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14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4.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5.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6.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재심의)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재심의)(시장제출)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오랜만에 개회하는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여름철 잘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번 심의 보류된 2건과 이번 회기에 새로 상정되는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좋은 안이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회의의 진행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일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면 안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
  사전에 메일로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보시고 검토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세한 내용은 읽지 말고 중요한 사항만 짚어서 시간을 절약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
○ 위원장 이인효  방금 우리 간사께서 제안하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사천시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이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찬조금 수입 기금조성 재원 삭제와 융자금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은 타시군 생활안정자금 이율 및 정책자금 이율 비교는 따로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기금 조성)입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다만 저소득주민생활안정 등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를 찬조금 수입 관계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5조(융자금액 등) 중 제3항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5%’로 되어 있는 것을 ‘연 3%’로 개정을 하고,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율을 ‘연 15%’에서 ‘연 9%’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부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중에서 기부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타시군 생활안정자금 이율, 융자한도액 및 정책자금 이율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04년8월4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8월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14일 제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 기금조성재원 중 찬조금 수입을 삭제하고, 기금조성 재원을 시 출연금, 융자금의 회수액, 그리고 기금운용수익금으로 개정하는 것은 기부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 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바 찬조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동 조례 제5조제3항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이율을 당초 연5%에서 3%로 하고, 연체이율을 연15%에서 9%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가급적 적게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개정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타시군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율 비교표가 뒤에 나와 있는데 2년간 심의위원으로서 심의를 해본 결과 요즘은 사실 5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무엇을 못합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개 시군에서 500만원 지원하는 곳이 4군데고 나머지는 모두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율 역시 20개 시군 중에서 3%가 9개이고 약 절반입니다.  우리시는 5%로 해 놓았는데 이율을 많이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천시도 3%로 이율을 조정했고, 연체이자도 15%이던 것을 9%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14개 시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1인당 월32만원 정도 받는데 이것을 매월 상환하게 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16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달에 32만원 받아서 15만원 이상을 상환하기 때문에 오히려 1,000만원은 자기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환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타 시군의 비교표는 작년도 자료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현재입니다.
김석관위원  타 시군하고의 비교표가 조례를 재정비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지난달까지 뺀 자료입니다.
김석관위원  작년도 자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개정되지 않은 시군도 있을 것인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 앞달까지의 자료를 뺀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그런데 자금을 1,000만원으로 증액할 수 없습니까?
  왜 꼭 500만원으로 한정을 한 것인지 ······.
  물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융자를 해 줄 수는 있는데 배정을 받아오는 단위금액이 다 다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총 보유액이 15억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 중 남아있는 것만 해도 6억원이나 있는데 ······.
김석관위원  그런데 면에 보니까 1,000만원이 내려오더라고요.
  딱 2명 줄 수 있게 내려오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만 하면 우리가 바로 돈을 줍니다.
  보증인만 재산세가 5000원 이상 되면 주는데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면에 보니까 순위를 정해서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순위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재산세 5000원 이상의 보증인만 보증을 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액이 6억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면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위원  타 시군 비교표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율이라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현철위원  저소득층에 수혜를 주는 것인 만큼 이자하고 연체이자율을 낮추자고 했는데 우리가 낮추면 다른 시군에서도 조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진주시 같은 곳에는 보니까 3% 이자에 연체이자는 6%로 했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자율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3%, 6%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문제는 없는데 이것 때문에 ······.
  저도 처음에 6%로 해 봤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제2금융권의 이자가 7% 내지 8%입니다.
  물론 나쁘게 생가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500만원을 빌려서 우리 이율이 이 정도면 융자를 받아서 원금을 정기예금을 시킬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6%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9%로 했습니다.
  500만원 빌려서 이 정도 되면 정기예금을 시켜 원금을 두고 할 수 있다는 의논이 있어서 6% 하느냐 하다가 9%로 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는 7% 내지 8% 이자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1% 정도 높여야 하지 않겠나 해서 9%로 했습니다.
  이 이자관계는 이 사람들에게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을 주는 입장에서 우리도 이자를 좀 낮춰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른 제2금융권, 또 다른 여신관계 이런 것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일단 올해 한번 해 보고 ······.
  이자를 낮추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환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직접 다녀 보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70% 이상이 무재산입니다.
  물론 담보는 차량관계하고 보증인에게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물론 500만원을 가지고 큰 자금으로 활용은 못하지만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
김현철위원  자금이 많이 남아있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6억 1000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갚기 어려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500만원만 한다고 하셨는데 김위원님 말씀처럼 요즘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가지고는 무엇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 자금 자체가 상당히 모자란다거나 하면 문제가 틀려지지만 보증인하고 이런 부분만 완벽하게 되면 빌려주는 데는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산세 5000원 이상 보증인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 재산세 5000원이면 공시지가로 하면 170만원 재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떼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나가 있는 것이 8억원 이상 되는데 떼이는 정도의 위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서 생활안정을 위해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리어카 장사를 하더라도 상권이 좋은 곳에는 권리금만 해도 1000만원을 호가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리어카하고 조금 준비하려고 하면 2000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그 500만원 융자받아 가봐야 나중에 써버리고 나면 정말 빚으로 남아요.
  위험부담은 있는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장사라도 할 수 있게 하려면 금액을 조금 높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수혜를 받는 사람이 1인입니까, 1가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가구수입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사천시에는 몇 가구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수혜를 받는 사람이 ······.
이삼수위원  이 생활안정자금을 수혜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60명이 현재 미납이 되어 있는데 전체 수혜인원은 ······.
이삼수위원  전체 중에서 미납이 60명인데 수혜를 받는 사람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주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5300세대 정도 됩니다.
○ 기초생활담당 유한석  지금 현재 296가구입니다.
이문상위원  처음에는 1인당이었지요?
