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0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피감사기관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
    O 도시과 소관
    O 건축과 소관
    O 건설과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124 회 제124회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
   O 도시과 소관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현  오늘은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빠진 공무원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지에 서명날인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와 선서하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법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0일

   도시과장  강상민

    (선서지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최갑현  수고 했습니다.
  첫 순서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어제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부득하게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천2020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약 3회 정도만 분과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7월 중순경 되면  기본계획이  승인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28일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유천지구2종 지구단위보고서에 우리 시 의회의 의견청취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사과 드립니다.
  다행이 최인환 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우리 시 의회의견 내용을 복사를 하여서 보고를 드렸지만 금후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지난번 총 5건에 대해서 의회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3건은 이번 5월28일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2건은 보고서가 미제출되어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개최할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민간인이 제안한 사업장을 조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나 협의 심의 등으로 해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총 2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2개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가항 각종사업 추진사항 2007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2007년도, 2008년도 추진사항과 사고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총괄보고만 설명드리고 사항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도분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43건에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이 완료된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보상 중이 19건, 공사 중이 2건, 공사 완료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각종사업 추진사항 2008년도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분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1건에 12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가 11건, 보상계획이 30건 해서 41건을 추진 중입니다.
  사항별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이 되고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사고이월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1건에 16건이 현재 보상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21건을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15억 6200만원인데집행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55건에 7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 중이 총 9건이 되겠고 공사완료가 3건, 보상 중이 43건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보상이 거의 90% 이상이 되다보니까 보상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8건이 되어서 사항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인리에 강석길 씨가 제안한 시유지 무단편입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매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철수 씨가 제안한 월성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인근에 곡성 진입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추후 검토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수가 제출한 사천읍 정의리에 사천예식장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의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아파트 진·출입 관련해서 대명아파트 입주자 최상진 외 57명이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근 산성공원 뒤에 소림사 절로 통하는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대명아파트 진·출입로가 불편하다고 시비로 가지고 땅을 매입해 달라고 하여 약 4평 정도가 편입됩니다.
  내용으로는 땅 소유자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땅 소유자하고 대명아파트간에 감정적인 마찰이 있어서 협의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아파트간하고 땅 소유자간에 협의시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협의될 때는 부득이 사업비로 토지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씨가 제출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요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잔여지가 되면 공사감독 복명처리를 해 가지고 잔여지 매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용기 외 4인이 제출한 도시계획도로개설 폐지 건의가 되겠습니다.
  곤양면 송림리 곤양 성벽 바로 아래 도시계획 도로는 맞지 않다고 해서 사유지 보호재산을 위해서라도 도로계획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인데 다음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용규 씨가 제출한 사남면 화전리 죽천리 일대 주거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2종 일반주거지역을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도시마을은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인근에 있는 우량농지는 제척을 하는 의견이 있어서 우량농지는 제척이 되고 기존마을은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홍차 제출한 사남면 일대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정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입안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계획수립시에 구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민원서류 불허가 및 접수 및 반려현황은 3건이 있었습니다.
  불허가된 내용은 국회법에 따라서 주변지역과 조화가 안 되어서 3건에 대해서는 반려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최갑현 위원장께서 용강주공APT~향촌 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신항만~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 180억원 정도 예산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13억원 정도로 아주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금도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데 도시계획도로 2-1호선 대로가 되겠습니다.
  일부 공설운동장 뒤쪽으로 선형변경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계속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금년도 예산 5억원을 가지고 향촌신호등간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부터 토지 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선형이 확정되고 나면 좀 더 박차를 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관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사업 신규 발주를 지양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과에서도 인식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약 10건 정도 소방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면 약 1건 정도는 신규로 넣는 정도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마무리 위주로 도시계획사업을 해 나가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타기관 제출 의견 검토 철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시 타기관 제출의견 검토를 철저히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제출시 부담 주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천사 주변 불법관리 훼손 행위 조치에 대해서는 당초에 6월28일까지 원상회복계획서를 받아 놓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사천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해서 현재진주지검에 송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아직 미결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7월20일까지 공사기간 연기가 들어와서 7월20일까지 연기원이 들어와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데 전체 공정이 약 90% 정도 복구가 되고 나머지 10% 정도는 자기들이 수종변경으로 해 가지고 있어서 수종변경하고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종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자동차 정류자 이전부지 부적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정류장 이전은 현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행정심판은 정류장 사업을 제안했던 정민화 씨가 패소가 되어서 다음 행정 재판 계류 중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조성 신도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가 많이 발굴되고 있어서 공사 진도는 총괄적으로 약 23%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표토부를 계속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분양현황은 상업지역은 거의 분양이 다 되어 있고 일반택지는 아직 미분양이 총 235세대에서 미분양이 159세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다른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에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 2007년도분이 2176만1천원의 미납액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3건이 있었는데 현재는 체납 2건이 완료되고 1건이 미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기가 되면 완결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분이 88건에서 미납액이 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5건인데 시기 미도래로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은 완납토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6월부터 2008월5월까지 용역비 집행이 총 11건에 현재 18억원에서 집행은 2억 7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난 후 예산이 많이 남는 이유는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설비안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남는 시설비는 도시계획도로 공사비에 집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용역비는 구분을 해서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4-26페이지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2007년6월1일부터 2008년5월31일까지 총 6건이 있었습니다.
  당초 6건 해서 5억 8400만원에서 7억 39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연약지반에 대한 공법이라든지 도시계획 도로를 뚫음으로 해서 상수도관로 공사를 동시에 시공하는 것이라든지 인근 자투리 부지에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각종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명위원회는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4회를 했습니다.
  공무원 외 수당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과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공사감독이 가능한 기술직 공무원 현황은 저희 과에서 현재 지적직 1명과 토목직 13명 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하자검사 대상 현황 및 검사 실시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안에 공사현장에 대해서 준공된 것이 6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 완료 이후라도 하자기간을 연 2회 정도 하자를 실시해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1년간 개발행위 허가가 총 50건이 났습니다.
  그 중에 준공에 9건이 되고 현재 진행 중이 41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도시계획사업 관련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보상금 지급현황은 4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 중 11건, 보상 중 3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미완공사업으로 장기 방치된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4-40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시계획 구역면적은 398.17㎡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거공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일부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는 23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 관리를 하기 위한 행정업무가 되겠습니다.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현황으로는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전체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이 1418만 7000㎡가 되겠습니다.
  미집행부지 면적이 5.50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중 대지면적이 현재 72.58%인 3.996㎡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안에서 매수청구가 가능한 대지 면적이 약 19만 4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중 대지면적 보상을 해야 면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 현황은 19만 4000㎡ 중에서 현재까지 청구가 들어와 있는 것이 26건에 2861㎡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수결정이 22필지에 2362㎡가 되겠고 매수는 7필지에 1235㎡를 매수하였습니다.
  매수는 저희들이 분과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매수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책으로 저희들이 매수를 할 때에는 심의를 받고 나면 2년 안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2년 기간이 경과되면 지가가 올라서 땅 소유자들이 안 팔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빨리 진행이 잘 안 되는 애로도 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불법 개발행위자 처분내역 및 원상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총 5건은 현재 백천사 원상회복과 포함해서입니다.
  계속 원상회복을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현재 최동규하고 송포동 만등사주지 2건만 완료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3건은 원상회복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 1종, 2종 주거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 현황은 사천시 전역에 214,930㎡가 있습니다.
  사천읍이 108,870㎡는 수석 6리, 구암, 백산가든 일원이 되겠습니다.
  곤양면은 42,100㎡인데 송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서포면은 63,960㎡인데 구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종 전용주거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통창지구 공공 공지 정비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을 쭉 해 왔기 때문에 결론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에 통창지구 공공공지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데 5월28일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공공공지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관련부서와 모든 협의를 마치고 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 9억원을 가지고 곧 공원조성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토지보상이 일부 안 된 것이 있어서 보상을 빨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진행 중인 통창지구 공공공지 조성사업입니다.
  통창산 하단부 보상대상이 18필지가 있습니다.
  보상자가 16명인데 지장가옥이 14동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것은 딴따이집이라고 해 가지고 4세대만 이주를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보상 처리가 되도록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꼭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강~향촌 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앞에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질의 답변시간에는 자리에 착석을 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보고시간이 30분이나 걸렸는데 질의를 하면 시간이 가니까 10분간 감사중지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삼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게끔 두 가지씩 내지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추가 질의는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진삼성 위원  4-20페이지를 보면 진정·탄원·집단민원처리 접수사항에 곤명면 송림리가 있는데 송림리가 지명이 아닙니다.
  송전리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죄송합니다.
  송정입니다.
진삼성 위원  정정을 하시고.  도시과장께서는 지역주민 몇 사람이 폐지를 시켜달라는 이유를 아십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문화재 관계 때문에…….
진삼성 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곤양에 당산을 없애 달라는 것은 곤양지역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벽 주위에 도시계획들이 보상이 다 되었지요?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도로는 보상이 안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보상이 아직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진삼성 위원  보상이 안 되면 10년 전에 다 파헤쳐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상을 안 하고 어떻게 파 헤쳐 놓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하고 당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것 하고는 10여 년전에 보상이 다 되었어요.  포크레인으로 파헤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쓰레기장이 아니고 그런 이유로 폐지를 시켜 달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보상은 다 되었어요.
  강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훼손되어 있는 도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거든요.
  도로 길이가 불과 약 40~50m밖에 안 됩니다.
  다 파 헤쳐져 있고 그 밑에는 집이 하나 있어서 그 집 주인한테 약속까지 받아 냈습니다.
  만약 집이 울려서 금이 갈 수 있으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하니까 집 주인이 약 6년 전에 허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폐지를 해 달라는 것이 성곽 때문입니다.
  하지는 못 하는 성을 왜 거론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돈 몇 푼도 안 듭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에 제일 돈이 많이 듭니다.
