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군의회

1992년 10월 26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사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2. 사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3.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5. 사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조례안
9. 사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 사천군농기구대부조례폐지조례안
12.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의건
13. 군정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2. 사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3.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5. 사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조례안
9. 사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 사천군농기구대부조례폐지조례안
12.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의건
13. 군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3분)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사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14회 임시회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회기동안 11건의 조례심의 안건을 주민의 편에서서 심도있게 다루어주신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면서 본군 의회 운영과 의원의 의정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위해 바쁜 간운데 틈을 내어 방청석을 가득 메워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1. 사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2. 사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3.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5. 사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조례안
9. 사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 사천군농기구대부조례폐지조례안
(10시05분)

○ 의장 정동주  의사일정 제1항 사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제2항 사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제3항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사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5항 사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항 사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사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사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사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사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11항 사천군농기구대부조례폐지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조레심의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2년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동안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송용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송용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용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2년 10월 17일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과 이연식 위원, 신맹균 위원, 천영배 위원, 김민조 위원 다섯분으로 선임되어 92년 10월 19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는 이연식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신맹균 위원, 천영배 위원, 김민조 위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으며 심의 기간은 92년 10월 19일부터 92년 10월 23일 까지 5일간에 걸쳐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심의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려야 함이 마땅하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제1차 본회의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제출된 모든 조례안이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따로 붙일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 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천군수님이 제출한 각 조례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과정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에 있어서는 본 조례제정안 제출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실비변상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제정코저 하는 조례 규정대로 지급하여 왔으나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들의 포상금 지급과 같이 행정 관례대로 지급하여 왔다고 답변하였으며 실비 변상액이 종전보다 인상되는 부분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액은 법원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법원에 예납하는 것으로 지급에 가름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으며 소수 의견으로 조례 제정이 조금 늦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에 있어서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6배까지 특별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패소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하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소송수행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패소 했을 때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하나 본 조례안은 포상금지급조레안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은 제외 시켰으며 인근 시군에도 없다는 답변이었고 본 조례안 제출 이전에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하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한건도 없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재산상으로는 1억 이상 일때는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답변이었으며 기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심사결과로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후속 조치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고 사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있어서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의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하는 질문에는 조례 시행 규칙에서 제정할 사항으로 특별장학금은 소년소녀장학학교내외에서 실기대회에서 입상한자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에 모범이 되는 자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장학금 대상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성적이 우수하다는 기준은 재적 학생 전원의 100분의 50이내인자로 정하고 매년 적립금의 재원은 일반 예산에서 2천만원씩 95년까지 1억을 적립하여 그 이자로 운영한다는 답변이었으며 여타 다른 질의답볍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사천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분동을 하는데 따른 주민의 불만 사항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주민의 여망에 의하여 분동하는 것으로 주민의 불만 사항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지금 분동을 해야 할 만큼 인구가 증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93년도의 인구 증가를 예상하고 분동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현시점에서 분동하는 것이며 93년에 또 다시 분동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으며 사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본 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시켰습니다.
  사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래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과년도 미수금을 지우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코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년도 미수액이 많았던 과거에는 세무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필요하였으나 요즘에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본조항을 존치 시킬 필요가 없어서 삭제코져 한다는 답변이었으며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사실이 있는가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한건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으며 사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사천군공회당이 90년 11월 5일자로 일반인에게 매각되어 조례 존치 이유를 상실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으며 사천군 수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중 질의답변 요지는 인상을 9%는 경상남도 전시군에서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창원, 울산, 마산등 큰도시에는 5%인상 하고 군도에서는 양산군을 제외한 모든군이 9% 인상한다는 답변이었고 목욕탕 업종 요금이 가정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진 것 같으므로 가정용은 낮게 영업용 및 목욕탕은 높게 하여 전체적으로 조정 하므로서 주민의 부담을 들어줄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9%이상은 불가하며 목욕탕 요금은 금번에 13.9% 인상되었으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목욕 요금도 인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는 답변이었고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실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바로 시행 하라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으며 소수 의견으로서는 군 재정이 다소 어렵더라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다른 시군보다 먼저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켰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다음 회기로 보유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식품 접객 업소와 다방등 영업용 1종의 초과 요금을 2백톤을 사용했을 때는 톤당 초과 요금 360원으로 7만2천원이 되나 물을 원료로 하는 영업장소인 목욕탕 1종 기본 요금표에 의하면 2백톤까지 기본요금으로 하여 ●7천5백8십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아니라 70%가 외채가 섞여 있다는 수돗물 낭비를 조장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 되는바 목욕탕 1종 요금표의 기본 요금 적용율을 100톤 정도로 낮추고 초과 요금이 적용되는 사용단계는 50톤 단위로 세분화하여 요금표를 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기존 농정관련 위원회가 페지토록 되어 있어 본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사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본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어 폐지키로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으며 사천군농기구대부조례폐지조례안 역시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대부용 농기구인 동력살분무기, 동력분무기, 고성능방제기가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된 상태에 있으며 최근 농기구 대부 신청 농가가 전무하고 농업 기계화 시책으로 마을에는 기계화 영농단이 조성되어 방제용 농기구는 거의가 농가에서 확보되어 있어 본 조례를 존치 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었으며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송용규 특별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송용규 특별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송용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포면 김종수 부의장님 발언하세요.
○ 김종수 의원  서포면 출신 부의장 김종수입니다.
  조례심의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나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송용규 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서를 듣고 몇가지 질의를 하고져 합니다.
  사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중 수질검사 처리기간이 현행 7일에서 10일로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 시책이 민원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추세로 가고 있는데 1~2개 검사 항목이 추가 된다하여 기간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7일에서 10일로 꼭 연장해야만 가능한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사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듣고 사천군 공회당이 매각 처분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닟 가치가 없어졌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군에 공회당이 곤양면 공회당과 사천 읍공회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유 재산을 보존하고 붙여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곤양 공회당 사천읍공관의 매각 대금을 현재 예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체 재산을 매입하였는지 알고계시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용규  김종수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중 수질검사 처리기간이 7일에서 10일로 늘어나게 된 사유는 수질검사에서 세균학적 감사기간이 꼭 7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결과 분석 및 처리 통보기간이 필요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7일에서 10일로 연장 된 것임을 답변드리고,
  사천군 공회당 판매대금은 별도로 예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판매대금은 당해 연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 예산에 편성 사용했으며, 공회당을 처분하게된 사유는 공회당 건물이 노후하여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사천 실내체육관, 복지회관 건립등으로 공회당 사용의 필요성이 격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납득이 가십니까?
○ 김종수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 이연식 의원 발언하세요.
○ 이연식 의원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용규 의원을 포함하여 전위원이 오랜기간동안 심의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한가지 질문사항을 질의코저 합니다.
  보고사항중 사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 제2조중 제1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를 삭제한다고 하였는데 삭제 이유를 보면 과년도 미수액 징수는 세무공무원의 의무이므로 재정 낭비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동조 제2호의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이라고 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즉, 탈루 세원 발굴도 세무공무원 본연의 직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제2조의 지급 범위를 공무원은 삭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라고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면 어떠하였을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용규  이연식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천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년도 미수금이 많았으나 현재에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져 과년도 미수금이 적을뿐 아니라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별도로 세무 정보비를 지급하고 있어 본 조항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 대문이며, 지금 범위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중에서 세무공무원을 제외시킨다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바로 비록 정보비를 지급받는 세무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버려진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은 군 재정 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기앙양을 위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현행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일반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원식 의원님 납득 가십니까?
○ 이원식 의원  예.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의장으로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는 기간중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보고사항중 소수의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은 군 재정이 어렵더라도 주민에게 당장 불이익이 돌아가는 상수도요금 인상을 연말까지 보류하지 않는 사유중의 하나가 주민의 생명원인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액이 1억1천3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내 인상을 않을시 일반회계에서 넘겨 받아야 하나 군 재정이 어려워 조기 인상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 인상 요금 비율을 보면 가정용 1종이 9.0%이고, 업종별 평균 인상율도 9%입니다. 수도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일반 목욕탕의 인상율은 가정용과 평균 인상율보다 적은 8.7%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특별위원회에 잠시 참석했을 때 조정표를 보고 가정용이 9%인데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 요금이 상당히 비율이 적다고 말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계장이 나오셔서 가정용보다 높은 13.7% 올라 있습니다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 14%라면 이해가 간다고 납득을 했는데 서류를 챙겨보니까 가정용보다도 작은 목욕탕요금은 8.7%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의 상수도보다 적게 인상을 할 수 있었는지 제가 특별위원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목욕탕 1종은 8.7%, 2종은 13.7%인데 목욕탕 2종의 13.7%를 보고 답변하여 드린 것이 실수 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장 정동주  그 한마디로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면 좋습니다.
  답변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할 의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이 보고한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답변이 안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11건을 전부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상정하였습니다만, 표결은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8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참석의원 8명중 7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천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게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8명의 전의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게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재적의원 8명중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게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재적의원 8명중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재적의원 8명중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게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8명중 2명의 찬성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재적의원 8명중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천군농기계대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게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재적의원 8명중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의건
(10시43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안건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이번 제3차 본회의에 재 상정시킨 것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해 주시고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건에 보면 합계가 총28개 95점인데 필요한 돈이 2억5천만원 정도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건을 승인을 했다고 가정하면 재원은 충분합니까?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예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해서 오늘 승인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방재정에 맞추어서 예산을 본예산 추가예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물품을 살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의원님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본안건이 취득의건을 승인 받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가사고 싶어도 살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예산을 심의해 주실 때 의원님들께서 본군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본 정수물품에 대한 정수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본안건이 원안 대로 통과 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재적의원 8명중 8명 모두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엇음을 선포합니다.

13. 군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47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여 모두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군정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 대로 읍면 행정순서에 의해서 차례로 질문하고 실과직제순에 의해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동면 이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이연식 의원입니다.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군민의 화합을 위한 사천 수양제 개최 준비와 아울러 도민 체육 대회 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가득 메워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체력은 국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고, 실내 체육관의 활용으로 배드민턴과 에어로빅 교실이 상설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내체육관 뒤편 절개지 옹벽 공사를 시공하면서 높은 절개지와 수직으로 시공하여 미관상 좋지 못할 뿐아니라 붕괴의 위험조차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토목공사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나 절개지의 옹벽공사는 절개지의 벽면 사면을 따라 시공하는 것이 안전할뿐만 아니라 견고한 공사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당초 어떻게 이런 설계가 되었으며, 담당과장께서는 설계 검토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 공법이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둘째, 공설운동장 옆에는 주민의 사유지가 체육시설 용지로 지정되어 인근 사유지와는 토지 가격차가 클 뿐만아니라 매매도 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서 소유자의 불평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체육시설 용지를 배입하여 활용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새마을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정동면 신월 소곡 가곡 객● 주민의 숙원 사업인 신월교가 특별 지원금 2억원으로 가설되어 많은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준공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하였으며, 하자 보수 기간은 언제까지 안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축산물 수입 개방을 위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마무리 되기도 전에 우리 농민의 걱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일부 몰지각한 악덕기업가들의 농간에 의해 외국의 농산물을 마구 수입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근대화를 위해 많은 ●●을 감수 해야만 했던 우리 농민의 의욕을 떨어뜨리고있는 현 실정을 볼 때 농민의 한사람인 본의원이 마음은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농사를 굳건히 기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민을 위하여 본군에서는 양다래 주산단지 5㏊, 시설현대화 채소단지 1㏊, 시설 현대화 절화단지 1㏊를 시범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본 사업의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본 사업의 가능성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촌지도소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사남농공단지가 준공되어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지내에 입주가 선정된 업체는 조속히 공장을 건립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농공단지에 대하여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하자가 발생했을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하자 보수금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또한 공단 남쪽면의 절개지 사면은 절개지가 높아 떼붙임이나 콘크리트 옹벽 등 마감공사를 오나벽하게 해야 될 것인데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당초 설계에 이런 마감 공사가 누락된 곳인지 아니면 설계대호 시공한 것인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째, 본군 관내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많은 아파트가 건축되어 지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 허가된 총 아파트의 세대수와 분양 입주된 세대는 얼마나 되며, 분양된 아파트 입주 주민의 민원 야기 사례와 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쓰레기 처리문제는 이제 심각한 공해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에 본군의 부지가 4십3만9천 평방미터가 편입되므로해서 총 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을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구역내에 공공시설을 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있지 않음을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의 요구 사항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환경보호과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조치 발표에 의하면 신고기간이 92. 9. 21부터 92. 11. 20까지 2개월로 되어 있는데 본군의 무허가 축사 신고 대상은 얼마이며, 현재까지 신고된 내역은 어떠한지 그리고 무허가 축사 추진 기준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추인된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10년간 사후관리를 하므로해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양축을 해야만 하며, 경영이 어려워 중도에서 양축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추인을 취소하고 원상복구 및 고발 조치 토록 되어 잇어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수립토록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 수고 했습니다.
