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8월 29일(금) 오전 10시08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도시기본계획추진상황청취의건
2. 자연발생유원지내사용징수상황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도시기본계획추진상황청취의건
2. 자연발생유원지내사용징수상황청취의건

(10시08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기본계획추진상황청취의건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본계획추진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건설도시국장 신용학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통합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공청회를 거치고 위원님들에게 2차에 걸쳐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쳤고 이제 도에 상정을 할 시점에서 위원님들에게 기본적인 골격 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나누어드린 그 안과 현재 도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종합적인 수렴안과 추가로 의견수렴 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자문적인 의견을 제출한 사항은 공청회와 연관된 사항들이고 해서 당초 우리 시가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입안 사항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입안은 생략을 하고 이 사항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김수성 위원님께서 교통체계에 대한 모든 도로망 확충과 앞으로의 해안도로까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로망은 전부다 저희들이 연관을 시키고 국토이용과 연관되는 축동이나 곤양, 곤명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안도로를 내서 우리 지역의 관광과 해안 수산을 겸할 수 있는 산업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로써 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정상동 위원과 김수성 위원, 조병곤 위원이 제출해 주신 진사 서부첨단산업 주변에 따른 우리 지역의 주거지역을 좀 많이 확보하라고 하여 용당, 사남 유천리, 고읍, 초전, 죽천, 정동 대곡 일원에 대해서 주거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들어간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로 본 안을 그대로 도에 상정하도록 저희들이 안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진덕현 위원께서 선전, 비토, 다평 자혜리 일대 공유수면 지역으로써 이 지역을 앞으로 도시계획 지역으로 바꾸어서 유원지를 할 수 있는 구역 변경을 해서 수자원 보호구역에서 배제시켜 가지고 지역 개발을 하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비토 일부지역, 가능한 지역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고, 일부 구역은 불합리한 지역이어서 타당성이 없다하여 다평 일부는 아마 지금 환경보전지역에서 그 지역에 맞는 관광 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여 그 일부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일부는 배제를 해서 안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정지수 위원께서 죽계마을과 7호광장 옆 진동농원 일대에 주거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주거 지역으로 해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정 빈약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오히려 도로망이라든가 재산권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더 있다해서 앞으로 녹지지역내에서 취락지역으로 지정해 주므로 지역개발이 오히려 빨라지겠다 해서 본안은 취소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것은 취소를 해서 반영에서 제외하고 과거 주거지역이 있는 것은 그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벌리 지역에 일부 상가가 형성되고 있는 로타리 주변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본 지역에는 사업지구로 해주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을 짓고 있는 건물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조치 필요성을 느껴서 상업지구로 반영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진기 위원께서 대방지역에 연육교가 가설되므로 인해서 남해와 연관된 본 지역의 개발상을 구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지역의 개발상을 장기 개발과 연계시켜 가지고 최대한 가능한 개발지역은 반영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부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준공업지역을 우리 시가 아파트로 한다는 그러한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현재 바로 도로 밑에 그 공지는 과거 우리시에서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불허가 처분은 불합리하다는 식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과연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존치 여부가 필요하느냐, 이것은 방송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 준 사항도 아닌데 조금 결여된 방송이 나왔습니다.
