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삼천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21일(월) 오후4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2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19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의사사무과장 보고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1992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시장제출)
4.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19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6. 휴회결의(의장제의)
(16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개회된 이래 25일간의 정기회 일정동안 93년도예산안심의, 92년도세입세출결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바쁘신데도 박찬규 시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이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사무 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사무과장 보고
(16시 4분)
지난 12월1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93년도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지난 12월15일자로 종합심사 회부된 92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시 최종심사를 마쳐 그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17일자로 종합심사 회부된 92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이안도 최종심사결과가 보고되어있으며, 같은 날짜로 시장으로 부터 삼천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6시 5분)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15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92년12월21일 당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요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 총예산 395억8,118만6,000원에서 4.5%가 증가된 413억5,699만5,000원 이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8억8,071만9,000원, 특별회계에서 8억9,500만원입니다.
특히 일반회게에서는 기정예산보다 8억8,071만9,000원이 증액되므로써 당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의한 결과 결산추경으로서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정리의 성질이었고 기 채무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직원의 후생복지와도 직겨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일부 과다하게 편성된 불요불급액 6,760만원을 삭감하여 92년도 최종예산액은 413억5,699만5,000원이 되겠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각 부분별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승인내역
(끝에 실음)
이상으로 1992녀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시장제출)
(16시 10분)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최성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이월될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12월17일자로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당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예산사업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17건에 대한 사업비 33억9,876만원을 93년도 예산에 명시이월하여 시행키 위한 것으로써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이제출한 연내 사업이 불가피한 17건 중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서 확정된 농업용수개발비 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비 중 봉이동에서 이궁사동간 도로 확.포장비 1억8,000만원을 1억5,0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2년도 명시이워랏업승인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19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6시 15분)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송경대 의원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서태수 의원, 이문구 의원, 서일삼 의원, 최성환 의원, 이규종 의원, 강상태 의원, 정정상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 8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 서태수 의원을 선출한 뒤 위원장을 중심으로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종합심사 결과, 12월21일 당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2월11일 제3차 당위원회에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였으며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분야의 국내외 정세를 비롯하여 새해의 재정운영 방향 우리시의 재정현실과 시 중기 재정 계획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92년도행정사무감사, 9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와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였으며, 지역의 균형 개발과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와 하위직 일선 공직자의 후생복리 차원의 예산은 반영하는 방향에서 심사 하였으며, 아직도 아쉬운 감이 있다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구태의연한 자세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심의 기간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의를 위하여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거쳐 당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92년12월21일 당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9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온 93년도 예산의 개요는 92년도 당초예산보다 50억3,176만4,000원이 감소된 328억4,071만8,000원으로 ’92당초예산대비 13.3%가 감소된 금액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일반회계가 226억707만원, 특별회계가 102억3,364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2년12월15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의 개요는 당초 제출된 예산액의 21%인 69억1,138만3,000원이 증액된 397억5,210만1,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47억5,506만1,000원으로서 8.7%인 21억4,799만1,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49억9,704만원으로 37.7%인 47억6,339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당 위원회가 의결한 1993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요구액 총액 397억5,210만1,000원에서 삭감액 7억1,769만4,000원, 확정액 390억3,440만7,000원으로 1.8%가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및 세출예산 요구액이 247억5,560만1,000원에서 삭감액 7억1,505만1,000원, 확정액 240억4,001만원으로 2.9%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결위에서는 93년도 예산이 부족하여 확보하지 못한 벌리지구 삼한교회~삼천포고교간도로확장공사에 투자 하기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뜻대로 되지 못한 아쉬운 감이 있으며 93년도 제1회 추경시는 반드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및 각 부분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내역
(끝에 실음)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동안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해 마지 않는 바 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송경대 의원으로 부터 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결의(의장제의)
(16시 25분)
중요재산취득심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심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22일 부터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4일 오후 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 출석공무원 22인
시장박찬규
부시장윤병렬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이창휴
총무과장안규탁
새마을과장강형수
세무과장박종숙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김수생
환경보호과장전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김영석
산업과장박서욱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양세
도시과장송순호
건설과장조영제
수도과장안종혁
민방위과장박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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