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6월 26일(목) 오후 14시13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 심사된 안건
1. 제2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3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호래  의사계장 이호래입니다.
  제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997년 6월 1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997년 6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안건으로는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을 다루고 의원 발의사항으로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과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사천시의회임시회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집회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주요 시정현황 파악을 위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된 대로 1997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는 1997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6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국·도비 예산과 부족사업비 충당, 일용직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오름에 따라 인건비를 계상했고 직제 개편에 따라 각 부서간의 경비를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는 1,593억 8,602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1,361억 6,270만 9,000원이고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건의 특별회계가 모두 232억 1,89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서 먼저 세입은 1,593만 8,62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259억 3,912만원의 규모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 지방세가 1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 수입에 398억 8,23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5억 2,28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86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52억 1,02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 6,0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387억 9,600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57억 7,8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18억 7,765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는 16억 7,7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경상예산이 485억 8,872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는 22억 4,94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038억 7,142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는 249억 6,71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이 1,361억 6,720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는 185억 8,5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가 149억 3,59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 수입이 218억 7,77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9억 9,65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486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52억 1,02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억 6,0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경상예산이 441억 5,535만 8,000원을 기정예산보다 17억 1,243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894억 1,284만 9,000원이므로 당초예산보다는 183억 8,73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232억 1,89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는 73억 5,3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에 있어서 180억 45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5억 2,6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채를 16억 7,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에 경상예산이 44억 3,33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5억 3,702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144억 5,85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65억 7,98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별·품목 성질별(일반회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장·관별 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품목·성질별(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계상된 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모두 합해서 120건에 159억 4,821만 9,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는 71억 7,438만 2,000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 부담은 없습니다.
  먼저 국·도비 중에서 국비 73건 당초예산보다는 34억 9,044만 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업내역은 시간관계상 예산규모가 큰 사업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원 활동지원 사업에 570만원이 당초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솔잎흑파리 항공엽면시비는 당초예산은 4,257만 6,000원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 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체는 당초에는 예산에 계상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 52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이 최종 확정금액이 4,276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5,342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도 단위에서 바로 현물로 사업소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큰 나무 조림 2,841만 7,000원 중에서 5,112만 8,000원을 삭감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6,666만 5,000원 중에서 363만 5,000원을 삭감한 것도 당초내시를 받았는데 이것도 현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471만 2,000원이 삭감되었고 산지사방도 6,251만 5,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방사방도 4,626만 6,000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야계사방도 1억 2,735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km로 시비 부담분 1,146만 1,000원 자체사업으로 계상해 놨습니다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10km 당초예산은 6억 2,638만 4,000원인데 2,71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은 당초예산 때는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6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8억 62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는 1,8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당초 예산은 6,336만원인데 1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보호시설 보호비가 당초예산보다 6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부랑인시설 운영비는 1억 4,018만 3,000원으로 이것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2,96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운영은 8,160만원은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1,190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이 3억 1,68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는 5,952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6,892만 1,000원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2,800여 만원이 삭감되었고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사업은 1억 6,0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7 어촌종합개발사업은 1개 권역인데 이번 추경에 1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7,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00만원이 증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3억 4,810만원으로 6,88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20억 9,32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약 1억 8,0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도 4억 6,35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00여 만원이 증가되었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9억 6,212만원으로써 이것도 당초예산보다는 4,000여 만원 정도로 증가되었습니다.
  소전산관리 전산화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7,542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암반관정은 성립 전 예산으로 9개소로 이번 추경에 2억 2,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수지준설은 5개소에 4억 3,190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는 1억 762만 4,000원으로 이것도 이번 추경에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비에는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오지 벽지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국비 5,400만원, 시비 5,400만원 부담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비계상된 것은 47건으로 모두 55억 8,502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약 3억여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간부분입니다.
  동네체육시설설치 사업은 2개소에 6,130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당초 사업 중에서 시비부담이 3억 4,000만원이었는데 도비를 6,0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중간부분에 경로당 신축이 7,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천읍 수석 이주마을 농로개설은 성립 전 예산 5,000만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사업은 7,434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수리시설 개 보수를 위해 1억 7,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 말미 부분에 오지개발사업에 6억 45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5,427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는 20억 1,761만 9,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새로 계상된 것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명초등학교옆 지방도로 방음벽설치는 7,000만원인데 전액 도비입니다.
  선진리성 주차장 포장공사는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사남방지 간선도로 농로포장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등쓰레기매립장소각로설치에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보다도 3억 7,500만원을 더 시비로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과속발효기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2,000만원, 시비 8,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마을 기반시설, 패키지 사업인데 이번에 2억 5,2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양여금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 추경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확정된 양여금 사업은 모두 220억 8,055만원입니다.
  이중에 양여금이 152억 1,028만원이고 시비부담이 68억 7,027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상 68억 원 중에 지금 15억 6,000만원만 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의국도에 있어서는 모두 9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 양여금이 45억 원이고 시비가 45억 원을 부담했는데 현재 45억 원 중에서 시비부담 15억 6,000만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의시도는 모두 41억 3,320만 5,000원으로써 이중에 시비 12억 1,996만 2,000원을 부담을 했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2억 4,042만 7,000원인데 시비 5억 1,132만 2,000원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사업이 6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양여금으로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는 모두 48억 1,091만 8,000원인데 이 중에 시비부담은 1억 2,198만 6,000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주요자체사업조서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만 발췌를 했습니다.
  모두 28억 48억 4,700만원의 순수한 시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에 20억 6,200만원을 계상했고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 사업지원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동마을 회관 신축에 1억 2,000만원, 사천읍 수석리 청사주변 도로개설 부족분에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선구동 6. 7통 도로개설 부족분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서포 비토산업도로 개설에 3억 원을 계상했고 동서동 15통 도로개설 부족분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동 14통 도로개설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여중~하강청간 도로개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설운동장~6호광장간 도로 확장 부지매입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전마을앞 급커브 지점 직선도로 개설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읍 수석리 도로개설 사업비에 2억 1,800만원을 계상했고 재해대책기금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곤양우회도로개설에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경에 계상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장·관·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을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38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병곤 의원, 이인효 의원, 조문래 의원, 배상근 의원, 김봉권 의원, 정순갑 의원, 서일삼 의원을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14시40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정지수 의원입니다.
  제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인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7월 3일 1일간 개의되는 사천시의회 제2차 본 회의시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부시장,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수산담당관,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을 출석요구하오니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정지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정지수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42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7년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조병곤 의원과 이인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되신 두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997년 7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아침까지 우리 지역에는 약 230m의 집중호우가 내려 가옥, 농경지 침수, 도로, 주택, 제방이 유실되고 가축이 폐사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우리 지역에도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예방과 신속한 피해복구에 공무원은 물론 전 시민이 참여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말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 출석의원  18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1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조진래
  기획담당관최문섭
  감사담당관성재윤
  문화공보담당관김영고
  수산담당관박재련
  총무국장강성준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서병태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조병곤
  의원이인효
  사무국장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