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21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제정 1건과 제112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예우로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 보훈단체의 공훈 선양사업의 적극적 지원으로 보훈사업 활성화 및 복지 차원의 지원을 통한 보훈가족의 권익신장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훈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우 및 지원대상은 사천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 예우 및 선양사업은 각종 행사시 묵념, 의전 예우와 보훈관련 행사시 위문, 보훈문화행사 지원, 보훈 시설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회원의 권익신장, 단체운영, 전적지 순례, 보훈의 달 행사시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공시설 내 각종 판매시설 설치 시 우선 반영 및 입장료, 주차료, 사망 시 장례 일부 지원 등의 복지 지원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간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따로 붙였고, 예산조치는 연간 8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3월7일부터 3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7-제33호로 회부된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훈관련 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우 및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예우 및 선양사업의 행·재정적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회원의 권익신장, 단체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시설, 각종 판매시설 설치허가 또는 위탁 시 우선 반영 검토와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희생·공헌자의 공훈 등에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공훈 선양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보훈사업 활성화와 복지차원의 지원을 통한 보훈가족의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쉽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국가보훈대상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예우를 받으셨는데 그 자식에게도 되물림으로 가는 것입니까?
법상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우자, 자녀, 그 다음에 직계비속 등 그 범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 이상 없이 국가적으로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목숨을 버린 분도 있고, 나름대로 애국자들인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우를 갖추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준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세하게는 잘 몰라서 해마다 보훈처에다가 명단을 보내면 보훈처장이 지정을 해 옵니다.
유족의 범위는 보훈처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
기본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자료를 받아서 우리 총무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는 766명이고, 작년에는 66명이 증가해서 829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정확한 명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특별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각 단체에서도 요구사항이 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 확보 관계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는 2005년도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비를 세워 주었거든요.
그것 외에는 특별히 큰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명단 안에 보면 유공자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전적지 순례갈 때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하고 「노인복지법」에는 가족이나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하고 「모부자복지법」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독립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매점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아직 특별한 현황을 받은 것은 없고요, 보통 이것은 관에서 하는 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니까 그런 단체에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보통 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식당도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천시는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정 정도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수익이 좀 많이 되는 사업인데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한달에 밥을 사 먹고, 그 돈으로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천시 자체 조례는 없거든요.
사천시도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국가보훈대상자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8500만원 추가 되는 것은 …….
현재 8500만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산 관계는 조례를 정하고 나면 단체에서도 좀 더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우리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검토의견도 좀 읽어보고 …….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지난 제112회 임시회 시 심의를 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보고 받은 후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1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검토, 토론한 결과 시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2002년10월1일 이후 5년간 동결되어 우리시의 경우 도내 10개 시 수수료 평균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지역간 동일사무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별표3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 경우 10ℓ 기준으로 160원 하면 25%가 인상되므로 10ℓ 기준으로 150원으로 10원 인하하고, 수수료는 130원(안에는 1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장 수수료는 20원(안에는 20원으로 요청되어 있습니다) 인상률의 당초 25%에서 17.2%선으로 수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는 17.8% 인상하는 것으로 하여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이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정화조 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외로 큰 돈이 들어갑니다. 가정집에서 퍼는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이것을 진행시켜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승인해 준다면 이 사람들의 횡포는 이루 말로 …….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정말 부당요금을 안 받는다고,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뇨 수거하는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대로 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몇 리터라고 통에 금을 그어 놓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올려서 관리가 될 것 같으면 조금씩 올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상폭을 조금씩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나 안하나 지금도 부당요금을 받고, 우리 시에서는 뭐 가지고 하늘 가리는 식으로 쳐다보기만 하고, 먼 산에 불구경 하듯이 놔두고 …….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한번 해 봅시다. 자기들 마음대로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분뇨수거를 직접 나가서 …….
그때는 재래식이었거든요.
되로 재서 부어서 금이 얼마만큼 오면 얼마를 받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대로 해 주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만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 되는 것이거든요.
현실화 시켜서 이렇게 해 주고, 우리가 정말로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과학적인 금액을 받아야 한다, 과학적인 수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그것이 현실화되도록 하고 인상을 시켜 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지금 이 요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식화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이 사람들이 이것보다 더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겁이 나서 …….
이것이 환경보호과 업무지요?
이 앞에 이 조례안에 왔을 때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결국 보류를 시켰던 사항인데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분뇨를 수거하러 왔을 때 얼마정도 되느냐 하면 100ℓ면 100ℓ라고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자기가 부르는대로 …….
또 보통 사람들이 확인을 잘 안 합니다.
워낙 악취가 나고 하니까 주변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초과요금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심증적으로 부당요금을 받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인상에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논리는 안 되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조정해서 인상을 하되 제도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장치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히 시골에 있으신 분들, 계수라든지 수치, 계량 잘 모르는 시골 노인들은 달라는대로 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됩니까?
고발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강화해서 만약에 적발이 되었을 때는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다 하려고 하면 힘들 것이고, 읍면동에 협의를 받아서 …….
정화조에 보면 뚜껑이 다 있거든요. 그 뚜껑에 보면 몇 리터(ℓ)짜리라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는 오늘 퍼고나면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물이 차도 꽉 차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상 더 차지는 않는다고요. 더 차면 자꾸 넘어가거든요.
