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2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주택조례안
2. 사천 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3.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주택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 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주택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택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사천시 주택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에 근거한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사천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한 주택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주택법」제38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 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기준을 정함입니다.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수요조사 시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지원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정하였으며,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보고 서류와 현장 확인 및 검사를 조례에서 정하였습니다.
「사천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목적을 삭제하고,「주택법」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및 「사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설치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원룸형의 주택은 세대 당 0.5대이며, 2호는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기숙사형의 주택은 세대당 0.3대로 하였습니다.
제3조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의 완화입니다.
「주택법」 제38조의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49조제1항 및 제50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퍼센트를 완화한다.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하였습니다.
제4조 관리비용의 지원은 일부 수정이 된 내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제6조제1호부터 4호는 규칙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옮긴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1호부터 4호는 규칙에서 옮긴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7페이지 정산보고는 1호부터 5호는 규칙에 정한 내용을 조례로 옮겼습니다.
다른 내용은 오탈자로 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말 표준어에 따라서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부칙 제2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및 「사천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전문위원 박헌진입니다.
사천시 주택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9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2호로 회부되어서 2009년9월22일 제137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원룸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및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에 있어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새로 정하면서「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와「사천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한 것입니다.
상위법인「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하나의 조례로 운용함으로써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4조와 제5조 조문 일부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20세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아래층 상가를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도 해당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대상은 해당이 안 되고,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층수는 5층으로 세대는 20세대인데 처음에는 1층을 상가로 분양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데 이럴 경우는 20세대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 건축과장 최용상  20세대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일반건축 허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앞 쪽은 점포로 사용하고 안에 방이 있어서 주거를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상업시설로 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석관 위원  알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30페이지 제4조에 같은 법이라는 단어를 안 넣고, 법 제43조제8항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 전문위원 박헌진  예.
최인환 위원  물론 제1조에는 「주택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하는 같은 법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 전문위원 박헌진  이하 법이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인환 위원  이하 법이라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박헌진  29페이지 제3조제1항에 보면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최인환 위원  제3조에서 정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4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 및 비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비율”을 지원대상 및 “기준”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1항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비용 지원 대상은 법 제29조에 따라 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법 제29조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관리지원대상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나야 하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수정을 했으면 싶고, 그다음에 35페이지 제21조제1항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10명 이내라고 하면 1명도 해당이 되거든요.
제2항제2호에 보면 각각 2명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 제4호, 제5호는 각각 1명으로 해도 최소한의 인원이 7명이 되어야 구성이 됩니다.
제1항에서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제1항하고 제2항의 문맥이 상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7명이기 때문에 제1항에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최위원님 말씀은 제21조제1항에 “10명 이내”의 위원을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최인환 위원  제2항 각호에 7명은 필수 인원입니다.
제2항에는 필수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 10명 이내라고 하면 1명도 10명 이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제1항하고 제2항이 안 맞습니다.
최소 인원을 명시해 주는 것이 제1항하고 제2항의 내용 흐름을 보면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  최인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택조례안은 제4조 관리비용의 지원은 제1항 사천시장은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제2항은 그대로 하고, 제5조 지원대상 및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제1항은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하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로 수정하고, 제21조제1항 중 “10명 이내”를 “7명 이상 10명 이내”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 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시21분)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 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도시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사천 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기불황에 따른 지가하락시점에 사업부지매수용 부족예산 충당을 위한 지방채발행으로 사업의 조기집행을 기하고자 지방채발행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조성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예산 절대부족으로 시비 부담분 총 120억원 중 1차 45억원에 대한 지방채발행 승인을 2009년4월23일 받았습니다.
2차 지방채발행은 75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위치는 사천읍 사주리와 정동면 예수리 일원이 되겠고, 전체 면적이
약 123,168㎡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355억원인데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120억원, 민자 170억원 해서 35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만 18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제11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코자 제안을 했습니다.
