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3일(수) 오전 9시59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배상근 의원외 6인 발의)
2.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시장제출)
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배상근 의원외 6인 발의)
○ 의장 이영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배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상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배상근 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6월 23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고 같은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997년 6월 26일 제1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24일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2일 공포된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제3조 제2항 제2호의 총무위원회 소관 중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실,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된 개정안으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별다른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배상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수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성 의원입니다.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6월 2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7년 6월 30일 제20회 임시회 중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설규모에 맞는 적정규격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 손료 부담을 경감하고 대구경의 계량기 설치 및 비용부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6내지 10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시설규모에 적합한 32m/m 계량기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 1백 22만 5,000원과 손료 750원 부담 및 공업용수 공급 등에 소요되는 대구경 계량기 250m/m의 시설분담금 6,907만 7,000원과 손료 26만 6,790원, 300m/m 계량기 시설분담금 1억 1,121만 4,000원과 손료 4만 8,790원 부담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요자에게 시설분담금 및 손료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김수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제시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의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병곤 의원, 조문래 의원, 배상근 의원, 김봉권 의원, 정순갑 의원, 서일삼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정순갑 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1997년 6월 2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6월 30일 수정예산안 제출과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7월 2일까지 2일간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593억 9,15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361억 7,255만원 1천 원, 11개 특별회계가 232억 1,899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259억 4,447만 1천 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세가 149억 3,590만원, 세외수입이 398억 8,237만원, 지방교부세가 486억 8,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52억 1,028만원, 보조금이 388억 135만원, 지방채가 18억 7,765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485억 8,872만 2천 원, 사업예산은 1,038억 7,678만원, 채무상환이 41억 1,582만 1천 원, 예비비 기타가 28억 1,02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에서 국·도비 보조금과 자체재원 확보가 확실한지?
  그리고 세출분야에서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선택되었는지?
  선심성 사업여부 및 실현성은 검토되었는지?
  불필요한 소모성경비는 계상되지 않았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과 양 상임위원회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한번 더 심사 숙고하여 최종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사업이나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4억 2,7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빠듯한 예산이지만 집행부에서는 1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불편해소에 헛되지 않게 집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19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인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1,593억 9,155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시민과 고통을 같이한데 대하여도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루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18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1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조진래
  기획담당관최문섭
  감사담당관성재윤
  문화공보담당관김영고
  수산담당관박재련
  총무국장강성준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서병태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조병곤
  의원이인효
  사무국장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