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군의회

1992년 10월 17일(토) 11시1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사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3. 사천군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안
4.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6. 사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군보건소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조례안
10. 사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사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 사천군농기구대부조례폐지조례안
13.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 군유재산매각승인요구의건
15. 93년도정수무품취득승인요구의건
16. 휴회에관한건

○ 부의된 안건
1. 제14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사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3. 사천군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안
4.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6. 사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군보건소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조례안
10. 사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사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 사천군농기구대부조례폐지조례안
13.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 군유재산매각승인요구의건
15. 93년도정수무품취득승인요구의건
16. 휴회에관한건

(11시15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본군 의회 청사를 신축하고 처음으로 개회하는 뜻깊은 제14회 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을 메워주신 군민여러분에게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정기조  의사계장 정기조입니다.
  제14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 7. 사남면 출신의원이신 송용규 의원회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92. 10. 10일 사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사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과 사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그리고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사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또한 사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조례안, 사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우너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및 사천군농기구대부조례폐지조례안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매각승인요구의건과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의한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의원발의 사항으로는 본군 의회 의장으로부터 사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중 10. 19~10.23일까지 5일간은 사천군조례심의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이 기간중 본회의는 휴회될 예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92년도 하반기 주요군정 추진계획을 사천군수로부터 보고 받게 되겠으며,
  또한 정동면 출신 이연식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 질문및답변을 위한 군광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차 본회의 개의 예정일인 1992. 10. 26에는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각종조례안 심의결과 보고와 함께 표결 처리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천군수외 관계실과사업소장이 출석하여 군정 질문 및 답변이 행하여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22분)

○ 의장 정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각종 조례안 심의등 처리할 안건을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92년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3. 사천군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안
4.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6. 사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군보건소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조례안
10. 사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사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 사천군농기구대부조례폐지조례안
(11시24분)

○ 의장 정동주  제2항 사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과 제3 사천군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안 제4항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 사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6항 사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사천군보건소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사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사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사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사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12항 사천군농기구대부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회 상정된 제11건의조례중 제1항 제14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제2항 사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그리고 제8항 사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사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조례안 제11항 사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12항 사천군농기구대부조례폐지조례안등을 지방자치제가실시됨에 따라 지난 92년 4월 16일 본 군의회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의원이 사천군 자치법규집에 의거 검토한 결과 그동안 재정비 되지 않았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조례 18건을 제정 개정 폐지토록 동의안을 사천군수에게 제출 하였던바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조례안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천군수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과 사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그리고 사천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병곤  기획실장 조병곤입니다.
  사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사천군 또는 사천군수가 당사자로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실비변상의 범위입니다.
  출석하는 증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이며 다음 실비변상액입니다.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금액입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실비변상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 이하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사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에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정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3조 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창원군소송사건수행등의실비변상조례안과 양산군소송사건수행증인실비변상조례안을 참고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사천군 또는 사천군수가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 앙양 및 의무감 고취를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소송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으며 대상으로는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지급기준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 군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다음 포상금 지급액입니다.
  행정소송 1인당 10만원이내 민사소송 1인당 10만원이내 소액 사건심판 1인당 2만원 행정재정에 중대한 사건 지급액의 6배까지 한도로 지급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사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안 사천군 또는 사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지급 대상자, 1항 다음 각호의1에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호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호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경우 3호 제1항 각호에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당사자와 소송 사무 취급 공무원 제3조 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 포상금지급 기준, 1호 1항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있어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2조 제1항의 판결을 심금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3항 포상금은 다음 각호에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호 소취하 쌍방취하가 포함된 경우 2호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이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1조 포상금 지급액, 1항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각호의 구문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호 행정소송 1인당 10만원이내 2호 민사소송 1인당 10만원이내 3호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송 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이내, 2호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의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패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은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로 진양군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안과 남해군소송수행포상금 지급조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함안군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안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서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사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 여행지 구분을 종전의 3구분 즉 특지 갑지 을지 3구문에서 2구문으로 갑지와 을지로 2개 부분으로 구분하고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 현지 교통비만 지급하던 것을 식비와 현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 소재지에서의 출장에 있어 여행거리 구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별표 3에 의항 여비를 지급한다를 별표 1의 을지에 해당하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 전액을 지급한다로 한다.
