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18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정조례안 2건과 1건의 승인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승인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석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세무과장 정대성입니다.
  의안번호 2007-제34호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역모기지 실시주택, 지방의료원,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및 두량농공단지가 지정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즉 역모기지 실시주택입니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6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농공단지지역 추가가 되겠습니다. 두량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도시의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을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 신설입니다. 제26조의2입니다.
  지난 3월19일부터 4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안설명 제34호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5호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액이 4000원으로 징세비 등을 감안할 때 현실과 불부합하여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한편 그밖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개인균등할주민세 4000원을 6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입니다.
  두 번째, 법인세할·소득세할주민세 착오납부 등의 경우 수정신고납부기한을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에서 “법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로 하여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19일부터 4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및 「사천시세 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으로 지정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년도 추가 고시지역은 총 9.755㎢입니다.
  사남면, 사천읍, 용현면 일대로 즉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하고 2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666㎢이고, 축동면 탑리일대 즉 개발제한해제구역입니다. 6.089㎢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현황입니다.
  총 79.934㎢에서 이번에 9.755㎢를 보태면 앞으로 89.689㎢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가 고시지역 세부내역입니다.
  사천읍 용당리 일부, 즉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0.043㎢입니다.
  사남면 초전리, 방지리, 유천리, 월성리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하고 2단지를 포함해서 3.536㎢가 되겠습니다.
  용현면 선진리 일부가 2단지입니다. 0.087㎢입니다.
  축동면 반용리, 사다리, 탑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6.089㎢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승인(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2007-제34호, 제35호, 제36호로 회부된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무과 소관 3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7-제34호로 회부된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같은법에 의거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고령자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사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준공된 두량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해서도 사남, 곤양, 송포농공단지와 동일한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일사무간 전국적인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07-제35호로 회부된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개인균등할주민세의 인근 시·군과 형평성 유지를 위한 인상 조정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세할·소득세할주민세의 수정신고납부기한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개인균등할주민세 4000원을 6000원으로 조정하고, 법인세할·소득세할주민세 착오납부 등의 경우 현행 수정신고납부일로부터 “60일 내에”에서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인균등할주민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76조에 개인의 세율은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과 징세비 등을 감안할 때 인상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인상폭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세할·소득세할주민세의 수정신고납부기한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부분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제36호로 회부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에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은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사천시세 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장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시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된 사천읍,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일부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것으로서 본 건을 승인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검토의견을 보면 도시계획구역 추가 지정·고시된 지역이 읍, 사남, 용현, 축동 일부지역인데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확보되어 있는 것에 도시계획세를 물리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이삼수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
  그러니까 도시계획선만 그으져 있는 것에 도시계획세를 물리려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계획으로 고시가 되어 도로가 나있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참고적으로 참고자료에 지적공부공고문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제일 뒤에 보면 있는데 “판례 등 관계법규” 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개별적 범위는 지적고시 도면에 의하여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해 놓고 구체적인 선이 없으면 부과를 하지 못하도록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민원지적과에서 최종 2월8일날 준공이 되었고, 3월5일날 지적공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해도 무방하다고 …….
이삼수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되어 있는 상태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으로서 구체적인 시설결정이 되고, 선이 분명하게 나오면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삼수위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도시계획도로 선이 입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가 난 도로, 그러니까 개설되어 있는 …….
○ 세무과장 정대성  개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하면 당장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곳 같으면 …….
  선이 그어져서 도로가 나 있는 곳에 부과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 부과 대상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가 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으면 시설로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형도나 지적도상에 분명히 표시가 됩니다. 이것은 공업지역이고, 이것은 도로고, 이것은 무엇이다 하는 것이 전부 …….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도 도시계획시설이고, 도로도 그렇고, 항만도 그렇고 …….
  그 구역이 어디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오면 그것으로서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시설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이삼수위원  하고 안하고는 나중의 문제고, 시설은 안 되어 있지만 선만 그어져 있으면, 구역만 정리되면 부과할 수 있다?
○ 세무과장 정대성  도시계획구역으로서 도시계획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부과를 못합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사단지는 거의 다 시설이 된 상태이고.
이삼수위원  맞습니다. 진사단지는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용현면도 되어 있고, 축동면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을텐데요?
○ 세무과장 정대성  축동면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풀어지는데 전체를 다 부과하는 것이 부과대상이 대지로서 극히 일부입니다.
