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21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제정 1건과 제112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석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입니다.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예우로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 보훈단체의 공훈 선양사업의 적극적 지원으로 보훈사업 활성화 및 복지 차원의 지원을 통한 보훈가족의 권익신장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훈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우 및 지원대상은 사천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 예우 및 선양사업은 각종 행사시 묵념, 의전 예우와 보훈관련 행사시 위문, 보훈문화행사 지원, 보훈 시설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회원의 권익신장, 단체운영, 전적지 순례, 보훈의 달 행사시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공시설 내 각종 판매시설 설치 시 우선 반영 및 입장료, 주차료, 사망 시 장례 일부 지원 등의 복지 지원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간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따로 붙였고, 예산조치는 연간 8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3월7일부터 3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2007-제33호로 회부된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훈관련 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우 및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예우 및 선양사업의 행·재정적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회원의 권익신장, 단체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시설, 각종 판매시설 설치허가 또는 위탁 시 우선 반영 검토와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희생·공헌자의 공훈 등에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공훈 선양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보훈사업 활성화와 복지차원의 지원을 통한 보훈가족의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유족들에게는 기간이 있습니까?  정부적 차원에서 유족들을 돌볼 수 있는 기간.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보훈대상자 가족이 대대로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국가보훈대상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예우를 받으셨는데 그 자식에게도 되물림으로 가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유족의 범위가 있습니다.
  법상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우자, 자녀, 그 다음에 직계비속 등 그 범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이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예우 당사자가 세상을 버리더라도 자식에게 그 예우가 그대로 존속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법상 배우자 다음에 자식이면 자식까지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
이삼수위원  그러면 그 자식이 예우를 받다가 그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그 밑에 있는 자식이 또 받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것은 보훈처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그 관계를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 이상 없이 국가적으로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목숨을 버린 분도 있고, 나름대로 애국자들인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우를 갖추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준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법상 자녀, 부모, 성년 남자의 경우 직계비속의 조부모까지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상세하게는 잘 몰라서 해마다 보훈처에다가 명단을 보내면 보훈처장이 지정을 해 옵니다.
  유족의 범위는 보훈처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
이삼수위원  그러면 보훈처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
  기본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자료를 받아서 우리 총무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우리 사천시에 국가보훈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해마다 틀립니다.
  2005년도에는 766명이고, 작년에는 66명이 증가해서 829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정확한 명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탁석주위원  작년에는 829명이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2006년도에 829명이었습니다.
탁석주위원  예산이 85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사회단체보조금을 1년에 한번씩 지원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2200만원 확보해서 전적지 순례라고 해서 자기들 단체별로 조금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연간 8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전적지 순례 가는 데 2200만원 확보한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것을 보태서 8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특별한 것은 없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각 단체에서도 요구사항이 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 확보 관계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각 보훈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것이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항상 돈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공수훈자회에는 2005년도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비를 세워 주었거든요.
  그것 외에는 특별히 큰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탁석주위원  고엽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따로 없습니다.
  명단 안에 보면 유공자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전적지 순례갈 때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6페이지에 제7조제1항에 보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사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검토한다고 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이런 유사한 내용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하고 「노인복지법」에는 가족이나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하고 「모부자복지법」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좀 약하게 되어 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나는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떤 것이 우선이 되겠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법 자체가 좀 약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그것하고 「모부자 복지법」하고.
김유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복지 지원에 관해서 독립유공자를 우선해서, 예를 들면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 이 앞에 도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독립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매점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지금 우리로서는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아직 특별한 현황을 받은 것은 없고요, 보통 이것은 관에서 하는 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니까 그런 단체에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보통 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자동판매기라고 하면 커피자판기 같은 것을 말하는데 우리 사천시는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우리 사천시는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식당도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이정희위원  그것이 상위법에 걸린다, 실제로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 기타 등등 그 법 규정에 나오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물론 권장사항이긴 하지요.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천시는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정 정도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자판기나 이런 것을 다른 데다가 위탁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직접 공무원이 운영해서 나온 이익을 무엇에 사용하는가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권장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만약에 그것이 수익이 좀 많이 되는 사업인데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현재 이것은 수익이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한달에 밥을 사 먹고, 그 돈으로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정희위원  그것은 식당에 관한 것이고, 제가 말하는 자판기 운영과 관련하여 도에서부터 문제가 된 것인데 사천시는 자판기 운영과 관련하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
이정희위원  그 자판기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인이나 보훈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도조례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천시 자체 조례는 없거든요.
  사천시도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국가보훈대상자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에서 직접 직원들이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까 소요 예산액이 8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기존의 지원금이라는 것입니까?