  현재 도에 우리 시를 경유 안하고 20층을 짓겠다는 신청자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의견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고층은 불가능하다 단, 우리 지역의 정서를 고려해서 현재 조례상에 되어 있기는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아파트 지구로 변경고시 할 때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앞으로 우리 시가 시민의 의견과 종합적으로 본 지역을 그대로 공터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하여 앞으로 대방지역에 개발을 동시에 구상할 수 있도록 현재 일부지역은 상업지역보다는 그러한 방법으로 조금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부 개발 구상이 된 지역을 일부 반영하고 본 사항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현재 들어오는 사항들을 수렴해서 우리 시 개발과 연관시켜서 앞으로 대방지구를 원활하게 저희들이 발전방향에 넣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순갑 위원님께서 앞으로 기능대학이 유치되므로 해서 봉이동 지역에 주거 단지를 조금 많이 확장해 달라는 주거지역 확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사실상 본 지역은 현 시점에서 기능대학을 유치하므로 해서 바로 주택지가 아주 활발하게 형성된다는 그런 통계적인 자료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우리 시민의 재산권 자체를 조금 전에 정지수 위원으로부터 들어온 안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자연 녹지 지역은 최대한 현재 있는 기존 집들은 자연취락 지역으로 해서 그야말로 주거지역에 준용할 수 있도록 본 지역 일부는 주거 지역으로 반영이 됩니다만 주거지역을 너무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취락들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필요한 개발에는 차질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연성 위원님께서 현재 사등쓰레기장 이주단지와 성심병원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연성 위원님께서 현재 사등쓰레기장 이주단지와 성심병원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기반시설이 되었고 또 사실상 그 지역이 앞으로 남일대 유원지와 연관이 되어서 주거지역 확보의 편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이러한 건의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결과 본 지역은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건의사항과 추가로 앞으로 우리가 도에 제출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참 조>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시의회의견수렴서
  (부록에 실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  도시기본계획 구상을 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제시한 서포 도시계획구역보다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1005호선은 들어가 있고 1003호선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제가 제시할 때는 1005호선과 1003호선을 도시계획구역으로 넣어달라고 한 이유는 지금 사천대교가 착공 직전에 놓여 있는데 종점이 자혜 국유지 1003호선인데 앞으로 서포가 본 전망은 사천 용현면 주문리 앞으로 이쪽 자혜대교 건너쪽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파트단지라든가 호텔, 여관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1005선 종점까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평으로 말하면 다평에 골프장 유치를 두고 지금 30만평을 확보할려고 심사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만평을 해볼려니까 걸리는 것이 수자원 보존지구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획에 수자원 보존지구를 해제해야만 골프장이 유치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수자원 보존지구를 해제해야만 골프장이 유치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니까 다평지구 이쪽 해안선인 비토 다평지구는 관광 휴양지 예정고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예정지 지정고시를 받으면 기반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선 다평터와 비토하고 연계되는 기점을 일단 다평리 전체를 예정지 구역으로 묶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검토를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현재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하여 개발해야 되겠다하여 도시계획으로 묶는 것하고, 현재 저항요건이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푸는 것이 주 핵심입니다.
  금년도 7월 18일인가 날짜가 확실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광개발 예정지구로 경상남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지구 지정 과정에서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골프장 문제나 수자원 관계는 연관을 시키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중앙부처 협의 과정입니다.
  거기서 연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오히려 도시계획으로 묶어 버리면 나중에 개발하는데 지장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진위원님 되었습니까?
진덕현 위원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예,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서부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서부 3개면에 위치한 곤양면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연녹지로 묶어 가지고 발전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광포만이 매립이 되면 2005년 안으로 인구가 5만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체 자연녹지로 묶어 놓고 어떻게 5만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도로망 부근에 있는 자연녹지는 해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서부 3개면을 자연녹지로 다묶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번에 주거지역이 많이 늡니다.
  앞으로 광포만을 매립하는데 따라서 5만이라는 것은 곤양, 곤명, 서포를 포함해서 5만을 보고 이번에 지역을 확대하는 주 핵심도 서포지역이 들어가는 것도 광포만과 연계해서 앞으로 5만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녹지를 무조건 주거지역으로 한다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사실상 주거지역이 된다고 할때는 바로 도로선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도로를 연결하여 긋고 도로가 날 동안 지역적인 재산권 제약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별로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기존취락들은 가능한 재정비 때는 취락지구로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취락지역으로 되면 거의 재산권이 주거지역에 준용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이라든지 이런데에서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너무나 먼 거리에서 보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단계별로 현재 기본은 20년이지만 필요해서 재정비는 항상 5년 단위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처리해 나갈 때 만약에 광포만이 진짜 바라는 대로 급작스럽게 변화가 온다면 도시계획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너무 미리 사전에 묶어 놓으면 오히려 뒤에 가서 더 부작용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방 도로변에 있는 현 주택지를 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지방 도로변이라고 해서 주택지를 푼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기존 마을은 앞으로 우리가 취락지구로 재정비 때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도로변에 붙은 것을 무조건 지방도로변에 있는 논이고 산을 주거지역으로 해 놓으면 개발성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문위원님 대충 이해가 갑니까?
