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2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곤명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
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곤명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시장 제출)
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사용료 반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운영에 대하여 수탁자의 선정기준·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면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용료 감면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감면대상을 규칙에 위임하도록 조례에 정해 놓았던 사항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감면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규칙에 위임했던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도 19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액 반환과 7일 전까지 사용신고를 철회할 경우에 50%를 반환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15일 전까지 사용신고를 철회할 경우 100% 반환하고, 7일 전에 사용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50%를, 3일 전에 사용신고를 철회할 경우에 20%를 반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구체화 시켜 사용자들의 편의와 이익을 보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회관의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절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의 자격과 선정기준 및 절차를 제14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사유를 안 제16조부터 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의 관리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11월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58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7회 임시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사용료 반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운영에 대하여 수탁자의 선정기준·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면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감면대상과 시설사용료의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절차 규정의 보완과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관리 운영상황의 조사·검사 등 감독권한과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의 내용에 근거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익래 위원  과장님, 19페이지 제9조제3호에 사용일 7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했는데 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제3호에 보면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10%를 공제하고 반환한다는 말입니까?
50%를 내주고,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내주면 90%를 내줘야 한다는 것인데……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사용일 15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100% 반환하고, 8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50%를 반환합니다.
제3호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10일간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3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7일은 취소를 시키고자 할 때 3일간 사용한 금액은 공제를 하고, 7일에 대한 사용료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에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사용하는 과정에서 남은 일수에 대한 10%?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그러니까 나머지 7일에 대한 것은 변상금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감면대상과 시설사용료의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했는데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보면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치안·안보에 관한 행사는 전액감면하고,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행사, 강연은 일부 감면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협찬해야 할 것과 후원해야 할 것을 시에서 엄격하게 구분하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 후원할 수 없는 각종 공연이나 행사가 시의 후원을 받아 일부 감면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천교육지원청에서 종합학예발표회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대관료를 주고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사용료의 50% 감면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는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름만 후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만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학예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후원의 형식이 되면 가능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산이 지원되었을 경우에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자 위원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협찬이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후원의 성격은 띌 수 있는데 굳이 협찬과 후원을 구분하는 것이……
아까 과장께서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에 대해 후원이나 협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면 당연히 협찬 아니겠습니까?
협찬이나 후원의 용어가 참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원은 계속성이 있고 협찬은 일회성이고……
조성자 위원  후원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지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행사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것도 후원이 될 수 있는데 용어의 정의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해설집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자 위원  예.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대공연장 사용료가 10만 원, 12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오전·오후 해서 오전에는 10만 원, 오후에는 12만 원이지요?
12페이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부분입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사용료는 오전·오후·야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쉽게 말하면 조조할인 같은 것이지요.
극장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수근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조익래 위원  사용료가 참 쌉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행사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행사할 때는 이것보다 더 줬는데……
강태석 위원  스피커하고, 조명, 난방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렇겠지요.
조익래 위원  우리가 행사할 때는 20만 원씩 이렇게 줬는데 뭐가 이렇게 쌉니까?
조성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로 말미암아 앞으로 공연 대관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시 재정이 넉넉하면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많이 보전해 줘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익래 위원  전에는 얼마였는데 이정도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최석문  대관료가 저렴해진 것은 아니고 비슷한데……
조익래 위원  사용료 기준이 시간당입니까?
○ 전문위원 최석문  1회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익래 위원  행사를 몇 번 했는데 최하가 10만 원이고 보통 20만 원……
○ 위원장 최수근  수익을 얻는 쪽에서는 싸게 느낄 것이고, 사용료룰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 쪽에서는 비싸게 느끼겠지요.
조익래 위원  소회의실에도 사람이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데……
강태석 위원  시민이 활용하니까 좀 싸도 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좀 저렴하게 해서……
조성자 위원  시 재정만 허락된다면 무상으로 대관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강태석 위원  전기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조익래 위원  외부에서 장소를 빌릴 때 1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사용료가 2만 원, 2만 5천 원이면 공짜지요.
○ 위원장 최수근  조익래 위원님 말씀대로 대관료가 저렴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문화나 예술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고치지 말고……
조익래 위원  예전에는 얼마였는데 이 정도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행사를 할 때 거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안다니까요.
강태석 위원  옛날에도 조례가 있었습니까?
○ 전문위원 최석문  조례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사용료는 이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용료 감면대상과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만 개정되는 것으로 기존 사용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반환해 줄 것은 반환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태석 위원  예.