몇월 몇일날 분뇨를 퍼라고 통보를 할 때 당신 집 정화조는 몇 리터(ℓ)짜리인데 수거수수료가 얼마라는 것까지 적어서 내 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몇월 몇일까지 퍼되 수수료는 얼마라는 것을 적어서 보내주면 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붓지 않고, 분뇨는 물을 좀 붓습니다. 분뇨는 물을 부어야 되거든요. 정화조는 거의 안 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는 그 집 용기만 알고나면 새로 교체하기 전까지는 그 기준에 맞게 요금을 부과하고 수수료가 인상되면 인상된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면 되거든요.
시에서 고생이 좀 되더라도 문제가 없지 싶은데요.
초과요금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큰 것이 있을 때 0.1㎥당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용기는 처음에 한번 정해지면 몇 리터짜리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물가조정위원회를 할 때 당초에 분뇨부분하고 정화조부분을 17.8%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넘어올 때는 10리터에 160원, 140원, 20원 해서 25%를 인상 요구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뒤에 있는 숫자를 올려 버려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50원으로 낮추는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괜히 분뇨 수거수수료만 건드려서 빌미만 제공할 수 있으니까 …….
차라리 정화조는 75㎥로 기준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도 나가보면 그 사람들이
“1만원 달라.”
“1만 5천원 달라.”
“2만원 달라.”
그러는 것이 이것을 적용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차에 가서 확인을 하면 다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말을 못하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오면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부터 물어보고 적정하게 …….
사실 다른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선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놔두고 바르게 해 달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실화시켜 준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
분뇨는 예를 들어서 10리터에 얼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은 몇 리터, 일반 음식점은 몇 리터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정화조가 아무리 규격화된 정화조라고 하더라도 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사실 그 통지서는 우리 과에서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상세한 내용을 붙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화조 수수료를 명시해서 통보하겠고, 아까 인상과 동시에 행정적으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인상을 계기로 4개 업체에 대한 영업제한을 완전히 풀어서 자유경쟁체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가를 낸 사람, 뒤에 허가를 낸 사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유경쟁체제로 들어가서 아무데나 전화하면 가서 펄 수 있고, 그것을 거절했을 때는 무임승차를 했을 때 과태료를 붙이는 식으로 가산금제도를 만들어서 완전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정화조 관계인데 가정용의 경우 두서너 단계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더라도 집집마다 조사를 해서 …….
예를 들어서 김석관의 집에는 몇 리터짜리인지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뚜껑에 보면 몇 리터짜리인지 나와 있습니다.
통지서를 낼 때 당신의 정화조는 0.75㎥니까 몇월 몇일까지 퍼야 하는데 요금은 얼마라는 것을 같이 …….
지금은 엽서에 몇 리터에 얼마, 초과요금은 얼마다 하는 식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지서를 낼 때 신고된 정화조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얼마라는 것을 같이 명시해서 더 이상은 못 받게끔 …….
씻는다고 더 받고 하는 것 없이 그대로 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통지서를 내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축산폐수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축산폐수는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축산폐수는 일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탁업체에 위탁을 했을 때 수거업자들이 1루베방 2만원 정도 받아간답니다.
우리도 조례를 새로 제정할 것입니다.
법으로 2010년 이후에는 일체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앞에 주신 자료에 보면 업체별 수지계산을 분석해 놓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내버스 운영처럼 시에서 보조해 주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가 보조를 해 주지 않는데 관여할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업자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행업이거든요.
본인들이 수지계산이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서류상에 나오는 것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더 세밀하게 분석을 못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세무서에 낸 자료를 보고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이 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사람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계산에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이정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
그리고 업체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얼마의 수익을 냈고, 어떻게 받았다는 것이 정확하다는 기준 하에 집행부는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수지 악화를 다소 둔화시키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시가 직영해야 할 부분을 다른 데 대행을 맡겼는데 대행을 할 수 있다치더라도 대행을 했으면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에 대한 점검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분뇨수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직영할 수 없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분뇨수거를 직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번에 요금인상 관계를 우리 집행부에서 들고 나온 이유는 다른 시·군과 비교를 했는데 인근 시·군과의 비교가 가장 적절한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음식물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장 이런 데 대해서 각각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정화조에 대한 건축상의 허가라든가 오폐수에 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업무하고, 하수처리장시설 …….
축산폐수가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위탁을 줬고, 나머지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혼돈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분뇨처리를 하는 처리업자 …….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는데 소화조가 있거든요.
(청취불능)
총괄관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처리장 사용료가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실제로 규정된 금액을 잘 받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시민은 아주 소수입니다. 몇 리터에 얼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민은 아주 소수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먼저 낸 자료에 의하면 자립도가 22%도 안 되고, 손해가 얼마이고, 운영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꼭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었어도 유지되는 이유는 그동안 부정하게 운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아무리 무식해도 정확하게만 받고, 정확하게만 하면 인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해 주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속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고 처리비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만 설득된다면 이것은 통과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 수거 통지서를 낼 때 가격을 써서 내면 명확하게 될 것이고, 분뇨처리관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수시로 영수증 확인을 하고, 적어도 분기 1회 이상은 표본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수수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한 상태에서 토론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공무원(2인)
주민생활지원과장임귀자
환경보호과장정대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