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31일(금) 오후 2시13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2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 심사된 안건
1. 제22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3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호래  의사계장 이호래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는 배상근 의원외 열세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10월 2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사천시공유재산과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될 예정이며 당면한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계획 및 사천시 도시기본계획 추진상황 청취의 건과 시정 현지확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 협의와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대로 회기는 1997년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7년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되었고, 또 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지원과 국도비보조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일반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재정 운용을 건전하게 운영하면서 총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한 수해복구사업의 국도비를 증액시켰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계상하고, 특히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사업예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1,672억 8,06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일반회계가 1,429억 9,944만 4천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가 242억 8,123만 6천원입니다.
  오른쪽에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 정도가 증이 된 1,672억 8,069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78억 8,91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세가 165억 6,161만 4천원으로 16억 2,571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494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원이 증이 되었고, 보조금이 419억 8,15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 8,017만 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462억 4,454만 6천원으로 오히려 23억 2,076만 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135억 9,676만 2천원으로 오히려 기정예산보다 무려 100억 8,909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회계에서는 모두 1,429억 9,944만 4천원으로 5%가 증이 되었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리면 68억 2,600여 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세가 165억 6,161만 4천원으로 16억 2,571만4천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235억 51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2,734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494만 8,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80억 3,842만 3,000원여 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억 7,383만 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417억 4,000여 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3억 7,100여 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현재 사업예산은 982억 6,700여 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약 92억 1,800여 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 장관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장관별 총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는 67건의 보조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은 69억 3,600여 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7,400여 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비 부담분은 전부 다 계상을 했고, 미부담은 없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는 모두 40여건으로 43억 6,900여 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18억 6,000여 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규모가 큰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6월중에 내린 집중호우로 호우피해 준용하천 복구 12개소에 5억 6,88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호우피해 소하천 복구 22개소에 4억 3,2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공공건물 복구 1개소에 91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호우피해 도로복구 3개소에 6,0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호우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8동에 300여 만원, 그리고 농작물 복구 1,403㏊에 4,434만 1천원, 다음에 호우피해 농가생계비 보조 34농가에 1,386만원, 호우피해 학자금 지원 11농가에 1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우핗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 13㏊에 9,800여 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호우피해 수리시설물 매몰 복구 14개소에 2억 7,1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호우피해 가축입식에 1,759만원,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에 1억 1,761만원, 호우피해 하수도 복구에 1,253만원, 호우피해 소규모 시설 복구에 2억 6,793만원,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2,790만원, 향토사료 조사비가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마을 건강원 육성 강사수당에 56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을 1억 3,200여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 장비를 1,200마원을 들여 구입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양의 재가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확충 6개소에 3억 1,0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도비가 미영달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 육성 21가구에 2억 4,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에 있어 15억 6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쯤 됩니다.
  이것도 삭감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서 과목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조사료 생산 기반사업으로 과목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27건으로 당초보다 8억 1,400여 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사업비는 25억 6,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험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죽천강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축동면 양동마을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주차장 사업도 도비 미영달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비가 2,5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소요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호안정비사업에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6명에 8,300여 만원이 도비가 영달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당초에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도비 3억 7,500만원이 영달이 안되어 우선 시비를 가지고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3억 7,500만원을 내려와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노인교통비에 1억 2,8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체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은 모두 31건으로 64억 7,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선 시청사 LAN망 설치사업비에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동면 청사 부지 매입비 부족분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실내수영장 건립 부족분이 5억원을 계상했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족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흡음시설 1식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성공원 토지매입 부족분 1억 4,000만원, 선구공원 토지매입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도3호선 연결도로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양여금 30억원이 내려오고 시비 30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시비 8억원을 부담하고, 2회 추경에서 1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아직 미부담이 10억원이 남았습니다.
  결산 추경 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구동 4.5통 도로 개설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벌용동 만물상회 구획 정리간 도로 개설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일대해수욕장 도로확포장 부족분 6,500만원을 계상했고 사천청사 주변 도로개설 부족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삼천포 주공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3억원을 계상하고, 삼여중에서 강청간 도로 개설에 1억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서 지금 현재 동단위 10개 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구 정비 부족분 5억원, 다음에 재해위험지 정비 부족분 5억원, 다음에 마을 안 및 도로 확포장 부족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비 계획 용역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시한부로 올 연말까지 앞으로의 교통문제 대책에 있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장관항별 예산안은 해당부서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을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시30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상동 의원, 이인효 의원, 김홍의원, 이연성 의원, 조문래 의원, 문진기 의원, 서일삼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2분)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된대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7년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조재일 의원과 진덕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997년 11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18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정순갑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0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조진래
  기획담당관최문섭
  감사담당관성재윤
  문화공보담당관김영고
  수산담당관박재련
  총무국장박종수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조재일
  의원진덕현
  사무국장최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