  처음에 1인당으로 하다가 가구수로 바뀌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은 발전소지원사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96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근간에 와서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역시 보증인이 없다든지 하면 이 자금을 받을 수 없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5000원 이상의 재산세 실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5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과표를 보면 17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삼수위원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인데 500만원이라도 받아서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이면 좋겠는데 5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 중 누가 보증을 서려고 합니까?
  안 섭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러니까요.
이삼수위원  빛 좋은 개살구인데 이런 정도 되려면 기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연이자 내지 연체이자를 내리는 것인데 내리는 김에 더 내리지 3% 내리고 그럽니까?
  다른 시군하고 맞춘다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맞추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금융권 이자가 7% 내지 8%니까 우리는 9%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260여 가구 중에서 60여 가구가 못 내고 연체료를 물고 있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거의 1/4정도 되는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500만원을 융자해 간 사람 중에 960만원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안 올리느냐 하면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가 최고로 받는 것이 32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자까지 포함하면 16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 갚고나면 결론적으로 그 돈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도 못하니까 자기 생계에 위험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원으로 올리기가 힘들다고 느낀 것입니다.
  우리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 기초생활담당 유한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저소득 창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를 하고 있는데 1200만원까지는 신용무보증대출을 하고 있고,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융자를 할 수 있는 담보범위나 융자추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5년거치 5년 상환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정부에서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1000만원이나 2000만원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
이삼수위원  저소득 주민들이 담보를 낼 정도가 되면 ······.
○ 기초생활담당 유한석  무보증대출을 ],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엊그제도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사람에게 보증을 서 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돈을 보고도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자라도 좀 내려 주십시오.
  더 내리면 안 됩니까?
  다른 시군하고 맞춘다고 3%씩 이렇게 해 놓았는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올해만 이대로 해 주시면 내년에 1000만원 한도액하고 이자 관계는 조정을 해 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 주시면 그대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기 계약된 것은 조정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안 됩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니까 뭐 ······.
이삼수위원  연체이자를 좀 내려줘서 불편함이 없게, 15%에서 9%로 조정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6%나 ······.
김석관위원  이전에 대출해 간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삼수위원  지금부터라도 연체이자라도 좀 낮추어서 ······.
  연체이자를 내는 사람들은 어차피 연체를 해서 넘어가니까 ······.
  이자율 3%를 1.5%로 낮추고, 연체이율도 9%를 6%나 이렇게 좀 낮추어서 ······.
  어차피 해 줄 것이라면 한도액도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하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  과장님,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앞에 대출한 사람은 이 이자율을 적용 받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이것이 통과되면 현재부터는 이 이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기 차입했던 사람들도 이 이율을 적용 받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니요.
  앞으로는 적용이 되지만 지금 현재 500만원 상환해야 할 사람은 기존 대출을 받았을 때의 이율을 적용 받아야지요.
○ 전문위원 김태주  지금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대출 받는 사람은 이 이율을 적용 받고, 기 대출되었던 사람은 당초 계약서에 나와 있는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싼 이자를 다시 빌려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니까 상계처리를 하면, 그러니까 새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은 갚고 낮은 이자를 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읍·면·동 담당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공포한날부터 시행됩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금년에 대출해 가실 분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앞에는 기존 이자율을 그대로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인효  미납자가 60여 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번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료비’로 변경합니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를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
  다음은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각각 ‘수급권자’와 ‘의료보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에서 저기 밑에 보면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제3항에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제8조(결손처분)’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제1항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제2항 ‘의료보호법 제22조’를 ‘의료급여법 제24조’로, 제3항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으로서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용어도 상위법령과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담당주사’에게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은 현 업무담당부서에서 기금 출납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가결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입법예고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입법예고를 했는데 ······.
이문상위원  입법예고를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자구수정이라서 예고를 안 해도 ······.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래서 ‘해당 없음’을 해 놓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입법예고를 하지는 않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주민의 권리·이해관계가 없는 것이라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지역의료보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함으로써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해당이 되지 않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천시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 읍·면·동 및 통·리·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지역의료보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므로서 본 조례는 폐지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85회 임시회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했던 안건으로서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으로 위원이 바뀐 관계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상담실 운영 지침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담실운영협의회 구성과 상담실 인원, 상담원의 자격과 임용방법, 임용연령, 또 상담원 등의 정년, 위탁운영 근거 마련에 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에 예산조치는 연간 8868만원입니다.
  입법예고를 20일간 한 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YWCA에서 제7조에 보면 상담실에는 상담실장 1명과 전임상담원 1명이라고 한 것을 전임상담원 1명, 상담원 1명 해서 1명을 증원해 달라는 내용과 상담실장의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상담 조직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 등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사천시청소년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상담실의 명칭은 사천시청소년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상담실은 사천시내에 둔다.
  제3조(업무)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담실사업 운영계획 수립 시행
  2. 상담관련 지역의견 수렴 및 관리
  3. 청소년관련 상담
  4. 상담기법개발 및 집단 상담사업
  5. 청소년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6.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7. 부모교육 및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8.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평가
  9. 상담실 홍보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협의회 구성) ①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역주민대표, 관계공무원, 청소년상담관련 전문인사, 청소년 건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등)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내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 교환
  2.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 문제점 협의
  3. 상담실 운영계획 및 실적평가 분석
  4. 청소년 상담관련 제반문제 협의
  ②협의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개의 할 수 있으며,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상담원(전임상담원) 및 상담보조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협의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구성) ①상담실에는 상담실장 1명, 전임상담원 또는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상담실장은 상담경험이 있는자 또는 사회적으로 신망과 덕망을 갖춘자 중 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를 비상근 명예직으로 시장이 위촉하거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전임상담원 또는 상담원 및 상담보조원(이하 "상담원 등"이라 한다)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이하 "임용 등"이라 한다)한다.
  제8조(상담실장의 직무 등) ①상담실장은 상담실 사무를 통할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상담실을 대표한다.
  ②상담실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임상담원 또는 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자격과 임용) 상담원 등의 임용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하며,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임용 등은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하되 공개채용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격기준에 적합자를 시장이 특별임용할 수 있다.
