찰사항에 대해서 대충 알아보니까 ······.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 3000만원 밑으로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전자입찰이나 언론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게시판에다가 공고식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했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설계금액이 5억 8300만원인데 공개입찰 홍보를 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랬으면 입찰율이 ······.
  입찰을 하면 평균 87% 내지 많게는 88%, 안 그러면 86%부터 88%까지 거의 낙찰이 되는데 96.3%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87%에 낙찰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5800만원이라는 득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지 않아도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96.3%에 입찰이 되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자기 단체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
김석관위원  관여를 할 수 없는데 10원이라도 아껴서 ······.
  시에서 보조금까지 받아서 짓는 것이라면 경쟁입찰을 해서 돈을 아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인데 이것은 ······.
  우리가 볼 때 어떤 업체하고 담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경쟁입찰을 시키고, 다른 곳에서도 최대한 아꼈는데 그래도 모자랐을 때는 우리 국가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위한 회관인데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도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109페이지에 관내출장여비가 3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관내출장여비를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안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그만큼 출장을 안 나가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시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의 관내여비를 지급했는데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운전기사는 여비를 못 준다, 왜 못 주는가하면 기사는 본업이 운전이기 때문에 관내여비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따라서 지급하면 안 된다는 지침을 받아서 그에 따라 300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기사는 관내출장을 가더라도 기사가 가야 하기 때문에 기사까지 줄 이유가 있느냐 해서 삭감되었다는 말이네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애당초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
  그 다음에 110페이지, 국내외 교류 활동비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우리 총무과에 보면 당초예산부터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각별히 더 확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이것은 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당초에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비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당초예산에서 그것이 삭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준대로 올렸는데 ······.
이삼수위원  당초예산에서 총무과 업무추진비를 삭감했습니까?
  삭감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말려서 삭감시키지 않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갑현위원  삭감 안 되었습니다.
이삼수위원  삭감 안 됐어요.
○ 총무과장 최학림  기준금액에서 ······.
이삼수위원  모자라서 올린다면 모르겠지만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
  당초예산에서는 절대로 삭감을 안 시켰다고요.
  시장님께서 업무 추진을 바로 할 수 있고, 공무원들에게 일 열심히 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서 삭감을 시키지 않고 넣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되었기에 모자라서 넣었나 보다 했는데 ······.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계획 용역비는 ······.
  총무과에서 올라오는 용역비들은 보면 대부분 굵직 굵직한 사업들입니다.
  보통 1억원, 2억원이고, 최하가 5000만원인데 이번에 계상된 것은 1000만원이거든요.
  1000만원짜리 용역 같으면 우리 총무과에 있는 능력있는 직원들이 얼마든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이것은 우리가 못하는 것이 특구지정을 받으려고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받아서 ······.
이삼수위원  쉽게 말해서 인정값이란 말이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그것을 받아서 다시 기본계획을 세워서 재경부에다가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삼수위원  다음에 문서자료관 설치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서자료관을 어디다가 설치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지하에 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지하에요?
○ 총무과장 최학림  시청 지하에요.
이삼수위원  이 앞에도 총무과에 문서자료관 이래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삭감을 시켰거든요.
  내년이면 청사를 옮겨갈 것인데 돈을 이렇게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렵더라도 이대로 지내다가 새청사가 올라가면 그때 하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요.
  게다가 문서자료관이 당초예산에는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같은 사업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이 사항은 문서를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해 놓았는데 그에 따른 작업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문서자료관 작업실이라고 해야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일종의 작업실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사천을 빛낸 사람들 시상금이 500만원인데 추경도 하지 않고 선지출을 해도 됩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아직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이삼수위원  엊그제 줬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줬는데 이 사항으로 준 것이 아니라 임시변통을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임시변통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총무과장님께서는 임시변통을 잘 하시는가 보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200만원은 주고, 300만원은 삭감을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책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수정을 하지 못한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최갑현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갑현위원  우리 김석관위원님하고 이삼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문서자료관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4000만원은 그 비용은 일단 불문에 붙이고, 불과 12월에 당초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것을 1회 추경에 다시 올렸거든요.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용이 꼭 필요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12월에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잘못한 것입니다.
  아까 김현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절대로 추경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긴급한 재난비용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예 안 올라와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도 요즘은 꼭 한도액대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초에 1억 얼마가 잡혀 있는데 충분히 금액이 남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공개를 하는데 구태여 추경에 8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올릴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적게 잡아서 지출하고 보니까 모자란다, 따라서 4000만원, 5000만원을 계상했다면 모르지만 800만원을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볼 때도 하나의 계수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쓰고 모자랍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그것은 아니고, 기준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것이고, 일을 좀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하시고, 기준금액에 한해서 했으니까 그것은 넘어가시고 ······.
최갑현위원  판공비라는 것이 기준 금액을 다 쓰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관청이나 기업이나 모두 예산절감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 보조금, 민간단체 지원금, 시장이나 부시장의 판공비 관련 정보를 상당히 심도있게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2회 추경이나 제3회 추경에서 금액이 과다하게 모자라거나 하면 모르지만 당초예산에서 800만원을 올린 것은 숫자 조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예결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들이 각자의 생각은 틀리겠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한 것이니까 어쨌든 본예산에서 삭감된 비용성 성격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3년동안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이런 것은 아예 지양을 해 주셔야 합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요구했는데 삭감을 시켜버리면 다음에 삭감되었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을 하려면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그렇는데 ······.
최갑현위원  재향군인회하고 우리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이 사항은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에 짓고자 했던 장소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8000만원인가 경비가 더 든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옮기면서 8000만원 적자를 봤다, 따라서 그 보전금으로 8000만원을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당초예산에서 반은 되고, 반은 없어졌으니까 할 수 없이 반을 다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처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그 당시 본예산을 할 때 총무과장이 지금 기획담당관이셨는데 그 당시에 삭감된 내역을 보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까지 다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의 자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재향군인회 회원인데 외부에서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수월한데 집행부에서 뻔히 알면서 공을 의회로 던진다는 것은 서로 협조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안 맞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할 때 ······.
최갑현위원  당초예산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를 해서 깎아야 한다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도 저희들과는 판단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위원들의 고유권한으로 삭감했으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시 올리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당초예산을 확정지을 때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과연 이것을 삭감해도 다음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말을 잘못 들으면 위원들이 심의를 잘못했다는 말이 되는데 ······.
