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17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최갑현의원, 최동식의원, 이연성의원)

(10시01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최갑현의원, 최동식의원, 이연성의원)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ꡑ라고 제한하고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갑현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의원  동서금동 출신 최갑현의원입니다.
  평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천시는 대외적인 홍보나 이미지에 있어 첨단 우주 항공산업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수산 관광도시라는 색채를 지닌 도시입니다.
  또한 이러한 도시의 모습은 우리 시를 방문한 외지인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시의 이미지 중 해양 문화가 어우러진 수산관광 도시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시 행정력이 집중하는 곳은 동지역과 서포면지역인 것은 현실적 사실인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 삼천포대교의 개통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도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을 처음 찾는 외지인들은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모습과 지역의 풍광에 많은 감탄을 하고 돌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륙지방에서는 맛볼 수 없는 청정해역에서 어획된 싱싱한 횟감과 삼천포 앞바다와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함께 할 수 있는 유람선 관광을 체험하면서 해양문화가 깃든 휴양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시의 무한한 잠재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자원과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전체적인 도시환경이 해양 관광도시라는 이미지에 부족한 인상을 주는 것이 지금 우리 지역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만 살펴보더라도, 도시의 대외적인 홍보나 이미지가 관광 또는 휴양, 문화도시라고 느끼는 지역은 전체적인 푸른 이미지와 무엇인가 잘 정돈된 친근하고 편안한 인상을 강하게 주는 것이 그 도시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천시도 근래에 들어 관광지역의 도로개설, 실안지역의 개발 등에 시정을 집중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우리지역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챙겨보고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시내지역의 계획적인 정비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당장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시나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시 동지역의 도시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안가나 시내에 설치된 가로수, 가로등이 타 지역의 관광 휴양 도시와는 완연히 차이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등을 보면, 일부 지역은 우리 시를 상징하는 갈매기 모양을 한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 가로등 형태를 보면 각양각색의 여러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로등 하나라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통일화시켜 전체적인 도시의 모습이 질서 있고 특징 있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로수도 수종별 분포도를 보면, 은행나무 30%, 히말라야 3%, 왕벚나무 45%,   해송 9% 등 여러 종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로수 식재 시 우리지역의 토양에 맞는 수목을 챙기다보니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가로수도 사계절이 푸를 수 있는 수목을 선정하여 해안가나 시내 주위는 식재 하는 것이 도시를 푸른 모습으로 바꾸어 우리지역이 관광도시화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내지역의 보도블록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의 모양과 색깔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도 신규로 시설하는 것은 시에서 모양과 색깔을 통일화하여 시설하는 것이 도시 미관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가로등, 가로수, 보도블록을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맞게끔 설치· 교체하는 것이 우리지역을 해양 관광도시화 하여 대외적인 경쟁력에 뒤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우리 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내부 규정을 정한 후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천포수협에서 시행하는 수산물냉동·냉장공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천포 지역의 경제구조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삼천포 수협에서는 수산물의 수급조정 능력 향상으로 타지 대형 어선들의 우리지역 위판 유치 및 어가 유지, 신속한 유통 및 우리지역의 어업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한다는 목적으로 동금동 579-5번지에 수산물 냉동냉장시설(규모 총연면적 4,958㎡)을 2004년 12월18일부터 국·도·시비 보조금 18억을 지원 받아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사항을 보면 2004년8월중 공사가 완료되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냉동·냉장 공장 가동 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긍정적인 측면이라 볼 것이지만은 공장을 출입하는 운송차량의 증가로 인한 우려의 소리도 인근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생활에 불편한 일이 생기면 소관부처를 떠나 우리 시에 문의도 하고 애로 사항도 하소연하는 것이 현 사회의 실정입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시 행정을 바라보는 사고가 적극적이며 지방행정을 관장하는 자치단체에 많은 기대를 바라는 것이 현 사회의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실태에서 볼 때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행정을 관장하는 우리시는 해당업무의 소관부처를 떠나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은 먼저 챙기고 확인하여 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없애고 또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도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 시행처인 삼천포 수협에서는 공장 완공 후 출입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없애고자 모든 차량은 도로가 협소하고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노산앞 도로를 이용치 아니하고 팔포 금홍교로부터 신항만 쪽으로 개설된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을 사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시행자의 이러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 행정을 책임지는 우리 시에서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 확인하여 해당 주민과 협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물냉동·냉장공장 진입도로 및 차량운행 도로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또한 신축공장 및 항만부지 관할기관인 마산 지방해양수산청과 출입차량에 대한 도로문제를 가지고 협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현재 계획 중인 도로의 차량통행이 주위여건상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쳐 구간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책임 있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최갑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동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의원  축동면 출신 최동식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사천시를 미래 지향적이고, 현대화된 선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행정업무를 바라보면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안이하게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업무를 시행하고, 애매한 민원과 업무는 서로 미루는 공무원이 있다보니,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시정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1급 하천인 가화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댐은 강을 가로질러 막아 상류는 댐 구역, 하류는 강으로써 하천의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가화강은 남강댐에서 당초 없었던 하천을 인위적으로 만든 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9년 댐 당시에는 방수로를 두었다가 어느 시점에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2급 하천으로 변경 관리하다가, 1982년에 또다시 국가하천으로 고시하면서, 수자원공사측의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남강댐 방류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와 도로침수 등으로 마을들이 고립되고,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연례행사처럼 몇 번씩의 고통을 치러야하는 가화강변 7개 주변마을과, 댐 방류시 물의 역류현상으로, 축동면 중선포천 주변마을 구호, 하탑, 예동, 원계, 배춘마을, 곤양면 고동포, 동천마을 등이 고립되고 사유농경지는 물론 도로, 가옥 등이 침수되고 있으며, 댐 방류와 함께 집중호우 시에는 사천에서 축동을  경유, 서부 3개면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지방도 1002호선, 농어촌도로 103호선이 물에 잠겨 통행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또한 30여 년 간의 방류로, 토사가 사천만에 수백만 톤이 퇴적되고, 공유수면 매립과, 공군부대 비행장 확장사업, 진사지방산업단지 매립, 삼성항공 매립, 첨단산업단지 매립으로 더더욱 물의 통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역류 현상이 발생하여 매년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강댐 건설 이후 사천만 주변 매립목적,  위치와 면적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매립인가시 상류 주변지역 등을 고려하여 용역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한 사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합니다.
