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22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조성계획 보고의 건
2. 2008년도 지방세지출예산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조성계획 보고의 건
2. 2008년도 지방세지출예산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조성계획 보고의 건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조성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병호입니다.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1년6개월 전에 처음 계획할 당시 의회 연석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금번 11월20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기본설계 승인이 됨으로써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의회청사는 여성회관으로 건립이 계획되어 있었고, 구. 삼천포청사는 청소년수련관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인 시예산 절감과 청사 건립의 난립으로 야기되는 문제들 때문에 의회청사는 문화원과 아트홀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우리 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구심적인 중추시설을 확보하는 데 있고, 청소년을 선도ㆍ지원하는 핵심기능으로써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의 기본이념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위치는 구. 삼천포청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내년하고 후내년 해서 2년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0,153㎡이고, 건축 연면적은 5415㎡입니다.
  사업비는 청소년수련관이 29억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2억 9000만원, 영재교육원이 3억 2000만원, 기타 4000만원 해서 3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 확보된 예산은 17억 8600만원이고, 미확보된 예산이 17억 6400만원인데 내년에 11억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 즉 후내년에는 균특 5억 2200만원과 시비 7600만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주사업은 내년에 시행이 되고, 후내년에는 마무리단계의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집기 및 비품 구입비 6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국도비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복권기금사업으로 2억원 정도는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도와 절충하고 있고, 후내년에도 2억원 정도 확보해서 우리 시비를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실별 배치계획입니다.
  우선 본관입니다.
  5045㎡로써 지하 1층과 지상 4층인데 우선 지하부터 말씀드리면 지하에는 지금 현재 기계실이 있고, 민방공 대피소가 있는데 이 시설들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소음이 좀 없어야 되는 시설인 농악을 포함한 음악활동실로 활용하되 아트센터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청사하고 이것하고 해서 음악활동실을 포함한 아트센터로 공동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용동사무소 뒤편에 주민자치센터 활동 공간을 마련해서 타악이라든지 농악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지역의 농악이나 타악, 벌용동의 노래교실까지도 그 공간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주로 오후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오전에 이용하도록 조정하면 여러 계층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싶고, 특히 벌용동 뒤에 주민자치학습센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확보한 시비 3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설계해서 설계가 되면 내년 초에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2년까지 걸리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1층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잘 되어 있고, 또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영재교육원과 방과 후 아카데미가 되어 있고, 3층과 4층은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관인 구내식당에는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창고로 쓰던 1층은 실내체육활동장으로 포켓볼이라든지 탁구라든지 당구장 등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활동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 현황으로써는 내부공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악활동실이라든지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열린공간, 다목적 강당, 동아리방, 창작활동실 등으로 이용하고, 옥외 시설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구장, 댄스장, 공연장, 휴식공간, 파고라, 연못, 정원,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외부시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청이 떠나고 비어 있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상당함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비도 우리 시비는 12%밖에 안 들고, 국비를 얻어 와야 하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확대해서 외부 공간을 시민들의 쉼터나 만남의 장소, 산책로라든지 공원 형식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청사와 분리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의회청사 담장 쪽으로 길을 내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화단으로 되어 있는 시청 앞은 차가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하고 청소년수련관 중간 경계석 쪽에는 수목을 조성해서 서로 가려지도록 하되 통행은 가능한 공원 식으로 조성하고, 본청사 수련관 뒤편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투시도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예산은 이미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절충해서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문상 위원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주차장을 전부 공원화 하여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조성하고, 뒤편을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건물 자체의 주차면적이라든지 앞으로 학생들이, 혹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때 주차장 면적이 좀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동 밑에 있는 농협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뒤쪽으로 진입로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의회 앞으로 해서…….
  지금 정문은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정문으로 들어와서 저쪽 벽면을 타고 의회 정문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문상 위원  아, 정문을 사용하면서?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정문을 사용하면서…….
이문상 위원  정문을 사용하면서 좌측으로…….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좌측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진입로가 그렇게 난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문상 위원  그리고 이 투시도를 보면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문상 위원  투시도에 의하면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꼭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가 싶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당초 이것도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전체 실과소 연석회의에서도 설명회를 거쳐 선정한 사항입니다.
  도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얹는 것은 전면에서만 보이도록 되고, 유리창은 거의 다 새롭게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벽공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10억원이나 이렇게 든다고 했으면 우리가 안 했을 것인데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만 하면 전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수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는 차고를 철거하면 5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고, 의회 앞에도 어느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해서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 앞부분을 전체적으로 정원하고, 분수대하고, 파고라,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은 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급하면 청사 주변에 주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농협 건물은?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구. 의회청사는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라 문화관광과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논할 바는 아닙니다만 농협은 그대로 존치시켜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를 조성하면서 농협을 그대로 두고…….
