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8일(금) 오전09시59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수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기본현황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건설도시국장입니다.
  1997년도 건설도시국 시정업무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받기에 앞서서 건설도시국의 기본상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7과 23계로서 현재 정원이 128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6명이 부족해서 1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과별로 건설과에 국도․지방도 도로유지를 비롯해서 하천유지관리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는 도시계획사업과 토지구획정리 사업관광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는 주택, 건축, 용도변경 각종 주택 건설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과는 토지관리와 개별지가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실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사업용자동차 등 종합적인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상수도에 대한 특별회계 운영과 사용료부과 수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과 하수도 시설 사용료부과 배수, 펌프장 하수처리장 시설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본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위에 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위에 의하여 하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께서는 계실려면 계시고 쉬었다가 들어오실려면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도시과장님으로 계시다가 8월달에 건설도시국장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을 건설도시국장이 과장 시절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에는 같이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97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도 및 자체감사시 지적상황 및 조치 결과, 각종민원처리현황,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계속사업조서, ‘97년보조금 집행현황, ’97년 공사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과장님, 시간관계상 97년도 주요 업무 처리상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3페이지는 기본현황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선~삼천포간 교량가설 편입물건 위탁보상이 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업무를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전체 토지가 164필지, 지장물 198건, 보상금액 58억 3,200만원으로 지급하는데 지금 약 78%인 45억 5,700만원이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토지보상은 31필지가 지금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유는 대방동의 취포공장 부지와 늑도 11필지가 보상가가 조금 저렴하다해서 협의보상이 못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업권 보상은 434건에 80%가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보상금액은 33억 9,400만원인데 73%인 24억 6,100만원이 지급되어졌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업체수는 1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152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면허는 9개 업체에 23개 전문업종이 신규면허가 되어졌습니다.
  금년도 면허관리추진상황으로 성실 시공 다짐대회를 한번 가졌고 실태조사를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교량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과 도로사업은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3개 노선, 군도확․포장 사업이 15개 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8개 노선, 교량사업이 2개소, 숙원사업 5개소 등 총 33개소에 사업량이 26.5㎞, 사업비는 89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준공 11건, 공사 추진중이 20건, 미착공이 2건 되겠습니다.
  미착공 사업지구는 석거리~선진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와 가천~용치간 군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가천~용치간 도로는 96년도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도 계획물량을 아직 착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1996년도 사업분의 11월말까지 마침과 동시에 12월초부터서는 금년도 포장공사가 계약이 되어 빨리 진행이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석거리~선진간은 금년도 4억 5,000만원 보상비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은 개인별로 통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방지구 공유수면 매립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대방지구 공유수면 매립은 창선~대방간 연육교 주변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와 관광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서 현재 20,000㎡약 6,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7월 10일자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11월 20일자 대방어촌계와 협약서를 작성해서 동의를 득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실시계획은 12월까지 설계를 완성해서 연말 이전에 도에 실시 계획 인가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내년 3월부터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해복구 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25일, 8월 3일 두 번 호우가 있었습니다.
  8월 9일날은 태풍 11호가 내습을 해서 우리시 관내에 지원된 복구는 총 96건이 되겠습니다.
  복구 지원액은 총 6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국․도비 지원분이 78건으로서 60억 2,300만원, 우리 시 예비비로서 자체복구가 18건 2억 1,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금 계약이 완료도어서 착공해서 추진중이 47건, 준공이 된 것이 47건이 있습니다.
  내년도 2월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7년소하천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월, 대산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시비부담금이 1회 추경에 조금 늦게 부담되는 사유로 인해서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날 입찰을 조속히 착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인데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각종민원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0건 중에 현재 8건이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가천~용치간, 용강 현대 아파트~용산초등학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빨리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노천진입로 개설에 1억 9,856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져서 금년도에 발주한 노천교 재가설 공사와 양여금 사업도 지적을 받아 가지고 포함해서 같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8페이지, ‘97년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마도호 도선운항 결손보조를 위해서 분기별로 1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산내역은 당초 교부금액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시정질문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97년도 공사 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배춘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10월 6일 착공해서 50% 공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주~풍정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지난 10월 15일 착공해서 지금 30% 공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노천교 재가설 공사는 착수 단계입니다.
  소곡~가천간 도로 확․포장은 지난 5월 6일자 착공을 해서 용지보상 협의로 지금 작업 공정은 조금 주진한 편입니다.
  학촌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촌천 수해복구는 11월 15일 착공해서 지금 10%의 공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천강 수해복구 사업은 지난 11월 7일 착공해서 2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계1리 소하천정비 사업은 7월 5일자 착공해서 지금 90%의 공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거리~선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에 보상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송지천 수해복구 공사는 지난 11월 18일 착공해서 지금 10% 정도의 공정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수~신촌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97년 4월 1일 착공해서 지금 85% 공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반용간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는 7월 24일 착공해서 현재 10%의 공정으로 추진이 하고 있습니다.
  길평~탑리간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는 지금 55%의 공정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후전~중항간 확․포장 공사는 지난 10월 14일 착수해서 45%의 공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검정~탑동간 농어촌 도로는 9월 13일 착공해서 지금 한창 토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송림~마곡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11월 13일 착수해서 지금 구조물 용지 보상 협의와 구조물 기초 토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솔사 진입로는 8월 24일 착수해서 지금 토공 절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토도로 포장공사는 6월 11일 착공해서 지금 65%의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도~한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80%의 공정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안~대방간 안길 공사는 6월7일 착공해서 20%의 공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방소하천 공사는 5월 27일 착수를 해서 지금 50% 공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송포천 수해복구 공사는 11월 14일 착수해서 지금 기초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발주한 공사는 조속히 공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대방~창선간 보상을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정지수 위원  보상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어업권 보상에 대하여 상당히 말썽이 있었죠?
  여기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어업권 보상은 주로 늑도, 초양에서 다른 어업권역보다 월등히 많다는 해 가지고 이의 신청한 것이 25건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이나 조사용역한 부경대학교에 민원건 처리의뢰를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거의 회신이 되어졌습니다.
  한 두건을 제외하고는 민원이 해소된 사항입니다.
정지수 위원  도로 점용료, 하천관계 점사용료 부과를 할 때 조사를 매년 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계속 점용 사항은 읍면동에 사무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그 변동여부를 조사하기도 하고 신규점용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점용허가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과세를 한다는 말씀이죠?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정지수 위원  과세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서포시장 도로 위에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서포시장 문제가 나올 때에 도로상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된다는 과세할 물권까지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번을 물권을 가르쳐 주어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서포 구평리 도로부지 관계는 97년도에 서포시장 현대화 사업부지에 편입이 되어져서 지금은 용도 폐지된 상태입니다.
정지수 위원  용도폐지를 시켰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정지수 위원  그러면 용도폐지 되기 전에는 과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용도폐지는 금년 8월 16일짜가 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금년 8월 16일이면 과세를 안 하더라도 그 앞에는 물권 과세를 할려면 5년 소급해서 하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정지수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소급해서 해야 될 것인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은 잘못이 있어요.
  과세한 실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과세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일삼 위원  건설과장님 기본현황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관리 도로 부분에 고속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 도로, 군도는 조금 내용을 알려고 노력하니 조금 알겠는데 시도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도는 어떤 도로까지 시도라고 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서일삼 위원  아니, 현황보다 건설과장이 알고 있는 현재 시도로서 관리하는 도로가 어떤 도로까지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를 보면 됩니다.
서일삼 위원  도시구역내에 있는 도로는 전부 시도로 간주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도시구역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계수상 잡혀 있는 그 물량이 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를 제외한 다른 도로는 무슨 도로로 간주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별도로 시도로 노선이 인정이 된 부분은 시도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도로법상 시도라고 노선 인정이 안된 부분, 결과적으로 소유권은 사천시장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법상 노선 인정이 안 되었으면 시도로서 볼 수 없고 시의 기타도로로 인정이 안 되어집니다.
서일삼 위원  일단 도시계획도로는 도로 법상 인정이 되는 도로로 시도가 맞습니다.
  그 이외에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로는 도로법상 인정이 안 되는 도로는 시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기타도로에 해당됩니다.
서일삼 위원  기타도로인데 경우에 따라서 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도로법 적용은 안 받고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습니다.
서일삼 위원  도로법 적용은 못 받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그런데 건설과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동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지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타도로가 많이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서일삼 위원  그 도로의 기능이 읍․면지역이 어느 도로는 군도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농어촌 도로도 도로기능을 담당하는 도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도로로서 인정이 안되는, 방금 답변하신 사항이지만 이 도로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도로유지 관리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제가 반문해 볼게요.
  뒤에 토목계장 참고해서 들으세요.
  제가 살고 있는 3통에서 4통까지 국도에서 신포까지는 좋지 않든지 간에 도시계획도로로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밑 4통 대례마을까지 가는 도로를 확․포장 해주라는 계획을 동장이 시장에게 보냈더니만 그 소관 업무가 건설과 여기 건설과로 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할 도로가 아니고 새마을 도로로써 관리해야 할 도로이기 때문에 사회봉사과로 보내야 한다고 하여 사회봉사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우리 시 관내의 도로를 관리할 책무가 있는데 그 도로가 마을에서 마을간을 연결하는 도로 같지만 현재 그 도로로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의 역할은 이해가 되실 것이고 우리로 봐서는 중요한 도로인데 도로로서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로로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로는 기타도로 시도로 인정이 안 되어지고 있으면서 도로 기능자체를 보면 시도 이상으로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도로인데 이것은 별도로 시도로서 노선 인정을 할 도로로 가치성이 있다고 보면 별도 조사를 해서 도로법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도로, 종전에 새마을 사업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법정도로가 아닌 것은 사실 시비를 가지고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확․포장을 해야 할 경우입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은 양여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고, 시도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이 되면서 그 외에 빠진 것은 현재까지 봉사과에서 확․포장사업을 예산관계로 추진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확․포장 사업을 읍․면․동에서는 건설과에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서류가 봉사과로 왔다갔다하는 예산관계에 기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제가 우선 이해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쉽게 했습니다.