  댐 건설 당시 남강변 쪽과 사천만 쪽의 방류 계획량, 숭상이후 계획량과 실제 방류하고 있는 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 방류로 주택, 사유 농경지, 도로침수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1급하천 가화강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방이 없는 하천입니다.
  국가 1급하천 가화강의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서는, 1995년도에 하천 개수 계획(제방신설)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댐 담수로 인하여 기온저하 등 안개가 하천 하류지역으로 내려옴으로써 하천 주변에는 과일 꽃눈이 소생할 때, 서리 피해 등 농작물이 제대로 결실이 되지 않는 피해가 막중하고 무분별 댐방류로 인한 사유재산, 토지, 가옥침수와 지방도로, 농어촌도로 침수 전반적인 피해상황과, 남강댐 토사가 사천만에 쌓여 물이 역류하는 등 피해지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검토할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 이용 부담금과 관련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매년 약 9여 억원 정도의 물 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진주시는 전액 면제라는 방송 등을 접하였을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물론 부담금은 일정한 법에 의해 부과되겠지만, 댐 건설로 인하여 진주시는 남강 강변 고수부지 개발, 진양호 관광자원 활용 과, 상평 도동지구 도시발전 등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댐으로 인하여 제일 이익이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사천시는 앞에서 열거한 피해와 흙탕물에다, 상류의 각종 쓰레기 등이 사천만으로 유입, 어패류 피해는 물론 그 아름다웠던 사천만의 자연환경이 망가져 가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 이용부담금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여서라도 한 푼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 이용부담금에 관하여 앞으로 우리시의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중인 사천우회도로 국도3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지방도 1002호선, 군도 15호선 이용차량 및 주민 진·출입시 통행불편에 따른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다시 지역개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를 신설하고 확장하는 것은 현재보다 더 편리하도록 좁은 도로는 넓게 확장하고, 구부러진 도로는 직선으로, 그 전보다 불편이 없도록 도로를 신설, 확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동면 배춘리 동치 사거리는, 지방도 1002호선으로 도립요양원, 순영병원, 두원중공업, 탑리 공단 중소업체, 서부3개면으로 가는 중요한 진입도로이며, 군도 15호선은 축동면 신기, 양동, 배춘, 사천읍 토천, 두량으로 통하는 차량의 진입도로로서, 신호 체계에 의하여 안전하게 도로에 접할 수 있었고, 아무런 불편 없이 진·출입을 원활하게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국도는 이용자들의 도로접속에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호체계 등 주민편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 관리청과 협의하여 불편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천우회도로 공사 발주 당시 국토관리청과 사천시와 협의도 없었는지요? 협의내용이 있었다면 소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1002호선과 국도 3호선 차량 진·출입은 공사이전에는 신호체제에 의하여 차량 진입하였으나 앞으로 신호체제가 어떻게 설치될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며
  그리고 도로 진·출입에 문제가 있다면 주민의 의견 수렴 등 앞으로 사천시의 대책을 진솔하고 성의 있게 답변을 바랍니다.
  사천시 관문인 국도 3호선과 농어촌도로 103호선 이용차량 진·출입시 주민불편에 따른 해소 대책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등 외래 방문객으로부터 우리 시 이미지를 제일 먼저 접하는 사천시의 관문은 교통소통이 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당초에는 이 지역을 입체 교차로로 설계 시공한다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것마저 무산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육교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통학과 원계, 길평, 양동, 두량, 배춘마을로 가는 농로도 이용하기가 용의 하였으나 육교 철거로 인하여 인근 학생, 주민, 노약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 육교의 재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육교 재 설치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400m 전방에 대길로 포장박스가 있지만 주민들이 우회를 기피하고 있으며, 특히 외래객은 마을 안길로 통하는 길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 축동면사무소를 이용하는 길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국도3호선에서 농어촌도로 103호선으로 신호체계에 의하여 진입할 수 있어야 하고, 농어촌도로 103호선에서 진주방향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교통체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의 사유자산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인 없이 지방자치단체로 구거, 도로, 하천으로 이전 등기한 토지에 대한 정정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지역개발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제3대 의회 제36회 임시회시 질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1993년 ~1994년 부동산 이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인이 불명확하고 현지 조사 없이 소유권 이전으로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당시 사천시 공무원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란 법을 이용하여 현지 실태와 다른 토지를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이라 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등기한 사례입니다.
  현행법으로도 등기된 소유자가 있음에도, 원인 없이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나, 당시 사천시 공무원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사유재산을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사천시)로 이전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당시의 잘못으로 사유재산을 이전 등기하였다면 당연히 반환 또는 말소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인데, 소송을 하여 찾아가시라는 말은 부당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요구합니다.
  소송으로 낭비된 시간, 자금,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하여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소유자가 경상남도로 이전되었으나 그렇게 원인행위를 만든 사람은 사천시 공무원이기에 사천시에서 당연히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천시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소송에 패한다면 그에 대한 변상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천시 공군 제5718부대에 인접한 사천읍, 사남면, 축동면 주변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가 규제되고 있고, 비행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군 제5718부대 밖에 있는 국유재산의 구거, 도로, 제방 등은 당초 농림부, 건설교통부, 경상남도로 지정되어 사천시 관계 공무원이 국유재산을 잘 관리하여오다, 공군부대에서 국유재산 관리전환을 위하여 관리환 요구가 있을 때, 사천시 경계와 부대 사이를 분할하여 관리 전환을 시켜야 할 것인데 우리 시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우리시가 관리해야 할 국유재산을 전부 국방부가 관리토록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국유재산을 국방부로 관리토록 하여, 도로 일부분을 공군 부대에서 개인에게 매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군 제5718부대에 관리전환을 시켜준 필지와 면적,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가 관리하여야 하는 국유재산(국방부에 잘못 관리전환 시킨 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국유재산 재 관리전환 추진 경위가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최동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연성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의원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도덕성, 자질성, 직무유기가 있는 시의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의원직을 시민의 힘으로 정지시키고 다시 선거를 하는 주민소환제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므로 방청을 자주 오셔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촌동 출신 이연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보호과 예산절감 향후 대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8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합니다.