  업무가 다르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농협을 그대로 존치시킨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좁은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농협은 이주를 시키고, 그곳까지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농협은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이치에 안 맞습니다.
  주차장 부지도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공간 안에서 무슨 행사가 벌어질지 모르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청소년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이 어떤 모임이라든지 회의를 할 때를 생각해서 주차장 면적을 넓혀야 합니다.
  주차면적이 적다 보면 전부 길에 주차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깊이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협 부분은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농협 부분과 관련하여 예전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려고 할 때는 우리 과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어차피 우리 시의 사안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절충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고심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농협이 거기에 있어서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주위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적과 관련해서는 녹지공간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장 부분을…….
  그런데 앞면을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너무 공허하고, 또 주차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제가 알기로 당초 청소년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겠다는 안이 나왔을 때는 구. 의회동하고 합해서 약 35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아트센터, 사천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도 약 1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10억원하고 이것 35억원을 합하면 약 4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당초 안은 그랬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9억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도입니다.
탁석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하겠다고 할 때도 약 10억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그때도 45억원이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때도 계획상에는 45억원이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저는 청소년문화센터하고 합해서 약 35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35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면 관리원은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관리는 청소년문화재단에서, 그러니까 재단법인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되면 그 지역의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청소년 관련 직원이 3명 정도 더 있어야 합니다.
제갑생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지도사도 있고,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지도사도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연간 관리비는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관리비와 관련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연간 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3억원?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8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1~2층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3~4층만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진주보다는 조금 적게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갑생 위원  참고로 드리는 말씀인데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문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라리 건물을 없애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매년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쉼터도 필요하고, 휴식공간도 필요합니다.
  물론 주차장이 있으면 행사를 할 때 좋겠지요.
  그러나 과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을 깊이 연구해 가면서 제대로 활용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지하공간을 이용함에 있어서 음악활동실과 아트센터가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의회동을 문화원이 사용하면서 아트센터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줄곧 논의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뀐 모양입니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아트센터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 아트센터라는 것이 지하에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고, 문화원과 함께 이용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 이렇게 바뀐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공간의 배치와 운용에 대해서 아무런…….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있다든지 뭔가 전체를 기획하고, 고민해 나가는 것은 사천시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에서 알아서 하고, 이후에도 운영과 관리에 관한 것들을 책임질 것인지, 다른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닌지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당초 아트센터 설치와 관련한 문제는 별도의 건물에 시설을 해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문화원도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 해서 기존 건물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됨으로써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아트센터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없으니까-지을 수 없다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로부터 결정이 되어 그렇게 되었으니까-구. 의회청사가 넓으니까 문화원으로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아트센터로도 활용하되 타악이나 농악 이런 활동은 구. 사회복지과 자리를 활용해도 되겠지만 좀더 소리가 나지 않는 구. 삼천포청사 지하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리고 시에서 판단할 때 그 큰 건물을 전부 청소년시설로 활용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넓지 않겠느냐, 낭비요인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배치관계는 실ㆍ와ㆍ소ㆍ읍ㆍ면ㆍ동장 연석회의 때 검토했습니다.
  사실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와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20일자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계획상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총액인건비제를 조금 완화할 목적으로 재단법인에 맡겨서 위탁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운영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트센터와 관련해서는 문화원에도 일부 공간이 있고, 여기도 공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기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문화원에도 있습니다.
  문화원 옆의 그 건물을 주건물로 해서 아트센터를 운영하고…….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운영에 대한 것들은,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공간,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공간의 운영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또 교사들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재단법인이나 직영이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채우는 데 있어서 지금이라도 간담회 정도는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학교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서를 받고, 교사들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학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대표들을 모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간담회를 몇 번씩 거쳤습니다.
이정희 위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예,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외벽공사비는 2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최인환 위원  외벽공사비 2억원에 대한 설계가 나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외벽공사 관계는 설계사무소에서…….
최인환 위원  옥상에 다시…….
  이것을 옥상옥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옥상에 다시 구축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최인환 위원  옥상 안전도 검사는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안전도 검사를 해 가지고…….
  철물이라든지 시멘트 이런 것이 아니라 가벼운 재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인환 위원  옥상이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상 위에 해도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도에 간 건축직 공무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최인환 위원  정한춘 씨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김상호 씨가 그때 우리 시장님 계실 때 책대로 해 가지고 이 건물을 정말 잘 지었답니다.