  별표 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착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별지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입니다.
  7조 1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구분에 있어서 의장, 부의장은 철도 운임은 1등급 선박 운임은 2등급 정액 항공운임 정액 자동차 운임도 정액 현지 교통비가 1인당 갑지가 5천원 을지가 4천5백원 숙박비가 1야당 감지가 1만7천원 을지가 1만5천원 식비가 1인당 갑지가 1만천원 을지가 9천5백원 식탁료 1인당 8백만원 다음은 의원입니다.
  철도 운임은 2등급 선박운임도 2등급 항공운임은 역시 정액 자동차 운임도 정액 현지교통비 1인당 갑지는 4천5백원 을지는 4천원 숙박비가 갑지는 1만4천원 을지는 1만천5백만원 식비가 1인당 갑지는 1만5백원 을지는 9천원 식탁료를 8백원 동일하게 합니다.
  다음은 비고란에 첫째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 전지역을 말하고 을지는 갑지를 제외한 이외의 전 군 지역을 말합니다. 둘째 자동차 운임 및 항공 운임의 정액은 교통부 장관의 인가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 요금을 지급한다 셋째,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
넷째 수로 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장 부의장에 대하여는 특등 의원에 대하여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 항만청장의 인가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조례는 제7조 1항에 현지교통비가 특지 갑지 을지로 3개 부분되어 있습니다. 역시 숙박비도 3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식비도 3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서 갑지와 을지 2개 구분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신구대비표에 명시 했습니다.
  다음은 별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조례안은 특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과천시, 경주시, 및 제주시로 되어 있고 갑지는 도청소재지,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정부시, 안산시, 구리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충주시, 이리시, 군산시,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구미시, 포항시, 영천시, 마산시, 울산시, 진주시, 서귀포시 이상 24개 시 지역이 갑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을지는 기타 시 군외 기타 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이 현행 조례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갑지는 개정안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 지역으로 을지는 갑지 이외의 전 지역을 을지로 한다라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에 자동차 운임 및 항공 운임은 정액 교통부 장관의 인허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 요금을 지급한다는 현행 조례가 개정 조례는 다만 인허 요금의 문안이 인가 요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3항 철도운임구분표 중 일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라는 현행 조례는 개정 조례에 폐지가 됐습니다.
  다음 4항에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장 부의장에 대하여는 특등, 의원에 대하여는 일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 항만청장의 인가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 별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별표 3입니다.
  의회 소재지내의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입니다.
  제8조 제1항에 관련됩니다.
  종전에는 여행거리 12킬리미터 이상에는 별표1의 현지교통비 전액 다음 8킬로 이상 12킬로 까지는 별표 1의 현지교통비 5할,
  다음 2킬로 이상 8킬로 미만은 대중교통요금의 실비 전액,
  다음은 2킬로 이내에는 지급하지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중 교통이라함은 버스 또는 지하철 요금을 기준으로하되 대중교통 수단의 정기 운행 간격이 1시간 이상이니 지역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반 택시 요금을 지브할 수 있다라고 현행 조례에 되어 있던 것이 별표 3항은 개정조례안은 모두 삭제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사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기획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출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정웅  사회과장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장학 기금을 조성하여 조성된 기금이자 수익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 혜택을 줌으로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 보호와 아울러 자녀에게만은 가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만 시간 관계상 줄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례의 주요내용은 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생활 보호 대상자의 자녀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 학생이 되겠습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의 다른 기관으로 부터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종류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장학금은 소년소녀 가장이나 또는 학교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대회에 입상자 기타 정부의 자활 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자가 특별 장학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의 대상자외의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저희들 특별장학금은 현재 10명 일반장학금은 14명으로 저희들이 규칙 제정안이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은 연2회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장학금은 중학생 1회에 20만원, 고등학생은 1회에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장학금은 장학생 1회에 15만원, 고등학생을 1회에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자격요건 해당자 중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도록 하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업 성적이 불량하거나 혹은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타 시군으로 전학을 했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 했을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기금의 재원은 작년 91년도부터 매년 2천만원씩 군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금년에 2년째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95년까지 1억원을 확보를 해서 그 적립된 이자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과 조례시행규칙안을 의원들께서 살펴보시고 조속히 확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사회과장 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이연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1억원이 조성된 이후에 장학생 선발하여 주실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강정웅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자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천만원만 예산에 확보되어 있지 이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숫자로 24명 전부를 지금 지급을 할 수가 없고 그기에 맞는 이자 수익에 숫자를 우선 선정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사회과장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사천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하만길  내무과장 하만길입니다.