  과거 시․군 경계인 지금 검문소에서 백천골로 올라가는 도로가 덕곡리를 거쳐서 백천리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도로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도로 역시 기타도로입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남양 1동 송포양계단지에서부터 제가 방금 말한 대례마을까지 약 2.3㎞ 되는 도로도 기타도로입니다.
  그리고 봉이동, 죽림동 기타도로 전부 다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도로를 관리할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그 도로에 비하면 도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주인 없는 이 도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시의원이 동장이, 동민들이 시장한테 가서 길이 부서졌으니 손을 봐주십시오.
  애걸복걸 할때 예산이 돌아가면 조금 해주는 그런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도시구역내이기 때문에 일단 도시과와 협의를 하여 앞으로는 시도 노선 인정을 할 수 있는 도로법상 절차를 해 가지고 조금 지원이 확대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이 도로를 완전히 시 도시계획도로까지 인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읍․면지구 농어촌도로 수준에는 인정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감사 자료 위험교량 현황을 보면 그런 도로에 있는 교량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위험 교량이 3개소인가 제시해 놨는데요,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은 법정도로에 있는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농어촌도로 법정도로 맞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서일삼 위원  거기에 차량 통행이나 물동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이 도로는 기능을 감당 못합니다.
  그런 도로를 위험교량이라고 써놓고, 거기에 가면 위험지 교량이라고 해놓고 2.5톤 차량,
○ 위원장 김수성  서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핵심만 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예, 핵심만 하겠습니다.
  시장이 2.5톤 차를 못 가게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조치를 해 놨습니다.
  보완조치까지 해놓은 도로는 위험교량에 안 들어가죠?
  우리 건설행정 하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십시오.
  ‘97년도 공사현황을 보십시오.
  읍․면 건설과이지 동지역 건설과가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양여금 사업이든 어떤 형태이든 우리 건설행정이 읍․면 건설행정을 하지 동지역 건설 행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장이 동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해 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뺑뺑이를 돌아서 지금도 ‘98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후 시도 차원에서 관리를 하신다든지 농어촌 도로 차원에서 하신다든지, 지금 제가 말한 이 도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동좌동, 대방, 남양 1동 변두리 동에는 다 있습니다.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질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면 각 실과에 사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고 또 도시구역내 시도 인정 문제는 도시과에서 추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도시과에서요?
  그러면 총괄하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수성  아까 서위원께서 말씀을 잘못 들어신지 몰라도 해당소관 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타 도로기능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서위원님께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서일삼 위원  그런가요?
○ 위원장 김수성  예, 방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래서 저한테 질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모른다고는 답변을 할 수가 없고 이 문제는 도시과하고 도시계획구역안에 시도 노선 인정문제를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도로 관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알겠습니다.
문진기 위원  건설과는 너무 많으니까 다 하지는 못하겠고 우리 지역하고만 관계되는 것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사천시 건설행정을 맡고 있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13만 시민들의 욕구가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충족을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건설행정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사천시에 부임해 온 지가 언제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난 95년 6월 29일자입니다.
문진기 위원  95년 6월 29일인데 오셔서 바로 무슨 과를 맡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입니다.
문진기 위원  건설과장 하다가 또 무슨 과 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수도과입니다.
문진기 위원  수도과 하다가 건설과로 다시 돌아왔죠?
○ 건설과장 이상종  예.
문진기 위원  그러면 건설행정은 전혀 어둡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방동에 관계되는 것만 두가지 묻겠습니다.
  연육교로 인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재 감정해서 새로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보상을 거부할 때 연육교 가설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재감정을 해 가지고 추가로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때 기존 시장님의 시정 방침에 국가시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기 받은 보상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재 감정을 해서 추가로 보상을 해 줄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다음에 민원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추가로 더 주어야 되고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국민은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봐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고, 대방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11억이 투자된다는데 11억원이 시비로 투자하는지?
  매립이 되면 소유자는 사천시가 되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매립을 하는지?
  만약 다른 사람이 매립을 해준다고 하면 무료로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대방어촌계 협약서가 있는데 시는 손 안대고 코푸는 격으로 전혀 투자도 하지 않고, 사천시가 부동산 투기 업체도 아니고 당연히 선보상 후매립 해야 될 이런 지역에 선매립 후보상을 한다는 협약서를 가지고 남의 돈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사업에 시가 공짜로 6천평을 매립하는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방~창선간 용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앞서 보고드릴 때에 31필지가 지금 협의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감정 문제는 지난 96년 12일 재감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액이 서운하다고 협의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강제 수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재감정해서 또 보상가를 올린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
문진기 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동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1억, 6천평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공유수면 11억은 현재 6천평 미만을 매립하는 전체 계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억원이 전체 시비가 투자될 것이 아니고 6,500평을 매립하는데 우리 시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당초 국토관리청과 연육교 작업을 할 때 공사현장에 작업장이 필요하니까 연육교 가설사업비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짜로 매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득을 많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방어촌계하고 선보상문제는 협약서에 작성함으로써 선보상이 갈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선보상에 현금을 보상할 경우에 무턱대고 금액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일부는 어촌계 자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땅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땅을 얼마 줄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협약서로 작성을 하여 사천시와 대방어촌계간에 자기들이 바라는 사항을 축소해 놓고 나중에 공유수면 매립 준공이 되어지면 준공 당시에 결과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금 협약서 내용에는 법정 이자까지 어촌계 1종 공동어장이 결과적으로 작업장에 들어가는 그 면적이 마치 소멸 보상이 나올 것을 보상원금하고 준공시까지의 법정 이자하고 준공된 후에 땅을 평가 해 가지고 그 대가 만큼 어촌계에 줄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진기 위원  이것이 참 묘합니다.
  시는 어떻게 되었든지 연육교는 가설로 1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십원도 들이지 않고 공짜로 땅을 얻게 된다는 이 말이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그런 결과지요.
문진기 위원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주차장을 할 것인가? 혹은 시에서 매각을 할 것인가? 건축물을 지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우리 주민들하고 보상문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데,
  과장님 여기 협약서에는 주차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할 것인지?
  과거 대방매립지 같이 처분을 할 것인지?
  엉뚱한 공장을 들어오게 한다든지 해서 다른 공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해 주어야 됩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조성된 토지의 사용관계는 지금 대방어촌계와의 협약 내용에 우리 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차장 시설용지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변경시에는 대방어촌계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문진기 위원  그런 말이 없는데요?
○ 건설과장 이상종  6번 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어촌계하고 민원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시행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조문래 위원  고속도로 옆에 길평~탑리간 도로가 맞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조문래 위원  거기에 총 소요예산이 6억 6,700만원인데 금년내에 소요된 금액이 5억 3,400만원이 되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금년 사업비는 4억 6,500만원입니다.
조문래 위원  그러니까 96년도 사업을 같이해서 총괄적으로 6억 6,700만원이 필요한데 금년까지 집행될 것은 5억 3,400만원이 집행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총괄 사업비는 위원님 말씀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문래 위원  그러면 입찰을 볼 때 총괄 입찰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길평~탑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95년도 총괄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총괄 입찰할 적에 1.6㎞인데 소요예산 총 6억 6,700만원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김수성  몇 페이지입니까?
조문래 위원  24페이지입니다.
  설계상 총 소요예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수성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계장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토목계장 한재천  토목계장인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4페이지에 길평~탑리간 6억 6,700만원은 현재 그 사업이 95년, 96년, 97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액 소요된 것에 대한 5억 3,400만원은 금년에 보상비와 같은 사항이 될 것이고, 지금 고속도로 램프시설로 공사를 못하는 구간은 6억 6,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박스까지 공사를 다 할려면 앞에 투자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년에 될 사업비와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그러면 앞에 총 예산인 6억 6,700만원이 설계상 농협 유통센터까지 거리에 대한 소요예산이 아닙니까?
○ 토목계장 한재천  아닙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총 예산은 95년, 96년도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이고, 지금 금년 사업비와 유통센터에서 현재 고속도로 농로박스까지 사업비를 할 경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소요금액이 그렇게 됩니까?
○ 토목계장 한재천  총 소요금액입니다.
조문래 위원  그러면 제가 건설과장께 한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길평~탑리간 설계에 의한 총 공사비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전체 사업비는 도급 공사비, 관급자재, 보상비 전부 합해서 13억 7,400만원입니다.
조문래 위원  길평에서 탑리간이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조문래 위원  길평~탑리간 약 1.6㎞에 소요되는 설계상 소요금액하고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 설계가 변경된 추가금액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그것이 바로 나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설계변경 사항은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기 때문에…
조문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정질문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11분 속개)

○ 위원장 김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시고 9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병기  97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재정비입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면적이 440,832㎢입니다.
  이 면적은 고성군 하이면 면적이 조금 포함된 면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금년 4월에 주민 공청회가 시의회 의견을 3차례 걸쳐서 지난 11월달에 제가 도에 가서 도 도시과장에게 승인신청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11월말에 시장님께서 도지사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 여건상 12월초에 시장님께서 도지사에게 보고를 드리고 12월중에 도에 신청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입니다.
