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22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
3.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실안관광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실안관광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 내용 중 2001년도 지방규제사무심의에서 현실성 없는 법 조항 규제를 폐지토록 금년 6월29일날 사무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가 되도록 통과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부 받은 양수기의 양도금지, 현행조례 제8조입니다.
이 양수기를 대부 받은 자의 관리감독은 현행 조례 제9조의 삭제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를 대부 받은 최초의 자가 다음 사람에게 임의로 못 빌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양수기가 한번 나가면 다른 동네를 거쳐서 가뭄대책이 끝나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습니다.
옛날처럼 양수기를 빌러 가서 부수고 양수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수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수기보다 더 가볍고 효율적이고 좋은 것이 많아서 빌러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대부 받은 자의 관리감독입니다.
지금은 경운기 트랙터나 개인 양수기가 있기 때문에 관공서 양수기가 돌다가 부서지거나, 사용기간을 너희가 얼마, 내가 얼마해서 이렇게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를 보면 전부 변상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를 해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되어서 없애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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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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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있는 1항, 2항, 3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동조례안은 1995년6월1일 공포 시행되어 오다가 지방규제사무심의에서 현실성 없는 동조례제8조(양도금지) 조항은 불필요한 규제조항으로서 폐지하고 동조례 제9조(관리및감독) 규정 역시 현실성 없는 불필요한 조항일 뿐만 아니라 제11조(사용료), 제12조(반환및변상) 조항과 중복 규정으로 폐지키로 하였으므로 본조례개정안은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저희 과에서 상정한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에 의해 2000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천시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매수청구 토지의 매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주거래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으로 한다는 내용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안의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안에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는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2층이하인 것으로 한다는 내용,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발행위의 허가제한지역,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 기준을 정한 내용과 토지의 형질변경 안전조치, 토석의 채취행위허가, 토지분할행위허가, 물건적치행위 허가기준을 정함과 또한 용도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50%,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6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50%, 준 주거지역은 70%, 중심상업지역은 90%, 일반상업지역은 80%, 근린상업지역 70%, 유통상업지역 80%, 공업지역 70%, 녹지지역은 20%이하로 규정함과 또한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80%,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0%,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준 주거지역은 500%, 중심 상업지역은 1,100%, 일반상업지역은 900%, 근린상업지역은 600%, 유통상업지역은 800%,  전용공업지역은 150%, 일반공업지역은 200%, 준공업지역 200%, 보전녹지지역 60%, 생산녹지지역 80%, 자연녹지지역 80% 이하로 규정함과 또한 별도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고 본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결과 한 건이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 건의 의견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통관광과에서 준공업지역에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영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준공업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고, 두 번째 타지역도 준공업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그 지역을 허용할 경우 타지역도 숙박시설 허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같이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천읍 한보아파트 앞에, 또는 곤양지역이나 연륙교 밑에 있는 이런 준공업지역을 조례에 반영한다면 숙박시설을 허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관광과에서 요청한 준공업지역내 숙박시설 건의 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있는 1항, 2항, 3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제4항 검토보고입니다.
동조례안은 2000년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로 우리 시 조례중 가장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조례안 중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을 나열해 보면 첫째, 제3조 재공람·공고할 주요한 사항은 원안1호보다는 시행령 제22조제7항 각호로 바뀌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원안에 있는 2호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는 규정은 시장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삭제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제12조 개발행위의 허가 제한 지역개념의 정립 제3항 제19조1항에서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는 표현한 착각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삽입구를 앞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 제21조 용적률 규정을 보면 제3종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시행령에서 최고 300%까지 상한성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제출된 안에는 최고 250%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전 조례에서 정한 300%에서 후퇴한 것으로 이렇게 용적률이 강화된 부분이 있으나 강화된 이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5조 제25조에서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구단위별로써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 규정한 것은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막은 규정이라고 생각이 되어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6조 제33조2항의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회의결과를 요약하는 게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수정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7조 부칙 제3조에서 경과조치로 용적률을 200%이하로 정한 것은 시행령에서 정한 400%에서 과도한 제한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8조 제19조에서 정한 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한 “별표” 규정한 종전의 조례와 비교하여 여러 부분에서 제한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도 법적안정성 확보, 정책의 일관성 유지, 조례의 예측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 한 가지만 예를 들면 1999년10월달에 시의회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공공주택 즉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다고 개정을 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이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을 볼 때 동조례안은 필요한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면 충분한 질문에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수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  과장님, 저는 국어순화 교육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주택 용어가 있는데 좀 간략하게 조례개정 목적하고,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고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안점판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작년 7월1일부터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이 역대이래. 최대로 많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건축법이 도시계획법으로 많이 넘어 왔습니다.