  지난 1995년도부터 쓰레기 문전수거가 대두되면서 대행업체 위탁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오늘에도 예산절감에 관한 문제는 염두에도 두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내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의 태도가 시민을 실망케 하고, 더구나 빈부의 차이가 날로 심화되어 가는 사회의 불안정 속에서 서민들의 희망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이후에 청소관계 예산이 매년 11%씩 증가하였으나 이에 따른 원인분석을 사전에 연구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낭비해 가면서 용역을 발주하는 무책임한 공무원이 과연 시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없음은 지당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끝난 후에야 생활쓰레기는 위탁처리하면 연간 2억 5300만원이 절약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요.
  한편으로는 의회의 기능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하여 주민이 단체장이나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사천시만 청소업무를 방대하게 만들어 통합이후 구조조정은 물 건너 보내고 현재는 인력증가가 초미의 쟁점으로 부각되어져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는데 큰 걸림돌로 대두된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계속적인 비용 증가를 무시한 것은 어불성설한 답변만 고수하고 있으며, 반면에 시민욕구 충족을 어떠한 형태와 유형으로 충족시켰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불특정한 다수에게 시민의 혈세를 수혜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요즈음처럼 경제침체로 대한민국 가는 곳마다 중소기업이 이틀에 1개꼴로 문을 닫고 영세민들은 아우성을 치며 한탄하는 실정인데 어떻게 그토록 안이한 사고로 공무를 집행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예산을 제안하여 사천시 재정을 다소 악화시킨 원인제공을 한 환경보호과 전·현직 공무원에게 변상 조치를 하거나 책임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본 의원의 견해가 왜곡된 것입니까? 통합이후 본 의원이 10년 예산절감 예상액은 50억원 집행부의 용역결과에 따른 절감액은 25억 3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청소예산은 증가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행정의 구심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사천시의 비약은 커녕 후퇴일로에 있는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가오는 2007년도부터는 공무원 총액 인건비 제도를 논란하고 있는 차제에 도내 10개시 가운데 인건비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곳이 통영, 사천, 밀양시라고 하는데 청소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은 무슨 생각으로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지요? 이러한 지방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공무원의 좌우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도내 9개 타시군은 어려운 역경을 감수하고 최선을 다하여 생활, 대형 폐기물, 재활용 수집운반, 가로청소 등에 수반한 인력, 차량 운행 등을 조정하여, 시 자체가 직영하여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은 시가 처리하고, 용역업체에 위탁 또는 대행료를 지급하더라도 예산 절약이 되는 부분 등을 구분하여 업무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시에서 대행업체에 주지 않고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면 시 자체에서 전부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은 예산절감에 직을 걸어놓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청소 업무처리를 10년 전부터 수행하여야 하는데 강산이 변하도록 방치해 온 이유로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까? 10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용역을 한 후에도 오랫동안 시일이 경과하여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무능 공무원의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각오 아래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계획과 시행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행정 자립도와 시설 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하여는 제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질문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현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 위생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65세 인구가 2000년에는 전체 인구의 7~14%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는 통계가 있었고, 지난 4.15일 총선에서 다수의 후보자들의 공약에도 노령연금제도 등 복지정책들의 공약이 수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 되면 전체인구의 21%가 고령화되는 초 고령화 사회가 되는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노인 인구증가 시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가 재정이전을 받아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될 것인데, 과연 사천시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대책 및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의 체제가 바뀌면 행정 연구 과정에서도 한번쯤 행정 연구서를 제안하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1998년11월30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보육시설 민간이양 실적과 실적이 부진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함과 동시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보육시설 현황과 이에 따른 운영비, 간식비, 종사자의 인건비, 기타 예산은 얼마입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천시 현행 조례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하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조례제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법(自由法)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그 자치단체 소비자인 주민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현행조례가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1995년5월10일 통합이후, 그 이전은 무시하더라도 그 이후 이렇게 장기간 조례업무를 멀리하여 전반적으로 조례 정비가 전무함은 법치국가의 존재를 무상하게 하는 처사이며 눈, 귀, 입이 없는 사천시 행정이 완전히 무능함을 송두리째 드러냈습니다.
  소위 공직자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있을까봐 좌불안석(坐不安席)해도 언어도단일 터인데, 태연자약한 모습으로 안주함은 그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품위를 진단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검토 조사한 결과로는 조례 총 174건 중에서 정비대상건수가 약 50건에 달하며 정비대상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저촉 등이 25건, 여건변화에 따른 정비대상이 7건, 자구정정 오·탈자 등 18건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 자구정정 및 오탈자 등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별책 유인물을 보고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몇 가지만 예를 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 기업유치지원사업에관한운영조례가 ’99년1월25일 조례 제85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4조에 보면 융자대상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항에 기업유치지원사업, 다음 전기사업법 제17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어떻게 되어야 맞느냐고 하면 제4조 융자대상사업은 기업유치지원사업 해 놓고 전기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대한 이렇게 되어야 말이 맞다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는 전기사업법 제17조는 전기요금의 청구이고, 전기사업법 제16조는 전기공급의 약관입니다.
  이렇게 상이한 조례가 지금 존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천시별정직공무원등에관한임용등에관한조례가 2000년4월10일 조례 제401호로 제정이 되어졌는데 제4조 임용자격에 보면 현재 임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사항 결과는 제4조 임용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임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고쳐져야 맞는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가 2000년10월12일날 조례 제419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5조에 근무상환 연령이 55세 이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표에 근무상환 연령이 57세로 명세되어 있고, 그리고 고용직공무원 상한연령은 57세입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으로서는 제5조 근무상한 연령은 제3항이 삭제가 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2002년12월2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에는 조례 목적에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대상자 이러한 용어가 현재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언제한 3분 전에 타종하였음)
  검토사항으로 어떻게 보았느냐고 하면 의료급여법이 법명칭변경이 2003년5월15일부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이런 내용으로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는 이것으로서 그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결기관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조례 정비 운운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례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언제까지 정비를 할 것인지 답변을 주십시오.