  보상이 다 되었어요.
  그 뒤에 도로도 다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현장확인을 해서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진삼성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유천지구 의견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거든요.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의논도 합니다.
  다행이 최인환 위원이 지적을 해서라고 하는데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 내용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상당히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바에야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의견을 물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 타기관 제출 의견서 검토 철저라는 내용과 흡사한데 다른기관이나 의회가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계획도로에 신규사업이 몇군데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이번 1회 추경 때 사천읍에 1건, 신규사업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진삼성 위원  물론 도시계획사업은 전체 시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도 많이 드는데 신규사업은 지양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10년 전에 파헤친 땅도 그대로 있는데 이런 것도 지난 일이지만 과장님이 잘 챙기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음 제갑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갑생 위원  19페이지에 대명아파트 진·출입 관련 민원이 있는데 옛날 산성 소림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소림사 절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공사발주를 했는데…….
제갑생 위원  어느 부분 협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대명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옆에 개인 땅이 도시계획도로와 물려서 약 4평 정도가 있는데 그 4평 정도는 개인사유지 땅이라도 대명아파트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아파트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를 할 적에 4평이 개인 땅이지만 사천시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 소유자가 안 팔아도 대명아파트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왜 대명아파트 측에서 사천시에 가서 매입 종용을 하느냐고 합니다.
제갑생 위원  그러면 4평이 들어와야 도로가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도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출입구로 도시계획도로와 바로 붙어 있어서 자투리 부지로…….
제갑생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설계변경 관계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연약지반 정도이고.  공사기간을 약 두 달 정도 연장을 한다는데 9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을 할 적에 용역비 안에 지하에 들어가는 보링, 시추가 들어 있으면 당연히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밑에 지하에 있는 지질조사를 다 못하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송포도시계획 도로개설도  5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마찬가지네요.
  공사변경은 없고…….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제갑생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물론 소방도로도 포함이 됩니다.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어떤 여건을 보고합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통행이 많다, 학생이 많이 다닌다든지 공공건물이 인근에서 있다든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차량출입을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든지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갖고 결정을 지웁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도시계획사업은 장기개발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에 맞추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우선 순위 민원도 생기고 학생들 통학이라든지 지형여건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 건의가 오면 현장여건을 봐서 판단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이 못 되었습니다.
  사천읍 평화리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이리저리 갔다가 뺑뺑을 돌다가 그 집을 다 태운 것을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온갖 말이 많습니다.
  거꾸로 위에서 내려왔으면 되었을 것인데 밑에서 올라가서 그런 불편을 초래하느냐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마을 이장님이 의회도 전화를 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사천청사 밑에 도로를 내어서 무산골 올라가다가 동쪽으로 보면 약 10여 호 되는 집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그어놓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심지어는 그 안에 사는 사람한테 멱살을 잡혀서 가서 온갖 설명을 다 듣고, 온갖 잔소릴 다 들은 것은 물론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기는 리어카 정도만 들어갈까 청소차나 위생차는 아예 못 들어가서 굉장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을 찍어서 시장님, 관계부서, 의회, 심지어는 언론에 보내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10여 호가 되는 곳은 옛날 시청이 바로 붙어 있는 옆입니다.
  차량이 못 들어가는 기막힌 사연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세운 전주도 넘어가려고 하는데 못 고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새웠냐고 하니까 밭으로 들어가서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보시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소로를 내더라도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느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느냐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꼭 시간을 한 번 내어서 가 보시라는 것입니다.,
  참담합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직접 현장확인을 하고 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먼 곳도 아닙니다.
  LG슈퍼 있는 데로 도로를 내는데 가 보면 아시지만 그 도로는 안 내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는 조금만 도로를 내면 출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사를 한다든지 화장실을 퍼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만약 조금 떨어진 촌 쪽은 이해가 가는데 시내 한 복판입니다.
  구. 청사가 있는 곳에서 1~20m도 안 떨어진 곳입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꼭 명심을 해 가지고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을 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꼭 확인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문상 위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상급기관 감사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도 종합감사를 받을 적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문상 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 도시과장 강상민  시정은 몇 건은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시정을 바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문상 위원  2007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이문상 위원  작년도 예산확보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작년도에 약 8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문상 위원  매입을 하는데 보상은 얼마나 해 주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작년에도 보상 지급을 다 못했습니다.
  장기미집행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지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나서 2년 정도 있다가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하려면 소유자가 마음이 변해서 안 팔겠다는 내용으로 협의가 안 되어서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예산은 어디서 확보합니까?
  일반회계에서 넘어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결국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이월을 받아가지고…….
이문상 위원  집행하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이문상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약 9억 7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집행액이 760만원 정도 했어요.
  물론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애로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주고 살 수 없으니까 애로는 있습니다.
  대지 안에 건물까지 다 사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선 안에서 대지나 건물을 같이 매입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전체적으로 빨리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시도 1-2호선이면 한 필지 두 필지가 아니잖아요.
  어려운 것은 압니다.
  가급적이면 2년이 경과가 안 되도록 해서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물론 집행을 안 하면 일반회계에서 이월이 되어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올해는 예산을 11억 2400만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약 2억원 정도 더 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다하게 넘어가는데 결론적으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챙겨서 직원들도 같이 이왕 살 것이면 빨리 사서 그 사람들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지금 애로가 도시계획선이 있으니까 안에 건물도 못 짓고, 보상도 안 되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앞으로 계획에 의하면 약2000억원, 3000억원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겠지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상민  알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보통 사업부족으로 중단이 된 현장이 없다고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이 남아가는 것은 없고 거의 부족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이문상 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없습니까?  있지요.
  제가 볼 때에는 전부다 사업비 부족이지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산 확보는 되었지만 보상이 안 된 것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돈이 없어서 못 한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하지요.
  전체 예산을 보았을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을 보면 보상협의만 겨우 되어서 발주가 2004년…….
  도시계획이 65건 정도가 이번에 넘어오는데 기간이 보통 4~5년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산집행을 보면 거의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그래요.
  도시과뿐만이 아닙니다.
  건설과나 다른 사업부서는 다 그렇게 넘어옵니다.
  이제 겨우 2007년도 공사발주 외 3~4개정도 이런 사업을 시작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지연이 되어 있으면 내년에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노력을 안 했다기보다도……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사천시가 문제입니다.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도 애로가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리고 집단민원처리 현황에 완결된 것도 있고 일시적으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것도 있습니다.
  사천읍 예식장 인근에 도시계획도로개설건의 가지고 요구사항이 사천예식장 인근에 예식장이 있다보니까 교통 혼잡으로 복잡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한다고 설명을 해서 완료를 했다는데, 그런 것을 인해서 해결해 준다고 하면 사천시에 해결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원인 김성수 외 99명이라고 한 것은 어떤 사항에서 해결을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도1호선입니다.
  2004년 4대 시절 시의원들이 동림궁전에서 시도1호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 시의원들을 14명 중에 11명을 모시고 같습니다.
  그때 강과장은 아마 건설과에 있었을 겁니다.
  다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몇 년도입니까?
  구. 통합이 되기 전부터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까? 시도1호선입니다.
  지방도라고 할 것이라고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때 조근도 국장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조근도, 김주일 국장이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해결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겨우 용역비만 2억원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주민이 건의한다고 빨리 해 주고…….
  엊그제 남양동 주민 약 500명~600명의 도장을 받아서 건의를 시장에게 올렸습니다.
  강과장님, 그것을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보지는 못 했는데…….
이문상 위원  접수를 했는데 못 봤습니까?  이것은 남양동뿐만 아니라 사천시도입니다.
  일개 예식장 앞에 도로확장을 하는데 이것은 전시민이 다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2~3개월 전에 민원이 들어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문상 위원  물론 못 받아 볼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조금 깁니다마는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니까 도로과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강과장님도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국도3호선이 완공되면 사천시민이 얼마나 이용하겠습니다.
  국도3호선은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이 이용할 도로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사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연내에 되지요?  급하면 다 합니다.
  당겨서 해 주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안 해 줍니까?
  2008년도 신규사업은 못 한다고 했지만 이 도로는 손 된지가 벌써 2005년도인가 2006년도부터 용역비를 올려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이 넘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작년에도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죽림삼거리부터 남양동까지는 시도1호선은 막대한 사업비가 약 100억원 이상 들기 때문에 1년에 약 2억원씩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는 사업시행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여러 중앙부서에 정책사업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과장님, 그 관계로 인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박경진 과장이나 도시과장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께도 이야기를 드렸고 주민이 건의도 했습니다.
  전체 양쪽 차선을 다 했을 경우에는 60억원입니다.
  저나 주민이 건의 요구하기는 한쪽에 인도라도 내어서 사람이 왕래할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큰 숲만 바라봅니까? 한 나무도 바라 볼 줄 알아야지요.
  우선 한쪽 선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그 도로 자체를 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 도로교통과를 보면 1차 사업, 2차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도1호선 1차사업을 어디까지 끊어서 100m라도 하는 성의를 보여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민이 사용하는 중심도로가 시도1호선이 아닙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잘 알겠습니다.
  일단 동지역하고 남양동을 연결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차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시장님께 건의할 때도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다른 도로하는데 20억원, 30억원이 안 드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1차적으로 남양중학교~남양초등학교까지 가변차선 만드는데 돈 14억원 정도 들 것입니다.
  아마 보상비도 얼마 안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절반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의원들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이 구간만큼 정체가 되면 구. 현대택시 앞까지 정체가 됩니다.
  한 구간을 정해서 1차 사업, 2차 사업을 해 가지고…….
