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23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회)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안 2건과 승인안 1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 김영고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절기 근무 1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 준수와 민간기업의 어려운 현실에 공무원이 솔선 동참하려는 의지로 보이는 것이고 공무원은 일과 중 민원처리, 전화 응대 등으로 업무집중이 잘 되지 않아 민원이 내왕하지 않는 시간대에 각종업무의 기획과 점검 및 연찬을 통하여 자기발전, 업무증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 표준정원제 시행이후 표준정원보다 많은 인력운영으로 역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므로 부족인력의 해소를 위해서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 204곳 82%가 동절기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연장하였고, 의안제출 현재 나머지 46곳 중 11곳이 11월중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정부의 방침도 조례개정을 11월말까지 마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권고에 따르지 않을 시 특별교부세 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배제 등 행·재정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바 정부의 방침대로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절기(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퇴근시간이 현재 조례상에는 오후 5시로 되어 있는 것을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를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 8월11일자로 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과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지켰었고, 지방공무원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6시로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별 동절기 근무 공무원 퇴근시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가 의안을 제출할 당시인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250개의 자치단체 중 204개 단체가 6시 퇴근이고, 5시 퇴근이 46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정을 추진하는 곳이 22개입니다마는 어제까지 파악해 본 결과(경남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남 21개 단체 중에서 개정 추진이 11개가 되겠습니다.  
  산청군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개정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행자부의 권고에 따라서 11월말까지는 6시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수단은 지금 현재 여러 차례 부시장·부군수 회의시에도 지시가 되었고, 행자부 차관도 담화문을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시에는 기관장 권고와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도록 되어 있고, 포상금도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 종합합동평가 및 각종 평가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정적 조치는 특별교부세 지원 감액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각종 정부시책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불이익 조치를 받도록 한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11월15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당일 총무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4호로 회부가 되어 11월23일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졌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던 것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7월1일부터 월2회 토요휴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절기(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입니다)에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 근무하는 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조례 개정을 위하여 행자부의 개정표준안을 기준으로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4년6월18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동절기 일몰 후에는 방문민원의 수가 적고, 동절기에 1시간 연장 근무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하여 시장이 제출한 동절기 1시간 연장 근무하는 안에 대하여는 당초대로 오후 5시까지 근무토록 하고, 여타 안건도 일부 수정하여 2004년7월29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사항을 보면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 204개 자치단체가 동절기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연장하였고, 나머지 46개 자치단체는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46개 자치단체 중 일부 자치단체는 11월중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 21개 자치단체 중 경남도를 비롯한 9개 자치단체는 동절기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연장하였고, 나머지 12개 자치단체는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우리 시를 비롯한 8개 자치단체는 조례 개정을 위하여 의회에 제출을 위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금방 보고 드린 8개 지방자치단체는 10월말 현재 통계이고, 현재는 11개 자치단체가 조례 개정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우리가 7월29일날 이것을 심의할 때 성재윤위원님께서 원안대로 6시까지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 우리가 5시까지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바 있는데 조금 마음에 거슬리는 것은 행자부 자체에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해 놓고 공갈 비슷하게 행정적이 조치수단도 쓰고, 재정적인 조치수단도 쓰고 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곁들여져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으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절기에도 6시까지 시행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인식을 하셨을 것인데 마음대로 다 해놓고 7월29일날 한 것을 갖다가 또 거론해서 다시 심의하게 한다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 사실입니다.
  직협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들 전화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이 추세로 간다면 6시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냐, 오늘 우리가 했던 것이 내일 당장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변경하는 것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 길이 가야할 길이 아니다 싶으면 다 갔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행·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저는 6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이삼수위원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과장님, 11월초에 8개 자치단체가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회에 올린다, 상정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다시 6시로 환원된 시군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산청 외에는 전부다 ······.
최갑현위원  부의만 했지 승인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김영고  승인된 곳은 하동이 승인되었고 ······.
최갑현위원  승인이 안 된 곳은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안 된 곳은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지금 ······.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 개정작업 중이고, 의회에 ······.
최갑현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리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을 한 곳은 어디냐 이런 말입니다.
  5시로 했다가 6시로 환원시킨 곳이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하동입니다.
최갑현위원  나머지는 아직까지 ······.
○ 총무과장 김영고  현재 추진 중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경남도가 제일 많습니다.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이런 대도시에는 없는데 경남도가 유별나게 노조가 강생되는 바람에 노조의 입김이 많이 좌우한 것 같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하동은 재개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모르는 것이다 그죠?
○ 총무과장 김영고  그래도 행자부의 권고에 따라서 다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이삼수위원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한 부분에 공감하면서 지금 현재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 입법예고에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래 놓았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2004년6월24일날 전문개정이다 해서 이렇게 해 놓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도 다른 단체에서 하니까 하자는 식의 제안, 또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재개정에 따른 설명자료에 보면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이라고 해 놓았는데 만약에 토요일 전체 휴무가 되면 법이 또 개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아닙니다.