문기호 위원  예.
문진기 위원  위원장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예, 문진기 위원님?
문진기 위원  국장님, 문위원이라고 하니까 혼돈이 되는데 앞으로는 누구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으니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진기 위원  우리 사천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현재 고심을 하시는데 위원님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가끔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보니까 제가 요구한 사항은 일부 반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창선~대방 연육교가설 관계, 실안 해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놓고 뒤에 일부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부라도 반영을 해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반영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조금 상세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일부 반영이 어디인지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무작정 일부 반영이라면 저 귀퉁이에 조금 해 놓고 일부 반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 어쨌든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영농법인 관계 행사때 남해군에 갔었습니다.
  연육교를 기점으로 해서 남해군에는 엄청난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현지 전망을 둘러보는데 현지 전망도 좋더라고요.
  과연 우리 사천시는 연육교 주변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다듬고 있는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국장님 한번쯤은 그 주변을 둘러봐서 사천시의 연육교 주변도 남해 연육교 종착지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아쉬움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변경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문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도면을 보시면 이것은 평면상 그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 드리기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시 기본계획 이 자체는 평면상에서 도면상 고시입니다.
  위치가 나타나고 어느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비때 바로 나옵니다.
  조금 전에 문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업지역이 있다는 것은 어느 라인에 어느 지번입니다라는 여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진주는 도시계획 자체가 과거 삼천포시나 사천군 도시계획 같이 그 구역 전부가 과거 도시계획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를 하다보니까 바로 재정비하고 기본계획하고 겸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새로운 신규지역인 사남, 용현, 정동이 있다보니까 우리가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해야합니다.
  단계가 조금 다르다보니까 인구나 위치가 딱딱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문진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한번 더 별도로 절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발구상을 넣어 가지고 어느 부분은 이것을 하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재정비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문위원님 되었습니까?
문진기 위원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서일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일삼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주로 요구한 사항들이 주거지역을 더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거의 반영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 인구증가 추세라든지 발전여건을 봐서 이렇게 주거지역을 넓혀주어도 장기발전계획에 차질이 안 생기겠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역주민들의 탄원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삼천포 신벽농공단지 조성을 한다고 지정을 했는데 농공단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쪽 주민들의 바라는 정서가 농공단지가 안되면 농공단지지구는 전체 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 지구가 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신용학  예.
서일삼 위원  자연녹지로 하지말고 최소한 공업지역으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한 사항은 도시건설국장께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신용학  답변 드릴까요?
서일삼 위원  예.
○ 도시건설국장 신용학  우리 시의 30만 인구에 대해서 주거지역의 패턴이 많이 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기본계획하고 조금 는게 사실입니다.
  지역에서 들어온 많은 건의와 위원님들의 건의를 봤는데 확실히 기본계획을 한번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은 현재 계획이 2016년으로 20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자체는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는 기본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이 되었다고 해서 재정비때 바로 주거지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비때 우리가 이만큼만 주거지역이 필요하다면 이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식으로 유보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주거지역을 몽땅 주거지역으로 넣는다 상업지역을 몽땅 상업지역으로 넣는다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상사가 필요하다면 재정비때 상가를 넣어주고 기본계획에 상업지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놔두라는 식으로 필요할 때 바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넓다고 하면 재정비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지 물론 효율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도면상에 실제 자연녹지인데 주거지역으로 했다고 해서 어떤 적용을 받느냐면 기본계획 가지고는 자연녹지 적용을 받습니다.
  재정비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주거지역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비때 나와야 됩니다.
  신벽농공단지 문제는 사실 그동안 공청회 과정이나 검토사항에서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공업지역을 없애 달라는 것이 주 핵심이었습니다.
  없애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보면 당초대로 용도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지금 농공단지를 없앤다고 하면 녹지지역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지역은 불가능합니다.
