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10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설치 건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설치 건의안(이삼수의원 외 12인 발의)

(14시05분 개회)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안 등 4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세무과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세무과장 강대평입니다.
  먼저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규정을 변경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라고 별도로 과세를 했는데 이것을 시기에 관계없이 전부 재산세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세가 별도로 있긴 있지만 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기를 변경합니다.
  토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 종전 종합토지세를 10월달에 부과했는데 9월달에 부과를 하고, 건축물은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종전 재산세와 동일합니다.
  이 중에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분 납부시 산출세액의 2분의1을 나누어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분 재산세가 2만원일 때 1만원은 7월달에 건축물분 때 한번 내고, 나머 지는 9월달에 토지재산세 낼 때 한번 내는 식으로 나누어서 낸다는 말인데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 인하입니다.
  이 부분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미리 총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건물을 면적 기준으로 했지만 현재는 시가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사들이 평가한 시가의 80%를 가격으로 하고, 거기에서 다시 과세표준 50%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세부담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세율을 대폭 감소시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일반 건축물은 지난해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고, 주택과 아파트,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집을 총칭으로 이야기하는 주택은 지난해보다 많이 내립니다.
  심지어 50%까지 떨어지는 것이 있고, 농어가 주택 중에서 새로운 것은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가감산율을 일반건물은 100%을 적용했다면 농어가 주택은 60%을 적용했는데 똑같은 집으로 보고 이것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세액이 2천원 미만은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2회로 나누어 과세를 하다 보니까 4천원 미만을 두 번으로 나누면 두 개 다 2천원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법상 문제가 조금 있는데 이 문제는 행자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이 없고, 일단은 소액징수 건이 많이 없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재산세가 상당히 올라가고, 중소도시 이하는 지난해 보다 재산세가 떨어지는 경향이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세율적용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세 세율이 cc당 140원의 세율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조정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완전히 삭제합니다.
  종합토지세를 없애고 전부 재산세에 통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세 납기는 본세인 재산세의 납기와 동일하게 합니다.
  도시계획세는 종전에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부과가 되었는데 지금은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재산세에 전부 합쳐집니다.
  과표체계 변경으로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합니다.
  이 이야기는 도시계획세는 주세의 세액이 세액에서 몇 %가 아닌 과표에서 산출하므로 올해는 세율이 인하되어서 그렇지 과표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 급격하게 오른 과표를 적용할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낮춥니다.
  자동차세 세율 적용시기 및 농업소득세에서 과세중단기간을 부칙에 규정합니다.
  자동차세 세율 적용시기는 올해 7월1일부터이고, 농업소득세는 앞으로 조례 시행후 5년간 중단을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앞으로 없앤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천시세 조례 중 분량이 제일 많은 것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인데 2개 세목을 재산세 1개 세목으로 합한 내용이라 상당히 분량이 많고, 2개를 합해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정 전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종전과 달라진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8호에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므로 이것은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세목에서 종합토지세가 생략된 것이 아니고 신·구조문 대비표가 재산세의 신·구조문 대비표이기 때문에 현행의 종합토지세 부분은 통째로 빠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납세의무자)입니다.
  현행 종토세 내용을 현행 재산세 내용에 합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도 같은 사항이고, 12페이지 ‘제24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 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②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토지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종전의 종합토지세입니다.  
  10월달에 부과를 했는데 9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건축물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 종전 재산세와 동일합니다.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건물분하고 같이 반을 내고, 나머지 2분의 1은 토지분과 같이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내는데 선박과 항공기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제25조(과세표준)으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처음에 제가 모두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가제로 하는데 모두 100에서 80%를 지원하고, 그 과표는 80%에서 50%를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밑에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111조제2항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못 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율을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27조 세율입니다.
  토지 밑에 건물 이렇게 쭉 나옵니다마는 개정안에 보시면 제27조제1항 1호의 토지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2호 건축물의 과세표준 및 세입의 체계와 율이 달라졌지만 2개 세목을 합한 것으로서 사실상 현행하고 개정하고 대비가 불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27조의 2입니다.
  이것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개정안이지만 종전의 종토세 조례 그대로 재산세 조례에 이기한 것으로서 형식상으로만 신설이고, 실제로는 종전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28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0조 건축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으로 토지, 주택, 건물을 포함하여 부동산으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앞으로는 토지, 주택, 건물을 모두 부동산으로 개정하여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산세 분야는 끝나고, 다음에 18페이지 밑에 기타 세목입니다.
