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0일(월) 오후 2시02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7.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7.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회장 이연성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성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0월 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공유재산을 공장용지 등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였으며, 공유재산인 토지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1천분의 25로 일률 적용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1997년 10월 3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본 위원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사천읍 선인리 579-6 전 855㎡외 5필지 5,122㎡를 산성, 동서, 망산공원 부지와 대방동 사무소 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하고 사천읍 수석리 345-10 잡종지 784㎡외 7필지 3,201㎡를 매각하는 계획으로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부족한 도시 녹지공간 확보와 협소한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매각코자 하는 토지도 사천읍 구철도부지 중 97년도 미매각분과 농협창고 건물 철거된 토지로서 98년도에 매각하여 부족한 투자사업비에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0월 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7년 10월 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 투기 금지구역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 조정하여 불법투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반행위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과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국장과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상동  이연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9분)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수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의원입니다.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0월 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11월 3일 제22회 사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편의 위주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건축을 제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보완 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김수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14시12분)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16분)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서일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일삼 의원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상동 의원, 이인효 의원, 조문래 의원, 김  홍 의원, 이연성 의원, 문진기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1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이인효 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은 1997년 10월 2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5일 수정예산안 제출과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 6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11월 7일까지 이틀동안 면밀한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675억 3,825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32억 5,701만원, 11개 특별회계가 242억 8,12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81억 4,670만 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세가 165억 6,161만 4천원 세외수입이 421억 6,559만 9천원, 지방교부세가 494억 8,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52억 1,028만원, 보조금이 422억 3,911만 3천원, 지방채가 18억 7,76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61억 4,454만 6천원, 사업예산이 1,143억 4,131만 6천원, 채무상환이 41억 1,582만 1천원, 예비비 등 기타가 29억 3,65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의 각종 재원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출분야에서는 사업시기의 완급을 가려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적절하고 유용하게 집행되도록 편성하였는지?
  지역개발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시민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선택되었는지?
  사업의 년내 실현성은 검토되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호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과 양 상임위원회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재삼 논의하여 최종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세입예안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특히, 수정예산안 심사 중 가을 가뭄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가뭄 극복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예비비의 재원으로 다용도에 수정 편성된 점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시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서일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 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보고한대로 1,675억 3,825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의안심사와 시정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공사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오랜 가뭄에 따른 급수현황도 파악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1일 이후 강수량이 불과 9㎜에 불과해 예년에 비해 10%에도 못미쳐 가뭄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에는 제안한 급수 등의 가뭄에 대한 실감을 못느끼고 있습니다만 김장채소가 타들어가고 파종한 보리의 발아와 생육이 부진하여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되는 가뭄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름후에는 35일간의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많은 의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차원에서 연구 검토하여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반가히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제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16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0인
  부시장조진래
  기획담당관최문섭
  감사담당관성재윤
  문화공보담당관김영고
  수산담당관박재련
  총무국장박종수
  사회환경국장정덕화
  건설도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서병태
○ 회의록 서명위원
  의장직무대리정상동
  의원조재일
  의원진덕현
  사무국장최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