56페이지 재원별 투자계획으로는 국비, 지방채를 합한 것이 185억원이 되겠고, 민자가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채 승인은 175억원을 가지고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고, 이율은 3.5%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재 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항공우주테마공원으로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라든지 사업설명회, 간담회를 통해서 다수의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하고, 플래카드를 걸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설득과 협의를 해서 현재는 토지소유자들이 거의 동의를 하는 상태로 지난주 사천시청에서 토지소유자를 포함해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2개사의 토지감정사를 선정해서 10월에 토지평가감정을 실시하고, 11월에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1차 사업비 기채승인안 45억원과 금년에 국도비 예산 25억원이 있어서 약 70억원을 가지고 1차로 보상금을 지급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항공우주산업도시로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도읍이 농어촌과 같이 일치되고 지역사회생활권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이 항공우주산업도시로써 이미지 제고와 항공우주축제 등 문화와 예술 활동도 본 지역에서 개최를 하면 지역에 대한 생산유발 효과, 소득증대,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기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천읍 권역의 현재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서는 선 토지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토지를 매입하다보면 사업시행에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잘못하면 사업이 백지화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측에서 선 토지 매입을 하고 이후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원조성에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방채 시비 1차분 4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2차 지방채 75억원을 승인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경기 하락 시점에서 조기 토지매입으로 탄력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을 금년 1월13일자 지방교부세 교부시에 많이 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사천 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페이지 도시관리계획의 개요는 계획의 목적과 범위, 내용적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 공간적 구체화를 통한 실현과 2015년 목표연도로 하는 법정관리계획 결정과 집행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관리계획을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로는 기준연도가 2005년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가 2015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사천시 전체 육지부 면적이 398㎢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4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도시기본계획 검토ㆍ수용 및 기정도시관리계획의 개선과 방향을 제시하고,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계획에 대해서  내용적 범위로 압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인구가 113,716명이 되겠고, 경남인구의 약 3.5%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은 139%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현황은 상수도보급률이 89.8%, 하수도보급률이 약 85.0%, 1인당 급수량이 451ℓ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토지이용현황으로는 도시지역이 94.154㎢로 약 20.6%가 되겠습니다.
제조업 현황은 총 741개 사업체에 12,78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가 되겠습니다.
2020년 사천 도시기본계획을 축으로 사천의 미래상은 항공우주 첨단산업도시와 해양관광 테마도시, 쾌적한 푸른도시, 미래형 항만ㆍ물류도시가 어우러져 함축된 항공우주산업과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도시 미래상을 확정지었습니다.
도시공간 구조 구상도가 되겠습니다.
개발 축으로 사천읍과 동지역, 국도3호선과 시도1호선을 연결하는 축이 되겠습니다.
보조 축으로는 용현과 곤양축이 되겠습니다.
하천 수경 축과 해양 수경 축을 구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권 계획 및 개발방향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기 승인이 되어 있는 내용을 축으로 현재 계획 인구가 20만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동부 생활권이 55,000명, 서부생활권이 3만명, 중부생활권 5만명 해서 남부 동지역 65,000명 해서 개발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역시 2020년 사천 도시기본계획에 승인된 사항이 되겠고, 1ㆍ2ㆍ3ㆍ4단계로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ㆍ2단계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인구를 약 17만명을 잡아서 기존 시가지와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로 잡혀 있는 면적이 약 6678㎡가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가 약 1934㎡, 보전용지가 378,000㎡가 상위계획과 같이 지표를 잡아서 입안 확정이 되었습니다.
구상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과 용도지역 재정비계획, 용도지구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1단계부터 2단계까지 되겠습니다.
전체 항목이 15개인데 시가화예정용지 또는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약 5,372,240㎡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서포면 외구리 128-2번지 일원이 되겠고, 전체 도시기본계획에 승인이 된 것이 시가화예정용지로 0.310㎢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도시관리계획은 계획ㆍ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입지 여건상으로는 앞으로 광포산업단지 배후주거지역으로 주거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또한 곤양면소재지에서 서포로 오는 방향인 광포만 인근입니다.
현재 곤양 쪽에서 LIG연수원을 설립하고 있는 인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체 면적이 297,651㎡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서포면 구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도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으로 0.703㎢가 되겠습니다.