  그리고 내부구조도 금도 가지 않고 튼튼한 것으로…….
최인환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공사 발주 후에 옥상의 안전도 문제로 공사비가 추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무소에다가 수차 강조하고 그랬는데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 그림상으로는 뒤로 쭉 나가지만 전면에서만 보면 그렇고, 또 사실상 구조가 이렇게 크지 않답니다.
최인환 위원  제가 걱정을 했더니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다음에 앞에 유리를 교체합니까, 창틀 전체를 교체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창틀 전체를 교체할 것입니다.
최인환 위원  창틀 전체를 교체하는 데도 2억원밖에 안 듭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답니다.
최인환 위원  원래 이것이 4층 건물인데 앞에서 보면 10층 정도 되어 보이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최인환 위원  하얀 선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물의 이름을 몰라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겠는데 앞에서 보면 10층 건물처럼 보이게끔 해 놓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최인환 위원  이것도 유리창틀 바꾸는 공사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것도 간단한 구조물로 되는 것으로…….
  색깔을 넣어서 뭔가 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인환 위원  나도 공사 중일 때 몇 차례 다녀왔는데 야외공연장도 외벽공사비에 포함됩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외벽공사비에 포함됩니다.
최인환 위원  그럼 야외공연장…….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죄송합니다.
  야외공연장은 외벽공사비 2억원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최인환 위원  포함되지 않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최인환 위원  야외공연장은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외벽공사는 따로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건축물에 대한 외벽공사만 포함이 된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건축물 밖에 보기 좋도록 하는 이것만 포함됩니다.
최인환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지방세지출예산 보고의 건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세지출예산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세무과장 정대성입니다.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개념부터 간략하게 설명 드린 후 책자로 된 지방세지출보고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지출은 지방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써 지방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세입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상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지출예산은 지방세지출의 내역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일반적인 예산시스템 내에서 지방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지방세지출의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지출 형태에 의한 분류입니다.
  별도세율지정, 세액감면, 과세표준경감, 비과세, 면세점, 소액부징수제도 등의 유형이 있고, 근거법령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 지방세 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계획입니다.
  도입목적은 지방세 지원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며, 지방세 지원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도입시기는 2007년도에 정부에서 제1차 시범운영을 실시했고-경남도에서는 남해군이 먼저 했습니다-제2차 시범운영은 우리 시가 금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시범운영은 2009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고, 2010년도에 전면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지출예산보고서의 활용 방안입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은 기 시홈페이지에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지방세지출보고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2008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 2번과 3번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네 번째 앞으로의 운용방향과 별표 도세지출보고서 요약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8년 지방세지출보고서 요약입니다.
  사천시의 지방세-시세 부분이 되겠습니다-부문에 대한 2007년도~2008년도 비과세 감면 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함으로써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작성한 시세 간접지출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주요내용과 근거법령, 세목별 지출액이 12개 분야, 33개 부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출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시세의 비과세 감면 내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도세의 비과세 감면 내역을 지방세지출보고서 말미에 별표로 표기하였습니다.
  작성대상은 전 세목으로 하되, 작성 회계연도는 과거 1년 결산액과 현재년 추계액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세 감면조례 상의 비과세 감면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서 기능별, 세목별, 감면 법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고서 작성결과 2008년도 지방세지출액은 전년대비 46.8%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지출실적은 47억 5563만 7천원이고, 지방세지출비율은 12.6%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전망은 69억 8036만 6천원이며, 지방세지출비율은 16.3%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증감률은 41.3%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증가항목을 말씀드리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이 2007년 실적대비 7억 7300만원 정도 되겠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비과세 감면은 전년대비 2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비과세 감면은 전년대비 5억 2300만원 증가되었고,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전년대비 5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지출 전망액 69억 8000만원의 기능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행정관련 지원이 17억 6738만 5천원, 두 번째, 문화ㆍ복지 지원이 9억 4552만 7천원으로 그 중 사회복지 지원이 4억 7393만원, 보건 지원이 2707만 4천원입니다.
  세 번째로, 경제개발 지원 분야가 18억 1724만 4천원으로 그 중 농림해양수산 지원이 1억 1691만 4천원, 산업중소기업 지원이 2억 1625만 5천원, 수송 및 교통 지원이 5억 8526만 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지원이 8억 9881만 4천원입니다.
  네 번째로, 기타 부분이 24억 5021만원입니다.
