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27일(화) 오전 11시11분 개의

○ 의사일정
1. 제1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
3.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1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문기호의원외5인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주  의사계장 김태주입니다.
  제1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천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2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써는 96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과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의 조례안이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의원 발의사항으로써는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이 부의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1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3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9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처리 및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6년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문기호의원외5인발의)
(11시14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문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의원  문기호 의원입니다.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도에 도 사업을 위탁받아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지역을 통과하는 우회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써 기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을 무시한채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므로써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야기되고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6년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문기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는 사업의 중요성과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실시코자 제의하는 바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로 본 행정사무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2월 28일 1일간 본회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서일삼 의원님과 김수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 의원님께서는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주요업무와 조례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9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16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1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영돈
  기획담당관강광원
  공보담당관최학림
  정보통신담당관박한욱
  총무국장신필호
  산업경제국장안규탁
  사회환경국장김주일
  건설도시국장박홍서
  농촌지도소장서병태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서일삼
  의원김수성
  사무국장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