새롭게 도시계획 건축에 관한 규정을 많이 거론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을 한 번 지정을 하고 나면 개인이 재산권을 오랫동안 묶어 놔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매수청구권이 발동이 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면 땅 지주한테 호통을 당할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위의 사항과 겸비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옛날에 상설지구로 되었는데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특별히 법을 적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과장님,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니까 엄청난 법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안 하고 바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종전조례와 지금 변경된 조례를 표시해 가지고 전부 소상하게 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돌리면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지금 당초안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도시계획조례가 신설이 됩니다.
새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안이 아닙니다.
건방진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간에 이것을 제정해서 상정을 하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동안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 내용을 주셨고, 우리 시 조례안 중에서 랭크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조례입니다.
바쁘지만 저희 실무자 3명이 상당한 시간동안 이것을 다시 풀어서 보고 전문위원 말씀도 들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관계가 없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신 이 건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다시 수정 내지는 삭제, 삽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늦어서 업무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상당히 세밀하게 작성을 했는데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시행령에는 300%로 되어 있는데 250%로 줄어져 있습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몇 페이지입니까?
최정경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강화된 용적률이거든요 그 다음에 7번호 보면 부칙 제3조에서는 현재 시행령에서는 400%까지 제한해 놓은 것을 우리는 200%로 절반 정도로 강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천시건축조례가 상당히 강화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강화하는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많은 심혈을 기울여 보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3종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용도지역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을 법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내용은 준 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하한선과 상한선은 우리 면급에서부터 서울시까지 각종 다 적용할 수 있는 폭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도록, 서울에만 맞출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는데 여하튼 3종주거지역은 법에 200%에서 30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에 80%하면 250%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서울 대도시지역에서 300% 하는 것을 전부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250%를 하더라고 지금 사천에는 그 용적률을 활용하는 곳이 별로 없고, 다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50% 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최정경위원  현실적인 건축은 용적률을 다 이용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 도시과장 안점판  예.
최정경위원  제3종을 보면 안마시술소라든지 종교 집회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민조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울과 같이 해야지요.  왜 사천은 250%를 합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서울과 같이 할 경우, 부분적으로 너무 올라가면 도시 스타일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지역 도시여건에 맞는 스타일대로 조성을 해야 되지 너무 상한선을 올려 버리면 특정인들은 자기들 특정목적을 위해서 도시를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조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데 ·····, 사천읍은 고도제한선까지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그 고도제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천읍은 250%는 아예 찾을 수 없고, 용적률 250%라고 하는 것은,
김민조위원  조례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용적률이 250%라면 대지면적의 2.5배인데 건축 건폐율 50%를 따진다고 할 때 주택일 경우 5층이거든요, 아파트 경우에는 따로 있습니다.
김민조위원  아파트는 따로 되어 있고, 알았어요.
○ 도시과장 안점판  그러니까 이 용적률 이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최정경위원  현재 17페이지 제3조를 보면 큰 제목인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 조치가 있는데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령은 400%까지 용적률이 되어져 있는 데 우리한테 내놓은 조례는 건페율은 한 60%이고 용적률은 아마 200%이하로 적용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50%정도 강화된 조례안이거던요.
○ 도시과장 안점판  그것은 너무 하향조정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에 300%로 하향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최정경위원  300% 상향 조정한 계획이다?
○ 도시과장 안점판  당초에 200%를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은 300%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최정경위원  그것은 일반주거지역이거던요
김민조위원  과장님 이것은 조례하고 다른 내용인데 지금 사천시 숙박시설조례를 막아 놓았습니다.