  구역은 넓어도 그 중에서 대상부지는 전답을 제외하고 대지만 …….
이삼수위원  읍에는 용당리 일부 해서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랑 그쪽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그쪽 일부지역입니다.
이삼수위원  일부지역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이삼수위원  용당리가 그쪽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카이(KAI) 들어가는 그 길로 쭉 들어가면 왼쪽편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삼수위원  그 지역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김유자위원  도로가 났거나 곧 날 도로라는 것이지요.
이삼수위원  당연히 이것은 내야 되겠네요.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도시계획기본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탁석주위원  기본계획을 금년도 말에 마무리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에는 도시계획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기본계획 가지고는 부과를 못하고 관리계획을 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고시까지 해야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형도 고시를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지적고시라고 했는데 용어가 바뀌어서 지형고시라고 하는데 지형고시라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지형도에 지적도를 엎어서 같이 고시해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되어야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주민세 관계인데 작년에 9월인가 10월에 주민세 인상을 했지요?
  3000원에서 5000원으로의 인상안이 왔는데 조정해서 4000원으로 했거든요.
○ 세무과장 정대성  2000원 인상을 요구했는데 심의결과 1000원 인상해서 4000원이 되었습니다.
탁석주위원  이번에 6000원으로 조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6000원으로 결정이 되면 이것은 언제까지 갈 예정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행자부 권고안을 따른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경남도 과장 회의에 다녀왔는데 그때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가 제일 밑입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상남도에 8000원을 받고 있는 곳이 4개 시·군이고, 7000원이 1군데, 6000원이 2개 시·군, 5000원이 11개 시·군, 4000원이 창원시하고 우리시하고 딱 두 군데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마산시는 7000원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 진주시도 8000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통영시도 6000원, 거제시도 6000원, 양산시는 8000원 …….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올려도 중간정도 됩니다.
  주민세는 그 뜻이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데 1999년도에 3000원으로 인상되어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징세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1만원 정도는 받아야 …….
  지금 보면 웬만큼 조그마한 모임도 회비가 1만원인데 …….
  대신에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는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00원으로 심의가 되어 의결이 되면 내년도에는 좀더 심도 있게 보고, 우리가 바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에 인상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사실은 작년에 5000원 인상안을 4000원으로 조정해서 결정하다보니까 아직 1년도 채 안 됐는데 조정안이 온 것 같아서 만약에 이번에 6000원으로 조정된다면 적어도 1~2년, 2~3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인상안을 요구하는 것을 자제하겠습니다.
  사실상 행자부 안은 금년도에 1만원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역인센티브가 저희들한테 오고, 또 해마다 세정평가를 하는데 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평가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1위를 하고 하면 시상금을 3억원씩 주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민에게 부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전체 20개 시·군 중에서 중간 정도로 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인상을 자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주민세 감면대상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3706세대입니다.
탁석주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세무과장 정대성  예.
탁석주위원  3700명요?
○ 세무과장 정대성  3706세대입니다.
  자꾸 변동이 있는데 대략 3700세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43,500세대 중에서 3700세대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만 해당이 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탁석주위원  그리고 용어 중에서 ‘법인세할’ ‘소득세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소득세 중에서 10%를 주민세로 낸다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할’이라는 의미가 그 뜻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10%입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주민세 세율을 보면 우리 시에서도 행자부가 권하는 1만원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그것이 올해까지의 목표치입니다.
이삼수위원  1만원이 올해까지의 목표액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올해까지 1만원인데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행자부 지침은 그래도 올해까지 1만원을 올리는 것은 …….
○ 세무과장 정대성  행자부의 권고안이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일단 주민세는 1만원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행자부에서는 물가라든지 국민소득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데 1만원까지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권고를 금년도까지 1만원으로 조정하라고 하는데 …….
이삼수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면제가 안 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차상위계층은 안 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만 되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이삼수위원  그 3700세대만 되고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창원에 보니까 주민세가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창원만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도·농 통합시는 그런 구분을 좀 하다가 다 통합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도 사남이나 용현이 더 개발이 잘 되고 있고, 읍은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구분하기가 좀 힘든 형편입니다.
  창원같은 곳은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 곳은 너무 격차가 심해서 그런 면이 있고, 우리시는 그 격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으면 오히려 갈등만 생기는 그런 …….
김유자위원  그러면 거의 6000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17페이지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위에 있는 3호나 4호에 보면 “부동산 취득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동안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추징을 합니다.