  도로교통과에다 말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 시도1호선에 대해서 꼭 챙겨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상민  이 내용은 저희들이 주한미군 공여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도1호선을 계획을 올렸는데 경상남도에서 사업지구 선정이 되어서 중앙 행정안전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조금 모자라지만 일단 시도1호선이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만 되면 거기에 붙여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다른 정책사업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선정되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인환 위원  시의회에 들어와서 2년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갑생 위원이 말씀하신 무산골 진입로는 개원이 되자마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동면 청구아파트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천읍성 진입로 해서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무산골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청구아파트는 금년에 용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집행했는지 궁금하고 사천읍성도 진입로도 예산확보로 시장하고 도시과장께서 도지사를 방문하면서 고심을 했는데 지금 진도가 30%라고 하니까 소문대로 의원 중에 제가 제일 깐깐해서 깐깐한 사람한테 대응한다고 이러는가 싶은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천읍성 진입도로는 금년도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토지보상도 거의 마무리가 다 되고 금년도에 준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청구아파트 앞에 한보2차아파트에서 동성초교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고 설계 완료를 다 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실시 인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약 5억원 정도 가지고 토지보상이 약 4억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때 사업비 9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1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가 안 되었을 것인데요.
○ 도시과장 강상민  9억원이 모자라서 연차적으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제갑생 위원께서 무산골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두 번째 백천동 산41-1번지 원상회복 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종갱신이라고 하셨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아까 90%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자기들 당초 복구계획에 나온 것을 다시 수정한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그러면 원상회복이 아니잖아요.
  원상회복은 소나무 100그루면 소나무 100그루를 심어야 원상회복이지요.
  소나무 100그루 있든 것을 도토리나무 100그루를 심으면 원상회복이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강상민  그런 비유는 조금 어렵고요.  거기에 주변과 맞는 수종을 심기로 했습니다.
최인환 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밑에 전용주거지역 현황이 있는데 전용주거지역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상민  전용주거지역에 건물을 짓더라도 4층 이상은 안 되고 4층 이하가 되어야 되고 식당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갑현  예.
최인환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행정타운 조성에 관해서 질의가 아니고 서 자료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지금 앉아 있는 행정타운조성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여러 차례 있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절차과장은 있었습니다.
최인환 위원  시작부터 승인된 데까지 추진일지를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이 계획에 같이 포함된 것은 다 마찬가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그리고 유천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누락이 되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한쪽으로 이야기를 듣기로는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자료에는 빼도 괜찮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갈 때는 별도 의견으로 첨부해서 간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두 가지 내용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환 위원  그러면 필요충분조건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과장님 제가 흠을 잡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킬 때는 꼭같은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제가 더 혼동스럽습니다.
  오늘 처음 담당과장께서는 자료에 못 넣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어느 쪽에서는 그것은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서류는 당연히 빠져야 되고 도 도시계위원회에 올라갈 때 별도의 의견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저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제갑생 위원님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설득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혼돈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나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관성이 있는 답변을 줘서 빨리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지요.
  좌충우돌하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인환 위원  예.
○ 도시과장 강상민  유천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지난 5월28일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자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안서류가 늦게 도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동면 대곡지구는 제안서가 제출이 안 되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때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걸 모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져온 내용을 저희들이 주 내용만 설명을 하고 뒤에 첨부된 내용은 미처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역시 자문사항으로 최종결정권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최인환 위원님께서는 시 도시계획위원이다 보니까 참석을 하셔서 “우리 시의회 의견내용에 대해서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느냐?” 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적에 우리 시의회 의견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의회에서 나오는 자료를 갑자기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유천지구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나누어 드리면서 사전에 시의회에서 이런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적에도 내용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다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때도 그런 내용들을 다시 모아서 신청을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용은 자문사항이고 최종결정권자는 경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또한 저희들이 위원회를 할 적에도 녹음을 다 합니다.
  녹음했던 내용들이 다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회의내용을 변경한다든지 누락을 시키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인환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데 대한 답변이 엉뚱한 방향입니다.
  그날 도시과장께서 대처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갔다오고 나서 사람을 두고 옳다 그르다는 이야기가 자꾸 제 귀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물었어요.
○ 도시과장 강상민  최종결정권자가…….
최인환 위원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야지 갑이라는 사람은 갑설을 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을설을 하면 당사자는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대처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답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적인 질의도 아니고 사적인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하기가 어려우면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그날 보충서류를 가져 왔습니다.
  경성대학 환경공학과 엄태길 교수가 검토자문한 서류를 보면…….
  제가 알리고 환경서 검토는 최하가 1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사계절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이 대기, 수질,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도 다릅니다.
  대기의 경우에는 계절풍에 따라서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류 11페이지 들먹이는 것은 시공하는 업자를 보호는 측면입니다.
  연간 실제 풍량을 적용하여 24시간을 예측한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다고 했거든요.
  연간 실제 풍량을 적용하여 24시간에 대하여 예측한 결과는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24시간을 해야 됩니다.
  연간 실제 풍향을 적용하여 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문서 서론에 보면 “사천시의회 반대의견에 대한 공해 발생이 계획 부지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업부지내 환경영향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천시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나서 오늘이 며칠만입니까? 문맥상 안 맞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공업자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인물 11페이지를 보면 메틸메르카푸탄을 예측결과 24시간을 했거든요.
  대방빌리지는 예측농도가 0.7, 개발계획지구는 0.55입니다.
  악취 세기가 1℃로 0.2℃가 차이가 납니다.
  결론은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비하다는 것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주거공간으로 만족한 점을 미비하다고 표현하는지? 아니면 질식정도는 안 되어도 위험한 것을 미비하다고 뜻인지?
  미비하다는 뜻이 아주 묘한 답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하실 때 잘 해 주시면 좋겠고…….
○ 도시과장 강상민  판단은 최종결정권자가 있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료를 다 올립니다.
최인환 위원  자문을 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류 9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 평균 예측시간은 1시간부터 1년까지라는 말이 두 번,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 서류는 불과 한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고, 문서에 주물공장이 3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작업하는 날을 예측한 것인지, 안 한 날을 예측했는 지도 안 나옵니다.
  회사 작업일지를 확인해 보면 아는데 며칠날 예측을 했다는 문맥이 여기에 없어요.
  며칠 날짜만 있었다면 공장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서를 도시계획위원회 제안첨부서류로 내면 곤란하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판단은 결정권자가 판단을 하는데…….
최인환 위원  앞으로 모든 자료를 낼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사람이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되었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천2020도시기본계획을 갔다 오셨는데 진행이 잘 되어 가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인구가 25만 명을 상정해서 2020년까지 계획인구를 20만 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리고 저번에 도시과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 입안은 지역경제과에 했는데 사등 삽재마을에 보면 수산물가공단지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96만 2000㎡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 자그마한 산을 끼고 주택이 약 60가구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자꾸 우리 시에 이주를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도 없고 조건이 못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삼호조선도 들어오고 쓰레기 처리장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으로 고시하기로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 위원장 최갑현  그렇게 되면 우리가 SPP를 보았듯이 그 주위에 공장이 서게 마련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모르겠는데 그 자그마한 야산에 공장을 짓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서 삼호조선이 가동되면 시에서 업자들을 그쪽으로 모으면 될 것이거든요.
  자그마한 공장이 들어가는 것은 꼭 챙겨주시고…….
○ 도시과장 강상민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편입을 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 도시과장 강상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것이 이번에 빠지면 우리 시 동지역에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신항만에서 향촌신호등간 도로에 공사는 마무리 해 놓은 것이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
  양여를 못 받으니까 예산이 약 40억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절충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한국자산공사에서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포장을 다 했는데 거기에 40억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40억원이 아주 큰 돈입니다.
  이 사업은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도로공사를 마치고 나서 개설이 안 되었지만 오토바이라든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지금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2억원 얻어서 신호등을 설치하고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발주가 되었는데 중앙분리대하고 신호등이 설치되면 차선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연내까지는 다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금 신항개발을 하는데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차가 다녀야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최인환 위원님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의회에 오셔서 쭉 보고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지역문제로 토의도 했습니다.
  다 훌륭하겠지만 우리 시 과장 중에 능력이 뛰어나고 치밀하고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큰일을 하실 분인데 자료가 빠진 것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평소 겪는 그분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연히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자료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최종 결정은 지사가 한다지만 그것은 최종결정이고 중간 절차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최인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새겨서 잡음이 없게끔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사업을 잘 하시도록 철저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최인환 위원한테 제가 몇 번 사과를 했는데 이해가 잘 되었는지 알고 있었는데…….
○ 위원장 최갑현  그날 상임위원회를 할 때 최위원님은 집안에 상이 나서 올라오셔서 상당히 심도 있게 토의한 자료였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발언하실 것이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이문상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에 접해서 민원발생이 정민화가 소송 중이고 그 외에 두건이 있지요?
  사천시 동금동하고 서동 민원발생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이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민화 씨가 소송 제기한 것이 사천읍 시외버스터미널인데 그것은 다음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지금 민사로 해 가지고 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정민화 씨가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패소하고 난 후에 다시 민사로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시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소송 중인 동림동에 있는 필지와 서동에 있는 필지가 재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상민  구. 동지역 도시계획사업을 할 적에 양쪽도로는 보상이 다 되었는데 자기 땅이 도로중앙부에 있는데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돈으로는 약 8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토지보상을 해 주라고 내용입니다.
  보상을 주려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 구. 삼천포시에서 토지보상을 주었더라고요.
  보상을 준 현황을 살펴보니까 그 땅이 이전등기만 안 되어 있지 실제로는 토지보상이 지급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못 주고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가처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문상 위원  보상을 나간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있습니다.
  그 서류가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행정가처분 신청을 해서 다른 데 양도를 못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저희들이 이전 등기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변호사 이야기로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승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문상 위원  동금동에 정미자 외 관계는…….
○ 도시과장 강상민  그분도 지금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났는데 또 민사로 들어와서 소송 계류 중입니다.
  그 내용도 승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이 없는데 너무 오랫동안 민원을 끌다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감정으로 격하되어서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설득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내용이 78.2㎡이면 얼마 안 되거든요.
