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삼천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24일(월) 오후4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삼천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삼천포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3. 삼천포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삼천포시의용소방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삼천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삼천포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삼천포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9.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중요재산취득심의안
11.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 부의된 안건
1. 삼천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삼천포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삼천포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삼천포시의용소방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삼천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삼천포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삼천포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시장제출)
9.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장제출)
10. 중요재산취득심의안(시장제출)
11.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정지수의원외 15명발의)

(16시1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이번 정기회 일정을 최종 마무리 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계획된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번 정기회 동안 소관 위원회 별로 심사된 각종 조례안 및 승인안 의결과 전의원 명의로 발의된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뒤 정기회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 삼천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삼천포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삼천포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삼천포시의용소방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삼천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2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의용소방자녀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강상태 의원입니다.
  삼천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천포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삼천포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삼천포시의용소방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삼천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지방공무우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2년11월15일 삼천포시자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직 의사에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평균 10% 인상하고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평균 15%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1992년11월27일 제54회 정기회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삼천포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삼천포시의용소방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1992년11월25일 삼천포시장으로 부터 이로갈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12월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전문 개정되어 동 조례에 정하고 있는 사항을 소방법 제13조 및 15조,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사항 소방법 제86조 및 제88조,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업무가 92. 11. 1자로 시.도로 이관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건의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1992년11월27일 제54회 정기회 당위원회 2차회의에 이 3건의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민방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삼천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12월17일 삼천포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21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천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정하기 위하여 삼천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삼천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요율)에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 및 열람사항과 필름, 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수료액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1992년12월21일 당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시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2년12월17일 삼천포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내용중 대부 및 사용허가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1992년12월21일 당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강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안을 심사를 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의용소방자녀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천포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삼천포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시장제출)
(16시 14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삼천포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삼천포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성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성환 의원입니다.
  삼천포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삼천포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2년7월16일 삼천포 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7월16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토지 소유자에게 사유화 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코자 법률 제4175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삼천포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1992년8월4일 제51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 의결을 보류 한 바 있었으나 1992년11월26일 제54회 정기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천포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11월25일 삼천포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2년11월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천포시농공단지내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을 원활하게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부담에 따른 법적 근거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오.폐수는 종말처리장 유입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설치비 부담금 유지관리비를 시장에게 납부하고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1992년11월26일 제54회 정기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다음 11월30일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성환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삼천포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삼천포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장제출)
(16시 2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황학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학진 의원  총무위원회 의원 황학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3년11월25일 삼천포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 부터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승인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5호 및 6호에 의거 삼천포시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기 대부자에게 계속 대부 및 매각 하므로써 민원을 해소코자 함에 있으며, 공유재산관계획 계상재산은 총 429건에 12,069.68㎡이며, 취득대상 재산은 4건에 5,262.48㎡ 매각대상 재산은 11건에 1,289.4㎡, 대부 및 유.무상사용 허가 재산은 414건 5,517.8㎡입니다.
  1992년도11월26일 제54회 정기회 당위원회에 제1차 회의에서 이 승인안을 상정하고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매각대상 재산의 현지 확인등을 거쳐 당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관리계획 계상재산 429건 12,069.68㎡ 중 매각대상재산 실안 851-1 274㎡와 노룡동 934 242㎡를 제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황학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중요재산취득심의안(시장제출)
(16시 2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요재산취득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의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의기 의원  중요재산취득심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의기 의원입니다.
  중요재산취득심의결 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12일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지난 10월13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재산취득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더 폭 넓은 여론수렴과 조사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총무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난 11월25일 제5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황학진 의원, 박일용 의원, 이채구 의원, 정지수 의원 등 5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백진학원 이사장의 위임을 받은 조정성 이사와 시장을 대신한 집행부 측의 회계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중요사항들을 토대로 충분히 심도있게 토의하고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1955년2월22일 옵유림 와룡동 산 95-2번지외 1필지 1,870,215㎡를 삼천포여자고등학교 설립인가를 위하여 당시 읍장이 증여 결정에 따라 구 보홍의숙에 증여하면서 작성된 각서 내용중 삼천포여자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동학교를 경영중 후일 삼천포읍이 시로 승격될 시 동학교 경영권을 삼천포시에 이양, 시립으로 경영케 한다는 내용에 따라 집행부에서 백진학원 측에 각서내용 이행을 촉구하여 그 결과 회시로 각서를 파기할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 하겠다는 내용인 바 당위원회에서는 백진학원 측이 재산을 반환하겠다는 확고한 기본 방침이 서 있다는 것과 집행부의 증여재산 환수후 각서를 파기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청취한 결과 중요재산을 반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전 등기후 각서를 파기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손의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를 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중요재산취득심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중요재산취득심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정지수의원외 15명발의)
(16시 3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UR 막바지 협상타결에 즈음하여 미국과 EC를 비롯한 협상 당사국들의 쌀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식량안보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쌀은 개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우리 시민의 뜻을 결집하기 위한 결의안을 오늘 채택하기 위하여 전의원의 찬동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의원을 대표하여 정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수 의원  정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2월23일 전의원 발의로 제출된 쌀수입 개방반대 결의안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은 우리 민족 수 천년 역사를 통해 삶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민족의 주식임은 물론 생명산업으로서 국토와 환경보전 수자원 공급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초석과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실정임에도 쌀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쌀수입개방 반대에 따른 전시민의 뜻을 결집하기 위해 의원 전원 의견 일치로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 3월 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UR 농산물 협상에서 우리의 주식인 쌀수입개방에 대하여 전국민과 정부차원에서 절대 반대의 뜻을 표한 바 있으나 최근 미국등 협상 당사국들이 우리의 입장과는 달리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특히 국내일부에서 조차 쌀수입개방 불가피성의 “대세론”이 대두되어 있어 우리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UR협상에서 불리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쌀 시장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국가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여 우리 정부 협상대표단의 추진력에 밑받침하고 시민의 뜻을 결집하여 협상상대국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은 식량안보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UR협상에서 쌀수입개방 반대를 전시민의 뜻을 모아 결의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우리의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직시하여 쌀수입 개방반대 결의를 하게 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정지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지수 의원으로 부터 설명을 들으신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에 대하여는 전의원이 찬동하여 발의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와 협상 상대국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시 37분)