  안전수 공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과 공기는 자연재로서 한시라도 없으면 生命을 영위할 수 없는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재화입니다.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음용수에 대한 크나큰 위험을 느끼고 있는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수 공급을 위하여 취·정수장, 급수관, 배수관, 가압장의 유사시 긴급대처 수단으로 대행업체 비상출동 계획이나 야간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관내 약수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첫째로 취·정수장, 급·배수관 시설 투약현황 및 점검사항과 두 번째로 우수나 긴급사태로 탁수 공급 발생시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세 번째로 관내 약수터 및 간이상수도 현황과 연간 수질검사 회수, 네 번째로 상수도 비상사태 대비에 필요한 긴급복구자재 부품별 수령 및 보관장소, 다섯 번째로 진양호 취수장 시설현황 및 운영지침과 여섯 번째로 와룡저수지 비상급수로 부적정에 따른 개선방안, 그래서 이 문제는 해마다 주민여론의 이슈로 대두되는 문제이며 최근에는 방송매체에서도 강력하게 개선의 요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배수지별 급수구역 현황도면을 첨부하시고, 여덟 번째로 호텔, 목욕탕 등 도수의 우려가 예상되는 업체의 단속실적과 방법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분한 설명과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이연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의장 정복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답변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기획담당관 최학림입니다.
  이연성의원님께서 상위법령 저촉, 여건 변화에 따른 정비대상과 자구정정 및 오타자 등 50건에 대한 사천시현행조례를 언제까지 정비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답변에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 정비를 하여야 하나, 시기를 일실하여 정비를 완벽하게 못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현황을 살펴보면 조례 174건, 규칙 78건, 훈령 46건 총 298건의 자치법규를 전산과 책자(법령집)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 상위법령에 저촉 등 25건 중에는 금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의결 중에 있는 것과 중앙부처의 의견회신 결과에 따라 조례를 폐지 또는 존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 상반기 중 실시할 조직개편작업과 맞물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 정비하여야 하는 것,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령명 및 조항이 잘못인용  된 것 등이 있으며, 사회여건변화에 따른 조례 정비대상 7건 중 실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1건은 존치시켜야 하고 나머지 6건은 폐지 또는 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자구정정 및 오탈자 등 18건 중 7건은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고 나머지 11건은 인쇄 작업시 오타로 판정되어 법령집 및 전산만 정비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이연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정비에 대한 시정질문을 토대로 하반기 계획된 우리 시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을 앞당겨 추진하여 금년 9월말까지 완전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을 바랍니다.
○ 총무국장 조근도  총무국장 조근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강댐 상수원 물 이용부담금에 관하여 앞으로 우리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진양호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동 수계의 수질개선에 그 목적이 있으며, 동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1톤당 110원을 수도요금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연간 약 9억원을 부과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의원께서 지적하신 인근 진주시의 경우에는 2003년5월29일 개정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5호에 의거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댐의 계획홍수 위선으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에 있는 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물 이용부담금을 면제토록 법령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3년1월9일 신설 조항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 댐이 소재한 해당 시군의 전지역으로 물 이용부담금을 면제 지역으로 개정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않은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하여 법령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인 곤명면지역과 축동면, 곤양면 일부는 면제되고 있으며 면제되는 금액은 연간 약 2000만원입니다.
  또한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지원 받는 사업비는 총 5억 2500만원이며, 곤명면 3억 6000만원, 곤양면 9500만원, 축동면 7000만원을 재배정 받고 수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연성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예산절감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84회 임시회에서 청소사무 원가산정 및 비용편익분석 연구 용역을 한 후에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야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대해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각오 아래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계획과 시행 시기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84회 2차 본회의에서 청소행정 자립도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쓰레기 감량을 목표로 하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 및 청소장비 교체,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청소사무에 필요한 예산이 매년 11%씩 증가되는 실정으로서, 청소사무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향후 추진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주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사무 원가산정 및 비용 편익 분석 연구용역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단순 업무만 민간위탁 하는 경우 연간 약 10.5%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환경 차원의 가로청소 경우에는 현행 예산 기준에 비하여 약 27.1%가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용역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간소요비용을 총괄적으로 산출할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의 현행운영체제의 연간소요비용은 40억 4022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민간 위탁체제 전환시에는 42억 2969만 7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어 되어 민간위탁체제 전환시에는 약 4.7%인 연간 1억 8947만 4천원의 총액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용역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오후에는 가로청소를 실시해 상호 보완적으로 청소인력을 운영하는 등 청소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욕구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현행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의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봉투가격 기준으로 306%인상하면 청소예산 전부를 주민이 부담하는 형태로 전환되게 됩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시의 연간 예산절감 금액인 2억 5326만 8천원의 보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쓰레기봉투 가격 기준으로 30%정도 인상이 불가피 하나, 봉투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에 25%정도 인상을 추진하였지만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대책으로 보류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봉투가격 인상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등을 통한 세입예산 증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예산자립도는 각종 쓰레기 수거수수료 대비 쓰레기 총 처리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청소사무 민간위탁을 도입하기 극히 어려우므로 폐기물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청소관련 세출예산대비 23%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자체세입을 향상시키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쓰레기봉투가격 및 대형폐기물, 소량건설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의 수거수수료를 현실화시키는데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행정의 세입 현실화방안 강구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인력, 장비 문제 등이 있으며 청소위탁 구역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은 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처리케 하여야만 경영행정 마인드를 접목시키는 합리적인 청소행정이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연성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도부터 지방정부가 재정이전을 받아 예산편성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사천시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대책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1998년11월30일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한 보육시설 민간이양 실적으로서 2002년~2003년까지 보육시설 현황과 이에 따른 운영비, 간식비, 종사자의 인건비, 기타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02년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9%로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우리시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2.7%에 해당하는 등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노인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대책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급한 현안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경로식당운영, 노인복지시설지원, 경로당 신축 및 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만족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노인인력운영 활성화,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 노인여가활동 지원 등에 대하여 분야별로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인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 센터 운영,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적 노인 요양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재 2개소의 장기 요양시설을 4, 5개소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독거 노인의 거동불능인 재가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관 보호시설 등을 1개소 이상 설치 지원토록 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활성화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을 증·개축하는 한편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를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우선 올해 28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하여 노인종합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외에도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 지역사회 중심의 각종 시설확충, 사회 전반에 걸친 효 정신 살리기, 노인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보육시설 민간이양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8년 우리시 국·공립시설 현황은 7개시설로 2001년12월 동금어린이집과 한내어린이집 2개 시설을 민간시설로 이양하여 2004년5월 현재 5개 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정밀 분석, 민간시설로의 이양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2003년까지 보육시설 현황과 이에 따른 운영비, 간식비, 종사자의 인건비, 기타 예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시 보육시설은 총 55개 시설로 국·공립시설 5개소, 법인시설 9개소, 민간시설 41개소이며 2002년도 보육시설 운영비는 11억 3800만원, 간식비는 9500만원, 종사자 인건비는 9억 5900만원, 기타 7000만원 등 총 22억 6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보육시설은 총 62개 시설로서 국·공립시설 5개소, 법인시설 9개소, 민간시설 48개소입니다.