  면제해 준 것을 추징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내일까지가 3년이라고 가정할 때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바로 사업을 하면 문제가 없고, 따라서 감면이 되고, 취득 후에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데 매각을 했을 때는 면제해 준 것을 추징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3년 안에만 하면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3년간 묵혀 놓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기업도시라는 것이 당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
이정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진사일반산업단지나 기타 등등의 경우에도 비슷한 예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농지의 경우에도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의 50%가 감면되는데 농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합니다. 2년 이내에 농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지는 농공단지안에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당장 사업을 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사놓고 그것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일정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예를 들어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하자면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 2년일 수도 있는데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그것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일단 이런 경우에는 세금하고 관련되는 것이라서 매입을 해서 그 기간 내에 공장을 안 지으면 세금은 면제를 못한다는 것이고, 공장을 짓고, 안 짓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세금에 관한 것만 …….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면제는 해 주되 그 기간만 면제를 해 주자는 것입니다. 무한히 면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정희위원  무한히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럴 수야 없지요. 어떻게 무한히 면제를 해 주겠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적정한 기간을 어느 기간으로 보느냐, 3년하고 2년으로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이 세무과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실제로 이미 분양이 다됐고,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고 계약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놀고 있는 경우에 이것에 대한 사천시의 조치는, 세금에 따르고자 하면 사실은 다른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다른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지역경제과에서 유치를 해 놓고 땅이 논다면 그쪽에서 조정해야 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법에 나와 있는 …….
  조세라는 것은 명확한 법률주의에 의해서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굳이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시에서 그것을 제재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3년이라는 것보다 더 앞당겨서 시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법에 3년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문구 문구에 대해서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줄이거나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3년, 2년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기업도시에 관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천시가 기업도시를 유치하거나 했거나 계획이 있거나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저희들이 장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세감면 조례는 설령 지금 당장 계획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국 통일된 표준안을 가지고 미리 대비해 두는 조항입니다.
이정희위원  조례를 미리 정해 놓으면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데 유리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유·불리를 떠나서 유치할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만들어 놓는 것이 행정 효율성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집행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기업도시를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도시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조례로 미리 정해 놓는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행정인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이 조례를 미리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과의 비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천시의 전체 예산에 의하자면 이 돈이 걷히지 않음으로서 행정에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세목이 존치하는 것은 그 세목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금액 4000원을 가지고는 사실 징세비도 안 나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목에 존치가 될 수 있는 금액은 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 앞에 주민세를 올릴 때도 똑같은 이유에서 올렸는데 죄송하지만 오늘 갖고 오신 조례 속에서의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기업이 들어와서 얼마의 돈을 벌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이 들어있고, 주민들 일반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고자 하는 기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낱낱의 항이 그럴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는 바가 아니나 이 세금의 기조가 돈이 적은 사람, 힘든 사람의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의 세금을 좀 더 깎아주는 정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민 일반들이 그냥 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은 많아지고 특정한 사람들이 내야하는 세금은 적어지는 이런 기조가 전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세를 이렇게 높여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지금 시세의 경우 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농어민에게 감면하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했을 때 50%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오늘 심의하는 것은 기업도시에 해당되지만 그 외 감면 조례에 보면 농어민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감면해 주는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나라 세금의 비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받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기도 너무 급박하고, 이것을 올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올리고, 올해 또 올리고 이런 모양새가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저희들 욕심은 한꺼번에 해 가지고 다시는 논의를 하지 않았으면 싶지만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1000원씩, 2000원씩 이래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해마다 논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되도록 논의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없습니까?
탁석주위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방금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
  이정희위원님께서 주민이 내는 세금은 상승이 되고, 특별한 계층에서 내는 것은 하락하거나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상을 시켜야,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
  유치되기 전에 이 조례가 되어야 계약이나 조건을 제시할 때 근거가 되고, 또 한가지는 이 업체들이 올 때 여기에 와서 많은 주민들이 주민세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한테 생산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간다고 이해가 되고, 주민세도 …….
  사실 저번에 많이 올리지 않고 차츰 올리자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한꺼번에 안 올린 이유도 있겠지만 …….