역시 입지 여건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소생활권 중심기능수행을 위해서 주거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계획상에는 현재 노란색이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과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을 합해서 678,0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사주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읍 사주리 정동면 고읍리 일원인 용당지구가 되겠는데 도시기본계획상에는 0.773㎢가 되는데 이번에 계획된 것이 616,137㎡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사천강 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동면 화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화암저수지 소류지 다리 밑에 있는 경남자영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는 47,000㎡가 시가화예정용지로 입안 승인이 되었는데 역시 여기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47,759㎡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동면 예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수리와 사남면 월성리 경계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시가화예정용지 주거용에서 507,000㎡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지구 아파트 도시시설결정이 된 지구를 포함해서 511,725㎡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사남면 초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초전 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화예정용지 205,000㎡가 승인되었는데 저희들이 선을 긋다보니까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229,588㎡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남면 초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제1산업단지와 제2산업단지 인근을 연결해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시가화예정공업지역으로 388,000㎡에 대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일반공업지역이 446,775㎡, 자연녹지지역이 13,316㎡ 해서 460,091㎡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남면 죽천리 죽천강 바로 옆에 사남면사무소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가 328,000㎡를 승인 받았습니다.
계획상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356,744㎡, 자연녹지지역이 5492㎡ 해서 362,236㎡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용현면 송지리 일원에 사천청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용지가 1.274㎢입니다.
계획된 것이 0.553㎢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해서 553,2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면 주문리 일원 사천대교 상류 쪽이 되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시기본계획에 준거주지역이 97,000㎡, 주거지역 310,000㎡를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계획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36,643㎡, 준주거지역이 115,672㎡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면적 차질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지역 송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용지가 68만㎡는 남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계획으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452,703㎡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송포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정 규모의 주거용지를 확보코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림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죽림동 삼거리부터 각산 밑에 기 도시계획이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서 정형화를 시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121,000㎡에 대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정형화를 시켰습니다.
역시 변경을 하다보니까 107,6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동지역인 대방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삼천포대교로 가는 쪽인 각산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그 쪽으로 시가화예정용지 249,000㎡를 승인 받았는데 여기에 계획을 잡다보니까 161,309㎡가 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향촌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남일대해수욕장 들어가는데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도시계획 입안이 안 되어서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116,000㎡를 승인 받았습니다.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르는 배후주거지역으로 74,061㎡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향촌동 일원 역시 시가화예정용지로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25일 착공식을 하는 향촌농공단지와 삽재농공단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가화용지 1.384㎢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안된 것은 1ㆍ2단계에서 492,164㎡를 입안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설명 자료의 용도지역 재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기존 도시지역 안에 있는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포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천대교에서 서포면소재지에 들어오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인데 이 지역은 2016년도 사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잡혀 있어서 이번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3200㎡가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되어 있는 번호 순서를 같이 보시고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1번 항목은 사천읍에서 구암리로 가는 이안애아파트가 있는 것 역시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약 3만㎡에 대해서 변경 조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구. 사천군청 밑에 수석리 일원이 되겠는데 용현으로 청사가 옮겨지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께서는 수차례 지구단위 요구가 있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재조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평화리3번지 일원입니다.
사천여고 뒤에 있는 딸애식당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쪽이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과 연계되어 있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승인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준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사천여고 바로 앞에 면적이 조금 있는 것도 상업지역과 붙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인데 여기도 준주거지역으로 하다가 다음에 검토를 하기 위해서 1500㎡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천 수석리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과 가깝다 보니까 여기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66,776㎡에 대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정동면 고읍리 생산녹지지역과 농림지역이 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1ㆍ2단계가 있지만 여기에다가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다보면 지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사천앞뜰지역이 되겠는데 여기는 일단 자연녹지역으로 가고, 도시기본계획에만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으로 묶여 놓고자 합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나면 지가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시의 무분별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상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두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벌리동 주차장 주변인데 여기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인데 거의 상업기능이 다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건의가 있었지만 바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못 하니까 일단은 준주거지역을 하다가 다음에 도시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고자 준주거지역으로 86,487㎡의 입안 계획을 했습니다.