  ’69년도에 건설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것을 2005년10월1일로 사천시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었다는 내용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그렇습니다.
  장영자…….
이문상 위원  약 4억원 정도 되는데 만약 우리 시 고시로 패소를 한다면 도시계획고시를 시민한테 꼭 알려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다 합니다.
이문상 위원  동금동이면 게시판에 고시를 하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일간신문에도 공고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는 다 밟아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합니다.
  현재 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면 되겠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장영자 씨가 패소를 사건입니다.
이문상 위원  그분한테는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시민의 혈세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다음에 도시과는 거의 99%가 도로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문상 위원  과장님 처음 설명하실 때 연2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 도시과장 강상민  법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자기간 안에는 연2회 6개월마다 하자 검사를 합니다.
이문상 위원  가서 눈으로 할 것이 아니고 기계로 할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주로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육안검사를 해 가지고…….
○ 도시과장 강상민  내용으로 봐서 준공검사를 할 때 길이와 치수는 다 했기 때문에 육안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자 지시를 합니다.
  하자 기간 안에는 가능한데 하자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하자 기간동안에 시비를 가지고 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하자 기간 안에는 보수를 합니다.
이문상 위원  시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고?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기간이 끝나면 시비를 들여서 하고?
○ 도시과장 강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나가서 공무원이 하자검사한 복명일지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나가서 일괄적으로 6개월 마다 한번씩…….
이문상 위원  제가 볼 때 한 두건이 아니고 여러 수십건인데 연2회를 하려면…….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 숫자는 나와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숫자가 많거든요.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냥 실시검사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것은 아니겠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복명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내용이 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우리가 6개월마다 한번씩 하자검사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갖다온 복명서가 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이문상 위원  건축사 지도 단속 마찬가지이고?
○ 도시과장 강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보통 연4회 일괄적으로 했거든요.
  세 번, 두 번, 다섯 번 간 데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꼭같습니까?
  서류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는데요.
○ 도시과장 강상민  세밀하게 하자검사는 하지 못 해도 저희들이 육안으로 검사를 합니다.
이문상 위원  건축사 지도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건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이문상 위원  4회 정도 해 놓은 것이 몇 개 안 되지만 복명서류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인환 위원이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동지역에는 전용주거지역이 한 필지도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동지역에는 없습니다.
  읍면지역에만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1종, 2종이 전용이…….
○ 도시과장 강상민  일반주거지역 1종, 2 종이 있는데 동지역에는 전용주거지역이 없습니다.
이문상 위원  왜,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없는 것이 안 좋습니까…… 전용주거지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제재가 많고 식당허가도 안 나니까…….
이문상 위원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이 있으므로 정동 대곡에 있는…….
○ 도시과장 강상민  그것은 제2종지구단위…….
이문상 위원  교수촌단지를 전용단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지역은 관리지역입니다.
이문상 위원  시민이 건의로 전용단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심의를 해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꼭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데…….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진삼성 위원님 추가로 보충질의 있습니까?
진삼성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 위원님은?
제갑생 위원  하나만……
○ 위원장 최갑현  예, 말씀하십시오.
제갑생 위원  최인환 위원이 말씀을 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것을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옮겨가려고 하다가 못 간 주물공장이 3개가 있는데 나중에 민원제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여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이후에 허가를 해서 집을 짓든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제 생각으로는 유천지구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것이 1720세대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교통혼잡이 있습니다.
  혼잡지역에 다시 1720세대 허가를 내 주고 나면 더 큰 혼잡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천지구 도로확장을 위해서 주한미군 공여지 43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이 되면 2009년도부터 사업비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천지구는 먼저 교통영향평가가 선행되고 난 이후에 경상남도에다가 올릴 것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선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갑생 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알겠고.  거기에 항공특구를 지정할 때는 왜 빠졌다고 생각합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답을 하기가 조금 곤란하고…….
  앞전에 그렇게 거론이 한번 되었습니다.
  유천지구 제2종지구단위가 들어 오고 항공특구용역이 시행되고 동시에 되었기 때문에 유천지구 제안이 안 되었으면 특구로써 묶을 수 있었지만 사업제안을 하다보니까 유천지구는 제척이 되고 항공우주특구로 용역을 했습니다.
제갑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두고 사업을 한다면 아무튼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최인환 위원  감사자료를 두고 이야기하기보다 지난해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것을 아주 긍지있게 생각을 하는데 출근길에 양심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창원으로 이주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들이 많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되고 어제 기업지원과에서 나온 항공특구 도면을 한 번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알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런데 제가 배운 클러스터 하고 사천시 항공우주특구클러스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클러스터를 도시계획에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클러스터라는 것은 기술인재하고 생산기반시설이 집적되는 것이 아닙니까?
  집합하고 쌓여서 모든 기업활동이나 연구활동, 산학협동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클러스터라고 배웠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연구단지, 생산단지가 어디에 시설이 될는지 몰라도 이렇게 뱅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기반시설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클러스터를 사례발표를 해도 우수사례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을 관장하는 도시과에서도 충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제가 용역을 할 때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것은 분명히 설명이 되었을 것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학술단체에 가서 사례발표를 하면 사천시의회는 우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 위원장 최갑현  제가 한 두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통창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의 이주를 다 했는데 바닷가가 되어서 태풍이  불면 그러니까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통창하고 향촌 신항만 중간을 주민들은 신항만 도로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5통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리고 집이 아주 옛날 집이다보니까 손을 잘못되면 태풍 피해가 많습니다.
  올해까지는 기본 도로계획선이 가능합니까?
  철거를 해 가지고 기존 도로포장은 못하더라고 연말까지 도로를 직선으로 낼 것이라고 담당계장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계에 요청을 할 때 그 부분을 마무리 해 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약간 모자라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도로는 거기까지 낸다는 것이 철거를 다 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그 관계를 누가 담당을 합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철우  도시계획담당 박철우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옛날 집들이 있어서 신항 입구까지 도로가 쭉 나고 일부 보상을 했는데 공사는 못 하더라도 연말까지 도로를 다 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도시과장 강상민  삼천포천 말미에서…….
○ 위원장 최갑현  동서금동 5통 도시계획도로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 보상을 일부하고 올해 보상은 다 마무리를 하여 그 쪽 포장은 다음에 하더라도 철거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금년에 예산 3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약 10억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때 담당계장 말씀은 10억원은 포장까지 전부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 도시과장 강상민  전체 270m인데 도로 폭이 15m입니다.
  현재 5억원 정도까지 보상을 주고 금년에 3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더 주면 일부 보상이 조금 모자랍니다.
  약 10억원 정도 부족사업비는 2009년도까지 가야 저희들이 사업을…….
○ 위원장 최갑현  시장께서도 현장을 한 번 가 보셨는데 그쪽에는 ’60년도 초반에 지은 집으로 아주 허름한 집들이 많습니다.
  일단 보상을 주고 그 집을 철거를 하면 포장이 안 되더라도 도로가 되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아야지 깜빡 미루면…….
  당초예산을 할 때 이야기를 하니까 6억원인가 5억원이 되면 보상은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많은 건의가 있을 것이고 주민들도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팔포에서 쭉 오는 차들이 팔팔슈퍼 골목으로 빠지고 있는데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 도로가 개통된 지 1~2년은 그대로 넘어가는데 신경을 안 쓰면 2~3년이 지나 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큰 예산이 아니니까 일단 그쪽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위원장님, 그 지역은 토지보상을 주고 나서 건축물을 바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렇게 해야 됩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철거하고 난 이후에 도로포장은 못하더라도 기층을 깔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통창 쪽으로 차량 통행이 많고 또 신항개발을 하고 있는데 늦으면 기 현상이 납니까?
  큰 예산이 아니니까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도시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과는 아무리 잘 해도 민원이 많고 관심이 많은 부서입니다.
  특히 과장께서는 잘 챙겨서 업무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주민들의 뜻을 들어서 전달하는 것이니까 우선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건축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이번 시간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하고 양해가 된 대로 건축과는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꼭 하실 말씀만 간단하게 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사항입니다.
  다평지구 오수처리시설은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업은 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방·선구·용강지구 주거환경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사업비가 미미하게 투입이 되었고 내년에 국비가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내천 새동네 골목길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마치고 분량측량과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대방·선구·용강지구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7페이지 진탄·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 관련해서는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7건 중에 대동다숲 아파트사업 계획승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추진해 주라는 것이 현재 미결사항으로 남아 있고 다른 것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보상이 완료되어서 하반기에는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입니다.
  15건이 불허가 및 반려처분이 된 바가 있습니다.
  5-11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5-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관련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와 선구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추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납액은 3800만원입니다.
  5-3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용강지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월24자 용역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결과 용역비는 400만원 정도 감액을 시킬 계획입니다.
  한내천~새동네 골목길 확장공사는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도 없습니다.
  5-14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서포다평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하여 현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운용현황은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공동주택지원금심사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사천시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필요에 따라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없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도 없습니다.
  공사감독이 가능한 기술직 공무원은 현재 16명으로 토목직 1명, 건축직 15명이 있습니다.
  각종 하자검사 대상 현황 및 검사 실시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330㎡ 이상 건축허가 건수는 234건에 39만 920㎡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공동주택사업 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입니다.
  8개소에 1969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방동 웰뷰파크 294세대가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부분은 시공 중입니다.
  다음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위법 건축물이 적발되어서 철거를 8건 완료하고 고발을 1건, 이행강제금은 33건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이 44건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현장단속 요원이 없어서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입니다.
  24건에 34,579㎡를 변경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단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부도 및 공사 중단 공동주택 현황 및 처리 대책입니다.
  사천읍에 (주)주석종합건설에서 기초공사중에 부도가 나서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법정보호를 위한 회생절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장관리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현황입니다.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면수는 24,569면입니다.
  17건을 단속을 해서 시정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관내 건축사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매분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소가 등록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현황입니다.
