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7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신청사건립추진상황(계획)청취의건
3. 삼천포화력발전소탈황설비관련업무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2. 신청사건립추진상황(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3. 삼천포화력발전소탈황설비관련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입세출 분야의 제안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복영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전체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당초예산 전체 규모는 2,096억 399만원이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에서 30억 5,435만 6천원이 늘어난 2,126억 5,834만 6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5억 7,7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142억 7,469만 8천원이 늘어난 금액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126억 5,834만 6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63억 7,9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931억 685만 4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57억 9,3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195억 5,149만 2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5억 8,6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같겠습니다.
  제3조 200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겠습니다.
  제4조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역시 별첨과 같겠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9억 6,8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30억 5,435억 6천원이 증액된 2,126억 5,8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세입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도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도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7억 7,980만원이 감액된 166억 8,9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3억원이 증액된 55억 2,8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도 역시 85억 3,415만 6천원이 증액된 569억 5,56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서 2억 2,980만 8천원이 증액된 627억 5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41억 5,232만 5천원이 증액된 1,353억 3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13억 2,777만 7천원이 감액된 115억 1,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30억 5,435만 6천원이 증액된 1,931억 6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교부세도 변동이 없습니다.  양여금은 57억 7,980만원이 감액된 166억 8,931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원이 증액된 55억 2,875만 6천원입니다.  보조금은 85억 3,415만 6천원이 증액된 559억 3,186만 2천원입니다.  다음에 지방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억 3,480만 8천원이 증액된 569억 8,2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40억 2,062만 1천원이 증액된 1,268억 4,5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12억 107만 3천원이 감액된 76억 4,5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이 500만원 감액된 57억 2,2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1억 3,170만 4천원이 증액된 84억 5,8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1억 2,670만 4천원이 감액된 38억 6,4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장·관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이 되겠습니다.  
  30억 5,435만 6천원이 증액된 1,941억 685만 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기획감사담당관!
  끝단위를 백단위까지만 불러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57억 7,900만원이 감액된 166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3억원이 증액된 5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85억 3,400만원이 증액된 59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장·관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품목별·성질별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장·관별 총괄 사항으로써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사항도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성질별 특별회계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당초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3,000만원이상 증감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일반회계 국·도비 세출예산 편성총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12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써 도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에 3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전승교육비 지원 1개소에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문화원 운영비 1개소에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1개소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8회 와룡문화제 개최경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선진리성 공원화사업 문화재 부문에 8억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으로써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 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예비군 육성지원에 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3,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에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벌리주공·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6,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에 6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교통수당에 2억 9,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수당에 1억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수당에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식사 배달서비스에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료 경로식당에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에 5,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에 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에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에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구입비에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 연료비에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 학습지원에 2,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에 2,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에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에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완사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외국인학교 건립 시설보조금에 5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에 2억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용수 개선사업에 1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2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4억 1,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덕지구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에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양도로 개설에 과목경정으로써 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축동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15억 1,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써 남양도로 개설에 3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영철물에서 시장입구간 도로개설에 7억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으로써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써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써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6,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식용콩 자급율 향상 시범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지원에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첨단 변온장치 에너지 절감에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권취식 터널 개·폐시설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 시범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돼지 생산성향상 에어쿨 설치 시범사업에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축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 신기술 보급 시범에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돼지 설사병 저항성 유전인자 진단시범에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써 양여금으로 변동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으로 곤양면 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1억 7,000만원이 재원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서포면 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역시 27억 5,000만원이 재원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곤명면 면단위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학술용역에 3억 6,000만원이 양여금에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조서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80억 4,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앞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축동면 정주권개발사업에 15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곤양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7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서포면 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4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곤명면 면단위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학술용역에 3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주요자체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주요자체사업은 3,000만원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건에 1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으로써 양식어장 개발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다음에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시립납골당 설치 기반조성에 2억원, 청소년쉼터 화장실 설치에 5,0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용 분리수거용기 구입에 1억원, 매립장 복토 및 골재 운반용 덤프트럭 구입 8,000만원, 쓰레기매립장내 주변 차폐시설 6,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용수관로 매설 3,000만원,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써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컴퓨터외 7종 4,900만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써 시가지 포장도로 보수에 5,000만원, 사남면 사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7,000만원, 통양도로 확·포장에 3억원,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으로써 곤양면 와티마을 하수도 정비에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고품질 쌀생산 저 질소질비료 지원에 6,000만원,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써 체육관 방송시설 설치 및 보강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57억 7,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2억 800만원,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에 4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재정보전금 3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 내역은 전체 55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회 수정예산안에서는 85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과 설명이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56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입니다.
  의정활동에는 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의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1억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2페이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사 발간에 1억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천시사 CD롬 제작에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예술로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는 당초 체육진흥과목이었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목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관리입니다.
  총무관리는 5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6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군육성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총액은 5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주민자치 부문입니다.