  공업지역으로 존치해 달라는 문제는 그동안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지적 소유자들로 하여금 이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공업지역으로 해 놨을 때, 심지어 이번에 그 지역에 폐차장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녹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안된다고 하여 폐차장을 없애 버렸습니다.
  대상에서 빼 버렸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법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신용학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상황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시의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이 수립이 안되었다고 해도 자연녹지 지역을 재정비때 주거지역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 도시건설국장 신용학  그것은 아니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비는 기본계획을 타이틀로 해서 재정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특수한 여건, 광포만이 새로 생겨 가지고 기본계획자체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반드시 바꾸어야 되겠다면 그때는 20년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지금 우리 시 현안사업이 행정타운 조성인데 행정타운 위치가 결정이 안 났습니다.
  행정타운 위치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중간쯤 결정이 난다고 볼 때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이 안되면 놔둡니다.
○ 도시건설국장 신용학  지금 저희들이 제일 아쉬운 것은 아직 결정단계는 아닙니다만 엊그제 신문에도 조금 났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에서 지사님께서 이 지역의 기본계획을 화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직접 우리 시의 양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복합적으로 중재적인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현재 우리 시에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멀리 않아 우리 시민들이 동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온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을 검토하여 이제 도에 올라가는 단계입니다만 도에 올라가는 것도 자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건교부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생길 때는 일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에 따라 부분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도단위나 현시점에서는 나올 수가 없지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이해가 됩니까?
서일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예,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저번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안을 잡을 적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벌리동 지금 현재 농협 짓고 있는데부터 현대아파트까지 상가지역을 해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 의견은 그게 아니고 주차장에서 벌리 북파앞에 까지였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벌리 그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저번에 배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지금 수협앞에 보면 항만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재산권에 대하여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거의 주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오늘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나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당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오늘 빠진 그것도 아마 재정비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빠졌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아무리 기본계획안이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항만보호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어디까지 해제를 할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 설명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밑에 도로보시면 위원님들이 낸 의견중에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뺏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위치 표시가 잘못되었는데 당초에 벌 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십시오.
  농협짓고 있는 그 옆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배상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노산공원 주변에 빨간 표시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도 필요없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항만 보호구역에는 원래 주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가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곳이 어판장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제를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되고 아마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항만청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만청에서도 어떻게 이곳을 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지금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유람선에서 어디까지가 항만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현재 계획은 어디까지 해제를 할려고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위치가 지번까지 나온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수협을 위주로 해서 노산공원 밑으로 쭉 가는데가 항만보호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들은 이번 기회에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된다고는 보지는 못합니다.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때까지는 그 지역이 기본계획에 들어간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항만보호 시설내에서 기존 상가라든가 불편한 사항들은 도면을 보면 다 신항 위주를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도시계획기본안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재정비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번에 정지수 위원께서 물으시니까 재정비를 한 10월경에는 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달에 재정비가 될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지금 그렇습니다.
  재정비 예정은 당초 10월달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기본 안이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 면적이 나와야 우리가 재정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를 해놓고 나서 용역은 발주하겠습니다.
  수행을 할려면 이 라인이 확정이 안된데는 재정비가 안되거든요.
  이것을 기본 타이틀로 하기 때문에 중앙결정이 되는 걸로 봐가면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간적인 변동이 조금 올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국장님 생각은 대충 언제 정도 될 것으로 봅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결정되는 과정을 봐야 됩니다.
  당초 예측은 10월로 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앞으로 도에 올라가서도 또 우리 지역에 이런 게 나타나면 늦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언제쯤 될 것이라는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그 과정을 위원님들에게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조문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래 위원  축동 배춘리에서 정동 화암으로 국도 3호선과 33호선을 연결하는데 사천읍과 축동면이 맞물려 있는데 그 주변이 축동면 관할입니다.
  사천읍과 맞물려 가지고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없습니다.
  그것은 빠졌습니다.
조문래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안 했으면 싶은데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0시43분 속기중지)

    (10시47분 속기계속)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조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곤 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면상에 보면 현재 제가 직접 거주하는 호선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사남면 유천리 일원은 진사공단 77만 4,000㎡, 사남농공단지 17만 5,000㎡입니다.