  현재 미분양 세대수는 3097세대로 매분기마다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상남도에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출장을 갔습니다.
  다음 5-23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대방·선구·용강지구로 추진현황으로 대방지구는 보상협의 중에 있고 선구지구도 보상협의 중입니다.
  용강지구는 감사기간이다보니까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용강지구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므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한 주거환경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주민들이 거기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에 3억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을 가지고 보상을 우선하고 내년도부터는 주택개량과 지구 내에 도로개설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고정광고물 112건과 유동광고물 39,784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13건에 351만 5원을 부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환 위원  미분양아파트 현황에 주석위드가 공사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천읍에는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소문이 났던데요.
○ 건축과장 최용상  지금 주석은 부도처리가 되어서 현재 공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공사 중에 중지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공사 중단입니다.
최인환 위원  그러면 공사 중이 아니고?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최인환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내용은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방용 음식물찌꺼기를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시설이 나온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시군에는 건축조례에다가 그 시설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전문가의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마는 건축부서에 이야기를 하면 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주방 안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압축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를 신축 허가가 날 때 주방에 설치할 수 있는 의무 기준을 두는 시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확실히 모르는데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행위로 의무규정을 시키면 안 될 것입니다.
  부담이 적으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효율적이라면 검토를…….
  확실하게 모르는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가격이라든지 사례를 분석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시민들한테 권장할 만한 사업이면 그렇레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제갑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 위원  대동다숲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전화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이번에 피해 관계입니까?
제갑생 위원  먼지가 나고 소음이 있어서…….
○ 건축과장 최용상  그런 부분은 그쪽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제갑생 위원  곡성마을입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곡성마을 관계는 협의를 하고 일부 보상을 해서 자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갑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주석종합건설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회생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이 안 되면 제3의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건설공제조합에서 업체를 선정 중입니다.
제갑생 위원  입주예정을 했던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 소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읍에 구. 우시장 관계도 전에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지하층이 있는데 흙을 다 메우지는 않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그것도 경매 절차를 거쳐서 당초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준비 중입니다.
  부지가 일부 협의하고 주변에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까지 확장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곧 추진을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제갑생 위원  성당 뒤쪽에 구. 사천청사 밑에 재개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그 부분은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먼저 승인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법 절차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모든 자금을 집행해야 되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지면적하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요청도 안 한 상태에서…….
제갑생 위원  그냥 말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네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말만 가지고 하면서 시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아직까지 제출된 계획서가 없습니다.
제갑생 위원  옥내광고물, 불법광고물은 단속만 합니까?
  신규 설치도 해당이 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저희들이 신규 허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홍보물은 소관이 아니고?
○ 건축과장 최용상  지정게시대하고 마을게시판은 저희 시에서 연차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개소에 대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제갑생 위원  예를 들면 축동IC 입구 고속도로 옆에 서 있는 홍보물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번에 도로확장 보상을 받기 때문에 다시 해 가지고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제갑생 위원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천을 나타내는 좋은 표시가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즉, 한국항공이 있으니까 비행기 모형으로 번듯번듯하게 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참고로 원더풀 사천보다는 비행기 모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참고하시고.
  끝으로 과장님, 민원처리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민원이라면 서면이라든지 방문, 전화, 출장을 나가면 듣는 이야기가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리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전화 민원이라든지 일반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부를 만들어서 현장에 저희들이 직접 나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감리 건축사를 현장에 내보내어서 우선적으로 현장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건축허가 부분으로 현장출장을 하던 업무가 ’92년도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전체적인 업무가 건축사에게 위탁이 되어서 자기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대가를 받았다면 건축사가 모든 책임은 지라는 식으로 건축법 개정이 됐습니다.
제갑생 위원  건축사라면 누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설계한 사람.  설계한 사람이 공사감리까지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직원이나 계장님이 출장을 가서 들을 소리입니까?  아니면 사무실에 앉아서 받은 전화 내용을 결재가 올라오면 과장님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결재를 받아서 실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할 때도 있고 전화민원에 대해서도 통보를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서면민원이 들어오는데 대해서도 회신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특히 건축사에는 많은 민원이 있으리라고 믿고 물론, 방문을 해서 질의를 하거나 항의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전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행정타운조성 때부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봐서 느꼈습니다.
  엊그제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전화를 받고 출장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대놓고 담당계장이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직접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틀, 사흘째 나가 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니까 저에게 또 항의 전호가 옵니다.
  물론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시의원이 전화를 해도 그 모양인데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전화나 방문을 했을 때 옳게 받아들이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한심한 생각도 들고 열심히 일하는 분은 듣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에게 전화를 하는 사람도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안 할 말로 못 가면 다른 핑계를 대어서라도 전화라도 해 주고 처리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온갖 소릴 다 듣고 싸움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요즘은 그때에 비하면 조금 여유가 있다 싶고, 옛날에는 민원인들이 행정지시에 잘 따르고 고분고분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못 가면 전화라도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사나 건축주도 김해지역에 있는 사람이다보니까 저희들이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할까 싶어서 연락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현장에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위원님 됐습니까?
제갑생 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상 위원  좋은 미담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건축행정에서 떠들고 있는 청렴협약제도라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 위원  청렴협약이 어떤 제도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최용상  사실 언론보도를 보면 청렴협의제도가 건축, 위생단속업무를 하는 부서가 비리가 조금 있는 것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설계를 해서 그 제품을 저희들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건축자협회하고 저희 시장간에 청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처분이 되고 나면 착공신고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조리를 하지 않겠다는 건축주, 건축사, 시공사, 관계공무원이 날인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문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 제도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답을 못 드렸는데 반응은 좋았습니다.
  과장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도에서 대책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현재 자료로는사천시에 1140세대를 미분양세대로 보고를 했잖아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 위원  그런데 주석위드종합기술이 부도가 나서 공사 중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문상 위원  완공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기초를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문상 위원  현재 보고한 것 외에 사천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곳이 있을 것인데요.
○ 건축과장 최용상  저희들이 감사 기간 안에만 하다보니까 이 자료가 나갔습니다마는 이후에도 사업승인이 3건이 나가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용강주공임대아파트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포함을 안 시킵니다.
  정부 지원하는 시책사업으로써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사업승인을 받아서 주택공사에서 직접하기 때문입니다.
이문상 위원  그래도 사천시 관내 안에 있는 아파트인데…….
○ 건축과장 최용상  주공에서 하는 것은 50년 영구임대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분양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문상 위원  임대라도 서민아파트인데…….
  사천시 안에 아파트에 입주가 되면 그것도 세대별이거든요.
  그 외에 도시계획에 입안해 가지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승인을 한 아파트 단지가 용현지구로 해서 많거든요.
  대동다숲이라든지 사천 유천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서 약 2000세대수가 늘어나는데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1144세대인데 앞으로 2000세대가 4~5년 안에 늘어난다고 보았을 때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분양이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조성을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종업원들이 다 와서 사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SPP의 경우는 거제, 통영, 고성 쪽에서 출퇴근을 하고 여기서 진주까지도 통근차가 다니니까 지역에 직접 주거하는 저조합니다.
  아파트를 다 짓게 되면 약 1만 여 세대가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전망이나 현재 주택보급율이라든지 아파트 시공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흉물로 남으면 회사는 회사대로 힘이 들고 사천시의 이미지도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사업성 판단을 잘 하라는 그런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물론 우리 시에 와서 공사를 하겠다면 인허가 관계는 행정적으로 하겠지만 사업자가 오는 것도 자기들 영리목적이 아닙니까?
  이익이라도 남아야 사천시 이미지도 괜찮은데 만의 하나 아파트가 안 나가면 미분양아파트 세대가 더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사천시 자체를 봐서는 손해가 갈 것은 없습니다마는 모든 면에서 우려되는 면이 있거든요.
  건축분야에 대해서 건축과장님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입안은 도시과장님이나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알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고정광고물 가로형, 돌출 등해서 112개소이고 유동광고물이 39,784개 중에서 과태료 14건을 부과했거든요.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전부 광고물입니다.
  심지어는 농어촌에 가면 상가나 음식점에 가면 사실상 돌출광고 간판이 많습니다.
  입간판이라든지 신고를 한다고 했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 위원  불법광고로 신고가 안 되는 것을 단속을 할 것이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 위원  파악하기에 힘들 것인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작년 7월2일부터 9월20일까지 광고물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 저희들이 13,018건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적벌하게 된 것이 7203건이고 규격이나 요건이 미비한 것은 5815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절차를 몰라서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신고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리고 입간판이라든지 가로 간판, 벽걸이 간판 규격이 있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규격 몇m 외에 넘는 것은 다 위법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 위원  미관상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알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아까 주택건축사하고 지도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4개 건축사에 지도 단속을 했는데 연4회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실제 연4회 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이 건축사가 대행하는 업무,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 여부를 점검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하는 것은 사무실 규모라든지 인원 정도만 단속이 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이문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축사무소로 신고할 때 벌써 요건이 다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 위원  그런데 가서 업무상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건축사 지도 실적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황이 나왑니다.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10m 규격을 10.2m로 건축사가 잘못 시공을 한 부분이 있으면 경상남도에다가 행정처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우리 시에 몇 건이라도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1년에 약 1두, 2두 건씩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적발이 되고 있어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그래서 영업정지나 경고 처분에 따라서 대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건축사를 밝힐 수는 없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 다 되었습니까?
이문상 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진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성 위원  5-7페이지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장례식장 건립반대입니다.
  우티마을 주민이 진정을 해서 취하를 하여 허가가 나서 신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에느느 다른 부서와 협의가 안 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다 해 가지고 허가처분을 합니다.
진삼성 위원  도로교통과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도로점용까지 도로교통과 협의를 받았습니다.
진삼성 위원  시설을 하는 대표자를 한번 만났거든요.
  차량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안이 좁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나가보면서 몇 번 보셨을 것입니다.