  사천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대상 지역은 사천읍 선인 1리와 정의1리 수석1리 수석3리가 되겠으며, 개정 내용은 선인 1리를 선인 1리에서 분리해 가지고 선인3리로 정의 1리를 정의 1리에서 분리해 가지고 정의 3리로 수석 1리를 수석 1리에서 분리해 가지고 수석 7리로 수석3리를 수석3리에서 분리해 가지고 수석 8리로 분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를 드리면 상기 지역은 아파트 신축 지역입니다.
  전입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제안 자료에서 나타났듯 9월말 현재 선인1리는 614가구, 2226명입니다. 정의1리는 680가구 2408명입니다.
  수석1리는 425가구로 1578명입니다. 수석3리는 636가구에서 2357명으로 읍내의 마을단위 평균 164가구 594명에 비하면 약 3.5배 정도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일선 행정 추진 업무에 애로를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도 마을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군에서는 지난 5월 사천읍장으로부터 행정 구역 조정 건의를 받아 6월 12일부터 7월1일까지 20일간 지방지와 읍면 게시판. 사천읍 전마을 게시판에 개정 취지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 했습니다만은 아무런 이의가 없어 7월 25일 군정조정위원회에 사천군 리장정수조례를 개정키로 의결 하였습니다.
  관계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 리를 2개 이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는 법 제4조에 의한 행정 리에는 리장을 두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이해 하셔서 본 조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천군 리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내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사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상홍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공중위생법 시행 규칙중 음용수 수질 규제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사천군보거소수가조례개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의 조례명은 사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취지는 공중위생법 시행 규칙(1992년4월20일)이 보건사회부령 제888호로 목욕작업 준수사항중 원수, 욕조수, 수질검사 기간이 변경됨에따라 민원인의 편의 제공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7조 제1항 별표 2중 시험종별 수질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습니다. 시험 종별은 생활 용수 처리 기간은 10일 시험용 검색체 소요량을 음용수 세균학적 검사 100㎖이상, 이확학적 검사는 1리터이상 목욕장수 세균학적검사사 1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화학적 검사와 세균학적 검체는 동일하게 합니다.
  두 번째 8조 1항의 별표 3호중 9,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검사시험 항목은 수소이온 농도는 380원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별표 3 제9조 1항중 별지 3호 서식을 별지 4호 서식으로 수질 시험 성적서를 별지 3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신설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 제7조 검사 시험의뢰 1,2항은 생략하고, 별표 2는 시험용 검체 의뢰 수량 및 시험 처리 기간은 수질 관계 처리 기간은 7일 시험용 검체소요량의 물 3ℓ이상이며 개정안은 제7조 검사 시험의뢰는 1,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별표 2는 시험용 검체 수량의 시험 종별은 생활 용수로 되고 처리 기간은 10일이 되며 시험용 검체 소요량은 음용수는 세균학적 검사 100㎖이상 이화학적 검사 1ℓ이상, 두 번재 목욕 정수는 세균학적 검사 100㎖이상 이화학적 검사 1ℓ이상 세균학적 검체와 이화학적 검체는 동일하게 합니다.
  다음은 제8조 수수료 및 징수 방법입니다.