○ 위원장 최수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9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는 민원지적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민원지적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민원지적과장 조영옥입니다.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개정 지침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의 변경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 변경하게 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을 정리했습니다.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사천시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띄어쓰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등을 반영하여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이라함은”을 “~이란”,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체결한 때에는”을 “체결하였을 때에는”으로, “발생된 때에는”을 “발생되면”으로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조에 보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로 변경하고, 제2조에 괄호 내서를 해서 “(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의)”로 정정했습니다.
“기타”를 “그 밖에”로,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라함은”을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으로 변경하고, 제4조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변경하고, 제5조 중 “발생된 때에는”을 “발생되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중 “체결한 때에는”을 “체결하였을 때에는”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개정했고, 부위원장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총무국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인 부동산가격공시·도시과장을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도시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안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위촉위원회의”를 “위촉위원의”로, “전임”을 “남은”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4조와 제6조, 제10조의 규정 중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기타”를 “그 밖에”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목적)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로 변경하였습니다.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제2조 구성 중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고 규정하여 위원장과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고, 제3항의 부동산가격공시·도시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을 민원지적과장·세무과장·도시과장으로 세분화 해서 당연직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호의”를 “각 호의”로, 제1호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제3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도 용어를 쉬운 말로 순화하기 위해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명위원회 소관 부서의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개정 지침에 따른 사항 반영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된 근거법령을 안 제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거법령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 지명위원회의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위원회 위원 변경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부위원장을 지역개발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도시과장에서 민원지적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사천시 위원회실비 변상조례」”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명에 보면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를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도 바뀐 근거법령을 반영하고, 띄어쓰기를 하여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조문도 제35조에서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로 바뀌었습니다.
제2조 구성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담당과가 바뀜으로 해서 지역개발국장이 총무국장으로 바뀌고, 도시과장이 민원지적과장으로 바뀌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담당업무 주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여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개정된 근거법령을 안 제1조, 제4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16조 중 “지적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로 변경하고, 안 제19조와 제21조 중 “「사천시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을 “「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명이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고, 제1조 목적의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리정보체계”를 “사천시 공간정보체계”로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고, 제2조에 보면 “지리정보”라는 용어가 “공간정보”로 “지리정보체계”는 “공간정보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제3호에 가서 “총괄부서라 함은”을 “총괄부서란”으로 용어를 근거법령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제5호도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을 “도로기반시설물이란”으로 바꾸고, 제3조에서부터 계속 내려가면 “지리정보”가 “공간정보”로 전체 내용들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 네 가지 조례는 내용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근거법령이 바뀌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용어가 바뀌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사천시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총 39명입니다.
주민등록 관계는 상한선이 1억 원이고, 인감증명은 3억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최수근  민원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2010년11월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7회 임시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호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개정 지침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보토고서 5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경된 근거법령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과 용어 정리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와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하며,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현행 조례의 개선·보완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개정 지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7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우리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제명 개정과 현행 조례의 미비한 띄어쓰기 및 조례 용어를 개선·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명위원회 소관부서의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개정 지침에 따른 사항 반영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5번 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우리시 지명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개정된 근거법령의 제명인 「측량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지명위원회의 소관 부서 변경에 맞는 위원회 위원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와 띄어쓰기 등을 개선·보완한 내용으로 개정된 상위 법령을 반영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 근거법령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개정 변경되고, 「지적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사천시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이 「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개정 변경되어 이에 맞는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자 위원  제가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제시된 것입니다마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축감을 갖지 않고 좀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근장치(施鍵裝置)로써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모두 몇 명쯤 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39명입니다.
조성자 위원  혹시 주민등록이나 인감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실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조성자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발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감증명을 떼러 가도 아주 철저히 하던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있다면 이것은 업무미숙이라고 단정 짓고 싶습니다.
일단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교육을 더욱 충실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주민등록법」 제36조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금전적인 사고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감증명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고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는 보험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사고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평소 업무추진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조성자 위원  주민등록 관계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보험가입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구수정이라 특별한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권 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강태석 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 위원장 최수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호래  세무과장입니다.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56조(징수촉탁)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 징수금의 30%를 수탁기관에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토록 함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세입금에 대하여도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징수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 순화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개선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징수촉탁에 의해서 세입증대에 기여한 지급대상자를 포상금 대상자로 신설하는 내용이고, 징수촉탁에 의하여 체납징수 시 수탁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지급대상에 보면 1, 2, 3호까지 있습니다.
4호를 신설하여 방금 말씀드린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알기 쉬운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이 정비된 것입니다.
71쪽, 72쪽, 73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체납세 징수차량 징수촉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우리시가 타시군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걷어들인 돈이 138대에 1억 2063만 6천 원 정도였습니다.