이문상위원  전체 토요일 휴무를 하면 근무시간이 더 짧아지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에 대비해서 ······.
  주5일 근무가 되면 5×7=35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35시간밖에 안 되고, 5×8=40 되면 40시간이 맞춰지기 때문에 8시간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5시로 해 준 것은 아까 이삼수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자부에서, 행자부 이 자식들이 말이지요, 이따위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가 ······.
  이게 애들 데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갈치는 것이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게.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상 우리 시의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
이문상위원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5시로 한 것입니다.
  은행도 지금은 5시에 문을 다 닫습니다.
  겨울에 6시에 누가 찾아옵니까?
  그러잖아도 국가 경제도 안 좋은데 5시 안에 마쳐서 전기도 절전을 하고, 겨울에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될 것인데 왜 위에서 이런 식으로 하느냔 말입니다.
  정치가 잘못되었든지 정책이 잘못되었든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에다가 무엇 때문에 올립니까?
  이따위로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공무원들 간에 ······.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처음부터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해 버리든지 ······.
  이런 걸 갖고 와서 위원들이 고심하게 만들고, 위원들에게 조례로 정해 달라?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런거나 하고 앉아 있으라고 의원들 뽑았어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 한다면 하는데 그래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러 이러하니까 5시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또 6시로 하자고 ······.
  그럴 바에야 차라리 위에서 지침을 만들어 그대로 내려보내서 전국적으로 이대로 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심의를 할 것입니까?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이삼수위원의 말씀처럼 엊그제 7월달에 해 줬는데 이제 와서 또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심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가만히 놔뒀다가 그대로 해 버리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틀릴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언제쯤 완료될지 모르지만 보류시키고 싶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질의시간이니까 질의하고,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정회한 상태에서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이인효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원안대로 안 해 주면 행자부에서 진짜로 재정적·행정적 조치 수단을 가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는 ······.
이문상위원  이 앞에도 2차 심의할 때 전국적으로 교부세 중단하겠다고 공갈을 쳤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5시로 해 줬거든요.
  이제 와서는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 자료는 이 앞에 행자부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낸 자료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시가 표준정원제에 의한 정원보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약 8억 5000만원 정도의 역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22%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부의 국·도비를 영달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립도가 80%나 90%가 되면 상부의 말을 안 들어도 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부서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문상위원  과장님, 지방분권화시대에 중앙통제를 할 것이면 이런 조례를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라리 위에서 지시를 해 주면 그대로 ······.
○ 총무과장 김영고  아직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
이문상위원  물론 산고를 겪어야 하지 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중앙에서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면 앞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위원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기초의회가 법적 뒷받침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저도 사실은 이문상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행정적·재정적 조치수단을 가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기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 직협에서도 이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6시까지 가야 하지 않겠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보류 쪽으로 시켜 주면 다음에 행자부에서 6시까지 하라는 훈령이나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돌려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지간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도 진짜 화가 납니다.
최갑현위원  지금 정회된 상태입니까?
○ 위원장 이인효  아닙니다.
  그럼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삼수위원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 위원장 이인효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입소 순위와 종사자 휴가일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입소 순위 추가입니다.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와 입양아동, 세 번째 자녀, 모·부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의 자녀, 정년 조정은 시설장은 61세에서 60세, 종사자는 58세에서 57세, 종사자 휴가 일수 조정은 출산휴가는 60일에서 90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2일에서 3일, 그 다음에 부처명칭 변경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여성부장관」으로, 어린이집 통·폐합 및 민간어린이집 전환입니다.  
  한내어린이집과 삼천포어린이집은 2002년1월1일 삼천포어린이집으로 통·폐합하고, 동금어린이집은 2002년1월1일 민간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의뢰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6조(입소순위)입니다.
  제1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로, 2호는 신설되었습니다.
  「모·부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의 자녀」, 현행 2호의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하는 저소득 가정 자녀」를 「여성부 지침으로 정하는 저소득 가정 자녀」로, 4호, 5호는 신설입니다.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와 「입양아동」, 현행 3호의 「맞벌이 가정 자녀」를 6호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로, 제7호는 「세 번째 자녀」로 신설입니다.  현행 4호 「일반가정의 자녀」를 8호 「기타 일반시민의 자녀」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7조(보육료)입니다.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보육료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를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의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제10조(수탁의 의무)입니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의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정년) 시설장은 「61세」를 「60세」로, 기타 종사자는 「58세」에서 「57세」로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전보) 「시장은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재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이것은 삭제합니다.
  이것은 이미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15조(휴가)입니다.  제2호 「병가는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2월 범위 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의 「연 2월」을 「연 60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4호 이것은 특별휴가입니다.
  출산은 본인은 「60일」을 「90일」로 하고, 배우자 휴가는 「2일」을 「3일」로 변경하겠습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육관계법령,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의한다.」를 「여성부의 보육사업지침에 의한다.」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입니다.