  2. 신규임용 등의 연령은 전임상담원은 40세 이하, 상담원은 35세 이하, 상담보조원은 30세 이하로 한다.
  제10조(신분보장 및 정년) ①상담원 등은 제14조 및 제15조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상담실 직원의 정년은 상담실장은 60세, 전임상담원 또는 상담원은 58세, 상담보조원은 56세로 한다.
  제11조(복무) ①상담원 등의 복무는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하며 청소년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야간 상담시간은 18:00~21:00까지로 하며, 야간상담을 실시할 경우 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익일 오전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간외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보수) ①상담실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②명예상담실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상담원 등의 출장 및 교육에 대한 비용은 6급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경력산정) 상담원 등의 경력산정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14조(면직 등) ①상담원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시장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정년에 해당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직제개편 또는 예산사정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4.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당연퇴직 시기는 생년월일 1월부터 6월까지는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12월31일로 한다.
  제15조(징계) 상담실 직원의 징계 등은 사천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①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상담방법) 상담실의 상담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화, 내방, 사이버, 서신, 출장상담
  2. 직접대응상담, 집단상담, 전화녹음상담
  제18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탁운영 하는 자는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결정은 상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상담실의 운영, 시설관리책임, 위탁의 취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지원) 시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상담실 운영의 제반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 것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의 자격기준과 경력산정기준표, 관련법령 발췌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지난 2004년5월3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5월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월12일 제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산정하였으나 의결 보류된 바 있어 오늘 9월14일 제89회 사천시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재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청소년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사회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시의 청소년 상담업무는 지난 5월31일까지는 사천YWCA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위탁 운영해 오다가 6월1일부터 우리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담실 운영협의회 구성, 상담실 인원, 상담원의 자격과 임용방법 및 연령, 상담원 등의 정년, 상담실의 위탁운영과 예산 지원의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지방청소년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3조에서는 상담실운영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정이,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는 지방청소년상담실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상담실 인원, 상담원의 자격과 임용방법 및 연령, 상담원 등의 정년 등은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여 사천시청소년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전임상담원 1명을 증원하여 2명으로 하고, 상담실장 정년을 삭제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광부 지침과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과의 관계 입법취지 및 체계, 입법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현위원  과장님, 본 안건이 5월12일 전반기 총무위원회에 의결 보류되었는데 그때 쟁점이 된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그것이 18조, 19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소위 위탁관리인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당초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쟁점화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경남도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직영을 했는데 유일하게 사천시만 위탁을 했거든요.
  또 위탁하면서 위탁에 대한 관련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서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85회 임시회에 있을 때도 위탁 부분을 넣어서 올라 왔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총무위원회에 기존 위원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위탁은 안 된다, 아예 근거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물론 재심의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그동안 YWCA하고 절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타시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10개 시군입니다.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했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랬겠습니다마는 ······.
  유일하게 우리시만 위탁을 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된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위탁관계를 넣은 것은 10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에 위탁관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이 ······.
  가령 상부에서 지침이나 어떤 지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고, 위탁을 넣어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넣었고 ······.
  또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을 넣는다고 해도 별 어려움이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최갑현위원  과장님께서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나간 것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조례에 위탁사항이 들어 있는 것은 당초부터 위탁사항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지 직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그러나 우리 사천시는 위탁관련 조례도 없으면서 시에서 불법으로 행해온 그런 사항인데 지금 조례안을 만들면서 불과 ······.
  올해 처음 조례안을 만드는데 가능성을 열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년 예산에 ······.
  저희 위원 개인 사정입니다마는 전반기에 의회를 운영해 보니까 이렇게 어떤 안건을 처리해 가지고 다음에 다른 쪽으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위원회가 바뀌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시 쟁점화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상위법이 바뀌게 되어 위탁이 필요하면 그 당시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되니까 ······.
  그 당시에도 충분히 토의를 하면서 위탁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없애자 이런 뜻으로 된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
  물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안만 검토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늘 위탁부분은 거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던데 그것은 상당히 ······.
  그것은 몇 개월을 토의한 사항이고, 또 아직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외부로부터 오해를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한 토론이 되었음에도 바로 수정을 안 했거든요.
  위탁 부분은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올리면 되는 것인데 ······.
  만약에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또 예산 가지고 토론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항은 근본적으로 없애 버리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실무를 하는 데도 타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적어도 5년간은 직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상위법이 바뀌고, 시대적 조류가 바뀌어 위탁을 줄 수 있으면 그때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우리 최갑현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전임상담원하고 상담보조원의 자격기준에 보면 ······.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어도 자격기준은 그대로 승계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문상위원  승계가 되어 왔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지금 그 사람들도 상담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자격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원래 채용할 때 자격이 갖추어졌던 사람입니다.
이문상위원  현재 2명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1명은 과장님이 직접 하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상담실장은 담당과장인 제가 하고 ······.
이문상위원  보조원 2명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시간적으로 바쁘실텐데 전임상담원 1명을 더 증원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제 6월부터 했고, 일단 운영을 해 보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
  3명이 되어버리면 예산의 75%가 인건비로 다 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계 직원이 있고 하니까 읍·면·동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고 정 어려우면 인원관계는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1명 증원을 해도 ······.
  앞에 지원을 할 때는 3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3명이 있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한 사람 인건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3명이 있었는데 1명이 합천 고향으로 간다고 가버렸기 때문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문상위원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 계획을 세우겠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전에 YWCA에서 계속 운영해 오다가 6월부터 3개월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는데 3개월동안 운영을 하면서 상담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꼭 문제가 아니라 첫째로 청소년을 한 명이라도 바르고 건전하게 이끄는 것이 중요한데 혹시 운영실적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3개월 운영을 했는데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400건 정도는 상담건수가 늘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
  건수가 늘고 한 것은 크게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크게 비교를 해 보지는 못했고, 앞으로 9월이 되면 서포하고 곤양에 있는 학교에 ‘성 탁튄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성교육을 할 것입니다.