  2003년도 보육시설 운영비는 13억 6100만원, 간식비 1억 8500만원, 종사자 인건비는 15억 700만원, 기타 6300만원 등 총 31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보육시설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답변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욕적이고 활동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갑현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휴양 도시 개발을 위한 규정에 의한 균형 있는 도시계획 개발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미관과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경상남도 고시 제2003-112호, 2003년4월15일자로 도시계획재정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가로등 및 보도블록은 사업 추진 부서에 따라서 일부 달리 설치가 되어서 특색 있는 도시 이미지에 다소 상충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인 도시건축과나 도로교통과, 녹지공원과 등 의견을 수렴해서 휴양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시 가로수의 대부분은 ’70년도에 식재된 수목으로 수종선정 기준은 식재지역의 기후와 토양, 향토성을 지닌 수종,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등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수목을 식재하여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최근 상록가로수를 본격적으로 식재한 시기는 1998년부터 경상남도 역점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적합한 상록가로수를 선정 식재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도 주요 도로변, 도심지 등에 현재 종가시나무, 해송, 후박나무 등이 식재되어 쾌적한 도시경관 유지 및 시민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삼천포대교 개통에 따른 가로변 조경시 이 지역에 적합한 상록수 후박나무, 굴거리, 홍가시나무 등을 식재한 결과 ,현재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대교주변의 경관을 더 한층 아름답게 연출하는 등 가로수의 기능 및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가로수 식재 및 관리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수종, 기후상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 수립(2002. 2월)된 푸른사천 녹화마스터플랜에 부합되게 세부계획을 수립 지역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할 것이며 가급적 상록수를 확대하여 휴양관광도시, 푸른 사천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천포수협 냉동공장 주변 차량통행 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냉동창고는 삼천포 수협 소유의 건축물로서 2003년11월7일 우리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규모는 지상 3층 평수는 약 150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12월18일 착공 신고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중인 토지는 항만청 소유의 토지로써 건축허가 당시에 차량 진입로와 관련하여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는 물론 진입로 사용 승인을 득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현재 계획중인 도로의 차량통행이 주위 조건상 또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쳐 구간을 변경할 경우 우리 시에서 건축중인 수협의 진입로 경계를 강요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그러나 수협은 사업 시행자로서 민원의 발생시 민원을 최소화하고 해소시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협으로 하여금 마산지방해운항만 청장에게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신항만 물량장 조성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부지 이용계획에 따라서 항만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좀 부족합니다만 최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축동주민들께서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사항을 조목조목 파악을 하셔서 질문을 해 주신 최동식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만 매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969년도 남강댐 건설 준공이후에 사천만 주변의 매립목적, 위치와 면적의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현황은 별첨으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매립인가시 상류 주변지역 등을 고려하여 용역 또는 전문기관 의뢰 등에 관련하여 검토한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입니다.
  공유수면매립을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립토지의 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주변경관, 생태계, 습지, 수질오염 등의 환경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 결과를 첨부하여 관련기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여야 하며, 30,000㎡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할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평가법”제4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피해조사를 함께 실시하여야 하므로 남강댐 건설 이후에 조성된 진사산업단지 조성시에는 당시 시행청인 경상남도에서 ’91년도에 쌍용엔지니어링(주)에 용역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재 공사중인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 조성 공사는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두산엔지니어링(주)에 용역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주변 어업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96년도에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 어업피해 영향조사와 어업피해 조사 용역을 한 바 있고, 어업인들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용역하여 어업피해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강댐에서 사천만 쪽으로 집중 방류함에 따라 어업피해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시행상 어업인들간에 이견이 있어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화강 피해등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댐 방류로 주택, 사유 농경지, 도로침수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강댐의 사천만 방류로 인한 가화천 인근지역 보상은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에서 지난 ’69년 지난 남강댐건설 준공 당시 기 보상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3월에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고, 우리 시에서는 본 건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간에 건의 등을 해서 해결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국토관리청에서는 가화강에 대하여 ’95년도에 하천개수계획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빙신설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동안 우리 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었는지 질문을 하셨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우리 시 유지관리업무만 맡고 있고 하천 개수계획에 따른 사업 등은 관리청인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소관 사항으로 우리 시 제방신설에 대하여 별도 계획은 없으나, 침수구간 제방축조(L=800m)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가 있고, 현재 관련부처(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건의하신 주민들에게도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본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댐 담수로 기온저하, 안개 등으로 하천 주변 과실피해가 막중하고, 남강댐의 토사로 물이 역류하는 피해가 발생하는데 우리 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남강댐 주변 환경영향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천만 조사 용역에 포함되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2004년3월2일자 한국수자원공사에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남강댐관리단에서는 지난 ’99년 남강댐 보강공사 준공 이후 댐주변 기상변화에 따른 농업환경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물의 역류피해에 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획 중에 있는 남강댐 방류에 따른 피해 저감방안 조사 용역시 포함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본 건 역시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금명간 가화강 피해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관련부처와 업무 협의 후 지역주민대표, 관련부처 책임자, 사천시와 대책회의를 통하여 주민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 당시 남강변 쪽과 사천만 쪽의 방류계획량 숭상 이후 계획량과 실제 방류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댐건설 당시 남강변 쪽과 사천만 쪽으로 방류계획은 그 당시에는 초당 2,000톤과  초당 5,460톤으로 되어 있었는데 댐을 숭상한 이후 계획량은 남강쪽 초당 800톤, 사천만 초당 3,250톤으로 기존보다 방류량이 사천만 쪽으로 초당 2,210톤이 감량되었으나, 사천만 쪽으로 실제 방류량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시 초당 5,430톤이며, 2003년도 태풍 매미시 초당 3,2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당하게 이전 등기한 사유재산의 정정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1월1일~1994년12월30일경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 발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도로나 구거, 하천 등을 조사한 후에 561건에 대하여 특별 조치법 제1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2개월 공고후 이의신청이 없는 필지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지정으로 합법적으로 이전 등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건으로 인한 소송계류중인 사건은 2건이 되어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공군 제5718부대에 관리전환을 시켜준 필지와  면적, 시기와 국방부에 잘못 관리전환 시킨 재산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 대처할 것인지,  그동안 국유재산 재 관리전환 추진경위가 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관리전환 재산은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시 관계 부서와 공군부대 등 협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파악 후 검토하여, 이 문제는 가장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사오니 양해가 되시면 최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사천우회도로공사 발주 당시 국토관리청과 사천시와 협의내용, 지방도1002호선과 국도3호선과의 연결 신호체계가 어떻게 설치될 것인지 또한 주민통행불편에 따른 의견수렴 등 앞으로의 우리시의 대책, 국도3호선과 농어촌도로103호선 이용차량 진·출입시 주민불편에 따른 해소대책, 철거된 육교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많은데 육교 재설치를 위한 우리시의 대책방안, 농어촌도로 1-3호선에서 진주방향으로 앞으로의 교통체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천우회도로공사는 1998년3월에 착수하여 2005년6월에 준공계획으로 총 연장 6.21㎞ 구간중 국도3호선(사천역부근 배춘 교차로~사천IC)구간이 되겠습니다.