  주민자치 부문에서는 전체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로써 주민자치센터에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내역은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대산마을회관 신축 8,000만원을 감액해서 신축 대신 수선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에 마을회관 수선에서는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써 7개 읍·면·동에 700만원씩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전체 사회개발비는 37억 6,100만원이 증액된 76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부문에서 9억 8,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 1억 5,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 과목경정입니다.  시사발간 부분에서 1억 3,700만원, 시사 CD롬 제작에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제7회 경남 청소년연극제 개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는 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사업비 총액이 많은 부분은 80페이지에 보시면 남해안관광벨트 선진리성 공원화사업 문화재 부문에서 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자체사업으로써 대방진굴항 정비사업에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개관기념 작품전 경비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은 300만원이 증액된 1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업무추진비에서 체육행사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감액하고, 민간이전으로써 제42회 도민체전 입상자 시상금 지원에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총액은 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사업소 운영 예산으로써는 전체 1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삼천포실내체육관 옆 옹벽난간 설치비가 1,000만원, 삼천포·사천실내체육관 방송시설 설치 및 보강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16억 6,300만원이 증액된 32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건관리가 6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의료 및 구료비 지원에서 한센질환자 이동진료비 지원이 과목경정으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 지원사업비에 120만원, 자체사업으로써 고밀도 측정기 구입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하단의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16억 5,700만원이 증액된 30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증감된 내역은 사업예산으로써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수선비가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총액은 1억 400만원이 증액된 1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으로써 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매립장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3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써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기타보상금에서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으로 과목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읍의 노후 청소차량 교체비 5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용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에서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총액은 2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써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매립장 방역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내역은 쓰레기매립장내 주변 차폐시설 5,9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용수로관 매설비가 2,900만원,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매립장 복토 및 골재운반용 덤프트럭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는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전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곤양면 와티마을 하수도 정비 부분에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립납골당 설치 기반조성비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01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15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에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남양 도로개설 변동사항과 대영철물에서 시장입구간 도로개설사업비가 전체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4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동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비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대방양계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000만원, 무산골에서 사천공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대영철물에서 시장간 도로개설비는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편성된 것이 과목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저질소질비료 지원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채소 경쟁력제고 토양관비재배사업 지원에 2,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딸기 공중육묘 지원사업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축산시범사업 평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1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96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관리 중에서 종묘방류 수산자원조성 재료 구입비에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종묘방류 수산자원조성 재료구입에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로써 선진수산업연수 어업경영인 부분에 대한 여비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어업인 후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비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 참석자 실비보상비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써 양식어장 개발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해중림 및 고선어초사업 사후관리에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산·학·연 기술공동개발 컨소시엄 지원에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천시 특산품 특별기획전 사업추진 지원에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개발에 산림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사역인부임에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당초예산에는 55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명 증액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1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근무장소 집기구입비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제설 자재구입비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하탑 배수장관리 인부임이 과목경정되어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시가지 포장도로 보수에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곤명면 봉계도로 덧씌우기에 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통양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주지역 삼각로 정비공사에 설계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사남면 사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127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정동면 대산마을 농로포장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대산마을 새마을회관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보수비로써 5,000만원을 하고, 2,000만원은 농로포장에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총액은 12억 100만원이 감액된 3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예비비에서 12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은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1%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그 중에서 일반사업은 0.6%, 재해대책은 0.4%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45억 100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그 중 과목경정된 내용만 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과목경정된 내용은 비토 상촌 안길 확·포장사업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에 기 행자부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중복이 되므로 사업명을 바꾸어 선창 검섬마을 안길 확·포장사업 2,000만원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목만 경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 5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3,800만원이 감액된 2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대출 이차보전금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내부거래로써 적립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에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서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로써 두량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조사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전체 4건으로써 총사업비는 1,16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3년도에 계획된 부분이 21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신청사건립에서 당초 290억원이었습니다마는 398억원으로써 2003년도에는 사업비 내역은 변동 없이 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 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19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2003년도에는 4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포 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10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당초 5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60억 3,100만원으로써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그동안 사업부서에서 총체적으로 당초예산에 105건으로 해서 전체 이월액을 666억 9,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지출 예정이 확정된 부분은 기정과 경정으로 다시 나열해 놓았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서는 자금이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사업비가 신규로 되거나 추가되거나 삭제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공설화장장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서 미확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평경로당 신축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선정 지연으로 해서 2003년6월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의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는 단위가 천단위 이하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삼천포중앙시장 우수관거사업에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월액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천포어시장 정비사업에 2억 9,7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월액은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남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월금액은 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사남 죽천지구가 되겠습니다.  5억 8,300만원의 사업비 중 3억 1,40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탑리천지구 재해정비사업에 사업비 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이월사업비는 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지구 재해정비사업입니다.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액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호우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 경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복구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복구비로써 서포 소방파출소가 되겠습니다.  4,9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다에서 길평도로간 확·포장사업에 추가사업 600만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 금진에서 서구간 도로 확·포장에 2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 신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7,900만원을 그대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추가된 부분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중 완사 하수구 정비사업에 4,900만원 전액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중 중앙도로 개설에 9,900만원이 당초사업비입니다마는 7,300만원을 집행년도로 잡았는데 사업기간이 완료됨으로 해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00만원 전액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 중 복상, 구암 소하천 정비로 당초에 이월금액을 1억 6,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사업기간 완료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남양동 송천교량 가설에도 당초 이월사업비가 9,4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기간 변경으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곤명면 완사천 돌망태 설치사업비도 당초 이월사업비가 8,3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기간 완료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4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6억 9,7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전액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선도벤처농업에 가야황차 확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전액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림 마을회관 신축비에 9,900만원 중에서 9,700만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감사담당관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근본적으로 올라오는 원인 제공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들쑥날쑥한 그런 예산 제안에서 정립이 안 된다든지 또는 국비 내시가 되었다가 취소가 된다든지, 또 세외수입에서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특별하게 수정예산이 제안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발생이 된다고 보아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이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먼저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기적으로 국·도비 변동사항을 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 상위부서에서 이 사업을 도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다소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향후 3년간의 평균치를 내서 세입을 추정해서 편성해서 본예산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양여금 변동이 57억원이 있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85억원이라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내용입니다마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최소의 사항만 가지고 편성을 해서 제출했던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내용이 관철되지 않는 부분은 향후세입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다 반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편성된 점 양해 해 주시고, 다음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편성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한 협의체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편성안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245개소 해서 7,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경로당 난방비 7,350만원을 삭감하고 ····.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것이 잘 안 내려와서 삭감되는 부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국·도비 변동사항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삼수위원  아무리 변동사항이 와도 그렇지 난방비를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도 기름값이 없다고 하던데 증액을 시켜서 더 해 줄줄은 모르고 7,350만원이라는 큰 돈을 삭감해 버리면 거기 있는 어른들은 나중에 경로당에서 벌벌 떨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꼴보기 싫게 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라고 해서 2,100만원은 증액을 시켜 놓고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이위원님!
  그것은 인건비로써 나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위에서 ·····.
이삼수위원  좀 떨어뜨려 놓든지 ····.
  눈에 팍팍 들어오게 이래 놓고는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로써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도비에서 변동이 있어 시비 5,100만원을 증액시켜서 ·····.
이삼수위원  기획감사담당관!
  내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제가 회계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면 사실 읍·면·동 지역을 보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사천군 예산이지 사천시 예산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수정예산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금 수정예산 읽어준 대로 다 보고 적어 놓았습니다.  대방 양계단지 도시계획도로 용역비 2,000만원 올라가 있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95페이지, 시립납골당 설치 기반조성 해서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장소는 두어 군데를 물색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재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일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2억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장소는 사회과장께서 배석해 있습니다마는 2개소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결정만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연조위원  이 사항이 혐오시설로써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장소 선정에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바램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세상에 납골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종중별로, 집안별로 한다고는 하지만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
  전에는 정부에서 거액을 보조해 줘서 한 곳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대로 되어져야 되고, 얼마만큼을 모실 수 있는 것인지 연구를 하셔서 시비가 다소 들더라도 국고보조 지원을 많이 받아서 영구적으로 많은 기수를 모실 수 있는 이런 납골당을 만들고 싶다는 것은 시민 전체의 바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장소 선정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이왕 하시는 김에 그야말로 수백년을 두고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 드립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잘 몰라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용기 구입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분리수거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 전체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
  사실 시골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소를 주거나 돼지를 주거나 아니면 퇴비로 가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도시지역에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유인물을 돌려서 가정마다 아끼는 뜻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홍보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계를 한번 사면 다음에 또 사야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으로 수리시설 개보수비라고 해서 2억원, 농업용수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 외에 우리 시가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국·도비 보조사업에요?