  또 9월달부터 금요일은 매주 서부쪽에 나가서 상담을 할 것이고, 원래는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기동력도 없고 인원도 2명이고 하니까 이쪽 지역으로 편중되어 운영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서부쪽하고 읍·면쪽을 연결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현재 3개월을 가지고 특별한 실적이 나오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이 앞에 YWCA에서 할 때는 거의 동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읍·면까지도 수혜가 가고 있고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는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러 오기를 상당히 꺼릴 것 같은데 ······.
  제 생각입니다.  저쪽 YWCA나 다른 사무실에 있을 때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 주저하는 상담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시에서 운영을 하면 밤에도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밤에도 근무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밤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합니다.
김석관위원  18시부터 21시까지 할 수는 있다고 했는데 YWCA에서는 밤에도 했지 싶은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쪽 사무실에 청소년이 상담을 하러 온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상담실이 벌리복지관에 있기 때문에 ······.
  벌리복지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상담실이 거기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 상담을 오는 경우는 적습니다.  주로 전화상으로 상담을 해 오지 직접 오지는 않는답니다.
  보통 이성관계, 성관계, 교육관계로 상담을 하러 오기 때문에 전화상담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학교는 우리 상담원들이 찾아가서 사전에 교사하고 일정을 맞춰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성 탁튄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성교육을 차안에서 볼 수 있도록 ······.
  이것이 한번 하는데 임대료가 30만원인데 하루에 4번을 할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5~6학년, 중학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20일, 9월21일 이틀동안 해 볼 계획입니다.
김석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수업 도중에 어떤 날을 받아서 중학생 이상의 모든 학생을 한 자리에 모아서 청소년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는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래상담은 몇 명이, 몇 일날 몇 시에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집단상담은 몇 시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학교하고 조율을 해서 스케줄을 짜놓았습니다.
김석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YWCA에서 운영할 때하고 시에서 직영할 때하고 ······.
  지금 몇 명이 운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YWCA에서 할 때도 3명이 했었습니다마는 올 3월달에 한 명이 관두고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김현철위원  YWCA도 2명이고, 우리 시도 2명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거의다 인건비가 차지한다고 보는데 조례안을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과장의 역할도 상당히 크고 한데 상담실 운영까지 맡아서 할 때 다른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주 업무는 상담 전문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은 자기들이 하고, 상담원 교육이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청소년계하고 과장이 좀 ······.
김현철위원  과장님께서도 맡아서 열심히 해 주십니다마는 YWCA에서 직접 운영할 때하고 시에서 직영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큰 효과가 ······.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위탁할 것은 과감하게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시군에서 안 했다고 해서 우리도 꼭 위탁을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위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예산절감도 안 되고, 크게 효율성도 없다고 봐 진다면 과감하게 위탁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는 지금 현재 인수를 할 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예산면에서나 효과·효율성 면에서 월등히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온다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것은 좀 확실하게 모든 면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석관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갑현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갔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직접 운영하실 것이라면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18조제1항이나 기타 제18조의 이런 사항을 넣어서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당장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위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런 조항을 넣었는지 저 역시도 의문이 가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직접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러면서 왜 넣었습니까?
  최갑현위원님의 말씀처럼 한달 후에라도 어떤 사항이 발생하여 수정해서 넣을 수도 있고한데 왜 굳이 넣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서 혹시라도 의심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것은 넣어 놓아도 별 사항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
김석관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
  위에 딱 그렇게 해 놓지 않았습니까?  ‘시장은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입이 열 개라도 아무 말 못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나 논란이 되어 왔는데 감히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위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
○ 위원장 이인효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모든 조례나 서류에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마는 발단이, 자꾸 앞으로 말이 돌아가는데 발단이 시에서 위탁조례도 없이 일방적으로 몇 년간 돈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마땅히 ······.
  ‘예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땅히 이것은 빼고 올려야 합니다.
  다음에 필요할 때 추가로 올리면 되는 사항이지 ······.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다가 체크를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면 설령 우리 위원회의 뜻이 틀리더라도 여기에서 발단이 된 것이라면 이것은 안 올리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몇 년 해 보고 위탁이 맞다 싶으면 그때 바꾸고 ······.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내년도 예산에 혹시 올라오게 되면 또 실랑이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김석관위원님 말씀은 가능성은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발단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체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면 마땅히 존중해 줘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죄송합니다.
김현철위원  위탁을 시키면 ······.
  위탁도 예산을 ······.
  우리 최갑현위원하고 김석관위원께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았을 때 예산 자체를 만들어서 위탁을 줘 버리면 그만 아니냐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그 심의를 하는 것이 우리 의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
  예산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갑현위원  내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당초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새로 만든 조례 아닙니까?
  원래는 없던 조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새로 만들었고, 저번에 그렇게 되었으면 ······.
  우리 김현철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있어도 예산승인은 다시 우리가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심의할 수는 있지만 처음 하는 것인데 만에 하나라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오면 또 그것 가지고 난상토론이 있을 수 있는 쟁점이 되고, 외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잘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처음에는 빠져야한다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최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운영의 묘를 살려 ······.
  사회단체에서 할 때하고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의 부분들이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안대로 헛되지 않게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을 가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연체이율을 6%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도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을 가졌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을 가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였기 때문에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12분)

○ 위원장 이인효  시간이 조금 지연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미리 위원님들께 메일로 다 보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셨을 것으로 보고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짚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방금 김석관위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문화관광과장 정대환입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문화진흥법 제1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서 이미 시군 조례로 위임해 놓은 사항이지만 우리시가 늦게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10개 시군 중에서 밀양시와 우리 사천시만 빠지고 다른 곳에서는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린 10,000㎡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1,000분의 3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30평짜리 아파트 100채 이상을 지을 때만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건축비의 1,000분의 3,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원짜리 공사를 하면 3000만원정도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한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이의가 없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술단체에서 작년부터 이 조례의 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건축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서 지금까지 지연을 시켰는데 지금이 이 법을 시행해야 할 시의적절한 시기라고 보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는(일정규모 이상이라는 것은 10,000㎡이상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과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고,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을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로, 그 외 건축물은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 중 주민의 부담이 수반되는 제12조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동주택은 1,000분의 3으로 하고, 그 외 건축물은 1,000분의 5로 규정하였는 바 이는 타 시군의 적용비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도 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한 지역 중 시는 창원시를 비롯한 8개 시이며, 군은 함양군만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을 적용한 지역이 6개 시군이며, 1,000분의 3을 적용한 지역은 3개 시이고, 그 외 건축물은 1,000분의 5를 적용하는 지역이 6개 시군이고, 1,000분의 7을 적용한 지역은 3개 지역입니다.