  별표1에 한내어린이집은 2002년1월1일 삼천포어린이집과 통·폐합을 했습니다.  동금어린이집은 2002년1월1일 민간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사천시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는 삼천포어린이집만 위치가 「벌리동 587-28」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입소 순위와 시설장 등의 정년 및 종사자 휴가일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내용 중 제6조제1항제1호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로 하는 것은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것이고, 입소순위 중 제2·4·5·7호를 신설하여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2004년도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정한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본업무가 2004년7월12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중 제6항을 삭제하는 것은 의료급여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수탁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이며, 제13조의2의 정년조항을 시설장은 「61세」에서 「60세」로 하고, 종사자는 「58세」에서 「57세」로 조정하는 것과 제15조의 종사자 출산휴가 일수를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하고 배우자 휴가를 「2일」에서 「3일」로 조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과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된 연가일수를 근거로 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4조의 시설종사자에 대한 시장의 전보권한을 삭제하는 것은 2001년3월13일 보육시설의 종사자 임면은 보육시설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지침에 의한 것이며,  그리고 별표1의 내용 중 한내어린이집과 동금어린이집을 삭제하는 것은 이 시설이 통·폐합 또는 민간 어린이집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관련된 상위법과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과장님, 두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어린이집 명칭이 여기에 다섯 군데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전부다 결손가정이나 이런 애들만 보육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일반가정의 아동도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입소시켜고 일반가정의 자녀를 받아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에 조금씩 ······.
  보육시설의 어린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 전체를 다 차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문상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민간으로 전환한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파는 것입니까?
  매매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매매가 아니고 동금어린이집은 땅이 우리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건물만 우리 소유였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파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쉽게 말해서 민간으로 매매한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했습니다.  2002년도에요.
이문상위원  그것을 왜 매매해야 했습니까?
  매매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시민들이 보육원 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공립보육시설이 우리 사천시가 좀 많습니다.
  또 사립도 많기 때문에 ······.
  보육시설 운영비의 80%를 공립보육시설 운영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저 동금어린이집은 땅도 철도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임대료를 주고 있었거든요.   공립어린이집은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시설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현재 그 시설장을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민간에 가서도?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우리 시에서는 퇴직을 해서?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어린이집의 시설장 나이가 평균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평균 53세, 52세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곁들여서 거기 14조에 보면 전에는 시장님이 시설장의 제청으로 해서 임면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보육시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종사자들입니다.
  원장은 우리 시장이 임명을 하고, 종사자는 우리가 했는데 지금은 보육시설에서 자체적으로 ······.
이문상위원  시설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종사자는 자율에 맡긴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제6조제1항 개정안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라고 했는데 2항에 모·부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들어가 보면 같은 맥락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제일 저소득자이고, 모·부자복지법은 이것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이삼수위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너무 못 살아서 기초적인 주·부식비를 주는 가정이고, 모·부자복지법은 그것보다는 사는 것이 조금 나은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 모·부자가정은 남편이 없든지 부인이 없으면서 좀 어려운 가정이거든요.
이삼수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맞벌이가정 및 결손가정이라고 했는데 결손가정의 자녀 역시 부모 중 아빠나 엄마 어느 한쪽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커 가는 가정이 결손가정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결국 보면 다 같은 맥락인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결손가정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의다 묶어 놓았단 말입니다.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사천시에 많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430세대 정도 됩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나 됩니까?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5,300명 정도 되고요.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여러 가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모·부자복지법은 남편이 없든지 부인이 없어서 ······.
이삼수위원  결손가정의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많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소녀소녀가장 같은 경우에는 ······.
이삼수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는 우리 어린이집의 인원이 정원보다 초과되지는 않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금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지금 현재 정원의 86%정도 됩니다.
이삼수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동의 동서유아원 같은 곳을 보면 아직까지 교실도 좀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대방어린이집은 사실상 공간이 작거든요.
  지금도 공간이 작은데 아파트가 500세대 들어서면 거기서도 아이들이 많이 올 것이란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는 민간 어린이집이 전체 72개소인데 정원의 86%밖에 안 차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삼수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시가 관리는 공립 어린이집 5개소는 학비가 조금 적지 않습니까?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조금 저렴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조금 적습니다.
이삼수위원  민간인이 운영하는 곳에는 많이 들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곳에는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80~90% 지원을 하거든요.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보육료를 비슷하게 받아야 하니까 ······.
  정부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35만원 정도 받으라고 하고, 우리는 25만원 정도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민간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많이 받아 버리면 가지를 않으니까 0세부터 1세 이런 아이들은 20만원 정도 받고, 우리는 18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한달에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점심까지 주고 하니까 그런 금액이 나오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거기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25만 7천원을 전액 우리 정부에서 줍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여기에 보니까 정년관계를 보니까 시설장하고 종사자가 있는데 공무원복무규정하고 같은데 상위법에 60세까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방공무원법입니다.
김석관위원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 더 낮출 수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이니까 할 수는 있지요.
김석관위원  할 수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지금 현재 61세로 되어 있는 것을 60세로 하라는 것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 공무원법에 공무원의 나이도 60세로 하고, 57세로 하는데 그 당시에도 공무원법에 준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낮춘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진작에 낮추었어야지요.