  89년도인가 건설부 고시를 받을 때 우리 마을의 주거지역을 현재로 국도이용관리상보면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고 앞들은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표시를 보면 일부 제외하고는 공업지역으로 편입을 해 버렸습니다.
  지금 마을이 진사공단에 약 40여 만평이 편입되고 농공단지에 약 10여 만평이 들어가고 지금 주거지역은 농경지와 합쳐서 불과 20여 만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약 1~2년에 약2,000평 정도 되는 토지를 사 가지고 공장을 지을려고 하다가 밑에 농토와 소류지를 가진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토지를 매입했다가 다시 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다른 사람이 샀는데 공장을 못짓고 지금 골프연습장 시설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환경을 보호하자면 앞으로 일체 진사공단, 농공단지는 당초에 선 그은 면적안의 주거지역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생존권이 보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 독신자 아파트까지 합쳐서 21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축동 군사보호지역의 집단이주마을 때문에 약 45세대가 들어올려고 하다보니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지 사람들이 있는데 환경 때문에 논란이 되어져 가지고 아직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업지구로서 현재 기존 마을을 편입시켜 놓고 보면 조금전에 축동 조문래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땅을 사면 공장을 지을 수 있겠다 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하고 사적으로 거래를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 놓고 나중에 착공을 할려고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나옵니다.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을 지어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긴다 말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사놓아도 실력행사를 하면 못짓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기존 마을을 20, 30세대도 아니고 약 200여 세대가 되는 마을을 공업지역으로 편입을 해 놨을 때 무작정하고 땅을 매수해서 공장을 짓겠다고 밀고 들어오면 어디든지 이주를 시켜야 안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20, 30세대도 대한민국 전역에 갈 곳이 없어요.
  집단이주를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이 존치되자면 이미 약 50여 만평이 진사공단, 농공단지 때문에 잠식을 당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당초 건설부의 고시받을 때 진사공단을 100만 평까지 채우자 하는 것을 거부하여 77만 4,000평에서 국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일직선으로 긋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직선으로 그어서 남쪽에는 농공단지, 서쪽에는 바다를 일부 매립하고 진사공단을 해주고 나머지는 영원히 생존권이 보장되는 마을로써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해서 일체 공장은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물론, 재정비할 때 되겠지만 현재 취락지구로 편입이 안되고 있는 기존 마을이 공업지구로 편입이 되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기술적으로 감안해서 준공업지역으로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취락지역 그대로 존치를 해 놓든지 하는 것을 실무당국에서는 참고로 해서 감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참고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진덕현 위원 질의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나중에 물으면 되겠지요?
진덕현 위원  아닙니다.
  제가 먼저 건의한 내용에 서포면 선전리, 비토리, 다평리, 자혜리 일대를 공유수면 매립지역으로 이 지역을 도시지역과 유원지 지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쪽 사남 간척지하고 빨그스름한 저 지역 종포만 앞 그 지역하고 송포동 앞 지역하고 그 위에 빨간 광포만은 공업지역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공업지역입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면 용현 앞에 있는 송지 간척지는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그것도 공업지역입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면 저 위에는 비행장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진사공단하고 서부첨단입니다.
진덕현 위원  이쪽 광포만은 공업지역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그렇습니다.
진덕현 위원  농업지역은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농업요?
  종포앞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덕현 위원  지금 현재 농업지역으로 해서 유원지 설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거든요.
  비토 앞에 서포만 매립지는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95년도에 기본설계조사를 해 가지고 책자가 나왔습니다.
  금년 3월인가 6월인가…, 시의원 발의로써 촉구건의를 했거든요.
  저는 그 안에 특수지구로 관광지로 하든지 유원지로 하든지 표시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요.
  먼저번 도면상에 제시할 때 매립 예정지라고 했는데 위원들이 건의한 서포만 지대 사항이 빠져있으니까 조금 세분해서,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매립이 다 안된 단계입니다.
  면적에 들어가면 인근 용도지역에 준용이 됩니다.
