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6일(수) 오전 09시59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수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1997년 한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정활동 기간이 이젠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2대 사천시의회가 개원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서민생활편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크고 작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소상히 파악하여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시정을 비판, 감시, 견제함으로써 자치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더욱더 풍요로운 우리 시민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시민을 위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써 본 감사기간 동안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시민을 위한 좋은 시책을 더욱더 다듬어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시책은 과감히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기간 동안 위원 님들의 질책이 있을 경우에는 겸허하게  받아 들여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하여 사후에는 이런 여사 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답변함으로써 서로가 협조하는 가운데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 기간 중 감사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현지 확인은 물론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비밀에 관한 사항 또한 그 상대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와 의무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과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담당관 실,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사업소를 대표하여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 위원장 김수성  다음은 관계 공무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소개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중헌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입니다.
  보건소장 유영권 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입니다
  수산담당관 박재련 입니다.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장석기 입니다.
  농정과장 허형형 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입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도시과장 천병기 입니다.
  주택과장 류재석 입니다.
  지적과장 박능수 입니다.
  수도과장 박경진 입니다.
  하수과장 문기탁 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박기상 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하회식 입니다.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사항이 많으므로 국장님 들께서 직접 보고하기가 시간적으로 그렇고 해서 총무위원회도 과장님들 소개를 하고 나서 보고는 과장님들이 하도록 한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를 중지했다가 하겠습니다.
  10시 20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속개)

○ 위원장 김수성  먼저 수산담당관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담당관 박재련  수산담당관 박재련 입니다.
  수산담당관 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성은 5계 어로, 증식, 시설, 어업지도, 해양오염 방지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정원이 27명, 현 원 26명입니다.
  결원사항으로서는 지금 기능직 한 사람이 현 원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계별 주요 업무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어로계, 증식계, 시설계, 어업지도계, 해양오염방지계에 대해서 분장사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수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인구는 4,840호입니다.
  전업이 2,904호이고 겸업이 1,936호입니다.
  수산인구는 16,620명입니다.
  전업이 9,972명, 겸업 6,648명입니다.
  어촌 계는 28개 어촌 계로서 삼천포 수협에 19개 어촌 계와 사천수협관내 9개 어촌 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서지구는 5개 어촌 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연안지구는 23개 어촌 계로 되어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2,230척으로 16,396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력선이 1,922척, 무 동력선 308척이 되어 있습니다.
  어업면허는 111건으로 2,757.51㏊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을어업 29건에 2,279.74㏊, 협동양식어업 4건에 28.52㏊, 양식어업 53건에 443.79㏊, 정치망어업 25건에 5.46㏊로 되어 있습니다.
  어업허가 사항은 1,951건에 근해어업 400건, 연안어업 1,55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어업인 교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어한기를 활용하여 어업인 교육을 실시, 세계화를 지향하는 수산전문 인력 육성 및 개방화에 따른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의식고취로 깨끗한 바다 가꾸기 및 준법정신 함양으로 어업질서 확립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교육대상자가 28개 어촌, 어업인 3,341명입니다.
  교육기간은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했습니다.
  교육방법은 어촌계별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8개 어촌계에 2,426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삼천포 수협 19개 어촌계에 1,827명, 사천수협 9개 어촌계에 599명을 마쳤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능력 배양과 준법정신 고취로 어업질서 확립을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인력육성 방안입니다.
  어촌에 정착할 의욕이 있는 젊은 청년층을 적극 육성하여 어업에 대한 적성 및 능력을 고취시키고 사업 기반 조성자금 지원으로 우리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확보 육성 방안입니다.
  사업실적은 총 10명에 3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민후계자 6명에 1억 2,000만원, 전업 어가 4명에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어업인 후계자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 전업어가에 대해서는 1인당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서는 97년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 선정을 2월중에 마쳤습니다.
  사업비지원 및 육성지도는 97년 3월부터 해서 10월말에 마쳤습니다.
  우수어업인 후계자 해외연수를 1명 실시했습니다.
  자체활동 지원으로서는 어업인 후계자 및 한마음 대행진 대회, 전국 어업인 후계자 대회, 제7회 경상남도 어업인 후계자 대회 및 체육대회, 평가대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어업 발전의 주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어업경영 및 추진능력 배양을 위해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활력 있는 어촌개발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안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종합개발을 실시했습니다.
  사업개요는 해안도로 3개소 3,100m, 어장진입로 1개소 300m, 선착장 1개소 100m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지 선정을 97년 3월 달에 마치고 사업승인신청을 97년 5월 달에 마쳤습니다.
  보조금 결정은 97년 7월 달에 마쳤습니다.
  설계는 97년 8월부터 11월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완료된 용역 설계서를 공사입찰을 붙이기 위해서 회계과에 서류를 넘겨 놨습니다.
  착공은 97년 12월중으로 하고 준공예정은 이월시켜서 98년 11월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소성입니다.