  이 사람들도 호봉도 올라가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우리 자체에서 낮출 수 있다면 ······.
  지금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비도 일부 들어가고 할 것인데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면 어린이들도 잘 봐 주고 할 것 같은데 교사들도 정년이 너무 높아서 사실 ······.
  종사자에게 죄송한데요, 나이를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추면 안 됩니까?
  어린이집에는 종사자가 몇 명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보통 7~8명씩입니다.
김석관위원  한 곳에 7~8명이 근무한단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석관위원  평균 호봉이 얼마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평균 호봉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원장은 지금 현재 50세에서 53세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10년 가까이 종사하였습니다.  
  원장 임기가 10년이기 때문에 내년 초쯤 되면 거의다 10년 됩니다.
김석관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봉급도 공무원하고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면 직계가족은 아니더라도 주로 친인척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상위법령에 의한 것인데 원안대로 ······.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13분)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회계과장 장석기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에 취득ㆍ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ㆍ처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취득은 토지 65필지, 건물 2동에 추정가격을 5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서동사무소 건물신축 3층에 7억원 정도,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편입부지 1필지 15,000㎡에 5억원, 초양도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토지 13필지에 2억 2000만원, 서포초등학교 비토분교 폐교 매입에 토지 4필지하고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인데 토지 4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6,428㎡이고, 추정가액은 4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룡공원은 31필지이고, 동서공원은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분 중요재산은 6건으로서 28억 9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 사천청년회의소, 사천읍 정의리에 있는 청년회의소 사무실 토지 1필지하고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공부방으로 이용하다가 옛날에 폐쇄된 것인데 2002년도에 용도폐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지구 잔여지 향촌동 943-4번지 토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2,2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봉남동 금암소류지, 지금은 매립이 된 토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동 이주단지 잔여지 토지 3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전에 매각처리를 하고 남아 있는 잔여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및 건물, 토지 5필지와 건물 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실안분뇨처리장 부지, 실안동 1140 외 6, 토지 7필지가 되겠습니다.
  총괄표 내용도 생략하고, 뒤에 보면 취득대상재산 목록과 취득·처분재산 전경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5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대상재산 중 동서동사무소 건물 신축건은 현 동서동사무소가 노후·협소함으로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립부지 취득을 위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지난 2004년10월26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함에 따라 취득 승인된 부지(서동 272-4번지 구 향포식장 부지입니다.) 위에 동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편입부지는 남일대해수욕장 주변에 시민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향촌동 산 26-1번지 일대 15,000㎡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남일대해수욕장 주변 359,700㎡는 1969년1월29일 최초로 남일대유원지 시설 결정이 된 후 2003년4월11일 세부시설을 변경 결정하여 본 계획을 토대로 유원지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취득대상지역은 현재 유원지 시설의 피크닉원지로 세부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나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으로 세부시설 변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부지를 구입하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장이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결정을 해야 하며, 본 부지를 매입 활용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초양도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는 창선~ 삼천포대교를 찾는 관광객의 편익시설인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부지 4,667㎡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입대상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늑도지구 공원계획에 의하여 2003년12월3일 주차장 및 전망대 설치예정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이며, 본 지역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서포초등학교 비토분교는 별주부전 전설의 섬과 자연생태자원을 소재로 한 별주부전 관광마을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테마관광지조성을 위하여 리모델링하여 고전문학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으로서 비토지역을 비롯하여 47.695㎢가 1985년1월18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는 서포면 비토리 지역을 중심으로 별주부전 테마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안을 2004년1월 완료하였으며, 본 계획을 토대로 구 비토분교를 활용하여 테마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비토분교는 경상남도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 재산으로서 매입하기 위한 상호협의가 있었고, 본 계획에 따라 구 비토분교를 매입하여 테마관광지로 조성할 시는 비토관광지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룡공원과 동서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공원내 사유지가 많이 있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공원 조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룡공원은 2003년4월21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본 공원개발을 위하여 금년도에 공원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동서공원은 1986년2월3일 처음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2003년7월16일 공원계획세부시설변경 결정된 지역입니다.
  2005년도 매입대상부지는 공원개발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개발하기 위한 것이며 본 지역을 매입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처분 대상재산 중 구 사천청년회의소 건물과 부지는 2002년3월21일 용도폐지 되었고, 향촌동 토지구획정리지구 잔여지는 1998년1월14일 용도폐지되어 나대지로 구 봉남동 금암소류지는 현재 매립된 상태로서 2001년1월19일 용도폐지되어 전(田)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촌동 한마음병원 앞 이주단지 잔여지는 사업 마무리 후 2003년3월10일, 그리고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및 건물은 2004년7월29일 구 실안분뇨처리장 부지는 2004년5월7일 각각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는 매각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각 대상재산은 처분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우리 시가 직접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용역을 냈는데 일부 창선지역에서는 수자원보호구역 해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비토는 안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지금 현재 ······.
김석관위원  아직 아무 데도 안 되었습니다.
  내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삼수위원  예.