  1.88㎞를 사천우회도로공사와 병행 시공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천우회도로공사 발주 당시 국토관리청과 사천시와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국토관리청과 사천시가 각 부서별로 사전 협의하였으며, 본 도로공사는 도시계획구간으로서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시 국도3호선과 구암 배춘간 교차로 지점을 입체교차로로 계획하였으나 공군부대 비행고도 제한으로 평면교차로 시공 협의와 배춘마을 앞 농지편입 과다 등으로 농림부에서 제한함으로서 부득이 현재 노선으로 변경하여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도1002호선과 국도3호선 차량 진·출입은 공사 이전 신호체계에 대하여는 설계 도서상 사천방면에서 곤양방면 즉, 도립요양원, 순영병원, 두원중공업, 서부 3개면 진입은 동치삼거리에서 진주방향 600m지점 진삼주유소 부근 운계교를 이용토록 계획되어 있어 지난 3월 동치삼거리에서 진·출입이 가능토록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직접 출장을 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지방도1002호선 연결지점(동치삼거리)에 입체교차로 검토시 비행고도 제한 및 현지 지형적 특정상 불가하며, 또한 평면 교차로 검토시 인근 교차로(배춘교차로) 약 200m지점으로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변경시행이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으며 대책으로는 진주방면 진입시는 사천방면으로 진입하여 수석교부근 배춘교차에서 뉴-턴하여 진주방면으로 통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관문인 국도3호선과 농어촌도로103호선(탑리-배춘간) 탑배선이라고 합니다.
  차량 진·출입은 공사이전에는 신호체계에 의하여 차량 진입하였으나 앞으로 신호체계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관문인 국도3호선과 농어촌도로103호선 이용차량 진·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천IC접속도로 입체교차로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현지 여건과 예산 문제 등으로 미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공사 준공시 사천방면에서 축동 예동, 사다마을 진입시 대길교 아래를 통과하여 진입하게 되어 있으며 진주방면에서 진입시는 신호체계에 의하여 만남의 광장 방면으로 진입이 가능토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 103호선 만남의 광장에서 진주방면 진입시는 대길교를 통하여 농협사무실과 곰탕집 앞을 지나 진주방면으로 진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육교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통학과 원계마을과 길평, 양동 배춘마을로 가는 농로(경운기등)로 이용하였으나 육교 철거로 인하여 학생, 주민, 노약자가 무단횡단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근 대길교가 400m전방에 있지만 주민들이 우회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육교 재가설에 대한 국토관리청과 협의사항은 지난해 6월 국도3호선을 가로질러 원계마을로 연결하는 육교 재가설이 설계도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하영맨션 주민을 비롯한 배춘, 양동주변 주민들이 사천읍 방향 버스 승차시 대길교를 통하여 승차함으로써 주민통행상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육교 재가설과 국도3호선 주변 보도블록 약 300m를 설치토록 건의를 해서 대길교 주변 보도블록 설치 사항은 현재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공사구간 내 주민불편사항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 추진해서 실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이연성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내용은 안전수 공급을 위하여 취·정수장, 급수관, 배수관, 가압장의 유사시 긴급대처 수단으로 대행업체 비상출동 계획이나 야간 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는지와 관내 약수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수 급수를 위한 유사시 긴급대처 수단 등에 대해서는 취·정수장에는 용강정수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직원이 24시간 상시 교대근무를 하면서 긴급 사항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비상출동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술 인력, 장비, 자재보유 업체 중 읍1, 면2, 동3개의 지역별로 총6개의 수도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상수관로 사고 및 긴급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여 대처토록 임무를 부여함과 아울러서 본 지정업체들에게는 상수도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공사에 대하여 시공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동수리반을 읍·면·동별 2개조 6명을 편성하여 기동차량 2대에 장비와 자재를 탑재하여 현장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2,640건의 급수민원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
  야간기동반 운영은 매일 오후10시까지 상황대기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후의 시간에는 당직실과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신속히 출동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약수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물으셨습니다.