  감소추세에 있는 수산자원 증강과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양식어업의 단위 생산성 향상과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인공어초 시설 8㏊에 83개 반구형 어초를 신수도 솔섬 지구에 신설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적지조사를 97년 2월 달에 마쳤고 설계는 4월 달에 마쳤습니다.
  착공은 97년 5월 5일날 해 가지고 준공은 97년 7월 25일경에 마쳤습니다.
  기대효과는 마을어장 자원조성으로 연안어장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수산생물의 서식산란 조성 및 불법어업방지로 수산자원보호에 기여했습니다.
  수산자원 및 어장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어업인 인식 제고를 기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어항수축사업입니다.
  어항시설 확충으로 어선 안전 접안과 수산물의 원활한 양육을 도모하고 태풍래습 등 기상악화 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3개소 37㏊인데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산분령항 20m, 종포항 7m, 중촌항 10m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내로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측량 및 설계작성을 97년 4월부터 5월까지 마치고 착공을 97년 8월 20일경에 마쳤습니다.
  준공예정은 내년 1월 16일 연도폐쇄기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어로시설 사업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근해 노후어선을 대체 지원하여 안전조업과 어업경영을 개선하고 어선용 기계장비 현대화로 조업 능률 향상 및 인력난 해소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가 16억 2,126만 9,000원입니다.
  국비가 7,104만 7,000원, 도비 935만원, 시비 2,181만 4,000원, 융자 11억 1,454만 1,000원입니다.
  자담 4억 451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노후어선 대체 연안 소형어선입니다.
  13.5톤과 노후어선 교체 근해 어선 118톤, 어선기관 대체 1,665마력, 어선용 기계공급 81대를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어선 대체 연안 소형어선 사업추진중이 6척이 있습니다.
  근해 어선 사업추진 중이 1척이고 준공이 2척이 되겠습니다.
  어선기관 대체 사업추진 중이 890마력 2대입니다.
  775마력이 2대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은 사업추진이 38대, 설치완료가 43대입니다.
  향후추진 사항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미등록 어선 일제 정비사항입니다.
  현황으로서 등록대상어선은 934척입니다.
  동력선이 647척, 무 동력 265척입니다.
  그 중에서 임의로 등록된 어선을 변경을 해 가지고 등록될 어선이 22척이 있습니다.
  어선법 개정에 따른 등록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업질서 확립과 영세어업인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등록 어선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어선등록 일제정비 계획수립 추진을 실시했습니다.
  어선협회, 수협, 읍․면․동, 어촌계를 통해서 지도 조치를 했습니다.
  정비대상어선 실선확인에 의한 신고 접수 및 명단을 작성 완료했습니다.
  연안어업 허가 정수조성을 경남도에 요청하여 이 중에서 950건이 우리 시에 추가로 허가 정수가 되었습니다.
  확인어선에 대한 어선감사 의뢰를 934척을 어선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어선검사 및 등록실적은 지금 유인물에는 414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 약 600척이 등록완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실선 확인된 미등록어선 소유자에 대하여 일제등록 정리기간 내 어선검사, 등록 및 어업허가 신청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선협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사원 부족으로 인하여 내년 3월말까지 기간이 연기되어서 등록이 완료되고 허가도 완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적조피해예방대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적조발생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22일간입니다.
  어장환경여건 변화 및 근원적 대응 미흡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적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적조예찰기능 강화로 초동방제 및 예방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적조예방을 위한 황토 및 각종 장비 확보를 하여 황토보유 적치 량은 540톤을 보유했습니다.
  방제장비는 적조방제용 작업대 1대, 양수기 2대를 확보했으며 적조대책 위원회 구성은 금년 6월 30일날 했고 적조대책 상황실 설치는 97년 8월 26일날 마쳤습니다.
  황토방제 살포 작업실시는 6회에 390톤의 황토를 살포했습니다.
  적조발생 초기 단계에 대대적인 황토살포작업의 신속한 전개 및 초동방제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97년 9월 22일 14시를 기해서 적조경보 및 주의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적조대책 추가예산 배정은 도비 9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추경에 반영조치를 해놨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적조피해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여 수산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적조발생 대비 단계별 행동요령에 의거 적조 예찰 기능 강화 및 어업인 지도 계몽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효율적인 방제 기자재협조체제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어업질서 확립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은 단속장비 및 인력 사항은 어업 지도선이 2척입니다.
  단속공무원은 승선원을 포함해서 8명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대상은 우리 시 관내 근해와 연안에서 주로 허가가 있음에도 그 허가받은 사항으로 하지 않고 부정어업을 하는 대상 어선이 350척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해어선이 100척, 연안어선이 250척 정도 됩니다.
  다음은 양식어장수가 76건이 됩니다.
  ꡐ96년 단속실적으로는 99건에 구속을 6명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대 어민 홍보계도 상황으로는 어업인 교육 28회 2,426명을 실시했고 불법어구 자진반납을 27통을 했습니다.
  불법어업근절대책 유관기관 간담회를 2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전업대책 강구 추진사항으로 전업자금 지원을 16명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무등록, 무허가어선 합법화 조치를 912척을 했습니다.