  엊그제도 장례 절차를 하기 위해서 조문객들의 차가 양쪽으로 들어서서 교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사천대교가 개통된 이후로는 차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장례예식장 측에서 마을발전기금을 조금 내놓으니까 우티마을에서 건립반대 취하를 했거든요.
  전체 사천시민이 볼 때에는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허가 낼 때 당사자 업주 측하고 그 앞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 갖고 차선을 확장해 놓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허가를 내어서 장례식장을 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별 이야기를 안 합니다마는 지금 서포주민들이 교통흐름으로 많은 건의를 했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진삼성 위원  사업주를 만나니까 허가가 아니고 신고라고 하는데 일단 건축허가는 내어야 되는 것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진삼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여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주차시설이 충분하게 여유가 있어서 차를 대어야 되는데 약 20~30대 대놓고 나면 못 댑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안 내 줄 수가 없는데 다른 부서와 협의가 되어질 때는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알겠습니다.
진삼성 위원  5-12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가 7900여 만원인데 징수는 4100만원, 미납이 3000여 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2007년도 분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현재까지입니다.
진삼성 위원  징수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재산압류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데는 조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진삼성 위원  판매나 매매를 하면 징수가 될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주택의 경우는 5회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 될 때는 그때 가서 재산을 공매처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진삼성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문상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관내 건축사 현황 지도 단속입니다.
  똑같으니까 보고서를 만들려고 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관내 도로변에 보면 건축물을 신축하다가 수년간 방치된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기도 합니다.
  폐차를 시킬 때도 도로교통과에서 폐차를 시키든지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지도 할 방법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건축주가 사망을 하고 상속을 안 하고 방치를 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대화할 상대자가 없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미관상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없는 법 집행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경관법이 제정이 되어서 앞으로 도로변 경관을 앞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지원이 되는 사업이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에 따른 자치단체는 내년 도에 일괄 용역을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2009년, 2010년, 2011년 용역계획인데 사업 시행이 되면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삼성 위원  지금 농촌에도 철거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7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진삼성 위원  예를 하나 들면 축동IC 들어오는 곳에 건물이 있는데 약 15년 전에 건축물 신축을 했는데 아직까지 입주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이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가 될 수 있는데 아주 흉물입니다.
  그것이 아마 15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신축을 하다가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한번 떼어보니까 야생동물을 감독하는 식으로 해서 허가를 득했더라고요.
  지금 IC옆이니까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15년이 넘었어요.
  두량인가 왼쪽 길 밑에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오래되어서 흉물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지적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건축주를 찾아서 지도 강구하는 방법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고천도자기 옆에 있는 건축주를 찾으려고 해도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임시적으로 덮어 놓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척을 해 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삼성 위원  미관상 참 안 좋더라고요.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그만 하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과장님, 토지가격이라든지 주택건물에 대한 가격 조사를 할 때 세무과에서 협조공문 요청이 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저희한테는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런 공문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 위원  주택에 대해서 협조공문이 없네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 위원  혹시 물어보는 것도 없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저희들 세원조사 관리대장보다들이 자기들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택가격을 문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건설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이번 시간은 건설과 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건설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 5000만원 이상 예산집행사항입니다.
  각산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71개소 사업소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4개소, 명시이월사업 12개소입니다.
  12페이지 계속사업 1개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지난 3월에 탁석주위원님께서 봉남천 정비 관심 제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초에 경남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에 관련해서는 6건이 전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은 55개소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전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5000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은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공사감독이 가능한 기술직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각종 공사하자검사 대상 현황 및 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전체 사업은 86건입니다.
  하자검사를 실시한 것이 70건, 시기 미도래로 실시를 하지 못한 것이 16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용수로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연차사업 계획입니다.
  2007년도 사업 추진현황은 축동 사다마을 음달지구 배수로 정비 외 16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08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촌마을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외 12건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하수 관리건수, 허가, 신고 처리건수, 지하수 폐공실적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실적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07년 정비실적입니다.
  울성 지내소류지 제당 정비 외 6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 남강댐 주변지역 지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동천마을 회관 진입로 정비 외 1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하천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도 사업 추진현황은 사촌지구 연결도로 정비사업 외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동 대곡 신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전문건설업 등록현황과 전문건설업 취소 현황, 전문건설업 업체 시설기준 등 단속 실적 세부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장비확보 현황입니다.
  장비확보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암반관정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관련예산 확보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별 4000만원을 확보 해서 3900만원을 집행했고 2008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을 확보 해서 현재 4월30일까지 21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2페이지에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입니다.
  수청2교 가설공사 외 5개소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농업·농촌테마공원 추진현황입니다.
  5월30일까지 세부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6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경상남도 승인을 받아서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참고적으로 오늘 집회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노을광장에서 약 35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건설기계임대표준차 계약서를 작성 요구를 하고 법정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건설기계 집회와 관련해서 오늘 12시까지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우리 시 관내 국도1호선 1공구, 2공구, 국도33호선 확장공사현장, 용현택지공사, 서포골프장 공사 업체와 우리 시 전문건설협의장 외 2명, 일반건설협회 총무 1명이 참여를 해서 건설기계 노조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내용은 노조에서는 건설기계임대표 표준계약서 작성에 따른 행동지도와 건설업체에 방문시 표준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업체에 협조요청을 요구했고, 근로시간을 8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되 임금 등 세부사항은 협의가 되어져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설계시에 현재 인상요인 발생분에 대해서는 설계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은 건설관리 기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고, 설계변경에 따르는 설계반영은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 등 세부사항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우리 시와 건설업체와 건설기계노조와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GS건설에서 장비투입관계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문상 위원  과장님, 오전에 합의를 봤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일계장님, 전국 평가를 해서 하천정비가 잘 되었다고 대통령 표창 받았다고 신문에 한 페이지 났던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서에 보면 진정·탄원·집단민원이 한 건도 없는데 건설부분에서 건설과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건도 없는 것이 좋은 것인지만 민원이 너무 많아서 빼 버렸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민원이 많았습니다.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처리현황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건설부분에 주로 농촌도로라든지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는 부분입니다.
  상당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건도 없거든요.
○ 건설과장 천병기  죄송합니다.
이문상 위원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있는 그대로 위원들이 보고자 하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행정사무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 건설행정 강영찬  이번에 도에서 받은 것은 기간이 안 들어 있어도…….
이문상 위원  도이고 자체건 간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한 시점 이후에 한 것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2008년도 분도 있는데 물론 건설과 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자료를 받으면서…….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생각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처구니없는 짓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정말 죄송합니다.
이문상 위원  우리가 지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상급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었으면 참고로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자 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 현황에 5000만원 이상인데 항상 도시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등 사업부서는 설계변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주민이 건의사업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주민이 건의를 하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올려 준다…….
  지금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건설 분야는 하천이나 농로포장을 보면 주민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불필요한 것을 전부 접수를 받아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한 두 번 만나서 대충 보고 와서 척척 설계를 그려서 하다보니까 자꾸 설계변경 사업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천병기  잘 알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주민일 해 달라고 했는데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또다시 토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많이 가보면 감독은 지시가 떨어져서 한다는데 주민의 생활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싸우지 마시고 항상 설계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6-21페이지에 상단부에 감곡천 상류 수해복구가 2007년9월17일 것이 있습니다.
  하자검사 실시라고 해 놓았는데 건수를 다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하자실시는 전부 하천정비, 정비사업입니다.
  전석쌓기가 안 무너지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관이 가서 하자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설계대로 잘 쌓았는지만 검사를 합니까?
  검사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검사는 육안으로 검사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당초 설계대로 시설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소 파손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이문상 위원  현장에 하자검사를 하러 갖다 온 복명서가 있지요?
○ 건설과장 천병기  현장을 갖다오면 복명서 조서를 만듭니다.
이문상 위원  일일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건수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날짜별로 갖다 온 것을 볼 수 있겠네요?
○ 건설과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다음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진행계획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 557m를 하는데 사업예산이 5000만원이고 103m를 해도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보통 일반 농로포장을 하는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포장은 폭과 길이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납니다.
이문상 위원  폭과 길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요.
  6-8페이지 자료에 두량저수지 인근농로포장 사천읍 해 가지고 557m입니다.
  사업예산이 시비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신평마을 농로포장 용현면을 보면 103m입니다.
  그것도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폭이 103m짜리는 폭이 약 10m 정도로 합니까?
  폭은 기록을 안 하고 길이만 해 놓았는데요.
○ 건설과장 천병기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할 때 추후 공정이 농로포장도 하고 그 외 농로정비를 해야 될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희들이 확보하는 예산이고 집행은 이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예산만 들어 있고 집행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 건설과장 천병기  예산을 확보한 금액입니다.
이문상 위원  자료를 줄 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폭 얼마, 주위에 전석쌓기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농포포장만 한다는 식으로 자료가 충실해야 될 것인데 그냥 길이 얼마 5000만원, 1000m도 5000만원, 100m도 5000만원이면 누가 봐도 의심이 안 가겠습니까?
  돈을 잘못 썼다는 것이 아니고…….
○ 건설과장 천병기  보기에 다소 난해 합니다.
이문상 위원  감곡천 상류 수해복구가 2007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 지적사항입니다.
  감곡천 상류 수해복구공사가 2007년도 8월13일 계약일자, 당초 사업비 3000만원, 설계변경 929만원…… 3033만 9천원이 건설과 것입니다.
  지적을 대상사업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페이지를 한 번 더 불러 주십시오.
이문상 위원  6-21페이지 상단에 감곡천 상류 수해복구입니다.
  준공일이 ’07년9월17일입니다.
  당초 수의계약한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문상 위원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과장님,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여태까지 확인을 안 했습니까?
  수해복구사업이 건설과 자체사업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느냐 입찰로 붙이느냐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업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거기에 대한 하자는?
○ 건설과장 천병기  하자검사는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공사와 관련한 사항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고 계약에 관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감독을 나가 보았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감독은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상 위원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감독을 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2007년도에 한 사업이…….
