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18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0시34분 개회)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중 실시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감사자료 제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중에서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시정업무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6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 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상기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정보담당관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총무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 읍·면·동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대상 기관과 같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입니다.
  방침은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단, 회의 운영상 불가피성을 요할 시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반 편성현황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획담당관실, 정보담당관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총무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 읍·면·동이며, 감사위원장은 이인효 총무위원장님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성재윤의원님, 김석관의원님, 이삼수의원님, 최갑현의원님, 김현철의원님, 이문상의원님이 감사위원이 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의사담당과 속기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6월17일 금요일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담당관실, 정보담당관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6월18일 토요일에는 총무과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20일 월요일에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6월21일 화요일에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6월22일 수요일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소회의실에서 읍·면·동에 대해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6월23일은 현지확인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주요 감사사항은 별도로 배부된 감사자료 요구목록 보고서에 의해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사요령입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 질의, 현지 및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 질의 하고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요구사항은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증인출석, 현장확인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의 공개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진행순서입니다.
  순서는 감사개시 선언에 이어서 위원장의 인사,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정책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으로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선서를 받을 때는 위원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한 자는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여덟 번째, 감사의 자료제출입니다.
  2005년도 업무 추진사항에 기본현황과 주요사업 계획과 실적, 예산 집행사항,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당면 민원처리 현황 및 시정질문 조치사항 등이 수록되며, 감사대상 기간은 2004년6월1일부터 2005년5월31일까지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감사요구목록에 해당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별도 준비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문화예술회관소장, 행정타운사업소장, 사천읍장 외 전 읍·면·동장입니다.
  출석일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주의 의무에 보면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의 보고사항은 감사를 완료한 때에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감사결과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을 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 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기재내용입니다.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게 작성하고, 기재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내용, 중요 근거서류, 기타 특이사항을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별첨으로 되어 있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전년도 자료를 참고로 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대상기관은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 14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목록입니다.
  이 부분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현황으로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 집행현황,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 두 번째로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으로 이것은 건당 5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각 실과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당면 민원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다섯 번째로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2004년부터 2005년까지), 여섯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일곱 번째 용역발주사업 운용현황, 여덟 번째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 현황, 아홉 번째 예산의 전용 현황, 열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실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위원장님, 서류를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재윤위원  생략합시다.
이문상위원  어차피 우리가 추가할 것을 추가하려면 다 짚어야 하는데 하나하나 읽는 것보다 바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지요?
성재윤위원  마칩시다.
○ 위원장 이인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이상으로 자료제출요구목록에 대한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 까지 토의된 사항을 전문위원이 수정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에 추가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사항과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사항, 각종 융자금 지원현황(2003년도, 2004년도)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정액·임의 구분하겠습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 용역비 집행결과, 공공재산 매입시 사업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별 해당되는 사항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도감사 지적사항, 19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지원현황 및 지원 법적근거,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차상위계층 지원현황, 기타 수급자 주택 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수고 많았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문필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