  8500만원 추가 되는 것은 …….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8500만원 안에 7개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
이정희위원  그 예산을 다 합해서 8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재 8500만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산 관계는 조례를 정하고 나면 단체에서도 좀 더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우리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탁석주위원  그렇게 합시다.
  검토의견도 좀 읽어보고 …….
○ 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지난 제112회 임시회 시 심의를 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보고 받은 후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1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검토, 토론한 결과 시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2002년10월1일 이후 5년간 동결되어 우리시의 경우 도내 10개 시 수수료 평균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지역간 동일사무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별표3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 경우 10ℓ 기준으로 160원 하면 25%가 인상되므로 10ℓ 기준으로 150원으로 10원 인하하고, 수수료는 130원(안에는 1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장 수수료는 20원(안에는 20원으로 요청되어 있습니다) 인상률의 당초 25%에서 17.2%선으로 수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는 17.8% 인상하는 것으로 하여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우리가 이 앞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많은 의견을 교환했는데 사실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이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정화조 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외로 큰 돈이 들어갑니다. 가정집에서 퍼는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이것을 진행시켜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승인해 준다면 이 사람들의 횡포는 이루 말로 …….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정말 부당요금을 안 받는다고,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뇨 수거하는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대로 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몇 리터라고 통에 금을 그어 놓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올려서 관리가 될 것 같으면 조금씩 올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상폭을 조금씩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나 안하나 지금도 부당요금을 받고, 우리 시에서는 뭐 가지고 하늘 가리는 식으로 쳐다보기만 하고, 먼 산에 불구경 하듯이 놔두고 …….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한번 해 봅시다. 자기들 마음대로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제가 전에 공직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분뇨수거를 직접 나가서 …….
  그때는 재래식이었거든요.
  되로 재서 부어서 금이 얼마만큼 오면 얼마를 받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대로 해 주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만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 되는 것이거든요.
  현실화 시켜서 이렇게 해 주고, 우리가 정말로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과학적인 금액을 받아야 한다, 과학적인 수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그것이 현실화되도록 하고 인상을 시켜 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걱정되는 것이 김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지금 이 요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식화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이 사람들이 이것보다 더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겁이 나서 …….
김유자위원  이대로 받게 해야지요.
이삼수위원  그런데 우리 일부 담당공무원들은 먼 산에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거든요.
  이것이 환경보호과 업무지요?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와서 무슨 단속의지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인상폭도 소폭 낮추고 해서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님이나 김유자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앞에 이 조례안에 왔을 때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결국 보류를 시켰던 사항인데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분뇨를 수거하러 왔을 때 얼마정도 되느냐 하면 100ℓ면 100ℓ라고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자기가 부르는대로 …….
  또 보통 사람들이 확인을 잘 안 합니다.
  워낙 악취가 나고 하니까 주변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초과요금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심증적으로 부당요금을 받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인상에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논리는 안 되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조정해서 인상을 하되 제도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장치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히 시골에 있으신 분들, 계수라든지 수치, 계량 잘 모르는 시골 노인들은 달라는대로 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됩니까?
  고발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강화해서 만약에 적발이 되었을 때는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삼수위원  문제입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분뇨는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분뇨는 많이 없을 것이거든요.
이삼수위원  이제는 전부 정화조지요.
○ 위원장 김석관  분뇨는 극히 일부인데 정화조 수거 수수료는 우리가 한번 인상하고나면 2~3년 정도 인상되지 않는다고 볼 때 행정에서 …….
  시에서 다 하려고 하면 힘들 것이고, 읍면동에 협의를 받아서 …….
  정화조에 보면 뚜껑이 다 있거든요. 그 뚜껑에 보면 몇 리터(ℓ)짜리라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는 오늘 퍼고나면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물이 차도 꽉 차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상 더 차지는 않는다고요. 더 차면 자꾸 넘어가거든요.
  몇월 몇일날 분뇨를 퍼라고 통보를 할 때 당신 집 정화조는 몇 리터(ℓ)짜리인데 수거수수료가 얼마라는 것까지 적어서 내 주면 된다고요.
이삼수위원  그 방법도 좋네요.
○ 위원장 김석관  그것이 제일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몇월 몇일까지 퍼되 수수료는 얼마라는 것을 적어서 보내주면 되지 않나 싶어요.
이삼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 주면 천만다행인데 거기다가 물을 붓는다는 말입니다. 물을 부어서 그 옆에 있는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빨아낸단 말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물 부어봤자 …….
이삼수위원  그래 가지고 여러 수백리터를 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래봤자 물은 서너 양동이밖에 안 들어갑니다.
  특히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붓지 않고, 분뇨는 물을 좀 붓습니다. 분뇨는 물을 부어야 되거든요. 정화조는 거의 안 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는 그 집 용기만 알고나면 새로 교체하기 전까지는 그 기준에 맞게 요금을 부과하고 수수료가 인상되면 인상된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면 되거든요.