  제37조 ‘자동차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승용자동차입니다.
  영업용에 보면 1500cc이하, 2000c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500cc 구간에다가 1600cc를 삽입하고, 비영업용에도 1500cc 이하, 2000cc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500cc를 1600cc 이하로 변경을 합니다.
  제40조 ‘주행세의 세율은 법 제196조의17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이것이 현행에는 율을 딱 정해서 ‘1,000분의 175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주행세는 지난해에도 세 번인가 개정을 했는데 조례 개정하다가 볼 일 다 보고 할 것 같아서 현재 2005년1월5일자로 1,000분의 215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0분의 215로 개정을 해야 하는데 너무 자주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합니다.
  제53조 이것은 신설규정인데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것은 면세담배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설합니다.
  다음, 제55조에 제3항을 신설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조례 510원에서 641원을 지원 받고 있는데 이것도 변경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려고 바로 법의 세율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 다시 담배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고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또 담배소비세를 상향조정하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대로 바로 따르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83조입니다.
  이것은 ‘토지·건축물’을 종토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하 전부 생략하고, 20페이지 제87조도 통합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제89조 ‘과 세표준’ 이것도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묶은 표기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해서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쭉 나열해 놓았는데 종전에는 재산세와 종토세 과세시기에 따라서 되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보면 앞에 있는 납기대로 토지, 건축물, 주택 재산세 납기대로 그렇게 개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3항의 ‘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조례에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91조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액이 아닌 과표에 의해 산출함으로서 올해 세율은 내리지만 과표가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과 같이 하기 위해서 세율을 하향시킵니다.
  제92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도 역시 건축물과 주택 분리 규정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 체계의 개편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전부 삭제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합니다.
  현행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했는데 이것은 임대주택 촉진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생략하고,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제2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부 ‘재산세’로 통합을 합니다.
  제4조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개정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전부 재산세로 통일되므로 이하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재산세만 표기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9조 2호에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이것은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로 과거에는 사람이 살든 안 살든 전부다 건물로 보았는데 앞으로는 상업시설 등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은 그냥 건축물,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건축물은 주택으로 표기를 합니다.
  밑에는 생략하고,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10조도 내용은 많지만 ‘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개정되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도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원래는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서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 이것은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법 변경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이 전체는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자 중에는 직접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업자도 있고, 남이 건축해 놓은 것을 자기가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업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내용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기존의 임대사업자에서 추가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도 감면하는 내용이 삽입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임대사업은 직접 건축하여 사업을 하거나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입하여 임대하는 자를 통합하여 임대사업자로 합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은 임대사업자를 직접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자와 다음 장에 나오는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자를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된 제3호인데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도에다가 조례 준칙을 시달하고, 도에서 시군에 조례안 준칙을 시달했는데 이 조례안 준칙을 시달할 때 지금 현재 85㎡로 되어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위에서 내려올 때는 ‘149㎡ 이하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149㎡는 45평인데 이것을 감면해 주는 것은 시군의 실정에 안 맞다고 하니까 도에서 그러면 시군 실정에 맞게 알아서 하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 시처럼 85㎡로 한 곳도 있고, 아예 통째로 빼버린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중앙에서는 내려준 준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 조항만 저희들이 손을 봤습니다.
  ‘149㎡ 이하인’을 ‘85㎡ 이하인’ 임대주택으로 고쳤고, 지금 현재 창원시, 마산시만 해도 45평짜리 임대주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149㎡ 이하’ 임대주택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
  사실 45평짜리 임대주택에 살 바에야 24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살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감면을 ‘85㎡ 이하’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2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을 매입한 자도 감면된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 제111조 임대주택의 감면범위를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전용면적 40㎡, 그러니까 12평입니다.  12평 이하 영구임대주택은 전액 면제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50% 감면이고, 60㎡ 그러니까 18평 이하는 50%, 방금 신설된 85㎡ 25평 이하는 25% 감면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 내용도 개인별로 매입하는 임대사업자 신설로서 그에 따른 면적별 감면으로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산세 규정도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여기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종합토지세는 빠지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15조는 생략하고, 제16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 이것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2조도 생략하겠습니다.