  그 외 다른 조항은 조례 전문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8월3일부터 8월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조례의 구성 및 체계, 용어의 사용 등은 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천시에 새로 도입되는 조례인데 1,000분의 3이나 1,0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고, 투자비율을 보니까 다 1,000분의 1이상이던데 그렇다면 공동주택이나 다른 건물을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미술품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구비되는 상품까지 업체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합니까?
  공간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건축위원회에서 미술품을 선정해 줍니다.  미술품을 설치하는 가게 같은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구가 12만 정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시작해도 안 늦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잘 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10,000㎡같으면 평수로는 몇 평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3,000평입니다.
  연건평이 3,000평이기 때문에 주로 해당되는 건물이 공동주택이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데 30평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100세대 이상 짓는 그런 아파트만 해당이 될 것입니다.
  연건평이 10,000㎡ 이상 되는 곳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문상위원  그 안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적용이 안 됩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건축주가 이것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김석관위원  허가가 안 나겠지요.
이문상위원  아니지요.
  허가는 신청만 하면 되니까 ······.
  도시과나 이런 데서 준공검사를 했을 때 벌칙 같은 것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허가는 조건부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문상위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고 신청했는데 안 했을 때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공검사가 안 되지요.
이문상위원  10,000㎡면 상당히 큰 건물인데 그 외 건물에는 특별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네요?
  기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향후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만 적용이 되지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향후 5년 이내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건축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문상위원  10,000㎡가 안 되도 높이가 올라가고, 넓이는 5,000㎡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넓이 5,000㎡ 정도 되는 땅에다가 건축물의 높이만 높게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그러니까 건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건물의 면적만 해당이 됩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기 건축해 놓은 공동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간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달아 놓았습니다.
  그 안에 건축허가가 된 건물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
이문상위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김현철위원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7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00분의 3으로 해 놓았네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김현철위원  창원은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진주는 1,000분의 2를 적용했는데 우리는 1,000분의 3을 적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 시군은 이 조례를 제정한지 적어도 10년이상된 시군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술품이 사실상 아주 고가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원짜리 공사를 할 때는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요즘 3,000만원짜리 조각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제정한 인근의 진주시, 우리가 갔던 통영, 거제가 1,000분의 3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3을 해야 미술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 1,000분의 3을 적용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상위원  아까 검토보고에 보니까 공동주택을 1,000분의 1을 적용한 지역이 6개 지역인데 창원은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또 1,000분의 7을 적용한 지역도 창원으로 되어 있네요?
○ 전문위원 김태주  공동주택하고 그 외 건물입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그 외 주택, 제2조에 보면 ······.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이고, 그 나머지는 1,000분의 7이고?
○ 전문위원 김태주  예.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관문인 사천IC 주변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의 일부 시설물을 민자유치로 기부채납토록 하여 시의 재정부담 경감 및 민간참여를 촉진시켜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이미 유람선선착장에 선착장 부지와 관광시설물을 지어놓은 그 시설물 조례에다가 지금 사천 만남의 광장 IC에 민자유치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시키자는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는 유람선선착장에 있는 3필지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축동면 사다지역의 23필지, 9438㎡를 포함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여 민자유치를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본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과 국내·내외 관광객에게 이용 편의시설 제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관문인 사천IC 주변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의 일부 시설물을 민자유치키로 하여 기부채납토록 하여 시의 재정부담과 민간인 참여를 촉진시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대방동 765-3번지 일원에 부지 18,389㎡가 관광지원시설로 지정되어 유람선 관광객 이용차량의 주차장 및 부대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지금 현재 예산조치가 36억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만남의 광장 부지 성토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거의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서 이미 그 필지에 소요되는 예산조치를 해서 전체 개인에게 부지보상이 다 나갔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관광지원시설 위치 및 공고를 해서 사다리에 많은 필지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추가로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아닙니다.
  매입한 이 땅을 민간에게 경영을 맡기려고 하니까, 민간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 관광지원시설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우리의 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는 대방 부지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명시를 하면 민자유치를 하는 제반 법령을 갖출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석관위원  조례에 법령만 같이 포함시킨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우리시가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다 하는데 개인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개인에게 몇 년간 무상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그것은 8억원인가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사업 적격자를 심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시설투자는 누가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우리가 시설비를 가지고 안에 기반시설하고 주차장은 마련을 ······.
김현철위원  조금 전에 유람선과 같이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인 것은 시에서 마련해 놓고 나머지는 민간인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김현철위원  투자자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공고를 거쳤습니다.
  공고를 거쳐서 두 사람의 적격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조례도 개정하기 전에 이미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것입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시설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지금 현재 투자자만 모집을 해 놓았다는 것이지 계약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선 순위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시설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순서가 그게 맞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순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김현철위원  아까 두 사람이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많이 참여할수록 건물을 더 모양있게 지을 수 있는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으로 한정을 해 버리는 것보다 완전히 개방을 해서 하면 “저기에 투자하면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겠다.” 싶어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더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2명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그것은 우리가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충분한 공고기간을 거쳤습니다.
  신문공고도 했고 ······.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면 시설물은 어떤 형태로 들어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휴게음식점입니다.