  1내지 4는 생략이 도 되고 별표 3은 검사 시험 항목 및 수수료는 검사 시험 항목은 현행은 합계가 12,310원인데 암모니아성 질소는 2,000원, 질산성ㅈ질소도 2,000원, 색도 380원, 탁도 380원, 냄새 380원, 맛 380원, 일반세균 3,000원 대장균 3,790원이 되며 개정안에 있어서는 수수료 및 징수 방법에서는 1내지 4는 현행과 같으며 별표 3에 있어 검사 시험 항목 및 수수료는 검사 항목에 있어서 암모니아성 질소는 2,000원, 질산성 질소 2,000원, 색도 380원, 탁도 380원, 냄새 380원, 맛 380원,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시험 성적 교부 1 제7조 및 9조에 의거 검사 시험을 재실시할 때는 별지 3호 서식에 시험 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는 의뢰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를 제9조 시험성적 교부에 있어서는 별지 3호가 별지 4호 서식으로 그 다음에 수질 시험 성적서는 별지 3호 서식이 별지 4호 서식으로 수질 시험 성적서는 별지 5호 서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참고사항 별첨입니다.
  관련 근거 별첨 위법예고 시험 성적등이 되겠습니다.
  별지 4호 서식 시험성적서, 수신, 참고, 접수년월일, 검사목적, 구분, 채수장소, 의뢰자, 채수년월일, 시험년월일, 검사항목, 기준, 검사 결과, 암모니아성 질소 0.5㎎이상 냄새 무취 질산성 질소 10ℓ이상 맛 무미 색도 0.5도 이하 일반 세균수 ㎖당 100이하 이며 탁도는 0.2도이하대장균 수는 불검출 위와 같이 검사시험결과를 통보합니다.
  연월일 수질 시험성적서 별지 5호 서식은 검체명, 시험의뢰목적, 의뢰자, 채수장소, 접수년월일, 시험년월일 귀하께서 우리 보건소에 재출한 가건물에 대하여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항목, 결과, 기준, 대장균수, 기준 및에는 목욕장 원수와 목욕장 욕조수가 되겠으며 목욕장 원수는 50㎖에서 검출 되지 아니하여야 되고 목욕장 욕조수는 1㎖ 중에서 이하여야 합니다.
  수소 이온농도는 5.8내지 8.6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목욕장 원수는 ℓ당10㎎이하 목욕장 욕조수는 ℓ당 25㎎ 이하 색도는 5도 이하 탁도는 2도 이하 그것은 목욕장 원수에 그렇고 목욕장 욕조수는 3도 이하 평정, 기준초과, 비고, 년월일, 사천군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992년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신경남 일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사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천군의회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개정 의결안이 채택이 되어서 1992년 5월 14일 08시 40분 부군수실에서 사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위원 전원 일치 찬성으로 개정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2조 1호 과년도 징수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과 제3조에 지급 구분 1항 1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는 한건다아에 2백원이상 2천원 미만에 대하여는 1백원, 2천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백분의 5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의결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본 사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천군 공회당 사용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63년2월18일 사천군공회당 건립과 함께 공회당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최근에 공공건물의 신증축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회당의 이용횟수가 극히 저조할 뿐아니라 건물 자체의 노후로 보존 가치가 상실되어서 일반인에게 공매 처분함에 따라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필요성이 없게 됨으로 인해서 본 조례를 폐지코져 하오니 존폐여부를 심도 있게 의논해서 만장일치로 통과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사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사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업종의 통합 축소로 인한 업태간 요율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 상수도 요금의 현시화로 맑은물 공급 시설 투자 및 조기 실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 2항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도 사용자외에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수도관이 판손되어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시행자에게 즉시 보수토록 명할 수 있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 사엉죠외에 누수의 발생 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가 규정상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삽입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도 요금 징수에 따른 업종별 내용이 총 9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던 것이 금번에는 일곱종으로 통폐합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가정 1종 2종이 가정용으로, 영업 1종 2종 3종이 영업 1종 2종으로 통폐합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인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5월6일자 경제기획원 공공요금 조정 협의 결과 물가 인상 억제에 의해서 9% 범위내에서 차등 조절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군은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사천군의 경우로서는 인상요인이 약 44%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의 9%이상은 인상치 마라는 지시를 위해서 금번에 9%만 인상하는 것으로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도시과장 수고 했습니다.