진덕현 위원  건의안을 위원 명의로 냈기 때문에, 400㏊인데, 농림 318㏊, 산림 84㏊인데 표시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도면상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도시계획 지정이 되었으면 인근 용도에 지정이 됩니다.
진덕현 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시계획안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듣고 있거든요.
  들어갑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면적에는 들어갑니다.
  용도만 지정이 안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부분 아닙니까?
  면적은 들어갑니다.
  이 면적은 들어갑니다.
  이것이 매립이 다 되었다면 여기에 준용이 되든지 인근 용도와 같이 준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지금 안이 농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현재 농지인데 도시계획도로로 되었을 때는 농지협의를 거치거든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되었을 때는 인근하고 용도가 같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진덕현 위원  96년 11월 1일날 우리가 건의안을 냈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진위원님이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진위원님 되었습니까?
진덕현 위원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쉬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6분 속개)


2. 자연발생유원지내사용징수상황청취의건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연발생유원지내사용징수상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이인효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자연발생유원지내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 실태와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자연발생유원지는 두량저수지하고 농화숲, 가천용소, 진분계숲, 백천계곡 이렇게 5개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례상 이것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규모도 적고 피서철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자체가 사유재산이나 마을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사용료를 규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밑에 사용료 징수 실태는 진분계숲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경우에 약 2,000원 내지 3,000원을 받고 가천용소에서는 주차료 2,000원, 역시 텐트칠 경우에는 2,000원, 주차료 병행해서 4,000원을 받고 능화숲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료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신소 수리를 해서 받도록 해 놓고 사실상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이 문제는 사용자와 주인 두 사람의 협의에 의해서 2,000원 내지 3,000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5개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규모도 작을뿐더러 또 시재산으로 특별히 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일시적인 사항이고 대부분 마을 재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지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지만 시에서 지정한 유원지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절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자연발생유원지다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갑작스럽게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경우 마을에서 조금 지나치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파악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물론,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주인과 사용자간에 서로 협의하여 하겠지만 우리가 객관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참 조>
  자연발생유원지 사용료 징수 실태
  (부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사회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제가 먼저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유원지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제공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데 아마 그 주변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앞장을 보면 2,000원, 3,000원, 4,000원이라고 하는데 시민들하고 이야기가 텐트 하나치는데 1만원을 주고 평상을 몇 개 갖다 놓고 5만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우리 시에서 하나하나 시정을 해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객관성 있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관계되는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그런 불편한 요소가 하나하나 제거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먼저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피서철에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관리가 조금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눙화숲에 관해서는 마을 새마을 부녀회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거기는 잘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나친 그런 사용료를 징구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예,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님 중에서 발언한 내용을 듣고 당일 즉시 본인의 관할에 산재한 유원지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런 단속을 해보고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주차장 사용료를 2,000원인가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효 위원께서 평상을 몇 개 놔놓고 사용하면 5만원을 받는다 2만원을 받는다 몇 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 사례가 있었으면 6하 원칙에 의해서 몇월 며칠에 누가 몇 사람이 어느 놀이터에 가서 몇 만원을 주었는지 하는 것을 입증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환불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근 남해나 하동, 합천, 여러군데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둘러봤지만 보통 들어가면 2,000원 내지 3,000원이 듭니다.
  그 지역에 노인회 회원이나 부녀회 회원이나 청년회 회원들은 나와 가지고 자기 마을 인근에 산재하고 있는 자연발생적인 그런 곳에 사람들이 왔다 가면 자연히 불결해지니까 청소환경 정화를 위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두말 없이 주고 온 적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진분계, 가천용소, 눙화숲 모두가 사남면 관할에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인데 몇 만원을 주었다는 사례가 있으면 실제로 알려주시면 변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와 같은 폭리를 취해서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우리가 계도를 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덕현 위원  현재 자연발생유원지에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설명을 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여름 하절기에 우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이 이 5개 지역인데 사실 규모도 적고 대부분 마을재산이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의거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이 지정이 안 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관리는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를 하지만 조례상 지정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덕현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는 이유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서포, 다평지구나 비토지구를 보면 이런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허가를 해주는지?