  담당과장이 내년에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대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작년 9월에 주민세 5000원 인상안이 나왔는데 우리가 조정을 해서 4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인상안을 가지고 심의하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1만원으로 조정하라는 훈령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세무과장은 그래도 6000원 정도로 조정해야 되겠다, 대신에 1~2년 사이에는 조정안을 올리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20개 시·군 중에서도 6000원이면 중·하위권입니다.
  자료에 보면 창원이 4000원, 3000원, 마산이 5000원 이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2007년도에는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 조정 계획안이 6000원 이상 되는 시·군이 많고 하기 때문에 1~2년 안에는 인상안이 오지 않는다고 보고 이번에는 6000원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정희위원  논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
○ 위원장 김석관  3가지 안 중에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나중에 통합해서 …….
  주민세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니까 주민세 관계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작년에 5000원을 인상하면서 3000원 되어 있던 것을 5000원으로 올리면 70 몇 퍼센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4000원으로 인상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보면 다른 시·군에서 …….
이삼수위원  이번에는 6000원으로 해 줍시다.
○ 위원장 김석관  작년에 인상하고, 또 다시 올해 인상하는 것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답니다.
  행자부 지침이 1만원선인데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
  2000원 더 올라간다고 해서 시세가 크게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 역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또 다른 성적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니까 크게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중간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000원 인상해 주면 …….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제 돈 주는 것이면 2000원 더 주고 말 것인데 이것이 주민들이 내는 돈인데다가 또 전년도에 “내년도에 올리지 말고 이런 정도로 올리자”라고 결정을 했으면 어쩌면 더 좋은 결과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해마다 돈이 올라가는듯한 느낌은 주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의논해서 주민들에게 부담 주지 말자고 했는데 집행부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또 이것을 가지고 오고 …….
  만약에 또 갖고 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 원칙 없이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별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일괄적으로 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시기를 좀 더 두고 조절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이정희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작년에 심의할 때도 이 정도 올려서 내년에 몇십 퍼센트를 더 올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개 시·군에서 중간치만 해 주면 내년이고 후내년이고 2년 정도는 안 올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잡아 보겠다고 했거든요.
  저번에는 “이것 올리고 내년에도 또 올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3700세대는 주민세를 안 내는 것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1년에 6000원은 …….
  시민들이 내는 것이라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균등하게 맞춰 주려고 하면 이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고, 또 자기가 2년 정도는 안 올리겠다, 체면치레만 해 주면 다시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1만원으로 하라는 지침이 왔습니다.
  작년에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이 왔을 때 우리가 1000원을 삭감하고 4000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수치적으로 보면 상당한 퍼센트가 되겠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1000원 인상이었거든요.
  만약에 이번 회기에 조정하지 않으면 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6000원이 아니라 8000원이나 이 선에서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 시민들 중 어려운 계층에서는 고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6000원을 승인함으로서 적어도 1~2년은 어떤 인상안이 와도 의결하지 않겠다고 하면 2년 정도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인상안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1~2년은 이 금액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시세 조례 외에 다른 토론내용은 없습니까?
이삼수위원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하나씩 의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결하실 것입니까?
○ 위원장 김석관  하나씩 의결합니다.
이정희위원  주민세는 6000원으로 인상시키자고?
  아이고 참, 나중에 정리하실 때 “토론 없었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토론내용을 제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기업도시에 대한 것인데 전문위원님,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 어떤 부분을 빼고 의결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체 조례안에 대한 …….
○ 전문위원 최진기  수정의결은 가능합니다.
  수정의결은 가능한데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문구 자체를 빼고 하는 것은 좀 …….
  그리고 이것은 표준조례안이 와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도시에 관해서도 도에서 표준안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빼는 것은 자기들이 …….
  표준 조례안이 와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지방자치가 말이 지방자치지 위에서 다 정해서 와 가지고 …….
이정희위원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창하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역에서부터 반대하는 목소리가 올라오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여러 군데서 만들어서 상위법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렸다고 해서 지자체가 그것을 다 수행하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도 사천시가 행자부의 지침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또 가치가 달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가 이렇게 위기에 몰려 있고, 중앙으로부터의 정치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측면이 너무 많은데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시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회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상위법 내지는 행자부 지침이다 해서 전부다 통과되고 전부다 그대로 되는 것 또한 시의원이 거수기 노릇밖에 안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천시가 기업도시에 대한 특별법이나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차기에 …….
  매월 회의가 있는데, 매월 의회가 열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미리 정해두는 것이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가 축동면에 올 것입니다.
