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21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장)결정안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장)결정안(시장제출)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삼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삼수의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5월11일 제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재윤의원, 이인효의원, 최동식의원, 진삼성의원, 김석관의원, 박종권의원, 최갑현의원, 김현철의원과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김석관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5월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5월13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특히 상임위원회의 쟁점으로 토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종합심사를 하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2384억 3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116억 224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67억 97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2억 664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가 2.3%, 세외수입이 45.2%, 지방교부세가 1.6% 등 전체적으로 3.4%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이 26.1%, 보조금이 10.5% 등 전체적으로 24.5%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심사보고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96억 8302만 3천원, 사업예산이 1612억 7567만 8천원, 채무상환이 35억 545만 1천원, 예비비 등이 139억 3585만 1천원이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 중에서도 항공기능대 활주로 부지 매입비 2억 5000만원은 사업 시행에 앞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였고, 사천공설운동장 체육용지 매입 보상금 5400만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사업과 서포·초양도 주차장 조성사업, 고읍-수청간 도로 확·포장사업, 남양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통창지구 정비사업 등 대부분이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이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삭감 1건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조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이삼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종권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정복영  박종권의원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종권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의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던 사항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승인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 청소년상담실 민간위탁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20개 시군 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우리 사천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시비를 예산으로 확보해서 민간위탁자와 5월달까지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5월 이후에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6월 이후에는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사업계획이나 검토 없이 예산안과 조례안이 같이 올라온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도 담당과장의 확답을 받고, 6월달부터는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담당과장이 확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급자인 총무국장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과는 상충된 답변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만 의회에서 다룰 뿐이지 민간위탁 부분과 직접 운영하는 방법은 집행부 소관이며, 시장이 알아서 할 권한인데 의회에서 왜 간섭을 하느냐 하는 총무국장의 발언은 우리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권자인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과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복영 박종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조근도  총무국장 조근도입니다.
  먼저 3일전에 박종권의원님과 의원사무실에서 오고갔던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 거명하시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장님한테 각 위원회에서 예산의 어려운 사항이 무슨 부분인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그 당시에는 집행부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YWCA 간에 원만한 협의가 안 되어 있고, 또 사무실 개설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지금 현재는 직영이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협의해서 연말까지는 직영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직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회가 협의했던 조례는 민간위탁하는 부분과 직영하는 부분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상에는 지금 NGO 활동이 확대되고 하는 마당에 있기 때문에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도 민간위탁 추세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상담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2001년도에,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 방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김해시와 우리시가 위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직영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
  그래서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 부분은 직영 조건이 아니면 예산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의장님 방에 있다가 이 앞의 정황을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내용이 틀려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올 연말까지는 위탁하는 것으로만 듣고 있었는데 직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성급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설정은 지금 위탁하고 있는 YWCA와 경남도에서의 지시사항도 있고, 또 지금 YWCA가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시가 잘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자신감이 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6월달부터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무실 준비라든지 직원 채용문제라든지 상호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나면 그런 종합적인 정황을 분석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위원님께 그간 제가 발빠른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의 청소년상담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복영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박종권의원  있습니다.
○ 의장 정복영  예, 박종권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의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조례안 없이 예산이 집행되어왔던 부분을 거론하지 않고, 올 5월까지만 예산을 승인해 줄 당시에 분명하게 과장께서 답변을 그 이후에는 검토,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사업을 집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국장께서는 5월달에 와서 의회에서 촉구를 해서 6월부터 직접 운영하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담당과장과 국장의 의견이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과정에서 제가 답변 요구를 시장님한테 했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께서 복안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복영  박종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종진  박종권의원님께서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소년상담실의 운영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중앙에는 청소년상담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중앙에는 청소년상담원을 두고, 지방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방청소년상담실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년상담원의 설치 주체는 어디까지나 청소년기본법상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설치 주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원의 법적 성격은 기관 위임사무로서 자치사무가 아닌 청소년기본법을 전제로 한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청소년기본법의 성격에 맞춰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방청소년상담실을 둘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설치 주체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즉,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시장·군수이면서 시장·군수가 기관위임을 받은 업무는 시장·군수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고 판단을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규정에 국가의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위탁은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한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청소년상담원은 결론적으로 운영주체는 시장·군수, 단 사정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에 이 조례 상정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판단을 하셔서 통과여부를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실의 직영 문제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상담실은 본법의 기준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남도에서는 2001년3월달에 전 시·군에 도비 보조인 점, 기관위임사무인 점을 들어서 시장·군수가 직영을 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달되었고, 그 당시에, 2001년3월달에 직영되지 않은 시군이 김해시와 사천시 두 군데인 것으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김해시는 2001년3월달에 동 지침을 받고 당해연도에 직영을 했고, 지금 현재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 사천시만 직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올해의 예산문제에 들어가서 당초에 올 5월달까지만 우리 시비가 부담된 부분은 도비 지원 부담분이 제가 지금 생각할 때 1700만원으로서 그 당시 의회에서 도비와 동일한 액수 즉, 50:50의 비율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 사용예산이 이번 5월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는 현재 예산이 의회에서 당초 승인되었을 때 5월말까지 도비 부담분에 상응하는 운영비를 받고 그 이후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당초에 5월말에 예산이 끝나기 전에 위탁을 연장해 갈 것이냐, 그 연장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5월말까지 위탁을 끝내고 6월1일부터는 직영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5월말 이전에 방침을 결정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다소 지연된 점은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5월말까지 계상하였고, 이번에 우리가 연말까지의 청소년상담실 위탁운영 경비를 상정한 것은 다소 우리가 준비가 늦어진 점은 저희 시에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5월말까지 그 안에 직영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5월말이 가까이 도달했기 때문에 당장 6월1일부터 청소년관련 상담업무가 계속되어져야 할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위탁에 따른 예산은 통과를 시켜 주시고, 우리 시에서 다른 시군의 운영실태,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직영을 함에 있어서 사전 조치해야 할 다른 장치가 없는지를 최단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가부간 결론을 내리도록 할테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소 업무처리와 방침 결정이 늦어진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청소년기본법 본래의 취지, 다른 시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할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셔서 이번 추경은 상임위원회, 또 예결위에서 종합심사한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복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권의원님, 부시장님의 답변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박종권의원  예.