이 중에 30%인 3450만 1천 원이 우리시 잡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대신에 타시군에서 우리 사천시의 자동차세를 징수해서 과오납으로 30% 돈을 지급한 금액이 32대에 680만 2천 원 정도로 이것을 과오납으로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잡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올해는 34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앞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11월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63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7회 임시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제56조(징수촉탁)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 징수금의 30%를 수탁기관에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토록 함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세입금에 대하여도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징수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 순화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개선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의 근거 규정에 의한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 징수교부금 지급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에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과 개정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곤명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시장 제출)
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1시04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곤명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회계과장 원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변경 등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내용과 체계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가항과 나항은 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은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였고, 라항은 청사의 면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면적을 본청 청사 기준면적과 시의회 청사 기준면적을 각각 상위법에 의해서 인구 10만 이상 20만 이하 시·군·구에 맞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집무실 기준면적도 우리시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설명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97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명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띄어쓰기를 정정하여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행정·보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같이 행정재산으로 하고,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를 일반재산으로 하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행정·보존재산을 전부 행정재산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9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용도에 따라서 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00분의 25로 되어 있는데 100분의 20으로 5% 인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7조는 용어의 정비입니다.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이라 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101페이지 제39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재산을 자기가 사용하고 있지만 수의계약 받고자 하면 까다로운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나 상황이 민원인에게 조금 더 편리하게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 102페이지6, 7, 8호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민원이 있는 부지도 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46조 청사의 면적 기준을 보시면 청사의 면적은 본청 청사 면적의 경우 13,965㎡로 하고, 시의회 청사 면적은 2,257㎡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인구 10만 이상, 20만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면적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여 그것을 명문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곤명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곤명면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노령 인구가 많고, 소방기관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화재발생시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경상남도에서 설치하는 『곤명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를 여러 곳에 물색하던 중 결국 곤명면사무소 부지 내에 건물부지 사용을 허가하되 무상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곤명 119구급지원센터』 시설현황입니다.
소재지는 곤명면 봉계리 990-8번지 곤명면사무소 내 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4340.6㎡로 건물면적 260㎡만 무상 허가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곤명 119구급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자체사업비 1억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연내에 착공해야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천소방서의 내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층은 130㎡로써 차고와 창고로 활용하고, 2층도 130㎡로써 사무실과 대기실, 세면장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항은 지원계획입니다.
부지는 곤명면 봉계리 990-8번지 내에 무상 지원하고, 무상사용면적은 220㎡로써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부지 내 건폐율을 적용하여 건축면적에 필요한 최소면적으로 합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상사용기간은 『곤명 119구급지원센터』가 소방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폐쇄하기 전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는 쌍방 합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붙임 2에 합의서(안)이 있습니다.
102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법 제13조 단서 규정에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향후일정입니다.
사천시장과 경상남도지사 쌍방 합의내용에 따라 곤명면사무소 부지 내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수익허가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기대효과로써는 곤명면민들의 화재발생시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곤명 119구급지원센터』 위치가 있습니다.
곤명면사무소 정문에서 들어가면 왼편이 되겠습니다.
왼편 벽에 붙여서 필요한 면적 220㎡만 무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112페이지에는 사천시장과 경상남도지사 간의 합의서(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의 관계 법령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도 10억 원 이상이며,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취득의 경우 1,000㎡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은 시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8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4필지 74,831㎡를 취득코자 합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격은 7억 828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 첫 번째,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토지 4필지에 면적은 331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 사업 부지 매입으로써 1,419㎡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동서공원 조성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1,952㎡가 되겠습니다.
역시 녹지공원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모충공원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면적은 6,84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도 역시 녹지공원과에서 시행하는 망산공원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1,679㎡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성내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1,338㎡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농업기술센터 내 국유재산 1,831㎡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서 별주부전 테마파크 추가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47,456㎡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은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도 10억 원 이상이며,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000㎡ 이상인 재산은 시의회 의결 대상이므로 이 시간에 설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재산 목록, 취득대상재산 위치도 및 전경(지적)도를 별첨으로 각각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토지가 74,831㎡입니다.
건물과 기타는 없습니다.