○ 총무과장 최학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최갑현위원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 줘야 된다는 논리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그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
최갑현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 사항을 내서 저쪽 집행부에다가 공을 넘기면 100%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 부분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각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의 소위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남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조금 틀립니다만 여기 기사에 보면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 이런 것은 참 모양새가 안 좋은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이것은 예산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총무과에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가로기 게양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새마을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차 한 대를 가지고 4명이 하루종일 매달리거든요.
  뗄 때도 그렇습니다.
  걸 때하고, 뗄 때 4명이 하기 때문에 최소한 8명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인건비 성질인데 3명인가 그렇게 계산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다른 데는 많이 계상하면서 인건비 부분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서 정말 몇 명이 필요한지 연구를 하셔서 다음 추경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엄청 고되다고요.
  참고로 하셔서 다음 추경에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재향군인회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됩니다만 애당초 건물을 지을 것이라고 했던 거기다가 승인을 해 주었으면 8000만원이 안 들어도 되는 것을 무엇 때문에 옮겨서 자꾸 달라고 합니까?
  진짜 환장하겠네요.
○ 총무과장 최학림  그 상황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안 되고 ······.
이문상위원  왜 옮겼어요, 왜?
  터까지 다 사 놓고 왜 옮겼어요?
○ 총무과장 최학림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문상위원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 증액되는 부분이 9명이라고 했는데 일용인부는 몇 년동안 근무합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9명이 나간다고 하는데 1년 근무하고 5000만원씩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환경미화원은 1명이 나가면 돈이 1억원 이상이 나갑니다.
이문상위원  1년을 근무하는데?
○ 총무과장 최학림  1년이 아니고 ······.
이문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오래된 분들이네요?
  보통 5~6년 이상 근무해야 5000만원 정도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환경미화원은 1명이 나가도 1억원이 넘습니다.
이문상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일용인부는 1년 근무한다고 했는데 나가는 분들이 보통 몇 년 정도 근무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보통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문상위원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9명이 나갈 것이라는 것은 총무과에서 벌써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때 돈이 없어서 4억 5000만원을 못 올렸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결과가 그래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문상위원  이것은 장난입니다, 장난.
  예를 들어서 금년에 공무원이 몇 명이 퇴직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지원 이것도 아까 6명이 가고 7명이 가게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것도 1년에 몇 명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을 때 충분히 올렸어야지 ······.
  나중에 1명이 더 늘어나면 3회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해외연수 공로연수자가 몇 명 정도 될 것이라는 계산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모자란다고 해서 몇 명 더 보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최학림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다보면 잘려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나가야 하는 사항이지만 ······.
이문상위원  기본적으로 나가야 하는 경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 추경에 올리면 또 주겠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그러니까 사업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금이 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당시 기획담당관을 누가 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제가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본인이 잘라놓고 ······.
○ 총무과장 최학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12시18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예산액이 224억 5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억 8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6억 9200만원 감이 되고, 도비는 4억 1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액이 348억 7000만원으로서 11억 6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용인부임이 188만원, 경상적경비로서 44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9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21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휠체어택시 차량유지비가 120만원, 화장장 유류대가 2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1500만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주기가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8억 7500만원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노인 일자리사업은 국비가 변경되어 1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6400만원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이 3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노인 가장세대 지원이 28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3300만원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이 11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3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 취업훈련비 7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이 1900만원 증이 되고,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서 행복한 집에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중 순수 도비 지원사업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7300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275개소 해서 다음 128페이지에 6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은 국비와 분권교부세로서 그대로입니다.
식사 배달서비스가 98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5400만원은 감이 되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로서 130페이지입니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로서 삼소원에 1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요양시설 운영비로서 장수원에 4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정동면 금곡경로당 신축비로서 6000만원, 동서동 1통 경로당 신축비가 8000만원, 향촌동 8통 경로당 신축이 8000만원, 푸드뱅크 장비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취득비는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이 불가능해서 푸드뱅크 장비 구입비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1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억 4500만원 중에서 경로당 개․보수비가 당 초에 1억원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신축비 목을 변경했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6억 4500만원, 국군묘지 진입로 정비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억 3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당초 3억 2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감을 해서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현재 1억원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이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4083만 8천원입니다.
  지역봉사사업은 제로(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000만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1억 7400만원 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56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이 4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 30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4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52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이 72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600만원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복권기금사업으로 1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3600만원이 감이 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1000만원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입니다.
  가정복지는 2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 연수회 개최가 750만원, 자원봉사 시간 기록시스템 운영비가 250만원, 사랑의 김장 나누기가 1000만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5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민간상담소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3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 민간상담소에 운영비가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540만원으로서 민간상담소 운영 그것은 성폭력상담소로 4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10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가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청소년상담실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청소년상담실 여비가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무주택에 대한 소년소녀가장 월세비가 1540만원, 아동급식비 복권기금 지원이 6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이 1600만원,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제로(0)인데 이것은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1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26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되어서 제로(0)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청소년상담실에 22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125페이지에 화장장 유류대가 있지 않습니까?
  화장장 유류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작년에 805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삼수위원  작년에는 8050만원인데 올해는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올해도 8400만원 정도입니다.
이삼수위원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연말에 가봐야 아는데 확실한 것은 지금 모릅니다.
  화장구수가 늘어나면 이것 가지고 좀 모자랄 것이고요.
이삼수위원  평균 몇 구 정도 화장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하루에 평균으로 따지면 2구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면 생장의 경우에는 100ℓ정도로 7~8만원 정도 들고, 유골의 경우 좀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
  작년에는 남해에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해도 올해 화장장을 준공합니다.
  그렇게 되면 ······.
이삼수위원  유류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해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시에서 거래하는 곳에서 합니다.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입찰을 할 때 1년 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시에서는 유류단가 저것을 입찰을 하는 모양이던데 그렇게 해 가지고 ······.
이삼수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회계과 용도계에서 합니다.
이삼수위원  유류대 관련 부분은 용도계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용도계에서 계약을 하면 화장장에서 공급을 받아서 계산은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우리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갑니다.
이삼수위원  126페이지에 보면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라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삼수위원  신규사업인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과장님의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홀로 계시는 분들은 ······.
  농촌에는 이웃에서 같이 있지만 도시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구르트가 배달될 수 있는 지역에는 요구르트를 배달시킬 것이고, 읍․면지역에 요구르트가 배달되지 않는 지역은 읍․면에서 어려운 세대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요구르트를 배달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해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도 챙기고, 안부도 묻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따로 이 예산을 갖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홀로 사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데 이 돈만큼만 할 것입니다.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가 가서 안부도 묻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도 얼마 부담을 하고, 시비도 얼마 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안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식사 배달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지금도 식사 배달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잘 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것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도시락으로 합니다.
