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27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민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대리 김민조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준농림지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 제3조 중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나 설치가능한 지역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오늘 제안을 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에 관한 내용 안에 할 수 있는 내용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당초의 조례내용이 일부 잘못된 것을 다시금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대조 대비표를 보면 당초 제3조 말미에 9호가 있습니다.
  9호는 하수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구가 설치되거나 또는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이 법 조항을 보면 알겠지만 해당이 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건축 허가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개정안에는 2호 항목을 별도로 주어서 될 수 있도록 다시 만든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는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규제완화를 위해서 일부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법에 의한 도로설치로 건축조례 제28조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이 미달될 경우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증축 및 개축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과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미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20년 이상 계속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불특정 다수라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5인 이상을 불특정 다수로 보는 조례를 이번에 새로 추가키로 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을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40%로 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런 내용으로 두 개의 조례를 개정토록 제출했습니다.

  (참  조)
  ·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집행부에서 설명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검토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개정안은 상위법 체계에 맞추고 개정하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 일부 보고가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복잡한 것 같아도 골자는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당초에 9가지 지역 내에는 건축을, 소위 말해서 위락숙박시설을 못하도록 정했는데 이것이 제일 끄트머리 9번에 해당되는 조항에 해당되면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텐테 조례를 제정할 당시 법규 해석에 잘못이 좀 있어서 이 지역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설치가능지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설치 가능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구를 수정하고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불특정다수인을 5세대이상으로 정의한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를 명확히 하여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조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갑위원  10호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하수도가 설치되어져 있는 곳에 허가를 한다는 뜻이지요?
○ 도시과장 안점판  예.
정순갑위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의 마을주민들이 모텔을 건축하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내용은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그런 질의는 법의 객관성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위법을 수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위법 수용과는 별개로 해서 물으신 것은 그런 지역에 허가를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이지요?
정순갑위원  예, 그렇지요, 주민들이 허가를 내 줘요.
○ 도시과장 안점판  허가할 당시에 여러 가지 지역정서, 민원, 향후 도시계획 미래상, 발전추세를 판단해 가지고 해 줍니다.
  무조건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조례에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지난번 서포에 준농림지역내  조례에 있어도 허가를 못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행정심판까지 받았습니다.
  좋은 소리도 들립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해도 지역정서에 맞지 않으면 못하지요.
정순갑위원  그렇지요, 앞전에 50m 이내에는 안 된다고 했지요?
○ 도시과장 안점판  예.
정순갑위원  지금은 50m 이내에 될 수 있나요?
○ 도시과장 안점판  안됩니다.
  지금도 50m는 살아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그러면 현 조례안이 제가 방금 말한 하수도법에 10호이상 마을이 도로의 50m내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50m내에도 안되지요.
정순갑위원  한계장이 설명한 대로 하수도 지점에서 50m이내는요?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50m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만약에 필지에서 50m 떨어졌는데 분할을 했을 때 가능하느냐고 물었는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0m 떨어졌고 분할이 되어졌는데 50m이상 떨어질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50m 안에는 안 됩니다.
정순갑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저번에 50m내에는 허가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도로의 50m내에 10호 이상이나 이하 마을이 형성되어 있을 때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비록 10호 이상 마을이 조성되어 있더라도 50m이내에는 안됩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도시과장님, 긴급 발언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해석을 하는데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꾸는 조례를 이것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10호 이상 되어 있는 마을이 도로에서 옆에 붙여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호이상 마을만 형성되어져 있다면 1m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과장님, 실무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양해가 되면 실무담당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설명을 잘못하면 곤란한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알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 도시과장 안점판  확실하게 안됩니다.
  안되도록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 위원장대리 김민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이 과거대로 놔두지 뭐 한다고 조례를 개정합니까?
이목년위원  과장님, 이게 도로이고 여기에 10호가 있는데 10호가 50m안에 있어도 여관을 지으려고 할 때에는 50m범위를 넘어가라는 뜻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여기에 8호 새로 개정하는 “아”항입니다.
  여기 괄호에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법의 내용에는 각각 안 되는데 만약 이런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설치 운영이 되거나, 10호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는 이에 불구하고 되도록 밑에 조치가 되어 있네요.
이목년위원  자연마을 10호가 없을 때는 50m 적용을 받을 지언정 10호이상 있을 때에는 그냥 된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는 그냥 마을하수도가 유인하수가 된다고 마을하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 즉, 패키지지역이거나 10호이상의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 제1호에 관계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옛날 것을 전부 제외하고 지금은 위락시설을 준농림지역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지난번에 몇 번 했는데 또 헷갈려서 미안합니다.
  지금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법 개정이라는 것이 1호부터 8호까지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새로 한 이 부분은 된다는 뜻입니다.