김석관위원  지금 한국수산개발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용역을 거의 마무리해서 최종 설명 회를 창선에서 했거든요.
  설명회를 할 때 저도 참석을 하고 우리 시장님도 참석을 했는데 창선면은 95%인가 해제가 되고, 우리 서포는 약 88%가 해제되고, 나머지 12% 정도는 해제가 안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잠정 안입니다) 용역회사에서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건교부로 올리면 건교부에서 재심의위원회가 있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05년 중에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창선도 된 것이 아니고, 서포도 된 것이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남해는 수자원보호구역법 자체를 적용시키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자원보호구역 해제가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 법을 적용시켜서 우리 시민에게 부당한 제재를 가할까봐서, 우리 사천시에는 88%가 해제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인 데가 동서동하고 또 어디 ······.
김석관위원  서포밖에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서포밖에 없어요?
  동서동하고 ······.
김석관위원  아닙니다.
  사천시에서는 서포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동서동은 한려해상국립공원법으로 묶인 것입니까?
김석관위원  예.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 실안분뇨처리장 부지를 애당초에 전망대 짓고, 뭐 하고 할 것이라고 업무보고도 받고  했는데 이제는 저것을 철거해서 토목공사를 해서 반반하게 잘 닦아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위치에다가 ······.
  제가 알기로 저 위치에는 여관이나 관광에 부합되는 유흥시설 쪽으로 돌려서 뭔가를 해 줘야 하는데 저 땅만 덜렁 팔면 저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이런 보완적인 장치도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땅만 얼마에 팔겠다고 추정가격을 내 놓은 것입니까?
  얼마에 팔 것이라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감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삼수위원  감정을 하지 않아도 추정가격이 나와 있던데 ······.
  추정가격이 1억 6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공시지가 가격만 적어놓고 감정을 하면 이 금액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당초에 우리 시가 이 부지를 어떤 목적으로 쓰면 좋겠다 하는 것은 모두다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매각계획이 있느냐, 지금 여기 있는 매각토지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전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렇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 소유자가 없다면 ······.
이삼수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는 관광에 부합되는 시설을 못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고도제한도 들어갈 것이고, 등등 들어가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제시켜 놓고 이 땅을 팔면 땅값을 20억원도 받을 수 있고, 16억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해 놓고 땅을 1억 6000만원, 2억원에 팔겠다고 하면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기다가 전망대를 짓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사천시의 관광에 부합되는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이 ······.
○ 회계과장 장석기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 숙박시설 지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지금 숙박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팔아야 이 땅이 효율적으로 ······.
  그리고 입장이 좀 모호한 것이 전망대 짓고, 소공원도 좀 조성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좀 짓고, 지나가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바다가 바로 옆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할 것이라고 해 가지고 관광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광과로 넘겼는데 ······.
○ 회계과장 장석기  전에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다 처리를 하고, 관광과에서 우선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주차장 부지로 쓰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완전히 용도폐지가 되어 회계과로 넘어왔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과장이 한분 바뀔 때마다 안 자체가 틀려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땅을 팔아서 우리 시세를 좀더 극대화시키려면 팔 때도 좀 더 효율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없을 때라서 걱정도 했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면서 이 큰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시일을 두고 놔두는 것보다는 이 땅을 욕심내는 사람이 있는 지금 파는 것이 어떻겠느냐, 계속 방치해 놓을 수만은 없는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거기가 지금 몇 평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1,600~1,7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 부지가 왜 좋은가 하면요 거기서 갯바위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여기에 꼭 여관 같은 것을 지어서 땅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한차원 높여서 호텔급이라든지 더 좋은 것을 짓도록 해서 우리도 땅값 많이 받고 ······.
○ 회계과장 장석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사서 빨리 어떤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 방치하는 것보다는 하루속히 이 사업이 완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고시를 할 것 아닙니까?
  입찰공고를 할 것이지요?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이삼수위원  공고를 할 때 공고를 했다고 저한테 연락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진행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삼수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김석관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일은 ······.
  너무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진행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유의해서 웬만하면 마치고 나서 발언권을 얻어서 보충발언을 해 주시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매입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포초등학교 비토분교를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매입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회계과장으로서는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이 회의가 끝나면 현장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별주부전 테마관광은 이미 전체적인 용역을 받은 사항입니다.
  비토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별주부전 학습체험관입니다.
  건물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서 별주부전 학습체험관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이라고 했는데 반룡공원하고, 동서공원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아까 이삼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안분뇨처리장 그쪽은 우리 시민들도 많이 가고 하는데 과장님도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몰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아름답고, 경치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부지를 팔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공원부지도 매입하는데 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 팔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객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여관을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온 천지가 여관이고, 호텔이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좋은 사업안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 있는 이런 중요한 땅은 별도로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고 ······.
  이런 땅은 파는 것보다는 시에서 잘 가꾸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공원내 사유지 매입을 4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안 팔아도 될 것을 파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구 분뇨처리장 시설은 우리 시에서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고 수익이 있다면 ······.