  12페이지, 세목별 지방세지출 전망액은 재산세가 48억 8996만원으로 전체의 70.1%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10억 6452만 6천원으로써 15.3%를 차지하고, 도시계획세가 8억 8882만 8천원으로 12.7%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감면 법규별 지방세지출 전망액을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세액감면이 59억 2997만 2천원으로써 85%를 차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은 7279만 5천원으로써 1%, 시세 감면조례상 세액감면이 9억 7759만 9천원으로써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개요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능별, 세목별, 감면 법규별 지방세지출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앞으로의 운용방향입니다.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을 합리적으로 축소하여야 하나 경제여건과 투자촉진, 서민층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세지출보고서 기능분류입니다.
  2007년도는 47억 5563만 7천원, 2008년도는 69억 8036만 6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는 기능별 지방세지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부터 32페이지 교육 부문, 33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부문 등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시세 부분입니다.  과세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시세를 위주로 설명 드렸습니다.
  45페이지는 도세지출보고서 요약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지방세지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321억 8826만 9천원, 금년도 전망은 202억 7539만 6천원, 전년대비 37%가 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지방세지출 금액입니다.
  보통세가 200억 8002만 9천원, 목적세가 1억 9536만 7천원입니다.
  48페이지, 감면 법규별 지방세지출 금액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 감면되는 것이 2157억 9315만 3천원으로 전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63억 4570만 8천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비과세 감면되는 것이 작년에는 108억 8849만 2천원, 금년도 전망은 23억 5758만 5천원, 감면조례상 비과세 감면되는 것이 작년에는 55억 662만 4천원, 금년도 전망은 15억 7210만 3천원입니다.
  49페이지, 별표4는 지방세지출보고서 기능분류입니다.
  이것은 일반공공행정부터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등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5, 지방세지출보고서 기능분류로써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전년도에는 369억 4390만 6천원, 금년도 전망은 272억 5576만 2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6하고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기능별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8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과장님, 제가 유인물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질문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전망이 52억9200만원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최인환 위원  그런데 8페이지에는 69억 8000만원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 세무과장 정대성  6페이지 2008년도 주요 증가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인환 위원  예, 전망이 52억 92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는 69억 8000만원인데 이것이…….
○ 세무과장 정대성  총액은 69억 8000만원이고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페이지는 주요항목만 보탠 것입니다.
최인환 위원  주요항목에서 제외된 것은 빠졌다?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최인환 위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매년 지방세지출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죠?
○ 세무과장 정대성  현재까지는 쭉 증가되었는데 도세 부문은 작년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우리 시 지방산업단지에 입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금년이 좀 줄어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증가추세로…….
최인환 위원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표를 보면 20억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최인환 위원  과세물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도표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 하면 과세물건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고 현행 과세물건에 대한 도표가 작성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인환 위원  예, 6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도표를 보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그것은 건수하고 금액하고 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최인환 위원  과세물건이 늘어나면 우리 세입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좀 나겠네요?
  이것은 과세물건이 고정되었다고 보고 작성한 것…….
○ 세무과장 정대성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 감면되는 것이지 신규로…….
최인환 위원  새로 생기는 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그래서 세입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새로 생기는 것까지 포함되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최인환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앞으로의 운용방향에 대하여 경제여건과 투자촉진, 서민층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서 지원 여부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목 신설이 중앙정부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간판세, 애견동물세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우리 시세 감면조례나 특례규정하고는 상충된다고 생각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목을 신설하면서 일선 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특별한 의견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인환 위원  특별한 의견은 아직…….
○ 세무과장 정대성  지금 비과세 감면 부분이 조례에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 자체적으로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런데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나와 있는 운용방향에 대한 표현이 서민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확하다고 봐지는데 새로운 지방세 세목을 신설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간혹 시민들한테서는 그런 질문을 하는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아직까지 문의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최인환 위원  지방세 감면조례하고, 특례규정은 운용방향대로 상당히 고심해서 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예,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시범운영을 남해군에서 먼저 하고, 올해 사천시가 한다고 했는데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장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전망액이 69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항목에 보면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적용률 상승으로 인한 세액 증가가 제일 많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인한 국유지 증가나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에 의한 증가는 적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매년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시의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적용률 상승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2008년도 지방세지출 전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행정 관련 지원이 전체 대비 25.3%나 증액되었습니다.