최연조위원  예.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수리시설 개보수에 도비 1억원, 농업용수 개선에 5,000만원 이래서 시비 부담분까지 합해서 3억원을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최연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농업기반공사,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이라고 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감시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물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오면 열어 주는 것, 저수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보수가 적고 하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렵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보수를 적게 주기 때문에 잘 안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쌀 증산에 상당한 착오가 오기 때문에 수리시설 개보수 관계가 어느 선으로 되는지 ·····.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수리안전, 그 다음에 쌀 생산에 큰 도움이 되도록 촉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께서 발언하신 대로 경로당 난방비 감액, 종업원 수당 증액,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고, 71페이지에 보니까 경상적경비, 의회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의장이라고 해서 240만원이 있거든요.
  증액하는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편성기준대로 된 것입니다.
  도에서 시달된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것이 있었어야지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것 말고 변경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기석위원  굳이 수정예산에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동안에 변경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
김기석위원  다음에 80페이지에 봅시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방진굴항 정비사업, 음료수대 설치, 조경 휀스정비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륙교도 개통되고, 삼천포항을 실안프론티어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지로 조성한다면, 이 관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관광자원화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방진굴항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문헌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사업비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어떤 원형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과 연계해서 해 놓으면 사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여기에 내려오면 ‘대방진굴항’은 한번쯤 보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하기 보다는 뭔가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관광자원화를 하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 하시고, 123페이지에 보니까 기계화경작로 이것이 국비가 완전히 삭감됨으로 해서 이렇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김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해당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했지만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로가 포장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요즘 농촌에 가면 노령화되어 손수 농사를 짓지 못하고 위탁을 시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인더가 들어가서 벼를 베야 되는데 바인더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농로가 험해서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절박하게 애가 타는 농심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반이 되는 이런 부분을 다른 사업들도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주셔야 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천시 전체, 사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공히 이런 것은 해당될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것이 안되면 우리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단돈 얼마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도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받으셔서 짧은 시일내에, 더구나 사천시는 경지정리지구 내의 경작로 확·포장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여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이삼수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무리 시정을 해도 시정이 잘 안되고, 자칫 이 발언 자체를 잘 못하면 읍·면 의원과 동지역 의원들간의 위화감만 조성되는 경우가 많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전-진주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로 우리 실장이 보는 견해에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주차장 관계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런 시점인데 ·····.
  4월달이 되면 연륙교까지 개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주차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급한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특히 저번에 경찰서 자리 거기다가 주차장을 할 것이라고 부지를 확보해 놓은지가 약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지금 그런 중요한 사업은 결국 시기를 늦추면 안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라도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째서 그런 예산이 ······.
  중요성이 없어서 하나도 편성이 안된 것입니까?
  어째서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것은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무슨 예산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매립지 예정지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편성이 되어 있고, 경찰서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던 부분은 우리 직원이 관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야, 지금 돈을 받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계약 자체가 법원의 1심 판결은 사기계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김현철위원님과 이삼수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와 ····.
  이번에도 읍·면·동과 사업부서의 합동 우선순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어느 지역에 많다, 안 많다 하는 것은, 저도 총괄적으로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
  이러한 내용들은 가급적 해당 사업부서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와서 열 번 이야기할 것을 사업부서에 한 두 번 가서 이야기하면 ·····.
  사업부서에서 편성이 되어 저희들한테 내려와야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지역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사업부서가 사천청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마는 그래도 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조실장이 오고나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었다.’ 그런 소리는 가급적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장과 집행 부서장간에 공개를 해서 이것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몇 단계를 거쳤습니다.
  종전에 전임자들이 할 때는 일방적으로 편성을 해서 실과에다가 던졌습니다마는 저는 편성을 해서 각 실과에다가 인터넷에 전부 공개를 하고, 그것도 사업 우선순위와 중요성, 시기성을 놓고 간부들이 앉아서 공개 토론회를 가져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협조를 해서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아까 답변내용이 주차관계는 거기에 확보되어 있으니까 아무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주차장 부분은 ·····.
김현철위원  주차장 부분은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토목 발주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주차장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물밀 듯이 내려왔을 때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예산 자체가 없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거기에 주차장이 있고, 여기는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어서 그것이 되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만 되면 주차난은 해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립지가 있고, 이쪽에 신항만쪽에도 주차장 부분이 나오고, 어제도 지사님이 현지를 다녀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협의 냉장시설 앞에 거기다가 수협에서 냉장시설을 하나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C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관광지원시설 할 주차장하고, 연륙교 주변에도 ······.
  연륙교 주변에도 실질적으로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 고시를 받아서 해 놓았는데 저희 시만큼 공용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곳이 타 시군에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단, 우리시가 주차장을 해소하려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거기서 남은 주변에 있는 자투리땅 중에서 재개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유료주차장화 한다든지 지방세를 감면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근본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 가야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을 저희 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항만 주변과 연륙교 주변, 기념공원 주변하고, 또 해수욕장 주변까지도 ·····.
  지금은 해수욕장 주변에도 주차장을 개설해서 차를 주차하고 손님들이 내려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공공용지로써 전체면적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지금 현재는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철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어시장에 가보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요즘은 주차비를 내고 안 내고 하는 문제는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많이 치우치는데 아까 경찰서 자리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계류되어 있어 판결이 나지 않아 잔금을 못 치른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거기를 현재 그대로 주차장으로 관리할 것은 아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것은 법리상 저희들도 회계과와 ····.
  전담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까지 이전을 ····.
김현철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기를 주차장으로 매입했을 때는 단층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식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그렇게는 안 하지요.
김현철위원  그래서 2층, 3층 올려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려고 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잔금을 안 치르더라도 실시용역을 줘서 2층, 3층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전혀 그런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얼마나 늦어집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저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안은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패가 있는 것이 있는데 나는 이 책을 보고 방금 담당관께 말한 것입니다.
  누가 숱하게 담당관께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천군 예산이다, 사천시 예산이다 하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이야기했는데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이위원님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
이삼수위원  그러면 내가 찾아낸 것도, 대방동 양계단지 도시계획도로 용역비 2,000만원 올린 것 하나 보고 나머지는 전부 옛날 사천군 것이라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건 이위원님 보고 한 것이 아니라 3대 때 ·····.
이삼수위원  나도 아까 담당관께서 하신 그 말에는 동감을 합니다.
  각 실과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업부서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많은 의논을 해야 되는데 사천청사에 있다 보니까 많이 만나지를 못하고, 또 그분들 자체도 워낙 바쁜 분들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도 먹어 주지도 않고, 일개 개 짖는 소리로 들어 버리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예산에 편성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진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임 3대 때도 그렇습니다.
  편성을 해 놓고 저희들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편성전에 사업 부서장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계상되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예산 심의를 할 때 실과장들한테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예산은 꼭 확보가 되어야 하는 예산인데 왜 확보하지 못했느냐고 물으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올렸답니다.
