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8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금연ㆍ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금연ㆍ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개의)
1. 사천시 금연ㆍ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사천시 금연ㆍ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연ㆍ절주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0.4%로 OECD 평균의 29.8% 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작년도 우리 시 지역 사회의 건강조사 결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3.45%로 전국 평균보다 3%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담배와 술로 인한 건강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절주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5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 중임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7월에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701명의 응답자 중에서 찬성 546명으로 78%의 찬성률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과 금연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를 규제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제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금연ㆍ절주를 권장하는 구역을 지정하고, 금연ㆍ절주를 잘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사천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금연ㆍ절주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에서 금연권장구역 및 음주청정지역 지정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조에서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권장하기 위한 클린에어존 지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금연,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8월31일부터 9월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조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 및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 금연권장구역,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입니다.
이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출입문에서 직선으로 50m를 말합니다.
버스 및 택시승강장,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를 대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제4조 클린에어존 지정입니다.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권장하기 위해서 클린에어존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 실내 체육시설, 오락시설, 공연장, 학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를 보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이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300석 이상의 공연장, 점포,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빠진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근무자와 이용자의 건강한 삶과 질 향상을 위해서 시장이 금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작업장에 대해서도 클린에어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금연ㆍ절주 교육 및 홍보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절주ㆍ금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 65페이지 제8조에서는 절주ㆍ금연 제반 활동사항을 평가하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사천시 금연ㆍ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10월1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8호로 회부되어서 오늘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사천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ㆍ절주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법령 부분에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제정 시행으로 금연권장구역과 음주청정지역, 클린에어존이 시행되고, 교육 홍보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도내 9개 시의 조례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5개 시에서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마산, 진해, 밀양 3개 시에서는 아직까지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
자치법규를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강제 부담을 주는 것을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지금도 절주ㆍ금연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제2호에 보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했을 경우 실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한 집 건너 연세점이 있는데 술을 마시는 것은 못 말리더라도 판매행위는 제한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위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당장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이라고 말을 하면서 성폭력상담, 범죄, 청소년, 상담 등에 보조금이 다 나갑니다.
시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외에는 물론 자율적으로 분위기 조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 점이 없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울 도심지에서는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천시는 아직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사문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천시청의 경우는 전체 금연건물입니다.
이런 경우는 안 지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예를 들면, 시청건물이 아닌 조그마한 우체국 건물일 경우에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간판을 보고 나서도 담배를 피울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어느 정도 캠페인 효과가 있지요.
노산공원에 간판을 하나 만드는데 그냥 여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담배 피우지 말고 술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천시 조례 몇 조에 의해서 이 지역은 절주 권장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 말자고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이고, 조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재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원에서 취사를 못 하도록 법을 정하든지 규제조항이 있어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간판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금연은 워낙 홍보가 돼 놓으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노산공원에 관광객 3~5명이 도시락을 가져가서 먹는단 말입니다.
공원 내에서는 절대 행위금지가 원칙이 되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음주청정지역은 정할 수 있지만 공원이나 해수욕장은 관리하기에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조례가 없다고 하여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인데,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벤치마킹이 유행처럼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모임과 행사장에서 지나치게 술을 권하지 않기, 술잔 돌리지 않기, 건배 안 하기, 폭탄주 제조 안 하기, 2차 안 가기 등 5노 절주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과 조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병행해 나간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회식자리에 가서 나는 술을 못 먹겠다고 카드를 만들어서 내밀면 옆 사람이 술을 권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2홉들이 소주 한 병을 잔에 부으면 일곱 잔이 나오는데 21잔을 나올 수 있는 잔을 만들어서 식당에 보급하는 운동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형편상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계획만하고……
주로 사업장, 학교를 대상으로 금연ㆍ절주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무한정 계속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것 때문에 술을 덜 마시는 효과를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다만, 사업장이라든지 학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금주ㆍ절주운동을 하니까 낮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늘 푸른 건강대학 과목에도 들어가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자율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약 50개 단체에서 비슷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줄 이유가 없는데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해 주기 위한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제5조제1항은 살려놓고 제2항은 당분간 없애놓고……
초기단계에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 2ㆍ3단계에 가서는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더 좋은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으면 해 줘도 되는 것인데……
절주가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건전하지 않은 것은 따로 있는데……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금연ㆍ절주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보건관리과장김길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