  제23조 제일 밑에 ‘3년간 1,000분의 3’을 ‘3년간 1,000분의 1.5’로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택 건설업자의 미분양에 따른 부담 경감으로 부도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24조, 제25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9조도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제26조, 제28조는 생략하고, 신설되는 제31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입니다.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명칭은 재산세로 통일을 하지만 실제 세액 산출은 토지감면은 토지를 감면한 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재산세 감면은 세액을 바로 감면합니다.
  그래서 ‘토지’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세분화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현재의 과세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되어 있는 재산세 납기일을 변경하여 토지 및 건축물 등으로 구분하여 토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조정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나머지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분할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구간 조정 및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되었으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으로서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현재 건축물은 7월16일부터 7월31일, 토지분은 10월16일부터 10월31일 납기를 변경된 재산세 납기일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과표체계 변경으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2에서 1,000분의1.5로 인하함으로써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켰으며, 자동차세 세율 적용시기는 2005년7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시군세 조례 정비안에 의거 개정하였습니다.
  상기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문제점은 없으며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관련 과세표준 체계의 개편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법」이 2005년1월5일 법률 제7332호로 개정 공포됨으로써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과 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였으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은 제외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였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던 것을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은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나 통합이 되다 보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필지만 치면 바로 통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천시는 30만 필지 가깝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합하다 보면 아무리 기계라도 상당한 오류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작업을 하게 되어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할 것인데 제가 두서너 번 집에서 봤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것이 이익이고, 어떤 것이 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과세표준액이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답이나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최하 30% 이상 상승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대지 같은 경우에는 100% 내지 200% 된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통합됨으로 해서 세율이 낮아지니까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이익인지 ······.
○ 세무과장 강대평  모두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반 상가건물은 ······.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주택이라는 개념이 면적이 얼마나 크느냐,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되었느냐 하면 서울 강남하고 강북하고의 차이에서 나왔는데 강북의 40평짜리와 강남의 20평 중 강남의 20평짜리가 오히려 더 비싸더라, 그런데 비싼 집이 세금을 적게 내서 되겠느냐 하는 데서 출발을 했는데 대도시에는 재산세가 조금씩 다 올라갑니다.
  심지어 50% 경감율을 적용하는 그런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사례도 있는데 일반 3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에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다 내려갑니다.
  그 중에서도 분류를 해 보면 일반 건축물, 그러니까 상가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일반 건물은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내리는 면도 있지만 올라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하고 같다고 보면 되고,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 아파트는 작년보다 많이 내려갑니다.
  이 중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혹시 김위원님이 속한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농어가 주택은 감면지수를 60%로 했는데 이번에 그 지수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것이 시가 개념이기 때문에 이 집의 가치가 얼마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감면을 받았던, 특히 농어촌에 있는 아주 좋은 집, 새로 건축한 집은 작년보다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 외에는 전부 떨어지고.
  또 소액, 그러니까 4천원 미만짜리, 예를 들어서 3990원이나 이런 것은 ······.
  우리가 재산세를 2회로 나누어 내기 때문에 ······.
  우리가 1매 고지서당 2000원 미만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3990원이라는 세금을 물었는데 지금은 2회로 나누어 내다보니까 2000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됩니다.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 어떻게 득을 본다, 손해를 본다 그런 것은 없고, 전반적으로는 하향이고, 과표가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 과료대로 하면 과표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세율은 작년 수준 이하로 되었든지 아니면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김석관위원  궁금한 것이 전에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분리되어 받아들인 세금이 우리 사천시의 경우 100억원이었다면 이번에 조정이 되고 난 후 ······.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공시지가가 오른 가격으로 해서 세무과에서 추정해서 계산을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5% 내지 10% 정도만 인상되면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감수하지만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30%나 20% 이상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
○ 세무과장 강대평  아까 농어가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세금이 작년도에 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7500원이면 50%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50%거든요.
  저것이 2만원 내던 경우에는 3만원을 내면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 자체가 시가개념으로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고, 총괄적으로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추측일 뿐이지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토지세 분야는 아직 저희들이 바빠서 손을 못 대봤고, 건물하고 주택만 우선 ······.
  시가가 언제 결정 나느냐 하면 5월31일날 결정이 되어 6월에 공시를 합니다.
  읍·면·동별로 약 10개씩 정도 일부 표본추출을 합니다.
  무작위로 아무 주택이나 뽑아서 해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 건물분은 25% 정도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예산을 상향조정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
  그 취지가 중앙정부에서 부동산세를 국세로 전환해서 그에 따른 차액을 지방에 분배해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할 것이라고 작업하고 있고요.
