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5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신청사신축공사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나. 정보담당관실 소관
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라. 총무국 소관
2. 사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신청사신축공사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시장제출)
(15시2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 제정·개정안 등 6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나. 정보담당관실 소관
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라. 총무국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서 삭감할 예산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설명자료 3페이지하고 4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회계과까지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은 원안 통과 되도록 결정을 합시다.
아까 총괄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특별히 거론할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밖에 실과소장들이 추경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와 계시거든요.
저분들을 그냥 가시게 하면 그것도 ······.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앞에 삭감시킨 것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일단락 지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간이 가더라도 보고를 들어봐야 할 사항은 보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 정상적으로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하더라도 총무위원회 소관은 설명 필요 없이 물어볼 사항만 물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심의하는 것보다는 예결위에 위임을 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얼마나 많이 삭감시켰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볼 때는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
아까 김석관위원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이삼수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아니지,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바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최진수입니다.
시정담당 안기동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사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등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여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여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가는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할시는 다음연도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상, 장기근속, 승선,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고, 여자공무원의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였습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고, 장기재직휴가에 관하여는 경과조치를 두어 2006년6월30일까지 재직기간 중의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였으며, 법적인 문제점은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선에서 읍‧면‧동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실시로 중학생인 자녀의 장학금 지급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성적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을 일부 완화시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재 중·고등학교의 학생에서 고등학교 학생으로 조정하였으며, 장학생의 자격을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 평균이 “100분의60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50 이상인 자”로 상향조정하였고, 장학생 선발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을 고등학교 간의 균형으로 조정하고, 장학금액은 수업료와 육성회비 및 학교운영 지원비 전액으로 하면서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삭제한 것이 아니라 무급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토요일 휴무로 인한 사항이 전부 삭제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근무를 한다거나 하면 초과근무수당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연가일수 삭제는 조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에서는 삭제를 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공무원 생리휴가는 당초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휴무제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공무원 장기근속휴가는 2006년6월30일까지 갈 수 있 다는 말입니다.
부칙에는 그 조항을 살렸습니다.
생리휴가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싶은 것은 제가 여성공무원을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성공무원 중에는 미혼도 있고, 기혼도 있는데 자식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좀 우대해 주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을 보면 공무원들의 복무가 상당히 많이 강화되었거든요.
그 와중에 여성들의 생리휴가까지 제한한다면 여성들의 근무능력도 떨어질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인구증감을 분석해 볼 때 감소되고 있는데 형평상 그런 부분은 고려해 줄 수도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상위법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잘 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강화시켰는데 이것은 ······.
물론 주40시간 근무 때문에 이런 것을 맞춘다고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되었다 싶습니다.
임신한 공무원이 건강진단을 받을 때는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사실 지금 이통장들은 대부분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이통장 관련 조례가 있지요?
통장은 몇 살까지 할 수 있고,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고, 몇 년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규정한 조례가 없습니까?
우리의 실정상 그대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역 여건상 못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장학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고령화 되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다면 대학생에게도 얼마간의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이가 60세 넘은 이통장들을 보면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통장에 대해서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 46명, 2년 이상이 258명으로 총 359명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통장이 몇 명입니까?
우리 선구동에만 보다보니까 ······.
이통장이 359명인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수가 34명입니다.
10% 정도 됩니다.
34명밖에 안 되는데 대학도 파악해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이거든요.
지금 한창 열심히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이통장 자녀들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혜택을 못 받거든요.
대학교도 조사를 해 보면 34명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되면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해서 대학생에게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더라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단을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100분의 50이라고 하면 중간인데 중간만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너무 낮추면 ······.
물론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장학금이 나가지 않아 더 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100분의 60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알아봤는데 거의다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습디다.
그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통장장학기금은 없지요?
예산에 세워서 주는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00분)
과장께서는 병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신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되었던 것과 같이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안설명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현행의 미약한 교육급여제도를 보충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제명을 「사천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변경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4년3월5일 개정됨에 따른 것이며, 수급자, 장학금, 장학생, 장학보조금, 장학금 등은 용어를 쉽게 정의하였고, 장학금 등의 재원은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우리 시 관내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제한함으로서 관외 재학하는 수급자의 중·고등학생은 제외되었습니다.
장학보조금은 수급자나 재난, 재해, 가정불화 등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교육급여 외의 학습참여에 필요한 제경비 및 학습비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상기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수급자 등에게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으나 관련법규에는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도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그래서 기금 이자수입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전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부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장학금이 약 700만원 정도 부족하고, 장학보조금이 7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전체 1,000명 정도 되는데 고등학생이 약 27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0% 정도만 관외로 다니고 거의다 관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표현된 것 같아요.