  올렸는데 워낙 우리 재정이 약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많이 삭감되어 그 부분에 이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실과에서 실컷 짜서 기획을 해서 내고, 이것만큼은 시급한 것이라고 해서 열심히 해서 올렸더니 예산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이것은 다음에 해라.’ ‘이것은 다음 추경에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입맛대로 골라서 예산을 짜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이위원님!
  저도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사업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안배하면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작업하는 비율이 요구액의 27%를 반영합니다.
  그 27%를 가려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해서 예비로 각 실과에다가 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읍·면·동장과 사업부서장간에 순위를 메겨서 오라고 합니다.
  어차피 27%라는 예산으로 짜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짤 것인가 해서 순위를 가져오라고 해서 우리는 그 순위에 의해서 잘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것이 우선순위가 지역이 넓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또 국·도비 보조사업은 동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각 실과소에서 하기 쉬운 말로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니까 책임 회피성으로 ‘편성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던져 줬다. 던져 주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만 잘 하면 될 것이다.’라고 어렴풋이 희망 섞인 이야기를 위원님들께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상단에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전시관 건립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9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4억 5,800만원인데 ·····.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급한 것이 많은데 문화예술회관의 전시관은 조금 늦추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사실상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보니까 전시관 없는 문화예술회관은 없다는 것이 문화예술인의 요구사항이고, 타 시군과 비교해 본 내용이 ·····.
최연조위원  주차시설도 안된 상태인데 그런 것이 다 된 연후에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저희들이 전시관을 건립하고자 사실상 국·도비 교부세도 요청을 해 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이 발주를 해서 지출액이 2억 2,100만원이 있고, 이월금액은 2억 6,4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업의 검토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연조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관변단체 중에서 4-H에 대한 지원은 조금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4-H는 당초예산서안 333페이지에 보면 690만원이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무자들이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함으로 해서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께서 예산이 없다는 논란을 한 것 같습니다.
  6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이인효위원  그리고 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의회입니다.
  입장표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위원들이 묻는 이야기에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입장표명까지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저도 기본적으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한지 2년이 됐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할 때마다 제가 사천사람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에 예산편성의 흐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설명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것을 알고 계신다면 자제도 하실 줄 아셔야지요.
  안 그래요?
  듣기가 참 안 좋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언뜻 생각은 나는데 못 찾아서 그렇는데 세입면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사용료를 받는데 무공수훈자회관 임대해 주고, 연간 30 몇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물론 징수조례라는 것이 있어서 받긴 해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무공수훈자회라고 하면 6·25때 목숨을 바쳐서, 그나마 하느님의 좋은 은총을 받아 전사하지 않고 다치거나 해서 모임을 하고 있는 거기에 별로 좋지도 않은 건물을, 누구에게 쓰라고 해도 아무도 쓸 사람도 없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이 ·····.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분들에게 예우를 한다 하더라도, 돈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그런 과목을 좀 연구해 봤음 싶고, 그것말고도 사업을 해서 수익성이 올 수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서 조금 더 받으면 될 것인데 그 단체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언뜻 생각이 나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분야에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가 이중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그것이 국비 부분에 예산이 있고, 국비는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특수사업으로 도비 사업이 다시 추가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덤프트럭을 구입하면 운영은 시에서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거기에 지금 4톤짜리가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8톤짜리를 한 대 더 사 주는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기사가 2대를 다 운영할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차는 기사 1명으로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까지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어떻게 1명이 2대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덤프트럭은 워낙 오래 돼서 ·····.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그럼 교체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여금이 왜 57억원이나 감액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 부분은 당초에 정부 방침에서 곤양하고 곤명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전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가고, 양여금사업에서 제외되어 재원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국·도비가 증액되면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양여금도 ·····.
  부담금은 전과 같습니다.
  양여금에도 시비 부담이 있어야 되고, 국·도비도 시비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양여금은 시비가 국·도비 보다 적게 들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안에 약 3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결국 양여금하고 보조금에서 차이가 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아닙니다.
  그 내용은 동일하고, 43페이지에 보시면 양여금으로 가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나 부담률은 동일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실·과장님들은 예산편성에 부족된 것, 증액 편성할 내용은 없습니까?
  뒤에 앉아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 편성되고 나서 증액 좀 시켜 주지 왜 그랬냐고 하시지 말고 이럴 때 이야기하실 분 없습니까?
  실과장님들이 예산편성을 잘 해서 맡겼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실과장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
  물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지역 균형발전에 맞게끔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신청사건립추진상황(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청사건립추진상황(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연일 이어지는 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신청사건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신청사건립은 시민 대화합의 기념비적인 숙원사업임을 되새기는 뜻에서 보고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목적은 1995년5월10일 도·농통합시가 출범을 하면서 전제조건이자 주민과의 합의·약속사항이며, 시민대화합의 기념비적인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양지역 주민의 구심점 역할인 통합청사가 없으므로 해서 시민들의 일체감 조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양청사의 사용으로 행정능률 저하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는 꼭 지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위치는 용현면 덕곡리 일원에 부지는 21,208평, 건물면적 5,510평으로 시청사가 4,860평, 의회 청사가 650평입니다.
  청사의 구조와 형식은 입찰자의 제안에 의해서 시가 결정하는 소위 일괄 입찰방식인 PQ 방식으로 해서 청사의 모양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계획을 잡고, 사업비는 39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신청사건립업무 추진부서는 통합과 동시에 행정타운조성단이 1995년 구성되었습니다.
  행정사무관 1명과 직원 3명이 행정타운 조성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신청사건립사업의 진척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1999년9월16일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12월31일 다시 회계과 내에 신청사건립추진팀을 설치해서 건축직 6급 1명과 직원 2명이 신청사건립 추진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봐 오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청사건립위치 선정에 관한 과정을 살펴보면 1995년5월10일 도·농통합시 시민과의 합의·약속 사항으로 행정타운 건립은 통합시 발전축의 중심에 두도록 하여 위치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1995년11월6일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에 의뢰한 결과 후보지 8개소로 용현면 신복리, 석계리, 온정리, 송지리, 구월리, 덕곡리, 선진리, 남양동 지산마을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용역결과 즉, 8개소에 따라서 시의회에 종합청사 건립위치 선정안을 냈더랬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신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를 1996년7월11일과 1997년3월11일 2차에 걸쳐 구성을 해서 현지확인, 관계공무원의 출석,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토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한 곳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정서와 지역상권 공동화 등의 사유로 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2000년에 와서 총선 때, 4월13일이죠.  총선 때 후보자들의 선거공약 내지는 시의원과 많은 시민들이 더 이상 신청사건립사업을 지연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자 시의회에서 신청사건립 사업비 67억원을 승인 조치하였으며, 또한 시의회 임시회 제47회, 제49회 때 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을 제출하여 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용현면 덕곡리 일원이 건립부지로 의결되어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서 착실히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청사건립 추진 상황은 1995년5월10일 도·농통합정책으로 인한 통합시 출범과 함께 1995년8월달에 청사건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사업비 220억원, 규모는 부지가 약 20,000평, 건물은 약 5,600평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95년12월6일날 지방재정투·융자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업 미착공으로 지방채 발행 승인은 1999년1월4일날 취소가 되었습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1996년6월13일날 종합청사 건립위치 선정 후보지 8개소를 대상으로 의회에다가 선정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의회에서는 1996년7월11일날 시의회 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를 의원 17명으로 구성해서 1996년8월6일부터 9월13일까지 3차에 걸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9월23일날 시의회 특별위원회에 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을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재 부의할 것을 요망하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1996년9월23일날 부결을 시킨 이유는 두 가지 복수안을 제출하라고 해서 부결을 시킨 것입니다.