○ 의장 정복영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김석관  총무위원회 간사 김석관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의 조례안 2건은 2004년5월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4년5월12일 제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사천 시세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조정하고 현재 고지서 송달은 세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통·리장, 반장을 통하여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만 교부토록 되어 있어 시세의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으로도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시세의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하는 제도와 2005년도부터 자동차세를 승계취득시 일할신청과 관계없이 소유기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내용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상 개정된 용어대로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는 한편, 그 동안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의2의 용어개정에 따라 조례의 자구를 전부 수정하는 것이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에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하기 위한 수단이며, 생활폐기물 배출용기의 규격과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시장이 따로 결정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현행 배출용기의 규격과 봉투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조례로서 정해져 있어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이의 개선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조례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것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2004년3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하였으나 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내용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상반된 내용은 없으며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내용 및 구조, 체계, 자구 및 용어 등 전반적인 구성은 규정에 맞게 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 저촉여부, 제안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김석관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장)결정안(시장제출)
(10시32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장)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등은 2004년5월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제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1월20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시행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개정사항으로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 중 종전의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에서의 건폐율·용적율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지구 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관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보완·개선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표고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의 면적이 10,000㎡ 이상일 때의 행위허가 제한사항 중 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 및 2이상의 부지가 넓이 8m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의 공장부지 면적 산정방법의 변경과 일반창고의 시설은 건축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100㎡ 이하의 주택신축은 가능토록 개발행위 제한 규정 일부와 관리지역 안에서도 일반창고 시설의 건축은 가능토록 건축행위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일부내용의 조문정리와 적용법규를 세분화하여 개정조례안에 반영함으로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과의 관계, 입법체계 및 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안의 입안을 제안하여 법 제28조5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으로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503-4번지 일원 부지 7,175㎡(관리지역)에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하고 적정 처리하여 재생자원으로 생산, 환경오염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 결정코자 하는 지역은 2002년12월24일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503-4번지 사천자원개발(주) 대표이사 강종기로부터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업을 위하여 사천시장에게 허가 신청하였으나 폐기물사업 계획상의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 사천자원개발(주) 강종기는 신청서 반려에 불복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3년3월31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천시장의 반려처분은 부당하다는 인용재결을 받아 2003년6월23일 사천시장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합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도시계획 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을 통보 받아 신청인은 2003년10월30일 동 신청지역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 입안을 제안신청 하였으나 동 신청지역은 공공기관, 학교, 의료시설에서 약 2.5㎞ 떨어져 있고 인구 밀집지역인 맥사마을과는 약 1㎞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에 어느 정도 나쁜 영향과 풍향으로 인한 보건위생에도 다소 영향이 있고, 사천시 관내 일원에서 1년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17만톤으로 기 설치된 곤양면내 기존 시설의 처리능력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점, 또한 주민이 바라지 않는 기피시설을 곤양면 관내 또 설치하는 것은 주민정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유로 2003년12월12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안 제안신청이 사천시장으로부터 불가처분 되었는 바 신청인은 2003년12월26일 불가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경상남도지사는 2004년2월7일자로 “신청인에게 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입안 제안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신청인의 청구가 재결되어 동 시설결정안은 경상남도지사의 행정심판 재결결과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제안으로 사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안을 입안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의 시설결정안에 대하여 근거법령 등 상위 법률과의 관계, 행정절차, 공람·공고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사항(접수된 주민의견 없음), 입지 및 주변 환경여건, 주민의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주민이 제안하여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이 입안된 사안으로 경상남도지사의 행정심판 재결 결과와 기업경쟁원리로 기업유치를 유도할 수 있고,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소수의 찬성의견도 있었으나 1개면 관내에 기존처리시설을 포함하여 두 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정서에도 맞지 않으며 지역 주민들 역시 설치 반대 등으로 민원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거쳐 본 결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장)결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김기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장)결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10시45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의를 비롯하여 추경안 심의, 시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 공사장을 비롯한 주요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생동감 넘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회기는 제1차 정례회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중요 의정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제4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회기가 될 것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열성과 노력으로 정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시민을 위한 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하시는 일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6인)
  부 시 장김종진
  기획담당관최학림
  정보담당관정대성
  총무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김현철
  의        원이연성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