  세분화 된 지방세지출이 상위법의 목적에 맞게끔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세는 증가하는 반면 도세가 비과세 감면에 의해서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먼저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분은 신축성이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나 조례상 명시되어 있어서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고 드린 것은 하나의 통계에 불과합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볼 때 지금까지 법하고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이에 대한 감각이 너무 없다, 일방적으로 지원만 해 주는 형태로 흐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과세 감면이 늘어난다, 그래서 세입이 줄어든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이것을 좀 줄여보자, 또 이것을 방만하게 운용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운용하자는 뜻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비과세 감면 처분을 할 때는 나름대로 권한이 있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령과 조례에 맞춰서 해 주기 때문에 오늘 나타난 수치는 해당 법령과 조례상 비과세 감면해 준 내용이 통계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시행하는 이유는 결국 효율성 있게, 투명성 있게 하고, 실제로 필요한 곳을 비과세 감면해 줌으로 해서 건실한 지방재정 운용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무부서에서 비과세 감면을 해 줘도 전체적으로 얼마를 비과세 감면해 주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만하게 쭉 흘러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뜻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나 사천이나 어느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신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시지가 부분도 해마다 개발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민원지적과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라,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다만, 민원지적과에서 수행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일변도로 나가다 보니 지가가 오르고, 세금도 오르는 반면 특정지역은 매매도 안 되고, 오히려 오히려 내려가는 곳도 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올리지 말아라.  지역의 사정을 봐가면서 지가산정을 하라.” 하는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서에서 개별주택공시가격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쭉 상승일변도에 있는 것에 브레이크를 많이 걸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과표적용도 정부에서 계속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표적용 자체가 재산세과표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몇 퍼센트로 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상 위원  행정관련 지원이나 문화ㆍ복지 지원이나 경제개발 지원이나 기타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수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이것은 결과에 대한 통계일뿐 우리가 특정 분야에 맞춰서 이것은 비과세로 하고, 이것은 감면을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문상 위원  어차피 우리가 조례나 기타 법률에 의해서 비과세 감면되는데 민원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시지가 과표가…….
  물론, 사업소세라든지 재산세에 대해서 민감합니다만 사실상 읍면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은 공시지가가 얼마 안 오르거든요.
  그렇다면 주로 오르는 곳이 어디냐?
  주거지역입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인데 사실상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과표에 의해서, 세율에 의해서 세무직원들이 부과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일선 행정에서 건의서를 올린다든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감면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상당히 불합리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공시지가가 너무 상승되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는 면과 동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에 있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세액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불합리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물론 오늘 보고하신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참고로 하셔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종의 보고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저도 이 자료를 처음 접한지라 도대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투명하고 건실한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지방세 지원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제고하고 건실하게 지방재정을 운용한다는 이면에는 세수감면에 대해서 제대로 감면할 것은 감면해 주고, 받을 것은 제대로 받자는 것으로 그 속에는 실제로 세제 지원을 덜 해줘서 지방재정을 좀더 건실하게 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이것이 혹시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취하고 있는 1%만을 위한 세금감면을 지방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정대성  이 제도가 작년부터 시범 운용되고 있는데 그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비과세 감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줄여보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감면을 해 주되 적정하게 해 주자, 감면해 주고 있는 곳도 제대로 감면해 줄 곳을 감면해 주는 것이냐 하는 취지에서 일제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고, 여기에 나타난 결과를 취합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 조세감면 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체적인 비과세 감면을 좀 줄이고, 내용적으로는 제대로 감면해 줄 곳에 감면해 주고, 감면해 주지 않아도 되는 곳은 감면해 주지 말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여지껏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대상만 엄선해서 감면해 주었을 것입니다.
  철학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자료화 시키고, 정리를 시켜야 투명해진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비과세 감면 부분을 줄여보자는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안 그래도 힘든 지방살림을 더 어렵게 하는 단초를 마련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예, 다른 위원님?
  진삼성 위원님!
진삼성 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국가나 시에 부동산을 기부채납할 때 취득세나 등록세는 기부를 받는 데서 다 부담하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요?
진삼성 위원  예.
○ 세무과장 정대성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가 되지요.
진삼성 위원  비과세가 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진삼성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을 할 때 양도세는 국세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진삼성 위원  땅을 기부하고, 양도세까지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양도세 부분은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은…….
진삼성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득세 부분은 감면이 되고, 양도세는 안 내는 것으로…….
진삼성 위원  개인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기부채납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주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진삼성 위원  땅도 주고 양도세까지 내면 기부채납 하는 쪽에 부담이 많다는 말입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그런 것은 국세를 다루는 국세청이나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성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삼성 위원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혹시 아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 위원(10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2인)
  최진수   이영기
○ 출석 공무원(2인)
  사회복지과장고병호
  세 무 과 장정대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삼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