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9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1.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도로교통과장,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8-80호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의결주문은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과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시 행정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전거주차장은 설치자가 선량한 관리자로 관리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이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타 새로 제정되는 조례나 신구조문대비표는 없으며, 지난 9월11일부터 10월11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 중 주요조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은 12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과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합니다.
그 밖의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하며, “자전거 횡단도”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제3조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항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제2항 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항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환경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서 법 제11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운영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항, 제3항은 공동주택, 각급학교, 기업체 등에 대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제5조는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자전거주차장의 관리를 위임ㆍ위탁 받은 자가 관리한다는 내용이며,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6조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8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이나, 그 밖에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제11조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조문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며, 61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관련 법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관련 규정으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10월21일 사천시장 제출 받아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8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10월29일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과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시범지역 및 시범 기관의 지정ㆍ운영 시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유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과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노외주차장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ㆍ관리 주체를 규정하면서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책추진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제1항 “노외주차장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노외주차장 등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의하여 제정하므로 시행규칙 제정 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제4조제1항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3항에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와 기업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출발지점이 공동주택이나 각급학교, 기업체라고 볼 때 중간에 노외주차장은 의무규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출발지점에는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야 자전거를 구입해서 자전거타기를 생활화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3항에도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와 기업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지원을 한다든지, 일정 비율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무규정을 넣어서 출발점에도 주차장이 없을 때 노외주차장을 아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무용지물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자전거를 타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에서 노외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장이 관리하는 것 외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권장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전거 구입부터 권장이 되어야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것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정비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문구들이 전부다 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곳곳에 둠으로써 사실은 하지 않아도 무방한 규정들이 너무나 많아서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지원도 할 수 있다, 자전거이용도 권장할 수 있다, 시범지역도 운영할 수 있다 등으로 되어 있어서……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상위 도로법 제5조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를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을 만들어야 되고 연도별 정비계획도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는 의미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에 따른 기본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앞서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포함이 된다면 의지를 갖고 한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관한 조례안을 뒷받침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정비계획수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정비이용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기본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시설이라고 하면 앞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자전거도로나 자전거주차장 등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전거도로 관련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맞게끔 할 생각입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왜 도지사 승인을 얻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로관리법」에 의해서 꼭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유가인상으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는 지방경찰청장, 국토관리청장까지 협의를 구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도로교통과와 경찰서가 협의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대통령령」이나 법에 의해서……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되는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노외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노외주차장이라면 주로 시외버스터미널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공장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자전거 횡단도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 일반도로 횡단보도는 사람이 건너는 건널목입니다.
그러면 자전거 횡단도는 별도로 자전거 횡단보도를 만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전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횡단보도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규로는 분명히 걸어가야 되고 자전거를 타고 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자전거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으면 타고 가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소유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만들 때 사람은 걸어가고 자전거를 타고 가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라고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자전거 횡단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해 놓을 때는 가능한데 횡단보도 안에 설치할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지방청장하고 국토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천시의 경우도 실제로 인도를 포함해서 만들어 놓았지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빨리 해야 할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고읍에서 수청 가는 도로도 이번에 갓길이 조금 남아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끔 표시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용당에서 사주교를 거쳐서 정동 고읍 부경사우나 쪽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KAI나 공단으로 갈 수 있게끔 자전거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안도 없을 것인데요.
조례를 만들고 나면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지 모릅니다.
기본계획안이 없으면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하고, 시범지역 운영을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1차적으로 사천시 시범지역으로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어야겠습니다.
재정지원은 복안이 있고 난 후에 해야 합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당장 내일이라도 시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복안이 없으면 민원인하고 마찰이 생길 확률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부 방침을 잘 세워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의 경우는 남강댐 밑에서부터 인도 겸 일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주지역의 사람이 사천 쪽으로 출퇴근하려고 할 때는 먼 거리가 되어서 자전거를 못 타고, 사남공단의 경우처럼 어중간하게 차를 타기가 그런 경우처럼……
아파트 단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것입니다.
우선 그런 곳을 자전거 출퇴근 내부계획을 수립하여 1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비계획 내에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용역이 언제 끝날 계획입니까?