국도에서 100m, 지방도에서 50m로 상위법에서 막아 놓았는데 조례로써 규정을 해서 다시 지을 수 있는 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조례 말입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나 지방도, 군도, 고속도로 경계에서 50m 그 이내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50m를 기준으로 해서 50m이내 대해서 조례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최대한 50m까지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 이하는 법상 지을 수 없습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할 때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지적선 경계에서 토지의 건축을 하는 면적이 아니고 그 필지의 경계까지가 50m를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대지 임야가 있는데 도로경계에서 안쪽으로 50m 떨어진 경우가 아니고 필지 경계가 50m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20m, 30m로 제정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 50m를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경위원  그러면 한계장님, 필지가 클 때 토지 수요자가 분할측량을 해서 50m이상으로 분할하면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가능합니다.
김민조위원  한 계장, 필지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지적경계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제가 알기로 분할하면 가능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법의 취지가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명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법의 제정 당시에 그 지적선을 존중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법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한 법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법체계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민조위원  악법도 법이거든요,
○ 도시과장 안점판  그 악법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조위원  지금 사천시에는 숙박시설이 너무 빈약합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돈이 전부 하동이나 진주, 고성으로 갑니다.
최정경위원  한 계장, 과장님하고 의견이 다른데 정확하게 정립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안점판  제가 정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경위원  1페이지 조례안 2번 주요골자를 보면 우리가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이 현재로써는 건축이나 매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미집행된 부분의 토지소유자가 대지를 매수해 달라고 청했을 때 살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이것이 무조건 청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대지일 경우 농지일 경우에는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요청의 건이 주어지지 않고, 대지인데 도로나 다른 도시계획 때문에 당초 지목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피해발생에 대한 청구권발생이 되어지는데 청구권 발생은 2001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청구를 하고 나면 2년 동안에 우리가 회시할 수 것을 검토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허가 요청을 했을 경우의 범위를 이 조례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최정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규제조항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엊그제께 도시계획법에서 규제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규제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도시계획을 개설할 것인데 법에 묶어 가지고 보상비를 많이 책정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잘 준용을 해야 됩니다.
특정인 한 사람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 전체의 이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많이 허용하면 보상비가 많아서 안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허용을 하되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까지는 허용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정순갑위원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예, 지목이 대지일 경우입니다.
정순갑위원  만약 도시계획안에 대지가 아니고 논이나 밭이면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뜻이네요?
○ 도시과장 안점판  기본법의 취지는 개인의 재산을 제한하지 말자는 것이 있습니다.
논과 밭을 계속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없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법에서 기본취지는 이것을 무조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반적인 토지를 사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지목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때문에 그 지목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제한이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준 것입니다.
최정경위원  구조물 중에 철근콘크리트가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철근콘크리트의 정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슬래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정경위원  경량 철골재는 가능하되 슬라브집만 안 된다는 정의네요, 알았어요.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도시과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대방에 아파트 허가를 조례를 바꾸어서 해 준 것이 1999년10월이었습니다.
2년 전에는 짓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이 조례를 보면 이것은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목년위원  그때는 그것이 맞았는데 지금 신법에는 안 맞다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지금 준공업지역을 말씀하셨지요?
○ 전문위원 소재성  예.
○ 도시과장 안점판  전자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신 분을 욕되게 하실 생각은 없고, 준공업지역 목적취지가 공업이 원칙입니다.
다만 준공업지역은 공업을 하는데 필요한 주거환경이나 또는 업무환경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지금 이것을 잘못 운용하면 그것은  공업도 되고, 주거도 된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변경된 법 취지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준공업지역이 공업을 원칙으로 하되 공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지역이나 주거지역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할 수 있는 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어느 지역에 준공업지역에 주거를 허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준공업지역으로 할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전환해서 토지를 관리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법취지에서는 이 조례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준공업지역의 기본 취지는 주거가 아닙니다.
