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8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2.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5분 개의)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입니다.
의안번호 2010-제45호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시민 아이디어와 공무원 제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전 국민으로 하고, 제안 제출방법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제안의 흠결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는 부서별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의 심사 및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는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등급 결정 및 시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두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부터 제16조에는 우수 제안자와 제안 실시 공무원에게는 인사가점, 부상금 지급,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에는 채택제안이 특허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과 관련된 발명이나 고안 등이 해당될 경우 시장이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저한 예산절감 및 행정개선 효과 등이 있을 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이 있고, 지난 2010년7월30일부터 8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8월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제45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시민 아이디어와 공무원 제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제안자의 대상을 사천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은 물론,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제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그 처리절차와 우수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채택된 우수제안의 실시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들과 사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우리 시정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 또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행정시책으로 긍정적일 뿐 아니라 조례안의 제정근거와 형식에 특별한 흠결이나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우수제안이 채택되고 운용되는 것과 관련한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특별한 기준 없이 시행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 제안과 시민 제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원래는 관련 법률이 따로 따로 있었던 것이네요?
○ 전문위원 최석문  그 전에는 조례라든지 법률 규정이 없이 시의 어떤 계획이나 방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장의 의지로 하는 것이었고, 지금은 조례로 규정해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민과 공무원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전 국민으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 부분도 좀 궁금하던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된 이유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이 더 효율성이 높다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최석문  결국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겠다는 것이지요.
○ 위원장 최수근  행정을 오픈한다는 데 뜻이 있겠지요.
○ 전문위원 최석문  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개방되어 있는데 우수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시정에 접목시켜…….
여명순 위원  그러면 어떤 좋은 제안이 있으면 특정 제보자가 여러 시군에 공모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고, 우리시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고…….
○ 전문위원 최석문  특허하고 실용신안이 있기 때문에 미리 등록이 된 것이나 중복된 것은 제안을 못하도록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이 미리 발굴한 제안을, 그러니까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한 것을 제안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제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제품이라든지 별도의 돈이 들 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여명순 위원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네요?
○ 전문위원 최석문  예.
여명순 위원  그러면-지난번에 TV에도 나왔던데-다용도미생물배양기 특허 신청한다는 부분도…….
그때 제가 설명회에 가서 들어보니까 시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시의 재정을 보조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최석문  연관이 없다고는…….
그것은 이미 발굴된 시책이기 때문에 제안제도와는 거리가 멀고, 남이 안 하는 것을…….
그것은 이미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이라고 볼 수는 없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명순 위원  그래도 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궁금해서…….
조익래 위원  그것은 될 수 있겠지요.
○ 전문위원 최석문  그것은 이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으로써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5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사회복지과장 최진기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제4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조례는 장수수당 지급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며, 나아가 부당이득 발생시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장수수당 지급 신청에 있어서 신청자를 확대하고, 안 제5조에 장수수당 지급에 대한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조명 변경 및 이에 따른 수당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관계법규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4일부터 8월25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수당 지급신청 위임장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신규 신청 및 변동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장수수당 지급 기준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급하고, 사망·전출·국외이주·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⑤ 제4항 중 사망으로 계좌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일 현재 수당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조명 “(수당의 지급 중지)”를 “(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실태는 장수노인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와서 접수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자라든지 가족, 그리고 위임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두 번째로 읍면동에서 매일 말일 기준으로 5일까지 보고를 받아 20일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공백이 생겨 전출자 및 사망자 발생 시에 과오납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은 지금 현재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시 관내에는 1155명 정도에게 지급하고 있고, 월 3만 원씩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소요예산은 4억 1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고침으로써 기대효과는 장수수당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가 제공되고, 장수수당 지급 기준일을 명확히 하여 지급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김해시, 통영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등이 지급하지 않고 있고, 양산시 같은 경우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80세부터 85세까지 3만 원, 85세부터 90세까지는 5만 원, 90세부터 95세까지는 10만 원, 95세부터 100세 미만은 20만 원, 100세 이상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시군은 거의 다 우리시와 유사하게 지급하는데 2만 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3만 원부터 5만 원 선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8월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제46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정 조례는 장수수당 지급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며, 나아가 부당이득 발생시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장수수당 지급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직접 신청과 함께 배우자·부양의무자·위임을 받은 사람도 위임장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아울러 환수조항을 신설해서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데 지급된 수당은 바로 환수토록 하여 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장수수당 지급대상 노인들의 편의성 제고를 통한 적극적인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부합하며, 근거법령과 형식에 특별한 흠결이나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 시행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결국 제4조제1항 때문에 개정하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 위임을 해서 더 많은 노인들이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조익래 위원  그리고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경우 이것을 환수 조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달에 몇 건 정도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사망자나 전출자가 한두 건씩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조례를 점검해 보니까 제도를 확실히 해서 추진하고 있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익래 위원  제가 묻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에 이런 것을 넣으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양산시의 경우 참 좋네요.