○ 의장 천용욱  폐회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박찬규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 해 보다도 많은 변화와 격동을 안겨 주었던 임신년의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새로운 희망이 기대되는 계유년의 새해를 맞이하는 아쉬움과 설레임 속에서 한 달 동안의 정기회를 마무리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에도 8차례의 임시회와 이번 정기회를 통한 공식 회기외에도 주민간담회등 현장에서 항상 지역주민과 같이 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바램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였다고 생각되며, 특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여준 수준 높은 활동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새로운 사고 전환을 유도하였을 뿐 아니라 집행부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제시와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는 등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어려운 여건임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해 오신 박찬규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려 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앞에 공인으로서의 지위가 결코 개인의 영달이나 명예욕의 쟁취가 아닌 시민의 봉사자라는 각오로 그야말로 헌신적인 열과성을 다한 결과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지방자치 정착의 기틀을 마련한데 대하여 자부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시민들이 당초바랬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는 것은 반성과 아울러 더욱 더 분발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계유년 새해에도 희망과 변화가 교차되는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세 및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사고 등 국내외 정세로 보아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혁신과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되며 또한 시민과 공직자 그리고 우리 의회가 모두 삼위일체가 되어 자치역량을 굳건히 하여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뭏든 새해에는 시민들이 지방자치의 보람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더욱 더 성숙된 의정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확신과 아울러 기대하면서 또한 시민들께서는 새해에도 우리 의회에 대해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계유년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이 계속되어 계획된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54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폐회)

○ 참석의원  15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4인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이창휴
  총무과장안규탁
  새마을과장강형수
  세무과장박종숙
  회계과장신필호
  환경보호과장전욱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김영석
  산업과장박서욱
  수산과장김양세
  수도과장안종혁
  도시과장송순호
  민방위과장박윤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