어쨌든 조례를 제정해서 자전거도로를 잘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사천시에 자전거 도로 대장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에도 규정되어 있을 것인데 혹시 일정 비율 이상의 자전거주차장, 일정 비율 이상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 조례가 공표되면 2009년도가 1차 년도가 되지요?
내년 당초예산 요구를 해 놓았지요?
제안사업 중에서 광역상수도 관로 부지를 이용해서 읍에서 삼천포 향촌동까지 약 20㎞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약 30억원 정도 요구를 하는데 사실 추진 과정에서 관련 기관 협의라든지 연결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진주 남강취수장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까지 관로가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 놓으면 관광코스로도 전국에서 최고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삼천포시청에 재직을 하셨던 분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년이 1차년도인데 집행부에서 예산확보 의지가 없다면 조금 전에 김석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유가인상에 따른 행정의 홍보용 대안밖에 안 됩니다.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2차, 3차 년도에는……
조례를 제정할 할 때는 의지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제8조 등에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대로 두는 것이 괜찮은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중 제4조제1항 자전거주차장 설치 조항에서 “노외주차장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노외주차장 등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2. 사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사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는 2005년7월15일 제정되어 2006년, 2007년, 2008년 3개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겸해서 공동주택관리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재정적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08-제79호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사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도 시행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원대상을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용시설로 하고, 단지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공용시설의 범위를 일부는 조례에서 정하고,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규칙으로 위임을 합니다.
세 번째,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및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제외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요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원신청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방법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우선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이 집행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만들기를 위하여 평가하고 우수단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표준관리규약준칙에 의하고 계약결정 및 준공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 5일 이전에 입주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주택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8년9월24일부터 10월15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한 바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사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는 제17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의 범위는 ① 시장은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연도 사업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비율)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지원 기준과, 공용시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원신청금액이 확보된 예산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지원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변경 등) ① 시장은 지원사업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축소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착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이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신청서는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2.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주택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 중에 있거나 종료 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
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제외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신청 이전에 시행한 공사
제7조(정산보고 등)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검사 등) ①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ㆍ지원) 시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평가하고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사용)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주택법시행령」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제외 대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평가) ① 평가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공동주택 중 평가에 참여하는 자에 한한다.
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조례의 적용)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이 조례 제6조제3호, 제4조제4항, 제7조, 제8조,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3조(지원금관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①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에 따른다.
②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이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의한다.
제15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사천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16조(지원금의 반환의무)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검사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의무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10월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 받아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7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10월29일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6년도부터 시행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유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제43조제8항에 의거 2006년도에 제정 시행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원대상을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용시설로 하고, 단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며,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공시설부분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든 항목을 규칙으로 위임합니다.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및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제외대상을 정합니다.
수요조사에 의한 안정성 확보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신청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칙에서 정하며, 지원사업 대상자가 확정 되었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변경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우선 지원하도록 합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를 위하여 평가하고 우수단지에 대하여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공사계약은「경상남도 표준관리 규약 준칙」에 의하여 입주자가 알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제3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예산상 사업비 지원이 되므로 조례에서 범위를 정하고 운용은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제9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ㆍ지원에서도 평가 선정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한 세부 항목이 없어 선정에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공용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조경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등 공용시설에는 가능하고 건물의 도색이라든지 승강기 수선은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이 읍면동장에게 들어옵니다.
경기도 이천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제5조 지원 방법에는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시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보조금 신청을 받은 후 읍면동장은 이를 주민숙원사업에 포함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넣었으면 싶은 것이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지원방법을 현행 건축과에서 신청, 접수, 집행사항을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처럼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현행 주민숙원사업과 같이 보조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입니다.
300세대 미만은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동에서 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입주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읍면동에서 관리가 된다고 보지만 시설에 대한 관리부분은 행정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많이 접하는 읍면동장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취합을 해서 시장에게 올리면 심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전년도의 물량을 읍면동에서도 받고 공동주택단지에 연락을 해서 대상 사업비를 받는데, 읍면동장에게 민원을 올리는 것보다는 별도로 조례가 있어서 시에서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읍면동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걸음마 단계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넣어 놓았는데요.
일단 지원사업이 결정되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시장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원사업의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설계서가 작성되어 건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사와 건축에 관련한 관계공무원들이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가 실사를 해서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판단해서 합니까?