  사업비 3억으로 현재 도시기본계획안이 수립 승인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미루고 있다가, 사업자체가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12월 초에 용역을 발주해서 12월 중에 계약을 완료하여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도교~연육교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연장 2.6㎞ 폭 20m로써 97년 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 대방각산마을~선구동 관음사까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현재 토공 작업중에 있으며 동동천 박스는 완료하고 각산천은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물상회~구획정리간 도로개설 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동서동 15통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연장 253m, 폭 8~10m로써 현재 보상완료 협의 구간은 하수관을 매설 완료했습니다.
  보상협의 완료구간에 대해서는 12월중으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 되지 않는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 수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초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신청을 해서 수용이 되는 대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동서동 14통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연장 210m, 폭 8~10m로써 현재 하수관을 매설을 완료하고 12월 중에 포장이 완료되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선구동 4.5통 1차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연장 271m, 폭 8m로써 현재 구조물 설치를 하고 도로포장은 12월중에 도로를 포장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선구동 4.5통 2차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연장 90m, 폭 8m로써 현재 구조물 설치 중에 있으며 이 구간에 한 건이 보상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를 해서 12월중에 보상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호선~국도 33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연장 300m, 폭 35m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전체적으로 개설코자 계획을 했으나 국도 33호선 사천읍 우회도로 개설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국도 3호선~국도33호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천읍 구간에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 25억원을 가지고 연장 300m, 폭 13m를 개설하고 잔여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사업비 33억원을 가지고 선인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진입도로 사천농고~구획정리간 연장 500m, 폭 20m를 개설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산업고~정의리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연장 1,300m 폭 20m입니다.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 추진을 국도 33호선에서 사천읍 쪽으로 183m 구간 보상을 완료하고 보상잔액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연장 183m, 폭 20m로 현재 사업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청사주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연장 283m, 폭 8m로써 지난 10월 28일 공사를 착공해서 98년 4월 25일 공사를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주교~산성공원간 도로개설 사업은 연장 503m, 폭 20m를 지난 9월 13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1차 구간에 편입되는 건물 12동 중 9동을 완료하고 나머지 3동은 12월 초에 설계를 완료해서 98년 3월 12일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앙로~서금매립지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연장 198m, 폭 8m로써 12월 27일 공사를 입찰해서 도급자가 선정되어졌습니다.
  12월 초에 착공을 해서 98년 12월 달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공설운동장~6호 광장간 도로개설 확․포장 사업은 연장 116m, 폭 12m에서 25m로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11월 10일 공사를 착공해서 98년 1월 13일 공사를 완공토록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벌리지역 도로개설 사업은 연장 118m, 폭 10m로써 어제 도급자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12월 초에 착공을 해서 98년 6월에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신 주유소 앞 도로개설 사업은 연장 60m, 폭 10m로써 확보된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총 보상 대상이 11건입니다.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5건 1억 5,100만원을 보상금 지급중에 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잔액 4,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11월 19일 공사를 착공해서 98년 5월 17일 공사를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노대검문소~대례마을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연장 520m 폭 4m를 8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확보된 사업비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선구동 6.7통 도로개설 사업은 연장 180m, 폭 8m입니다.
  확보된 사업비 6억원을 가지고 보상 지급 대상 3건중에 2건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미협의된 보상 한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상 협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농협주변 도로개설 사업은 확보된 사업비 4억원에 대해서는 11월 초순에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11월 26일 현장 감정조사를 완료해서 12월 초순에 보상수령 통지를 해서 보상수령금이 수령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1공구에 연장 320m, 폭 8m를 25m로 2공구에 연장 440m를 폭 6m를 12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진도가 80%로써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 대상 총 토지가 88건 중 현재 2건 보상 미 협의되었습니다.
  미 협의된 2건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마무리짓고 2건에 대해서는 계속 보상협의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여중~강청간 도로개설 사업은 연장 300m, 폭 8m에서 10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확보된 사업비에 한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 감정을 완료해서 12월 초순에 보상수령 통지를 해서 보상지급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연장 37m, 폭 8m 사업으로 1997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 8일까지 공사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구간에 한 건이 보상 미협의가 되었습니다.
  미협의된 한 건에 대해서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위한 재반의 준비 절차가 다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12월 초순에는 토지 수용 신청을 해서 토지 수용이 마무리 되는 대로 사업을 완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동 15통 2차 도로개설 구간입니다.
  연장 50m, 폭 10m로 현재 감정을 해서 12월초에 보상금 수령을 통지하여 계속해서 보상금이 수령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1991년 12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 24일 환지처분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인가가 추인되는 대로 환지청산금 징수교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1995년 10월 19일부터 1998년 10월 18일까지입니다.
  1995년 10월 19일 공사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서 1996년 5월 21일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1996년 11월 15일 공사 착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구내 지장물 보상건으로 인해서 토목 공사착수를 1997년 봄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이 35%로서 환지 예정지 지정설계용역 마무리를 1997년 12월 달에 마무리 되도록 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해서 환지 예정지 인가신청 공람 공고와 환지 예정지 인가신청을 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개발사업입니다.
  비토 산업도로 개설공사 외 3건입니다.
  비토 산업도로 개설공사는 연장 0.8㎞, 폭 7m입니다.
  지난 8월 1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 50%로서 1998년 7월 30일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늑도 물량장 시설 공사는 사업량이 236㎡로 지난 10월 29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30%로 1998년 1월 26일 준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도 도로 포장공사는 사업량이 연장 6m, 폭 6m로 지난 10월 11일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9일 준공토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도 물량장 설치공사는 사업량이 물량장 516㎡로 1997년 11월 20일 착공해서 1998년 1월 17일 준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자혜도로 확․포장 공사외 1건으로서 자혜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11월 21일 도급자 선정이 되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되어져서 예정 착공 날짜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2월 초순에 착공해서 1998년 9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구평마을 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는 1997년 9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 80%로 1997년 12월 9일날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각종민원처리 사항입니다.
  토지 형질변경 허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환지 사용허가, 제비지 사용승인, 관광사업 변경등록, 진정, 건의 총 125건을 접수해서 125건을 처리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 사업조서입니다.
  사고이월은 동서동 15통 개설사업외 7건으로 현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통합시 국도이용 변경 및 재정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 공사, 동서동 14통 도로개설은 지금 문제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널전망대 설치공사는 공원구역내 시설변경 승인이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12월 13일 입찰이 됩니다.
  그동안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페이지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1997년 9월 3일 이연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산 APT~한일농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상황 및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요지와 답변요지는 보고설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치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과 연계하여 개설이 시급한 용강삼공정미소~용강현대APT 구간을 우선 개설코자 하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국․도비 50억원을 도에 지원 건의한 상태입니다.
  본 건이 개설되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 9월 30일 김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강주공 APT앞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질문요지와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본 민원과 관련된 주택공사측에 두차례 걸쳐서 해결 촉구 공문과 수차례협의 결과 인근 주민이 농로나 통행을 위한 관습 도로로 이용 가능토록 APT임대 및 분양시 계약조건에 명시되도록 주택공사 측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1997년도 공사집행상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 위원  오지개발사업 선정기준과 몇 년을 주기로 선정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천병기  지금 오지개발사업 기간을 10년을 주기로 합니다.
  우리 시는 서포면, 정동면이 오지개발사업지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조재일 위원  10년 주기로 선정합니까?
○ 도시과장 천병기  예.
조재일 위원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들으시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지라는 정의가 뭡니까?
○ 도시과장 천병기  오지 사업은 말 그대로 교통이 불편하거나 현재 우리 시 소득수준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이 선정되어졌습니다.
조재일 위원  소득이 낮으면 살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작년에 현지확인을 갈 때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선정된 데가 농로 용수로 사업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가 오지사업 지구로 선정이 되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이 불편하고 소득이 낮으면 살기가 딱한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천병기  다음 오지선정 사업이 있을 경우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우리 지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나 감사자료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설계장 와 계시죠?
○ 도시계획계장 설영식  예.
조재일 위원  제비지 매각에 대해서 설계장 잘 아시죠?
○ 도시계획계장 설영식  예.
조재일 위원  곤명 봉계 정주권 사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체비지가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계장 설영식  예.
조재일 위원  일부 매각 계획서 사본을 내 주십시오.
  추경예산을 측량예산까지 기 확보가 되어 있는데, 확정측량이 끝나고 나도 매각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 도시계획계장 설영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해주라고 엊그제도 갔다왔는데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서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도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까?
○ 도시과장 천병기  안 났습니다.
  12월초에 시장님께서 도지사님께 사천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기본계획 승인을 12월 중에 도에 신청할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아직 승인 신청도 안하고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병기  예.
서일삼 위원  그러면 재정비 계획에 보면 12월달에 도에 신청할 것이라고 했는데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12월달에 재정비가 될 것 같습니까?
○ 도시과장 천병기  작년도 3월에 명시이월 되어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비 계획을 발주시키고 기본계획 승인이 내려오는 대로 맞추어서,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기본계획자체 공청회를 마치고 도에서 종합적으로 합니다.
  지역적으로 문제를 고려하여 도 단위에서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 기본 타이틀인 통합도시계획 자료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12월 초에는 도 승인이 끝남과 동시에 재정비는, 원칙은 건교부 인가가 나야 재정비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상위적인 인가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시켜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건교부 인가시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기본계획승인이 있어야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이 나야 재정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결과적으로 기본 계획승인이 나야 재정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기본계획은 의견수렴을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그 과정에서 합니다.