  저희들 재산관리부서에서 꼭 팔겠다 이런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팔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공원부지는 공원부지대로 필요에 의해서 사겠다고 하니까 ······.
김현철위원  시기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고, 이것을 팔고 하는 것은 ······.
○ 회계과장 장석기  여기에 녹지공원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필요에 의해서 점차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최갑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현위원  이번에도 도시공원을 개발한다고 부지 매입계획이 되어 있는데 동서공원은 제가 잘 압니다.
  개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지 구입이 되긴 해야 하는데 반룡공원은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허형형  정동면 예수리입니다.
  사천 사주리 입구입니다.
최갑현위원  공원이라는 개념은 도시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삼천포지역 바닷가로 봐서는 관광성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공원개발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별로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허형형  그것은 도시계획법상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한 기본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면 우리 바닷가 쪽의 노산공원이나 진널공원같은 경우에는 보면 ······.
  특히 진널공원은 개발을 한다고 돈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도 그렇게 많이 안 가고, 외지인들은 거의 모릅니다.
  뚝 떨어져서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노산공원은 우리 관내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들먹이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번이 동서금동이라는 것이지 저것은 무슨 동이라는 개념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선구동이나 삼천포 사람들이 어릴 때 많이 가던 지역인데 노산공원 계단 우측을 보면 집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지금 정동 이런 데는 당장 급한 곳은 아닌 것 같은데 노산공원은 보면 공원 자체의 우측에 보면 집하고 딱 붙어 있어요.
  개발도 못하고 있고, 그대로 놔두면 태풍이 왔을 때 한번은 사고가 날 것입니다.
  과장님도 가 보셔서 알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거기는 공원 개념을 떠나서 급선무인데 그런 곳에는 부지 매입을 안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허형형  내년도 예산에 노산공원 부분을 요구해 해 놓았는데, 조선소 있는 거기서 올라오는 계단 부분의 집 두 채를 내년에 매입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
최갑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공원 우측에, 현재 승공관이 있지 않습니까?  서쪽으로 보면 집이 약 20여 채가 공원쪽에 붙어 있어요.
  집도 노후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
  물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사지는 못하지만 급선무적으로 계획을 짜서 1년에 얼마씩이라도 구입을 해야 할텐데 그런 부분은 처리를 안 하고 반룡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
  물론 사서 관리를 하면 좋습니다마는 당장 급한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허형형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산공원에는 지난 태풍「매미」 때도 문제가 되어서 저쪽 동쪽 방향으로는, 화장실 있는 그쪽으로는 보수도 하고 했는데 노산공원 서쪽편에서 올라가는 주계단, 옛날에 나이트클럽 있던 거기는 도저히 소유주가 팔지를 않으려고 하고, 복구공사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계단의 1/3도 현재의 나이트클럽 주인 땅입니다.
  그것도 옛날에 동의를 해 주면서 자기 땅을 이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시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안 지킨다 해서 복구도 못하게 하고, 이쪽 화장실 쪽으로 금년에 다시 복구를 하고 나무를 베어내고 그랬습니다.
최갑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나이트클럽은 당장 구입하지 못하더라도 그것말고 안쪽으로 허름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허형형  예, 안쪽으로 집도 있고, 또 고기 냉동을 해서 말리고 하는 그 사람의 집 옥상에도 나무가 걸쳐 있는데 도저히 거기는 장비가 진입이 되지 않아서 못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제 말은 거기를 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들여야 하거든요.
  공원 정리를 하든지.
  그 상태로 계속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획을 짜야 하는데 ······.
○ 녹지공원과장 허형형  장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우리가 땅을 조금씩 ······.
최갑현위원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허형형  예, 장기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허형형  투자계획이라고 해서 ······.
최갑현위원  그것은 시설 투자부분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허형형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공공재산 취득이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시 예산이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한필지씩 이렇게 해 주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오히려 더 갑갑하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시가 들어서 도시계획에 공원구역으로 묶어 놓고 ······.
  사실은 사유재산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것은 사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갑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노산공원 우측부지 매입이 다 ······.
○ 녹지공원과장 허형형  그것은 장기계획에 다 되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승인까지 된 것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허형형  그것은 장기투자계획에 ······.
최갑현위원  제 말은 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룡공원은 들어보지도 못한 공원인데 여기에는 예산이 4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물론 동서공원하고 합해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것은 공원이 아니라도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부서의 업무도 있을 것이고, 도시과나 이런 부서의 일도 있는데 일단은 녹지공원과의 공원 관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반룡공원 이것은 저도 어딘지 몰라서 김현철위원님께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계획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예산부분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원계획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팔각정은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허형형  팔각정은 승공관이다 이래서 관광과에서 ······.
○ 회계과장 장석기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팔각정을 철거하고 있는데 시장님 말씀은 철거하고 나면 선구동, 동서동, 동서금동에 여론조사를 할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잔디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것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확실합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최갑현위원  그것을 물어보니까 부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원이 반룡공원도 있고 그렇는데 우리 삼천포지역 공원은 관광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꾸 벌일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마무리하고 ······.