  답변은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남면 송용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용규 의원  송용규의원입니다.
  본군 의회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높은 주민 참여 의식으로 방청석을 가득 메워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현재 일선 읍면에서 근무하는 청사 환경 관리 요원, 종합토지세 조사요원, 주민전산화 입력요원등 일용직 근무자의 노임이 정부노임 단가인 일당 11,690원의 낮은 임금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 근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들이 맡고 있는 업무 비중은 정규직 공무원과 대동소이한데 정규직 공무원에 비하여 임금은 아주 낮아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 공무원과 같을수는 없지만 적어도 얼마간의 급식비와 여비지급 등 실질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려운 예산 사정이나마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사남 가천 지구 용소 유원지는 물이 맑고 주변 환경이 수려하여 각처에서 많은 인파가 모여든 곳으로 이들이
  주변 환경 오염은 물론 농경지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소에 입장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비를 징수하여 주변 청소를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바,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주차비를 받을 수 없다면 환경 보호 차원에서 군예산으로 청소 인부를 고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환경 보호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남면 진분계 숲은 천혜의 자원으로 여름철 피서지로서 본군은 물론 삼천포시, 고성군 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을 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렇게 시설은 하였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야외 수영장을 관리하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얼마간의 수영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당한 사용료를 받지 못하므로서 마을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진.사공단 조성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부지 보상 및 이주 대책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이들 이주하는 주민이 집단 이주를 할 경우 농가당 부지 면적이 최소한 100평 이상은 확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사실이 없는지?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관내 국도 및 지방도변에 방치 되고 있는 공가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가는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는바 방치되고 있는 공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자진 철거 또는 보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예산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여 국도 및 지방도 주변 공가를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송용규 의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용견면출신이신 신맹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맹균 의원  신맹균 의원입니다.
  당면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철 사천군수님과 신종철 부군수님 그리고 전실과 소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드리며, 본군 의회 발전을 위하여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방청하여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82년이후 10년만에 들어 닥친 극심한 한해를 전공무원과 농민이 슬기롭게 대처하여 최소한의 피해로 극복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한해 극복 상황과 수도작 면적 중 한해 피해를 입은 면적은 얼마이며, 한해 피해 지구에 대하여 군의 보상 처리 방안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중에는 내구연한이 완료되어 ●수량 확보등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수리 시설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또 다른 재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따른 대비책은 무엇이며, 금년도 한해와같은 극심한 한해에 대비하여 항구적인 지하수 개발이나 보조 수원공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한해 대책시 지하수 개발이나 보조 수원공을 개발한 실적응 있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한해대책에 있어 선결요건인 시설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신맹균 의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축동면 출신 천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배 의원  천영배 의원입니다.
  막중한 군정을 책임지고 수행하시는 군수님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군수 이하 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제2차 본회의시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하여 주신 실과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에 동참하고 본군 의회 발전을 위해 방청석을 메워주신 방청객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본군 관내 폐천부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현행 제도상 폐천이 될 경우 건설부에서 도지사에게 양여하면 매각 신청에 따라 불하 조치 하되 매각 지분을 도가 50%, 시군이 50%씩 양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직할 하천의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 제도이지만 준용 하천의경우는 시군으로 양여하여 매각토록 제도가 바뀌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를 시정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국.공유지 불하 대상지에 대하여 제12회 임시회시 국.공유지 현황과 국. 공유지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존치하므로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국.공유지 즉 불하 대상지를 상세히 제출토록 요구 하였던 바 현재 조사되지 않아 추후 상세하게 조사하여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함에도 현재까지 제출치 아니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금회에 한번 더 촉구하오니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금번 제출이 어려우면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국.공유지 임대로 징수 현황과 체납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재무과장께 바랍니다.
  셋째, 1992년 본군 당초 예산 편성시 임시적 세외 수입의 기타 난수입금으로 체육회 부지 매각대금 3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에 의하면 다시 소송이 제기되어 매각하지 못하게 되어 세입결손으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수입을 세입으로 책정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여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외 당초 예산 및 제1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세입중 차질이 있는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부족되는 세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군 관내에는 현재 개발 붐을 타고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 시키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 경관을 보전하여야 할 지역은 산림 훼손을 허가요건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손 치더라도 훼손허가를 강력히 규제하여 자연을 보호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이제까지 산림 훼손 허가 지역에 대하여 허가 면적대로 이행 하였는지 확인 해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산림훼손 허가 기간중에 있는 현황을 밝혀 주실 것을 산림과장께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천영배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곤양면 출신 김민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조 의원  김민조 의원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도 얼마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열심히 하여 오신 실과소장께 그 ●●의 노고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드리며, 군정에 깊은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워닝 의정 활동 중 궁금한점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본군은 경상남도내에서 군●● 약하고 군재정 형편도 넉넉지 못한 사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군수 관사 관리비가 상당액 지출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바 군수 관사를 처분하여 아파트로 입주할 용의는 없으신지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곤양면 서정리 뒷밭과 육군 8265부대 앞 사고 다발 지역에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주민들이 진정한바 지방도 관리청인 경상남도에 전달하고 신호등 및 과속 방지를 위한 시설 즉 도로 표시등 설치를 삼천포경찰서에 협조 의뢰하였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서 주민들이 항상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들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에 전념하도록 조속한 시일내 주민의 요구 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사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천읍 철도 이설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밝혀 주실 것을 도시과장께 요구합니다.
  넷째,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군민의 체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수양제 및 사천군민 체육대회는 군민 화합과 문화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선 읍면에 충분한 예산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읍면에서는 행사 참여 준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수양제 및 군민 체육 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김민조 의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곤명면출신이신 이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의원  이원식 의원입니다.
  막중한 군정을 수행하시느라고 김영철 사천군수님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코저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92년도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예산액이 145억2천5백만원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 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를 검토 하던중 지방교부세액이 예산액의 58%에 불과한 ●3억9천9백만원이 교부되고 나머지 61억2천6백만원이 아직까지 교부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이제는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년말이 가까워 오는데도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적게 교부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적게 교부된 사유가 중앙 교부에서 늦게 교부하여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본군의 행정 수행 잘못으로 일어난 일인지 본 의원은 궁금하며, 본 교부세에 대한 향후 전망과 대책은 어떠한지 기획실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2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현황을 파악한 바 18억9천1백2십만원이 예산으로 402건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완공한 사업장이 347건이며, 추진중이 41건 아직까지 미시공된 사업장이 13건이나 되는 것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얼마 안 있어 동절기가 될 것인데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미 완공된 사업장 347건중에서 사업비가 아직까지 집행되지 못한 사업장이 106건에 3억9천1백8십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정동면의 경우에는 39개의 완공사업장 중에서 무려 22개 사업장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서 마을 주민 및 영세사업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기업체의 체납된 노임과 사업비는 강력하게 지불토록 행정조치하면서 군에서 lt행한 사업장이 완공을 하고도 사업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어디엔가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미 집행된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본군 관내에는 분뇨수거 대행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의 서부 3개면에는 진주에 있는 분뇨 수거업자가 와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본 군에서 분뇨 수거업자와 계약을 할때 서군 3개면은 제외를 시켰는지 아니면 관내 분뇨 수거업자와 협의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것은 위법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는 1년에 몇 번씩 하게 되어 있으며, 청소 이행 통지서를 발부하고 난후 청소를 이행  했는지 안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와 만약 진주 업체가 청소를 해도 청소 확인증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이렇게 하므로서 본군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이원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포면 출신 김종수 부의장께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수 의원  부의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가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는 이때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슬기롭게 대처하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전 공무원 여러분게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 드리며 높은 주인 의식으로 바쁜 일손을 멈추고 의회의 운영 상황을 기켜 보기 위해 방청석을 가득 메워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의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 코져 합니다.
  첫째, 1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년여에 걸쳐 비토 연육교가 준공되고 비토섬 개발을 위하여 기반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미느이 생활 기반 시설을 개조하고 소득 기반 시설을 확충하며 문화복지 수준 향상과 소외되니 낙후 지역을 개발하므로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서낙도 개발 기반조성 사업등 비토섬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새마을 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과학적인 영농광 영농의 기계화를 위하여 본 군에서는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본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과 민원이 따르는 것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서포면 염전 지구와 자혜지구 농지정리 사업을 실시하면서 다소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 건설과장께 군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환지 청산이 끝나야 해결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89년 ●을 착수한 염전지구 경지정리 사업 및90년 l가을 착수 자혜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준공된 후 환지 청산금 처리내역과 환지 청산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김종수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종결하고 해당실과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 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병곤  기획실장 조병곤입니다.
  먼저 송용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사무소에 근무하는 일용직의 임금이 낮아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중식비 지급과 기타 조사요원에 대해서는 여비지급등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에 따른 질문 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특정 사업이나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행정 수요의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인부가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부득이 정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해당 년도마다의 단가비에 의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 일당 즉 일인수당이 11,69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당은 매년 년도마다 정부의 각 직종별 단가표에 의해서 수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임금 지급외 중식비나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현행법상으로는 제도상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지급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용인부의 사기앙양과 그분들의 후생문제를 도와 주기 위해서 연구 검토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천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1992년도 본군 당초 예산 편성시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 잡수입금으로 체육회 부지 매각 대금 3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다시 소송이 제기되어 매각치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입결손을 초래하고 있는바 불확실한 수입을 세입으로 편성을 할수 있는지 그 외 당초예산 및 1차 추경 편성시 편성된 세입에 차질이 있는 것이 있으면 밝혀주고, 부족되는 세입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ㅔ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정부 행정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예측해서 목적별로 분류해서그 계획안을 사전에 책정하는 예상되는 세입세출의 예정 행위이므로 확정적으로 계수를 표시하는 결산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은 계획이고, 계획이라는 것은 가변성이 예상되는 예상의 수치입니다. 따라서 체육회 부지는 당초 재일교포 천도팔씨로부터 저희 사천군 체육회에서 65년도에 10만원의 협찬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 제3자가 거주하면서 저희군이 필요로하는 약 10억이상을 투입한 실내체육관이 건립됨으로해서 앞으로 비축했던 재산을 처분해서 50%정도는 군예산에 충당해 주고 50% 남는 것은 체육회에 적립해서 장치 체육향상을 위한 운영비에 쓰도록 체육회 이사회에 결정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정도 세입 예산을 봤던 것은 이미 10억 이상이 투입된 실내체육관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동 부지를 처분해서 예산에 충당하려고 했는데 소송이 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8일자 3심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체육회가 승소를해서 매각 준비를 하는 단계에 제3자로 하여금 다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진주 1심에서 재 제기된 소는 기각 처분되는 것이 기증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세입을 잡았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군부지로서 수몰지구 곤명, 완사 지구에 저희 군유지를 불하해서 보상금이 약 10억 가까이 수입되게 되어 다소 예산에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이 사전에 염려를 했던바 그에 따른 문제가 와전되어서 금년도 결산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일부 흘러 나왔던 것으로 짐작이 되어 집니다.