  재정비는 분명히 합니다.
서일삼 위원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진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덕현 위원  1997년도 공사집행사항에 보면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자혜도로 확․포장공사외 1건, 위치는 서포면, 사업량은 B=6m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2차선 도로는 폭이 6m입니다.
  6m 도로는 현실적으로 중앙선이 그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비토산업도로 개설공사는 폭이 7m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천병기  지금 농어촌 도로를 보면 농로가 있고 리도, 면도, 세가지 도로가 있는데 도로폭이 5m나 6m가 있습니다.
  그 도로 폭 기준에 맞추어서,
진덕현 위원  기타산업도로 개설에 보면 총 소요예산이 7억 4,7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총 사업 예산이 집행한 예산만 있다는 것입니까?
  타 지구에 보면 총 예산안을 세워놓았다가 금액 소요되는 것만 하는데 전체 비토산업도로에 7억 4,700만원하고 금액 집행 된 것이 7억 4,7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 도시과장 천병기  금년도 집행된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총 소요사업비가 이것만 가지고 전부 완성이 됩니까?
○ 도시정비계장 이판우  1.5㎞ 포장만 됩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면 완성도 안 되는 것이지요?
○ 도시정비계장 이판우  예.
진덕현 위원  이렇다면 앞에 총 소요예산이 잘못된 계수가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 도시정비계장 이판우  예.
진덕현 위원  역시 자혜도로도 5억 3,400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다고 보는데요?
○ 도시정비계장 이판우  예.
진덕현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소요 예산액이니까 금액을 다 넣어 가지고 집행되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 도시정비계장 이판우  예,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을 하실 때 이야기인데 지금 서포비토 도로 토지 용지 매수는 승낙이 다 되었거든요.
  제가 돌아보니까 저쪽에 구조물만 하고 이쪽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 들어가는 그것부터 빨리 이행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저쪽이 계획되었더라도 초등학교부터 먼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승낙 받느라고 서포 부면장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한 모양입니다.
  승낙 받은 그 보답을 위해서도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서일삼 위원  공원개발 계획은 도시과에서 관리하죠?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공원은 녹지과입니다.
서일삼 위원  녹지과는 공원관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모든 공원관리개발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주인이 없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녹지과가 맞습니다.
  산성공원 시설이고 녹지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도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공원을 인정하고 안 하는 것은 도시과에는 한다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그렇지요.
  도시구역내 공원에는 도시과에서 공원시설로써 하는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도시구역내 계획지정은 전부 도시과에서 맡아서 하지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시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내는 것이나 공원을 만드는 것이나 주거지역, 상업지역하는 것이나 그런 개념에서 공원을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어제 녹지과 답변이 안 맞는 답변인데요.
  시설고시만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한다는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서일삼 위원  그러면 도시과 시설결정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양 2동에 노대공원을 알고 계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서일삼 위원  이것은 공원지구로 시설고시가 되어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서일삼 위원  제가 보니까 노대공원이 고시가 된지가 20몇 년이 된 것 같아요.
  시설고시만 해놓고 아무 것도 안 하는데 필요 없으면 오래 놔두지 말고 해제를 시켜야 맞지 않습니까?
  재정비할 때 해제할 용의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현재 시 여건상 노대공원은 변두리 지역에 있다보니까 사실 공원으로서 여러 가지 여건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멀리 않아서 공원기능을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확실히 건설도시국장의 의지가 해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지금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서일삼 위원  불가능이라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감사 때에도 말한 이야기인데 도시계획지구내의 도시계획도로 이외의 도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지요?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도로로서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천병기  관리는,
서일삼 위원  말하자면 도로를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천병기  도로개설 사업요?
서일삼 위원  예, 개설이나 뭐든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말고 일반도로,
○ 위원장 김수성  군도도 아니고 시도도 아닌 기타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천병기  저희들은 도시계획 지적 고시한 그 도로개설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병기  예.
서일삼 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새마을 도로라든지 무슨 도로라든지 일반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담당 기능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는 누가 관리를 해야 합니까?
○ 도시과장 천병기  개설되는 도로 말입니까?
서일삼 위원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 말입니다.
○ 도시과장 천병기  저도 건설과장을 했는데 건설과 업무를 떠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만 도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수로원과 모든 장비들이 건설과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만합니다.
서일삼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답변 들으셨지요?
  아까 건설과장 답변이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중간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장의 이야기와 도시과장 각 과별 과장들 이야기는 맞습니다.
  문제는 국장의 입장에서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도로법에도 보면 4m 이상 되는 것은 도로법에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구역 내에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로써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 대해서는 누가 하느냐면 분명 우리 시장 산하에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지역에 가는 것은 수산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오지 새마을 사업하는 것은 사회봉사과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도시과에서는 물론 도시계획과 연관하여 일부 부분 개설하는 데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시설 유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할때는 포괄적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나 어떤 위험성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처리하는데 언제든지라고 하지말고 어느 과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그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사회봉사과에서 해야될 때도 있고 건설과에서 해야될 때도 있고 시 산하에서 하도록 업무내용에 따라서 그때 그때 조금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지난 여름에 아주 무더위가 심해서 폭염이 왔을 때 아스팔트 포장한 것이 팽창되어서 터졌습니다.
  그 원인을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보고를 했는데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마지막에는 하도 답답해서 120기동대를 불러서 아스콘을 때우고 막고 한 그것을 지금 그대로 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이 도로를 관리를 안 합니다.
  백천골 올라가는 도로가 부셔져도 아무도 관리를 안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앞으로 이런 기회를 기해서 그런 문제를 한 번 확정지어서 유지관리하는데 제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일삼 위원  앞으로 꼭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김수성  다음은 문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진기 위원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은데 몰라서 물으니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도로개설,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도시과에서 하는데 사천시 예산이 이렇게 많은 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도로개설에 투자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를 들어서 무슨 동, 몇 동 개설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며, 누가 주로 예산 품의를 하며 읍․면에는 국․도비 보조가 오니 이해가 되지만 동지역에는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 기준을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천병기  사업선정은 주민들의 건의사업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도로 이용도가 많은 지역부터 사업지를 선정하여 예산을 요구합니다.
문진기 위원  구삼천포 역사가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당시는 예산부족이든지 품의하는 사람이 없든지 전혀 안 되었던 지역인데 97년 자치민선 시장이 되고 부터 오랫동안 안 되었던 도로들을 엄청난 투자를 해서 개설하는데 여유가 그렇게 충분한지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없다고 들었는데 다른 도시구역 지역이라도 어느 정도 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개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건물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을 투자 해 가지고 개설이 되고 난 다음 건물 짓고 나서 또 보상하는 것보다는 돈이 적게 들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미에서 같이 도시구역내 투자할 의향은 도시과장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천병기  문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진기 위원  관리들이 해도 너무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들이 눈으로 한번 봐요.
  제가 자료를 빼놨지만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낭독을 못하겠고 어떻게 도시과장이나 국장한테 위원들이 잘 보이면 이런 많은 투자 사업을 할 수 있고 분을 발라야 되는지 연지를 찍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혹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할테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양심에 호소해서 조금 균형있게 사업을 해 주세요.
  누구 말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입이 없어서 말 안해요?
  저는 이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서 말을 하기도 싫어요.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시장에게 답변을 들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류재석  주택과장 류재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1997년도 주요업무처리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류재석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팩키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곤명 신기마을에 마을간이오수하고 기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10월 29일 계약이 되어서 현재 공정은 20%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곡마을은 2억 5,800만원으로써 1997년 11월 18일 계약이 되어서 이것에는 입찰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불량 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물량은 225동입니다.
  동당 지원액이 1,600만원해서 36억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완공된 것이 124동이고 공사중이 86건, 현재 15동은 착공을 했습니다.
  곤명 신기마을에 현재 주거를 완전히 옮겨서 하는 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면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동 중에서 22억 9,000만원 약 64%가 시달되어서 나갔습니다.
  9페이지 주택개량 읍․면별 추진실적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사업은 서포면까지 면적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단, 동지역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 녹지나, 자연녹지 지역이 되어 있는 곳의 주택은 개량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가 되면 내년도에 동지역도 주택개량 사업대상이 되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인 경우에는 전부다 건축사에게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신고 대상하는 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일반 건축물은 전부 대상이 되는데 신고 대상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구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고 대상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약 70% 가까이가 신고건축물이고 허가 건축물은 약 30% 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건축사에게 업무 대행한 것을 발췌해서 조사한 결과 위법한 것이 3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단증축 2건, 부설주차장 설치 1건이 불량한 것이 있습니다.
  한 건은 고발조치를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법상 추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을 해놓은 것이 있고 자진철거 한동, 원상회복 하나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건축신고 업무 대행하고 건축관련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 건물에 대해서는 무료 설계를 읍․면․동 건축직이 있는데 하고 시 건축직이 담당을 해서 금년도에 신고건수 135건 중에서 135건을 무료 설계를 해주고 건축물 대장 작성을 33건을 해 주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더 넣어서 확대해서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은 저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각종 민원서 처리사항에 보면 금년도 건축허가 275건을 처리했고 건축물 사용승인이 282건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넘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사전 결정승인 4건, 진정 10건이 있습니다.
  10건 처리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조서는 별지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것을 잘못 넣어서 작년도 집행해서 낸 것을 다시 보완해서 넣었습니다.