저소득층이면 진주에 하숙비하고 다 충당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이런 데는 거의 혜택이 안 간다고 봐야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본 안건은 2004년12월1일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시 보류된 사항으로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이 본 안건 설명을 위하여 여기에 오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지공원과장의 출석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공원을 꼭 조성해야 하는가 싶어서 현지확인을 해 보았는데 물론 인근 청구아파트 주민을 포함한 4,500명이 건의도 하고 그랬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반용공원 개발행위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겠던데요?
그리고 공원이라는 개념의 부지가 전부 사유지 아닙니까?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해 주면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모충공원이나 노산공원 이런 곳도 근린시설로 되어 있으면서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땅 한 평 못 사고 있거든요.
사유지를 묶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묶어 놓은 사유지를 풀어 달라고 해도 안 풀어주고, 공원으로 조성해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상 안 맞다는 말입니다.
41개소인데 우선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이곳에는 정동면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이 1,987세대 7,765명이 있고, 사주권에 522세대 1,494명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 중 진주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관내 카이(KAI)라든지 기업체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을 계층을 논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곳에 석·박사들이 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군시절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제가 정동면에 근무할 당시에 이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의 절대적인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건의할 때 보면 진주권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해서 ······.
이곳에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또한 이곳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국회의원, 시장님까지도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도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가까운 곳에 1차적으로 먼저 해 주는 것도 인구 유입정책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 조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반용공원 입구에서 거기까지의 거리가 약 50m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진입하기 좋도록 인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 투자를 해 놓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반용공원에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지금 사주리 정수장 체육공원을 좀더 손질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선결문제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 주로 강변을 이용해서, 또한 대흥그랜져맨션에서 정동 앞을 지나가는 시도9호선 등지에 많은 시민들이 걷기 운동도 하고, 기타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강하고 가깝다보니까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가족과 함께 휴식할 수 있도록, 외지에 나가서 돈을 많이 들여 관광하는 것보다는 가족들하고 같이 가까운 거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2002년도에 1,400여 명의 날인을 받아서 시장, 도지사, 건설교통부까지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시대감각에 맞춰서 좀더 가까운 거리에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이 사천시의 아름다운 면모를 보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인도를 개설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 놓았거든요.
그곳 체육시설을 좀더 보강해서, 돈을 몇 백억원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을 먼저 손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가 더 늘어날 때는 반용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왔을 때 우리가 보류시켰던 사항입니다.
사업을 내년도에 할 것이라면 내년도에 다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금년도에 보류한 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해는 1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이라든지 또한 외지에서 들어와 사는 젊은 세대들의 삶의 질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선처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신규로 개발하겠다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산성공원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접근을 합니까?
하루에도 몇 백명이 접근을 하는데 그런 곳에는 주민들이 조금만 더 확장해 달라고 해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정동면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정이 가서 이렇게 해 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성공원도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갑니다마는 특히 저희들이 산성공원, 또 수도산 체육공원으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시정에 대한 불신이 조성되다 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도 좀 그렇고 ······.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과 조성을 함에 있어 난공사가 됩니다마는 위에 약 1,700여 평의 국유지에 휴식공간, 또는 가벼운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일단 올라가는 진입도로 부분을 매입해서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충공원을 자꾸 들먹여서 좀 안 됐습니다마는 모충공원에 매년 1억원씩 투자해서 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그렇다면 사유지를 풀어달라. 우리가 다른 것을 하겠다” 이런 ······.
지금 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사유지를 묶어 놓고도 못 사주고 있는 부분이 한 두군데가 아닌데 사천읍 인구가 7,000명이다, 8,000명이다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묘까지 올라가 봤어요.
묘가 4기 있는데 아주 잘 해 놓았더라고요. 옆에 제각도 있고요.
거기 가서 제가 느낀 점은 땅값만 해도 추정이 40억원인데(적게 들지 많이 들어갈지 그것은 모릅니다) 체육시설 설치하고, 잔디 가꾸고 하면 100억원을 투자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5억원이나 얼마를 투자해서 입구만 사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전체를 ······.
한번 승인을 하면 ······.
40억원 중 일부만 해서 “이 필지만 사겠습니다” 하고 내년이나 후내년에 다시 사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40억원이라고 못을 박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물론 2005년 이후라고 했는데 우리가 승인을 했을 때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동서공원은 옛날부터 지정되어 있던 것인데 이제야 겨우 하고 있는 것이고, 노산공원 밑에도 마찬가지고, 모충공원, 임내숲 이런 것도 사유재산을 공원부지로 오랫동안 묶어 놓고 있으면서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천에 청구아파트 주민 몇 명이 있다고 거기다가 해 줘버리면 행정이 뭐가 됩니까?