  축동면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나가서 아는데 얼마 전에도 추진할 회사하고 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업도시를 지정할 때 10군데서 신청을 하면 정부 차원에서 2개소면 2개소, 3개소면 3개소를 지정하는데 점수를 내서 우선순위로 지정해 줬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좀 바뀌어서 주관할 회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규정만 갖추면 승인이 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곧 인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정희위원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 앞에 골프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찬반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천시가 기업도시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명확히 추진한다면 더 많은 공론과 토론의 장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기업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도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번에 꼭 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례 제정을 다음 임시회나 정례회로 미뤄도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보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
이정희위원  그런데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이런 것도 있어서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될 너무나 급박한 것들이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제26조제2항 신설조항만 빼고는 사실상 어렵고, 그것을 뺐을 때 시장의 수용여부도 우리가 의견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두량농공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든지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을 위해서는 사실 이 안건이 보류되었을 때 다른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지금 우리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조제2항에 관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을 …….
  내용을 보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조항 아닙니까?
이정희위원  뒤에까지 쭉 …….
탁석주위원  그 뒤에 나머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이 부분인데 기업도시가 유치되면 사실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특혜라는 것입니까?
이정희위원  탁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업도시 유치에 대해서도 골프장처럼 찬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제정되지 않으면 기업도시를 유치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이 조례를 꼭 제정해야 한다거나 이런 절실한 요구가 없다면 조례 제정은 이후로 미뤄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먼저 제정해 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이 관계는 세무과장을 한번 더 불러서 추가로 설명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이것을 바로 이해하려면 기업도시 유치에 관한 담당 실무자가 설명을 사전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어떻게 이러이러한 분위기로 우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는 데는 이러이러한 조례도 있을 것이라고 사전에 우리한테 보고를 했더라면 지금 이것을 당장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참고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정희위원님의 말씀은 우리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에 관한 설명부터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세무과장을 불러서 …….
탁석주위원  세무과장을 부를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
○ 전문위원 최진기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불러야 됩니다.
탁석주위원  기업도시는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기업도시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제가 축동면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서 담당과장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세무과장하고 같이 오라고 해 보세요.
  그러면 그 동안에 2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은 나중에 설명을 듣고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해 줌과 동시에 향후 1~2년간은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승인안에 대해서는 우선 세무과장의 상세한 이야기부터 들어 볼까요?
이정희위원  세무과장님이 기업도시 유치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 세무과장 정대성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유치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기업도시뿐만 아니라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개별적으로 감면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문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홈페이지나 조례에 이런 조항이 들어 있어야만 법률 서비스가 되고, 또 법이라는 것이 기업도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상정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
  기업도시라는 것이 꼭 우리 사천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조례가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개발할 것이라는 민원이 없더라도 법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기업도시 특별법」이 있어서 법 체계가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자체가 만드는 것이 조례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을 …….
  「기업도시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기업도시가 유치되면 그것에 따른,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조례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전문위원님께서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8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천시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힘들지 않나 싶은데요.
○ 위원장 김석관  과장님, 다른 회사나 이런 데를 보면 제26조제2항만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기업도시가 유치도 되지 않았고, 기업도시가 유치되어 시세 감면이 되기까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이 걸릴 것인데 제26조제2항만 삭제하면 안 됩니까?
  기업도시가 유치되었을 때 그때 추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지금 당장 적용될 조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당장 적용할 조항이 아니니까 제26조제2항만 삭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현재 기업도시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투자한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모집대상이고 …….
○ 위원장 김석관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볼 때 아직 기업도시가 생기지도 않았고, 또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 데는 5년 이상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그때 해도 되는데 구태여 지금 이것을 달아 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6조제2항만 빼도 상위법에 위배는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용만 해 주시면 그렇게 의결하고자 합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당장 움직임이 있으면 재빠르게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제26조제2항만 삭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설명은 듣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유자위원  세무과장의 입장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알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설명을 더 하시고, 우리는 기업도시 유치에 대한 가능성과 필요성, 여건 등 이런 것을 …….
○ 세무과장 정대성  제 입장은 그때그때 조항 하나 하나를 고치는 것보다는 지금 기업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도 유치할만한 여건이 되면 우리도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전국저긍로 공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알리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법률 서비스도 되고, 꼭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
  이것이 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아시겠지만 농공단지와 관련하여 감면되는 법이 있으니까 뒤에 시기가 도래했을 때 조례를 개정해도 되지 싶은데 …….