  노산공원도 보세요.
  과장님께서 우측에 그것을 조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것을 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저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비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감정가격은 예비감정을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쪽이 서포로 봐서는 최고의 VIP 자리인데 지금 현재 이 가격을 가지고는 ······.
  감정을 해서 할 것인데 실제로 감정을 해 보면 이 가격으로는 역부족이거든요.
  이 위치라면 입찰을 붙일 때 100만원 이상을 호가할 것이거든요.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2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감정을 의뢰해 본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약 한달전에 감정을 거쳤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부지는 3억 6000만원, 건물은 4000만원, 그래서 4억원 정도로 해서 건물은 사도록 되어 있고, 최종 8억원 정도가 들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4억원 확보해서 우선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추경을 해서 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관위원  2005년도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함으로 해서 ······.
  관에서 관으로 매각할 때는 입찰 없이 감정가격으로 바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금년도에 예산을 4억원 지정고시를 해서 넘어갈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4억원 정도면 완전히 공짜입니다.
  빨리 될 수 있게끔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산만 결정되면 내년 1월달에 바로 ······.
김석관위원  학교부지가 1,400평 정도 되는데 ······.
김현철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부지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이용하려면 매입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전혀 무상양여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초양도 주차장 조성부지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몇 사람은 와서 했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못 모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박일용씨나 부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 네 사람 정도는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지주들을 대충 만나본 상태네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이것이 결정만 되면 일단 지주들을 모아서 감정 들어가기 전에 의논을 하고, 또 그분들이 선정한 감정사에서 감정을 받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 사천청년회의소하고, 구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현재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단체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구 농업기술센터는 자활후견기관인가 거기에서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고, 청년회의소는 사무실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 제정건 계장  구 청년회의소는 옛날에 기부체납된 재산이다 보니까 용도폐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JC회관을 마련할 때까지 잠시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JC회관을 마련 중에 있고, 곧 JC회관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이것이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인데 사실상 주차시설 때문에 각종 공유재산을 주차장화 시키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팔지 않고 그 지역 주차장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노인들의 쉼터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밖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를 노인복지시설로 만들면서 구 정수장 시설과 연계해서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다른 곳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인데 이것은 소관 자체를 녹지공원과에서 공원부지로 인수를 받아 개발해서 여기하고 연계했으면 좋겠다고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매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회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고, 또 제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이것은 노인복지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최갑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반룡공원 관계는 저도 아직까지는 ······.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까지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싶고, 사실상 사천읍의 산성공원 주변에도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주차시설도 확대를 해야 하고, 매입해야 할 공원부지도 많고, 또 산성공원 밑에 선인동 쪽에 보면 무너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거기도 손을 보고 해야 하는데 그런 데는 전혀 예산을 반영시킬 계획이 없고, 반룡공원에다가 하는 것은 조금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현재 노인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면 어떤 예산 사정이나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어 실무부서에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선행되었으면 저희들도 처분계획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 시 재정 확보문제 때문에 매각할 계획으로 협의를 마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시장님이 농업기술센터를 노인복지시설을 주겠다는 확고한 신념만 선다면 시비는 크게 들이지 않아도, 국·도비를 가지고 와서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노인복지시설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꾸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도비나 국비를 얻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참고해서 그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어 주도록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그리고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는 국방부 품질연구소, 항공관련분야의 기관을 유치함으로 해서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서동사무소 부지 이것이 기 6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2005년 당초예산에 7억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입니까,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건물 신축비입니다.
이문상위원  건물 신축비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매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매입비 확보 이후에 ······.
○ 총무과장 김영고  내년도에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동서동사무소를 보면 사업비가 13억원 아닙니까?
  건립 공사비가 9억 몇 천인데 당초에 토지 매입비가 4억원이라고 했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문상위원  그러면 기 확보한 것이 6억원이고, 7억원만 되면 매입하고 다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다 됩니다.
  지금 6억원 중에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7억원을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문상위원  승인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잘못하면 향포식당 매입비가 7억원으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기 확보된 6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도 7억원은 건물 신축비입니다.
이문상위원  매입하고 남은 2억원하고 7억원하고 합하면 약 9억원으로 건립공사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보면 땅을 매입하는 데 7억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양도 주차장하고 남일대 이것은, 아까 우리 이삼수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토지를 매입하려면 물론 계획이 서야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우선 수용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체육공원하고.
  이것이 안 되고 시비를 들여서 확보를 해 가지고 매입하겠다, 사후에 협의하겠다 하면 그 협의하는 과정만 1년이 가 버립니다.  거기다 보상관계 1년 걸리고요.
  이렇게 되면 시에서 예산만 확보해서 사장되는 것이지 보상도 안 되고, 매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
  물론 잘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남일대 체육공원이나 초양도 이런 것은 사전에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섰을 때 예산을 올려야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되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
  지금 공사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되겠고, 비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토분교 폐교 그것도 해양수산부에서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
  용역 들어갔다고 하는데 용역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
이문상위원  가만히 계세요.