  도시락을 싸서 주로 나가는 곳이 벌리주공아파트인데 조금 남는 것은 남양동에 있는 분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주기 사업이 있는데 600개에 2만 5000원씩 계산을 했는데 계속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보훈지청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하여 협조공문이 항상 옵니다.
  그런데 올해 사천읍에서 한분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패 이런 것을 달아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부 다 합해서 75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분들의 집에 문패를 달아 주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750명인데 600개면 모자라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하나에 2만 5천원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조금 적어서 업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단가를 맞춰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문패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인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래도 이것은 국가유공자라는 ······.
김석관위원  문패를 통일한다하더라도 어떤 문패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사기로 되어 있고 쇠로 되어 있는 문패도 1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1만원이면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2만 5천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길래 2만 5천원이나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스텐으로 해서 가로 9cm, 세로 27cm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나무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스텐이 견고하고, 색깔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2만 5천원씩 합니다.
  알아보고 했습니다.
김석관위원  다음에 12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이 나오는데 나는 다른 방면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도비 받은 경로당이 3동 있던데 본예산에는 순수한 시비로 경로당을 짓는데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마을단위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2개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경로당이던 마을회관이 있었던 마을 중에 20년 전에 지었던 것은 2개가 되었던 3개가 되었던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줄 때는 주민자치과에서 마을회관을 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든 한 마을에 하나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석관위원  그렇다면 회관만 있고 경로당 없이 존속해 오다가 주민자치과로부터 마을회관을 받아서 신설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로당하고 같이 쓸 것인데 경로당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경로당 지원금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경로당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김석관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회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경로당이 없지만 경로당 등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항의를 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등록만 시켜 주면 되는데 이것이 도비를 받은 것 같으면, 도비에 해당되는 숫자 275개소에 대한 운영비만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등록만 시켜주면 예산을 줄 수 있는데 왜 등록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저는 오늘 처음 듣는 ······.
김석관위원  그렇다면 어디든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하지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이중으로 지을 필요가 없는데 지원금이 안 나오니까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데 경로당은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면적이라든지 인원 수만 맞으면 경로당 등록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석관위원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석관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으로 지었지만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면 운영비를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석관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추경에 16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전체는 11억원이 불어납니다.
이문상위원  세입에 보면 불어나는데 이것이 삭감되는 부분은 삭감되고, 필요없는 새로운 사업이 올라오고 ······.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훑어보니까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한 것은 일이 안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바뀌는 사항이 많고요, 그러니까 현재 국비로 지원을 받던 것이 분권교부세로 되니까 63% 정도밖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고, 조금 부족된 사항은 우선 일을 해 보고 다음에 추경을 해서 시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
이문상위원  노인 취업훈련비 전액 삭감, 경로당 운영비 전액 삭감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도에서 자기들 특수사업 한 것을 그대로 자기들이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시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결국 손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직업 훈련비 삭감 이런 거요?
이문상위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도 삭감이 되어 버리고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다른 것을 합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 1일 1만원씩 해서 노인들이 ······.
  아침에 보면 노란 조끼를 입고 교통정리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도 1억 4000만원이 삭감되는데 어디 것이 삭감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1억원은 현재 남아 있고, 8000만원은 본래의 신축비를 보수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수비가 1억원만 되어 있으니까 ······.
  되도록 신축보다는 보수를 해 주려고 하는데 신청이 3억 3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원 있는 것하고 800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보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135페이지에 자활훈련기관 종사자 수당이 증액되는데 몇 명 근무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7명입니다.
이문상위원  인건비 단가가 증액되어서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전에는 명절 수당이 10만원으로 1년에 두 번을 줬는데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문상위원  결론적으로 수당이 오른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이것이 전체를 보면 민간이전, 행사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당초에 청소년상담실에 90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904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따로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
이문상위원  왜요?  그 당시에 돈이 없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산계에서 돈을 조금 ······.
  급히 쓰는 것이 아니니까 2000만원이 적게 되어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문화관광과 소관
○ 위원장 이인효  문화관광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예산서를 보고 숙지하신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문화관광과장 엄정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총 4059만 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가 725만원, 매향비 보수 침수 방지사업비가 7000만원,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가 18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가 2850만원,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400만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 3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감되는 것은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향교 기로연 재현에 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5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가 362만 5천원, 시군 문화예술행사 개최 경비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와룡문화제 개최경비가 500만원에서 1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각산산성 성곽 복원사업비가 도비 405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솔사 응진전 보수사업비가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매향비 보수 침수 방지 사업비가 10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가 도비 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활동비가 1092만 3천원,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감이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교 기로연 재현에 도비 18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전체 사회개발비에 6억 4547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가 270만원, 이 270만원은 체육계 직원 3명이 총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오면서 월액여비, 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고운영 자료구입비로서 2개소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역시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일부 삭감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 지원비도 기정 6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교 기로연 재현 사업비도 기정 200만원이 국비에서 감이 되는 바람에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시비가 20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가 1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연극과 음악, 그리고 국악 한편으로서 금년 중에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군 문화예술행사 개최경비가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와룡문화제 개최경비가 기정 5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가 기정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균특에서 3000만원이 기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시비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와룡문화제 개최경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2990만원을 제출했습니다만 문화제 기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여 절약하고, 일부 홍보물 비용은 관내 기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문화제를 개최한 후에 일부 경비 잔액을 가지고 국내 각 자치단체 비교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모자라서 이런 경비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1회부터 10회까지 와룡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모든 사항을 ······.