  취·정수장, 급배수관시설 투약현황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정수장, 급·배수관시설 중 정수장 2곳에서만 투약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정수약품은 매일 폴리염화알루미늄 300㎏, 소석회 18㎏, 염소소독 19㎏을 투입하여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약품투입은 원수량과 수질상태를 검사하여 확정투입량을 결정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빗물이나 긴급 사태로 탁수공급 발생시 대처방안은 원수 수질검사를 매일 6회 검사하여 수질상태에 따라 약품을 투입하여 정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약수터 및 간이상수도 현황과 연간 수질검사횟수에 대하여는 약수터 5개소(각산, 대방, 산성, 계양, 중탑)를 관리하고 있고,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일반세균외 6개항목을 검사하고 2/4분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47개 전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171개소이며, 원수검사는 2년 주기로 일반세균외 16항목, 정수는 분기별 일반세균외 12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간이급수시설 소독을 위하여 염소자동투입기 102개소에 설치 운용 중이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염소자동투입교체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래서 간이상수도의 염소자동투입 교체사업 지원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 긴급복구 자재 부품별 수량 및 보관장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시간적인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용강정수장과 사천청사 창고에 분산 보관하고 있으며, 보유자재는 긴급복구에 필수적인 주철직관외 18개 품목 75종이며, 만일 사태에 대비 수시 재고량을 파악 수요분을 구매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양호 취수장 시설현황 및 운영에 관한 시설현황은 관리동 1동, 펌프동 1동, 부지면적 6,340㎡, 시설용량 20,000㎥/일(생활용수 11,000 공업용수 9,000) 취수펌프 320마력 4대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취·정수장의 운영관리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수질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수원에 대하여는 월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수질감시를 위한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정기점검 반기1회, 정밀점검은 2년에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수시점검과 근무자에 의한 일일점검 각종 재해대비 시설물 점검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와룡저수지 비상급수시설로 부적정에 따른 개선방안은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에 따라 상수도시설 기초조사 및 시설진단 결과 용강정수장이 폐쇄로 진단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배수지별 급수구역 현황도면에 대해서는 관내 11개소의 배수지시설에 대한 급수구역 현황 도면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호텔, 목욕탕 등 도수의 우려가 예상되는 업체의 단속실적과 방법은 우리 시 관내에는 136개의 숙박업소와 37개소의 목욕탕 업소가 있으며,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 목욕탕 업소중 29개(78%) 업소는 자체 지하수를 개발 충당함으로 이는 상수도 사용료의 25% 정도 수준으로 지하수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도수 우려 업소에 대하여는 매월 사용량 검침 및 체납처분시 계량기의 작동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과 동시에 당월 사용량에 대하여는 최근 사용량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시 사유를 파악, 확인시켜 줌으로써  단속과 병행하여 도수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동식의원  예!
최갑현의원  예!
○ 의장 정복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최동식의원, 최갑현의원 두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두 분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을 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먼저 최갑현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의원  지역개발국장께 다시 한번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가로수, 보도블록 부분은 계획을 짜 가지고 진행하신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큰 도로나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평소 집행하는 사업은 부서가 나누어져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거의 맞추어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아끼는 것이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관광도시, 휴양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냉동공장 진입도로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 부서가 도시건축과가 되다보니까 아마 건축허가 관계에 치중해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공장건에 대해서는 도로부분에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서에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진입도로가 없는 신축허가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축허가 진입로에 국민이 세금을 내고 다니면서 어느 도로나 차 다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내고, 세금 내면서 대한민국에 통행제한 하는 것말고는 도로에 차는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내용을 보면 시행청인 수협에 뭔가 책임을 미루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수협은 일단 도로부분이나 건축허가 부분은 적법성만 지키면 되는 것이고 향후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전 시민이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깔고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너무 심각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원 중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에 사전 대처가 없었다는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동과 주민의 대표자들이 협의를 했으면 양해를 구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냉동공장 부지가 저쪽 동서금동 장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달에 장소변경이 되어서 변경 승인을 해 주고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물론 장소변경이 되면 그 사항이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을 잘 지켜서 하였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자치시대에 의회와 집행부는 꼭 양쪽을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협의해서 우리 시가 잘 살고, 시민들의 복리안정을 도모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하는 것 같으면, 동서동에 있는 장소가 승인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승인입니다.
  국·도·시비로 예산승인이 되어서 장소가 변경된 것을 의회에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해당 지역의원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다, 그것을 검토하자’ 이런 사전 협의가 있었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보면 물량장이 완전히 매립되고 나면 그 물량장을 이용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부분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항만청에서는 현재 그 물량장 부지가 완전히 매립되고 신항만 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시행청이 부지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수협에서는 진입로가 그 쪽이 아닙니다.
  팔포어촌계 쪽입니다.
  그쪽을 신항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차가 신항 쪽으로 빠지면 그렇게 큰 교통장애는 없을 겁니다.
  지금 팔포, 동서금동 20통 주위는 주택지역입니다.
  일반 동서동이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차량통행도 어느 정도 적체가 되어 있는데 만일 차량이 많아지면 분명히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을 누가 보더라도 현재 진입로, 건축허가상의 진입로도 매립이 아마 다 안될 겁니다.
  그러면 옆으로 하겠지요, 매립해 가지고 4통 어촌계 쪽 도로를 나 가지고 통창 도로, 한주아파트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협에서는 노산공원 1,2,3통 쪽은 자기들이 통행제한을 할겁니다.
  관광지역이고, 아주 복잡하니까 그 쪽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 한주아파트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사항이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항상 발생하고 나서 할 것이 아니라 미리 그 쪽 동네 단체장들과 의논을 하든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전에 현재 4통 쪽에 빠지는 도로를 보면 신항쪽으로 모래장 밑 도로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불편하지만 수협에 미루지 말고, 현재 진입로에서 항만도로를 쭉 달리면 물량장 쪽으로 가면 모래장소가 나옵니다.
  그 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항만청과 협의할 용의가 있으신 지? 그 다음에 만일에 100% 매립이 되고 나서 진입로가 신항 쪽으로 빠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화를 하지말고 직접 협의를 할 용의가 있으신 지? 두 가지를 묻고 싶고, 그 두 가지가 불가능할 경우에 지금 통창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창정리가 되고 나면 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통창이 되면 아마 기존 도로가 몇 개 개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항쪽 물량도 사용을 못하고 현재 도로도 사용을 못 할 경우에는 통창정리 후 그 쪽 정리지역에 기존도로를 활용할 수 있겠지요, 아마 도로를 개설해 줄 계획이 없으신 지?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의 민원사항은 전부 시에 옵니다.