다른 공업에는 안 되지만 준공업지역 만큼은 준공업을 하는데 더불어서 주거나 업무를 같이 병행하여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목년위원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에 회사의 사원아파트는 가능한데 일반 주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예,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지금 사원아파트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지금 공동주택을 사업자가 등록을 해 가지고 하면 되지만, 여기에 각 용도지역 별표가 있는데 그 내용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만 했는데 본 법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법을 보면 공동주택 기숙사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이목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원아파트가 아니고 기숙사입니다.
이목년위원  기숙사가 요즘 개념으로는 아파트입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여기 법의 취지를 보면 사원아파트하고 기숙사 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 도시과장 안점판  그런데 여기 법에는 기숙사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업지역은 허용이 안됩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가지고 합니다.
○ 위원장 최동식  사실상 사천지역은 사주리 동성학교나 한보아파트가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방 실안지역도 준공업지역입니다.
다른 준공업지역인 곤양이나 광포만은 준공업지역이 되어도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쟁점화가 되어 있는 곳이 동계지구하고 대방지구입니다.
지금 과장님 준공업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주거지역을 만들자는 것인데,
○ 도시과장 안점판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장 최동식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하나 바꾸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방지역 아파트 짓는 관계로 준공업지역에 할 수 있다는 조례 때문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준공업지구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도로는 시설이기 때문에 용도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단지 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용도지역에 도로를 못 내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우선 사람이 살아야만 지역 개발이 됩니다.
고층 건물이 들어서야 주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그런 문제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관한 조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것은 준공업지역에는 기숙사까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사천 사주 정동지역에 아파트 허가를 그렇게 많이 내어 주었습니까?
○ 건축담당주사 박명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옛날에는 정동 쪽에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뒤에 가서 조례로 하도록 되어서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지금은 심의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 도시과장 안점판  그대로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종전 건축심의회를 거쳐서 해야 되고 ······
김민조위원  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23페이지 바에 건축법시행령 별표를 봐 주십시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준주거지역 안에는 이런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그렇지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최정경위원  과장님, 조례안 27페이지 별표12와 13번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공업지역내에서는 건축규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준공업지역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아파트나 건축허용이 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법을 떠나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거론하신 것처럼 과거 사천군 때부터 한보지역이 준공인데도 아파트 설치 허가가 났습니다.
통합시 이후에도 아파트 허가가 났거든요.
○ 도시과장 안점판  제 말과 서로 일치가 안 되는데 방금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은 용도지역에 관한 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준공업지역이라는 자리는 상위법에서 이런 것을 하도록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방금 그런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조례로 하고, 이 조례로 맞는 용도로 각각 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동은 준공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에 맞도록 조정을 할 것입니다.
재정비 때 바꾸어 줍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천시도시계획 조정은 차후 회의에서 토론하기로 하고 그동안 전문위원이 계속 연구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다음 때 상정하기로 하고 다음 조례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3.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최인환  농정과장 최인환입니다.
의안번호 36호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을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천시농기계수리반”을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품대금 징수방법을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현재는 기대당 2만원미만일 때 무상으로 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기대상 3만으로 1만원을 인상하는 주요 골자입니다.
두 번째는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다음날까지 사천시 금고에 입금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반 장부비치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설명에 대하여 큰 어려움이 없어서 2페이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서식도 생략하고 5페이지, 서식생략하고,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 “사천시농기계수리반”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으로 명칭을 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6조에 “이동수리반”을 “이동순회수리반”으로 순회라는 말을 삽입하고 마지막에 “위촉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내었습니다.
제7조에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가격으로 받되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다만 소모품 부품으로서 그 가격이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농기계순회수리에 소요되는 기대당 3만원미만일 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상일 때는 원가로 징수한다.  단, 농기계의 점검과 수리비는 무료봉사한다로 개정안을 내었습니다.
종전의 조례를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하여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 에 그 규정을 정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규정을 정하지 않고 내부 품의에 의하여 2만원까지로 정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시 예산이 지원되는 관계로 조례 안에는 기대당 2만원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받은 부품대는 사천시 일반 회계에 입금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사천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 실비보상에 “이동순회수리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동순회수리반”으로 개정을 했고, 제9조 “변상책임”은 “망실 또는 훼손”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수리관계자가”를 “농기계순회수리 관계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
  (참  조)
◦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이상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항 검토보고입니다.