  작년도 팩키지 사업으로서 정동면 학촌마을 하고 사남면 농화마을 간이오수, 기반시설 사업으로 이미 6월달 내로 다 마쳤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속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이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와 협조가 잘 되어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당과 직원들을 모아서 서로 협의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서류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택과 상설건축실무 종합 테이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 실무자가 와서 즉시 의견을 내고 갈 수 있도록 평소때 보다는 2~3일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민원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정 질문 조치사항입니다.
  이연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건립과 하자 신고 접수에 관한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보수는, 일단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입주자들이 사업 주체에 대해서 하자를 보수토록 1차 요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주체에서 이용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그 사업 주체에 대해서 하자 보수토록 조치를 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가지고 직접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건 정도가 발생해서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용강주공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폐지와 관련해서 김현철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단지 안에 기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하므로써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하여 존치하라고 하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현재 단지 계획이나 모든 것이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도시계획도로로 존치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고 이것을 주공측에 일단 원상복구토록 협조를 요청했는데 어렵답니다.
  그 대신에 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임대하는 조건에 이 도로는 관습도로로 일반도로나 농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분양했을 경우에도 분양계획에 조건을 명시해서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엊그제도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공고가 나왔습니다.
  신문지상에 난 공고 내용도 이 조건을 그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 공사 집행상황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은 중복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해 놨는데 감사자료 4페이지부터 대략적으로 어떠한 민원이냐면 건축에서 금년도 10건을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건축관련 진정 민원발생 현황에 보면 첫째로 진주시 상대동에 사는 분이 도시계획도로에 사실상 도로 인접한 건축이 가능 하느냐고 했습니다.
  사실 인접한 도로가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선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 산입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해야 이해가 빠른데 이것은 산입이 안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역지역내 단독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요구했는데 민원 해결 측면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에 개정을 했습니다.
  별도로 공업지역내에 단독 주택은 기존 있는 주택을 짓도록 할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불편한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실안동 458에 보면 사유지로서 공부상 대지나 사실상 통로 폭을 축소 통행을 해서 불편하다는 사항입니다.
  집으로 짓다보면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사실상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지만 집을 지으면서 자기 땅이라고 측량을 해 가지고 집을 지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하여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조정을 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심병원 3층에서 6층으로 불법증축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변전실을 영안실로 불법 용도변경을 했다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본 결과 적법하게 중축이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동면 배춘리에 다세대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행단장과 협의만 되면 저희들은 별 규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사실상 도로부분 도로로 인정 요망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준농림지역내 식당 설치 가능여부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하고 숙박업소는 설치 제한을 하고 조례로 불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조례에서 그것이 허용되는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재산세 관리대장에는 등재를 해서 그 부과를 근거로 해서 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시공이 미비한데 사용 승인할 수 있느냐?
  이때 미비한 사항은 실제 바깥 건물에는 골재라든지 기본적인 것이 다 잘 갖추어져 있는데 안에 주거하는데 일반 쓸 수 있는 문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것이 있는데 사용 승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에 큰 지장이 없으면 사용승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대지를 한일탕 건축물 증축시 토지사용 승낙한 부분 대지면적에서 제외, 일조권 침해 등 조치요망 사항입니다.
  별도로 다른 사람의 대지를 승낙 받아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하등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민원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일조권 침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일부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대개 관련 민원을 보면 법상에 조치할 부분도 일부 있지만 서로간의 어떤 분쟁을 가지고서 들어오는 것이 거의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공동주택 관계 민원사항입니다.
  앞에 용강주공아파트와 관련해서 809-4(15㎡) 잔여지를 매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잔여지를 매수해 주어야 됩니다.
  집을 지으므로 어중간하게 남아 있는 땅은 주택공사에서 잔여 매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목으로 환원요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809-2번지는 도로로 지목 변경이 되어 있으나 답으로 환원토록 요망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도시계획도로에 물려 있었는데 그 분이 집을 지으면서 진입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기부 승낙을 해 가지고 도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들로서는 해결이 안되어서 그 분이 국민고충 위원회까지 갔지만 거기서도 역시 다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일조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거의 보면 이런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주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과장님 주택개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998년도부터 동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주택과장 류재석  예, 녹지지역이라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입니다.
정순갑 위원  동지역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정순갑 위원  알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중 위법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 주택과장 류재석  근본적으로 아파트는 공사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초를 한다든가 할때는 그때 그때 감리자가 저희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감리보고서를 보고서 필요에 따라서 현장을 한번씩 나가서 그 감리 보고가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봅니다.
  만약 보고가 안 맞을 때에는 감리자를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수준입니다.
정지수 위원  감리자가 감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법에 의해 조치를 한다는 것이네요?
○ 주택과장 류재석  예, 감리자가 허위보고를 했다든지 현장하고 감리사가 보고한 것하고 맞추어 봐야되는 사항입니다.
정지수 위원  집행부서에서는 감리자가 감리를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합니까?
  연 몇 회라고 법 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 주택과장 류재석  그 규정은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면 나가고 필요치 않다면 안 나가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류재석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대략 기초할 때 골조가 되고 할때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한번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정지수 위원  아파트 건립할 때 송포에 더러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까?
  감독을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 주택과장 류재석  아파트 하자 보수가 나는 것을 보면 현재까지는 경미합니다.
  제일 문제가 아파트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지으면서 부도가 난다든가 지어놓고 완공이 되었는데도 부도가 났을 때, 한마디로 거기에 입주해서 사는데는 크게 손해는 없습니다.
  부도가 났을 때도 계속 살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살다가 다른데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분양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가 없습니다.
  이런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조정을 하는데 저의 기분 같으면 조금 건실한 업체들이 하는 집에 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예 될 수 있으면 안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용도변경이 많이 나오는데 창고를 전부 다른 용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창고가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주택과장 류재석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부터 법이 안되는 것을 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를 창고로 했는데 음식점을 한다든지 주택을 한다든지 하는 건이 현재로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은 그런 건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법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법이 잘 안 바뀝니다.
  여기에 들어온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것은 주택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볼 적에는 건축주가 미리 창고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 주택과장 류재석  현재 실무 계장님이 볼 때는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읍․면 지역을 볼 때 주택을 할 때 100㎡ 미만이 도는데 실제 주택을 100㎡미만하면 30평 이상 지을려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창고로 다음에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 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정지수 위원  고의성이 있지요?
○ 주택과장 류재석  예, 그런 것은 고의성이 있습니다.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것은 그때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창고로 용도를 내 가지고 몇 개월이 경과되어야 용도변경이 됩니까?
○ 주택과장 류재석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읍․면지역에 가니까 많이 있던데 농가주택을 지으면서 밑에는 창고로 해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건축도 곧 용도 변경이 됩니까?
○ 주택과장 류재석  법상으로는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택개량이 나왔는데 주택개량도 100㎡ 미만인 경우에 주택개량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데, 단지 정부에서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 밑에 창고 넣는 것은 우리가 평수를 얼마든지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수 위원  용도변경에 안 들어가지요?
○ 주택과장 류재석  예, 안 들어 갑니다.
정지수 위원  그것을 용도변경 할려면 어떻게 합니까?
○ 주택과장 류재석  자체 건축면적에는 다 들어가는데 주택개량 대상자 할때에 그것을 창고로 넣어서 하는 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오늘 준공검사를 받아 가지고 내일이라도 용도변경을 하면 승인이 납니까?
○ 주택과장 류재석  대개 농촌에는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주택을 짓는데 그럴 때 농지법에 의해서 8년이 안 넘으면 용도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농가주택으로 밑에 창고를 넣어서 지었을 때 8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 주택과장 류재석  농지로서 전용을 한 것은 거기에 규제가 됩니다.
  주택법으로서 규제는 없고 대개 농촌지역에 주택을 지은 것은 8년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에 했을 때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에 용도변경한 것은 전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공교롭게도 차고로 용도변경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 주택과장 류재석  차고요?
정지수 위원  예, 차고로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는데 감독이나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것을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류재석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네요.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단속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주택과장 류재석  금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4,292대를 세울 수 있는 부설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을 넣게끔 건축면적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도를 넣지 않고 주택이나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 주택과장 류재석  그것은 다른 용도로써 변경된 것은 주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검찰하고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검찰하고 조사를 하는데 1년에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 주택과장 류재석  이것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두 번 제한이 없습니다.
  금년에 검찰하고 일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무단으로 변경한 것이 음식점으로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거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일부는 물건을 재는 야적장으로 천막을 덮은 그런 것이 3~4개가 있었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은 고발을 합니까?
○ 주택과장 류재석  예, 고발합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검찰하고 같이 했다는데 행정에서 단독으로는 안 합니까?
○ 주택과장 류재석  단독으로도 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단독으로 해 가지고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류재석  단독으로 한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합동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주택개량 사업을 225동을 했는데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주택개량 하는 동안에 민원이 약간 있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 것이 주택개량을 할려면 주택개량할 집이 선정이 되고 나서 신고를 하는데 이것이 신고 건축물이지요?
○ 주택과장 류재석  예.
진덕현 위원  그런데 준공이 되고 나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 것이라고 하여 용역회사 설계사가 설계를 한다니까 비용이 약 30만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면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 자료에 보니까 무료설계 135건을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 하는데 그런 것을 무료설계에 편입시켜서 감면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요?
○ 주택과장 류재석  금방 건축물 대장 작성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법상 보면 이것을 아무나 작성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꼭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건축사나 시장이 인정하는 자나 건축직 공무원을 지정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리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해 놨는데 이걸보면 과연 이 만큼 자세하게 해 가지고 건축대장에 해야 되느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택과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 요구해야 되겠다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제도로 봐서는 진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분들이 건축사에게 가면 약 20만원 정도 주라고 합니다.