  끝으로 사천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폐지조례안과 사천군농기구대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산업과장 조임래입니다.
  사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농정관련위원회를 폐지하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어 존치 이유가 없어서 폐지코져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기존 농정관련위원회를 폐지하고 관계법에 의한 사천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구성 운영을 한데 있습니다. 사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천군농기계대부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부 농기구등 보유 농기구가 전무하며 내구연한의 경과등으로 폐기된 상태이므로 본 조례는 존치 이유가 없어 폐지코저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부에서 지원한 기계화 영농단 조성등 각종 농기구 지원 사업으로 읍면 농가에서 거의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부 신청 농가가 없기 때문에 본 조례의 존치가 불 필요함으로서 폐지코저 합니다.
  사천군농기구대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천군농기구대부조례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사천군 농기구 대부 조례는 1964년 6월 20일 조례 제55호로 공포시행되어 1982년6월 25일까지 제636호까지 3회에 걸쳐 개정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행 농기구대부조례에 의한 대부농기구는 동력살분무기 동력분무기 고성능방제기등으로 되어 있으나 현 보유기 대수는 없으며 내구연한이 경과 등으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지원한 기계화 영농단지 조성등 각종 농기구의 지원사업으로 읍면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제용 농기구 대수가 91년12월31일 기준으로 동력분무기는 3561대 동력살분문기는 1381대는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방제용 농기구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 신청 농가가 전무하여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폐지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조속히 결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 사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외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종 조례안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나 상정된 조례안이 11건이나 될 뿐아니라 조례는 군민 모두를 귀속하는 법규이므로 조금도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기에 본 안건을 조례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여 심도있게 다룰까 합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을 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하도록 유보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조레심의특별위원회 심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종결과 질의 답변 유보를 선포하겠습니다.

13.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시15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정된 사천군소송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외 10건의 각종 조례안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허 와 실을 따져 군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여러분과 합의한대로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연식 의원, 송용규 의원, 신맹균 의원, 천영배 의원, 김민조 의원 이상 다섯분으로 선출하고 심의기간은 1992년 10월 19일부터서 92년 10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업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4. 군유재산매각승인요구의건
(12시18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14. 군유재산매각승인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재무과장 김주일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천군 소유 토지를 주민이 매입을 희망해 옴에 따라서 매각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분할 재산의 현황 및 매각방법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산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리 214-6번지 재산은 1971년1월6일 의원 여러분께서 아침에 출근 하실 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청 앞에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집을 철거해 놓은 그 집이 되겠습니다. 사천군청 지입 도로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이 개인에게 점유된 토지 전체를 매입함에 따라서 개인에게 점유된 21평방미터입니다.
  7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적도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기에서 21평방미터를 분할해서 실 점유자에게 매각코져 하며,
  두 번째 문제는 서포면에 서포 국민학교 옆에 있는데가 되겠습니다.
  서포면 구평리 721-5번지 재산은 1971년도부터 대지가 점유된 토지로서 현재 건물이 낡아서 폭삭 주저 앉았습니다.
  건물 신축이 지금 현재 불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재산의 처분 방법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 재산 처리 지침에 의해서 경쟁낙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건물이 점유된 재산이므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실 점유자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년 이후 공유재산의 처리방향이 매각보다는 되도록 앞으로 대부 계약 쪽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토지의 경우에는 사천군에서 보존할 가치가 없어서 처분코져 관리계획 심의를 요구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등기부 등본 지적도를 참고로 하셔서 심도 있게 의결을 해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 드리면서 군유 재산 관리 계획 심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세요.
  천영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배 의원  재무과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매각 보다도 대부를 하는 식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본 의원이 말씀 드리자면 215-6번지 이 대지를 매각한 동기를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주일  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14-6 말씀이죠?