주민이 건의서 올리고 하면 다 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아직은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건의문 올린다 해서, 생활 불편하다 해서 다 해줘 버리고 ······.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가 보니까 인도보다 하천부지의 조깅도로가 훨씬 좋더라고요.
뒤로 해서 올 수도 있고, 사남면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곳에는 빙 둘러 주택이 들어서 있고, 오른쪽은 사주다리고, 뒤에 돌아가니까 마을 몇 채 있고.
반용공원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싶어서 제가 어제 일부러 가봤어요.
내가 안 가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 전화를 받고 한번은 가봐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어제 시간이 나서 일부러 차 를 가지고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반용공원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한테 물었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더라고요.
사실 공원도 아니고 평지나 다름이 없어요. 표고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혼자서 우긴다고 될 일은 아닌데 과장님 설명은 이 정도로 듣고 마칩시다.
인도가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그것도 가봐야 알 일이긴 합니다마는 일단은 불편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도대체 얼마예요?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우리끼리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공원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아직까지 ······.
우리 사천시가 녹지공원이 원활하지 못한 도시다보니까 읍지역이나 동지역과 비교해 볼 때 주위에 강도 있고, 샛길도 있고 상당히 괜찮은 지역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를 볼 때도 일부 승인을 하면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동지역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무리하고나서 투자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측면을 떠나서 의회에서 한번 보류한 것을 또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아예 부결을 시켰으면 싶습니다.
부결을 했는데 해가 바뀌어 내년에도 계속 필요하면 그때 다시 올려서 하든지 ······.
얼마전에 보류한 사건을 또다시 의회에 제출하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공원 부분은 우리 동지역만 해도, 간단하게 노산공원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제 관내 공원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몇 십년 됐습니다.
이제야 겨우 3억원을 들여서 조선소 위에 조그마한 장애인 도로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규 공원을 만들 것이라고 추정가격을 20억원 책정했는데 분위기상으로 볼 때 이것이 승인되면 땅을 구입하면서 바로 공사 들어갑니다.
시장님 들먹이고, 누구 들먹이고 하는데 분위기상으로 볼 때 바로 공사에 들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의회에서 껄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부결을 시켰으면 싶습니다.
우리 최위원께서는 부결 쪽으로 의견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한번 보류를 했던 것이니까 이번에는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운동하기 제일 좋은 곳이 아파트 값이나 토지값이 비싸지고 있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좀 그렇는데 갑자기 집단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재윤위원님!
조금 전에도 과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50m 거리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구. 농촌지도소 바로 옆에 있는 수도산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 보면 아시겠지만 장소도 참 좋습니다.
내 생각은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시설을 좀더 해서 그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
평수도 넓고 하니까 거기를 손질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시 재정이 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지역개발사업비가 전부 청사 신축비에 들어가서 돈도 없고 그렇는데 어느 정도 청사가 준공되고 나서, 언젠가는 개발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시일은 조금 늦추자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보류를 해 놓았다가 ······.
물론 공원을 많이 조성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한꺼번에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 옆에 50m만 더 가면 체육공원이 있다면서요?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하자고 하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곳에 공원을 개발하려면 장기적으로 시간을 끌더라도, 땅값이 비싸더라도 단지 안 쪽으로 단지내 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태여 몇 십억원을 들여서 공원을 추가할만큼은 ······.
거리상으로 볼 때 읍하고 큰 차이가 납니까? 우리 벌리동 주민들이 노산공원 찾는 것하고 같지요.
부결을 시켜 버리면 완전히 ······.
꼭 거기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서 어디가 적합한지 연구를 해서 ······.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반용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신청사신축공사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시장제출)
(16시43분)
행정타운사업소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참 조)
◦ 신청사신축공사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청사신축공사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은 우리시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지방채로서 충당할 사업비의 일부를 시의회 의결을 받아 한국지방재정공제기금에서 차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 및 채권관리)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차입코자 하는 75억원은 우리시 신청사 건립에 소요될 총지방채 발행금액 155억원 중 기 차입한 80억원 외 남아있는 지방채 차입을 승인 받기 위한 사항으로 상기 사항은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청사신축공사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청사신축공사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으며, 10월7일 10시에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문필상
○ 출석공무원(11인)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이종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과장최학림
사회복지과장임귀자
문화관광과장엄정기
환경보호과장신태영
세무과장강대평
회계과장유재석
녹지공원과장문태근
행정타운사업소장최용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