  건축사들도 실제로 싫다고 하고 귀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금년부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건축물 대장에 무료설계를 135건을 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한 것입니까?
○ 주택과장 류재석  예, 직원들이 한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직원들이 하는 것도 되고 전문인이나 건축사들이 하는 것도 됩니까?
○ 주택과장 류재석  직원이 하는 것은 시장이 공고를 했습니다.
진덕현 위원  읍․면지역에는 건축직 직원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성이 많더라고요.
  지금 1,600만원 주는데 그것도 2,000만원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들리든데요.
○ 주택과장 류재석  1,400만원을 주었다가 1,600만원을 주었다가 이것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금년도 우리가 건의하기로 2,000만원까지 해 놓았습니다.
진덕현 위원  감사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김종수가 질의한 건축물 시공이 미비한데 사용승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해 놨는데, 건축물 시공이 미비한 데라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 주택과장 류재석  미비하다는 것이 베란다가 일부 미비하고 화장실 안에 조금 잘못된 것을 트집 잡아 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주택과장님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4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8페이지에 보면 정동 대곡마을에 간이오수 기반시설 공사, 정동학촌 간이오수 시설, 사남면에 이 시설을 했는데 100% 다 마쳤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여기만 지정해서 하는 것 인지요?
  다른 면에도 할 수 있는 것 인지요?
○ 주택과장 류재석  이것은 매년 9월 달이나 10월중에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에 내려보내서 대상마을을 선정하는데 그 대상마을 선정하는 요령이 마을 규모가 최대한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이 되어야 되고, 주택 노후한 것이 1/3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10동 이상이 주택개량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1/3이상 찬성을 하는 경우에 면에서 올라 올 때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를 하면 그 지역을 주택개량지로 고시를 해서 합니다.
조문래 위원  준농림지역내에 있는 식당이나 여관을 설치 못하도록 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준농림지역내에 토지가 아니고 대지로 되어 있을 때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 주택과장 류재석  그것은 지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거 법에 보면 대지인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했는데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래 위원  그것을 규제를 하는 법은 있습니까?
○ 주택과장 류재석  예?
조문래 위원  이것이 농지보존 차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건축허가가 규제를 받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주택과장 류재석  준농림지역내에는 똑같이 받습니다.
  정서상 문제입니다.
  그 지역자체가 무분별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문래 위원  대지에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류재석  준농림지역 안에 묶여 있으면 대지로 있든지 그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조문래 위원  현재 농가 주택을 짓는데 그것이 준농림지역입니다.
  주택개량사업하는 것도 준농림지역내에 대지가 되어 있는 지역에 주택개량 사업을 합니다.
○ 주택과장 류재석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은 상관이 없습니다.
조문래 위원  사실상 그 지역이 준농림지역입니다.
  주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그 안에 식당을 할려고 식당허가를 냈는데 안된다고 했습니다.
  준농림지역내에 식당을 할 수 없다는 사천시 조례를 노무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주택과장 류재석  그런 부분은 향후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조문래 위원  현재는 그 지역이 전부 주택가입니다.
  준농림지역내에 조례가 개정된 그 부분을 가지고 규제를 해 주거든요.
○ 주택과장 류재석  사실상 주택과에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정책과제로써 다음에 관련부서하고 충분하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독립적으로 식당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 다른데 주택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집을 헐고 식당을 할려고 하는데 준농림지역에 걸려서 안된다고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 사람도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사천, 밀양 몇 군데만 되고 나머지는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과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일 위원  팩키지 마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동면 대곡, 신기마을 두군데 팩키지 사업을 하지요?
○ 주택과장 류재석  예.
조재일 위원  기반시설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대곡은 아스팔트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신기는 콘크리트 포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 공사비 단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오수 정화조가 신기는 30톤, 대곡은 50톤인데 이것은 세대수를 참작한 것인지?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는 잘 아시다시피 신택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침하할 소지가 있습니다.
  대곡은 기존도로를 포장하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일단 신기는 콘크리트로 하고 뒤에 아스팔트를 오버랩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침하라든가 하자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30톤, 50톤은 가구수에 비례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재일 위원  전주 이설 문제로 관계 기관에 의뢰를 했다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의뢰를 해 가지고 지난 월요일인가 최종적으로 직인을 찍어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것은 그대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조재일 위원  주민들이 자꾸 해달라고 독촉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그것은 저희들이 의뢰를 보내놨기 때문에 곧 한전에서 착수할 겁니다.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정순갑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맥을 같이해서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도 주택개량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행정 지침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이것은 법을 완전히 개정했습니다.
서일삼 위원  개정된 법을 한 부씩 복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가스배관에 문제점이 없었는데 준공검사를 할려고 준공계를 넣으니까 기존 고무호스관은 안 되고, 요즘에는 쇠파이프로 배고 나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스배관이 보완도어야 되겠다고 준공검사를 안 해주는 모양인데 제도가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공동주택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서일삼 위원  개인주택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설명을 바로 계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지도계장 최응상  현재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가스가 용적에서 체적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서 신설되는 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배관은 반드시 주철배관을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여기에 따른 읍․면․동에 공문지시를 해서 기본적인 건축물에도 이 시설을 보완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설계를 할 때 건축허가 신청할 때 반드시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지금부터 하는 것은 되는데 기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짓고 있습니다.
  지어 가지고 준공을 받을 그 순간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니까 준공 검사가 안 되었습니다.
○ 건축지도계장 최응상  위원님 금년에 하고 있는 새로운 주택은 되는데, 내년까지는 기존 주택까지도 그 시설을 다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시설을 보더라도 가스배관이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배관을 하기 때문에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주철관으로 부착만 시키면 가능합니다.
서일삼 위원  알겠습니다.
  고무호스관을 주철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런데 집을 짓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을때는 이런 소리를 안 했는데 집을 다 지어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을 때 이것을 보완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서 다시 보완을 시키든지 아니면 당초 허가 사항대로 준공처리를 해 주든지 명확하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원이 가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라는 마당인데 지금 그 문제를 보완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서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편하고 주민들도 불평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6분 정회)

    (14시25분 속개)

○ 위원장 김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처리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지적과장 박능수입니다.
  지적과 1997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한 필지 토지에 둘 이상 지분등기가 되고 1/2이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현재 상태대로 분할해서 간이한 절차에 의거 단독명의로 등기로 하므로써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200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 총 실적이 208필지, 총 목표량 270필지 중 현재 208필지를 처리해서 77%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량에 구애됨이 없어 적용대상 토지를 정밀파악해서 신청안내 개별통지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역개발사업과 토지이동 등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준점이 설치된 지역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측량성과 정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일제조사 필지수는 939점입니다.
  그 중 금년에 일제조사를 한 결과 779점이 완전히 보수가 되었고 사고 160점을 재설치분과 포함해서 총 404점을 재설치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표석대장을 작성해서 앞으로 측량과정에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보전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상하수도, 전기, 건설업체 등 관련기관에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 협조를 의뢰하고 98년도에는 측량기준점관리를 지적공사에 이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매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까지는 읍․면․동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서는 97년 10월 1일 업무 인계를 받아서 시에서 직접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표준지 선정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밀 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개별지가에 대한 이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에 총 13건을 부과했습니다.
  징수 5건, 미징수가 8건인데 납기 미 도래 6건, 체납이 2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부과 대상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실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 근절입니다.
  금년에 총 토지거래 허가신고 거래 근절처리 현황은 총 4,330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심사를 해서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또는 투기적 거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상 재작성입니다.
  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책으로된 가옥 활용하여 시민의 편익과 정확한 관리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총 37,741마을 인계 받아서 카드를 36,040매를 만들어서 현재 96.5%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 작성되는 부분 1,700매 정도는 12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998년도에는 부본을 작성해서 읍․면에 비치하여 더한층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집행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임야도 경계선 복구입니다.
  6.25동란으로 인해서 일부 임야도가 소실되어서 6.25전에 분할 경계선이 누락이 되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금년에 예산을 계상하여 총 408필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97년 계획량을 200필로 정하고, 현재 지적공사에서 개별측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 37필지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원하고 협조를 해서 6.25사변전에 만들어 놓은 부본을 찾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37필지를 복구해서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공사와 협조해서 미복구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직권등기촉탁과 개정된 지적법 홍보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개정된 지적법 홍보하고 현재까지 등기 촉탁 현황은 1,817필지를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측량에 대해서 몰라서 묻겠는데 예를 들어서 산등 같으면 산등지역 내에 개인의 땅이 100평이나 200평이 있을 때 산 전체를 측량하는 것과 개인 땅을 측량할 때 측량 비율이 어떻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경계측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계측량은 면적 누적계산을 하기 때문에 적은 것은 수수료가 적고 많은 것은 수수료가 많습니다.
  산이 산등일 경우 일부분을 알고 싶어서 측량할 때도 그 전체 면적을 계산해서 수수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예를 들어서 100평이나 200평 면적을 알고 싶을 때 산 전체를 측량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산속에 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속의 밭은 지분이 독립되어 있을 때를 한해서 경계측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독립이 되어서 번지가 다릅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그러면 그 적은 부분만 계산해서 합니다.
정순갑 위원  예를 들어 산등이라는 산을 측량할 때 그 산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측량 수수료 규정을 하나 복사해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지금 지적과 직원들 중에 지적 측량 기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정규직원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측량 기사자격이 다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렇다면 공공사업을 하는데 간단한 거리 측량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는 측량 의뢰를 지적공사를 안 거쳐도 측량이 가능합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가능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그렇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대행준 부서에서 측량해 온 사항을 검사할 수 있는 기능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측량기 놓고 측량하는 것은 못하지요?
