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삼천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25일(수) 오후 2시1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4회삼천포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5. 삼천포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따른의견제출건
6. 중요재산취득심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 보고
2. 제54회삼천포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박일용제출)
3. 1993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운영위원장 박일용제출)
6. 삼천포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따른의견제출건(시장제출)
7. 중요재산취득심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총무위원장 손의기제출)
8. 휴회결의(의장제의)
9. 서명의원 선출
(14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삼천포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 보고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19일자로 제54회 정기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안건으로는 11월25일자로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91년도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같은 날짜로 삼천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4건의 개정․폐지조례안, 그리고 93년도당초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승인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13일자로 제출된 삼천포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따른의견 제출건은 11월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의원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가 보고되어 있으며 같은 날짜로 제출된 중요재산취득심의의결안은 11월19일 총무위원회에서 본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서면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4회삼천포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박일용제출)
(14시20분)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25일에 집회하고 회기는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11월25일 오늘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4시21분)
먼저 시장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임신년 한 해의 시정 성과와 다가올 새해의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먼저, 지난해 4월 시의회의 역사적인 재출범 이후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의회가 명실공히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 위치를 굳혀온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더불어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의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국경이 무의미해 질 정도로 개방화, 국제화가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정부에서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와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우리의 활동영역을 전세계로 넓혀 놓았고, 남북통일의 기반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냉전체재의 붕괴와 함께 이념대신 경제적 실리가 추구됨에 따라 호혜와 평등을 명분으로 수입개방 압력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6․29 선언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착실하게 정착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9월18일에는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기 위하여 현직 대통령이 집권당의 당적을 떠나고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 우리 선거문화를 혁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는 그동안 임금의 급격한 상승, 물가와 국제수지의 불안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정부의 강력한 경제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 시책에 힘입어 금년 들어서는 안정기조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고, 산업구조도 수출과 기술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의 변화속에서도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시정은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시정의 기반을 굳건히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의 시정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은 각급 기관단체 및 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착실히 추진한 결과, 우리 시가 ’92년도 전국 최우수시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민방위업무 분야에서도 내실있는 교육실시와 주민 신고의 활성화, 인력동원 태세 확립, 그리고 산불기동대 운영 등 민방위 행정 역점시책 평가에서 ’92년도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되었고, 시민 체육 분야에서는 금반 제31회 도민체전에서 10년만에 2부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가져 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책으로는 총 7억 6,600만원으로 6,000여명의 어려운 시민에 대한 법정 구호와 학비지원,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가꾸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총 2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경노당 5개소를 신축하고 현재 2개소는 건축중에 있어 노인 복지시설 확대에도 기여하였고,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는 예방접종, 방역소독 등 전염병 예방활동과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보건진단, 취약지역 순회 진료 등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단 한 건의 전염병도 없는 한 해를 기록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는 쥐치어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14억6,000만원을 융자 알선함과 아울러 물가 동향의 철저한 관리, 서비스 요금의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지역경제 안정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으로는 농민의 기술교육장으로 활용할 하우스 자동화 표준시설 확대로 비교우위 소득작목의 개발 보급과 농어민 후계자 선진국 시찰로 견문을 넓히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 안정, 재해안전대책, 산불방지, 벼 병충해 방제 등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해없는 해로 기록됨은 물론 12년 연속 풍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제화 추세에 발맞추어 본시와 일본 히로시마현 미요시 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으로 양 도시간의 우호친선 도모는 물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총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하여 100여건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1호과장~신항마간 도로개설 공사에 10억원, 삼한교회~남양중기간 도로개설 공사에 5억원, 중앙고교~용산국교간 도로개설에 14억원, 대방~송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0억원, 문화원~한전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에 8억원, 한주비치~신항만간 도로개설 공사에 6억8,000만원,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 및 간선도로 재포장 공사에 5억2,000만원, 경남은행~구항만간 물량장 하수도 확장공사에 1억5,000만원, 실안교 확장공사에 1억원이 투입되고 농민 소득증대 사업인 표준자동화 하우스 설치에 1억7,000만원, 시민식수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진양호 취수장 이설공사에 19억원,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소 신축공사에 4억원, 공해방지를 위한 송포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에 2억3,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도시의 균형개발과 택지확보를 위하여 총 12만6,000평 규모의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현재 4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70여건의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도 15억원을 투입, 주민 숙원을 해결하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시민여론 수렴의 전당이 될 시의회 의사당 신축공사는 공공건물의 건축통제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도로 이월 시행하게 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시민 모두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1993년 계유년 새해에는 지금까지 온 시민이 힘써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성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과 풍요로운 수산․관광도시 개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정의 역점을 두고, 먼저 공무원의 『대친절 운동』을 전개하여 신뢰받는 민주시정을 기필코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공개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시민운동으로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진행으로 준법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 관리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운영 상담실을 설치, 중소기업 육성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으뜸 품목을 개발 육성시켜 나감과 동시에 이미 수립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연차적으로 착실히 추진하여 복지 농어촌 개발에도 주력하겠으며, 사회복지 시책으로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어려운 시민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확대와 시민복지를 위하여 노인 복지시설 확충, 종합사회 복지회관 건립등 복지시책 추진에도 전력을 기우려 나가는 한편, 맑은 공기, 푸른숲,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2,000년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도시, 서부경남 수출․입 전지기지로서 기능을 다하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편성한 199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328억4,0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26억700만원, 