이 기간을 정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우수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상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으로 자기 들 단지 내에 생활하는 분들이 참여하면서 거주하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여건, 또 특별수선 충당금을 납부해서 도색도 하고,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잘하는 단지에 지원함으로써 관내 아파트 관리가 순조롭게 되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조별로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의 경우는 약 8개 단지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1600만원, 100세대 이하도 1600만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다세대주택이나 소규모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은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큰 단지에는 관리자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아파트는 반장 식으로 만들어 놓아서 잘 모릅니다.
만약 공동주택에서 누수 등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건축과로 민원을 제시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입주자 대표 앞으로 명의를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증보험에다가 바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시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이렇게 규정해 놓고 규칙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까?
규칙이라는 것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 놓고 규칙을……
조례하고 규칙을 비교해 볼 시간을 가져야겠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지요?
심의위원회가 있으므로 건축과에서 나타나는 현저한 폐단이 무엇입니까?
규칙에서 정하면 전문가들을 편성해서 현지 실사는 지속적으로 운용할 것입니다.
존치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위원회를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의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을 할 때 1년에 1회만 운영하기 때문에 존치보다는 폐지를 하고, 규칙에서 이와 유사한 전문조직을 만들어서 상세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위원회 하나 없이 정부조직에서 다 운영했어요.
사실 민의 존중이 심의위원회가 아닙니까?
위원회를 존치하고 불편 없이 해도 될 것인데 어쨌든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이전의 조례도 충분히 의논을 하고 고민해서 올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정례회도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나 다른 시군에 보면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식으로 제출해도 반영이 되기 쉬울 것인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이번에 보류를 했다가……
읍면동에 일거리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일은 많고 인원은 적습니다.
조금 전에 1억 6000만원을 갖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석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숙원사업을 하면 공동주택관리사업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다른 부서도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주로 아파트단지나 다세대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안의 관리를 숙원사업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세부사항을 다 받습니다.
작년에도 공동주택 아파트에 한 번 나가 보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실제 세금은 많이 내고 혜택은 하나도 없다는데 제가 볼 때에는 조례에 특별하게 하자는 없다고 보고, 여기에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평가 선정 기준과 세부규정은 어떻게 해 놓았는지?
규칙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보고를 받고, 제가 볼 때에는 특별한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보류보다는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은 너무 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규정을 두어서 당장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막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제 정비를 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위원회 가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동이 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부터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주민참여예산 조례안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회수가 적더라도 민의를 수렴하는 하나의 기구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잘 운영되지 않고 있지만 시장이 일방적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도 있고, 취소, 선정할 수 있다 없다는 이런 규정을 주민자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조례 범위나 규칙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다시 안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10년짜리는 5년을 하든지, 10년을 하든지 집행부에서 다시 정비를 해 갖고 만들어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결을 시켜야 됩니다.
심의기구인 위원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이것은 부결을 시켜서……
당시 도시건축과가 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500세대가 되는 한주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도 어중간하니까 그 당시에 제가 도시건축과장을 보고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요청을 해 놓고 나서 자세히는 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10년 이상된 아파트를 적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방망이를 두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주아파트에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했는데 기간이 10년이 안 되어서 대상이 안 된 일이 있었습니다.
결정합시다.
특정 아파트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왜 못 올라와요.
지금 이대로 보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판을 짜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올해 무엇을 했으며,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예산 지원 범위도 가능할 것인데 신청을 안 하면 예산이 남아돌아갈 수 있는데 보류를 하시든지……
저는 이대로 통과시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도 조례와 규칙이 넘나드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원회 부분도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서 다음회기에 깔끔한 안이 올라오는데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도 조례가 있는데 지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방금 우리가 질의할 때 이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석관 위원님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의견을 모아서 올리자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새로 안이 올라오면 그때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그때 수정의결이냐 원안의결을 할 것인지를 밝히고 논의하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안을 이렇게 고치면 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올라오는 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부결시킬 것인지 보류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거수표결)
반대를 했으면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사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3.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농축산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 통합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천시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사천시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7명에서 11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입니다.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피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치ㆍ운영한다”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기획감사담당관, 환경보호과장,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사천시의회 의원 1명, 사천시의사회 회원 1명, 농업경영과 야생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입니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물피해 업무담당주사로 한다』입니다.