이문상 위원  2007년도 9월입니다.
  9월이라도 몇 개월 되었습니까?
  이런 하자검사를 할 때 수의계약을 하여 할 때 지적된 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929만원을 증액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하는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충분히 챙겨야지요.
○ 건설과장 천병기  잘 알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공사를 해 놓고 하자 실시를 하는 것하고 공사 중에 감독을 실시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지금도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입간판에 이 공사는 얼마짜리, 도급 얼마, 하도급 얼마, 사업주 얼마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4대 때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길이가 얼마, 폭이 얼마라는 것을 보고 지나가다가 의논을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던데 공사현장에 입간판을 세우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현재 세우고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잘 실행을 했는데 요즘 와서 흐지부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다 챙길 수 없지만 각 부서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잘 알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잔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삼성 위원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수해복구가 사업이 덜 되어서 위험한 곳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인한 바로는…….
진삼성 위원  지난번에 수해복구공사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수해복구공사는 저희들이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진삼성 위원  다른 시군을 보면 요즘 수해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비가 많이 오니까 많이 우려하는 것이 매스컴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 시에는 수해복구가 완전히 다 되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요즘은 국지성 호우가 온다니까 건설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방2급하천 준설사업은 도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도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서 중장기 계획수립이 되어 순위가 결정이 되어서 도에서 해마다 사업비를  확정지어 줍니다.
진삼성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장포천은 작년도에도 준설을 했고 금년도에도 준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지방도 위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묵곡마을 앞까지…….
진삼성 위원  묵실이요?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묵실 위에 하고 있는데 그 위에 흥사까지 지방2급 하천이 경계입니다.
진삼성 위원  매년 계속 올라갈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그 위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사업완료가 됩니다.
진삼성 위원  그쪽에도 상당히 저지대인데 금년도 묵실 앞까지 올라가면 침수지역은 끝이 나는데 전에도 해 오던 목단하천 밑에 해 올라오던 쪽도 침수지역으로 병목현상이 되어서 해마다 비가 오면 연례행사처럼 마을까지 잠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에 건의할 때 목단지구에 하천준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삼성 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진삼성 위원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삼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정되어 있는 정주권사업은 몇 년도까지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정주권사업은 10년 단위로 계획수립을 합니다.
진삼성 위원  곤양은 약 4년 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시에서 순번으로 어느 지역에 몇 년도에 하겠다고 면에다가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진삼성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진삼성 위원  2007년도에 맥사지구에 했고?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진삼성 위원  금년에는 흥사지구에 하고 있네요?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곤명은 정주권이 아니고 오지개발사업으로…….
진삼성 위원  곤명이 오지개발사업이고 곤양은 곤양은 정주권 해당지역입니다.
  그때 곤양면장하고 저하고 이장, 단장이 앉아서 순번 결정을 했는데 그 순위가 아닌 것 같은 기분입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연차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삼성 위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삼성 위원  담당계장님?
  박계장님,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반담당 박해석  연차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주권에 균특사업을 확보 해서 주는데 당초 계획된 사업비가 해마다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되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을 감안해서 적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삼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처음 3~4년 먼저 한 곳은 금액이 조금 많아졌는데 지금은 갈수록 금액이 적어집니다.
  뒤에 하는 것으로도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금액도 적어지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공사 책정을 합니까?
○ 농업기반담당 박해석 당초 계획하고 사업비 배분 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조정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삼성 위원  앞으로 남은 계획 있지요?
○ 농업기반담당 박해석  예.
진삼성 위원  그 지역은 서면으로 한 부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저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수중보 관계는 마지막에 발언하십시오.
이문상 위원  특별한 것은 없는데…….
  과장님, 6-32페이지 하도급 공사 1억원 이상만 했는데 5000만원 단위로 하면 이것보다 숫자가 더 많지요?
○ 건설과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우리가 1억원 이상만 요구를 해서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도급 공사대금도 나와 있습니다.
  관급자재공사를 빼고 하도급을 할 것이지요?
○ 건설과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런데 도급체도 이익이 남아야 되지만 하도급 업체도 공사이익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른 사업부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건설과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단위도 하도급을 하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잘 알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리고 농업·농촌테마공원 추진현황을 보면 2008년5월30일 세부 설계용역 추진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50억원인데 균특이  25억원, 지방비 25억원인데 지금 우리가 확보한 사업은 4억원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도비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회를 했습니다.
  전화문의를 하니까 일부 도에서는 도비지원을 25% 해 주는 곳이 있고 일부 전라도 쪽에서는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지역 도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문상 위원  도비가 붙는다고 해서 시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자 않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50억원 이상 설계변경이 안 되는 이상은 50억원을 갖고 할 것이지요?
○ 건설과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런데 농업·농촌테마공원 추진이 용현면 통양리 일원인데 타당성이나 적합성 용역을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농촌테마나 체험마을을 사실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난립이 되어서 잘못되면 오히려 관리도 잘 안 되고 흉물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용현면 통양리 일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관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할 것은 아니지요?
○ 건설과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면 소득이나 관광성이 되어야 되는데 잘 못 했을 경우는 사업 실패거든요.
  그 점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고 주민들과 토론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업시작을 안 하고 실시 용역 중이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들에게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참고를 하셔서 실패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천병기  잘 알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리고 하천부지점사용 부과를 하셨는데 사천시 하천부지가 이것 외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천시에 조사되어 있는 기록관리대장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기록관리대장에 있는 것하고 현재 점사용료하고 차이는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저희들이 파악되는 것은 점사용허가 부과를 합니다.
이문상 위원  하천부지가 있어도 사용을 안 하면 점사용을 매길 수 없는데 점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분에 한 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천부지 점사용을 하는 분들 조사가 다 안 될 것 같은데 조사가 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조사되는 데는 전부부과를 다 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부과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하천이 생긴 데는 부지가 없는 데가 없을 겁니다.
  이것 외에는 여러 수십필지가 될 겁니다.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창피스러운 부분이지만 건설과에서 꼭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 인터넷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강계장님이 하십니까?
○ 건설행정담당 강영찬  예.
이문상 위원  인터넷에 공지사항을 한번 보셨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강영찬  …….
이문상 위원  한번도 안 보셨지요?
○ 건설행정담당 강영찬  근래에 안 봤습니다.
이문상 위원  근래가 아니고 아예 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명색이 사천시 건설과는 사업부서가 아닙니까?
  공지사항에 2003년도 공시사항 2건, 2004년도 공지사항 2건, 2005년도 공시사항이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시민이 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보았을 때 사천시 공무원이 그렇게 일을 안 할까 하는 정도로 창피스럽습니다.
  빨리 지우시든지 아니면 오늘 올라가서 공지사항을 없애든지…….
  2004년도 2건, 2005년도 1건, 2003년도 1건…… 그러면 ’06년, ’07년, ’08년 3년 동안 1건도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어딜 가도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오늘 감사자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농업·농촌테마공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문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업면적이 60ha인데 부지를 다 매입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다는 매입을 안 하고 일부 건물하고 주차장 부지 부분은 일부 매입을 합니다.
최인환 위원  저수지면적이 18ha 포함해서 60ha라고 되어 있는데 공원부지 60ha면 적은 부지가 아니거든요.
○ 건설과장 천병기  자전거도로를 만듭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면적이 전부 사업지구 면적으로 들어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러면 60ha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60ha는 저희들이 당초 농림부에 신청을 할 때 결정이 된 면적입니다.
최인환 위원  물론 신청을 할 때 사업개요가 나와야 신청이 안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최인환 위원  그런데 60ha 근거가 어디서 마련되었는지?  여기서 답변이 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은 농촌공사사천지사에서 하기로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세부 설계용역 추진 중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정도 안 되었지요?
○ 건설과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사업시행처는 위수탁이 가능합니까?
○ 전문위원 조영옥  나중에 세부정산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50억원에 대해서 세부 정산을 할 것입니다.
최인환 위원  지금 소요사업비는 50억원인데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 4억원이 아닙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이 나서 사업 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 전문위원 조영옥  맞습니다.
최인환 위원  계속비사업이 아니면 예산을 일괄 확보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없는데 계약도 될 수 없고…….
  사업물량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계약이 되었느냐 이야기입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위수탁 계약이……
최인환 위원  면적에 대한 자료를 주실 때 첨부해서 주시고, 그다음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이문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방비 25억원은 순수한 시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균특 25억원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하천정비가 안 된 곳이 많고, 농로포장도 안 되어서 농민들이 농산물을 수확해 가지고 운반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 건설과장 천병기  지방비 50%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금 국비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농로 확포장사업을 갖고 국비신청을 해야 되는데 좀 그렇네요.
  그리고 사천 용현면 통양리 일원에 이 사업을 유치하는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읍지역 쪽에 사남 초전공원이 잘 조성이 되었거든요.
  동지역 남양 쪽에라도 이런 농촌테마공원이 되었으면 사천시 전역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는 밑바탕을 깔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위치에 확정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천병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06년도에 농림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이 8개 지구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 확정은 이 사업비 지원이 농촌지역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인환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신청할 때에 여기에다가 테마공원을 추진하겠다고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그쪽에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럴 때 50억원이 투자되어서 공원조성을 하려고 위치선정을 할 때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제가…….
최인환 위원  아니면 특정인이 여기에 하자고 해서 억압에 못 이겨서 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최인환 위원  50억원짜리 공원을 만들면서 몇 사람이 앉아서 여기에 된 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같이…….
○ 건설과장 천병기  그 부분은…….
○ 위원장 최갑현  잠깐!