  다행히 지난 10월초에 약 9억7천5백이 입금이됐기 때문에 작년도 세입 결산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곤명 이원식 의원께서 92년도 일반회계 교부예상액이 145억2천5백만원 중 현재까지 83억9천9백만원이 교부되고 61억2천6백만원이 미교부됐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45억2천5백만원중 지난 10월 20일 현재로 92억8천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전체 교부세액에 대한 63.8%가교부되어 왔습니다. 당초 질문하신 83억은 ●월말현재 입금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0일자로 총액이 92억8천만원이 교부되어 왔기 때문에 금년도 총액 중에서 63.8%가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6일자 저희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앞으로 좀 증가 배정해 줄 것을 결심을 받아서 서면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10월 동기 총 교부액은 약 68%가 교부되어 왔고, 당해 연도가 10월 동기 현재 63.8%이기 때문에 작년 보다는 다소 교부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도에 전체 교무된 평균 교부액은 62.4%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군의 63.8%는 다소 시군 평균을 봐서 증가된 것으로 짐작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공명 이원식 의원의 두 번째 질문하신 92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현황을 파악한 바 총 402건 중에서 완공된 사업 347건이며, 추진중이41건, 미착공이 13건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완공된 사업장의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 또는 영세 사업자가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다는 미집행액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외 집행 가능성이 언제인지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완공된 사업 347건 중에 다행히 지난 10월 20일자 8억8천1백만원의 교부세가 교부되어 왔기 때문에 10월 봉급을 지출한 다음 4억원이 지난 20일게 읍면에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공돈 307건에대한 미집행된 금액은 약 2억정도입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41건과 아직까지 착공이 안된 13건에 대한 사업비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11월 초. 중순까지 전도되어갈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지방교부세가 어느정도 언제까지 모두 입금되어 본군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내용은 내년 봄 년말 폐쇄기까지 재정 수요에 따라서 배정이 되어 옵니다. 지금은 과거와는 달라서 교부세의 재원도 전국적으로 일괄하여 컴퓨터로 처리해 그 비율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과거의 힘대로 교부세를 많이 끌고 오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서 교부되는 대로 도에서는 지방 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해서 내무부에서 수납되지 마자 시군에 일괄적으로 교부되어 오기 때문에 년말안에는 모두 1백4십2억5천만원이 교부되어 들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동주  기획실장 수고 했습니다.
  기획실장 답변 들으시고 불충분하거나 다시 보충 질문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동 천영배 의원 보충 질문해 주세요.
○ 천영배 의원  기획실장 말씀 잘들었습니다.
  항상 가정이나 단체나 조직사회에서는 세입이 우선하고 그다음에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당초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몰지구 군유재산매각대금 9억7천만원 또 수자원 5억원이 다들어 왔어요 그런데 한간에서 위기감을 조성시키고 돈이 있어야 2차 추경 예산을 하지 하면서 청내에서는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어요 심지어 의회에서는 돈없는 2차추경은 왜하는가 하는가 하는 말도 있어요.
  군내까지 위기감이 흘러들어가서 군민까지도 불안케 했습니다.
  항상 기획부서를 담당하는 기획실장은 이런내용을 흘려서는 안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멀리는 안 따지겠습니다. 인근 군을 따지겠어요. 진양군. 삼천포시는 추가경정예산을 다했습니다.
  가뜩이나 12월에는 총선이 있고 또 결산추경 93년도 본예산등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워Srp서는 전문성이없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 분석을 충분히 하고 2차 추경예산도 완벽을 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감을 노출 시켰고 처음에는 12억이나 펑크났다. 12억이 없어서 못한다 분명히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사천군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무사안일 주의로 흘렸습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병곤  당초 예산상 92년도결산이 어렵겠다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한 주민에 대한 보상이 우선이고 관에 지급되어야 할 보상은 뒤로 미루어도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수자원공사 역시 정부예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름대로 고충이 있어서 자치단체에 교부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을 조금 미루겠다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세입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었고 아울러 체육회 부지에서 3억을 예상했던 것이 일단 대법원에서 종결은 났지만 또 다시 소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일단 끝난 다음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데서 약12억 정도가 결함이 생길수 있다는 것이 천의원말씀대로 본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만 알아야 될 사항이 일반 군민들에게 파급이 됐던 것이 걱정을 끼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담당하는 주무 실장의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세상에 혼자 한 일도 순간적으로 알아질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금 양년에 10억이상의 막대한 공사를 너무도 영세한 군에서 힘에 겨웁게 과감하게 했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조금 어려운 지경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결산을 못할 처지는 아니니까 이미 그런 얘기가 났던 것도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군의 살림살이가 걱정된다는 뜻에서 결산이 어렵겠다는 얘기는 말이 전하고 전해져서 그렇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만 그것이 내부적으로만 알아야 될것이 여타 군민에게도 알려서 염려를 하게 했다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장 정동주  곤명명 이원식 의원 발언하세요.
○ 이원식 의원  실장님의 답변을잘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염려된 것은 링년 년중을 통해서 월별 지방 교부세의 예산액을 풀이해 보면 우리가 10월까지 봐서 약 36억이 지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우리 지역의 숙원 사업 중에서 14건이 미착공된 내용입니다. 이것의내용을 보면 미착공 사유가 ‘영농기 시설불편’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사유가 잘못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남면 능가 회관 증축같은 것 곤양면 묵곡리 묵단 진입로 사리부설 같은 것 그다음 곤양면환덕리 보건진료소 주변포장 같은 것 또 서포면 다맥안길 및 사문보수등은 영농기와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라 생각되어져서 이 문제가 우리 지역의 숙원 사업들이 겨울공사가 안되도록 충분한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병곤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정동면 이연식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답변 내용중에서 소규모 숙원상업비 2억이 미지급되어졌다는 말씀을 하시고 교부세의 여타 시군과도 평균 수치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미지급된 사업장 사업자에게 한번쯤은 해당 실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유가있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하다. 같은 군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어렵지만 조금만 참아 달라는 사정의 얘기를 한번쯤은 해보셨습니까?
○ 기획실장 조병곤  한 사실이 없습니다.
  첨가해서 한말씀 더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사업이 402건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지시된 내용은 모든 사업을 년간 균형있게 배정해서 건설 자재 공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균형있게 안배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라는 지시 내용이 수시로 내려 오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과나 재무과나 건설과나 도시과나 각 단위사업별 마다 나름대로 도에서 빨리 완공하도록 독촉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상반기 한꺼번에 모든 사업을 해치운다는 문제보다 자금이 공급되는 공급의 정도에 따라서 대충 맞추어서 사업이 되어져 나가야 ● 무리가 없고 하자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완공이 되어져서 5개월이고 6개월이고 수개월 동안 업자들이나 또는 마을 도급 소규모에는 마을 도급이 많이 들어갑니다. 크게 문제가 야기되었다면 아까 이연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당 공사를 도급했던 업자를 찾아서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업이 읍. 면장에게 시행이 위탁되어져서 마을도급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점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송용규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송용규 의원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정부 시책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일용직 근무자 요원이 하루에 꼭 필요한 돈이 2천 7백원정도 든다고 봅니다. 담배값 한값 점심값 1,500원 해서 2,700원이 드는데 11,690원에서 빼고나면 8,990원이 하루에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일요일 4번을 빼고 26일을 계산하면 정확하게 233,740원인데 이돈으로 과장님께서는 한가정을 꾸려 나간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 하급 노무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니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꼭 한가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65일 상시 근무자로 만들던지 하셔서 퇴직금 이하 기타 보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연구검토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조병곤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군에서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에 걸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개선 문제에 건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 순서입니다만 이 소관이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조근도  새마을과장 조근도입니다.
  먼저 곤양면 김민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천 수양제 및 군민 체육대 회를 읍면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격년제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제16회 수양제를 당초에 11월8일로 했습니다만은 11월 10일날 전야제를하고 11월 11일날 10시에 개회식을 갖도록 일부 계획이 변경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양제를 대충 전년도의 예산을 봐서 본 수양제 예산이 약 6천7백만원이 됩니다. 읍.면 답위로 약 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런 관계로 지난 10월23일날 읍. 면간에 최종 합의를 거친 사항이 군수님께서 읍, 면당 3백만원씩 지원을 하면 읍면장이 수양제를 추진할 수있다는 소신이 접해 졌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92년도에 개최키로는 당초 91년11월30일날 읍면장이 참석하지 않은 수양제 결산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져서 이제까지 추진이 되어졌습니다만은 92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힘입었기 때문에 재론을 해서 본수양제를 11월10일날 개최하게된 것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을 마치고 읍면장을 배석시킨 가운데서 문화 행사 또는 체육 행사 등을 분리 개최하는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식 의원님께서 사천군 실내체육관 뒤편 절개지 옹벽 공사수직 시공하나 부분에 대한 공법상의 적합 여부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올 연초 지사님의 연두순시때 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구학서 국장님의 건의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1억1천2백만원으로서 주변 정비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는 것은 이연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토목공사 옹벽시공의 전문 기술 분야에 대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답변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도달 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은 옹벽의 경사면 방향 결정을 할때 환경조사 및 측량시에 현지 여건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판단해서경사 방향을 결정했습니다만은 경사 방향이 결정되고 철근을 수직으로 세우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설계 용역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고안된 방법으로 했습니다만은 토목기술진의 견해에 의하면 절개지 뒷부분이 암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고 또 어려운 점이 수직으로 하지 않으면 뒷부분의 개인 사유지를 많이 침범을 해야 주변 정비 사업을 마칠 수 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께서 다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절개지 부분에 공사비가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생략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옆 사유지가 체육 시설용지로 조정되어 인근 사유지와 가격차에 대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체육 용지 매입 및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사유지가 운동장 용지로 지정된 것이 1980년도에 도시계획 변경 확정시에 고시되어 현재까지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저희군 소유지로 매입하지 않은 부분은 총 6필지에 천5백7십여평이 묘지 또는 잡종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 주변 사유지주들의 원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양제 때도 그곳을 활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추진 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그점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전체를 매입한다는 것은 군 재정상 어려움이 뒤따를 뿐만아니라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체육관 앞의 사유지인 사천읍 정의리 박성주외 2명이 소유하고 있는 5필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1,107평입니다. 사천군 체육회 부지 소송사건이 앞서 기획실장님의 답변도 계셨지만 259평이 주차장 부근에 있습니다. 이 소송이 1심에서 대법원까지 저희들이 승소는 했습니다만, 재 소송이 됨으로 인해서 매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 체육회 부지 259평에 대해서 매각할 시에 50%는 사천군 세입으로 50%는 사천군 체육회 수입으로 불입하도록 90년9월21일 체육회 이사회때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92년 예산에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래서 년차 취득 방안으로 토지 소유지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일시불 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2억원을 추경예산때 삭감을 해 버리고 체육회 재 소송도 되어 있습니다. 이번 10월 28일날 1차 변론으로 넘어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육회 부지 259평을 팔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육회 부지 문제 해결과 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실정에 있사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운동장 주변의 시설 부지에 묶여 있는 소유지와 원활한 협의를 거쳐서 연차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용규 의원님께서 사남면 진분계 ●에 설치된 야외 수영장에 대하여 수영장 입장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마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바 시설법 개정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처리해서 다음 임시회때까지 서면으로 조치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종수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비토연육교가 준공된 지금 비토섬 종합 개발 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비토섬 종합 개발 계획을 농어촌 개발 종합 계획 10개년 계획이 올해 수정이 되었습니다.