피해액 산정 및 의결,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에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기 바랍니다.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10월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8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10월29일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유사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합 운영 지침에 따라 시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천시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통합 운영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 정비를 하는 내용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 기능 위원회의 통합 운영 지침에 따라서 “사천시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천시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대행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개정조례안 제7조 내용 중 제3항에 위원회 위원 수를 7명에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이 당초 1명에서 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제4항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7항의 위원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여 원만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0분)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작자의 주소가 타 시군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일부 개선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면적 330㎡를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합운영 지침에 따라 “사천시야생동물피해심의위원회”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지원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에서 “경상남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으로 수정하는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피해농업인중”을 “피해농업인 중”으로 띄어쓰기가 안 맞아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피해 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를 삭제해서 적은 면적의 피해라도 농가에 지원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농작물피해지원을 위해 “사천시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서 피해액 산정과 지원금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제2항에 “시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을 “경상남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5조 중에서 “피해농업인중”을 “피해농업인 중”으로 띄어쓰기를 바로 잡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330㎡ 미만을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를 하고, 제6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와 같이 농작물피해지원을 위해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를 위해 제7조에 규정된 사천시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서 피해액 산정과 지원금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제2항 중 “1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를 삭제하고, 10만원 미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정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제3항 중 “80%” 부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한글 “80퍼센트”로 명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당 및 여비는 이 조항에서는 삭제하고 농작물피해지원조례에 따로 여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10월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8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10월29일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로부터 조례개정 권고가 시달됨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시 타 시군에 주소를 둔 경작자가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일부 개선하고 지나친 보상 제외 규정으로 인하여 소규모 영세농가가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해소 및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합 운영 지침에 따라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상남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확대하였으며, 농작물 최저 피해면적 330제곱미터 및 농작물 최저보상액 10만원 조항을 삭제하여 확대하였습니다.
농작물피해지원심의를 “사천시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삭제 개정하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약 2~3년 전에 되었는데 2008년도 현재 민원사항으로 들어와서 처리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평 미만짜리인 1만원, 2만원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가 되어 있는 내용은 73농가에 약 43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마는 아직 고구마 등 작물 수확을 다 안 해서 추가로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약 4900만원 정도 됩니다.
탈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농작물수확 표본을 규정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엄청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산정을 해서 팔 경우를 보니까 거의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규정이 없으면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요.
10만원도 하려면 약 4~500평이 완전히 못 쓸 정도로 되면 해당되겠지만…… 규정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경상남도로 주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 시군입니다.
○ 이정희 위원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경상남도에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이 된다면 혼란이 없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를 들어 전에는 진주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사천지역에 농사를 지을 경우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천지역의 사람이 고성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피해가 있을 경우 고성에서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대지별로 할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 속하면……
○ 이정희 위원 경상남도에서는 결정되면 중복되지 않지만, 우리 지역에 땅을 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과 여기 주소지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상충한다면 조정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이번에 전 시군이 같이 바꾸는 것으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 김석관 위원 20개 시군에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적용 안 된 곳이 있을 텐데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저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놓고 나서 도내 전 시군에서 거의 우리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 이문상 위원 과장님, 야생동물에 대한 심의와 농작물 심의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상관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를 들어 작물별로 우리 시의 단수를 적용시켜서 피해산정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 이문상 위원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농업인 관련 법규 발췌를 보면 농업기준을 330㎡ 밑으로 해 줄 것인지?
법령에 보면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규하고, 우리가 선정하는 농업인이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100평 이상이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100평이 안 될 경우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그 외에 소를 두 마리만 먹여도 소농가의 규모는 됩니다.
농사짓는 땅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복합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영세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법에는 농업인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피해를 입었다고 규정을 위배해서 줘도 관계법령에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거의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완화가 되어서 농업인들에게 득이 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이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량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위원 성명】
○ 사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표결위원(5명)
- 찬성위원(1명)
최인환
- 반대위원(4명)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문상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이영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직원이용섭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4인)
건축과장최용상
도로교통과장구종효
농축산과장김식일
기술지원과장이관우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