  올해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문화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개최한 모든 자료를 대학교수나 전문연구기관에 줘서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견학도 한번 더 해서 더 나은 문화제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기존에 내놓은 2990만원에서 반액 정도만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진주·삼천포 12차농악 전수 시범학교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상당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무형문화재 11-가호로 지정되어 있는 12차농악을 전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지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시범학교를 두 곳 지정하여 육성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풍물 구입과 전수 학생들의 운영에 대한 경비를 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노산공원 전망대 및 박재삼기념관, 여기는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도를 경유해서 문화관광부에 문화예술인 기념사업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을 받아서 올해 노산공원 팔각정을 철거한 곳에다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지금 현재 중앙에다가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문화관광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용현면에 있는 열린 문화마당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선진리성 공원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각산산성 성곽복원 사업이 당초 1억 81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되어 8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솔사 응진전 보수사업비가 기정 800만원에서 이번에 992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7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향비 보수 침수방지 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곤양면 흥사리에 있는 매향비를 지금 현재 지대가 낮아서 조금 더 높여 숭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각산산성 성곽복원 사업비 90만원, 다솔사 응진전 보수사업 시설부대비 7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서 마도갈방아소리 채록 및 자료집 발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라서 밑에 나옵니다만 2000만원이 감이 되어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다가 맡길 계획입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2000만원, 그 다음에 비토 공룡발자국 보존처리사업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산 약수터 보수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서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1억원은 삼천포공고에 5000만원, 사천고등학교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벌리 인공암장 설치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명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주리 정수장부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직제가 변경되면서 전략개발팀의 스포츠담당으로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6억 2084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기타보상금이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가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를 도에서 배정해서 저희 시에는 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통역 안내원 활동비가 2184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국어 1명과 일어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아가씨 노래비 제막행사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로서 사천(마도·저도)지구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용역사업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아가씨 노래비 설치비 과목경정 이것은 위에 있는 700만원을 과목경정하면서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만남의 광장 조성 건축비 일부가 2억 480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예산을 내기 전에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
  지금 현재 설계가 들어왔는데 다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만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선․삼천포대교 기념공원 조성에 1억 98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성식품 건물 철거 및 시설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정마을 진입로 확장에 6937만원, 이 사항은 실안관광지 조성을 하면서 토취장을 해 오면서 거기에 진입로 확장을 해 주기로 한 약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 328m를 폭은 3.3m에서 3.5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널전망대 산책로 설치에 3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사천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만남의 광장 조성에 194만 4천원, 다음에 창선․삼천포대교 기념공원 조성에 144만원, 온정마을 진입로 확장에 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갑현위원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아가씨 노래비 설치비가 당초에 4000만원에서 시설비로 3000만원하고 비용으로 700만원 해서 3700만원이 올랐는데 삼천포아가씨 노래비를 제작하는데 3000만원이면 예산은 적정하게 된 것입니까?
  그날 얼핏 말씀을 하시던데 ······.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280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최갑현위원  됐습니다.
  비용으로 7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날 특별하게 지출된 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저희들도 그날 갔지만 가서 간단하게 행사를 하고 마쳤는데 어떤 특별한 지출비용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이 사업비는 노래 관계자들 초청경비와 그날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 분들 격려 차원의 경비에 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총지부에다가 일임을 해서 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원 추가되었는데 당초 2억 1850만원인데 1억원이 추가되었거든요.
  기획담당관실에도 이번 주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원이 올라왔거든요.
  162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체육시설 설치 사업비 해서 1억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2억 1850만원이 있었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발란스를 맞춥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근래에 갑자기 시에서 집행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기획담당관실에도 2억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이 있었는데 물론 우리시에서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시 재정도 열악하고, 이것은 도나 교육기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금액이 증가되는 추세란 말입니다.
  입안을 누가 했습니까?
  본예산을 12월에 잡았는데 갑자기 추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학교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 365일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은 민간인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해도 개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
최갑현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개방을 하고 삼천포고등학교는 수월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갑자기 학교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관례적으로 도에서 도의원이 예산을 따와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
  시에서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도 많은데 이래 가지고는 ······.
  해마다 지원이 되면 해마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5억원 정도가 매년 나가는데 우리 시 재정상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우수고등학교 지원금도 있고, 물론 지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도교육위 산하이고, 우리가 일부 조그마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몇 억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그 밑에 다른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싶어요.
  특정인이 부탁을 해서 하는 것인지 ······.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초등학교도 다 개방해서 쓰고 있고, 지금 여기서 지원하고자 하는 곳은 고등학교지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삼천포공고에 5000만원, 사천고등학교에 5000만원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리고 앞에도 2억 18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기획담당관실에도 2억원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와룡문화제 지원 경비 2990만원이지요?
  다른 비용 10만원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딱 2990만원이 정확한 금액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최갑현위원  2990만원은 무슨 근거로 올렸습니까?
  추경자료가 원래 4월에 심의되도록 집행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는 5월에 한다고 했는데 2990만원을 올릴 때 금액에 ······.
  남 보기 좋으라고 2990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집행위원회에서 부족예산을 ······.
최갑현위원  부족예산 2990만원에 따른 내역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말로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집행위원회에서 저희에게 텐트나 여러 가지 늘어나는 금액을 계산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받아서 ······.
최갑현위원  계수라는 것이 딱 2990만원이면 299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이렇게 ······.
  이번 와룡문화제도 평가를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 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번 와룡문화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와룡문화제가 날씨 관계로 행사에 차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야외행사를 체육관에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갑현위원  와룡문화제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따라서 안 썼지요?
  설마 승인이 안 된 예산을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회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모아서 문화제의 어떤 전체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데요, 와룡문화제를 내실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부분은 길을 가는 시민들을 잡고 물어보면 그 말이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
  전문가, 대학교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이것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대회하고 분산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이번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도심지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문화제는 관련되는 자기들의 세미나, 전시회 비슷한 그런 것이지 문화제라는 개념이 축제는 아닙니다만 개념이 좀 떨어졌지요.
  시내 있는 시민들이 동참하기가 힘들지요.
  그런 것은 용역보다는 집행하시는 담당 직원들이나 뒤에 계시는 주무계장님들이 제일 파악을 잘 하시니까 그쪽에서 의논해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2990만원은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다, 그죠?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최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1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양쪽 도서관에 가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삼천포도서관하고, 사천도서관입니다.
이문상위원  작년에는 1억원이 나간 것 같은데 올해는 1억 1000만원 ······.
  작년에도 1억 1000만원이 나갔나요?
    (대답없음)
  작년에 1억원이 나갔던 것 같은데 ······.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서관장에게 직접 줘서 나중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받습니다.
이문상위원  확인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제가 사천시문고지도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
  지금 현재 양 도서관에 5500만원씩 나가는데 사실상 5500만원이면 운영비하고 ······.
  자료 구입비라고 했는데 자료라는 것이 별 것 있습니까, 책 사서 넣는 것인데.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일부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서를 받을 때 확실하게 운영비로 쓰인 것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운영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도서구입비로 ······.
이문상위원  운영비로 쓰면 안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운영비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산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각산산성 성곽복원 사업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도비가 줄어서 시비도 따라 줄어든 것입니까?
  160페이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각산산성 성곽복원은 1억원 정도면 복원이 가능하리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성곽복원 사업이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지난번에 다 ······.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남은 일부분을 1억원을 들여서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일부 남은 부분에 1억원이면 된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그리고 매향비 보수 침수방지 사업 이것은 작년엔가 언제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곤양 향교 매향비 보수사업 말입니다.