  휴게음식점과 화장실을 짓도록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휴게음식점하고 화장실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그 면적에 대한 건폐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폐율을 적용한 건물 평수와 화장실을 짓고, 또 화장실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을 짓겠다는 제안설명도 받았고, 그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휴게실은 24시 편의점처럼 운영을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고속도로휴게실로 보시면 됩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보면 사천 IC 아닙니까?
  IC 들어오자마자 그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이문상위원  IC에서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지나칠 경우도 있고, 나가는 사람은 유턴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아주 어렵겠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IC로 진입하는 데는 수월한데 다시 빠져서 IC를 탈 때는 조금 내려와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 선정은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되어 부지를 살 때도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사업은 이미 결정된 사업입니다.
  진입로가 도로에서 최대한 많이 보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축동으로 나가는 굴다리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은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IC 이용이 용이하도록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하여튼 만남의 광장은 주차를 해 놓고 사람이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시설을 잘 해 놓고 사람이 안 오면 무용지물밖에 안 되는데 일단 진입로와 나가는 ······.
  진입로는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돌아서 나오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롭겠더라고요.  들어가는 사람도 어렵고.
  그런 문제는 우리시 차원에서 챙겨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진·출입이 용이한 시설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기부채납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시로 봐서는 잘 되었네요.
김현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물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문지상에 ······.
  신문 봐서 하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제일 좋은 홍보매체가 TV입니다.  서경방송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많거든요.  서경방송에다가 ‘사천시에 기부채납 하는 데 참여하실 분’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큰 홍보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달랑 2개 업체가 와서 ······.
  누가 선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좋은 건물이 나오겠나 싶고, 또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
  또 좋은 우리 시보도 있지 않습니까?
  시보에도 안 냈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시보에는 ······.
  자료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좋은 홍보매체는 시보하고 서경방송 같은 것입니다.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시민의 참여도가 높아짐으로서 건물도 좋아지고, 돈 많은 사람이 투자자로 나서지 않겠나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홍보기간동안에 10여 건을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두 분이 서류를 냈습니다.
이문상위원  김현철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경방송도 물론 좋은 홍보매체입니다마는 내가 볼 때 우리 사천시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항공우주축제처럼 따로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배너 창에 중요한 사항들은 다 뜹니다.
이문상위원  그런 창을 계속 열어주면 더 홍보가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너창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 주면 ······.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홈페이지를 보지만 일반인들도 사천시청을 방문하려면 홈페이지부터 열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속을 시키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참고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이 앞에 현지답사 갔을 때 우리 의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 14명 중에서 한분으로부터 공고해서 입찰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큰 사업을 하면서 ······.
  그 안에 임시회든 간담회든 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도 주지시켜주지 않고 ······.
  사실 게시판의 공고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것을 챙겨서 본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현지답사를 하면서 나 역시도 아는 사람 중에 돈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권해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미 다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참석했던 의원들이 전부다 놀랐거든요.
  그런 큰 사업 같은 것은 사전에 주지를 시켜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런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의욕에 찬 집행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선 집행을 해 놓고 후에 보고하는 형식의 행정절차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생각을 달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1,000분의 3하고 1,000분의 5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건축주 부담이거든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든 아니든 가령 3000만원이 든다 하더라도 결국 공사를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낼 주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면으로 봐서는 진작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
  앞에 지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고 지금부터 건축허가를 내는 곳에는 조각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을 너무 높게 책정해 놓으면 건축주가 문제지 건축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를 2%로 하고, 1,000분의 5를 1,000분의 3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태주  1,000분의 5는 1,000분의 5부터 7까지입니다.
  그 외에는 하한선이고 ······.
이문상위원  공동주택은 1,000분의 2나 이렇게 ······.
○ 전문위원 김태주  공동주택은 1,000분의 5에서 7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1,000분의 5는 최대한 낮춘 것이네요?
○ 전문위원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두고, 공동주택의 1,000분의 3을 1,000분의 2로 고치면 어떻겠나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저런 공간이 넓고, 시설 자체가 좋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10년 전에 제정했던 곳은 1,000분의 1인데 갈수록 높아져야 휴식공간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일수록 ······.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로 좀 높이면 좋겠다 싶은데 업주들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을 지으면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1평이라도 줄였으면 좋을 것이고, 들어가는 입주자들은 휴식공간이 많을수록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문상위원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자가 부담을 하거든요.
김석관위원  물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나누지만 그것은 극소수이고 제일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사업주지 싶은데요?
이문상위원  사업주는 손해 안 갑니다.
  사업주에게는 손해가 안 가는 이유가 사업주는 조각 넣을 것까지 계산을 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자,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살 주민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간을 많이 둔다고 해서 잘 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주로 들어가는 미술품이 조각입니다.  조각이 아니면 벽화나 이런 예술 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1,000분의 3으로 하는 것이나 1,000분의 1로 하는 것이나 우리한테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처음부터 너무 부담이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건축사들, 건축주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문의를 많이 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어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부담이 가거든요.
  사실 건축을 하는 사업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분양할 때 이것이 이만큼 더 들었으니까 당신들이 부담해서 2000만원에 들어갈 것 2100만원을 내라고 할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재심의)(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재심의)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회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회계과장 장석기입니다.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령의 개·폐 등으로 현실과 괴리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에 대한 인용법령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제89조제4호’로 인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령의 개·폐 등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가 되겠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는 ‘제7조, 제7조의2’로 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률명을 바꾸었습니다.  ‘도시재개발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뀌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제8항’으로 인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안은 생략하기로 하고, 4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 제19조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중에서 ‘제89조’로 되어 있는 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89조를 말하는데 ‘제89조의4호’로 개정이 되어야 내용이 부합되게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9조의2항’에 보면 밑에 3호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바뀌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2호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가 ‘제7조·제7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의 제3호에 ‘도시재개발법’하고 ‘주택개량재개발법 지구 안에 있는’ 또 ‘도시재개발법’ ‘재개발사업’ 이 내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안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런 식으로 법령 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도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라고 하는 이것은 ······.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법률명이 개정되는 이것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똑같은 설명이니까 생략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이인효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끝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그 내용대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됐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등 동 조례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법 및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특별한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회계과장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도에 취득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 계상 재산은 사천시 신청사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에 따른 것은 기 마쳤습니다마는 신청사 건물은 1건에 면적은 17,704㎡,  5,355평이고, 금액은 3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는 행정타운사업소입니다.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중 총괄표는 2004년도 당초에 138건에 104,803㎡였으나 이번에 17,704㎡를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신청사 건립 위치가 있고, 앞에는 조감도가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변경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24-2번지 일원에 연건평 5,355평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물 취득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신청사 건립부지 취득을 위한 관리변경계획안은 2003년3월21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24일날 착공한다고 했지요?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그렇습니다.