  1996년10월에 집행부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1차 심의회에서 재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복수안 즉, 2개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다소 보류를 시켰다가 1997년1월12일날 시정조정위원회 제2차 심의회에서 복수안을 결정했습니다.
  그 때는 용현면 송지리와 남양동 지산마을로 선정을 해서 시의회에다가 의결요구를 했더랬습니다.
  의회에서는 1997년3월12일 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설명, 현장답사, 자체심의 등의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1997년12월19일 시의회 청사건립특별위원회에서 위치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반려를 했는데 이때는 1개소만, 복수가 아니라 1개소만 선정을 해서 다시 부의하도록 반려를 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1999년10월9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신청했는데 청사건립의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사업을 축소하고, 재원대책을 한번 더 강구하라는 지시와 함께 반려를 받았습니다.
  2000년1월1일 신청사건립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시비 35억원, 도비 2억원 해서 37억원을 확보했더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2000년1월27일 지방재정투·융자심의를 행정자치부에 신청했는데 당시 사업비는 300억원으로, 지방채는 100억원으로, 사업규모는 축소를 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기존청사 활용 방안 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는 지시와 함께 2002년5월9일날 반려를 받았습니다.
  2000년1월28일날 신청사건립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신청사건립추진팀이 8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2000년1월28일부터 4월27일 사이에 심의한 결과 용현면 덕곡리 부곡, 현위치와 송지리 신송마을 해서 두 후보지를 선정했었습니다.
  2000년6월15일날 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부시장외 8명의 조정위원이 모인 자리에서 심의를 하여 덕곡리 일원 하나만 결정을 했었습니다.
  2000년6월20일 시의회에 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의 의결을 요구했는데 바로 지금 현재의 위치인 덕곡리를 의결요구 했더랬습니다.
  2000년7월11일 시의회 신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당시 특별위원장은 김민조의원이었고, 의원 11명이 현지답사, 제안설명 경청, 질의응답 등 해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신청 건립위치 즉, 덕곡리 일원을 두고 투표를 한 결과 7명은 찬성을 했고, 6명이 퇴장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집행기관에서 2000년12월31일 신청사건립부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2,432㎢를 지정하고, 2001년2월15일 단계별 추진계획을 기초로 해서 신청사건립 추진계획을 마련했고, 2001년4월19일 신청사건립계획 보고서(안)을 작성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6월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고, 그 당시 사업비는 290억원으로 지방채는 100억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2년1월 신청사건립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기존 확보된 37억원에다가 30억원을 더 확보해서 총 6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5월13일 신청사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비는 5,400만원에 서울 소재 (주)삼우종합건축사무소에 건설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2002년7월25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02년6월24일날 신청사건립 기본계획을 시의회에 보고를 했고, 2002년7월19일날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형공사 입찰방식 결정을 받았습니다.
  2002년8월19일날 신청사건립사업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비는 1,400만원, 과업은 서울 소재 (주)삼우종합건축사무소에 일괄공사일반, 공사일반조건, 공사계약조건, 설계지침, 평가 등 용역을 12월18일날 완료했었습니다.
  2002년8월19일날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비는 142만원, 용역사는 경남발전연구원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개요해서 지석묘와 고분 분포 가능성이 있어서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002년9월11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9월26일 신청사건립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필지수는 69필지에 면적은 70,587㎡가 되겠고, 지장물은 묘지 63기외 1식으로 11월4일날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2002년11월8일날 신청사건립 입찰 안내서 심의를 경상남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부지 개발방법 결정에 관한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현면 덕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개발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당초에는 행정절차가 다소 간소한 국토이용관리법과 동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했습니다마는 신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 2000년7월11일부터 2000년11월3일까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할시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다소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성 있는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규정을 적용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결정을 지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검토해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했을 때의 장점은 조기에 착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단점은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면 계획성 있는 도시개발은 가능합니다마는 조기 착공 내지는 사업기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가 313억원, 보상비가 60억원, 기타 25억원 해서 398억원이고, 사업비가 몇 번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사유는 공사비를 평당 416만원으로 적용해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에 총 사업비 290억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기본계획 용역 결과 신청사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규모라든지 디자인, 외관재료, 정보통신, 조경, 물가상승요인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평당 570만원은 들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98억원으로 결정이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의 평당공사 사례를 내 놓았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예산 현황입니다.
  398억원 중에 시비가 236억원, 도비가 22억원, 지방채가 140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별 예산 확보액은 총 공사비 398억원 중에 67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331억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398억원 중에 이미 1억 2,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158억원, 내년에 110억원, 2005년에 128억 8,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차입액과 조건은 140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마는 연리 3%이고,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지급방법은 착공시에 50%, 기성비에 따라서 50%를 차입할 계획입니다.
  이하는 지방채 발행 승인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연도별 차입액입니다.  140억원 중에 금년에 80억원, 내년에 30억원, 2005년에 30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확보 계획입니다.  
  140억원을 차입했을 경우에 현청사 매각 처분시 매각대금에서 71억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69억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향후 추진계획은 이달에 공사계약, 즉 업자선정 의뢰를 조달청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이후에 보상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에는 기본설계를 심의할 계획이고, 내년 10월에는 실시계획을 심의하여 낙찰자 결정과 업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늦어도 착공을 해서 2006년에는 준공 예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부록입니다마는 신청사건립 추진절차, 이미 추진한 절차와 향후 추진절차입니다마는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천시 청사건립 위치선정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것은 동일기업에서 8개 후보지를 용역한 결과가 여기에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26페이지입니다.  8개 후보지 중에 종합적인 점수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제1지구 선진리가 76점, 제2지구 신복리가 86점, 석계리가 72점, 온정리가 86점, 송지리가 70점, 구월리가 80점, 덕곡리 즉 현재 결정된 지역이 77점, 남양동 지산마을이 80점 해서 종합적으로 점수가 매겨진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은 숙원사업이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두어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대로 확실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년도별 투자계획에 나와 있는 이 계획대로 확실히 추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강광원  저희들은 이 계획대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페이지 구조방식에 입찰자 제안 PQ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입찰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형공사 입찰방식 결정은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PQ 입찰방식을 택하면 지방업체가 30%이상 반드시 참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총무국장 강광원  예, 그렇습니다.