○ 문화재담당 조영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상위원  예.
○ 문화재담당 조영규  매향비는 작년에 보수한 것은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 문화재담당 조영규  예.
  매향비가 앉아있는 곳이 지대가 좀 낮아서 침수되지 않게 돋우려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현 위치에서?
○ 문화재담당 조영규  예.
이문상위원  그런데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마도갈방아소리를 과목변경 했는데 연구개발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당초에 이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절차를 밟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면 이 돈으로 할 수 있겠다싶어서 문화원에 위임을 시켜 돈을 전도해 줘서 할 계획입니다.
이문상위원  자체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
  여기서 하면 돈이 모자라고, 위탁해서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 문화재담당 조영규  마도갈방아소리를 채록해서 악보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국악을 전공하는 선생님들한테 용역을 줘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시에서는 개인하고 용역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문화원에서 대행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이문상위원  결국 문화원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가져가서 일 좀 하라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유산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민간인입니까, 우리 공무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민간인입니다.
이문상위원  민간인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4명입니다.
이문상위원  4명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외국어통역은?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2명입니다.
  중국어 1명하고, 일어 1명입니다.
이문상위원  일어, 중국어?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외국어통역 2명, 문화유산해설사 4명 해서 6명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문화유산해설사는 외국어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문화유산해설사는 도에서 자격을 획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저희 시에 거주하는 사람 4명을 배정해서 1명은 산성공원에 있고, 1명은 다솔사에 있고, 2명은 선진에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근무는 언제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연간 1인당 100일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1인당 100일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시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관광시즌에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그리고 사천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도 기획담당관에게 물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해서 대충 들었는데 사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가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약 2억 7000만원인데 이것이 민간대행으로 하려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하던데 내가 볼 때는 기반시설만 해 놓고 보니까 민간인이 투자할 값어치가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려고 해서 시에서 이렇게라도 해서 위탁관리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당초에는 민간인이 지어 민간대행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음식도 제조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열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협의가 있어서 민간대행에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도 상당한 돈이 더 확보되어야만 건물까지 준공할 수 있겠습니다.
  당초에 민간대행을 해서 민간인이 건물을 지어서 할 계획이었는데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문상위원  우리가 이 앞에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김석관위원님이 짚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공모를 많이 했더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인데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천만남의 광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 자체가 성공리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처음에 땅을 살 때 승인해 준 것부터가 잘못되었지만 우리가 가서 보니까 도로에 인접해 있고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진입로라든지 출입구가 마음대로 안 되고 이래서 과연 건물을 지어서 대행사업을 하면 과연 누가 임대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계약을 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집부터 지어놓고 보자 이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품목에 따라서 민간에게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162페이지에 사주리 정수장부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벌리 인공암장 설치에 5000만원, 이것은 5000만원이면 가능하지 싶고요, 이것은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최갑현위원  곤명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7500만원 이것도 시설물은 끝날 것 같고 ······.
  생활체육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작년에도 들어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7500만원을 들여서 일부 시설물을, 옛날 정수장 있던 부지입니다.
최갑현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그러니까 옛날 덕성무역 있던 바로 오른쪽에 보면 유천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바로 그 산입니다.
  옛날 정수장 부지의 정수장 시설물을 전년도에 7500만원을 들여서 잔해물을 철거하고, 일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이번에 1억원을 투자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1억원을 투자해서 부지정리 정도는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거기에 테니스라든지 게이트볼장 등을 ······.
최갑현위원  계속사업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최갑현위원  향후 투입되는 총예산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향후 이 사업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할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역전략사업팀에서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최갑현위원  전략적으로 할 그런 ······.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이것은 이번에 직제가 바뀌면서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그쪽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예산이 승인되면 그쪽으로 이관될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곤명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라고 해서 7500만원이 올라 있는데 거기에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떤 식으로 시설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현재 완사에 게이트볼장이 2면이 있는데 1면은 햇빛 가리개를 하는 공사 중에 있고, 앞으로 전천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실내처럼 됩니까?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어떻게 거기에 유치할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기존 시설되어 있는 데다가 비가 올 때도 운동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게이트볼 회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던데 각 읍․면․동에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
  각 읍․면․동에 보면 게이트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데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니까 읍․면․동으로도 많이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나이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계속해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160페이지에 보면 다솔사 응진전 보수사업에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찰에 ······.
  그 사찰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다솔사는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다솔사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시에서 도에 도비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관찰해서 보수해야 할 사항은 연차별로 쭉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청에다가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사찰의 경우 들어오는 것도 있고, 우리의 관광자원도 되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시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도비나 국비가 더 많이 지원되고 시비는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50%씩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많다 싶어서 ······.
  그리고 우리 서포면의 비토 공룡발자국 보존처리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400만원을 계상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거기에 보면 학술연구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
  그것이 손을 대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부서지도록 약품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학교에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석관위원  저도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간판이라도 하나 ······.
  공룡발자국 옆에 또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400만원 가지고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존처리사업을 잘 해 줘야 되지 싶고, 아까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는 우리 이문상위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 기념공원 조성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 다리 밑에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상은 다되어 있고 그래서 철거하고 ······.
김석관위원  그것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이문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곤명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완사 운동장 옆에 있는 그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한 코트가 4면으로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2면입니다.
이문상위원  2면이 아니고 4면이 되어 있던데?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지금 완사에 2면이 있는데 ······.
이문상위원  제가 엊그제 자연보호경진대회 때문에 거기에 갔다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무엇으로 둘러씌웠나 하면 차광막을 해서 밀어서 닫았다, 열었다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거기 보니까 코트가 4코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1개만 할 것입니까, 전체를 다 할 것입니까?
  내가 볼 때 7500만원을 가지고는 4면을 다 둘러씌울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1면만 둘러씌울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1면만 할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1면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1면은 볕가리개를 하고 있고.
이문상위원  2면은 볕가리개를 하고 있고, 2면은 그냥 방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게이트볼을 치는 사람들에게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
  1면만 할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157페이지,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이것이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3000만원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이것이 당초에는 시비가 70%, 국비가 30%였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든다 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도비를 줬는데 사업을 안 하면 다음에 지원 받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만 지원을 받고 50%, 50%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비가 70%였습니다.
이문상위원  우리가 삭감시키면서 그 당시에 시비 부담이 많다 그랬는데 균특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문화원 안에 꼭 시설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
  문화원이라는 자체가 앞으로는 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문화원 안에다가 자꾸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문화예술회관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실제적으로 보면 참 많습니다.