  24일날 기공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엊그제 보니까 진입로를 포장하고 있던데 계획대로, 그러니까 도시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장석기  당초 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진입도로, 계획도로의 3분의 1정도 ······.
  정확한 것은 표현을 못하겠지만 저것이 35m 도로인데 임시로 진입도로 조성하는 것은 10m 폭으로 해서 280m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10m 폭으로 280m를 포장한다?
○ 회계과장 장석기  지금 임시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포장은 10m 밖에 ······.
이문상위원  길이는 모르겠는데 ······.
○ 회계과장 장석기  길이는 그대로입니다.
이문상위원  280m라구요?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이문상위원  그래요?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성재윤위원  포장한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문상위원  내가 볼 때 포장은 10m에 20m 밖에 안 되어 있던데?
○ 회계과장 장석기  다 되면 안쪽으로 쑥 들어갈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들어가면 ······.
  예를 들어서 포장 진입로를 설계대로 해서 아스콘을 깔아서 하면 ······.
  임시로만 활용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지금은 임시입니다.
이문상위원  임시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이문상위원  임시로 해 가지고 ······.
  그것은 아예 기반시설로 딱 잘라버리면 되겠던데 ······.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재윤위원  토지는 매입이 되었지요?
○ 회계과장 장석기  보상은 다 됐습니다.
  행정타운 그것은 아직 멀었고, 시청사 부지는 매입이 다 되었습니다.
성재윤위원  진입로 부분도?
○ 회계과장 장석기  진입로 부분은 임시사용 승낙을 받아서 합니다.
성재윤위원  매입은 안 되고?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그것은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있는데 앞으로 절차가 ······.
○ 위원장 이인효  임시사용 승낙은 개인에게 받는 것입니까, 토지개발공사에다가 받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개인에게 받는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는 아직 행정타운 보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
○ 위원장 이인효  내가 볼 때는 진입로가 참 좁은 것 같더라고요.
○ 회계과장 장석기  지금은 10m이고, 전체적으로는 35m 도로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건물평가가 313억원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이문상위원  현재까지 토지 보상이 된 것은 얼마까지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금액이요?
이문상위원  예.
○ 회계과장 장석기  60억원 조금 넘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우리 계산으로는 거의 다 들어갔네요?
○ 회계과장 장석기  거기에 보면 각종 여러 가지 사업비, 문화재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앞으로 남아 있는 보상같은 것은 ······.
  가령 진입로같은 것은 임차를 ······.
○ 회계과장 장석기  그것은 우선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회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 회계과장 장석기  공사를 하기 위한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청사 취득금액은 확정금액이지요?
  입찰이 되어 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는데 앞으로 물가 상승율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저번에 부지 확정을 할 때 회계과에서 제안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원을 마련할 때 기채를 몇 억원하고, 나머지는 양청사를 팔아서 청사를 신축할 때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갑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당초에 기채가 80억원이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거기에서 40억원을 더 해서 120억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고, 나머지는 ······.
  신청사를 짓기 전에는 청사를 팔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청사를 짓고 나서 우선 시청사 매각대금을 가지고 재정에 보탤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동안에는 시비로 투입을 할 그런 입장입니다.
김현철위원  팔리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290억원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380억원, 약 100억원 이상이 늘어났는데 ······.
  처음에 제안설명할 때보다 100억원이 오버되었거든요.
  처음에 제안설명을 할 때는 260억원인가, 290억원이라고 했는데 ······.
○ 회계과장 장석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금액이 그냥 398억원, 여하튼 400억원 정도로 고정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만큼 처음 제안설명할 때보다 편차가 크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290억원으로 신청사를 지을 것이라고 양청사 팔고 지으면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시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주니까 신청사 다 짓고 나서 양 청사를 팔 것이라고 하고, 게다가 기채가 120억원이고 ······.
  지금은 380억원이라고 하는데 설계변경이니 뭐니 해서 하면 여기서 얼마가 더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낼모레 착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공기가 2년 정도 된다고 볼 때 양청사를 매각하려면 사전에 준비가 되어 ······.
  그런 계획이 점차적으로 되어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저희들은 내년도에 우리 시 ······.
김현철위원  그런 업무를 총괄해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지금 짓는 것은 행정타운사업소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구 청사 매각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사천청사, 삼천포청사의 전체적인 자산감정을 할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준비를 해 놓았다가 신청사가 되면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남는 것(수목이라든지)은 정리를 하려고 2005년도 예산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재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동서동사무소 이전 부지와 관련한 건으로 지난 2월 제83회 임시회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한 건으로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회계과장입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에 취득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 계상 재산은 매입인데 동서동사무소 건립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1필지에 797㎡인데 금액은 4억원입니다.
  담당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토지, 건물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변경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건립예정부지 위치도인데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참  조)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재심의)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재심의)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변경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난 2월1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월24일 제83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진사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부지 매입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나 동서동사무소 부지 매입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보류시킨 의안입니다.