성재윤위원  그게 가급적 30%를 참여시켜야 한다, 아니면 반드시 30%를 참여시켜야 한다든지 하는 단서규정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강광원  그래서 ‘반드시’ ‘가능한’ 그런 문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실무자들은 가능한 쪽으로 ·····.
성재윤위원  ‘반드시 30%를 참여시킨다.’고 해야지 ‘가능한’ 것으로 해서는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가능한’이라는 이 문자가 애매하기도 하고, 소위 우리 지방의 업자,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으냐?  또 ‘반드시’로 했을 때 실력있는 업체가 참여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가능한’ 이냐 ‘반드시’냐 하는 것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경제, 또는 우리 지방의 전문업체를 대거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이것을 보면 지방업체가 참여가 됨으로써 원정 업체에 대한 감시감독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되는 방식으로 택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앞서 목적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정말로 통합당시의 출범 전제조건이고, 주민과의 합의·약속사항이고, 시민들의 대화합의 기념비적인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12만 시민들이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사가 건립이 되어서 주민의 대화합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성위원님께서 투자계획 이대로 꼭 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이 청사를 짓는 문제를 갖고 있는 곳은 총무국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도시계획 선상에서, 도시계획법을 적용시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보고 있는 템포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특별한 하자가 생기지만 않는다면 이대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사천시로써는 통합을 함과 동시에 제일 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 3년동안 3대 의회에서도 많은 애를 쓰셨고, 회의 중에 퇴장도 하고 좋지 못한 경우도 있는 그 속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3대 의회 의원들께서 정말 고생했다는, 집행부도 물론이고 전부 고생을 하셨겠지요.
  제4대 의회에 입문해서 그야말로 시민이 쳐다보고 “할 일 했다.”, “적절한 시기에 뭔가가 이루어졌다.” 하는 칭찬을 듣는 것은 오로지 집행부에서 집행을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잘 안됐다고 하는데 정말 저것이 묶을 때도 시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조건을 묶어 가지고 푸는 과정에 가서 그런 핑계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랫동안 기간을 끌어 가지고 ·····.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 시민들은 “시청사가 다 되었나?  어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그랬느냐?
  3대 의원들도 책임감을 느꼈겠지만 저 역시도 4대에 입문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지만 분명했다면 화합 차원에서 상당한 뭔가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역시 의심이 가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한번도 결석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설명이 제가 4대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 받는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작 이런 것이 상정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느껴지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바쁜지 안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일정을 정해서 사무국하고 절충을 해서 현지답사를 ·····.
  예를 들어서 내 집을 지을 것인데 집터도 모르고 맨날 앉아서 점치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표현을 잘 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 총무국장 강광원  예.
최연조위원  잘하자는 말인데 말하자면 후보지에 대한 용역 결과를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점수를 내 놓았는데 어느 지구가 올라가고, 어느 지구는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되어서 나와 있는데 제일 마지막장에 나와 있는 그것이 결과지요?
○ 총무국장 강광원  예, 그렇습니다.
최연조위원  마지막장 이것은 안 내 놓았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용현면 덕곡리가 77점이라고 해서 순위로 보자면 5등이고,
○ 총무국장 강광원  그것은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최연조위원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이런 설명이 다 들어가는 것 보다 이런 유인물로 차라리 보관만 하시고 안 내 놓으시는 것이 더 ······.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원성의 소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총무국장의 입장에서 일을 했을 때 이것을 원만하게 못할지언정 ·····.
  우리 지역을 들먹여서 안됐습니다마는 정동면에 종합사무실을 만들 때 농업시설은 재료가 있으면 창고 만드는 것은 허가가 다 되고, 사무실을 짓는다고 한 것은 안되게 되어 있더라구요.
  억지로 시에서 베풀어 준 은덕으로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이런 방법으로 나가다가 지난 만3년, 앞으로 계획은 2005년에 된다고 하는데 역시 이렇게 나갈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것이 시민들의 바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의회에 의논을 하셔서 이런 사항은 보완을 하든지 해서 그야말로 화합의 전당이 표면적으로 되게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예, 알겠습니다.
  최연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쉽게 표현을 하자면 추진과정이 다소 의심스럽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사건립을 하는 데 따른 행정절차는 전부 다 마쳤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이제 다 마쳤고, 지금 남은 업무는 보상하는 업무만 남았는데 보상업무는 아까도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난 후라야 보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절차만 남아 있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빨리 해 주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이제는 전부다 돌아갑니다.
  아무튼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밟아 놓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장확인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불온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장 후보지 결과를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의회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청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는 여러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의회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참여를 하셔서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신 것은 사실상 큰 대목만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명 드린 것은 통합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을 전부다 소상히 알아보자는 뜻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을 하면서 찬성이 몇 명이고, 퇴장을 몇 명 했다는 것까지는 사실 보고를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마는 그러나 청사를 짓는데 있어 그만한 진통을 겪고 어려웠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8개 후보지의 점수까지 내 보인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시고 없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10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2002년12월부터 2003년1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할 것입니까?
○ 총무국장 강광원  우리가 할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제가 이 부분에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사업방식이 부지를 시가 직접 ·····.
○ 총무국장 강광원  시가 직접 할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토지공사에 의뢰를 해서 최종적으로 구획정리한 것을 우리 예산을 주고 ·····.
○ 총무국장 강광원  우리가 직접 사들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시가 직접 편입토지를 매입합니까?
○ 총무국장 강광원  예.
성재윤위원  시청사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도시계획 전체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것이고 ·····.
○ 총무국장 강광원  시청사 부지만 ·····.
성재윤위원  기반조성하고 하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것이고,
김기석위원  청사 부지만 우리가 하고, 그 나머지 타운이 될 ·····.
○ 총무국장 강광원  예, 시청 지어질 자리만 ·····.
김기석위원  면적에 대한 전체 계획에 따른 것은 토지공사가 하고 이렇게 됩니까?
○ 총무국장 강광원  예, 도시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김기석위원  아무튼 하루라도 공기를 앞당겨 주셔야 되겠네요?
○ 총무국장 강광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공기가 늘어날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도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인데 재정적 손실이 ·····.
  현재로써 사업비가 400억원인데 공사 지연이 되면 이에 따른 막대한 재정손실이 우려되는 것이겠네요?
○ 총무국장 강광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계획대로 해서 최대한 앞당겨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지금 공사비가 평당 금액이 증액되면서 총 공사비가 올랐는데 그렇다면 보상비는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
○ 총무국장 강광원  보상비는 변동이 없고, 공사비에서 ·····.
박종권위원  당초에 보상비가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올랐는데?
○ 총무국장 강광원  보상비도 다소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주류를 이루는 것은 건설비입니다.
박종권위원  편입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보상이 된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되어 높은 금액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강광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감정을 해 놓았습니다.
  감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박종권위원  도시계획시설이 ·····.