  1년 내내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향토사료라든지 이런 조사도 하고, 발간도 하고 ······.
  문화원하고 예술회관하고는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
  문화원은 지은지가 너무 오래되어 낡아서 매년 보수를 좀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문상위원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거의다 비슷한데 ······.
  게다가 이것은 시설비인데 향토사료조사하고는 틀리죠.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너무 그렇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고, 또 그때도 그랬지만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삼한노인대학 ······.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안에 투자하는 시설비는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와서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O 환경보호과 소관
(14시34분)

○ 위원장 이인효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환경보호과장 신태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동주택용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동광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황색봉투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일괄 정산 처리,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정산 처리하던 것을 일단 세입과 세출을 전부 예산에 편성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일단 세입으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등동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3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 고지서 구입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 무인도서지역에 대한 환경정화 안내판 제작비로서 4개소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구입비가 7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화조 고지서,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등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료 부족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수도에 차도선이 운항하기 때문에 청소차량 운행 도선료가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유지비 360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로서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읍․면에 있는 청소차량이 전부 시로 이관되어 이 부분은 읍․면에 있는 것을 시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운전기사 관내 출장여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운전기사들에게는 출장여비를 줄 수 없다고 해서 9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일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간이화장실 설치에 5600만원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재료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산행사보조위탁은 작년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시가 주관이 되어 하던 읍․면․동별 자연정화활동을 금년부터는 순수하게 읍․면․동장 중심으로 행사를 하도록 해서 각 읍․면․동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가 과목경정되어 2800만원을 삭감시키고,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보수비가 10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쪽 산쪽으로 오물이 내려오는 하수구가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고, 복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유입관로 정비입니다.
  그것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환경순찰용 캠코더가 150만원,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슬러지 운반용 손수레 구입비 70만원, 오염도 검사 의뢰용 시료보관 냉장고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을 당초에 기획담당관실에서 편성하면서 69명인데 68명으로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1명을 바로 잡아 추가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150만원,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이것이 동광산업인데 당초 처음에 세외수입으로 계상해서 다시 일반회계 세출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동좌동에 있는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비가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수도 쓰레기 수집운반 롤온박스 2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원격지 영상감시장치를 사천읍 시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5000만원을 받아서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인데 쓰레기 분류시설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보수비로서 시설비인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 또 거기에 파봉기를 설치하는데 구조물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사등에 있는 소각로가 수명이 다돼서 이것을 갖다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환경기술연구원의 수명진단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가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축동, 곤양, 곤명 해서 3억 94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비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 9100만원, 시설부대비로 240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일용인부임이 69명인데 68명으로 잘못 계산해서 7180만원 정도가 추가되었다고 했는데 1명의 인건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당초예산부터 잘못되어 예산부서에서 1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나간 것으로 판단하여 계상했는데 이 사람의 인건비가 ······.
  1명의 1년 인건비가 약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예 2명이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2.5인분 몫입니다.
김석관위원  아까 1명이라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리고 이번에 읍․면․동 지역별로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할 때는 뭔가 인건비라든지 어떤 측면에서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시에서 득이 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했을 것이거든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앞으로 어느 정도의 궤도까지 가면 자연감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축소되더라도 청소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 있어서 통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제 생각은 앞으로 3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금년에 비닐을 재활용한다고 해서 분리수거를 하니까 일반쓰레기가 약 18~20% 정도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시설에 감별장을 만들고 해서 쓰레기를 줄여 나간다면 관내에 있는 가로 청소부 외 쓰레기(봉투)를 줍는 사람은 2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현재는 69명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최적정 인원을 50명으로 보고 그때까지 계속 줄여 나가겠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내년에 원가산정을 할 때 포함시켜서 예측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지금 1개 면에 3명이 있던 환경미화원이 2명은 통합이 되고 1명은 그대로 본면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1명은 사실상 청소미화원으로서 청소차량만 몰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동떨어져서 면에서 활용하는 기사로 남아 있는데 옛날에 면허증이 없던 시대의 말이지 요즘은 전직원이 면에 있는 행정차를 마음대로 끌고 나간다고요.
  따라서 별도로 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떡하니 앉아서 ······.
  솔직히 그분이 행정능력이 있어서 행정을 보게 하기도 그렇고, 사실 유명무실한 것과 다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중에서도 이왕 1명이 남는다면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읍․면에 남겼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한번 ······.
  앞으로 3년 정도 걸리겠다고 했는데 자연 감소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그래서 제가 기사들까지 전부 환경보호과로 발령을 줘서 대기발령을 시키고, 조치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 중에서도 읍․면에 기사가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기사가 3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8개 읍․면에 대해서는 기사를 두고 왔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적이하게 판단을 해서 읍․면에 있는 기사는 환경분야에 인원이 모자라는 곳에 메꾼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협의를 한적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영복원 오폐수처리장에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3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문상위원  시에서 관리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주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넘겨 주었습니다.
이문상위원  위탁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위탁이 아니고, 위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무상 위탁입니다.
  자기들이 사료를 사면서 거기다가 부과금을 내서 돈을 모아 관리원 인건비 정도는 스스로 해결하라, 전기료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뒤에 보면 전기료 480만원, 유지비 360만원 해서 계상했는데 뒤에 보면 오폐수처리시설 보수 1000만원, 유입관 정비 3000만원이 있는데 내가 처음에 이것을 지을 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부실공사 중에서도 엄청난 부실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공산가 싶을 정도로 ······.
  돈을 3억 4000만원 정도 들이면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땅값은 무료였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 공사를 시작할 때 누가 감리를 하고 누가 감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잘못되었다 싶으면 고치고 그래야 하는데 ······.
  작년에 시설을 했는데 관로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위원님께 지적을 받고난 뒤에 바로 현장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전부 벗겨냈습니다.
  그 박스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동해를 입은 부분은 전부 벗겨냈고, 지금 제가 손을 보고자 하는 그쪽은 창고 축사 뒤쪽입니다.
  위에 있는 관로를 손보지 않으니까 토사하고 분뇨에서 나오는 사료 찌꺼기가 한데 섞여서 박스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에서 걸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지대가 낮은데 건물까지 낮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물론 환경정화를 위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시설물을 하나 지으려면 시비 4억 5000만원, 약 5억원이 들어가는데 하나라도 똑바로 챙겨서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쓰레기 불법투기 원격지 영상감시장치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남양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옮겨 주었음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낮은 전봇대에다가 달아서 한쪽면이, 이쪽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뒤에서 갖다 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이온스 건물에다가 붙여 제일 높은 곳에서 약 180도가 보이게끔 해 놓아야 ······.