2번 항목에서는 향촌동에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인데 남평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는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으로 돼 있는 지역이므로 여기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304,729㎡가 되겠습니다.
같이 입안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안이 되지 않으면 2020년 이후에 재정비가 되기 때문에 2016년 계획에 들어 있어서 다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3번 항목에 향촌동 일원 자연녹지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 면적이 약 834㎡입니다.
그 인근에는 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마음병원 앞에 식당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만 빠져 있습니다.
수차례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므로 포함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실안동에 있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약 11,220㎡ 정도 됩니다.
현재 실안유원지 안에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4번 항은 준주거지역으로 기다랗게 되어 있는 것은 유자장어집을 하던 곳으로 국도3호선 확장을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실안장어집 도로 건너 쪽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국도3호선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준주거지역으로 활용가치가 없어서 거기는 유원지로 그대로 존치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인 용도지구계획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20호 이상의 취락이 분포하는 지역에는 19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연취락지구 중에 불합리한  면적 증감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지역 10개 지구를 개발진흥지역을 폐지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이 40%밖에 안 되는데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면 건폐율이 60%까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0호 이상의 취락이 밀집되어 있는 34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비도시지역에 입안을 했습니다.
32페이지 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법 부칙 경과 조치에 따른 결정된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 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개발진흥지구를 계획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하고, 시가화예정용지에 편입되거나 주거기능을 상실한 5개 지역은 폐지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5개소 중 현재 초전과 죽천, 선진마을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다보니까 폐지되고, 주거기능이 상실된 축동면 원계, 배춘리마을은 군부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폐지가 됩니다.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향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18개 지구는 개발진흥지구로 존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아파트라든지 공장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계획입니다.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결정을 해야 하는 필수시설로 4개의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유원지조성계획상에 있는 도로를 다 반영해야 되는 것이 필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상 관리계획의 의뢰 대상도로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해고속국도와 대전-통영간 고속국도도 우리 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서포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포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입안을 하겠습니다.
비토섬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약 3㎞ 정도를 입안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포중학교 북측에 지방도 1003호선 개설 현황에 따라 도로폭이 6m로 되어 있어서 10m로 폭원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는 서포초등학교 동쪽에 있는 도로폭이 6m로 되어 있는데 도로 기능에 저촉이 됨으로써 8m로 폭원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포초등학교 남쪽에 도로기능 회복을 우해서 6m를 8m로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노외주차장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647㎡로 구역변경을 해서 확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서포중학교는 당초에 비도시지역이 있어서 이번에 도시지역 안으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학교시설 결정이 14,554㎡가 되었고, 서포초등학교 역시 구역조정으로 면적을 확정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남해고속국도가 되겠습니다.
현실 폭원을 반영하여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25m로 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교통광장 곤양IC가 남해고속도로 폭원 축소에 따른 면적이 일부 축소되겠습니다.
75,100㎡에서 48,2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3-1호선이 옛날 곤양 우회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제가 토목계장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도로입니다.
25m로 되어 있는 도로인데 20m로 폭원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양자동차정류장 면적이 도로에 붙어 있는 것이 있어서 제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로는 완충녹지가 축소됩니다.
남해고속도로 폭원 축소에 따른 녹지가 194,720㎡에서 87,082㎡로, 30m가 10m로 되고, 2번 항은 계양유원지가 장기 미집행시설로 폐지가 됩니다.
위치는 포곡저수지 상류인데 유원지로 가치가 없어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3번 항은 남산공원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제척 해서 360,568㎡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4번 항인 공동묘지는 도시계획시설로 폐지를 하고자 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입안만 되어서 나중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데 따른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이 어려운 것은 폐지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국도33호선 풍정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실제 되어 있는 폭원을 반영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35m로 되어 있지만 안에 터널을 축으로 해서 25m 내지 35m로써 현실 폭원을 반영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 항목은 산성공원주변인데 산성공원조성계획 현황을 반영해서 일부 불가피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연장할 것은 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공원 안에 도시계획도로선을 그어 놓은 것은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폐지를 시키고 조정을 했습니다.