  답변하기가 힘들면 서면답변을 드리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최인환 위원  2006년도 신청 당시에 이곳에다가 테마공원을 해야 되겠다 위치 확정을 지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든지 그런 시민여론을 수렴한 근거하고, 위수탁계약 관계, 사업비 확보 방안을 정리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지금부터 회의내용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15시49분 기록중지)

(15시50분 기록계속)
○ 위원장 최갑현  지금부터 속기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천강 수중보 설치공사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중간중간 내용 파악을 못하신 부분은 뒤에 최일 계장님이 내용을 잘 아니까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제갑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갑생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가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가 왔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상당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제갑생 위원  비가 오고 나서 수중보를 둘러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비가 올 때는 수중보를 눕혀 놓았습니다.
제갑생 위원  밤에 비가 왔기 때문에 지켜볼 수는 없는데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물이 빠졌는데 보가 자동으로 일어서고 넘어갑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은 그렇게 안 해 놓았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러면 눕혀 놓은 것은요?
○ 건설과장 천병기  지난번에 보강을 하면서 밑에 보 고무판 한 군데가 찢어진 데가 있어서 고무판 전체를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천물이 빠지면 2일정도 하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제갑생 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 형태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123회 임시회 시 산업건설 때 현장확인  결과를 과장님께 물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사천강 수중보 설치 공사와 관급자재는 별개의 것으로 준공검사 및 검수는 별도로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맞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여하튼 수중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통상 관행을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그런 줄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갑생 위원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지요?
○ 건설과장 천병기  죄송합니다.
제갑생 위원  관급자재는 검수도 안 되고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 보강공사 중에 있으며 시운전 관계로 납품기일을 4월30일까지 연기를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제가 확인을 하니까 4월30일까지가 아니고 3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러면 공사 예상은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 건설과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런데 5억 1000만원 예산품위를 받아서 시공을 한 데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그것은 적법하지 않은데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하다보면 더 할 욕심으로 한 것인데 집행잔액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그 목에 돈이 있으니까 집행이 되어졌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갑생 위원  과장님은 5월15일 관급자재가 검수가 안 된 상태라고 답을 했거든요.
○ 건설과장 천병기  전체 검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갑생 위원  확인 결과 2007년12월12일 3억 6200만원의 83%에 해당되는 3억원을 우선 검사해 가지고 12월27일 지출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그 부분은 정확한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갑생 위원  여러 가지 물을 것을 준비를 했는데 그냥 과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답변인데 물어 봐야 그 대답이 그 대답일 것 같고…….
  아무튼 비가 오고 나서 한번 더 살펴보고…….
  많은 질의를 준비했는데 물어봐야 그 대답인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보 자체가 완성이 되려면 언제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비가 안 올 것 같으면 2~3일 정도면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갑생 위원  완벽하게…….
○ 건설과장 천병기  작업을 약 2일간 하면 전체적인 작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제갑생 위원  완벽하게 완료가 된다?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제갑생 위원  완료되고 난 뒤에 남은 돈을 지출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남은 돈은 검수가 완료되면…….
제갑생 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체상환금 관계는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체상환금은 회사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갑생 위원  물론 회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돈이 나간다는 소리는 공사에 하자가 없이 잘 처리가 되었으니까 돈이 나갔고,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책임지고 2~3일 안으로 설계대로 완전무결하게 한다는데 될는지 정말 걱정스러운데 잘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수중보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마치 공무원들 잘못된 부분만 딱 꼬집어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신분상 문제를 주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처음에 수중보를 시작할 때부터 전문가의 자문요청을 했고 또 먼저 타지역에서 시공한 시군을 찾아서 견학을 다녀오시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와서 시민들의 시선을 안 좋게 만들었고,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도 걱정을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제갑생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도 공감입니다.
  내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하여 바로 잡아주시고 문제는 외형적인 시설물이 시민들이 보았을 때 정말 5억원이 넘어 들었다는데 잘 되었다는 그런 평가는 받아야 되거든요.
  더구나 수중보를 중심으로 산책로까지 가꾸어 놓았습니다.
  엊그제는 사천시민건강걷기대회도 산책로 쪽으로 했는데 그날도 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것이 무엇이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보완이 되지 않고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물 하나만큼은 외적인 것은 접어두더라도 제대로 수중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문상 위원  과장님, 수중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뒤에 보강 실린더 보조 공사 완공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완료를 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자체로 물을 가두어서 시험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그것은 작동이 완벽합니다.
이문상 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실린더 작동하는 것을 본다고 물을 가두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문점이 가는 것은 행정절차나 시공회사라든지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천시에서 처음으로 시공하는 수중보를 이등분을 나누어서 두 군데에 하다보니까 사실 앞으로 하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 뒤에 수중보 보강을 하기 위해서 실린더 장치를 한다고 했는데 실린더를 이렇게 받혀놓았는데 넘어지면 실린더 뒤에 부분이 땅 속으로 다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땅 속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면 노출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90℃ 섰다고 180℃로 다시 넘어져야 되는데 뒤에 받히는 부분이 있어서 안 넘어질 것 같은데 100% 다 넘어집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저희들이 시운전 가동을 하니까 다 넘어갑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면 수중보 받침대가 땅이 붙는 것이 아니고 문에 붙어 있겠네요?
○ 건설과장 천병기  문에 붙어서 잘 하면 싹 들어가 버립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니까 문에 붙어 있겠네요?
○ 건설과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붙어 있다가 서면 자동적으로 넘어져서 받히고…….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천바닥 콘크리트에 하면 45℃에 안 넘어갈 것인데 시공법이 위에서부터 넘어진다…….
  그렇게 되었으면 보강공사를 해서 시운전을 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이 앞에 연석회의 보고를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 300㎜, 400㎜로 홍수가 났을 때 가로로 질러 놓은 수중보가 물 압력을 버틸 낼 것인가?  그 부분은 과장님도 모르고 저희들도 모르는데 물이 많이 내려와서 겪어봐야 되는데…….
  사방에 1m 해서 가운데 콘크리트 지주를 세워 놓은 것도 비가 많이 오면 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칸막이로 물 보를 해 놓은 부분이  지탱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수중보를 설치 시행한 것이 실패작이 아니냐고 질의를 할 것이거든요.
  완공검사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아직 완공검사 완료는 안 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공기연장을…….
○ 건설과장 천병기  공기연장을 1차로 3월30일까지 해 놓고 그 이후는 공기연장이 안 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문상 위원  집행부에서 시공업자가 물을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우리가 물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되었다는 준공조서를 조달청으로 넘겨주어야 조달청에서 남은 돈 지출이 됩니다.
이문상 위원  그것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그러면 완공이 되면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완공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이문상 위원  1년밖에 안 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다른 것은 보통 2년, 3년인데 그것은 왜 1년밖에 안 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회계관련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수중보에 한해서만 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수중보 뿐이 아니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이문상 위원  하천시설물이요?
○ 건설과장 천병기  시설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다 다릅니다.
이문상 위원  법이 다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법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1년밖에 안 돼요?
○ 건설과장 천병기  수중보는 1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다른 하천제방은 2년, 3년인데…….
  만약 1년 안에 안 떠 내려가면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 위원장 최갑현  용도계장님, 1년 맞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찾아보고…….
이문상 위원  과장님 우리가 물건을 사 와서 1년 안에 사고가 안 나면 그냥 끝이 나듯이 마찬가지네요?
○ 건설과장 천병기  저희들이 하자기간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들 때…….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자꾸 관련 법말씀하지 마시고,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문상 위원  그 법을 찾아서 하는데…….
  우려가 되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완벽한 공사도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다 막아야 되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고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 위원, 제위원님수중보 관련하여 질의 더 있습니까?
최인환 위원  없습니다.
제갑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위원님들이 수중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하신다고 한 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회계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사업비는 5억원 정도 되는데 시민들의 눈에 자꾸 띄는 위치입니다.
  공사가 신속하게 안 되고 조그마한 하자만 생겨도 오늘 거론이 안 된 지체상환금 문제, 여기에 자료가 다 있는데 문제가 되면 연달아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서 뒤에는 다시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부탁합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자꾸 나가는 것이거든요.
  제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시렵니까?
제갑생 위원  관계도 없이 회계과장님이 여기에 와 계시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안하고…….
  건설과로부터 관급자재, 수문 납품 기일을 요청받고 처리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처리과정이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문필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상 관급자재 부분이 조달청하고 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 관급도 많이 있고 조달청 관급도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공문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문상으로 조달청에 진달을 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는 계약을 해 준 것 같습니다.
  혹시 계약상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좋습니다.  됐고.
  하자보수공사하고 보강공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계장님 중에서 답변해도 됩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는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을 마친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 하자이고 보강은 공사 준공 이전에 공사가 우려되어서 더 견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을 보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하자보수공사는 준공검사도 끝나고 나서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지출해야 되는 돈이고 보강공사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준공검사를 하기 전이라는 하셨는데, 시설물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의원이니까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나 다니다보면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왜, 저렇게 해 놓고 있느냐, 무엇이냐, 어떻게 되느냐?” 별소리를 다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늦었지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공무원이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 밖으로 안 나가게끔 하는데…….
  최소한의 기간이 지났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많지만 마무리를 잘 해서 뒤에는 소리가 안 나도록 정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실린더 설치는 기술적으로 당초 설계상하고 다르게 되어 있지요?
○ 하천담당 최일  예.
○ 위원장 최갑현  지금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상태인데 담당 계장 맞지요?
○ 하천담당 최일  예.
○ 위원장 최갑현  잘 분석해서 계장님이 실무적으로 잘 챙기십시오.
  좌우간 뒤에 말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연찮게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공사도 다른 데 있으면 잘 안 보이지만 수중보는 강에 있어서 눈에 잘 띄니까 보완을 잘 하셔서 뒤에는 이런 말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만약 뒤에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다 불거집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을 데니까 다시는 이 문제가 말이 안나오게끔 조치를 부탁합니다.
  위원님들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십시오.
(감사중지)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23일 월요일은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 출석 감사위원(5인)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최갑현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조영옥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도시과장강상민
  건축과장최용상
  건설과장천병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