○ 지적과장 박능수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상중이므로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해서 주무계장 나오셔서 소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계장 유재윤  교통행정계장 유재윤입니다.
  주요한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1997년주요 업무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계장 유재윤  8개 항목 중에서 1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농어촌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버스 에어컨 설치를 6대 하였고 나머지 승강장 운영시간포 및 택시 이용표시를 통일하였습니다.
  2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는 택시는 올해 5월 5일부터 자체 조사한 결과에 실차율이 65.32%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 버스운송 수익금 조사도 7월 6일부터 3일간 했는데 한 대당 14만 6,000원이었습니다.
  3페이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5조 및 동시행령 4조에 의해서 금년 1차추경때 2억원을 확보하여 용역기관인 경남개발연구원과 계약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이 완료되면 공청회와 기본계획 책정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동차 운송 및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추진실적에 처분을 보시면 과징금이 45건에 업체에 부과한 것이 790만원을 하였고 불법주정차 질서 및 단속은 과태료가 2,172건에 8,78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5페이지, 교통안전 시설 확충은 신호기 6개소 등 내용은 유인물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은 2억 5,903만 4,000원을 투입했습니다.
  7페이지 올해 예산집행 현황은 4억 2,993만 6,000원에서 잔액이 8,982만 6,000원입니다.
  하단부에 재료비 2,860만원은 올해 교통행정과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교통표지판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적사항은 없고 각종 민원처리 사항은 미처리 44건, 사고이월 조서로서는 2차 추경때 된 교통정비기본용역비가 2억원인데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 보조금 집행 300만원은 운수관련 업체 시장배 쟁탈축구 대회에 보조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10페이지 소관 업무별 민원 사항 2건인데 현재 교통신호기 설치는 현재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요구해 볼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은 올해 교통관련 종사자 체육대회에 300만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교통행정과 주무 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가운데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는 소관 업무일때는 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정지수 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 교통불편신고 건수는 20개소, 운영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터기 미사용에 대해서 계장님 지금 사천에서 영업용 택시를 타 본 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계장 유재윤  근래에 단거리는 탔습니다.
정지수 위원  단거리를 타니까 미터기를 돌리던가요?
○ 교통행정계장 유재윤  제가 타니까, 공무원이 타니까 그랬는지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지수 위원  공무원이 타니까 돌리고 공무원이 안 타니까 안 돌리고 지금 통합이 되어 다 같은 시인데 구삼천포지역에서 탔을 때 안 돌리는 차를 못 봤습니다.
  사천지역에 가서 사천시청까지 가는데 얼마 받는 줄 압니까?
  1,300~1,500원 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계장님은 내가 타니까 그렇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사천 읍․면 위원들이 계시는데 타니까 미터기를 돌렸습니까?
○ 교통행정계장 유재윤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단속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해당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 교통지도계장 제정용  예, 교통지도계장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지도계장님 방금 정지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 시민들의 이야기로 보고 업무를 집행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정지수 위원  그런데 방금 계장이 허위 진술을 해요, 통합되기 전에는 어느 지점까지는 얼마를 받고 어느 지점까지는 얼마를 받고 그런 것에 대하여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탈적에는 공무원이 되어서 미터기를 돌렸다고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 교통행정계장 유재윤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다 같은 시인데 어느 지역에는 미터기를 돌리고 어느 지점에는 미터기를 안 돌리고 이렇게 시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혜택을 받더라도 같이 보고 손해를 보더라도 같이 보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주무계장이 확실하게 못할때는 뒤에 계시는 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방금과 같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갑 위원  방금 정지수 위원께서 사천만 말씀을 하셨는데 삼천포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정지수 위원께서는 남양쪽만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동부에 어떤 기사는 미터기를 사용하고, 남평쯤 봉전가면 뺑돌려 세워버려요.
  봉이동 사무소 앞까지 가는데 벌리서 타는 것하고 삼일약국 앞에서 타는 것하고 선창가에서 타는 것이 틀립니다.
  요금 받는 기준은 2,000원입니다.
  선창가에서 봉이동 사무소까지 2,000원, 벌리서 타도 1,500원, 2,000원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농촌지역 버스승강장 시간표 작성을 표시해 놓았다는데 동부는 사실 승강장도 없고 하나 해 주라고 말을 해도 안 해주고, 엊그제 용산초등학교 옆에 승강장을 하나 세울 때 그 지역에 사는 젊은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 내가 여기에 승강장을 하나 세워달라고 교통과 직원한테 빌고해서 가져왔다고” 하는 말을 하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연성 의원하고 저하고 몇 번이나 승강장 하나 세워 달라고 부탁을 해도 안 해주더니만 그런 분이 가서 부탁을 하여 세워주니까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만 동부에 승강장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교통행정계장 유재윤  저희들도 승강장 민원 받은 데는 다 설치를 하고 일부 파손 되어가는 것은 한번 더 둘러봐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지금까지 제가 부탁을 해도 안 되어서 포기를 해 버렸는데 주민이 가서 부탁을 해서 초등학교 옆에 세운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거짓말을 왜 합니까?
  여기 승강장 시간표를 게시해 놨다는데 어디 해 놓았습니까?
○ 교통행정계장 유재윤  시간표 및 노선입니다.
  시간표도 운행회사에 기점을 써놓으라고 했지만, 써 놓아도 자꾸 떨어진다고 현재 부산 교통소장을 몇 번 만났습니다.
  써 놓으면 떼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붙이라고 했지만…
정순갑 위원  표 붙이는 것을 완고하게 해야지요.
  시간표를 떼기는 누가 떼요.
  남양 쪽에는 버스를 아무거나 타고 오면 되지만 봉이동 쪽은 자기 차 없는 사람은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요.
  시간을 알아야지요.
  시간표를 붙이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선하고 주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삼천포 병원 앞에 주차선 앞에서 제가 한번 걸렸는데 분명히 희미하게 주차선이 있더라고요, 대략 보고 차를 세워놓고 갔더니 쫙쫙 그어놓았는데, 주차선을 지울 것은 지우고 확실하게 해 놓을 수 없습니까?
○ 교통지도계장 제정응  그것은 지도계 소관입니다.
  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청 뒤 도로변도 언론 지적을 당했는데, 사실상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주차구역을 새로 정비할려고 합니다.
정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선을 표시할 예산이 없는데, 차단속해 가지고 얼마 받습니까?
○ 교통지도계장 제정응  4만원입니다.
정순갑 위원  4만원 받으면 4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이것 가지고 차선이라고도 제대로 긋고 해야지 벌금 받고 차선이 눈에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희미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벌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차선도 확실하게 그어 놓고 교통표지판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쓸 때 없는 데를 막 세워 놓았어요.
  앞으로 그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재일 위원  시내버스 운행 노선변경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지요?
○ 교통행정계장 유재윤  예.
  시내버스는 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도에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알겠지요.
○ 교통행정계장 유재윤  예.
정지수 위원  지금 공영버스 운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계장 유재윤  올 해 3대하고 4대가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정부에서 혜택주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보십시오.
○ 교통행정계장 유재윤  1대당 3,400만원인데요.
  정부에서 50% 보조, 시 보조 50% 해서 회사에 주면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해서 수입금을 가지고 버스 수입이 없는 벽지에 다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지수 위원  오지 마을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 교통행정계장 유재윤  예.
정지수 위원  그러면 오지마을에 사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영화여객 2대, 부산교통 1대, 동남교통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3,000몇 백만원을 줄것이 아닙니까?
  국비, 시비, 줄 적에 그 만큼 혜택을 봐야 줄 것인데 시에서 직영을 안하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시에서 직영을 하면 될 것인데 예산을 그냥 주는 이유와 이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결행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계장 유재윤  일부 회사가 불성실하게 운행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을 몇 번해도 안되고 또 하필 투입할 때 농번기에 해 놓으니까 손님이 없어서 이 분들이 기사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중간에 결행한 부분이 있고 저도 불만이 있어도 말만했는데 앞으로 서면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4대면 얼마입니까?
  1억 2,00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나올 때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 만큼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더라도 다니는 것을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오지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서삼면은 지금 결행이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안 되면 버스 필요없다고 뺏든지 아니면 할려고 하는 다른 회사에 주든지 조치를 취해야지요.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한 대 정도 가지고 운행을 해보든지 우리 시에는 통근 버스가 있는데 다른데는 공영버스를 가지고 운행을 한답니다.
  운행하면서 직원들도 차비를 받고 일반 시민도 태우면서 운행을 하니까 맞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도 출퇴근할 때 공영버스 운영하면 버스비 내고 다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방금 계장님 답변하기로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다고 답하면 안 돼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죄송합니다.
  국장으로서 사실 교통업무를 짧은 시간에 맡아 놓으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그동안 모르고 있는 것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사항은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오지 노선에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나가는데 지금 운행을 안하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개통식할 때에도 마을 자체에서 상당히 환영을 하고 해서 기사들에게 호감을 주라고 저희들이 공문 지시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제가 챙겨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운행계획을 한번 내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속개)

○ 위원장 김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때 1997년도 중요업무 처리사항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경진  수도과장 박경진입니다.
  수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997업무추진실적과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당면 민원사항, 특수시책, 1997년도 공사집행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과장님 1997년 중요 업무 사항만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 수도과장 박경진  지방 상수도 개량사업이 12건을 했습니다.