3번에 사남초등학교 남측 일부 구간 노폭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로1-2호선 4번항은 사천자영고등학교에서 풍정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상 35m로 되어 있지만 현재 도로가 25m로 확장이 다 되었습니다.
또한 우회도로가 완성되어 이 구간을 25m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5번 유원리치빌 사주리 국도3호선 바로 밑에 소방도로가 국도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진입을 위해서 국도 옆에 6m 폭으로 해 가지고 차량시설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시도1호선은 현재 저희들이 사남면으로 가는 시도1호선이 되겠는데 설계 선형변경으로 현재 설계 용역중입니다.
역시 12번 항목 역시 마찬가지로 우회도로를 포함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사천천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천천 남측과 북측 주변 도로망을 연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룡공원 주변에 항공우주 테마공원진입도로 495m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마을과 반룡마을 진입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선형을 변경했습니다.
모은사 축에서부터 예수리 염광마을까지 장래를 보고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되겠나 해서 도시계획선을 일단 그어 놓았습니다.
염광마을 내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삼성초등학교 서측에는 우회도로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확정되는 대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37페이지 사천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1번이 구암골프연습장 서측에 배춘교 가는 좌측으로 당초에 초등학교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폐지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쪽에는 초등학교를 폐지하고, 인근에 있는 제1종주거지역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산성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반영해서 구역조정을 66,960㎡에서 70,506㎡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천앞뜰 동계천 하천폭이 4m밖에 되지 않아 비만 오면 범람이 되어 도시지역으로 유입이 됩니다.
앞으로 사천앞뜰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시화가 된다면 그 가운데 12m 정도는 생태하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번, 시도1호선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완충녹지와 구. 농업기술센터 앞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를 축소하고 일부 폐지를 하고 1호선 진입부에 도로선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반룡공원 남측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삼천포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1번이 시청 북측 용현면 소재지 우회도로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복에서 넘어오는 우회도로와 연계하기 위해서 20m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용현청사에서 국도3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는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국도3호선부터 해안까지 도로가 약 591m 정도 되는데 여건에 맞추어서 25m로 연계를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사천대교 진입도로 교통광장이 되겠습니다.
54,320㎡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도3호선 고가도로입니다.
남양 모충공원 인근에 기존 공장이 들어서 있고, 또한 지형여건과 맞지 않는 지역이 있어서 도로를 일부 폐지했습니다.
39페이지 삼천포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5번에 도서관에서 나오면 봉남천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있는데 선형 일부가 잘못되어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6번 항은 공설운동장 바로 뒤에 있는 것입니다.
향촌동 신호등사거리에서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대로2-1호선 선형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서 직선으로 선형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7번 항도 삼천포 동측에 봉남천정비기본계획에 저촉이 되어 선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도교까지 도로확장을 하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10m인데 교통침체가 되니까 20m로 선형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도로 신설을 3개 노선에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안에 소방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중앙시장-팔포매립지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했습니다.
현재 노산공원 진입도로가 10m로 되어 있는데 노산공원 앞으로 약 15m 정도를 확장해서 팔포매립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그다음 13번은 노산공원 서측에 재해가 발생되면 차량이 들어갈 수 없어서 약 6m 폭으로 334m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번에 대형차량 진입도로 신설을 서부시장 안에 10m 폭으로 27m를 신설했습니다.
도로확장은 서부시장 안에 8m로 주거지역 쪽으로 15m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실안유원지 동측에 지역여건상 개설이 불가피한 도로는 폐지를 했습니다.
마지막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 도시지역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1번에 국도3호선에서 현재 고가도로 길이가 약 550m 정도 되는데 전체는 못하고 계획되어 있는 13,562㎡에서 공공공지로 지역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근에 공업지역이 되더라도 개발을 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충공원이 공원구역에서 제척되는 것은 일부 제척하고 103,861㎡로 확장했습니다.