  건물에는 붙어서 못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어떻게 갖다놓아도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달아 놓아야 값어치가 있지 ······.
  앞으로 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위치선정을 할 때 확실하게 180도 정도는 보이게끔 달아줘야 ······.
  높게 달아서 위에서 내리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지 낮게 달면 각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남양동에 설치된 것도 좀 옮겨 주었음 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 이인효  민원지적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미리 숙지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민원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참고적으로 주민자치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가로등․보안등 관련 업무가 저희 민원지적과로 이관이 되었고, 와룡마을 진입로 가로등 설치비 2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차를 구입했는데 1000만원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지적관계에 지적공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원래 시에다가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인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대부분 이관사업이고, 신설되는 것이나 추가로 하는 사업은 얼마 안 되네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187페이지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이 과목경정이 되어 1억 8700만원이 ······.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그것이 주민자치과가 폐지됨으로 해서 민원지적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전기요금이지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이삼수위원  당초예산에 가로등․보안등을 설치해 줄 것이라고 2억원 가량 올라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석관위원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1억 14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정에 1억 9000만원입니다.
이삼수위원  신설되어 있네요?
  1억 1400만원 되어 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세워 달라고 동에서도 이야기하고 의회에서도 소재성 과장님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해서 바로 세워 주겠다고 하더니 지금도 안 세워 주고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을 보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해줄 것이라면 추경은 뭐 한다고 올렸습니까?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해 주고 그럽니까?
  거기가 어디냐 하면 대방굴항 입구 들어가는 거기에 옛날 굴항횟집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고목나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골목길 입구에 보안등을 하나 해 달라고 동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고, 나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이야기를 할 그 당시에는 금방 해 줄 듯이 하더라구요.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잘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우선적으로 이삼수위원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해 주세요.
  우리 서포에는 좀 못해도 좋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주민이 원하는 곳에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삼수위원  소재성 과장께서도 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가 버리니까 내가 ······.
○ 120민원담당 김영조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삼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 120민원담당 김영조  현장에 가니까 바로 5m 앞에 보안등이 하나 있고, 또 좌측에 보면 10m 거리에 또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밝지가 않아요.
○ 120민원담당 김영조  그런데 거기에 해 주게 된다면 누가 요구를 하든지 전부 다 해 줘야 됩니다.
  직접 가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조금 어둡더라도 5m 거리에도 있고 10m 거리에도 있는데 이런 골목에 ······.
이삼수위원  입구가 어두워서 그래요.
  가보긴 했네요?
○ 120민원담당 김영조  예, 저희들이 일부러 야간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거기가 커버길이 되다 보니까 어둡습니다.
○ 120민원담당 김영조  그런데 설치하고자 해도 마땅한 위치가 없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우리 계장이 답변했는데 위치가 너무 가까워서 그렇다면 옆에 있는 것을 없애고 커버길에 세우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 120민원담당 김영조  양쪽에 있는 것을 밝기를 밝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를 옮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O 세무과 소관
(15시05분)

○ 위원장 이인효  세무과장, 나와서 설명하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지양을 하고 바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석관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돈을 받아들이는 부서이고, 따라서 세입은 상당히 많은데 세출에 보면 전체 4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내역도 관내출장여비이고 그렇는데 원안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삼수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관내출장여비는 이번 직제 개편에 따른 인원 증가분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알겠습니다.

O 회계과 소관
(15시06분)

○ 위원장 이인효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설명은 지양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사천청사 신․구관 연결통로 방수공사비가 기 96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496만원이 계상되었네요?
  내년에 신청사로 옮기는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이것은 청사를 뜯어서 없애면 모르겠지만 당장 거기서 물이 새니까 ······.
이삼수위원  물이 많이 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많이 샙니다.
  거기에 비가 오면 양동이를 5개 정도 갖다놓습니다.
이삼수위원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어디냐 하면 부시장님실하고 차이나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 구건물하고 신건물을 잇다보니까 연결부위에 물이 많이 새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00만원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견적을 내보니까 도저히 안돼서 추경에 좀 넣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민원을 하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계장께서 잘 해 왔는데 이 부분도 원만하게 해서 실안동 이한구 위원장하고 그분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나서시면, 계장님들은 뭐랄까, 업무적으로 딱딱 잘라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나서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위에 청사관리 용역비는 다른 데로 바뀌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청사관리 용역비는 금년에 각 청사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용인부로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외주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신청사가 될 때 그때 하기로 하고 ······.
김현철위원  청소하시는 분은 그대로 두고?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성재윤위원  그건 잘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감사합니다.

마. 사업소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5시10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위원장님, 소장님께서 공석 중이라서 그렇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그렇게 하십시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번에도 바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삼수위원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레인로프 교체건과 실내수영장 내외부 도색비를 전액 삭감했거든요.
  당초예산에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때 다시 올리라고 했습니다.
  “추경에 내가 해줄게.  내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을 잘 드려서 해줄게.” 해서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직접 실내수영장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내외부 도색은 1억원 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2억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차적으로 2억원을 올려도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줍니다.
  그래서 1억원이 올라 있는 것 같아서 아까 ······.
  우리 최위원님은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한 부분을 왜 또 올렸느냐 해서 삭감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직접 가서 보고 한번더 올려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서 올린 것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우리 이삼수위원께서 내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어찌되었던 12월에 삭감한 예산을 1회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물론 담당과장이 안 계십니다만 그것은 담당계장님께서 생각할 때도 문제가 있지요?
  예산기법을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예, 기법에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지금은 실내수영장에 시청버스가 다니는데 버스를 새로 임차를 할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왜 임차를 해야 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실내수영장 버스가 96년도에 구입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의회에서 버스를 활용하고 있다가 실내수영장이 개장됨에 따라서 시의회 버스가 실내수영장으로 관리위임이 되었습니다.
  실내수영장에서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버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거의 9년이 다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나 유류비 등 막강한 손실도 따르고 있고, 또 34인승이라는 소규모 차량이라 이용객들이 앉지 못하고 서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래서 버스를 사지 않고 임차를 해서 써겠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예.
이삼수위원  임차를 하면 관광버스를 임차하겠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예, 관광버스를 임차할 계획입니다.