추정가격은 7억 8282만 2천 원으로 이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는 각 사업별 취득재산목록으로 12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각 사업장별로 취득하고자 하는 위치도 및 전경이 121페이지부터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곤명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외 2건은 2010년11월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7회 임시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호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변경 등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내용과 체계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변경 등의 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에 맞는 용어 정비와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 인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추가 신설 및 면적 확대와 청사·종합회관 등을 신축할 때의 표준설계 면적의 규정 등 조례 근거인 상위 법령의 내용을 현행 조례의 관련내용과 체계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호 『곤명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곤명면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노령인구가 많고, 소방기관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화재 발생시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경상남도에서 설치하는 『곤명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및 건물부지 사용을 무상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지역으로써 노령인구가 많고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곤명면 지역의 화재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설치하는 『곤명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및 건물부지 사용을 무상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써 우리 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곤명지역의 소방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둔 동의안으로써 신청지가 위치한 곤명면사무소가 본래의 공공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다면 동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2011년도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 등 8건에 34필지 74,831㎡로써 공시지가 추정가격은 7억 822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재산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8건 모두 우리시의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매입 시는 감정평가절차와 도시계획 관련 법령 등 개별적인 관련 법령 절차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재산의 개별적인 취득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의 추진 목적과 취득 필요성과의 연계성 등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익래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보면 여성회관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한 예산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들뿐 아니라 15개 여성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여성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으면 예산을 비롯한 모든 절차들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부지도 도시계획상 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우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반영하여 승인을 받아놓아야 여성회관 건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조익래 위원  여성회관 건립부지의 필지까지 콕 찍어서 이곳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은 예산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 싶고, 동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나와 있는데 이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청널 민방공 사이렌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입니다.
조익래 위원  모충공원은 이미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산책로를 조성하려면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사유지가 매입되어야 모양새가 갖추어집니다.
조익래 위원  망산공원은요?
망산공원은 이미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무엇을 더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주차장 옆에 보면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망산공원 부지매입 위치도 및 지적도를 보시면 공원 안 활사장 위 중심부에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있어서 공원시설을 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망산공원의 노른자위가 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매입을 해서 추진해야지 노른자위를 놔두고 쓸데없는 것만 했다는 것인데……
공원에 가보면 큰 불편사항이 없다 싶은데 쉽게 말해서 공원으로서의 효과를 높이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공원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익래 위원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모충공원이나 이런 것은 이용도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해안이 있는 터까지 매입해야 한다는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2011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추정가격이 공시지가로 나와 있습니다.
현시가가 반영되지 않고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데 매입을 할 때는 현시가로 매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의 몇 배가 현시가가 됩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너 배 더 되는 곳도 있고……
민원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공시지가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답의 경우 실거래가의 약 40%까지는 와 있고, 주거지역의 경우 공시지가가 70%까지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기준보다 상회하는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매입을 할 때는 2개 이상 감정사를 데려와 감정을 해야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매입가격의 표시는……
대부분 공시지가를 표시합니다.
조성자 위원  조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여성회관 건립부지는 지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 부지가 우리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날 때 대체부지까지도 생각하고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꼭 여기에 할 것이라고 이것만 대상지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원래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부지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안 되면 예산 확보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그 부지 소유자와 절충이 안 될 때 장소를 변경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아예 예산요구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이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성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꼭 여기에다가 건립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자 위원  예산요구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지 선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지가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과 안 맞을 때는 대체 부지를……
그 부지의 지주나 이런 사람이 “우리 땅 아니면 지을 데가 있겠나?” 싶은 생각에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20만 원 하는 땅을 그 이상 더 달라고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대체 부지를 갖고, 대안을 갖고 A가 안 되면 B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우리 과의 여성보육계에다가 지시를 해서 3개 안까지 마련하도록 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원활한 토지 매입이 되지 않겠나 싶고, 그렇게 됨으로써 적당한 선에서 부지 매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다른 분 없습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3개의 안건을 일괄 질의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최수근  예.
박종권 위원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페이지의 개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동지역은 1,500㎡ 이하, 읍면지역은 3,000㎡이하로써 1989년1월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동지역은 500㎡, 읍면지역은 100㎡-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읍면지역이라도 동지역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도 면적을 이렇게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면적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재량권이 없습니다.
박종권 위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법에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 매년 조례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읍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보다 지가가 높은 상황임에도 면적은 배란 말입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여기에서는 면적으로 구분했다기보다는……
옛날부터 주거지 자체가 읍면지역보다는 시지역이 조밀하게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읍면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대지면적 자체가 동지역에 비해 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면적을 조정하거나 추가로 하게 되면 다시 조례심사위원회에서……
박종권 위원  우리시에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상위 법령에……
박종권 위원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곤명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 중에서 제7조 사용료와 관련하여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료가 면제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그것은 소방서에서 납부해야지요.