동조례안은 개정 이유와 같이 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검토결과 제7조(수리비용) 제1항은 부품대금과 소모품관리를 구분지어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받되, 소모품의 가격이 소액일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하여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농기계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대당 3만원 미만일 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개정함으로써 수리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불합리한 점과 매년 시장에서 무상 수리 품의를 받아 수리하는 것은 비능률을 덜고, 동조례 제7조제2항에 “받은 부품대금은 사천시일반회계에 입금한다”는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다음날까지 사천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는 조항 역시 수리후 개정 징수 시한을 정하지 아니하여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나 제1조(목적)에서 “사천시농기계수리반”을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으로 개정하고 이하 “농기계수리반”을 “농기계순회수리반”으로 함은 명칭상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3조제2항의 규정과도 배치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본 용어만은 현행 조례대로 하여 아래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 내용은 복잡한 것 같아서 보면 용어상 정리입니다.
용어를 농기계순회수리반을 본래 그대로 둔다는 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경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 부칙을 보면 공포할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 기대당 3만원이하 무상일 때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최인환  예, 예산은 됩니다.
최정경위원  예산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
이목년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동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지요?
○ 농정과장 최인환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전문위원하고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이동은 본점에서 지점으로 이동 것을 생각하고, 읍·면·동 자연마을을 순회한다는 표시를 했는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7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입니다.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6월1일날 제125호로 제정이 되어지고 1997년12월30일날 1차 개정, 2000년10월12날 2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한이유는 행정규제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일부 완화 개정하여 행정규제를 해소함은 물론 주민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검사의뢰인이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를 납부토록 한 규정은 법령의 근거가 없어 삭제를 했습니다.
조례 제6조3항입니다.
이 내용은 옛날에는 여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또 관내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응당 수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검사 시행의뢰 후 검사 시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토록 하는 규정안을 제6조4항에 다시 삽입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2001년 규제사무정비계획안에 의해서 규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2면에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보건소진료비조례 제6조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에서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4항 검사시험 등을 의뢰 후 검사시험을 아니하니 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시행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별지1호 서식을 삭제합니다.
별지1호 서식은 보건소에 입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입원서약서를 삭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로 공포로 날로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    (참  조)
◦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보건소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제1항, 제2항, 제3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 검토보고입니다.
동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작업의 차원에서 정비되어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써 검사의뢰인이 지불하는 검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와 검사시범 의뢰 후에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전에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불합리한 부담행위를 삭제하는 등 근거 불분명한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실안관광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11시13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실안관광지조성사업 계속비사업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교통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교통관광과장 한대식입니다.
실안관광지조성사업에 따른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천 대방~남해 창선간 연륙교 가설공사로 주변지역이 관광거점지역으로 부각됨에 따라서 머물고 가는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2000년6월26일부로 경상남도로부터 관광지로 지정고시가 되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책사업인 남해안관광벨트개발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2000년도에 25억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000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 결과 재검토 지시로 확보된 사업비 전액을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 결과 2001년6월11일부로 조건부 승인을 득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관광지 조성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제40조가 되겠습니다.
제40조가 빠졌습니다.
또한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목적과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실안동 일원에 276,000㎡를 2006년도까지 공공부문에 180억원, 민자부분에 403억원 해서 583억원으로써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공공부문 180억원은 공공에 편입되는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공안내소, 화장실 등 부지매입비 5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전체적으로 민자로써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공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미국투자자와 협의 중이고 또한 부지 매입과 나중 분양을 위해서 현재 경남개발공사와 접촉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부문에 소요되는 180억원은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 확보된 것은 2000년도와 2001년도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현재 5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 50억원을 포함해서 시비 59억원, 도비 3억 9,000만원, 국비 13억원 해서 7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에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해서 18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비 투자내용은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기타 전용부담금은 4페이지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써 공사비가 금년도에 현재 51억원, 내년도에 21억원, 2003년 이후 75억원, 내년도 부지매입비 50억원, 용역비가 금년, 내년 2001년 이후해서 7억원, 기타 42억원입니다.