어차피 개정해서 좋은 조건으로 수혜를 주기 위함이라면 우리 사천시도 85세까지는 3만 원씩 주고, 85세부터 90세까지는 5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바꿔서 노인들에게 제대로 된 장수수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시장님께 건의해서 85세에서 90세까지는 5만 원 정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곁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우리시는 80세 이상에게 3만 원밖에 안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85세 이상에게 동일하게 3만 원씩 주고 있고…….
강태석 위원  다른 시처럼 5만 원씩, 10만 원씩 차등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아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경남도내 4개 시와 1개 군은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산시에서 제일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그 외 시군에서는 대동소이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아들이나 딸 등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을 이웃사람이 모신다 해서 수당을 타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밥도 굶기고 얄궂게 하면서 수당을 타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지요.
강태석 위원  대방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웃에서 그렇게 못하게 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남양양로원 같은 곳?
강태석 위원  예, 양로원에 보내고 그랬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3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씩 주면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또 생길까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 돈 3만 원 가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태석 위원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아까 조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도 좋은 제도는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시 재정구조와 양산시 재정구조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쪽의 재원을 줄이더라도 좋은 제도는 벤치마킹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일률적으로 주는 것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되 양산시처럼 많이 주지는 못하더라도 1만 원이라도 차등 지급한다면…….
가령 올해 4억 1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1억 원 정도만 더 투자한다면 우리도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지급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교통수당이 없어지면서 시군별로 자체사업으로써 하고 있는데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시군도 5개 시군이 있고, 우리보다 많이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 양산시에 물어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143억 원이 지역 주민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서 같이 가도록 노력해야지 안하고 있는 시군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재원이 어렵다.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시군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시군도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개의치 마시고, 우리 사천시는 특히 노인복지 쪽이 좀 더 선진화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조성자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재원이 나가는 곳도 많습니다.
거기에서 1억 원만 가져오더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사천시가 주도해서 추진하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정조례안을 낸 이유도 보다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반영시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다들 좋은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의원님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85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읍면동별로 주민등록 서류가 다 있어서 굳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파악이 되고,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 또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신청을 해야만 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기초노령연금도 그렇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하도록 국가에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될 경우 부정수급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지급이 되었을 경우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민등록상 해당이 되더라.” 해서 지급을 했는데 주민등록이 잘못되어 있었다든지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부정수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 내지는 위임장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읍면동별로 85세 이상 되시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전부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여명순 위원  장수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소득을 넣어야 된다든지 하는 것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면 찾아오게 하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신청을 받아 지급을 하는 것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통해서 신청자의 범위도 확대하고, 지급기준도 명확하게 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만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 받는 것이니까 부당수급의 경우는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굳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부당수급의 고의성은 없는데 전출을 했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 돈은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여명순 위원  사망이나 전출은 바로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저희들이 전산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전문위원 최석문  제 생각에는 지금 금액까지 수정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감사 때 건의사항이나 촉구사항으로 넣어서 연령별로 차등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요.
○ 위원장 최수근  제가 대략 계산해 봤는데 예산 4억 1500만 원을 1인당 3만 원씩 준다면 13,830명 정도 됩니다.
13,830명 정도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여명순 위원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여분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수보다는 예산을 좀 더 책정한 것 같아요.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이 예산들이 전부 시비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시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전부 시비로 해야 하니까…….
일단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볼 때 85세 이상은 몰라도 90세 이상 95세는 500명도 안 돼요.
