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군의회

1994년 11월 26일(토)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관계공무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관계공무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이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오늘의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2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4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근도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1하에 의해서 93년도에는 133,840천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간의 집행실적은 93년 8월 9일날 이상저온 피해가 발생해서 벼의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벼이삭 도열병이 만연하여 방제의 시급을 요하는 업무가 있어 그에 따른 대책 경비로서 9,800천원의 예비비를 농약대로 지출하였습니다.
  동년 8월 19일날 역시 이상저온 피해로서 냉수 유입지가 316ha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찌가랜 농약 공급을 위해서 12,644천원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동년 8우러 21일 태풍 호빈호의 내습으로 인해서 벼의 식부지 1,268ha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흰빛잎 마름병 긴급 방제로서 6,08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28,531천원을 지출해서 93년도 예비비의 잔액은 105,30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집행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차후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동주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송용규의원 질의하세요.
○ 의원 송용규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출의 내역에 가서 8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흰빛 잎마름병 방제를 위해서 농약을 사주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6백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배정된 양과 마름병 외에 다른 병으로 인해서 농약을 사준 일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조근도  송용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농약대에 있어서 예비비로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벼의 병명은 흰빛 잎마름병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긴급 방제용으로 8월 25일날 6,087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그 외 다른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 의원 송용규  각 읍면별로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근도  전체에 배정된 6,087천원을 가지고 각 읍면에 배정을 한 것입니다.
○ 의원 송용규  각 읍면에 흰빛 잎마름병이 심한 지역도 있고 조금 덜 심한 지역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근도  읍면별로 집행된 내용은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송용규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송용규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 의원 송용규  예.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위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관계공무출석요구의건
(10시10분)

○ 의정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원식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식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사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에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업무의 적정처리 여부 등 잘못 처리된 행정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물론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4년 12월 1일부터 1994년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의 규저에 의거 군본청 및 사업소, 전읍면을 대상으로 하며, 그 위원으로는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이연식의원, 위원으로는 송용규의원, 신맹균의원, 천영배의원, 김민조의원, 김종수의원 이상7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장소 및 일정은 제1차 회의인 12월 1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소관업무, 제2차 회의인 12월 2일은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과 12월4일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료수집을 위한 휴회가 되겠습니다.
  제3차 회의인 12월 5일은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소관업무, 제4차 회의인 12월 6일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소관업무 제5차 회의인 12월 7일은 보건소, 농촌지도소, 전읍면의 소관업무에 대해 사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방법은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질문 및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는 현장확인과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오 감사사항과 감사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사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되는 관계공무원은 1994년 12월 1일부터 1994년 12월 7일까지 출석토록 하고 감사계획일정표에 의거 감사개시전 전 출석공무원은 선서에 임하고, 실과소별 감사는 제1차 회의인 12월 1일은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제2차회의인 12월 2일은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제3차 회의인 12월 5일은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제4차 회의인 12월 6일은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제5차 회의인 12월 7일은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전읍면장을 사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출석 증언토록 요구하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이원식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표결결과 찬성이원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0시15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4년 11월 27일부터 94년 12월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4년 11월 27일부터 94년 12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한대식
  재무과장박복순
  사회과장김수생
  지역보건과장공영옥
  지역경제과장백종기
  산림과장윤영주
  건설과장박홍서
  도시과장박용태
  민방위과장김영태
  보건소장임영범
  사회지도과장정중상
○  회의록서명의원
  의장정동주
  의원김종수
  의원이연식
  사무과장정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