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8월 30일(토) 오전 10시05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시장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신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박종수 총무국장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465억 6,54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43억 8,526만 5,652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57억 3,595만 4,210원이며 이는 95년도 이월 금액 191억 7,047만 4,2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57억 3,595만 4,210원이며, 이는 95년도 이월금 191억 7,047만, 4,2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1,194억 4,368만 5,5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49억 4,158만 112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된 금액은 없으며 따라서 잉여금 총액은 449억 4,158만 112원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액 중에서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21억 2,114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비가 99억 7,532만 3,96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04억 1,921만 5,840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4억 2,589만 7,31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넘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281억 1,652만 5,000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411억 9,434만 6,883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29억 1,481만 3,000원으로써 1995년도 이월금 147억 9,828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출액은 1,016억 4,332만 46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은 395억 5,102만 6,423원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소관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395억 5,102만 6,4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중에서 금년도에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비가 118억 7,498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87억 8,441만 7,030원이며 계속이월비는 104억 1,921만 5,840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억 7,240만 6,553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조례와 공기업 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18억 5,691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31억 9,836만 503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1억 6,381만 4,930원으로 1995년도 이월금 13억 689만 8,93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100억 8,219만 6,290원이 되겠으며, 그 차인잔액은 31억 1,616만 4,213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에 대한 기존채무상환에 사용된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 잉여금은 31억 1,616만 4,213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월된 예산액은 명시이월비가 2억 4,615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억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27억 4,040만 8,21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입니다.
  이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는 예산현액이 96억 5,732만 6,280원이며 세입 예산액은 99억 9,255만 8,266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지출액은 77억 1,816만 8,790원이고, 이월액은 22억 7,438만 9,476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고이월비는 10억 6,130만 6,93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억 1,308만 2,54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로 넘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429억 1,4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1,016억 4,332만 460원이 되겠으며, 이월금액은 310억 7,861만 9,870원이 고 불용액은 101억 9,287만 2,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로 넘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결산총액은 1,411억 9,434만 6,883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016억 4,332만 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로 넘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7억, 4,468만 6,000원이며, 전년도에 이월된 11억, 4,203만 8,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39억 1,6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원인행위액은 221억 7,830만 4,000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203억 7,594만 4,96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8억 235만 9,04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17억 3,8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예산액은 535억 4,991만 6,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액 112억 6,545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48억 1,5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616억 9,541만 9,240원이며 이중에 지출된 금액은 390억 5,076만 9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226억 4,465만 9,15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31억 1,994만 7,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로 넘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 예산액은 356억 3,784만 2,0000원이며 전년도에 이월된 23억 9,079만 9,000원과 예비비로서 지출된 5,339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0억 8,204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373억 3,024만 3,17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07억 4,285만 1,49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65억 8,739만 1,68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7억 5,179만 6,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민방위 예산액은 6억 7,401만 2,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비가 없으며 6억 7,4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5억 5,571만 9,240원이 되겠으며 이중 지출액은 5억 1,150만 9,24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4,421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1억 1,829만 2,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로 넘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및 기타경비로서 예산액은 38억 828만 6,000원이고 이중 예비비로 지출된 5,339만 9,000원을 뺀 예산현액은 37억 5,4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4,421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1억 1,829만 2,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로 넘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및 기타경비로서 예산액은 38억 828만 6,000원이고 이중 예비비로 지출된 5,339만 9,000원을 뺀 예산현액은 37억 5,4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4억 2,992만 6,050원이고 지출액도 4억 2,992만 6,050원이 되겠으며 익년도이월액이 없어 불용액은 33억 2,496만 950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를 넘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9억 707만 2,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62억 9,817만 2,86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6억 889만 9,140원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7억 6,471만 1,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42억 3,415만 5,77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5억 3,055만 5,23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예산의 장·관·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6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액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에 6억 4,000만원으로서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서 전용되었으며 예산이체사용은 없습니다.
  306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로서 우리시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명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당해연도의 예산액은 120억 5,1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47억 5,718만 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8억 2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63억 8,896만 6,160원이 되겠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4억 1,921만 5,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3억 7,750만 1,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손해배상금 1건으로 5,3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이월사업비로 넘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통합청사건립용역비외 100건으로 310억 7,861만 9,87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5건에 118억 7,498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85건에 87억 8,441만 7,030원이며 계속비 이월비가 1건에 104억 1,921만 5,8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의 내용은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용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에 32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특별회계는 앞에서 총괄적인 것을 보고 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로 넘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9,997만 4,769원이며 수납액은 1,226만 2,920원으로서 지출액은 1,425만 9,258원이며 차인잔액은 지금 현재 1억 9,968만 8,431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132억 7,244만 8,523원이며, 당해연도에 6억 4,011만 3,950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126억 3,233만 4,573원으로 그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말 현재액은 276억 903만 8,34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17억 1,327만 4,340원이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1996년도말 현재액은 258억 9,5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199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5,297,000㎡에 금액으로는 191억 5,652만 8,000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44,072㎡에 69억 4,373만 6,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5건해서 3억 6,883만 3,000원으로서 총 264억 6,909만 7,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말 물품 현황은 32억 3,419만 2,000원으로서 연도 중에 증감된 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인하여 9억 7,140만 4,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서 2,억 1,90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총무국장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전문위원 조영규입니다.
  1996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7년 8월 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이란 예산을 집행한 결과의 성과에 대한 실적보고서로서 예산이 사전적 승인이라면 결산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사후 재정보고이나 의회가 당초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중요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금후의 행정, 재정운영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는데 심사의 착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연 20일간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세분의 검사위원께서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사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를 보시면 199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465억 6,548만원에 수납은 1,643억 8,527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1억 7,047만원을 포함하여 1,657억 3,59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94억 4,36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49억 4,158만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총 이월액 325억 1,56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2,590만원으로 1995년도에 비하여 수납액은 12.5%, 지출액은 1.3% 이월액은 69.6%로 크게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38.8% 증가하였습니다.
  검사시 지적한 사고이월사업 과다 발생 등 총 12건의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은 앞으로 예산집행시에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 하고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제3차 연석회의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제3차 회의는 1997년 9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16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배상근   정순갑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 전문위원
  배수명   조영규
○ 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박종수
  회계과장강형수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연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