  괄호 제1호에 각목에 해당되는 지역은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조건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다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보조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방금 같이 지역정서를 해칠 수 있고, 농촌지역에 이질감 또는 풍습을 해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제8조5항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도록 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안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10호이상 동의서를 받을 때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동의서를 받는다고 완전히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법에 의해서 하수처리시설이 되는 조건이 되겠지만, 방금과 같이 건축법에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지역 정서를 해치거나,
이목년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들어왔다 좋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그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10호이상 주민이 아니고 그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인데요.
○ 도시과장 안점판  건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이목년위원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좋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주민들이 찬성할 때에는 허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목년위원  안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공직에서 너무 위압한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그런 것을 지어서도 안 될 곳에 허가해 주어야 되느냐는 것인데,
이목년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했을 경우이고, 주민들이 찬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그러니까 법하고 조례 두 개를 현재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봅니다.
정순갑위원  9호에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는 어떤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요즘 패키지사업이라고 하여 마을에 간이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역시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시 급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스템을 갖추어서 제대로 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마을단위로 적정 이하의 수질을 확보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순갑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시내 가 아니면 농촌에는 없습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읍·면지구에 있습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간이하수처리 시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순갑위원  동에는 없거든요, 향촌동에는 없거든요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준농림지역은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고,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순갑위원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방금 설명하기로 읍·면에 패키지사업을 해 가지고 간이처리시설이 되어 있다면서요?
○ 도시과장 안점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패키지 사업으로 마을하수시설을 같이 만들어서 앞으로 거기서 나오는 오물은 정화시키겠다는, 적정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이 되지 않는 곳은 허가가 안 된다는 뜻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그렇지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허가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정순갑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50m이내에도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정서에 안 맞고 도저히 입안이 안 맞을 때에는 막을 수 있다는 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택지하고 인근마을하고 도로에서 마을이 없으면 안되네요?
○ 도시과장 안점판  도로에서 50m이상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한계장, 간이도면을 한 번 가져오셔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남면사무소가 있습니다.
  사남면사무소 그 주의에 마을 10호가 있었는데 국도에서 10m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못 지었는데 지금은 사남면사무소 주의에 10호이상이 되기 때문 거기에는 모텔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지금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1호 가부터 8개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도로라고 하면 국도나 지방도, 군도까지 해당이 되지만 농어촌도로는 해당이 안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 대지의 경계까지 50m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경계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대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대지의 경계까지 50m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인데 50m이상이면 숙박시설이 제1호 서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1호가 되겠고, 제2호는 만약에 숙박을 하려는 지역이 50m이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하수도 설치 운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네 하수도 복개를 한다는 것은 하수도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지사업으로 간이처리시설 운영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제1호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50m이내에는 현행 조례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남 문화마을은 국도 지방도로에 연접되어 있는데는 이 조례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한계장님, 취락지역으로 안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10호이상인 자연마을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위원님들 이해가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민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순갑위원  이의 있습니다.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특정인 다수 5세대 이상을 말한다.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에서 하는 건축조례를 봤는데, 현지를 봐서 그려서 해야 되는데 ·····,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50m, 100m 가옥이 없는데도 집을 짓고 싶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 도시과장 안점판  도로가 없으면 건축 허가 자체가 안 납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막다른 골목에 기존도로가 협소하게 있는데 그 도로에 접해 있는 집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자기 대지를 찾아야 되겠는데, 안 쪽에 있는 사람 땅을 위해서 기존도로의 최소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비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기 땅을 내주고도 자기 땅을 못 찾고, 안 쪽에 있는 남의 땅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무조건 봐 줄 것인가, 다수라고 해 놓으니까 행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까지를 다수로 보고, 남의 땅이지만 도로를 공익 차원에서 확보해 줄 것인가 하는 시시비비가 있고, 지금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민원을 위하고 우리 행정도 위하는 올바른 잣대가 된다고 보고 정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5인을 정했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5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보면 다수인을 주로 5인으로 보기 때문에 참작을 했고, 그리고 법 적용도 5인을 다수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법을 유추해서 5인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에게도 좋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민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연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이 20%에서 배로 늘어납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법이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언제 바뀌었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지난 9월15일인가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신문에는 안 났든데요.
○ 도시과장 안점판  신문에 났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에서 40%로 적용이 됩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예.
○ 위원장대리 김민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 위원장대리 김민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허형형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해서 현행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언어 자체를 순화하는 뜻에서 자구수정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그렇습니다.
  자연휴식지의 위탁관리 사항중 자연휴식지의 위탁관리 계약서상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7호로 서식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고, 일방적으로 하는 말을 순화해서 쌍방간에 이런 식으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7호 서식에 보면 계약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삭제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보면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는 내용을 보면 제3조제5호항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를 제8조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관리 계약서 상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고, 다음 동조 제5항 및 제1호,2호를 삭제한다는 것은 규정상 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별지 7호 서식에 기해서 이 사항이 중복되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  조)
  ·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을 하고 있으나 안 제3조의 개정안 자체도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래의 수정안과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안에 보면 제3조5항에 시장이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8조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서 상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이 내용 자체도 불필요하고 중복 규정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시장이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수정안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용료징수및사용료가 있는데, 요즘 자연휴식지에 가면 입장료를 다 받지요?