이문상위원  마이크로버스라든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쓸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예, 수영장 버스가 1일 7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하고 계약을 했을 때 1일 20만원 정도면 충분히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6년으로 따져봤을 때 임차를 했을 경우 6년간 약 4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신차를 구입했을 때 신차 구입비만 1억 6000만원 정도 들고, 또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수리대, 유류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6년간 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인건비만큼은 삭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버스는 내구연한이 다 됐으니까 폐차를 시킬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예, 폐차를 시켜야 합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기사는 남을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예.
이문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임차를 해서 버스를 운행할 것이라면 2대를 같이 굴려도 되겠네요?
  1년에 3000만원 정도면.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1년에 3000만원이 아니라 6개월에 3000만원입니다.  1년에 6000만원입니다.
이문상위원  1년에 6000만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예.
이문상위원  10년을 써봐야 6억원 아닙니까?
이삼수위원  이문상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할게요.
  저는 방금 이 사항을 몰랐는데 이문상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냥 버스를 삽시다.
  임차가 나중에 가면 훨씬 ······.
  계장님께서 버스 1억 6000만원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쓸만한 버스는 1억원이면 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압니다.
  1억원이면 산다고요.
  예산을 더 올리라고 해서 사는 걸로 합시다.
  임차를 해서는, 어떻게 보면 임차 이것이 담당자들은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좀 편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편하려고 임차를 해서 쓰자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내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차를 한 대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몰랐네요.
  저는 매년 올라오는 것인줄 알고 질의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임차료는 6개월에 3000만원입니다.
  1년에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감가삼각을 따지더라도 점차적으로 ······.
○ 위원장 이인효  1년에 6000만원이 든다는 말이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예.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우리가 1억원을 주고 새차를 샀다, 그러면 기사하고 유류대하고 기타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신차를 구입했을 때와 임차를 했을 때를 6년간으로 계산을 해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똑같애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예.
○ 위원장 이인효  그렇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을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해 보세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만약에 신차를 구입한다면 각종 우리 시의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사분께서 우리 시청 공무원이다 보니까 수영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다른 기사를 영입하지 않고 현재 우리 기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래요?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사야 한단 말입니다.
  1년에 6000만원을 왜 줍니까?
김석관위원  지금 각 기관에서도 랜트카를 많이 활용합니다.
  앞으로는 시장님 차도 그렇고 우리시에 있는 각종 승용차도 임대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가지고 있거든요.
  검찰이나 경찰 등 타기관에도 보면 관용차도 랜터카를 많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싸고, 저렴하고 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삼수위원  일장일단은 있는데요 임대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차를 한 대 구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차가 1억 6000만원씩 안 합니다.
  1억원이면 좋은 차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찬반토론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도색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 대신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이, 물론 위원들마다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장이 당위성을 설명함에 있어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위원님들께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어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 외의 사업이라도 정말 절실하고, 우리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라면 위원들에게 매달려서라도 꼭 고수해야 되겠다는 의지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성재윤위원  오늘 처음 입을 여는데 조금 전에 송계장 이야기는 실내수영장 왕복 버스에(사천에서 곤양까지 갔다오는지 곤명까지 갔다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섯 명 이상이 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한두 명이 탔거나 빈차로 다니거나 하는 실정이던데 사람이 앉지 못하고 서서 다닌다 그러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수 차례 봤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수 차례 봤는데 다섯 명도 안 탔습니다.
  그런데 무슨 입석을 한다는 것입니까?
  솔직히 나는 아예 그 차를 없앴으면 싶은 생각을 합니다.
  실내수영장에서 오는 버스를 없앴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천 정동 쪽으로 1일 2회 순회를 합니다.
  사실은 동지역에서 다니는 손님보다 읍이나 정동면에서 다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현지에 오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수영을 마치고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줄을 섭니다.  먼저 타시려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다른 방안을 만들어 줍시다.
  나는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3000만원이니 6개월에 3000만원이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조금만 더 보태서 ······.
  우리가 여기서 4000만원만 보태면 부가적인 활용가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 시 행사에도 동원할 수 있고, 또 기사가 수영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자기가 공무원 아닙니까?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임대를 해서 쓸 때 좋은 점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이 차를 구입해 주어야 합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꼭 바꿔야 한다면 말입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봅시다.
○ 위원장 이인효  주무담당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임차를 했을 때와 구입했을 때의 세부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갖다 주시고, 한번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알겠습니다.
이문상위원  42인승 최신형이 1억 6000만원합니다.
이삼수위원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리무진이 그렇게 합니다.
이문상위원  요즘 관광차 최신형으로 나온 것 말입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이 리무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필요 없거든요.
○ 위원장 이인효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남식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15시23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숙지하고 있으니까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O 문화예술회관 소관
(15시24분)

○ 위원장 이인효  문화예술회관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 위원장 이인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219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에 따른 농지 조성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지금 예술회관에서 북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보상 22필지 중에서 2필지가 남았는데 하나는 손의기 의원님 부지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분묘 2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전답에 따른 농지조성비는 공공시설로서 1/2을 감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예산입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문화예술회관 외벽 벽화 제작비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더 올렸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어제도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청 들어온 것이 10건 정도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농악관계를 해 달라는 것이 대부분이고, 가산오광대가 2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건 외에는 별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결론적으로 이것도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용역을 줄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벽화를 그리는데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도 좋은데 교수 밑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들을 시키면 교수 지시 하에서 하기 때문에 좋게, 싸게 그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고속도로변에 있는 삼천포대교 야립간판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조명을 해서?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밖에서 조명을 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과에 넘겨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에 안 하면 ······.
○ 운영담당 김대곤  이문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미리 드리려고 했는데 ······.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전에 성재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하고 접목시켜 보라고 하셔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외벽 자체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교수가 와서 보니까 당초에 이것을 지을 때 그림 형태를 그려서 그 자체를 파내서 모자이크를 했으면 금액이 4억원이 들든 5억원을 들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림이 확정되더라도 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비가 오고 하면 1년이나 2년이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 본 결과 다른 방법이 없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천쪽에서 들어오는 구.농촌지도소 뒤에 거기에 보면 광고판 같이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싫증이 나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
  그것도 대리석에다가 지주목을 박아야 하는데 그것도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잘못하면 건물에 손상이 많이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연석회의에서 기획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함께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서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축조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축조심사는 예결위로 위임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예결위로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문필상
○ 출석공무원(14인)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이종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 무 국 장김주일
  총 무 과 장최학림
  사회복지과장임귀자
  문화관광과장엄정기
  환경보호과장신태영
  민원지적과장하두용
  세 무 과 장강대평
  회 계 과 장류재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관리담당)              송남식
  종합사회복지관소장박상철
  문화예술회관소장장석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