○ 천영배 의원  예
○ 재무과장 김주일  군청 입구에 들어오는 김기조씨라고 옛날에 자림원의 회장님을 하신분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게 7평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유 재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7평 정도 됩니다만은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저희들 세입도 잡고 불필요한 토지 처분도 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천영배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조금전에 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토지 말씀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하고는 다른 이혜 관계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예, 전혀 없습니다.
○ 이연식 의원  다른 주민에게는 하등의 피해도 민원이 생긴다든지 하는 이유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소재의 불분명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 이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원 정동주  곤양면 김민조 의원 발언 하십시오.
○ 김민조의원  조금전에 고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천군내에 군유 재산이 아주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군민이 들으면 의혹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하여 처분을 하셔야지 그것을 모두 수의 계약을 해야 한다면 군에 대한 막중한 군비가 손실 될 줄 아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감정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분에게 매각을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감정원에는 현시가와 표준시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평가가격을 재산 처분 승인 신청서에 내 놓고 있습니다만 매각하는데는 감정원에 의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5. 93년도정수무품취득승인요구의건
(12시24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93년도정수무품취득승인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일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정수물품취득승인건에 대해서 이미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해 제안 이유는 현대 행정의 특징으로 볼수 있는 직제의 신설이나 업무 이완등으로 인해 소요 물품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행정 수요 확대 및 사업물량이 증가 될 뿐 아니라 각종 업무 전산화 추진에 따른 소요물품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에 따른 확보 물량 지시와 기타 노후 물품의 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수물품취득의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업무용 정수가 17개 품목에 71점 1억8천2백만원, 그 다음에 사업용 정수 11개 품목에 16점으로 6천8백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계 28개 품목에 95점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 의회에 상정하게된 관계 법령을 발췌해서 수록해 놓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물품 관리기준의 설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물품 관리 기준의 설정 제2항이 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수 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로 넘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규로 취득되는 물품이 19개 품목에 73점 1억4천백만원, 그 다음에 대체취득이 되는 것은 9품목에 22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8백6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취득이 되는 물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업무용하고 사업용 구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에는 10개 품목에 62점입니다. 이것이 1억2천만원 사업용으로 9개 품목에 11점 2천만원입니다.
  다음의 6페이지는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물품을 사들이는 정수를 승인 받기 위해서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10개 품목입니다. 신규취득에 모트싸이클이 용견면에서 120㏄입니다. 그리고 온풍냉방기가 곤양면에 정수물품은 두 대인데 지금은 1대 있으므로 부족이 한 대 있고, 그다음에 곤명면에 정수가 1대 되어 있는데 실제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50만원, 앞의것이 15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곤양면은 2층 회의실용이고, 곤명면은 시축청사 민원실용입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입니다. 모사전송기는 내무과에 정수가 4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2대 밖에 없습니다.
  부족분 2대는 2백만원입니다. 사무자동화 계획에 의해서 실과 단위 확대로 설치하는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보면 모사전송기가 1대 정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의회간의 의정 정보 교환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 카레라입니다.
  지금 현재 공보실에 청사진 카메라가 8대 정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3대 밖에 없으므로 부족분이 5대입니다.
  이번에는 한 대만 사가지고 수동식으로 줌렌즈가 포함된 가격이 되어서 바싸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 사천읍에는 정수가 3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1대 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두 대 중에서 한 대를 이번에 요구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30만원입니다.
  사남면, 축동면, 서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냉장고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정수가 1대입니다만은 없습니다. 2백리터 짜리 35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자타자기입니다.
  전자타자기가 곤양면에 정수가 2대입니다만은 한 대 되어 있어서 한 대 부족한 것은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GTS 8500 이것도 65만원입니다.
  다음에 서포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무과에 워크스테이션 설치가 필요합니다.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각시과 별로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AT 및 프린트 386S 라는 기계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무과에 45대가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 밖에 없고 28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3년도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 계획의 도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각계별로 구입코져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에 4대가 정수입니다만 2대가 되어 있고 실부족이 2대 이것은 건축 통계 전산화 및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관리 현대화 및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에 정수 2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1대 밖에 없습니다.