  시에서 고생이 좀 되더라도 문제가 없지 싶은데요.
이삼수위원  그러면 요금을 붙일 수 있는 관계법령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통지서가 나갈 때 요금을 명시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삼수위원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이것을 하려면 담당과장을 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탁석주위원  의결할 때 그것을 첨부해서 하면 안 됩니까?
○ 위원장 김석관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분뇨수집·운반수수료 160원짜리가 150원, 140원짜리가 130원, 처리장 수수료는 20원을 그대로 20원 해서 당초 25%였는데 17.2%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밑에 있는 정화조 수수료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기본요금이 있고, 초과요금이 있는데 김석관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김석관의 집에는 몇 리터짜리니까 요금이 얼마라는 것이 붙어서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초과요금이 있거든요.
  초과요금은 무엇입니까?
○ 위원장 김석관  여기는 보면 0.75㎥가 기본요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큰 것이 있을 때 0.1㎥당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용기는 처음에 한번 정해지면 몇 리터짜리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 사람들이 초과요금을 들먹이면서 …….
○ 위원장 김석관  초과요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삼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초과요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그것은 0.75㎥을 기준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1㎥일 때는 이 기준에 의해서 곱해진다는 것이니까 …….
탁석주위원  우리가 분뇨는 10원 조정하자고 했지요?
○ 전문위원 최진기  예.
탁석주위원  분뇨는 얼마 안 되고 문제는 정화조인데 정작 정화조는 0.75㎥ 그대로인데 이것은 올리나마나 아닙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도내 평균 보다는 우리가 …….
  시에서 물가조정위원회를 할 때 당초에 분뇨부분하고 정화조부분을 17.8%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넘어올 때는 10리터에 160원, 140원, 20원 해서 25%를 인상 요구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뒤에 있는 숫자를 올려 버려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50원으로 낮추는 요청을 했고요.
탁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계수적으로 봐서 위에 있는 25%라는 것이 높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을 보면 분뇨는 그렇게 많이 처리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정화조거든요.
  그런데 괜히 분뇨 수거수수료만 건드려서 빌미만 제공할 수 있으니까 …….
○ 전문위원 최진기  그래도 시골에는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정화조는 75㎥로 기준이 잘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읍면지역의 분뇨는 혜택을 많이 보겠습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분뇨 수거 수수료를 25 % 올리면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정화조는 그대로 두고 분뇨 수거 수수료만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도 나가보면 그 사람들이
  “1만원 달라.”
  “1만 5천원 달라.”
  “2만원 달라.”
  그러는 것이 이것을 적용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차에 가서 확인을 하면 다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말을 못하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오면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부터 물어보고 적정하게 …….
  사실 다른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선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놔두고 바르게 해 달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 위원장 김석관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과장님,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호간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은 요금이 올라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이것 이상의 부당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판단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실화시켜 준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
  분뇨는 예를 들어서 10리터에 얼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은 몇 리터, 일반 음식점은 몇 리터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삼수위원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퍼라고 통보를 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통지를 할 때 요금표를 같이 붙여서, 예를 들어서 10리터짜리면 “정화조를 언제까지 퍼십시오. 요금은 얼마입니다.” 이것을 붙여서 내보낼 수는 없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정화조가 아무리 규격화된 정화조라고 하더라도 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사실 그 통지서는 우리 과에서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상세한 내용을 붙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화조 수수료를 명시해서 통보하겠고, 아까 인상과 동시에 행정적으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인상을 계기로 4개 업체에 대한 영업제한을 완전히 풀어서 자유경쟁체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가를 낸 사람, 뒤에 허가를 낸 사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유경쟁체제로 들어가서 아무데나 전화하면 가서 펄 수 있고, 그것을 거절했을 때는 무임승차를 했을 때 과태료를 붙이는 식으로 가산금제도를 만들어서 완전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정화조 관계인데 가정용의 경우 두서너 단계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더라도 집집마다 조사를 해서 …….
  예를 들어서 김석관의 집에는 몇 리터짜리인지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뚜껑에 보면 몇 리터짜리인지 나와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신고만 되면 요금이 언제 인상되더라도 거기에 맞게 요금을 부과하면 …….
  통지서를 낼 때 당신의 정화조는 0.75㎥니까 몇월 몇일까지 퍼야 하는데 요금은 얼마라는 것을 같이 …….
  지금은 엽서에 몇 리터에 얼마, 초과요금은 얼마다 하는 식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 위원장 김석관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은 계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통지서를 낼 때 신고된 정화조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얼마라는 것을 같이 명시해서 더 이상은 못 받게끔 …….