박종권 위원  그 내용을 명기하지 않아도 됩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법에 따라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이런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은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누가 납부해야 한다는 것까지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사천시장과 경상남도지사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박종권 위원  사천시장과 경상남도지사의 합의사항이긴 하지만 사천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맞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사용료를 부과해야 될 때는 소방서에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도와 사천시 간의 합의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도의 소속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지사와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지사에게 부과하면 내부적인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박종권 위원  우리가 경상남도로부터 납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 우리는 『곤명 119구급지원센터』에다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모든 사항은 도하고 합의를 할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곤명 119구급지원센터』와 관련한 모든 사항이 경상남도와 계약이 된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박종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내 국유재산 매입과 관련하여 127쪽의 지적도상에 보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도로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박종권 위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전에 매입했으면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었을 것인데……
○ 농축산과장 신영수  사실상 국유재산이 정리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료를 안 주고 거의 무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조사가 되면서 무단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어 작년부터 세금을 내고 있고, 5개년분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치를 추징 당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용료를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낫다 해서 이번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이 자리에 총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농업기술센터뿐 아니라 사실상 우리 사천시에서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것이 많이 있었는데 자산공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해야 할 실정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전에 관리청이 이관되기 전에 매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사전에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기 전에 사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했더라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을텐데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 농축산과장 신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이 있는데 자료 12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별주부전 테마파크 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별주부전 관광단지하고는 별개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위원장 최수근  그 옆에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사유지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사유지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됐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확인하신 대로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께도 이야기했는데 서포 비토에는, 특히 하봉에는 대지하고 답을 빼고는 전량 국유지입니다.
산이라는 산은 전량 국유지인데 애석하게도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하면서 지극히 일부 5% 이내만 별주부전 테마파크 조성계획에 들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 넓은 국유지를 하나도 안 넣고 사유지만을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유지를 구입해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에게 “국유지를 매입합시다.” 라고 하니까……
우리 서포면민들이 건의서를 내서 그곳을 매입토록 해 달라고 하니까 답하기를 “별주부전 테마파크 조성계획이 변경되어 필요하다면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필요하면 매입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회계과장님이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우리 회계과는 우리시 재산의 총괄 관리만 하고, 재산을 매입하거나 하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워 최종 결재를 받아서 매입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러면 별주부전 테마파크 조성사업 계획이 변경되기 전에는 매입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 위원장 최수근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별주부전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변경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재산의 경우 10억 원 이상, 토지 취득은 1,000㎡ 이상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예산에도 못 넣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누락되더라도 추경에라도 반영하려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자체가……
○ 위원장 최수근  사실상 이 사항은 국·과장님께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시장·부시장님께 물어야 됩니다.
30~40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인데 국유지는 1평, 2평 넣어놓고, 전부 사유지를 넣어 놓았단 말입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무조건 시비 작살내는 행태라서 답답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싼 국유지 놔두고 안 사는 이상한 행태로 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116페이지, 동서공원 조성 부지매입에 보면 3필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다 샀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나머지는 다 사고 국유지만 남아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주민들이 텃밭 같은 것을 일궈서 채소를 키워 먹고 있던데 더 이상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일을 시작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안내판을 설치해 놓았는데……
가을 작물까지만 심고, 봄 작물은 심지 말라고 안내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강태석 위원  텃밭도 못 갈아먹게 하니까 언제 일을 시작하는지 묻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3필지는 매입을 한 것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매입할 것입니다.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넓은 시유지는 없습니까?
넓은 시유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지으면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시청 주변 내지는 용현면 일원에 건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만 택지지구 내에도 상업지역 밖에 없고 그만한 시유지가 없습니다.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회계과장님,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 예정가격이 평방미터당 4만 원 정도 됩니까?
전체 매입가격이 1억 3000만 원 정도면……
공시지가로 추정가격이 평방미터당 4만 원 정도 되지요?
맞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별주부전 테마파크는 5100원 쯤 되는 것이 맞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위원장 최수근  그 정도 가격에 살 수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안 되지요.
○ 위원장 최수근  추정가격하고 현실가격이 차이가 많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나서 나중에 예산에 반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받을 때는 이만큼이라고 해서 받아놓고, 예산은 세 곱, 네 곱 발생하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원재구  여기에 나와 있는 추정가격은 참고사항이지 현실가는 아닙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면 너무 많이 지출한다고 통과를 안 시킬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알고 미리 금액을 낮춘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현실감이 전혀 없습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가격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과장께서는 상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전문위원 최석문  박위원님께서 잘 짚으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잘 짚으셨는데 회계과장의 취지 설명이 맞고, 법에서 정한 허용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면적 차이가 배가 되다 보니까……
박종권 위원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조정이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법에 보면 딱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곤명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곤명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토론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9인)
  총 무 과 장고병호
  사회복지과장최진기
  문화관광과장김길수
  민원지적과장조영옥
  세 무 과 장이호래
  회 계 과 장원재구
  녹지공원과장최진수
  농축산과장신영수
  기술지원과장이관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