  허가를 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것인지? 여기에 2,000원 내지 야영시는 4,000원을 징수하도록 96년 4월 27일날 신고 수리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렇습니다.
진덕현 위원  해안가에 주차장 시설은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까 조 위원님 말씀같이 환경정화적인 차원에서 징수하도록 조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자연발생유원지 개념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자연이 그 주변의 경관을 보고 스스로 가족 단위나 계모임으로 모일 경우 오염이 있으니까 그 관리적인 차원에서 자연발생유원지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예를 들어 서포지역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으면 반드시 주차시설을 해 놓고, 이 관계는 교통행정과에 신고를 하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신고를 하면 금액지정이 되어서 받을 수 있고, 사실상 그 지역에 일반사용료 예를 들어서 서포지구 자연발생유원지역에 텐트를 치는 문제는 마을 재산 같으면 마을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소하는 이런 것을 스스로 사용자와 협의를 하여 얼마를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조례에 근거로 해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이것이 2,000원이나 3,000원이라고 정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사용자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요금 받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리산이 계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3,000원 내지 4,000원을 받습니다.
  모든 청소, 정화 등 시설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가지 국장님께 방금 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신고제도나 조례상 행정에서 재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고시를 해놓고 돈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연발생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임의로 신고를 받아 가지고 돈을 받아도 좋다는 허가 사항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방금 주차시설만 하면 피서객들이 오는 곳에 주차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 능화숲은 분명히 하천이고 개인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소유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소유를 점유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는 이유, 그 사람들이 주차시설을 해 가지고 요금을 받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임시 임차를 해주었거나 일시점용허가를 주었다면 그것에 대한 부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 문제는 능화숲의 경우는 능화숲과 인근에 하천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능화숲 천 백평에 관해서는 마을 재산이고 나무도 전부 마을 재산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국가소유가 되어 있는 하천까지 자기들이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하면 조금 지나친 사항이 아니냐, 받아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연발생유원지에 관해서는 허가사항도 아니고 시에서 필요하다면 지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규모도 작고 일시적인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안했다는 내용이고 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저희들이 얼마 받아라 허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차문제는 숲을 근거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차를 질서정연하게 대어서 제대로 쉬고 갈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교통행정과에 신고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묻는 요지는 일반 하천이나 도로를 일시 점용을 했을 경우에는 점용료를 내고 자기들이 필요한 그 기간동안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것이 개인땅이면 모르겠는데 도로나 하천은 분명히 국유지라는 말입니다.
  국유지에 돈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하천이나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료를 우리 시에서 징수를 해야됩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하천사용료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 위에 가천 용소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가천 용소가 주변 경관이나 이런 사항들은 전부 개인 재산이고 용소에 있는 하천은 국유지입니다.
  그 국유지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건설파트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용료를 받고 할려면 그런 절차는 갖추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조문래 위원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능화숲에 한번 가 봤는데 차를 세울 때가 없어서 도로에 세우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이 와서 주차료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실랑이도 못하고 내고 왔습니다.
  분명히 이 사항은 주차료를 받거나 그 땅을 이용했다면 세무관리도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분야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에서 할 부분인데 이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예, 정순갑 위원님?
정순갑 위원  8월 3일날 봉이동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도로에 세워놓고 제가 들어갈 때는 주차료를 받지 않았는데 그 다음주에 무슨 개인단체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날 시장님, 총무과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능화 쪽으로 시내버스가 다니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정순갑 위원  거기에 대밭있고 집이 한 채 있더라고요. 그 커브를 돌면서 들어서니까 아주머니 두 사람하고 40~50대 되는 남자 한 사람이 주차료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도로에 무슨 주차료를 냅니까?
  “주차장이 있습니까” 하니까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도로에 차를 세우는데 주차료를 받습니까”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요. 아까 조위원님께서 6하 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데 6하 원칙에 의해서 말을 해 줄 수 있어요.
  도로가 자기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하고 같이 싸우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시에서 잘못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방치해 두고 있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8월 3일이면 1주일 사이입니다.