  도로 개설 사업비 23억, 선착장 연장이 1억2천, 호안개설 사업비가 5천만원, 해수욕장 시설이 27억, 주변 위락시설이 43억, 청소년및지도자 수련장이20억, 골프장 시설등 전체 164억7천만원의 투자계획을 변경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우선해서 민자투자와 발전 계획에 대한 기본 계획서를 작성해서 현황 조사 측량 및 기본 계획 용역비 소요분을 군자체적으로 93년도 예산에 신청 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또한 이후 개발 여건이 성숙되면 종합적인 장기 실시 계획을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가 3억, 종합계획에 따른 실시 계획이 2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 용역비 5억은 있어야 본 사업의 실시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여건으로봐서 연육교가 가설되고 나서 도선운영을 폐선 시켰습니다. 그래서 25인승 버스를 가지고 지금 도서낙도 민원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해결 되어야 할 내용은 생활 민원해소의 측면에서 진입로 포장사업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교통난으로 도서낙도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날 제가 내무부에 진입로 5.2㎞에 대한 포장 사업비 8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3일날 내무부 특수지역계장과 경남도 지역 개발 계장이 현지를 답사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사업이 우선 생활 민원해소 차원에서 8억원이 지원이 되어야 생활 민원이 해소 되리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새마을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식 의원님 발언 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조금전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실내체육관 뒤편 절개지 옹벽공사에 개인 사유지가 상당히 침해를 당한다.개인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옹벽을 경사면과 비례하지 않고 수직이 되게 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또 한가지 1억1천2백만원의 공사를 하면서 2%의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를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도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옆에 1980년 도시계획상 묶여 있는 6필지의 여섯사람도 우리 군민입니다. 이분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계획이라도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 재정이 없다고 막연하게 방치해 두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군의 입장이니 주민을 위하는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조근도  우리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유지가 많이 편입되는 걸로 당초 설계를 해 본 결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직은 아닙니다만, 현대 엔지니어링의 기술진에 의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수직으로 하면 공사비는 다소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와 많은 협의를 거쳐서 뒷부분이 옹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채워 넣을 흙 부분이 얼마 안 들어가고 조경사업만 하면 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이 공법을 채택하게 된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감리비 생략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 회계법상으로는 3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감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하 금액이라도 감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얼마 안들고 또 특별히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사님께서 배려해 주신 1억1천2백만원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시공했기 때문에 감리도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주변 사유지 매입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님께 년차 계획을 수립해서 매입응ㄹ 하겠다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과 수차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수양제 때는 작년같은 번거러움을 제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양해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담ㄴ은 올예산에서도 반영을 해서 민원이 해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 이연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곤양 김민조 의원 발언하세요.
○ 김민조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사천군 체육회 이사회에서 군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보는데 격년제로 하지 않고 매년 실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또 각 읍.면에서 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각 읍.면에 군민 체육대회로 소요되는 금액인 3천만원정도 됩니다.
  8군데에서 2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매년 쏟아집니다.
  그것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좋겠지만 각 읍.면 일선 부락에서는 사실 체육대회를 하려면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읍.면장 회의때 다시 거론하시겠다고 이것이 당초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것 같으면 격년제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매년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읍.면민들의 살림 살이에 막중한 애로를 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새마을과장 조근도  우리 김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작년도 11월30일날 수양제 추진 위원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읍면장을 배석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상에 계시는 의장님과 과장님께서 분명히 읍.면장의 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양제 추진위원회를 작년 11월 30일날 하면서 단위협회장의 요구에 의해서 격년제로 하지않고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장과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선수를 19세 이상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 수양제에서는 연령별 계층을 거쳐서 20대, 30대, 40대, 50대 까지 해서 연령별 계층별로해서 참석토록하면 타지역에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데 드는 경비를 읍.면당 3백만원씩 절감을 할 수 있고 복장까지도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추리닝을 입지않고 입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읍.면장 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번 이러한 관계로 경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제16회 수양제는 개최키로 하고 17회 수양제 때를 위해서 이번에 마치고 나면 결산이 있습니다.
  수양제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읍.면장을 배석시켜서 읍.면장의 의견이 100% 반영이 되어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분리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김의원님 납득이 가십니까?
○ 김민조 의원  예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사남면 송용규 의원 발언하세요.
○ 송용규 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어느 면에 무엇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겠노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어촌발전종합대책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농어촌발전심의회가 발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 심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농어촌발전심의회와는 협의치 않고 어느면에 얼마얼마를 투자를 해서 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은 군수님 이하 과장님들의 속셈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상부지시에 따라서 어느면에 얼마를 투자해서 발전을 시키겠다고 한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조근도  송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계 주관으로 농업진흥공사에서 3개월간 작업을 해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수정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수정 계획을 만들어 도에서 일단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나면 의회에 다시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보고르 드리게 되는 것으로 시무진에서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 송용규 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새마을 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 소장님께서 혼돈하시는데 의장님들이 군정에 대해서 묻는 것은 질문이지 질의가 아닙니다.
  질의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묻는 것이 질의입니다. 정정을 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재무과장 김주일입니다.
  먼저 곤양면의 김민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 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본군의 재정 형편이 극히 넉넉하지못한 실정에 있는데 군수 고나사의 관리비가 상당액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군수 관사를 처분하여 아파트로 입주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사천군 1호 관사의 매가고가 아파트 관사로의 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의 답변 요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천읍 수석리 199-25외 1필지에 소재한 1호 관사는 1980년도에 건립이 되었으며 부지가 554평방미터 건물이 약103평방미터 연화조 벽돌 스라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 재산을 공매할 경우에 예상되는 수입금액이 약 2억원 정도입니다.
  30평형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는 약 5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평당 1백7십만원ㄴ으로 보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건물을 약2천만원 평당 66만4천원하고 평방미터당20만원 정도로 보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 1억5천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관사를 매각하고 난후에 예상되는 효과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주민들과의 친근감과 신뢰감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와 함께 본관사를 매각할 경우에 문제점이 따릅니다.
  첫째, 사천군에서 차후 행정 목적으로 필요해서 유사한 토지 또는 건물을 매입하고자 할때는 재산의 취득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둘째, 일부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층에서 또 유교 사상을 가진 계층에서 “군수님 관사를 팔아 먹어” 하는 반대의 여론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사의 매각은 적극저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여론과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분석해 가지고 다음에 처리할 계획을 수립할것입니다.
  다음에 축동면의 천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살펴보면 국공유지 불하대상지에 대하여 제12회 임시회시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국공유지 현황과 불하대상지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금번에 제출이 어려우면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한지 또한 국공유지 임대료 징수현황과 체납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기를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현황 및 관리방향과 국공유재산의 매매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92년 9월 말 현재 사천군내에 소재한 국공유지의재산 현황은 토지가 5천5백 98필지에 352만9천 평방미터 평수로 따지자면 1백6만7천6백2십3평입니다.
  건물이 166동에 만5천676 평방미터 평수로 따지면 4천7백4십2평입니다.
  이중 국가에서 행정 목적으로 필요한 보존의 가치가 있는 행정 보존 재산이 토지가 3천8십8필지에 148만3천 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이 평수로 따지자면 4십4만8천6백8평입니다. 건물이 166동에 만5천 676평방미터 4천7백42평이죠 기타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마음대로 승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잡종 재산이 2천5백10필치에 2백4만6천평방미터 이것이 평수로치자면 62만8천9백15평이 됩니다.
  국공유 재산의 처분은 매년 재무부에서 시달되는 국공유 재산 관리지침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저안 매각 기준에 합당 해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없는 국유지로서 영세한 규모의 토지 4백 평방미터 이하입니다.
  공공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특정한 사업 목적의 처분이 제한 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업단지 개발에 편입되는 토지라던지 택지 개발지구의 예정지구안의 토지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지구의 예정지구안의 토지 등에 대해서 한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국가 행정 목적 수행상 필요하거나 보존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각을 일체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 재산의 매각 가능 여부는 재사느이 상태와 주변 여건 타법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매각이 가능한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 실무진의 입장입니다.
  본군에서는 주민들의 매각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접수해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후에 매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천의원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 재산의 대부 징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년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결정액은 690필지에 5십만8천2백1십6평방미터에 천5백3십2만9천원이며 92년 9월말 현재 징수 금액은 1천4백5십1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미수 징수액이 18만3천원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국공유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무단 점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94년 말까지 국유재산 실태 조사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으며 본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대부 계약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지바재산 확충에 기하고저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도 재무부에서도 이런문제를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급하게 교부금을 내려 주어 임시직은 지금 4명을 쓰고 있습니다. 임시직원을 풀로 가동을 해서 읍.면 재무과에 혹은 국유재산에 대한 근무 경력이 있던 사람들을 고용해서 착실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내무부의 국유재산 실태 조사를 본도 29개 시군중에 저희군이 상당한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고 마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세요.
  예, 축동 천영배의원 말씀하세요.
○ 천영배 의원  재무과장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납이 몇건이며 이를 못막는 사유와 체납 처리를 그냥 놔 두지 말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해약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지금 현재 미징수액이 18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차 독촉을 해서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해결 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이지역에서 잠깐 출타중이어서 그에 대한 문제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배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사천읍에 해당된다고 사료 됩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예
○ 천영배 의원  그런데 이것은 악질적인 이런 체납을 비호를 하는지 또는 눈감아 주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해약을 해주세요.
○ 재무과장 김주일  잘알아 듣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곤양의 김민조 의원 발언하세요.
○ 김민조 의원  과장님의 설명은 상세히 잘들었습니다.
  군수님의 관사를 매각처분 한다는 것은 보수저긴 경향에서 “군수 관사를 팔아 먹을수가 있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현재 타시군의 군수는 관사를 아파트로 입주한 것으로 본의원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많은 평수를 군수님 혼자서 소유하고 계시면 물론 여러 가지 경비사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사천군 관사가 아직까지 보안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군수라면 높은 벼슬은 아니지만 혼자 계시다가 불의의 사고라도 나면 어쩌시렵니까?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이런 저택을 혼사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관사를 매각 처분해서 현재 실과 소장님중 진주나 그 외 원거리에서 통근하시는 분들을 한분이라도 더 사천군에 자리를 앉혀 놓으면 그분들이 비상시에 빨리 출근을 할수도 있고 업무 수행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조사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군정을 수행 하는데 있어 여론도 중요하지만 옛날과는 달라서 군수님이 이렇게 많은 평수를 혼자 소유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김의원님의 말씀은 정말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건의안으로 받아들여서 심도있게 검토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정동면 이연식 의원 발언하세요.