다음은 대교주차장 구역을 거북선원형모형 설치를 위한 주차장 구역을 일부 축소했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과에서 의견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축소를 했습니다.
동서공원 역시 공원구역을 변경했습니다.
서부시장도 의견이 있어서 노외주차장 신설을 했습니다.
구. 항만 노상주차장 역시 의견을 받아서  주차장 신설을 했습니다.
노산공원 역시 공원구역에서 제척하고, 면적은 32,536㎡로 확장했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뒤쪽에 있는 부지는 다목적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252,622㎡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1ㆍ2단계 입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계속)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사천 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9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3호로 회부되어서 2009년9월22일 제137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조성사업의 토지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4월23일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1차 45억원의 지방채발행을 동의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 우리 시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02억원이며,  그 중 95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2009년9월15일 현재 우리 시의 지방채발행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올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고, 1차 지방채발행 동의안 처리 시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동의 의견을 제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사천 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09년9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5호로 회부되어 2009년9월22일 제137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8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을 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상 면적 454.19㎢ 중 용도지역은 458.12㎢에서 454.19㎢로 3.93㎢가 감소하였으며,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가 21개에서 84개로 63개 지구가 증가하였고, 개발진흥지구는 34개 지구에서 18개 지구로 16개 감소하였습니다.
시설결정에 있어서는 공원이 58개소 2.35㎢에서 68개소 2.45㎢로 10개소 0.1㎢가 증가하였고, 유원지가 4개소 0.71㎢에서 3개소 0.67㎢로 1개소 0.04㎢가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은 지역이나 지구, 시설이 얼마나 변경되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지역, 지구, 시설이 변경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됨으로 변경조서와 도면에 의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맞추어서 세부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사천시장은 사천시민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공급할 이유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 삼천포화력발전소 발전기 기점으로 해서 반경 17㎞까지는 식생 동물에 영향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보고할 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최인환 위원  화력발전소를 건립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없을 때 한전기획실에서 책자를 발행했는데 지금은 그 책자가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발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경 17㎞까지는 식생 동물에 영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컴퍼스로 그려보지는 않아도 거의 반경 17㎞ 이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쾌적한 주거공간을 공급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내용과는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처음에 화력발전소를 건립할 때에는 탈황시설이 없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지……
최인환 위원  지금 탈황시설이 100%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지금 탈황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존 도시를 가꾸고 보전을 더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인환 위원  탈황시설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김석관 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위 구성까지 해서 우회도로 요구를 하다가 제대로 못하고……
최인환 위원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탈황시설이 안 되어서 발전소 측에서 약 400억원 정도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안 해 봐서 넘어가고, 페이지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주리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이 지역은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화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 계획은 무산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지역경제과에서 항공특구로 지정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아직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결정을 했는데  용당지구는 항공우주특구지역에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러면 이 면적만큼 어디로 이동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현재로는 사남면 방지와 초전리 일원으로 옮긴다는데 정확한 것은……
최인환 위원  이 지역이 제2공장 정문하고 마주보는 지역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첨단항공산업클러스터화 지역이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최인환 위원  시민들에게 혹시 알린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사업주관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업무협의로 제척을 했다는 통보가 우리 과로 왔습니다.
용당지구는 도시개발지구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계획변경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석  예, 질의하십시오.
최인환 위원  36페이지 도면에 색칠이 되어 있는데 파란색, 노란색이 무엇인지 보기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
○ 도시과장 강상민  노란색은 주거지역이고, 파란색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인환 위원  도면에 6번, 7번, 8번, 10번, 11번 사이에 빨간 선은 관리계획지역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최인환 위원  그 옆에 파란색 지역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생산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남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생산관리지역은 수리시설이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한 가운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그 중심으로 빙 둘러서 생산관리지역으로 해 놓으면 눈이 가는 지역이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말씀드리기가 그런 데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앞뜰지구라든지 우량농지에 시가화예정농지를 잘 안 풀려고 합니다.