조성자 위원  각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 그런 재원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여유를 두고 세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4억 1500만 원으로 13,830명 가량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1억 원만 더 확보한다면 양산만큼은 안 되더라도 5만 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충분히 차등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이 안은 일단 원안대로 하고, 다음에 수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시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8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환경보호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인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생산의 유도와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로 2005년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이나 도로부터 시달된 업무계획지침에 의거 추진하던 중 지난 3월에 경남도로부터 동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동 준칙에 의거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총 19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대상이 되는 우리시의 소속기관을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6월28일부터 7월19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 없습니다.
참고로 도내 타시군의 조례 제정 현황은 9월1일 현재 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창녕 등 10개 시군에서 제정을 마쳤으며, 여타 시군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부터는 조례의 내용으로 제1조부터 제19조까지입니다.
각 조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합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2009년12월 기준 친환경상품 인증제품수는 385개 품목 6778개 제품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제3조는 적용대상 소속기관으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의 소속기관으로는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 의회사무국, 그리고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입니다.
제4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5조는 구매촉진의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의 자문·심의는 「사천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사천시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합니다.
법률상에서도 중앙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제6조는 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자료조사·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는 근거입니다.
제7조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환경부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공표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제8조 구매실적 관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15일까지 집계·공표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는 법 제6조의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규정에 따라 구매의무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구매의무 범위는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또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10조는 구매의무 범위의 예외규정입니다.
법 제6조 본문에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정하고, 단서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등 구매 예외를 5개 호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이 중 제6조제6호에서 “그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고 정하고 있는데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등 5개 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1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는 법 제1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등 5개 호로 정하고, 관내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제12조는 이 조례를 적용 받는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제13조는 친환경상품에 대한 생산, 유통, 판매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제1항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산·학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3항도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4항은 관내 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4조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제15조는 구매문화 증진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소비생활 확산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6조와 제17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평가와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제18조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 내용을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에 있는 별표1에 정해 놓았습니다.
이상 조례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18조와 관련한 별표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부서는 친환경상품의 소비와 생산시책을 총괄하고, 회계부서는 본청 등 소속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을 맡는 내용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건설 사업부서는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와 44페이지, 45페이지는 동 조례의 근거법률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 동 조례와 관련된 법률 조문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나아가 시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8월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제47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과 제안자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우리시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구매계획 수립, 구매실적 관리 및 이행 평가를 실시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고,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상품 생산을 도모하며,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위법령과 표준안에 의한 제정근거와 형식에 특별한 흠결이나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제가 조례안을 보고 느낀 것인데 첫 번째는 친환경상품이 타상품과 비교했을 때 가격대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타상품하고 가격대비를 해 보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품목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경쟁력이 없다든지 그런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도 공공기관으로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정책에 제일 많은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급식비는 한정되어 있고 친환경상품이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물론 학교에서는 급식재료 외에도 친환경상품을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친환경상품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조가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좀 더 적극성을 띄기 위해서는 시에서 보조를 받는 타기관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월별로 기관장이, 예를 들어 학교 같으면 학교별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구매하였는지, 계획 대비 어느 정도의 목표율을 달성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제17조에 보니까 막연하게 친환경상품의 생산·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지 그냥 포상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제시가 되어가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이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타상품과의 가격대비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가격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판로를 개척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이 상품을 써보니까 좋더라.” 하면 자연히, 가령 학교 같으면 학부모를 통해서 홍보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교육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학교 같으면 영양사를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학교장, 그다음에 단체장 이런 식으로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교육을 실시하면 되겠지요.
그다음에 경비지원과 관련하여 친환경상품이 타상품과 비교했을 때 비싼 경우 경비 차액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상당한 연구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성자 위원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것도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구매하지 경쟁력이 없으면 아무리 친환경상품이라도 구매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자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현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올 3월에 내려왔는데 그 전에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행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친환경상품에 관한 품목이라든지 종류를 지정해서 시달하면 거기에 맞게 공공기관에서 공문을 시달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려되는 부분은 친환경상품과 일반 상품간의 가격대비인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나 중앙에 가격을 대비해 놓은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실 저희들도 가격대비까지는 진도가 못 나갔습니다.