  시에 오지만 우리 시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등 많이 있지만 이런 도로부분이라든지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하신 부분은 부서가 틀리지만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차후에 큰 민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는 항만청과 물량장이 완전히 매립되고 나서 실제로 진입로를 그 쪽으로 회선할 수 있는가? 또 두 번째, 지금 매립이 불가하거든요. 매립 불가 전에 현재 가동할 정도가 되면, 모래채취 장소만 하는 것 같으면, 현재 금홍교에서 4통 쪽으로 빠져서 신항 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협의해 주시고, 그 두 가지다 장기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으면 현재 한주아파트 쪽으로 빠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원을 야기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렇게 방치해서도 안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통창정리와 동시에 한 번 도로부분을, 통창이 얼마 안 걸리니까 한 번 검토해 줄 용의가 있으신 지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복영  최갑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동식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여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여 시민의 고통과 불편을 우리 시가 총력을 기울여서 민원을 해소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댐 방류로 주택 사유 농경지, 도로 침수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한 우리 시 대책을 물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69년 댐 준공 당시 기 보상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상된 토지를 들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되지 않은 주택이나 농경지 이런 분야입니다.
  주택은 우리 시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이주시켜 주시고 또 농경지는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이 고립되면, 도로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답변이 너무 불성실해서 꼭 그 부분에 대하여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시에서 대책을 연구하셔서 우리 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댐방류 현상 내지 역류 현상으로 우리 지방도1002호선도 침수되고, 또 예동 앞 농어촌도로도 침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부 3개 면은 갈 데가 없어요, 바로 요지부동입니다.
  그리고 관동마을이나 용수마을, 용산, 반룡, 구호, 하탑, 사실상 예동도 침수됩니다.
  배춘마을도 원계, 또 축동초등학교도 침수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댐 관계로 물 방류로 인해서 물이 제대로 못 내려가는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용역도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용역비를 만들어서 꼭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만약, 소송에 패하면 거기에 대한 변상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은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할 때 국공유지는 물론, 공무원이 공고 하나로써 대처를 합니다.
  개인 사유를 공고 하나로 대처하는데 개인이 가서 그 공고를 봅니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 지목이 구거, 도로로써 활용할 수 있으면 그냥 등기화 해도 할 말은 없지만 실제 도로가 전답이나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 공무원이 잘못해서 가만히 있는 땅을 가지고 간 것을 개인이 “돌려주라고 하니까, 소송을 해 가지고 가져가라” 이건 말도 안됩니다.
  소송해서도 절대 안됩니다.
  어떻게든지 돌려줘야 됩니다.
  소관청이 경상남도라 할 지라도 그것을 행위한 공무원은 사천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바로 돌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우회도로 국토관리청 관계에 대해서 지방도1002호선과 국도3호선 연결 신호체계입니다.
  전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사전에 지방도와 연계되는 부분을 관계되는 부서 과장과 협의를 하였는지 안 했는지…… 협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 지역의 형편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지방도 1002호선과 우리 동치 앞에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축동을 비롯한 서부 3개 면에 아주 중요한 교통 진입로입니다.
  거기에 있는 도로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개발에서 완전히 처져 버립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공장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원계 주유소 있는 박스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600m 지나야 되는 박스를 어떻게 돌아갈 것입니까? 물론 사천우회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신호체계를 없앤다는 것은 한쪽을 살리기 위해서 한 쪽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은 형평상 잘못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신호체계는 200m도 가능합니다.
  도시에 가 보면 8차 도로에도 200m 사이에 분명히 신호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계 주유소 쪽으로 돌아서는 안되고, 바로 배춘 쪽이나 곤양 서부 3개 면으로 가는 도로를 성토해서 바로 좌회전, 우회전 신호체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거기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써 도로를 찾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대형 화물을 싣고 갈 때도 막혀서 되지 않을 뿐더러…….
  지금 배춘마을이나 토천, 신기, 양동, 두량마을에 사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차를 타고 내리면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박스를 이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사천우회도로 개발도 좋지만 현재에 있는 도로를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에서 좀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국유재산 공군부대에서 관리전환한 것은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실상 국유지를 잘못 관리전환 시켜 줘 가지고, 축동면 길원식당 앞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를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될 것인데 국방부에서 분할해 줘 가지고 팔아먹었어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왜 팔았냐고 하니까, 국방부 땅이 되어서 팔았다.” 그러면 그 국유지는 우리 시가 관리해 가지고 과연 도로로써 활용할 수 없으면 매각해도 좋지만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국방부 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매각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건설교통부 재무부 재산으로써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시 공무원이 잘 못 관리 전환을 시켜 줘 가지고, 국방부하고 우리 시하고 국·공유재산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면 분할을 해서 우리 시 재산은 우리 시에 관리 전환하고, 국방부 재산은 국방부 쪽으로 관리 전환을 시켜 줘야 될 것인데 사실상 마구잡이로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챙겨서 국장님이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야기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좋지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복영  최동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신 의원에게 진솔하고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 의장 정복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 답변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이 시원찮아서 보충질문을 받은데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채찍의 기회로 생각하고 설명이 부족한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갑현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한 문제는 물량장 이용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홍교에서 신항만 쪽으로 가는 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방법도 현재 항만부지를 기 점용해 놓고 모래를 쌓아 놓은 사람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지 안 한 지를 한 번 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항만매립이 완료되고 나면 항만부지 내에 항만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포함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전체적으로 통창지구 환경개선사업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도로신설의 문제들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과 같이 앉아서 가슴을 열어 놓고 한 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댐방류지역에 대하여 지금 보상이 되지 않은 지역이 침수되는 지역, 도로 문제, 이주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한 번 용역을 해서 계획적으로 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구거나 도로라든지 실제 이런 사항들을 시 공무원들이 특별조치법에 이것은 구거가 되어 있으니까,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국방부로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세월이 좀 지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시 공무원이 마음대로 하기에는 법적인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와 공군부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동안 관리해 오던 관리대장하고 이런 사항들은…… 법적인 것은 반드시 법에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해서 제가 서면으로 정리를…….
  이것은 꼭 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임질 분야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체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지방도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불편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호체계를 어떤 연동제로 해서 200m가 있더라도, 그런 신호체계로 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엊그제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제가 국토관리청에 다녀왔습니다.
  도로교통과장하고 제가 현지를 갔다 와서 건의를 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박종권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 획 담 당 관최학림
  정 보 담 당 관정대성
  총  무  국  장조근도
  지역 개발 국장김주일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김현철
  의        원이연성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