○ 총무국장 강광원  몇 개월 후에 결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보상가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은 ·····.
박종권위원  그래도 협의가 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상을 주는 것하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난 후의 보상금액은 ······.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물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갖추어 놓았거든요.
  저 지역이 토지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폭등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권위원  그래서 보상비가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20억원이나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주민과의 약속사항이라고 하는데 주민과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시민과의 대토론회를 가졌다는 날짜가 한 군데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과의 대토론회를 가질 의사가 없으십니까?
  왜 안 했습니까?
○ 총무국장 강광원  청사건립 문제를 가지고는 대토론회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1995년5월10일날 통합을 할 때 양지역 대표들이 5개항을 합의할 때 그 합의사항 중에 하나가 통합청사는 발전의 중심축에 둔다는 것이 통합전제 사항이 아니었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위치 선정을 갖고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사천시민의 행정타운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
  돈이 1, 2억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업무보고를 할 때 들었습니다마는 토지·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듣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강광원  이곳은 환경영향평가지역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총무국장 강광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성재윤위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면적이 미달이 되어서 못하고 있다?
○ 총무국장 강광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미 승인된 사업이고, 아까 우리 김기석위원의 말씀대로 공기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청사관계는 사업이나 모든 것이 확정되어 왔고,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지방채 부분 때문에 많은 실랑이를 거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왕 이것이 시행될 것 같으면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398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물어볼 때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예산금액입니다.
  거의 400억원인데 전에 우리 회계과장께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실시설계가 당연히 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정도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100억원이 넘는다면 그것은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에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98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
○ 총무국장 강광원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자들은 398억원을 갖고 하면 된다고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단, 문제는 방금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상요인은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물가인상율은 법적으로 적용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과 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보면 ·····.
  지금은 산이라든지 이런 곳이 토심이 좋고,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깊은 암반이 받힌다든지 불가항력적인 어떤 요소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398억원으로 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삼천포화력발전소탈황설비관련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12시16분)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화력발전소탈황설비관련업무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삼천포화력본부의 탈황설비 관련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삼천포화력본부의 탈황설비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삼천포 1호기~4호기 탈황 및 3, 4호기 탈질설비 설치공사이며, 사업 및 사업기간은 탈황설비는 1,244억원으로 올해 7월부터 시작해서 2004년12월까지 공기가 되겠습니다.
  탈질설비는 500~600억원으로써 2005년1월부터 시작해서 2006년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공사 내용은 흡습탑 등 주설비와 석회석 등 부속설비, 그 다음에 자재창고 건립 등과 함께 석고운송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문제, 공업용수 관로를 보강하는 것, 연돌 내부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탈황설비에 따른 기대효과는 발전소 가동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삼천포화력 배출 허용기준은 그 밑에 표시한 바와 같이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석고이송 전용도로 개설계획입니다.
  사업구간은 사등쓰레기매립장 정문에서 화력발전소 사이가 되고, 연장은 1,357m정도 되고, 도로의 폭은 10m정도, 그러니까 2차선 도로로써 사업비는 약 2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력본부에서 당초에 우리 시에 협조 요청한 것은 도로개설 개요는 그 밑에 있는 표와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탈황설비에 따른 석고이송차량 통행과 관련해서 전용도로개설 등 우리시의 부서별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 환경보호과와 도시건축과의 의견으로써 사등쓰레기장을 경유해서 전용도로 개설은 폐기물관리법상 외부와 차단토록 되어 있어 도로개설은 부적절하고, 2003년도에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봐지고, 2년후에 추진예정이 소각로 추가설치에 따른 부지확보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의 대책은 종합적인 여건상 도로개설은 불가한 실정이고, 도로개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매립지와 외부를 차단시키기 위한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침출수 차수시설 보강 및 가스발생에 따른 화재예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삽재마을 입구에서 쓰레기장 정문간의 도로확장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2006년도에 시행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의 대체부지 확보가 곤란하므로 화력발전소에서 남부식품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로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한 상하수도과의 의견은 현재 1일 9,000톤의 용수량이 5, 6호기 탈황설비 설치시에 최대 1일 14,000톤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14,000톤으로 용량을 늘일 경우 여기에는 약 3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유는 가압펌프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안으로 기존 용수 배분량을 변경하여 지원을 하고, 배분량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산가치를 평가한 후에 보상을 받음과 동시에 부족용수량은 수자원공사에서 추가로 요청 사용하는 방안 등 세부적인 사항은 수자원공사하고 자기들이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업용수 확보 세부계획은 5페이지에 보면 유인물로 상세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9,000톤을 쓰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얼마를 쓰고 있고, 나머지 용량이 있습니다마는 그 용량 가지고는 안되고 하기 때문에 14,000톤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석고이송차량의 도심지 통행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최갑현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조사를 하고 그러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 이틀동안 자료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대진고속도로 개통이후에 외지차량이 1일 2,000여 대가 증가되어져 왔습니다.
  금후 대방-창선간의 연륙교와 사천대교 완공시에 1일 10,000여 대까지 외지차량이 증가되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25톤급 이상되는 벌크차량이 도심지로 통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대형 화물차량의 시내 통과시 교통체증이나 소음·진동 등으로 얼마만큼은 지속적인 민원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견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른 대책은 봉전파출소 앞에 있는 남일주유소에서 삼천포도서관까지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4.5km정도 되는데 그것이 폭이 35m, 6차선으로 해서 자기들의 전용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의원님들과 동남발전소에 갔을 때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남일주유소에서 삼천포도서관까지 4.5km, 폭 35m의 전용도로 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발전소 탈황설비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장을 경유하는 석고이송도로 개설은 불가함을 통보하고, 남부식품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업용수 추가공급에 따른 요청은 저희들이 중간펌프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형차량의 도심지 통행에 따른 교통체증, 소음·진동에 따른 시민 생활불편의 해소와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방지를 위해서는 지난 9월12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방문·건의한 바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남일주유소에서 삼천포도서관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전용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탈황설비와 관련해서 전용도로 개설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건의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시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및 전용도로개설 위치도는 뒤에 붙여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 9월12일 삼천포화력본부 방문시에 건의하신 탈황설비 설치 작업시에 우리지역 업체의 참여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삼천포화력본부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해 본 바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탈황설비와 관련해서 우리시 지역의 참여 업체수는 사천환경, 제일중기, 대하레미콘, 석정산업 등 4개 업체가 도급 또는 하도급, 또는 납품 형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천환경의 경우에는 도급액이 1억 6,000여 만원임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탈황설비 설치 작업은 사업 초기단계로써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면 더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삼천포화력본부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탈황설비 관련대책 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국장께서 탈황설비에 대한 완벽한 대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 문제는 1978년부터 24년동안 화력발전소 때문에 삼천포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또 타지역에 건설된 화력발전소의 어떤 인센티브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또 예를 들어서 탈황설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천시환경연합에서 탈황설비를 하도록 하여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사천시가 여태까지도 서자 취급을 받아 왔는데 이 기회에 방금 말씀하신 전용도로라도 하나 인센티브로 받지 못하면 정말 자살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그 지역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동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제가 느낀 바로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새벽 내지 밤중 12시가 넘으면 벌크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옆에 서 있으면 다들 느껴 봐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저도 몸무게가 95Kg로 상당히 나갑니다마는 간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듭니다.  그 차의 진동에 의해서!