  씻는다고 더 받고 하는 것 없이 그대로 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통지서를 내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1년에 한번씩 수거 통지서를 발행할 때 금액하고 동시에 표기를 해서 통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축산폐수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축산폐수는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축산폐수는 일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축산폐수는 공공처리장에 규격이 미만 되는 것, 쉽게 말해서 면적이 작은 것은 우리 공공처리시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일정규모 이상 되는 축사의 축산폐수는 위탁처리를 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지금 축산업자들 중에서 시설기준 미만의 경우 우리 시에서 공적으로 수거하고, 그 이상은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 업체에서 수거해서 해양투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원래 법상으로는 개인의 집에 폐수처리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산상으로 따져봤을 때 안 맞으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위탁처리를 했을 때 그 비용을, 수거료를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탁석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루베당 2만원이거든요. 2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란 말입니다.
  위탁업체에 위탁을 했을 때 수거업자들이 1루베방 2만원 정도 받아간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지금은 자가처리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처리하는 것이 싸게 먹히니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는 …….
  우리도 조례를 새로 제정할 것입니다.
  법으로 2010년 이후에는 일체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 법이 강화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면적은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시설을 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앞에 주신 자료에 보면 업체별 수지계산을 분석해 놓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내버스 운영처럼 시에서 보조해 주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지금은 거기에 대한 보조는 …….
이정희위원  일체의 보조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보조는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율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가 보조를 해 주지 않는데 관여할 권한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이것은 대행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업자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행업이거든요.
  본인들이 수지계산이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서류상에 나오는 것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더 세밀하게 분석을 못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세무서에 낸 자료를 보고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이 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사람은 아직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생각으로는, 시 집행부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충분히 수익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시내버스와 같이 유류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주지 않더라도 …….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계산에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이 부분은 해결방안이 필요한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손해를 보는 업체는 자유경쟁체제로 가면 얼마든지 복구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이정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
이정희위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체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얼마의 수익을 냈고, 어떻게 받았다는 것이 정확하다는 기준 하에 집행부는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사실상 그 부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수지 악화를 다소 둔화시키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원천적인 문제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시가 직영해야 할 부분을 다른 데 대행을 맡겼는데 대행을 할 수 있다치더라도 대행을 했으면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에 대한 점검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런 부분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분뇨수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직영할 수 없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분뇨수거를 직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번에 요금인상 관계를 우리 집행부에서 들고 나온 이유는 다른 시·군과 비교를 했는데 인근 시·군과의 비교가 가장 적절한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현재 그런 문제가 있는 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용역을 했고, 다른 시·군과도 비교를 했고, 소비자물가상승율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올려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음식물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장 이런 데 대해서 각각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사실상 업무체제가 음식물쓰레기장과 일반 소각장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분뇨처리 위탁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이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분뇨처리수수료와 관련한 내용을 환경보호과에서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요금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우리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한 3개 업체에 대한 관리담당 주체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아닙니다.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업무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조금전에 말씀하신 분뇨처리장은 실제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이고, 소각장하고 저쪽은 환경사업소 소관이고?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요금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요금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에 대한 건축상의 허가라든가 오폐수에 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어도 저기는 어디까지나 처리장을 관리하는 문제만 와 있지 나머지는 전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도 업무하고, 하수처리장시설 …….
  축산폐수가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분뇨전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그쪽에 들어가 있고?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우리 시 공무원이 관여하는 분뇨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직접 고용해서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하수처리장은 하수도사업소에서 …….
  그러니까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위탁을 줬고, 나머지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시가 3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분뇨처리시설?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혼돈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분뇨처리를 하는 처리업자 …….
이정희위원  지금은 처리업자이고, 제가 묻는 것은 분뇨 전처리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처리시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같이 병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오수관리담당 박종원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전처리설비에 분뇨처리설비가 들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는데 소화조가 있거든요.
    (청취불능)
  총괄관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분뇨업자가 분뇨를 퍼가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양만큼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수수료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처리장 사용료가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문제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그리고 물가상승율과 비교해서, 이전의 인상과 비교해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실제로 규정된 금액을 잘 받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시민은 아주 소수입니다. 몇 리터에 얼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민은 아주 소수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먼저 낸 자료에 의하면 자립도가 22%도 안 되고, 손해가 얼마이고, 운영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꼭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었어도 유지되는 이유는 그동안 부정하게 운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아무리 무식해도 정확하게만 받고, 정확하게만 하면 인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해 주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속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고 처리비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만 설득된다면 이것은 통과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 수거 통지서를 낼 때 가격을 써서 내면 명확하게 될 것이고, 분뇨처리관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수시로 영수증 확인을 하고, 적어도 분기 1회 이상은 표본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수수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한 상태에서 토론할까요?
이삼수위원  그냥 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한대로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공무원(2인)
  주민생활지원과장임귀자
  환경보호과장정대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