○ 이연식 의원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동에 계시는 천영배 의원께서 국유재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단한건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읍내만 해도 여타 도로 확장이나 개설이러한 공익의 사업 대문에 일어나는 짜투리땅이라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터 내려오는 구거라던지 이러한 잡종지 여타 이러한 땅들이 많이도 아닌 자그마하게 우리 읍면의 가정 대지에 조금조금씩 들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짜투리 땅이 대지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은 집을 증축하거나 개축, 신축을 할 경우 불편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시원하게 좀 과감하게 일괄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아니면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필요한 분부터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이연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많이 깔려 있는 민원사항이 되게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에 대한 문제가 심리상으로 분석해 보면 자기집이 현재 구거를 깔고 앉았거나 아니면 옛날에 폐도된 도로 위에 앉았거나 할때 대부 사용료를 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집을 다시 개축을 한다던지 증축을 할때 문제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빨리 불하를 받아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천읍에 조그마한 집을 증축한다던지 할때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려고 지적계에 측량을 신청해 놓은 건수도 몇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즉 민원을 그냥 둬서는 안됩니다.
  왜 국유지로서 이것은 하수구로 관리할 재산이 못된다.
  폐도가 완전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유재산중 잡종 재산으로서 재무부 소관으로 넘겨서 세입도 부족한데 이런 것을 찾아내어 우리 세입도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충고로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방향에 국유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 순서입니다만 장시간의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과 중식을 한다음 정각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환경보호과장 성재윤입니다.
  먼저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에 본군의 부지가 4십3만9천 평방미터가 편입되므로써 총 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제135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타지방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구역내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은 명백한 법규위반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향후 대책은?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의 요구 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 진주시에서 본군에 설치 동의를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본사업이 착공 되기전까지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렪서는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시에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군 관내에서는 가화천주변의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와 사천만 연안의 보존 추진위원회 및 축동면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반대 추진위원회 및 인근 지역 주민은 설치후의 피해 발생을 우려해서 제1안으로 설치 절대 반대 및 제2안으로 하류 지역 주민의 전면이주 대책을 주장하고 있으며 축동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설치는 반대를 하되 불가피할 때는 대안으로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임과 동시에 인근 3개 시군 즉 진주시와 진양군, 사천군이 되겠습니다.
  인근 3개 시군의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본군에서는 행정 재정적 협조가 불가피할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후 피해 발생을 우려해서 최신식 위생시설을 설치할 것을 진주시에 수차례 건의와 협의를 거친 결과 완벽한 시공을 위한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으며 피해 발생시 보상 대책을 위하여 주민들과 공증 각서를 교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지역 개발 사업인 축동 용수, 진양군 나동면까지 농로 확포장 사업등 8개 마을의 주민 숙원사업 24건에 80억 정도의 소요예산을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와 진주시등에 건의 및 지원 협조를 요망하였으며 현재 관련 기관에서 긍정적으로 지원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님 홍보 대책으로 주민 간담회를 6회 혀재 설명회를 2회 군수님 서한 발송 1회 방문 대화 50여회등 각종 유인물도 배부함과 동시에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남면 송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사남 가천지구 용소 유원지 주변의 환경보호 및 청소를 하기 위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입장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예산으로 청소원을 고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소 유원지는 민간인이 경영하는 시설로서 군 예산으로 청소원을 고용할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 군예산 사정으로는 청소 인부의 고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이 지역의 쓰레기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피서철에는 론롤 박스를 설치하여 유원지 주변 쓰레기 수집과 운반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유원지 규모가 확장되어서 청소인부의 고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에는 재검토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곤양면 이원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본군 관내 분뇨수거 대행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곤명면과 곤양면, 서포면의 서부 3개며에는 진주에 있는 분뇨 수거업자가 와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본군에서 분뇨 수거업자와 계약을 할때 서부 3개면을 제외를 시켰는지 아니면 관내분뇨 수거업자와 협의하여 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법이 아닌지 그리고 정화조 청소는 1년에 몇 번씩 하게 되어 있으며 청소 이행 통지서를 발부하고 난후 청소를 이행 했는지 안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와 만약 진주 업체가 청소를 해도 청소 확인증 발급이 가능한지 또 이로 인해서 본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분뇨 수거는 광영 위생 및 삼천포 위생공사와 분뇨수거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분뇨를 수거하고 있으며 타지역 업체가 수거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틈에 본군의 위생처리보강공사로 인하여 삼천포시에 위탁처리하는 관계로 수거량이 1일 8㎘로 한정되어 일부 지역에는 타지역 업체가 수거하였거나 본군 업체와 협의 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화조 내부 청소는 오수처리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 규칙에 의거 연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하며 통지서 발부후 월별로 수거업체에 청소 현황을 통보 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년1회이상 청소치 않을 경우 대비 서면 독촉과 현지 출장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수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이 91년 9월 7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아직 정착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지역 청소업체가 관내 정화조를 청소 했을 경우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청소를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도 이를 인정치 안을 수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분뇨처리 사용료가 키로당 천원으로써 타지역 업체가 수거하는 양이 적을 뿐 아니라 처리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본 군 세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주지역 업체가 본군관내에서 분뇨를 수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천영배 의원 말씀해 주세요.
○ 천영배 의원  환경보호과장님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방금 환경보호 과장님께서 진주 시청으로부터 동의 요청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진주에 신경남 일보사에서 진주시의회 의원 2명 진양군 의회 의원 2명 본군에서는 1분 의원이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결과가 나기를 진주시와 진양군은 수혜 대상지이고 사천군은 피해의 대상지다. 따라서 하루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겠다고 했고 보도 역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로 볼 때 사천군은 피해지구이면서도 행정부담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진주시의 동의 요청이 없다고 했는데 한가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내무부와 도지사의 지시에 의거 마스트 플랜을 세웠고, 또한 소요자금 17억을 내무부에서 사신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환경보호과장께서 기안해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상신한 줄로 아는데 그것을 생각하자면 동의 요청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동의 요청이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안가고 두 번째로서 피해지구이면서도 행저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류지구에 안 살아 본 사람은 그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류 지역에 살아보면 그에 대해 절실히 실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방금 동의 요청이 없다고 했는데 마스트플랜하고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내무부에 상신한 것하고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의원님께서 질문 요지를 잘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동의를 안 했다는 것은 진주시에서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타지방 자치단체 내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당해 의회의 도의를 구하게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행치 않고 있음을  명백한 법규위반이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바께 고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주시의 설치 동의 요청을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시설물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동의 요청을 한 사실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입니다.
  시설물 설치의 동의요청은 아직까지 없었다. 설계가 완료되면 동의 요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정동주  천영배 의원 납득이 가십니까?
○ 천영배 의원  본의원은 지극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타지역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동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천영배 의원  왜 납득이 가지 않느냐 하면 우리 사천군이 피해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다믈 갖지 않아요. 그렇다면 진주시장은 아주 무사안일하고 얌체라고 비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천군에서 피해를 보는 하류 지역에 대해 사천군청에서까지도 우리 주민의 문화적 충분 요건을 위해 마스트 플랜을 작성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피해를 보고도 설상가상으로 행정에 부담도 안고 이러한 것을 본의원이 분석할 때는 동의 요청보다도 더 하지 않겠냐 싶어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환경보호과장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본 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진주시에서 본군에 설치 동의 요청이 없는 것은 설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시설물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은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인 제게 물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은 설계가 완성 확정이 되어 승인하면 저희군에 동의 요청이 올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장 정동주  천영배 의원 납득이 가십니까?
○ 천영배 의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17억을 필요로 하는 돈을 기안을 해서 상신하지 않고 어째서 우리 사천군 환경보호과에서 기안을 해서 군수의명의로 발송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더 말씀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그것은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설치가 발표가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저희 군에 와석 그 내용을 알아 보고 여러 가지 의문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진주시와 ●●을 하며 협의하는 과정에서 1안은 설치 반대이고, 2안은 전면 이주 그것도 불가할시에는 제3안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애래서 축동 면장님실에서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을 3안으로 내 놓아 보라고 협의가 되어 당시 축동 용수에서 진양군 경계까지의 농로 확포장 사업등 24건이 건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이 극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2~3개월이 지난후 축동 지역을 아끼는 몇 분이 군수님실과 진수 시장님실을 방문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 해 줬음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축동면 발전협의회 회원들 4명이 오셔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면 위에 올려서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축동 용수와 진양군 경계까지의 농로 확포장 도로 3키로에 대해서 1십7억5천만원을 지원 계획이 그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군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주 시장님께서 경상남도 지사님께 지휘 보고를 하셨습니다.
  진주 시장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 군수님께서 현황을 만들어 내무부까지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다. 진주 시장님의 지휘 보고에 의해서 경남도지사님으로부터 양여금 신청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도에 양여금 신청을 했습니다.
9월 25일자로 양여금 신청을 해서 도에서 내년도 우리 사천군 양여금 사업을 그쪽으로 돌리면 안되겠느냐 하는 의견과 그 외에는 불가하다는 통지가 왔기 때문에 사천 군수님 10월 6일날 다시 지사님께 지휘 보고를 해서 지금내무부에 교부세 요구등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장 정동주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동일 안건에 대해서는 2회 이상의 발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언 하실분 없습니까?
  이원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이원식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얘기 잘들었습니다.
  분명히 업자를 허가 해줄 때 허가 구역은 정해져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예 그렇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럼 수거 요금도 결정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예 그렇습니다.
○ 이원식 의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수거차들의 규정 요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서 부당하게 요금을 받아가도 우리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통지서를 내던지 반상회를 통해서라던지 요금표를 배부해서 한번 쯤 알려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행하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진주에서 온 수거차가 어떤 때는 주변 하천에 다가 그냥 쏟고 다시 수거에 임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 구역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지시켜서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진주에서 오는 차들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민조 의원 발언하세요.
○ 김민조 의원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축동면 반용리하고 곤양 일부지역 주민들이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는 줄압니다.
  언제 어느곳에 설치를 해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인근의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이 이주 대책 계획은 세워본 사실이 있는지 또 아무래도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면 주변의 지가가 하락이 됩니다. 좋은 공장이 들어온다면 지가가 상승이 되겠지만 쓰레기라는 것은 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지가의 하락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변 지가 하락에 대한 보상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증각서를 징구한다고 하셨는데 공증각석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지역개발 사업 24건에 80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그것으로 이주 대책을 세워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먼저 질문하신 이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 자료를 보면 하류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최신 공법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이주 대책은 수립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가화천과 인접해 있는 세대중 이주 희망 가정은 21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93년도에 사업비 배정되면 취락구조 개선 사업으로 이주 gf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가 하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진주시에서 최신 위생공법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 만약 피해가 있을 시에는 공증 각서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진주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일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에 따른 개발 사업으로 보충하겠다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증각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증각서의 내용은 저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반대추진 위원들과 대화시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각서 내용에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역 지도자로서 그런데까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고 수차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축동 지역과 곤양 지역의 반대 추진위원들과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 사업 24건에 8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을 이주 시키거나 보상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산 집행상 보면 직접 보상은 진주시에서도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 사업으로 투자 되는 것이 몇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예 한번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이것을 지역개발 사업에다 돌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 지역에서는 “내게는 지역개발 사업도 필요 없고 어쨌던 다른데로 이사를 가야겠소”하는 서로의 반목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장기적인 시일이 걸리고 일부 소요 사태가 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게서 지역 주민과 협의한 횟수가 몇회 정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축동이나 곤양지역에 제가 나간 것만해도 약40~50회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현지 설명회도 두세번 했고 주민들과의 간담회 주민들이 스스로 모이는 곳에 혹은 반대 추진위원들이 모인 곳에 제가 안나간 적은 없습니다.