  일단 차가 도로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놓고 주차료를 받게끔 눈을 감아준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부조리가 어디서 싹이 트겠습니까?
  그런데에서 싹이 튼다고 봅니다.
  중놈이 고기 맛을 보면 법당에 파리가 안 붙는 식이 되어 버렸어요.
  처음에 조금 받아보니까 수입이 약간 괜찮거든요. 그래서 차츰 차츰 넓혀 가지고 도로까지 나와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억울해서 즉시 면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나 뿐만이 아니다, 돈 2,000원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걸 방치해 두고 가만히 앉아서 2,000원, 3,000원 이라는데 텐트는 만원 받아요, 비닐 한 장 깔아놓고 조금 앉아 술 한잔 먹으면 2만원, 3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수입금이 다 어디에 가느냐, 물론 그 마을 부녀회에서 동네 필요할 때 사용한다고 보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부패가 싹트는 그런 요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에서도 한번 더 생각하고 시간 없다 소리하지 말고 한번씩 관할 순찰을 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권 위원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 조례는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곤란하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할때 보고서에서도 자연발생유원지라는 표기는 안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주차료나 적정한 사용 금액을 받는 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정순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관례 내지는 경우에 어긋하는 그런 부당한 징수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현황에 보면 다섯군데가 있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곳이 세군데인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나 사용료를 받는 장소가 100% 개인이나 마을 공동소유지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 관계는 진분게숲하고 능화숲은 마을공동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가천 용소는 개인재산과 하천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것을 개인땅에서 임시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돈을 받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공유되어 있는 땅에 소위, 일반적으로 봐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곳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관리비 등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어디 어디인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진분계숲, 가천 용소, 능화숲 여기에 공동화장실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계약에 의거해서 도비지원으로 해서 우리 도내 전체계약을 해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것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김봉권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비로써 지원할 적에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도비가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안 들어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분게나 능화숲 같은 경우는 개인소유 내지는 마을공동소유입니다.
  이 분들은 충분히 임차료나 사용료를 징수해서 관리를 자체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관리비 기타 등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까지 주차료나 사용료 수입을 받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지원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자연발생유원지라면 어느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진덕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포지구에 가도 몇 명이 올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냥 마을 사람들이 자연발생유원지 라고 보고 화장실이 있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원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 문제는 피서지에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시민들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화장실을 마련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김봉권 위원  사람이 모이니까 화장실을 당연히 만들어줘야지요.
  그런데 이 다섯군데만 사람이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은 안 되는데 이 다섯군데만 자연발생유원지로 분류되는 기준은 뭡니까?
  몇 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왜 이 다섯 개나 되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자연이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피서객이 모이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몇 명 이상이나 몇 명 이하다 라는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비 지원을 안 해줘도 진분게나 능화숲은 개인소유 내지는 마을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료나 사용료를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관리도 자기네들이 해야지요.
  심지어는 도로에까지 나와서 주차료나 사용료를 받아 가는 상황이면 관리는 자기네들이 해야되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연발생유원지를 사용하는 기간은 여름 피서철 2개월입니다.
  1년 내내 비워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의 관리 문제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요즘 같이 피서객들이 많이 오고 주차료도 많이 나오면 충분히 관리가 되겠지만 이 문제도 저희들이 종합해서 두달 동안 된 수입을 가지고 1년내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분석을 해서 1년 내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1년에 두달 밖에 사람들이 안 오는데 실질적으로 피서철외에 가 보십시오.
  가보시면 화장실 관리가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임차료나 사용료를 받는데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금액을 받다 보면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서 1만원, 2만원을 준 경우는 없습니다만 확실하게 평상을 깔고 앉았는데 5만원을 주었다는 등 또 텐트를 치는데 2만원을 주었다는 등 그러한 정당치 못한 돈을 받으므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이 정상적인 금액만 받게 되면 우리가 왜 여기 앉아서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어지게끔 집행부서에서는 통제 내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을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연석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17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배상근   김홍     김현철   김봉권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2인
  건설도시국장신용학
  사회환경국장정덕화
○ 회의록 서명위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수성
  총무위원위원회위원회장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