  변경계획안의 동서동사무소 건립부지 매입건은 동서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이전확장이 시급한 바 기 매입한 구 경찰서 부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인근 부지인 사천시 서동 272-4번지(구 향포식당입니다.) 대지 797㎡를 매입하여 동서동사무소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서동사무소 건립을 위하여 기 확보한 구 경찰서 부지의 매입 경위를 보면 대진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중부권 관광객이 우리 시를 많이 찾아와 도심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시기에 구 경찰서 부지에 대형 할인마트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 영세상인의 반대민원이 거세었고, 대형 할인마트 영업이 개시되면 주변의 교통정체는 물론 주차난이 더욱 심각할 것이 우려되어 시에서는 주민의 숙원이던 동서동사무소 신축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동사무소와 주차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제반 여건은 인근에 금년 5월초부터 수협 대형 활어위판장과 회센터 영업이 시작되었고, 향후 사천대교 완공, 실안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위락시설이 확충되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 예상됩니다.
  현재 활어위판장 주변 매립지에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은 있으나 이곳만으로는 재래시장과 수산물시장은 물론 활어 회센터와 건어물시장에 찾아올 지역 주민과 외래관광객을 맞이하기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 매입한 부지를 중심으로 주변지역 개발을 앞당기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말을 꺼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실랑이가 있었던 부분이고,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고,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꼭 향포식당을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지어 이쪽은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는 데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그렇게 할까요?
최갑현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그렇게 하십시오.
최갑현위원  동서동사무소 이 부분은 우리 이삼수위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구 삼천포지역으로 볼 때 6개 동이 있는데 동사무소의 개념으로 볼 때는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도 동서동만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동사무소를 어디에 짓든지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니까 ······.
  우리 위원들 사이의 대화에 보면 동사무소보다는 다른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가지씩 차근차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3대 의회의 속기록을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존 매입한 토지를 ······.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고, 이 내용에도 있는데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고, 실안이나 삼천포대교의 개통이 있으니까 복잡해진다, 특히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면 문제가 있으니까 동사무소와 더불어 주차장 부지로 쓰자는 의도에서 취득을 했거든요.
  2002년2월28일날 등기가 되어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 등기가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2월28일날 등기가 되었습니다.
최갑현위원  전에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고, 오늘 또 토의를 하면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끝이 나야 합니다.
  내용은 다 알지만 다시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나 모든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이유로 취득을 했다, 그 다음에 지금은 2004년9월입니다.
  그런데 2년3개월이 지난 이 마당에서 장소를 변경하는 사유를 어떻게 적고 있느냐 하면 수협 대형 활어위판장이 시작되었고, 사천대교 완공, 실안관광단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다 그런 것을 전부 문서화시켜서 넘어오고 있는데 솔직히 2월28일날 샀는데 그 당시에 공사를 해 버렸다면 지금 이런 말이 없습니다.
  문서상 남기기 곤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년동안 띄워 놓았어요.
  화두는 그것입니다.
  2002년도 속기록에도 보면 그 당시에도 향포식당 말이 있었습니다.
  김현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땅을 주차장 부지로 하자는 말이 나와서 토의하는 과정에 우리 김현철위원님께서(그날 이영술의원께서도 안 오셨다고 하는데) 향포식당 안이 있었는데 1층, 2층으로 하면 주차장 부지가 비좁고, 게다가 2층에 동사무소를 하면 안 좋으니까 1층, 2층, 3층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향포식당을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토의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총무과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먼저 우리가(그러니까 시에서) 제출한 안만 해 주면 그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뒤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앞의 회의록을 가지고 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포괄적인 부분은 같이 처리를 해 주셔야지요.
  따로따로 해서 그 당시에 이것이 처리가 안 되다보니까 결국 뒤에 이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세 번째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다음에 다룰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동서동사무소를 지어야 하는 것은 급한 사항입니다.
  말을 하지는 않지만 보고서 상에 보면 전부 취득한 날부터 2년여 시간이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서 중간과정을 배제하고 전부다 현재도 회센터, 건어물 이것만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회센터에 가서 얼마나 복잡한지,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본적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쪽에 자주 갑니다.
  차라리 이런 설명을 할 때 정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런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주민이 요구를 하니까 향포식당을 사서 짓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고 허심탄회하게 나와 주어야지요.
  이런 유인물을 공식적인 자리에 내놓으면 전부 중간이 떴어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것은 마지막 안건이니까 정회를 하고 받을 수 있으면 ······.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안 되면 정회를 해 놓고라도 ······.
  물론 여기 해당 동 출신의원이신 이삼수위원님도 계시는데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나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
  지금 동사무소로 화두를 끌어버리면 ······.
  지금 동사무소는 바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면 해당 동 출신의원은 자기 동의 동사무소가 노후되어 지으려고 하는데 동료위원이 반대하는듯한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사실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문제의 발단이 2년전에 못 짓고, 2년6개월동안 못 짓는 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무료주차장 이야기가 나오고, 소송 문제가 나오고 ······.
  사실은 이것이 주지 동사무소를 짓는 것은 마땅히 지어야 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는지, 물론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심도 있게 토의를 한다고 하니까 탁 터놓고 무엇 때문에 못 짓고 있고,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포에 지어도 하자는 없는지, 주민들의 여론이나 해당 의원의 입장이나 실질적으로 건축 전문가들이 볼 때 하자는 없는지 ······.
  짓고 나서 하자가 발견되면 그때는 빼지도 박지도 못합니다.
  어차피 짓기는 지어야 하는데 이왕 하는 것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차가 복잡하면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장날, 평일, 토요일, 일요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 토의하기도 좋고, 설득력도 있지요.
  가장 큰 문제는 2월28일날 사놓고 오늘이 2004년9월인데 지금까지도 시에서 못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의 속기록을 보니까 그때도 향포식당 이야기는 나왔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복합적으로 해서 실행을 했으면 벌써 동사무소를 지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대로 놔두더라도.
○ 위원장 이인효  최위원님, 첨예한 사항이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재심의)분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정회한 상태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상태에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재심의)은 토론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재심의)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무위원회가 깊이 있는 연구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김 태 주
○ 출석공무원(4)
  총 무 과 장김영고
  회 계 과 장장석기
  사회복지과장임귀자
  문화관광과장정대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