○ 세무과장 정대성  제 생각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
○ 위원장 김석관  우리 이정희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함과 동시에 항상 찬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전체 주민의 소리를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부터 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저것이 되고나면 찬반이 나올 것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의원으로서 그 목소리도 들어보고 난 후에 다음에 제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 세무과장 정대성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나 전체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
  오히려 만들어서 공개도 하고, 이런 조항도 있다는 법률 서비스를 하는 것이 행정 추세에 적극성을 띄고 …….
  그래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굳이 여기에 올려놓은 것을 없애 가면서 …….
○ 위원장 김석관  과장님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와 있는 모양인데 오신김에 기업도시와 관련하여 잠깐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아니고 기업도시입니다.
  그것은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와는 다른 기업도시만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왜 기본을 모르느냐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이 기업도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도시에 대한 찬반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해 놓고 알리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무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상당히 …….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 세무과장 정대성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유치를 했을 때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
이정희위원  7년이나 8년이 지나서 만들어질 것을 그때 가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공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것에 좋고, 그것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다음 달에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듣고, 최소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 가면서 이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조례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문화관광과장님이 오셨는데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을 오시라고 하세요.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을 하고 설명을 듣고,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도 더 알아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
  설명을 듣고 이 자리에서 결정을 다시 보실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일단 의결하지 않았으니까 설명은 들어봅시다.
문화관광과장님,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6조제2항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간에 찬반 논의가 있어서 …….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4대 의원들은 1차 설명을 들은 바가 있지만 5대 의원들은 못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내막이 생소하거든요.
  현재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데 당장 기업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급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해야 하는 사항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문화관광과장 신태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업도시와 관련한 대략적인 개요와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업도시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발의가 되어 우리 시는 그 당시에 축동면 사다리하고 탑리, 반룡리 일대를 계획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시범도시를 선정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부산에 있는 IBM사하고 MOA를 체결했습니다.
  MOA는 MOU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마는 양해각서가 되겠습니다. 합의각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심사에 의해서 2005년6월9일날 현지답사를 거치고, 12월말에 최종적으로 발표를 할 때 우리시는 탈락을 했습니다. 기업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시가 신청한 것은 관광레져형 기업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시범도시는 탈락을 하고 일반도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사전에 준비해서 시범지역이 아닌 실시도시를 하기 위해서 IBM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하고 MOA 체결한 사항에 따른 의무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범실시에 따른 것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MOA를 체결했는데 시범도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시하고 의무에 관한 사항은 없지만 여태까지 자기들이 추진해 왔고, 특히 축동면 이 지역이 부동산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이 묶여 있고, 기업도시를 조성한다 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8년도가 되면 허가거래 기간도 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IBM사가 우리 시하고는 이것을 유지를 못하고 그쪽 주민(축동지역에 기업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前)의원이신 최동식의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고 IBM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극히 미흡합니다.
  땅을 매입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평도 땅을 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IBM사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있는 전문 건축사를 초빙해서 컨소시움을 형성해서, 4개 회사에서 컨소시움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건원건축사라든지 프랑스에 있는 알콤사 이렇게 해서 몇 개 회사로 컨소시움이 형성되어 있고, 지난 4월달에는 헬기를 가지고 우리 지역을 시찰한 사실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다가 결론을 빨리 내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업체가 거기다가 9홀짜리 골프장을 건립하려고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IBM사가 기업도시 유치구역 내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을 5월2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5월21일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IBM사에 최종 의결을 받아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알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시고 …….
김유자위원  질문을 좀 할 시간을 갖지요.
○ 위원장 김석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기업도시를 유치할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기업도시를 유치하게 되면 의제처리, 일괄적으로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허가가 관광지역처럼 계획만 수립하면 일괄 처리가 됩니다.
  기업도시 안에는 골프장, 관광레저형이니까 주거지역, 그 다음에 공원 이런 모든 시설이 있고, 세금 면에서도 감면 혜택도 있고, 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당초에 비율이 공공시설인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균특회계에서 30% 지원을 받고, 지방비 일부 부담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도시를 만드는 측면에서 진주같은 곳에서는 공공기관형 혁신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혁신도시하고는 다르게 기업형 도시입니다. 소규모로 도시를 기업화하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 토론을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5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공무원(2인)
  세 무 과 장정대성
  문화관광과장신태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