  한 대가 부족한데 이것도 역시 임시, 정기, 회의록 입력 편집을 위해서 꼭 한 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 정수 10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수가 7대 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수 3대 중 이번에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과표 전산화 및 지방세 주요통계 전산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여기에서 토지과표 및 지방세 체납 용량이 486 DX가 되어야 하며 이 486 DX는조달 구매가안되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문서 재단기입니다. 서류를 앞으로 폐기를 할대 잘게 썰어서 분쇄할 분쇄기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정수가 3대 되어 있는데 지금 없습니다. 이번에 3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기에 단가가 1대에 1백만원 3백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앰프입니다.
  곤명면의 신청사에 홍보용 앰프가 1백만원입니다. 정수가 1대 지금 없습니다. 무선 장비 ,SET입니다.
  산림과에서 무선장비가 정수가 80대입니다만은 지금 28대가 있습니다.
  부족이 52대 이번에 7대를 휴대용으로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당 40만원인데 이것은 2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조기진압을 위해서 국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 기본 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40만원이 되고 사회과는 정수가 3대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수량 3대를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심야영업 단속을 위한 것입니다.
  비싼 것은 사회과에서 기본장치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 취득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치기는 사천읍에 1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1대 부족한걸 한 대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도 및 산성공원 잔디 관리용입니다.
  다음에 용존 산소측정기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정수가 한 대입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1대 구입가격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시험기계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소 이온농도 측정기입니다. 환경보호과에 1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없습니다.
  이것도 위생처리장 시험기기입니다. 다음에 보건소에 8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대가 있습니다. 6대가 부족한데 이번에 한 대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약 제조 및 수질 검사용입니다.
  다음에 원심 분리기입니다. 환경보호과에 1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없습니다. 위생처리장 시험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교반기는 환경보호과에 1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것도 위생처리장의시험기기입니다.
  다음에 보건소에 8대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1대 있고 7대가 부족한 형편에서 한대만 예산을 감안해서 구입코저 하는데 이것이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혈청 검사용입니다. 다음에 인큐베이트입니다.
  보건소에서 콜레라 및 장염, 비브리오세균 배양을 위해서 정수가 4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2대 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감안해서 1대만 구입코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전기로 정수가 1대가 되어있습니다만은 지금 없습니다.
  단가가 65만원이며 위생처리장 시험기입니다.
  다음에 정류수 제조기 이것도 정수 1대인데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 현미경 이것 역시 위생처리장 시험 기기용으로 환경보호과에 1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1500배 확대하는 현미경입니다.
  단가가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대체 취득물품입니다. 이것은 업무용하고 사업용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7개 품목에 17점입니다. 6천만원 사업용이 2개 품목에 5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보시면 일일이 낭독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짚형 승용차라던지 모트 사이클이라던지 전자복사기 그다음에 온풍난방기, 정사진 카메라, 냉장고, 앰프 이것은 교체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업용으로 봐서는 14페이지를 보면 소형 화물차 트랜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본 정수물품 취득 의건이 통과 되어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은 안건의 성질상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 같아서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신 후에 질의 및 토론을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시 처리 할 것을 제의 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유보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에관한건
(12시37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에과한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92년 10월 19일부터 92년 10월 23일 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게 합니다. 휴회 할 것을 제의 하는바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 대로 92년 10월 19일부터 92년 10월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지방 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 하실 의원님을 선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연식 의원님과 김종수 부의장님을 선출 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 되신 두 의원님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에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 한가지 진지하게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92년 10월 24일 10시에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청객 여러분에게 심심하게 한번 더 사의를 표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0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김영철
  가정복지과장임귀자
  부군수신종철
  산업과장조임래
  기획실장조병곤
  지역경제과장이병규
  문화공보실장직무대리최진기
  산림과장김태석
  내무과장하만길
  건설과장김종영
  새마을과장조근도
  도시과장정현태
  재무과장김주일
  민방위과장정일호
  사회과장강정웅
  보건소장서상홍
  환경보호과장성재윤
  농촌지도소장장문석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정동주
  의원이원식
  의원김송수
  간사공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