  거의 빠짐 없이 수차례 나갔습니다.
  그리고 24건에 80억이라는 것도 지역 반대 추진위원들은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전면 이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가 있을 시에는 전면 이주라던지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공증 각서에 넣을 수 있지 않느냐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김민조 의원 그럼 21세대에 대해서 이주를 한다면 93년도 취락 구조의 계획안은 서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아직 93년도 물량이 도시과에 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배정되면 지난번 부군수님께서 참모 회의시에 93년도 사업이 책정되면 최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사업을 넣도록 지시하신 적도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21세대가 나가면 피해 주민은 다나간 것으로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지난번에 주민 건의 사항을 받았을 때에 마을 별로 한세대 아니면 두세대씩 해서 총 마을 별로 집계한 것이 21세대 였습니다.
○ 김민조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과 원만한 타결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예
○ 정동주 의원  다음 이연식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 답변은 잘듣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3항은 공공시설물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공공시설물이 아직 설치가 안되고 설계하는 중이니까 우리 의회에 동의요청이 없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진주에서 우리 군의회에 동의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개발이나 주민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럴 때 어떤 문제가 파생되는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지금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3항을 보면 구법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신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2차 본회의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행정 협약서라던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보고 사항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쓰레기에 대한 민원은 갈수록 태산같이 산재해 나갈 것입니다.
  이 쓰레기 처리를 완전 분리 수거를 해가지고 매립만 쓰레기 처리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매립에 들어가는 예산과 민원이 발생하여 진압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h합하면 완전 분리만 실시 될 경우에는 소각로를 설치해서 충분히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나라에 분리수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일선 행정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분리수거의 체제가 아직 까지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서 저희군에서 무척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분리 수거용 차량을 지금 조달청에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각 시설도 내년에 우리 군에도 설치 했으면 해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저희 군에서도 소각로를 설치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고 진주시에서도 민원이 발생되고 또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류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안계시면 축동면 천영배 의원에게 의장 권한으로써 특별히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세요.
○ 천영배 의원  감사합니다.
  진주시의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합니다.
  진주시는 엄청난 이득을 보는 대신 사천군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와 시스템을 한다 해도 물이 넘쳐 흐르듯이 넘쳐 흐르고 마는 것입니다.
  하류에서 직접 사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주 시장의 무사안일과 얌체를 비난 하겠습니다.
  하류 지역 주민의 욕구충족 마스트 플랜입니다.
  본의원은 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17억의 소요자금도 내무부 도지사의 지시에 의거 본군 환경보호과장의 직접 건의도 있었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우리 사천군이 직접 피해를 보고 우리 사천군이 행정 부담을 짊어진다는 것은 지극히 곤란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는 이지역 사회의 대표입니다.
  행정차원에서 의회 차원으로 분리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치 할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천영배 의원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조사해 보자는 동의안인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이원식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원식 의원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제가 볼 때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그것이 시행 될 때 우리가 주민의 편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 아직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좀 빠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내년초쯤 되면 계획이 무르익지 않겠느냐?
  그때 주민의 편에서서 우리의 지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정동주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납득이 가십니까?
  예, 김종수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 김종수 의원  조금전 천영배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의 설계도 완성되었고 또 진주시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의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의 동의 없습니까?
○ 이연식 의원  전문위원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지방자치법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없습니다.
○ 이연식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동의에 재청 삼청이었기 때문에 위원회구성의건은 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산업과장 조임래입니다.
  먼저 정동면의 이연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정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 발표에 의하면 신고 기간이 92년 9월 21일부터 11월21일까지 2개월로 되어 있는데 본군의 무허가 대상을 얼마이며 현재까지 신고된 내역은?
  그리고 무허가 축사 추인 기준은 어떠한지 또한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10년간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양축을 해야 하며 경영이 어려워 중도에서 양축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할 경우는 추인을 취소하고 고발 조치 토록 되어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본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 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본군이 무허가 축사 현황은 약 360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월 24일 현재 신고된 건수는 3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무허가 축사의 신고가 오는 11월 20일까지 될 수 있도록 부락별 담당공무원을 편성해서 농가 방문 및 홍보토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의 추인은 농가에서 신고 된 내용을 군 및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무허가 축사 처리 대책반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한 연후에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추인 조치하고 추인기준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가에서 보완 사항을 통보를 하고 그 이행 사항은 확인한 후에 추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의 추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에 따른 추인 기준은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관리 이용법, 도시계획법, 생산자연녹지 일반 준공업지역, 일반 주거 지역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산림법, 초지법, 군사시설보호법, 오수분뇨 및 축사폐수처리에 관한 법을 반영 행위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축사형태에 따른 추인은 완전 축사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 임야, 초지에 설치 되어 있는 무허가 축사는 축사바닥 면적에 의거 소는 5배이내 돼지 닭은 3배 이내가 되겠습니다.
  추인된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10년간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추인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앞으로 계속 양축할 의사가 있는 농가에 대하여 추인토록 기본 방침이 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무허가 축사 추진 지침에 의거해서 추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할 때 추인 후 사후 관리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상부에 대책을 마련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견면의 신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82년 이후에 10년만에 들이닥친 한해에 대비한 본군의 한해 극복 사항과 수도작 면적중 한해 피해 면적은 얼마이며 한해 보상 처리 방안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내용입니다. 82년 이후 10년만에 들이닥친 극심한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본구넹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1일까지 21일동안 한해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산업과, 건설과, 지도소등에서 해당되는 실무 부서진으로 구성 오전 9시부터 밤12시까지 농작물관리, 용수개설, 식수공급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가뭄 사왕을 말씀드리면 가뭄이 가장 극심하였던 6월 한달을 기준으로하여 볼 때 평균 강우량이 작년 232m에 비해 금년 6월에는 겨우 47.5m 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내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식부 면적이 5천5백 헥타 중에서 가뭄으로 인한 미 이앙 답이 22헥타 가뭄이 장기화 됨에따라 이왕이 불가피하여 이앙 계획까지 수립하였으나 다행히 7월 12일부터 내린 강우로 본 군의 전체 면적이 완전 해갈을 보았습니다.
  가뭄 기간동안 저수 현황을 보면 본군관내 저수지 중에서 7월 12일 이전 고갈된 저수지가 116개 평균 저수량이 불과 8%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상태였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 극심한가뭄이 계속되면서 먼저 이앙한 본답의 피해도 심하여 관수 양수기 632대 민수양수기 2988대 총 3620대의 양수기를 한해 우심지역에 가동하였습니다.
  33개소에 간이 급수원과 한해 극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군에서 이번 가뭄의 슬기로운 대처를 위해서 취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7월 15일까지 강우시 미 ●답에 대한 모 이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앙이 가능한 농가 보유분 모판을 제외한 약30헥타 분의 예비 모판을 예비비 1천5백3십8만원을 전용해서 7월 3일 사천위탁 영농회사에 개인 모자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종자는 함양군 서산면에서 극조생 중인 금호벼 200키로와 운목벼 천9백키로등 2천3백키로를 구입을 해서 묘판 관리를 위탁 영농회사에서 어린 모를 육성을 해서 7월 15일을 전후로 이앙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행히 7월 12일 해갈이 가능한 70m의 강우가 왔기 때문에 6개 읍.면에 9천4백 상자를 지원해서 37헥타에 대한 이앙을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앙후 생육 상태를 농촌지도소에서 점검하고 또한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비● 관리를 한 농가는 80% 수준까지 수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앙후 계속해서 한해를 입은 지역이나 급수 사정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다소 수확이 떨어지나 전체적으로 예비 모판 보급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해 장비가 동원된 각 농가에 유류비 및 장비임대료 1천8백만원을 아울러 지원하여 한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한해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처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농가의 기준은 농어촌재해대책법에 의해서 1헥타 미만 경작농가로서 50% 이상의 피해를 입어야만 보상이 가능하였습니다.
  저희들의 피해 현황을 보면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2기분 즉 6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36명에 719만3천원 무상 ●● 지원이 161호에 80키로 1000가마 생계보호 지원이 이재민 구호가 되겠습니다.
  39호에 1678만천원 2년간 영농자금 상환 연기가 200호에 2억3천8백십만원 및 이자 감면의 혜택이 주어 지는데 재원은 국고 70%와 의연금 30%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본군에 지원된 금액이 7천5백●십9만4천원입니다.
○이연식 의원  의장님!
  긴급 동의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92년도 사업 시책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들이 묻는 문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예 이 내용은 역시 금년도의 한해 지구에 보상된 내용입니다.
○ 의장 정동주  보상된 내용 보다도 이연식 의원의 답변요구 대로 의원님들이 제출한 질문의 답변 요지를 말씀해 주시라는 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장께서는 그에 알맞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예 본군의 금년도 한해로 인해서 지원된 금액은 7천9백5십7만4천원으로써 국고가 70%의 연금이 30%로 수혜 농가는 200호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여러 의원님들 보충 질문을 해 주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세요.
  예 용현의 신맹균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신맹균 의원  산업과장님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상세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금년과 같은 극심한 재해가 와서 우리 공무원은 물론 농민과 합심을 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재해에 관한 것은 군에서 보상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가하는 질문이었고 또 이러한 재해가 농업행정에 있어서 매년 찾아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질문을 한것인데 잘알았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정동의 이연식 의원 말씀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무허가 축사처리 지침을 마련해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시켜 주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단 한가지 이러한 좋은 계획을 시행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농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 의무적으로 양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중도에서 그만 두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것은 농민에게 어떤 올가미를 되는 씌우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농민을 ●주는 법안이 아는 어떤 올가미가 되는 법안은 농민들이 아주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건의는 차후 상세히 검토를 하셔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예 잘알겠습니다.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서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상 발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병규  지역경제과장 이병규입니다.
  먼저 정동 이연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사남 농공단지내 하자가 발생 했을시 보수를 할 수 있는 하자 보수 보증금은 얼마가 예치 되어 있으며 하자 보수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공단 남쪽면의 절개지 사면은 절개지가 높아 떼붙임이나 콘크리트 옹벽등 마감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부실하게 되어 있는바 기초 설계에서 누락된 것인지 시공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남 농공단지 조성공사 하자 보수의 법적 근거는 예산 회계법 제8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예치금액을 기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억5천5십5만원이 예치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계약잔액의 2% 상당액입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은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4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떼붙임이라던지 전번 태풍때 일부 유실된 부분이 있기 때이에 따른 잔디의 보식이라던지 일부 유실부분의 보수를 이미 오늘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 사남농공단지 남쪽면의 절개지 비탈 사면 미시공 사유는 미시공 구간 물량이 약 250m 정도 됩니다.
  높이는 15m로 우리 농공에서 제일 높은 사면이 되겠습니다.