김석관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비율을 상위법 그대로 조정한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여기에서 별도로 손을 대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지금까지 전체 통계를 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의 통계가 나온다면 작년 대비 지금 현재 새로 개정되고 난 후의 비율 차이가 너무 상승되는 것 같으면 조정비율을 우리 자체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좀 다운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비슷하다면 이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너무 상승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이번에 한꺼번에 너무 올라버렸더라고요.
  사실 보상을 받을 지역이라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좋을지 될지 모르겠는데 순수하게 농사만 짓는 농촌에서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토지세나 이런 것도 전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의를 제기 하라고 통지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한두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해 봤자 주위에 있는 필지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
  감정평가원들이 어떻게 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
  물론 현재 시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도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 세무과장 강대평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토지는 결국 세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에 접근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굉장한 세부담을 안게 되는데 실제로 그 가격은 거래가격에 접근하되 급격한 세부담을 걱정해서 세율자체는 낮아집니다.
  지금 재산세 개정안에 세율이 많이 낮아져서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많이 다운이 됩니다.
김석관위원  대충 공시지가는 올라가도 농촌지역은 손해가 가지는 않더라구요.
○ 세무과장 강대평  그것도 장담은 못합니다.
  장담을 못하는 것이 조례를 오늘 개정합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이달 말이 되어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상위원  재산세 인하가 전체 1,000분의 2나 1,000분의 1.5, 예를 들어서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낮추는 것은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 도를 통해서 시군에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문상위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왜 추가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임대사업자로 보고, 저기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임대사업자로 보자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주택을 지으면 거기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일반 민간인들도 들어가고, 공무원들도 들어갑니까?
  일반 건설업자하고 똑같이 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저희 관내 가까운 곳을 보면 전부 공무원에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거의다?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이문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잘 안 들어가는 모양이던데요?
○ 세무과장 강대평  어제까지는 100% 임대가 되었고, 요즘은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뒤에는 앞의 조문 변경이기 때문에 별 사항은 없는데 제가 잘 몰라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5페이지, 현행 제일 위에 보면 시장 재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있지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우리 서포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을 지어서 시장이 완전 토착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저것이 경매가 되어 개인이 인수해서 시장을 갖고 있는데 현재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로서 분양이 안 되거든요.
  1층도 제대로 안 되는데 2층, 3층은 다른 건축물을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소유권만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김석관위원  경매를 해서 소유권을 받았거든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그래서 100% 내던 것을 그분도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5%의 세액을 ······.
○ 세무과장 강대평  5년간 가능합니다.
김석관위원  그래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할까요?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이문상위원  10분간 쉬었다가 하죠.
○ 위원장 이인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소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과장님 진행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연문화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문화가족회원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문화가족회원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 발췌는 따로 붙이고, 기타란에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에 보시면 사용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고 명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 사용신청 및 허가와 관련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의 입장의 제한에서 보시면 제2호와 3호, 4호에 보면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람’으로 고치고,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람’으로 고치겠습니다.  그 밑에도 인정하는 ‘자’를 ‘사람’으로 고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제14조의 2(회원제 운영) ① 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에서는 문화가족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제 운영에 따른 회원의 자격·회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회원제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500명 범위 내에서 일반인과 학생에 대해서 연회비를 일반인은 1만원 정도, 청소년은 5천원 정도로 해서 연회비를 모금하고, 공연이 있을 때는 이분들에게 입장권을 할인해서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자주 찾아오게끔 하는 노력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문화예술회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해당 소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연문화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문화가족회원제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문화가족회원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가족회원제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입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저희들이 어떤 공연을 하게 되면 표를 팔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건 한건씩 ······.
  소위 말해서 많은 노력도 필요할뿐 아니라 예술회관을 가지고 있는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다 회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회관의 일부 수입도 확보함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회관을 운영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 회원들이 회관을 자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2항에 보면 ‘회원제 운영에 따른 회원의 자격·회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정하는 부분도 조례에 올라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 이 부분만 적용하면 시장이 마음대로 알아서 한다는 것하고 같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회원제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도 조례안에 표기가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이것은 조례 안에 표기하는 것보다 ······.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에는 모집인원은 500명 내외로 하고, 그 다음에 모집대상은 문화예술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시민, 그 다음에 가입방법은 신청서를 직접 써낸다거나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신청하는 방법, 그 다음에 회원 구분은 일반회원과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연회비는 일반회원은 연간 1만원 정도, 청소년은 연 5천원 정도로 해서 ······.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조례안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시장이 마음대로 알아서 한다는 내용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에 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타시군에서도 보니까 이것은 따로 내부지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
  시장님의 결심을 받기 전에라든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올리고 ······.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권장사항이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찾아본 바에 의하면 조례에 바로 명시된 곳은 없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명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그 방법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삼수위원님!