도나 중앙에 가격대비를 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로 하고, 없으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상품과 관련한 가격대비표를 만들어 교육·홍보에 활용하고, 위원님들께도 그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구매이행계획 수립, 구매실적에 대한 평가, 포상 등 인센티브에 관련한 내용들을 언급해 놓았습니다만 사실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상에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매년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내년도 계획을 올 회계연도 전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친환경상품을 이용하는 데, 또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을 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재료 차액 보조와 관련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다면 연구해서 자료를 분석해 보고, 저희 부서에서 안 된다면 해당 부서에다가 이 내용을 알려서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급식재료 차액 보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급식소에서 친환경상품을 많이 사용했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친환경상품을 많이 사용했을 경우 많이 쓴 것만큼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입니다.
급식비 보조는 특정 학교에만 해 줘서 될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가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한 기관은 열심히 하지 않은 기관과 차등을 둬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상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교와 친환경상품을 많이 사용하는 학교는 분명 차등을 두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교육청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나오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만큼 사천시에서 생산하는 친환경상품도 많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떤 보조금을 받을 때 친환경상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평가근거로 삼아서 하나의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구체적인 것도 조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조성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에는 몇 명 정도 근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일단 우리시 위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익래 위원  기관에 있는 사람이 총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나 기업은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조익래 위원  조금 전에 조성자 위원님 말씀처럼 가격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청 구내식당을 예로 들어봅시다.
구내식당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하라고 해 보세요.  당연히 식자재 구입비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익래 위원  그런 자료도 준비해 놓고 시행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이런 조례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떤 지원책이 있으면서 이것은 이렇게 가져가라고 해야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상품을 사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시킬 때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친환경상품의 범위를 정해 놓고 있는데 일반 농산물과 제조상품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익래 위원  조례를 정해 놓고 많이 안 쓰면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안 쓴다고 항의가 빗발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방금 이야기한 인센티브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이나 시에서 관장하는 기관에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시장님하고 잘 좀 검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친환경상품인지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그것은 환경부에서 고시되어 내려오는 품목을…….
강태석 위원  서울 농수산물 파는 곳에 가면, 예를 들어 배추를 팔고자 할 때 친환경 배추인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약을 친 배추가 들어가면 “삐~” 웁니다.
그런데 그런 기계도 없이 친환경 농산물인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친환경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붙인 제품에 한해서 친환경상품으로 인증하는데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쪽에서 그때그때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만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품목은 미리 고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농산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같이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태석 위원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건설과에서는 골재 같은 것을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친환경상품으로 고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제11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에 보면 제1항제2호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는 권장해서 친환경상품으로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39페이지 제15조 구매문화 증진사업에 보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업계”는 어떤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기업체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회사나 산업 계통에 있는 총괄적인 것을 표현한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 위원장 최수근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잘 알 수 있나요?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단체를 총칭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그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할 것 같은데 일단 기업을 포함해서 산업…….
○ 위원장 최수근  “산업계”라고 하니까 감이 안 잡혀서 묻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구매문화 확대를 위해서 학교법인이나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 위원장 최수근  모법(母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에도 “산업계”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준칙에도 “산업계”로 되어 있어서…….
○ 위원장 최수근  “산업계”를 이렇게 표현하려면 앞에서 용어 정의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면사무소에 있는 산업담당자에게 갈 것 같아서…….
꼭 넣으려면 괄호를 해서 산업 활동을 하는 모든 계통의 단체라고 한문으로 표기해 주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이해를 돕기 위해서…….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여기에 보면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연수를 인천 쪽으로 갔는데 친환경상품 중에는 식품뿐만 아니라 공산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상품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우리 시에는 그런 제품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본 지역에서는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인천시였는데 저희가 방문하고 나올 때 보통 보면…….
여기에 보니까 의회사무국도 적용 대상 소속기관에 속해 있는데 보통 의회를 방문하면 방문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주는 선물은 그 제품 중의 하나더라고요.