  구조물이 미시공된 사유는 사면 구조물 미시공 구간은 진사 지방 공단과 지역이 중복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지방 공단에 편입될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을 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경비의 절감이라던지 경계 울타리만은 설치하고 비탈면 대부분이 암반 절취구간으로써 현재 미관상은 좋지 못합니다만 붕괴의 위험은 없으므로 예산의 중복투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탈 보호 구조물 재공정을 생략하고 공비가 저렴한 초류종자 살포등으로 대체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남면 송용규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남면 소재 용소식당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ㅇ네서 유료주차장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하는 유원지나 휴양지등의 일반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장소인 사남면 용소는 여름철에 유원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지역이 경지 지구로써 국토이용관리법상 유원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설치는 불가능하고 주차장이 설치가 불가능함으로써 주차비 또한 받을 수 없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적용 이전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이 지역의 용도를 개발 촉진 지역으로 변경을 하여서 유원지로 지정이 선행된 후 주차장 설치라던지 주차비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예, 정동 이연식 의원님 발언 하십시오.
○ 이연식 의원  과장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진주공단 사면 200미터 높이 15미터에 초류종자 살포 대체시공을 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진주 공단과 중복지가 된다는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초 설계에도 초류종자 살포로 시공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옹벽이라던지 떼붙임으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자아 이병규  예 콘크리트 옹벽은 당초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시공과정에 입주 업체 협의회에서 높은 사면에는 옹벽을 해 주는게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1차 설계 변경시에 현재 시공되어 있는 부분을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그 구간은 진주공단과 연결되기 때문에 빼로 한것입니다.
○ 이연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의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각이 3시 5분전입니다 만은 3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10분 속개)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태혁  산림과장 김태혁입니다.
  천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 훼손 허가를 함에 있어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자연환경 보존상 필요한 지역은 허가를 지양해서 자연을 보호 할 용의 및 산림훼손 허가지의 허가 면적을 확인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농가주택 공장건설등을 위하여 산림훼손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 경관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의원님의 질문하신 뜻을 깊이 헤아려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자연경관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허가 기간 중에 있는 것은 사천읍 사주리 산1-2번지 농기계 제조공장 8,940㎡와 축동면 구호리 산 6번지 농기계 제조공장 8,383㎡ 서포면 구평리 산 733-1번지의 농가주책 251㎡ 모두 17,575㎡가 허가 기간 중에 있습니다.
  매월 2회 이상 확인을 하고 있으나 면적 초과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정동주  산림과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없으면 질문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종영  건설과장 김종영입니다.
  저희과 답변 할 건수는 5건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정동면 신월교 가설 공사의 준공검사는 누가 언제 하였으며 하자 보수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에 대한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월교의 준공 검사는 92년 1월 31일 토목계장이 하였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은 97년 1월 31일까지인 5년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자 관리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봄, 가을로 하자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자가 발견 될 시에 하자보수 지시를 내려서 하자 보수를 하고 있고 또한 5년이 지나 하자 기간 만료시에는 정밀 하자 검사를 하여서 그때 하자가 없으면 하자보증금은 반환하게 됩니다.
  신월교의 하자 보증금은 도급액의 5%인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맹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한해에 대비한 수리 시설물 관리와 한해 우심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없으신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는 한해 대비용으로 보관 중인 양수기 138대와 송수 호스 33㎞소형기계 관정 암반 관정 7개소로 한해 대비를 하였습니다. 한해시 양수기 가동은 3,620대를 하였고 하천 굴착은 33개소를 하였으며 다단 양수작업은 330개소를 본답 보충 수원으로 개발 활용하여 1,785헥타를 구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한해에 대비하여 곤양면 흥사 지구에 암반관정 1개소를 4천만원을 투입 항구적인 시설을 하고자 착정 시설을 끝내고 현재 이용 시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소류지 3개소에 대해서도 사업비 9천8백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소류지 3개소를 보수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원을 경상남도에 지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포면은 서포면 지역의 항구적인 한해 대책을 위해서 하사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93년도부터 착수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준용하천의 경우 시. 군으로 양분하여 매각하는 거싱 타당하다고 보는데 제도를 바꿀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본군 관내 폐천 부지는 총 14필지에 만4천3백3십5헥타가 있으며 읍면 별로는 정동면이 5필지에 3,964헥타 서포면이 9필지에 11,571헥타가 있습니다. 이 폐천 부지는 92년 10월 31일까지 도에 관리 설계를 제출하면 93년 상반기 중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매각 대금은 경상남도 도유 폐천 부지 관리규정 제4조에 의해서 매각대금의 일부분을 시.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준용 하천은 14개소가 있으며 현 하천부지중 하천 제방의 내야에 위치하고 또한 공수 이상의 부지에 있거나 공수 이상의 지형으로 다시 하천으로 편입 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건설부에 양여 신청을 건의하여 매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곤양면 서정리 사고다발 지역에 교통 시설물 설치를 사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본도로는 지방도 1005호로써 관리는 도로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경상남도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본도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건의하여 본도로부터 가속 방지 시설물을 하겠다는 약속을 92년 9월 28일자로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관계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과속방지 시설물이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교통안전 시설물인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는 삼천포경찰서와 함께 현지 답사를 하였습니다만은 그 지역은 현지 여건 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포면 지역 89가을 착수 염전지구 90년 가을 착수 자혜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처리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89가을착수 사업으로 시행된 염전지구 경지정리지구는 환지 청산금 징수 대상액 8천6백5십만8천원증 현재까지 징수 교부된 금액은 8천4백5십만6천원이며 미징수금액은 2백만2천원으로써 1명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해서 금년간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 대상은 1천2백6십6만1천원중 현재까지 징수된 교부액은 1천2백5십6만1천원이며 미 징수된 금액은 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염전지구 환지청산금에 대한 내용은 2건으로써 1건은 구평리 거주하는 정연수씨가 환지 면적 62평 부족으로 계속 토지를 환지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것은 청산금에서 교부해 줄 사항으로 별도의 환지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구평리 주거 이육년씨는 토지 분할 환지에 대한 불만으로 앞서 말씀드린 청산금 4만5천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년 가을 착수 현혜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후 확정 측량으로 본 환지 도서 작성 완료하여 현재 환지 계획 동의서를 작성 중에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외지에 거주 하고 있는 관계로 동의서를 징수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으나 본 지구도 조속한 시일내 동의서를 징수하여 환지 계획 인가 승인을 받아 환지 청산금 징수 교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건설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혹시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점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해주세요.
  천영배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 천영배 의원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어쨌던 시군으로 향해해서 매각토록 해서 세입에 이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천공권 확장 연변에 옛날 열물다리라고 있었는데 그곳이 공권 바로 아래 중요 지구입니다.
  그 하천에 대해 용도 폐지를 시켜 사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종영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천영배 의원  그렇다면 그것은 서면에 상세히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종영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은 부의장님 말씀해주세요.
○ 김종수 의원  89년 가을 경지정리 염전지구 송자호씨가 170평의 자기 논이 없어 졌다고 면사무소에서 세 번 고함을 지르는 것을 봤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전 건설과장님과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90년 가을 경지정리 사업도 김기조씨 서포 자혜지구의 그 분도 약 600평이 없습니다.
  환지 청산금도 안되고 논도 없다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 봄에 준다고 약속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과장님께서는 다른 데로 전출되고 안계시니까 김과장님을 잘모르시겠지만 그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종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정동면 이연식 의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과장님께서 정동 신월교 완공 검사는 토목 계장이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교량이나 이런 토목 공사를 할때 주변에 있는 여러 시설물이 공사로 인해서 훼손이 되거나 일시 철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량 준공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중요한 사항은 완공 검사를 마쳤는데도 교량자체의 교각이 흔들려서 이것을 다시 보수해야 한다는 주민의 하자가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신월교 준공검사에 대한 질문을 한것입니다.
  교량 부분에 가로등이 한등 있었습니다.
  준공검사를 마친지 몇 개월이 자났는데도 그 가로등이 원상복구가 안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왜 이러한 행정이 되었는지 물론 전임 과장님께서 사업을 시행하셨습니다만은 간단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종영  준공검사 시에는 교량 같으면 가도라던지 현장사무실등은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로등이 철거를 해야 하는데 안됐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지 확인을 내일이라도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원식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원식 의원  과장님 얘기는 잘들었습니다.
  폐하천 불하 문제에 있어서 직할 하천이 아닌 준용하천 불하시에는 건설부 승인을 얻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가 승은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종영  준용하천도 법정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건설부에서 법적으로는시.군까지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70%는 도가 가져가고 30%만 우리 군이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곤양의 김민조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민조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지방도 1005호선이며 92년 9월 28일자로 통보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관계상 집행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에 신호등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일 예산이 확보되면 어떤 설치를 하실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점 답변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종영  예산 관계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해주겠다는 답변은 받았지만 아직 설치를 안하는 걸로 봐서는 예산이 안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제 추측이고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시공할 것인지 하는상세한 협의는 안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떨림판이나 완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협의해서 곧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조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답변에 불충분한 점이나 보충 질문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과장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먼저 정동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저희들 관내 허가 된 총아파트 세대수와 분양 세대수가 얼마인가 하는 질문 내용이었고 분양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야기 사례와 대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갑작스레 불어 닥친 놓촌 소도시 아파트 개발 등으로 인해서 본군에서도 86년부터 아파트가 건립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허가 상황과 분양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86년부터 지금까지 총 허가된 동수는 36동입니다.
  세대수는 1.308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완공된 것은 29동에 827세대이고 공사 중인 것이 6동에 393세대가 있습니다. 미착공 된 것이 한동에 88세대가 되겠습니다.
  완공된 29동 827세대 중에서 분양 입주 완료 된 것이 총 795세대입니다.
  이것은 827세대의약 97%에 달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공 되고도 미분양 된 것이 곤양에 있는 유덕 아파트 47세대 중에서 19세대만 분양이 되고 28세대는 미분양 된 상태입니다.
  공사중인 6동 393세대 중에서도 공정의 30%가 되면 분양 승인을 하게 됩니다. 6동 393세대 중 분양 승인 된 것이 4동에 305세대가 되겠습니다. 305세대에 대한 분양 실적은 227세대로써 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 된 아파트 입주 주민의 민원 야기 사례와 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주로 분양 입주된 아파트의 민원 사례를 보면 단독 입주하고 달라서 아파트가 가지는 특수성에 의해서 작은 하자라도 크게 확대되어 민원이 발생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민원의 대다수가 시설에 관한 불만에 의해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는 하자 보수기간 내에 사업자와 하자 보증 기관에서 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와 사업자간의 이해 관계와 집단 이기주의에서 발생되는 일조권 또는 전망권 침해 설계 이외의 시설 설치 요구 등이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수하게 발생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입주자간에 서로 중재 협의에 의해서 이해와 설명으로 원만히 잘 해결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 관내 입주자와 사업자간의 분쟁 소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현재 2건이 있습니다.