김석관위원  부칙에라도 이런 (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정도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현재까지는 그렇고, 방금 읽어드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회원수가 조금 달라진다거나 금액을 조금 올린다거나 내리는 차원에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삼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한 사항이 그것이었는데 ······.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오신 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벽화 제작비를 당초예산에 3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벽화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모가 되어 있지요?
  어떤 것을 그릴지는 결정되어 있습니까?
○ 운영담당 김대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2차에 걸쳐서 시보에 게재했던 바 1차에는 사천 시민 중에서 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명은 12차농악이 좋겠다고 했고, 1명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겠다는 안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자이크식이 아니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시 4월달에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10명으로부터 들어왔는데 8명은 12차농악으로 하자, 1건은 가산오광대보존위원회에서 제안을 했는데 모자이크 식으로 해서 가산오광대로 해 달라는 것이었고, 1명은 ‘그냥 두자’ 해서 결론이 안 나서 저희들이 사천시 전산하 공무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취합된 것이 60% 가까이 취합되었는데 취합된 결과 12차농악 쪽으로 접수가 80% 되었습니다.
  만드는 작품 형식은 모자이크를 한다거나 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D라고, 사천IC 가는 데 보면 광고판 같이 붙어 있는 식으로 해서 조명을 넣어서 하면 그 작품이 지루할 때는 다시 바꿀 수도 있고 그렇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대충 5000만원 가량 소요되겠다는 것이 전문업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부칙이나 시행규칙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칙에 안 넣었느냐 하면 입장요금이 저희들이 가져오는 기획공연의 ······.
  예를 들어서 작품이 내일 모레 하는 ‘허삼관 매혈기’라든지 이런 작품의 경우 윤문식씨가 출연하는 이 작품은 로또복권 기금으로 해서 A품으로 잡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를 국가에서 주고, 우리 시비로서 하는 것은 30%밖에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비가 적게 드니까 문화회원이 된다면 이럴 경우에는 50% 정도 할인을 해 주자, 만약에 다른 공연을 ······.
  예를 들어 앞전에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마술협회에 가서 이연걸씨하고 제가 논의를 했는데 올해는 좀 빠듯하고 10월 이후에 좀 해 보자고 그랬는데 오면 회당 약 6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 그때는 비율을 너무 낮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기획작품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런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심의한 끝에 작품에 따라서 시장님이 별도로 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투자한 작품의 최하 50% 이상은 수익을 올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부칙을 안 두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문화예술회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설치 건의안(이삼수의원 외 12인 발의)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4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삼수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의원  총무위원회 이삼수의원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수가 1,307건으로 이는 부산고등법원 전체 항소사건의 31.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경남 주요도시에서 부산고등법원까지 멀게는 200㎞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이에 관련된 소송 관계인들이 갖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수십 억원에 달하고, 증인이 부산고등법원에까지 출두하는 것을 꺼려 재판이 지연되거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경남과 현실이 비슷한 전북은 광주고법전주지부를, 충북은 대전고법청주지부를 설치하기로 결정된 바 있으며, 인구수, 경제규모, 사건수, 이동거리, 소요시간, 생활권 등 모든 면을 감안하더라도 경남에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경남도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설치 건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이삼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설치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삼수의원 외 열두 분께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 주문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남도민이 현재 사법재판을 받을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하여는 부산고등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으로서 현재 320만 경남도민은 2심 재판 항소심을 받기 위하여 1987년까지는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그 후 부산고등법원 신설 후부터 현재까지는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2심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그동안 인적·물적·시간적 불편함 등을 겪어오고 있으므로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라도 경상남도에도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하는 내용의 건의문으로서 건의 절차상 문제점은 없고, 건의내용도 일목요연하게 작성이 잘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설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총무·산업연석회의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이 있으며, 5월19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문필상
○ 출석공무원(2인)
  세 무 과 장강대평
  문화예술회관소장장석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