○ 녹지과장 허형형  전체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능화숲, 용소에는 민간인이 자기 땅을 이용하여 하절기에 운영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 입장료, 청소 문제 때문에 분쟁이 많기 때문에 지난해 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징수료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용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용소 전체가 개인 땅입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국유지 하천부지가 있어서 점용료를 내고, 나머지 사유지 땅이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점용료 얼마 냅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부과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순갑위원  부서가 어디입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건설과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 얼마라는 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용소는 금년 여름부터 징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용료만 내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아닙니다.
  징수를 받는 것은 첫째, 주차 공간에 주차비, 텐트 치는 비, 그 사람들이 오면 어질러 놓고 가기 때문에 청소비조로 받는 내용입니다.
정순갑위원  현재 국유지를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업주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했지요?
○ 녹지과장 허형형  예.
정순갑위원  하천부지 전체를 우리 시민이 사용했을 때 입장료를 내야 된다는 뜻입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그런 뜻이 아니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국유지 하천을 사용하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정상적인 사용료를 주고, 하천 부지 안에는 어떤 공작물 시설을 못합니다.
  나머지 자기 사유지에 개인 재산도 있고 공작물 설치를 해 놓고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징수조례를 보면 징수를 할 수 있는 근 거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업자가 하천부지 점용료를 내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거나 텐트를 치면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예,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법 근거가 없으면 거기에 놀러 왔던 사람하고 분쟁이 자꾸 생깁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고 할 때 자연휴식지관리서에 의해서 이런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군 자체 조례를 세워서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능화숲 조례가 지난 봄에 통과되었습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용소하고 지난해 봄에 다 통과되었습니다.
정순갑위원  통과되었습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예, 통과가 되어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문구가 안 맞고, 중복되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정순갑위원  능화숲에서 입장료를 받은 것이 약 5~6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녹지과장 허형형  법의 뒷받침도 없는데 왜 받느냐는 민원이 생기니까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정순갑위원  그 시설물은 전부 시 시설물이 아닙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시설물은 시에서 해 준 것도 있고, 개인이 한 것도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화장실은요?
○ 녹지과장 허형형  우리 시에서 다 했습니다.
정순갑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청소하는 것은 그 기간동안 징수하는 이 사람들이 다 합니다.
정순갑위원  그 화장실이 모기 서식지인데·····.
○ 녹지과장 허형형  금년 여름에 능화숲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수시로 가서 방역을 하고 또 관할 면에서도 해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정순갑위원   해 주어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책이 없어요?
○ 녹지과장 허형형  그 기간동안 점진적으로 방역을 잘 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정순갑위원  청소원도 현지에 없고, 청소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거기서 입장료를 많이 받습니다.
  2천원씩 안 받습니까? 텐트치면 텐트 친다고 받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쓰길래 거기에 투자를 안 하느냐는 이야기입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이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것이 시설 투자 유지 문제가 아니고, 주변 청소를 해 주거든요.
  화장실 앞에 모기가 있는 것은 롤온카 박스가 바로 화장실 앞에 있으니까 서식지가 되는데 부지 여건을 봐서 롤온카를 다른데 옮길 장소가 없어요, 자주 가서 방역을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순갑위원  이해가 안되고, 옆에 논이 있어서 모기가 있다는 말입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논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가서 봐서 알겠지만 쓰레기를 수거하는 롤온카 박스 자체가 변소 앞에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모기가 서식을 해서 화장실로 날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위치상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앞에 주차할 수 있는 논은 진흥지역 구역이 되어서 주차장 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가게 새끼줄을 쳐 놓았습니다.
  그것을 주차장 전용으로 해 줄 수 없는 지역인데 그 분들이 자꾸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수로가 쭉 있는데 그것을 복개해서 주차공간으로 해 주라고 시에 자꾸 건의를 합니다.
  복개까지 하면 확실히 주차공간으로 하도록 공가가 있는 것을 마을에서 사면 주차 부지시설은 시에서 해 줄 것이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순갑위원  그 사람들 연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예 청소를 하지 않고 돈은 다 받아 갑니다.
○ 녹지과장 허형형  청소는 자기들이 합니다.
정순갑위원  엉망입니다.
  내년 여름에 나가 봅시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과장님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11시11분)

○ 위원장대리 김민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9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재 상정된 안건으로 오늘은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민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론할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  조)
  ·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민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2인)
  도시과장안점판
  녹지과장허형형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