  1건은 92년도 올 2월달에 완공이 된 효성아파트 입주자들이 그 앞쪽에 있는 효성 하이스 빌라라는 아파트 공사 부분에 대해서 전망권 저해다 라고 해서 입주자 측에서 현재 사업자들 삼천포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협의에 이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군에서 7차례나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해결 된 상태입니다. 신진2차분 아파트에서도 하자 보수 지연등 이런 것으로 인해 입주자측과 사업자측이 약간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이 2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서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남면 송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관내 국.지방도로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공가수가 상당수 있으므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렇게 방치된 공가를 소유자와 합의하여 자진 철거 또는 보수하여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면 예산 지원 사업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이농 현상으로 발생되는 본군의 공가 현황으로는 통계상으로 88년 이전부터 92년까지 발생된 공가수가 총 293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재활용 해서 처리 된 것이 약 100동 철거한 것이 1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된 내용을 보면 인근 주민이 매입한 것이 있고 도시민이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부속사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총 114동이 정비되고 179동이 공가인 상태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공가 정비를 위해서는 인근 주민이 매입해서 부속사로 활용토록 유도하는 방안과 소유자와의 협의하에서 군에서 철거 할때 장비를 지원 해 주는 방안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공가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사공단 조성으로 통합되는 부지 및 이주 대책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주하는 주민이 집단 이주 할 경우 농가당 최소한 100평 이상의 부지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사공단 계획은 도공영 개발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91년 4월 3일자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거쳐 92년 7월 10일자로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92년 9월 2일자로 건설부로부터 기본계획 감사 승인을 받아 놓고 현재 진사공단내 편입되는 부지 및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도공영개발권에서 진사 지방공단에 대한 실시 설계를 용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 대책이 수립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군에서도 건의 또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당 최대한 부지 면적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본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대해서 도공영 개발권에 건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철로 이설 작업 추진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시가지 철도이설 사업은 진주.삼천포간 국도 3호선 확장 공사내 사천읍 구간 2㎞를 철도 부지로 확정함으로써 사업비 절감 효과와 철거 세대가 감소 규제지역 해제등 도시의 균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철도 이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39회에 걸쳐 타부처와 협의하는 등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91년 5월 28일자로 도시계획 시설 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업무를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과 협약 체결을 했고 대체 시설에 대한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해당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군전용 대체 시설비 83억원 부담이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공특법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게 됨으로써 92년 7월 24일날 건설부 소회의실에서 해당 관련 부서와 사업비 절감에 따른 의견을 협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 부처 국장급과 건설국장 또 군수님하고 관계가 있어 참석을 했습니다만 국방부에서는 군전용 시설 규모 축소 조성방안을 검토 하는 것으로 결정 철도청에서도 대체 시설에 편입 되는 토지 매입을 수용하기로 협의 했고 건설부는 군전용시설 이설비를 부담키로 했습니다. 이것은 몇일 전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국방부의 규모 축소된 조정안을 가지고 당초 83억에서 48억으로 규모가 축소 됐습니다.
  건설부에서 48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면상으로 공문을 받아 놓고 협의가 완전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군전용 시설에 편입되는 군유지를 대여하는 것으로 부처별 의견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 결과 군부대와의 대체시설 위치 변경 및 규모 축소 조정으로 사업비가 절감 되어서 시행 청인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군전용 대체시설을 보상 차원에서 전면 수용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어 현재 사업비의조속한 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진삼국도 개발 부지에 편입되는 철도 부지의 보상금으로 대체 되는 역사시설에 대해서는 토지 계획법 제83조에 의한 협약 체결이 조속한 시일내에 철도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 합의가 완료되면 본사업의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천읍 철도 이설 사업이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주 대책을 할 수 있는 사람 68세대가 됩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68세대에 대한 택지 선정이 인근 토지 가격 감정원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총 68세대 1만7천8백평이 들어가는 감정가격이 약 백2십억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21억을 국토관리청으로 수렴해서 1.2차로 나누어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천군의 최대 숙원 사업이므로 저희들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착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도시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정동 이연식 의원 질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우리관내의 아파트에 일어나는 민원이 전망권 침해에 관해서 법적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고 신진2차분 아파트에도 문제가 있지만 구체적인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진아파트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신진아파트 배란다가 소방도로에 접촉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 세대가 들어가는 아파트에 소방도로가 접촉 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인지 간단 요약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제가 업무를 인수한 지가 열흘 밖에 되지 않아 전체적인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없는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한데 제가 듣기로는 배란다의 삼각형 돌출 부분이 30㎝가 도시계획 선에 물린다고 입주자측에서 이야기 하고 있고 사업자 측에서는 당초 시공 할 때 경계 측량에 의해서 시공 했으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입주자측에서 측량을 신청한 것은 사천군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벽체 자체가 걸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 튀어 나와 있는 베란다의 삼각형 부분이 30㎝가 걸리는 것으로 입주자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군으로서도 방치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범원 감정 측량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곤양 김민조의원 말씀하세요.
○ 김민조 의원  과장님의 철도 이설 문제에 대한 진지한 내용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사공단이 가동되면 사천 시가지의 교통망이 복잡해 집니다.
  지금 현재도 복잡한데 차후에 콘테이너라던지 대형 트럭이 들어오면 사천 거리가 마비가 됩니다.
  물론 철도청과 협의가 됐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사천군민으로 볼때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질문을 했습니다. 기왕 하실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군부대 대체 시설비라던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면 군에서 사업비가 실시가 안된다면 군의원님 전체라도 건설부면 건설부 철도청이면 철도청에 가서 빠른 시일내 타결이 되어야지 서면상으로만 타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고 향후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말씀을 해주세요.
○ 도시과장 정현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관건으로 되어 있던 것이 군 대체 시설분에 대한 사업비 자체를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습니다.
  관건으로 되어 있던 것이 건설부로부터 45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식 공문상으로 저희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대체 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을 산다던지 시설 할 수 있는 군대체 시설은 가능합니다만 철도역사 철도시설에 대한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국토 확장하는 부분ㄴ에 철도청 부지가 상당한 부분이 들어 갑니다.
  그 보상금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구성하여 그 사업비로 철도 시설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의 계획대로 하자면 12월 초에는 착공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만의 하나라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날도 추워져가고 교통량도 날로 증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한산하더니 요즘 나가 보니까 정말 차운전이 조심스러워지는데 이 문제를 사천군민이 제일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현재 철도 부지를 철도청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도로에 들어가는 부지는 건설부에서 살것이지요.
○ 김민조 의원  그럼 그 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건설부에서 보상비로 책정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민조 의원  보상비로 온다고 완전히 통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예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20억정도를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그것만 해결되면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처리하는 방향을 가지고 철도청과 협의하는 것만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 김민조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공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 도시과장 정현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곤명 이원식 의원님 발언 해 주세요.
○ 이원식 의원  예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철도청하고의 협약만 남았다고 하셨는데 대충 철도청하고 의견 조정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철도청하고의 의견 조정은 이미 하고 있던 부분이 있고 지금은 마지막 부분이 협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아니 본 의원이 말하는 내용은 철도청에서는 철도비 보상을 우리를 달라 우리가 역시설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주장했던 걸로 들었거던요.
  그렇다면 그 보상비를 지금 우리 군에 주어서 우리가 철도 역사를 지어 준다는 협약을 할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지요?
○ 도시과장 정현태  그렇습니다.
○ 이원식 의원  여하튼 그내용 때문에 늦어진다는 사실인데 그것을 빨리 철도청과 협약을 해서 이 문제가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사남면 송용규 의원 말씀해 주세요.
○ 송용규 의원  우리 사천군이 하루 속히 발전상을 보기 위해서는 93년부터 추진 중에 있을 진사공단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만 되리라고 보고 우선 첫째로써 진사공단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일 시급한 것이 분묘이장 관계라고 생각 합니다.
  분묘이장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지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진사공단내에 속해 있는 집단 이주를 할 시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진주공단내 분묘 관계는 확실한 숫자는 제가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 설계가 나와야 분묘가 몇 개라는 것이 파악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몇천개가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지시도 있고 해서 가정복지과에 분묘관계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같이 앉아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진사공단내에서 나오는 분묘수만큼 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부지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단 이주의 건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니까 설계내에 집단 이주를 어떻게 하리라하는 상세한 사항이 들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송용규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도시과장 답변에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자은 번번히 그럽니다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됩니다.
  진사공단은 아직 승인도 나지 안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깨끗이 하세요. 진사 공단이 승인이 났습니까?
  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제가 말한 승인이 났다는 것은 건설부에서 도로 기본계획이 승인났다는 것입니다. 92년 9월 2일자로 승인이 난 걸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농촌지도소장 장문석입니다.
  이연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양다래 주산단지 시설현대화 ● 시설절화단지 시범 사업 선정 과정 및 추진실적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 되어 있지 않고 쌀까지 개방 압력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만 농사를 짓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의 제일 큰 문제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 227개품목이 년간 5천억원 정도가 수입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15% 점유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 2년동안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예가 없이 전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식품의 기호도가 우리 국민하고 맞다는 것 하고 가격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표고 버섯 같은 경우에는 14.5%가 쌉니다.
  참깨는 11배가 쌉니다. 미꾸라지는 7배가 싸고 곶감 같은 것도 6배가 쌉니다. 이것이 앞으로 개방화가 되어 지면 농사를 짓는 우리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력이 있고 고품질 고상품을 생산해야 하지 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양다래 주산단지는 우리 사천군에서 10대 전략 작목으로 세워 놓고 있는 작목중에서 양다래가 들어갑니다.
  재배 면적이 약 32㏊ 재배되고 있고 년간 1억5천만원의 소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60㏊ 까지는 재배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저희군에서 10㏊정도의 양다래 면적을 확보합니다.
  5정보 계획에서 5정보정도를 늘려 가지고 10정보로 하는데 서포를 중심으로 해서 양다래는 해안지역 온난한 지역이 적합하고 서리가 늦게 오는 지역이라야만 양다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천, 사남, 용견, 곤양, 서포에서 10정보에 금년도 재배 묘목을 알선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현지 적지판단후에 읍면장의 동의하에 확정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설현대화 채소단지 1㏊에 대해서는 사천군에 하우스 면적이 50정보 됩니다.
  하우스라는 것은 작물을 억제나 속성 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작물에 환경을 맞춰주느냐 못맞춰 주느냐에 따라서 상품이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온풍난방기 탄산가스 공급기 또 감비 시설 이중커턴 자동 개폐장치등을 지원해서 지금 국비분 2동은 봄에 완료를 해서 재배를 마쳤습니다.
  정동면 고음리 강춘식씨 같은 경우에는 수박하고 토마토를 해서 벌써 8백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용견면의 심현근씨는 오이하고 고추를 해서 6백5십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가을에 군비 2동을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오이하고 토마토를 육묘를 해서 시설이 되는 대로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절화단지 1㏊사업은 정동면에 화훼 단지가 약4정도 조성이 됩니다. 2정보는 시설이 도고 2 정보는 노지가 되어 조직 배양실 저온처리실 등을 전부 갖추어서 최첨단 하우스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설절화 사업이 지도소에서도 전담지도소 지도사를 파악해서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농촌지도소자의 답변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저동 이연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이연식 의원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양다래나 시설채소나 절화단지의 사업자를 선정 할 때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저희 지도소 단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읍.면 농촌지도자, 농협, 읍. 면 농민후계자 의장단의 협조를 얻어서 그들에게 선정이 된 사람을 확정을 했습니다.
○ 이연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는데 본의원이 한 말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광역 쓰레기장 문제라던지 진사공단이라던지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아직까지 승인을 안했습니다.
  군수가 반드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군수가 제출했을 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서면으로 질문해서 해소 해 주실 것을 믿고 성의 있게 답변 해 주신 실과장님 끝까지 남아 주신 신종철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써 모두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 출석의원수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김영철
  부군수김종철
  기획실장조병곤
  문화공보실장직무대리최진기
  내무과장하만길
  새마을과장조근도
  재무과장김주일
  사회과장강정웅
  환경보호과장성재윤
  가정복지과장임귀자
  산업과장조임래
  지역경제과장이병균
  산림과장김태혁
  건설과장김종영
  도시과장조현태
  민방위과장정일호
  보건소장서상홍
  농촌지도소장장문석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정동주
  의원이원식
  의원김종수
  간사홍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