앞서 도시기본계획을 조성할 때에도 농림부나 중앙에서 앞뜰, 용당뜰도 마찬가지로 안 해 주려고 했습니다.
가운데는 우량농지이고, 밖으로는 도시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협의를 하면서 풀어주는 것이 안 좋겠나라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만 풀어지면 가운데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도시화가 안 되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도시관련 부서에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도면을 놓고 보면 차라리 5번 지역면적만큼 6, 7, 8, 10, 11 사이만큼은 우선적으로 돼야 주거단지가 되든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여기에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37페이지 동계천 4m 폭을 12m로 넓힌다고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런 계획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폭우 시에 빗물을 가두어놓았다가 사천강 물이 빠지면 배수를 한다고 했는데 어불성설입니다.
그럴 바에야 가곡저수지를 막는 것이 낫지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4m 폭도 펌핑을 안하면 사천강 물이 안 빠지잖아요.
폭을 12m로 넓혔을 때 우수기에 물이 빠지겠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저희들이 재해도 감안을 했었는데 기존 4m 폭을 가지고…… 소도랑입니다.
앞뜰이 시가화예정지역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 가운데 자연형 하천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선을 그어 개발을 억제하지 않고서는……
최인환 위원  계획선을 그어 개발 제한을 하자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이야기한 계획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배수펌프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연계해서 하면 사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최인환 위원  배수펌프장을 농어촌공사 쪽으로 위치를 잡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사주리 지역주민과 동계주민들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주리로 물이 넘어가서 사주리에서 펌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침수하기 전에 동계에서 펌핑을 해야 동계도 침수가 안 되고, 사주리도 침수가 안 될 것인데, 물이 범람 해서 사주리로 넘어가서 농어촌공사 옆에서 펌핑을 한다고 용역보고가 나왔어요?
재난안전관리과 계획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와는 연계가 되지만 앞으로 도시화 발전을 위해서는 도심지 가운데 환경친화적으로 물이 흐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최인환 위원  원래는 하천이 자영고등학교에서 사천호텔 쪽으로 바로 빠지는 하천이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지금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시가화 한다고 좌측으로 돌린 것입니다.
돌려서 동계를 침수지역으로 만들었는데 그 쪽도 물이 안 빠집니다.
통일교 있는 수문 쪽으로 와룡스포츠회관 쪽으로 빠지도록 하여 물의 흐름을 바로 잡아줘야 할 것인데 지금 좌측으로 돌려서 동계사주지역을 침수지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폭을 12m로 한다는 계획으로 개발 제한을 한다니까 시가지에 하천이 있으면 좋은데……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7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이정희 위원  일단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 승인을 얻은 것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이정희 위원  이 앞에 45억원을 할 때 올해 다시 지방채 75억원을 추가로 낼 것이라는 계획으로 추진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올해 초에 지방채를 내고?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이정희 위원  또 75억원의 지방채를 내고?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이정희 위원  한꺼번에 다 못한 것은 여건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전체 약 120억원 정도 지방채발행을 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서 1단계 45억원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것이 항공테마공원을 소도읍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니까 토지매입이 급선무입니다.
금년 초보다 평당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면 소요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토지매입은 조기에 마쳐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서 현재 계획은 내년 3월까지 현재 확보되어 있는 65억원을 가지고 1차로 토지보상을 주고, 나머지 75억원이 확보되어 그 안에서 감정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까지는 전체적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모내기 이전에 착공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늦어도 2012년까지는 준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지방채발행은 “긴급한 재난이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의 중차대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도 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만큼의 타당성이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난복구 등 중요한 사항이 있어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도가 남아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저희들이 일시에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대단위 사업계획을 잡다보니까 지금도 그 주변에 있는 지가가 하루가 다르게 급상승하고 있고, 또 어제 경남일보 신문에도 항공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주변의 땅값이 많이 급등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을 내려면 일시에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성공 시킬 수가 없어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일시에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국내경기 하락 시점에 조기 토지 매수로 예산절감효과 보상 용이가 되어 있는데 사실 땅 값은 오를 만큼 올랐다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경기침체에서 지금 회복세로 돌아서는데 금년 초만 해도 하락세로 일을 하기가 수월했는데 늦게 되다보니까 토지소유자들께서도 반대를 하면서  현장에 플래카드 걸어놓은 것을 보고 담당과장으로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지역주민들을 계속 설득하고 협의해서 동의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는 부시장실에서 토지소유자를 주축으로 보상협의회도 마쳤는데 10월에는 감정을 하고, 65억원을 가지고 11월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토지 보상입니다.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토지매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빈틈없이 추진을 하셔서 투자하는 것만큼의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앞에 지방채발행 승인을 할 때는 120억원을 어떻게 하든지 다음에는 요청을 안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지금 토지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른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75억원 승인만 받으면 되겠네요?