  이제 용역을 발주해 놓았는데 언제 풀릴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
  우리 시에서 용역 발주해서 1년 해서 사장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국가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관광과장님께 묻겠는데요, 별주부전 학습체험관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관광수입이 얼마나 될지 예상해 보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아까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에 이미 용역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이 계획은 완성된 계획입니다.
  이것은 ······.
이문상위원  그것은 저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서포에 테마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조성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느냐구요?
  지금 말이야, 대학교수들에게 용역 준 것만 해도······.
  대학교수들은 돈 받아먹고 좋게 평가해 버리면 그것으로서 그만입니다.
  서포에 있는 주민들이야 대환영이죠.  사천시 전체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이 정도 하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
  별주부전 이게 태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그냥 쉽게 막 이렇게 아무거나 해 가지고 계획 세워서 ······.
  벌써 다른 데서 별주부전과 관련된 관광상품을 우려먹을대로 다 우려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뒤늦게 시작하는 것인데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저희는 위원님하고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관광이라 는 것은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수익이 나오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관광을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돌을 들쳐놓고 아직까지 가재도 못 잡아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예산상의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별주부전은 기존에 3년에 걸쳐서 거론되었던 사업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하고, 깊이 연구해서 ······.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세운 것인데 그런 것도 한번 더 짚어보고 예산을 세울 때 확실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모충공원을 안 들먹이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모충공원은 중장기사업으로 2002년도부터 이러이러해서 2007년인가 2008년까지 사유지를 매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주차장 만든다고 딱 한건, 그것도 승용차만 올라가지 큰 대형버스는 못 올라갑니다.
  관광버스가 실안으로 돌아서 나가는데 분뇨처리장 그런 데도 주차해 놓고 쉴 데가 없습니다.
  모충공원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승용차만 올라가요.  버스는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갑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하려고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모충공원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허형형  도시계획법상 공원이라고 지정해 놓은 곳이 여러 수십평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왜 공원부지를 100% 안 사고 싶겠습니까?
  전부 시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사는데 그렇다면 기존 있는 공원을 놔두고 왜 신규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상에 공원이라고 지정을 했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시가 공 원으로 개발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남의 개인 재산을 장기 미집행으로 해 놓으면 그것을 또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노산공원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부지를 못 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
  왜?
  일시에 다 못 사기 때문에 공원이라고 지정된 곳에는 점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방금 이문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충공원에도 역사적 유래가 있고 한데 우리도 빨리 사고 싶습니다.
  거기는 옆에 농경지까지 있어서 자연학습원으로도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집 한 칸 사고,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니까 시가 돈을 안 줘서 레미콘 공장에 가서 자갈 같은 것을 얻어다가 뿌려놓은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허형형  그렇게 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
이문상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하는데 명색이 중장기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1억원씩 투자하겠다고 한 계획이 아예 무산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공원으로서 노산공원이라든지 여기도 다 해야 하는데 돈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우선 쉬운 곳부터 해 보자는 뜻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허형형  집행부서에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느 공원이든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공원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보면 땜질식으로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하지요.
  하지만 우리 집행부 안에서도 시급과 완급을 요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해 개발하던 것 늦추고 신규로 생긴 것 좀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하면 시민들이 갈망하는 곳이 생기거든요.  
  이 반룡공원이 그렇습니다.
  원래는 공원구역으로 지구 지정이 2003년9월10일자로 되었는데 여기도 도시계획이 들어오고나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
  하나의 벨트로 묶어버리면, 녹지공원으로 묶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택지나 주거공간이나 상업지역으로 묶인다든지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공원을 개발해서 4,500여 가구가 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쉼터라도 마련해 주겠다 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개발하던 공원은 쳐지고 신규로 이것을 땅이라도 몇 평 사서 공원으로 개발해 줘야 하겠다 이런 뜻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사정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감은 잡아 주셔야지요.
  그래야 이야기를 하지 ······.
○ 녹지공원과장 허형형  예.
이문상위원  내가 2002년도에 처음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모충공원에 연차별로 1억원씩 해서 1억원, 2억원, 3억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입구는 다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상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물론 실과에서는 예산을 올렸겠지요.
  그렇지만 안 되니까 이렇게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왜 이러고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하지요.
  전부 돈이 문제지요.
  그래서 계획도 세울 때 ······.
  물론 우리가 승인해 줘야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입니다마는 토론시간을 갖기 전에 현지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으면 한군데라도 보고 와서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다 아는 곳 아닙니까?
○ 위원장 이인효  다 아신다면 굳이 갈 필요 없고 ······.
성재윤위원  현지확인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현지확인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이인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취득대상재산 중 도시공원 내의 반룡공 원 조성 부지 매입 건은 보류하고, 처분대상재산 중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및 건물과 구 실안분뇨처리장 부지는 부결을 하며, 여타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방금 의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천시의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출석공무원(5인)
  총무과장김영고
  사회복지과장임귀자
  문화관광과장정대환
  회계과장장석기
  녹지공원과장허형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