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2월 29일(목) 오후 13시03분 개의

○ 의사일정(2차 본회의)
1.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수성의원외3인발의)
2.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수성의원외3인발의)
3.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천시장제출)
4.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천시장제출)
5.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사천시장제출)
6.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5시03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수성의원외3인발의)
2.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수성의원외3인발의)
이연성 의원  사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연성 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2월 14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996년 2월 15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2월 27일 제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1996년 1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현실정에 맞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무위원회 소관은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실,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총무국, 사회환경국, 행정타운조성단, 120기동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수산담당관실,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농촌지도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2월 14일 본의원을 포함하여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996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2월 27일 제9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3조의 회의수당 지급과 제7조의 여비 지급기준의 규정을 법령에 맞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의장․부의장과 의원의 숙박비와 식비를 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연성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천시장제출)
4.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천시장제출)
5.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사천시장제출)
(10시06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총무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무원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월 28일 제1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실과의 분장사무중 재조정해야 할 사무를 발췌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월 28일 제1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들은후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95년 12월부터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되고 주민등록 업무의 개선으로 96년 3월 1일부터 시장이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월 28일 제1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김현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10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봉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의원  김봉권 의원입니다.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도에 도 사업을 위탁받아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지역을 통과하는 우회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서 기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을 무시한 채 임의로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 2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6년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김봉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96년도 시정보고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처리에 적극 노력해 주신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 출석의원  16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1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영돈
  기획담당관강광원
  공보담당관최학림
  정보통신담당관박한욱
  총무국장신필호
  산업경제국장안규탁
  사회환경국장김주일
  건설도시국장박홍서
  농촌지도소장서병태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서일삼
  의원김수성
  사무국장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