○ 도시과장 강상민  시기가 있어서 먼저 의회에 보고를 하고……
김석관 위원  2010년도부터 민자투자가 130억원, 140억원이 드는데 지금 민자투자는 협약이 다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협약을 빨리 안 하고 있습니다.
민자개발업체에서 하자고 하는데 민자에서 땅을 매입하려니까 자기들 능력 가지고는 땅을 매입할 수가 없어서 사천시에다가 토지매입을 해 달라고 토지매입 위수탁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 방침은 받아 놓았지만 어느 정도 민자투자의 재원이 되었을 때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은 급한 대로 100억원 정도 사천시에 넣어주면 시에서 보상을 같이 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시에서 땅을 사고, 민간업체에서 땅을 살 경우는 토지소유자들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많이 됩니다.
위수탁계약 체결을 조속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매입에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석관 위원  자기들이 토지절차를 하는 것보다 돈을 시에 줄 테니까 토지매입을 같은 범위의 규정 안에서 해 달라는 뜻이겠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김석관 위원  지금 서포골프장의 경우도 민간투자를 하면 어려우니까 시에서 MOU를 유치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김석관 위원  그렇게 수용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정회사의 가격대로만 줄 수밖에 없고?
○ 도시과장 강상민  예.
김석관 위원  민자투자는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수지타산을 계산해 가지고 투자를 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 투자한 185억원을 가지고는 올바른 소도읍육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0억원이 같이 투자되어야만 옳은 작품이 나오는데 반 정도 작품밖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안에도 민자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했는데 없어서 현재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돈을 받아서 시 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끔 하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에서 매입할 때 평당 50만원 주면 개인은 100만원을 줘도 매입을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석관 위원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야만 제대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 사업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 관계를 생각해 가지고 민자투자자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실제 그 사람들도 도와주어야 투자를 합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10월에 감정결과가 나오면 민간수탁업체에서 우리 시에 세입세출구좌에 돈을 입금 시킬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1월에 같이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 걱정이 되는 것은 민간인들이 땅을 사놓았다가 지구단위에다가 용도변경을 하고 난 이후, 만약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환원시킨다든지 개발을 억제하든지 그런 조건을 협약서에다가 명시하고 난 이후에 협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민자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어설프게 하면 나중에 본연의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받아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할 위원?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과장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시중에 떠도는 여론을 전합니다.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했는데 세분화하기 전에 이미 선박부품공장이라든지 공장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허가가 난 지역이 착공한 곳도 있고, 착공을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지역을 관리세분화 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고, 보존관리지역으로 된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구 내에 한 필지는 공장허가가 되었더라도 인근 지역에도 계획관리지역으로 같이 해 주어서 집단화 되는 것이…… 사천시정에서 잘 쓰는 문자인 ‘클러스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저희들은 작년에 조금 급해서 작년 연말에 관리지역세분화를 받았는데 조금 누락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장허가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업무가 마쳐지면 곧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조사 중입니다.
최인환 위원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유치하면서까지 기업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그런 차원으로 편의를 봐서 조금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참고로 화력발전소 탈황시설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1호기부터 4호기는 2004년12월에 완료되었고, 5호기, 6호기는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예.
○ 위원장 김기석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 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김석관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건축과장최용상
  도시과장강상민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