현재 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되겠고, 농지 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의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코자 하며,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으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공공부문에 180억원으로 2000년도에 25억 5,000만원을 승인 받아서 금년도 2001년도 명시이월이 되어서 2001년도 사업은 5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76억원, 2003년 이후 51억원 해서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코자 합니다.
·········································································    (참  조)
◦ 실안관광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부록에 실음)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안관광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5호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마다 새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속비는 예외입니다.
대규모의 토목공사와 같이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 등 일단 착수된 후에 중도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므로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비라는 항목으로 총 경비와 각 년도마다 지출할 금액을 미리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입니다.
동 승인안에 의하면 2006년까지 사업을 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정한 계속비 요건에 해당하므로 재원별 투자계획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목년위원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우리 시비를 59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59억원이 아니고 76억원입니다.
이목년위원  국비 말고 시비 말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시비는 확보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목년위원  내년에 59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좀 무리 아닙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사실 부지매입비가 5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안 되면 기반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와 교통환경영향평가는 회계부서와 계약이 체결되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에 이것이 승인되고 나면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부지를 확보해서 공사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지를 매입하려면 그 외에는 83,000평 중에서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민자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연도가 2006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민자유치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목년위원  실안에 있는 토지 평당 가격이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감정을 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연륙교 준공 주변지역인 준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이목년위원  실안관광지 사업이니까, 실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지금 우리가 잡고 있기로는 평당 약 4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목년위원  조사에 의하면 외지인이 70%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든지 시 자체에서 하든지 현 토지를 평당에 40만원을 주고 사면 조성비가 10%나 20%정도 붙어서 50~60만원이 되었을 때 민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연륙교 공사하는 사람들이 도로부지 빼고 평당 최하 60만원 받아가지고 개발공사에서 이 작업을 하겠습니까? 누구라도 투자를 하면 실익이 있어야 하고, 경상남도 투자개발공사에서도 하지요, 선인택지지구도 마찬가지지요, 선인택지지구도 평당 100만원을 내 놓았는데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현지를 왔다 가고, 개발공사 사장하고 가서 면담을 하고 협의 중입니다.
우리 자료가 몇 번 가고, 직접 현지에 와서도 접촉을 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 얼마가 될 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15만원, 16만원, 20만원까지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도지역마다 틀립니다.
녹지공간이나 호텔, 방갈로, 모텔은 상당히 비쌀 것이고, 분양이 잘되는 지역도 있고,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목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도3호선 도로확장관계도 안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을 덧붙여서 원활한 사업집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동식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경위원  계속비사업승인이 2006년까지인데 지금 주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나 지방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안관광벨트 계획사업인데 국·도비에 같이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입니다.
개발 변경은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최정경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미를 보면 재원별 투자가 확실히 인정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재원별 투자계획이 확실히 될 수 있는 것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국·도비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비 재원에 따라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정경위원  시비는 우리 시 자체 문제이니까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이목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목년위원  지금 우리지역에 있는 사천공항에 있는 직원들도 진주에 가서 자고 옵니다.
지금은 교통편이 좋아서 경주에서도 자고 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정선은 카지노가 있어서 자고 가는지 몰라도 거의 당일 왔다가는 것, 스키타는 것이 아니면 지금 추세가 1박을 안한다고 합니다.
다른 관광지개발이 안 되면 손님이 안 옵니다.
과장님, 목포에도 가 보셨지만 이색적인 배 가 아닌 스쳐 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 가도 다 있습니다.
계속비사업도 좋지만 확실한 마스터플랜이나 계획이 없으면 실패작입니다.
연구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지도 지정이 되어 있고, 조성계획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성계획 승인까지 받을 것입니다.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다른 발전의 개발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미국투자자와 항공테마파크 이런 것도 협의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도 관계가 변경이 될지 모르지만 그 개발자체는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 50억원을 들여서 72,000평의 땅을 산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농림지역땅이 몇%나 됩니까? 즉 옛날 절대 농지지역이 몇%나 됩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전부 상대농지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왜 물어보느냐면 개발하는 것도 좀 좋지만 농림지역이 있으면 대체농지로 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실안관광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5인)
  건설과장                     박경진
  도시과장                     안점판
  농정과장                     최인환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