  지금은 국장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200% 믿고 제가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장께서 개인적으로 사천시민을 위해서 480억원을 투자했다는 마음으로 꼭 전용도로가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예, 감사합니다.
  힘을 좀 주십시오.
이연성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방금 우리 이연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력발전소 탈황설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어떻게 보면 전부 행정적인 자료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시정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할 때 발전소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낄 때 우리 시의원들이 의원으로써 시 예산을 심의하고 해서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도 좋지만 울타리를 벗어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
  발전소 탈황설비 건은 우리 시 예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위 말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이 같이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행정적인 측면으로써 답변을 해 버리고 ·····.
  끝나고 나가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12일날 삼천포화력발전본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총무국장과 우리 국장께서도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공문상에, 행정은 공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2월12일날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시정질문과 5분발언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문제가 되고 그 과정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저 탈황설비 공사 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마땅히 탈황설비 공사를 해 가지고 대기가 좋아지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마땅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저희 위원들의 의도가 이 탈황설비가 시민들의 권리 ·····.
  저번 여론조사에서 약 85%가 사천시 행정에서 해 준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탈황설비 공사를 하니까 차도 많이 다닐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는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획득하자는 이런 뜻인데 이 부분을 그냥 안내문, 전화, 이런 것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본사에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이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 관계에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본사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최갑현위원  발송을 했어요?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예.
최갑현위원  지금 탈황설비 부분은 전용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시에서 그쪽에 바로 가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용수관계가 아니면 절대로 발전소에서 협조를 안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목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에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시에서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존적인 사항에서 왔다 갔다 이것밖에 안됩니다.
  절대로 용수공급 부분의 공사비는 100% 거기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글자로 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용수 부분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못하겠다고 공개하시기 곤란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절차를 밟더라도 용수 부분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해야 차량이라도 전용도로를 하든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라도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
  두 번째로 차량도 그렇습니다.
  제가 동서금동에 거주하다 보니까 시내에 벌크차량이 다니는 것은 몰랐습니다.
  한날 보니까 차 두 대가 시내를 관통을 하더라구요.  돌아 가지고 빠져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것이 결국 벌크차더라구요.
  그 차량을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보려고 하다가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6일간을 확인했더니 약 70대가 되더라구요.
  평균으로 치면 50대씩 들어가는데 70대면 140대가 왔다갔다하는 것이 됩니다.
  만일에 그 140대가 삼천포쪽으로 다 온다면 시내에 교통대란이 올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중에 일부는 고성쪽으로 빠지는 차량이 있습니다.
  내년 3월이나 4월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1년간은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그냥 이대로 유인물같이 요구하고, 받고, 절충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또 전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장께서 다른 일로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누구 한 사람에게 책임을 딱 지우고, 우리 의회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루트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끝을 봐야 되는 사항이지, 그냥 주고받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것밖에 안됩니다.
  오늘 유인물에 보시면 첫째로 9월달에 확인을 했는데 12월에 공문을 내고 ·····.
  중요한 사항인데도 2~3개월이 비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급속도로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쪽도 상대하지만 본사도 상대하셔야 됩니다.
  특히 용수 부분, 그 다음에 벌크차 부분이고, 하도급 부분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이 앞전에도 많이 만나봤는데 사실 석정산업은 지점만 삼천포에 있지 삼천포 회사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마땅히 필요하니까 하는 부분이지 이 부분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기는 곤란한 사항일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통째로 해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은 저희 시민에게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행정적으로 해서는 일이 절대로 안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대단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가지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리가 그쪽으로 놓이지 않으면, 우리 매립장으로 놓이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장 안에 있는 도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도로를 그 옆으로 내든지 휀스를 쳐서 저쪽으로 나오는 길까지는 새로운 도로를 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공업용수도 펌프장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계에 있어 벌크차가 ·····.
  아직까지 밤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오전 중에는 이틀동안 조사요원을 파견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가지고 앞으로 협상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
  지금은 자기들이 상당히 다급해서 저희들 국으로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처를 함에 있어 의회 의원님들의 힘도 필요하고, 또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다른 행정 부서에도 가 보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다 ·····.
  지금 이것은 우리 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울타리 안인데 저것은 울타리 밖 일이거든요.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경을 써셔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힘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구요.  외부에 입김을 낼 수 없는 그런 것은 의회에 즉시 넘겨서 같이 좀 ·····.
  이것이 내년 4월 안에 끝이 납니다.
  그 안에 처리를 해야 할, 한시적인 기간동안 고생을 좀 같이 하여야 될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화력발전소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중간펌프장 설치 30억원, 그 다음에 석고이송 전용도로 개설 관계가 480억원 해서 510억원인데 이 돈은 우리가 부담할 돈은 아니지요?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아닙니다.
최연조위원  저번에 거기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연중 몇 백억원의 이익을 올리는 곳이고, 현재는 국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국 업체가 인수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거리도 멀고, 많이 접하지를 않아서 잘 모르는데 최갑현위원님을 비롯해서 가까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국영 업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돈벌이 해서 우리 시에 다소의 도움을 준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시장님 책임 하에서 국장과 함께 과감하게 ·····.
  공무원의 의무는 시민을 보다 편하게 ·····.
  그 큰 차가 시내를 질주하고 그러면 시 발전은 아예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과감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의원으로써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협조해 달라는 것인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묻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국책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인데 지금 현재 그것이 민영화되고 난 뒤에는 자기들이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이윤추구에 목적을 두지, 500억원이니 600억원이니 하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차이를 낮춰서 적게 해서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지역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도로도 너희들 마음대로 못 쓴다.  공업용수도 너희들 마음대로 못해!’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력만으로는 힘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의원님들이 옆에서 여론을 모아 주지 않으면 행정에서 혼자서는 못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요 ·····.
  행정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듣기로는 총론적 협조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협조를 하기 위해서 1월 임시회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 탈황설비공사 관련 전용도로 개설 대책 특별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해서 의회가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의원께서 집행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서 지역개발국장께서 보고한 내용들이 이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인센티브를 이야기하시는데 저쪽에서 그 도로를 냄으로 해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
  저는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셨는지?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자기들이 전용도로를 만들고, 또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 도로를 위해서 전부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전용도로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이인효위원  그래도 전용도로라고 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낸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그런 요구를 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것도 대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그런 장치는 저희들이 해나갈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 출석위원13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2인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 출석전문위원2인
  박명돈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문상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