특별회계가 102억3,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 자체수입은 80억600만원으로 35.4%를 차지하며, 그중 지방세는 도로부터 지방세 징수 목표가 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55억5,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이 미확정되어 24억5,200만원으로 잠정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세입은 146억100만원으로 64.6%를 차지하며, 그중 지방교부세는 127억3,400만원으로 금년도 105억9,900만원에 비해 20.1%가 늘어났고 보조금은 18억6,7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자체세입은 91억7,400만원이며, 의존세입은 10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지방도로 개설 사업등 양여금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어 내년도 총체 예산규모는 늘어 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남해안 청정해역의 수질보전과 생활 오․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 412억원 중 24억원을 투입하고 삼천포 화력발전소외 3, 4호기 가동으로 인한 용수 급증으로 현 시설로서는 원활한 시민 급수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해소키 위한 용강 정수장내에 6억원으로 배수지 1지를 증설할 계획이며,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사회 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비에 4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중인 송포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 시가지 밀집지역의 교통 원활 및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2개소에 6억원, 시민생활의 제1과제인 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둥쓰레기장 조성사업비 추가 확보에 3억3,000만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남영저수지 보수에 1억원,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 조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내 위험한 굴곡도로 직선화를 위하여 1억원, UR 대책 으뜸 농산물 재배를 위한 시범하우스 설치에 1억원, 수산․관공도시의 면모쇄신 및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시가지 종합 조경사업에 6천만원,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방진굴항, 각산 산성등 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시설 보강공사에 5,0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10억원 등 총 70억원으로 크고 작은 주요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오랜 숙원으로 미해결된 폐선철도부지 북측구간 미개설 도로 1.6㎞는 내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따라서 행정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게 됨으로 세출은 불요불급한 소비성 경비를 적게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였으며, 또 시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재원이 충당되는 만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고 급속한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민이 다함께 잘사는 선진 민주복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온 시민의 지혜와 정성을 함께 모아 나갈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내년 한 해 동안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본인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삼천포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11월25일
삼천포시장 박찬규
그러면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 가용재원 판단조서 시자체 투자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까지의 개괄적인 내용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은 1993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 총액 및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28억4,071만8,000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9억8,447만원이 되겠고, 일반회계는 226억707만원대에 6억7,800만원이 되며, 특별회계는 102억3,364만8,000원에 3억6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규모는 26억4,118만1,000원이고 하수도사업은 2억7,910만원이고 주택사업은 1억9,459만6,000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4억5,858만5,000원, 의료보호기금 조성은 7억7,994만8,000원, 영세민생활 안정기금은 2억4,662만원, 새마을소득금고는 521만8,000원, 새마을소독특별지원사업은 4,825만원, 공유림관리는 43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5억7,594만원이 되겠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3,4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세입세출예산 총괄표
(끝에 실음)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장이 소상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3년도 당초예산안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녀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5시17분)
본 특별위원회는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91년도세입세출결산 그리고 92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쟁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상임위원회 별로 협의하신대로 총무위원이신 정정상 의원, 송경대 의원, 강상태 의원, 서일삼 의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이신 서태수 의원, 이규종 의원, 최성환 의원, 이무구 의원 등 8분을 추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정상 의원, 송경대 의원, 강상태 의원, 서일삼 의원, 서태수 의원, 이무구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운영위원장 박일용제출)
(15시20분)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규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삼천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것을 당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는 물론이고 시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삼천포시 본청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위생처리장곤리소, 남양출장소, 동사무소로 하고 감사위원회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 별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 요령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당위원회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천포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따른의견제출건(시장제출)
(15시23분)
이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걸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정권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따른의견제출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시장이 제출, 11월 19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본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 구역중 미지정 지역 및 구획오차를 조정하였으며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승인면적을 일부 변경하고 16건의 시설변경 및 6건의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11월19일 제53회 임시회 폐회중 당위원회 1차회의에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의, 심사한 결과 다음 여섯가지 사안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첫째, 송포공업단지 보조간선 도로를 노대동사무소에서 노례마을간 기존도로를 확장신설, 둘째, 하이면 지구를 일부 제외하는 대신 삽재마을에서 이곡마을간 보조간선 도로를 개설하고, 셋째, 죽림동사무소옆 임내숲을 구미숲과 연계하여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봉이동사무소옆 대뫼산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다섯 째 대방지역 간선도로 윗 부분중 일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여섯째 벌리지구의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전위원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사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 제출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요재산취득심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총무위원장 손의기제출)
(15시27분)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간 소관상임위원호인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사안이 재단법인 백진학원 경영 및 재산관리와 관련되어 있고 많은 시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더 깊은 논의와 폭 넓은 여론수렴이 요청된다는 총무위원회의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삼천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황학진 의원, 손의기 의원, 박일용 의원, 이채구 의원, 정지수 의원 등 5명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심사토록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황학진 의원, 손의기 의원, 박일용 의원, 이채구 의원, 정지수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본 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활동을 통하여 원만한 결론을 내 주실 것을 당부 드려마지 않습니다.
8. 휴회결의(의장제의)
(15시29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의사일정안대로 11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명의원 선출
(15시30분)
이번 회기 동안에는 황학진 의원, 손의기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21인
시장박찬규
부시장윤병렬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이창휴
총무과장안규탁
새마을과장강형수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김수생
환경보호과장전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김영석
산업과장박서욱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양세
도시과장송순호
건설과장조영제
수도과장안종혁
민방위과장박윤욱
농촌지도소장문경열
보건소장겸무위생처리소관리소장곽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