  사업량이 18.6㎞ 관갱생 1개소, 관교체가 11개소, 사업비는 8억 5,346만 7,000원입니다.
  완공이 다 되고 지금 초전마을만 도로를 복구하는 중입니다.
  3페이지, 곤명상수도 시설확장사업입니다.
  곤명면 일원외 16개 마을 수혜인구는 1,480세대입니다.
  당초 300㎡/일 공급하던 것을 2,000㎡/일로 확장해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45억 5,200만원, 사업량은 송․배수관로가 약 22.47㎞, 취정수장 Q=2,000㎡/일로 하는데 지금 추진공정은 95%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천 신배수지 건설사업입니다.
  사천읍 선인리 215-100번지에 하는데 사업량은 배수지 1지 V=5,000㎥을 합니다.
  부지는 이미 보상을 하고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배수지만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를 지우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는 약 20억 2,1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취․정수장 시설보수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양호, 용강정수장, 곤양배수지, 사등취수장, 죽림배수지, 삼계교도수관, 산성배수지외 13개소인데 청소를 하고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5,138만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완공이 되었습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 수원개발을 8개소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428만 9,000원이고 위치는 터골, 용수, 금막골, 상정2, 구룡, 학촌, 하탑, 백운 지금 다 마쳤습니다만 백운은 공정이 조금 낮습니다.
  세군데를 파서 실패를 하고 입지를 봐서 4차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수 관료부지입니다.
  진양호까지 34㎞ 도수관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600m인데 지금 표주부지를 한 개를 교체하는 것을 작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 약 5,008㎞인데 용강정수장에서 남양검문소까지 완성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구광역상수도 공급입니다.
  이것은 축동면 구호리 일원이 물 사정이 안 좋아서 물탱크 30톤짜리를 설치해서 97년 9월 1일부터 물을 주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수질검사 종류는 원수검사가 있고 정수장의 정수검사가 있습니다.
  수돗물을 5,000전당 1전을 해서 하는 수돗물 검사와 간이상수도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잘 되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이 85억 4,500만원인데 지금 48억 5,552만 3,000원이 집행되고 남은 예산이 36억 9,017만 8,000원이 남아 있지만 이것은 원인행위가 되어서 계약을 하고 전부 집행된 돈이기 때문에 잔액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사항과 소관 업무 별 당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자동이체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징수기관인 예금계좌로 바로 돈을 자동이체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 편의도 보고 연간 예산을 4,000만원 절약할려고 시행을 했는데 현재 신청이 된 것이 261명입니다.
  실적이 저조 하지만 수용가들 인식이 부족하고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997년도 공사집행 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 위원  곤명 상수도 확장사업관계에 대해서 97년 12월까지인데 12월 중에 공사가 되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박경진  거기는 철도이설 사업이 2001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성 지구로 가는 지방도로 이설이 98년 8월경이 되어야 저희들이 관을 묻을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통수를 하면 12월말까지 부분 통수를 하고 철도 이설이나 금성지구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금성지구는 도로 만드는데 지장물이 4채 있어서 뜯기로 되어 있어요?
○ 수도과장 박경진  예, 제가 남강댐 관리 사업소에 물어보니까 지방도로 예산이 98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98년도 공사가 들어가야 지방도로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내년 연초에 빨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확장이 되기 때문에 수혜인구가 많이 느는데, 지금 그 관리하는 직원이 기능직이 한 사람 있죠?
○ 수도과장 박경진  예.
조재일 위원  한 사람 가지고는 안될 것인데요?
○ 수도과장 박경진  완성이 되면 1명을 지원해서 2명을 주재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조문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래 위원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상수도 고갈지역이 축동입니다.
  취수장에서부터 수자원이 있는 것이 신기입니까?
○ 수도과장 박경진  배춘리입니다.
조문래 위원  바로 그 밑에 신기마을하고 양돈마을은 수도 급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신기 마을하고 양돈 마을은 수질도 안 좋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서 배춘 본 마을에는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포로 가는 관로가 묻혀 있는데 하탑지구와 가산지구에 관정을 파지만 관정파는 자체가 오래가니까 오염이 되는 상태입니다.
  관로매설할 때 사전조치를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서포가는 쪽으로 관을 다시 매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박경진  예, 상수도광역 2차 사업입니다.
조문래 위원  그때 관로를 빼 낼 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 수도과장 박경진  여기 저기 관로를 빼서 배수지 개수를 계속 늘릴 수 없는 형편이고, 신배수지가 되면 최대한 신배수지로 보내는 방향으로 하고 2단계 1차가 2001년에 완료됩니다.
  그 시기안에 신배수지에 줘야 될 것은 신배수지에 주고 따로 정리해야 될 것은 따로 정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양돈마을 하고 배춘마을에는 상수도가 와 있습니다만 양돈마을은 상수도가 안 되고 있는데 상수도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수성  같은 맥락입니다.
  본래 향교터를 사들일 때 계획한 것은 신배수지를 안 만들 것이라고 하던 선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춘까지는 관이 들어 가 있는 것이 소형관이라서 큰 관으로 늘리고 신기, 양돈까지 다 넣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유천리, 하동), 축동(신기, 양돈, 배춘리)이 다 들어가 있는데 축동 일원이 빠져있는지?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축동면에 시설을 한다고 배수지 부지 살 때 예결위원들 끼리 상당히 좌충우돌을 했습니다.
  신년도에 수도 관계 때문에 기채를 낼 계획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사천읍에 있는 사주리 배수장, 고읍리 양수장을 매각할 때 매각하는 계획하고 그 매각을 하면 돈 기채하는 것 갚고도 돈이 많이 남습니다.
  현재 그것을 판다면 조금 비싸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놔둔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이 유인물에 없더라도 보고할 때 몇 필지에 예산이 얼마다라고 이야기는 되어야 되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조문래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박경진  매각을 해서 신배수지로 추진하는 것을요?
조문래 위원  예.
○ 수도과장 박경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지금 축동 신기, 양돈으로 관이 가고 있는데 배관을 해 가지고 넘길려면 향교산으로 하면 쉽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박경진  이것은 심사숙고 검토를 해서 사적으로라도 위원 여러분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조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조문래 위원  예.
진덕현 위원  서포를 과장님께서 한번 돌아 보셨으면 가장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것인데요.
  지금 당면 문제가 간이상수도 사업비 집행잔액이 단돈 천만원도 없을까요?
  왜냐하면 서포 장천마을에 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박경진  장천입니까?
진덕현 위원  예, 장천입니다.
  그 사람들이 눈물 어린 호소를 하는데 통합시가 되고 나서도 논 가운데 판 우물을 마시고 산다고 시장님 조금 도와 주십시오. 했더니 나락베고 나면 해 줄 것이라고 해서 나락을 베고 나서 내년 모를 심어야 될 단계에 와 있는데 예산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그 지구는 관정을 파도 해수가 올라와서 안 됩니다.
  도로는 사회봉사과에서 해준다니까 놔두었고 간이상수도는 논 가운데 있는 농약 섞인 우물을 마시고 삽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 수도과장 박경진  그런 정도의 예산이 연말에 남아 있으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된다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상하수도 자동 이체를 9월부터 했다는데 저는 매월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이 자동이체 되는데 지금 이것은 계몽부족입니다.
  9월달 신청자 90전, 10월 262전하여 15,172전을 했는데 이것은 계몽 부족입니다.
  지금 한전직원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동납부 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은행 계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동이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행정부재입니다.
  읍․면․동 직원이나 검침원이 나가서 자동이체 홍보를 하면 됩니다.
○ 위원장 김수성  서일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일삼 위원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 수도과장 박경진  제때 정확하게 못 챙겨봤습니다.
서일삼 위원  1년에 원금 기채 가져온 것하고 약 15억 정도입니다.
  원리금 상환하고 15억원이 결손 됩니다.
  여러분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든지, 어려운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지원 받아서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수도과장 박경진  예.
서일삼 위원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남양2동은 상수도 혜택을 안 받고 있는 동네입니다.
  계속 부채를 안고 특별회계를 운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특별회계로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경진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채 간격으로 좁히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수도요금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결손을 완전히 막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서일삼 위원  가정에 공급되는 것은 한 전당 얼마쯤 부과됩니까?
○ 수도과장 박경진  약 4,500원 정도입니다.
서일삼 위원  200% 올려도 말하자면, 지역 물가 관리차원에서 200% 이상 올리면 시민에게 큰 부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하다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간이상수도로 생활하시는 동네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관리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손익분까지도 제로가 되고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 간이상수도 마시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물물을 마시고 사는 동네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 위원장 김수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97년도 중요 사업 실적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문기탁  하수과장입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거 총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71건에 11.1㎞입니다.
  이 중에 하수도 설치가 66건 9.1㎞, 하수도 준설이 5건에 2.00㎞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7,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6억 9,900만원, 도비 5억 8,100만원, 시비 11억 9,2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하수도 설치는 총 66건을 했습니다.
  준공 39건, 시공중이 27건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5건에 1,874만원으로써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남은 27건에 대해서 연내 100%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용료 부과업종 및 요율 변경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위원님께 보고가 된 사항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같이 포함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에 1일 발생량 37,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37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3억 1,100만원에 용역을 주어서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속개토록 하고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수성   조문래   조재일   진덕현
  정순갑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8인
  건설도시국장신용학
  건설과장이상종
  도시과장천병기
  주택과장류재석
  지적과장박능수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계장유재윤
  수도과장박경진
  하수과장문기탁
○ 출석전문위원  
  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