아까 다들 농산물이나 식품, 급식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친환경상품은 대량생산에 밀려 가격대비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구매촉진을 위해서는 행정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품 발굴이나 전시, 실용성에 대해서 효율성이 높아지면 가격대비 경쟁력에서는 좀 떨어지더라도 시행하기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적용대상 소속기관을 시 본청이나 직속기관을 포함하여 의회사무국,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으로 규정하여 구매문화 증진사업에 의해 우선 구매요청을 하고, 제13조에서는 생산·유통·판매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상품을 포함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일반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봤는데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자복지관이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방금 여명순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먼저 시 본청에 있는 각 과에서, 혹은 시장님이, 또 의회 등에서 인사를 겸해서 선물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먼저 구매해서, 특히 사천시 관내에서 나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서 선물로 줄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전 부서와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판공비다, 업무추진비다 해서 선물로 나가는 부분들이 좀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잘 좀 집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조위원님 말씀처럼 명절에는 어떤 선물이 좋은지 홍보용 팜플렛을 만들어 각 기관에 배부한다면 구매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전부 너무 소극적입니다.
조항마다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할 수 있다.”는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세부계획을 엄밀하게 세우지 않는 상황에서는 적극성을 띌 수 없지만 조례안을 만들 때는 집행부에서부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서 명절에 어떤 선물이 좋은지 홍보용 팜플렛을 만들어 먼저 시청에서 시행해 보시고, 다른 기관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홍보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실행 가능한 쪽으로 해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저도 옛날에 명절선물상품 대행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친환경상품을 정해 놓고 시행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왕 할 것이라면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사천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행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조성자 위원  제가 앞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친환경상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시의 보조를 받고 있는 기관들은 친환경구매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깎는 겁니다.
왜냐 하면 서로 협조를 해야 하는데 보조금만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친환경상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일정비율 있는데 몇 퍼센트까지 친환경상품을 사용했다, 전체를 취합하면 이 정도 사용했다 하는 식으로 실적을 낸다든지 해서 적극성을 띄도록 해야 제대로 운영되지…….
그리고 조례안에서부터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못할 수도 있다는…….
이 자체가 벌써 소극적인 일면을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 위원장 최수근  강제성 문제인데 조례에서 의무를 부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모법(母法)에 그런 근거가 없으면 조례에 규정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우리 능력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모법(母法)을 만들 때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참 어려운 것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식품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데 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공산품에도 친환경상품이라는 인증마크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도 엄청나게 넓고 해서 이 조례에다가 강제력을 발동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바라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공산품 중에서도 친환경상품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상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위원장 최수근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환경부에서부터 친환경상품으로 고시되어 내려옵니다.
강태석 위원  우리시 관내에서는 나는 것이 없는데 강경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위원장 최수근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골재 같은 것도 강에서 바로 채취하면 친환경적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중금속이 들어있는 오염된 강에서 채취하면 친환경 모래가 아닐 것입니다, 그죠?
화력발전소에서도 골재를 만들어 냅니다.
석탄을 태우고 나면 재하고 작은 알갱이를 분리해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친환경 인증마크를 받으면 공산품도 친환경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농산품도 박스에 넣어 상표를 붙이면 상품이라고 하고, 그것을 그냥 조리해 먹기 위해서 조리대에 얹으면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상품과 식품을 구분하는 부분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깊게 토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태석 위원  범위가 너무 넓어요.
조성자 위원  제가 전문위원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조달청 물건을 쓰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최석문  예.
조성자 위원  조달청에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최석문  예.
조성자 위원  거기에도 친환경상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그 중 친환경상품을 구입한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거든요.
학교에서도 조달청 물건을 많이 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상품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 중 우리시에서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식품도 되고 공산품도 포함되겠지요.
우리가 권장하는 친환경상품들과 타상품의 가격을 비교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니까 우리시에서도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익래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입안해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키는 모양새라면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정말 입안했다면 우리 사천시 관내에서 나는 친환경상품에는 무엇이 있다는 자료, 그리고 타상품과의 가격대비, 사천시에서 나는 친환경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려는 의지 정도는 담아서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이 준칙이 아니고 표준안입니다.
“너희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라.” 해서 시달된 표준안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인데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지도 좋고 다 좋지만 간단하게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본주의국가에서 행정이 시장에 적극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것을 가지고 행정기관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하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행정이 시장에 개입해서 이것을 사용하라, 마라 하면 안 되고…….
조성자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적극성을 띌 수 있게 부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칙이 없는 거예요.
○ 전문위원 최석문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령에서부터 “하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법령에는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법령 위반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토론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로써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사회복지과장최진기
  환경보호과장구종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