  불법어업단속 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56건을 단속했습니다.
  사법조치는 56건, 행정처분은 169건으로 어업허가취소 45건, 정지 47건, 경고 63건, 과징금이 14건조치를 했습니다.
  불법 어업자 각종 특혜배제 조치로서는 조합원 제명 7명, 면세유 류, 수산기자재 공급 중단 109명, 영어자금 대출중지 및 회수를 7명에 1억 6,200만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불법어업 추방운동을 활성화하고 불법어업 잔존어촌 각종 수혜사업 지원을 차별화 시키며 육해상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상습 고질자 처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97년 10월 31일 총 예산은 23억 101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2억 6,492만원을 지출했으며 잔액은 20억 3,609만 5,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경상경비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은 사업예산으로 어촌종합개발 사업 예산이 집행이 아직 안되고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 및 자체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우리 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민원사항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02건 접수에 처리건수 2,302건을 했습니다.
  어업면허 31건에 처리건수도 31건을 했으며 어업권이전인가 11건에 처리건수 11건, 어업허가 557건에 처리건수 557건, 어업허가 폐지 174건에 처리건수 174건, 어선신규등록 467건에 처리건수 467건, 어선변경등록 251건, 어선말소등록 68건, 어선건조발주허가 59건, 어선개조발주허가 77건, 어선원부 발급 459건, 진정 7건 기타 141건을 처리했습니다.
  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ꡐ96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총 사업비가 35억원 이고 국비 17억 5,000만원, 도비 15억 7,500만원, 자부담 1억 7,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초양선착장 호안시설과 신도선착장 호안시설, 마도선착장 호안시설, 저도선착장 호안시설, 송포어장진입로, 대방숙박․식사․특산물 매장시설 1동, 초양어장관리선 1척, 마도 어장관리선 1척, 늑도어장관리선 1척, 마도작업대 2대, 신수도 횟집 겸 숙박시설 1동, 늑도횟집겸숙박시설 1동해서 세부사업별로 명시 이월된 사업을 금년에 계속 사업을 추진 중 에 있습니다.
  착공해 가지고 공사진도 사항은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ꡐ97보조금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사항은 시비로 확보되어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조치 사항입니다.
  사천시 어업인 후계자에게 지급되는 사항인데 경남도 어민 후계자 체육대회 참석을 하는 경비조로 400만원을 지급한 금액입니다.
  소관 업무별 당면 민원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명은 내수면 관광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내수면 치어 방류 5만 미와 빙어 수정란 방류 100만 미를 추진했습니다.
  실적은 내수면 자원 조성 및 치어 무상공급을 혐의하여 농지개량조합과 도 내수면 개발시험장으로부터 조치를 했습니다.
  빙어 수정란 방류는 97년 4월 1일날 백천 저수지에서 수량은 400만 미를 방류했습니다.
  잉어 류 치어 방류입니다.
  일시는 97년 9월 3일날 용산, 백천 저수지에 잉어 35,000미, 향어 11,580미를 방류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치어 방류된 수면에 대해서 지속적인 방류자원의 관리 및 보호로 내수면 관광 자원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출어선 우리 고장 담배 사기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홍보활동 전개를 했습니다.
  대상어선 760척에 대형트롤 6척, 기선권현망 54척, 근해연승, 유자망 150척, 연안어선 550척을 대상으로 어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활동 사항은 어민교육 48회, 공무원 순회지도 25회, 대상어선 승선원 1,916명입니다.
  지속적인 어업인 교육 및 순회지도로 우리고장 담배 사가기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30일 임시회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성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목은 신향 마을 대체항 조성과 하향마을 어업폐업신고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97년 7월 8일 신향 어촌계회관에서 부경대학교 유명숙 교수의 설명에서 어업인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7월 24일 수산담당관 실에서 관리청 공사과장, 수산담당관, 어업인이 동향협의를 했습니다.
  어업인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요구를 했고 현 소규모 어항은 대체항으로 개발하여 영구적인 어항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신향어촌계장과 사후대책을 수시로 논의 및 어업인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관리청 공사과장은 어업인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 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97년 9월 29일은 수산담당관실에서 관리청공사계장과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97년 9월 29일 삼천포항 개발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추진협의에 대한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97년 10월 16일 어업인의 요구가 수렴될 수 있도록 어업권 보상업무를 우리 시에 수락 받아 처리하겠음을 통보했습니다.
  이 사항은 마산 지방 해운항만청에서 신향 마을에 들어가는 각종 피해 금액에 대한 유명숙 교수의 용역이 마쳐지면 그 용역 금액에 따라서 용역비를 우리 시로 하여금 어민들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는 요청 공문이 있어서 우리가 협약서에 따른 수탁을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사항을 해운항만청에 통보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97년 10월 30일, 11월 12일 수산 담당관실에서 관리청 공사과장과 공사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권 보상업무에 대한 협약서(안)을 조정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9월 3일날 김현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조치한 사항입니다.
  바다 적조에 관련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요지와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조대책추진은 적조대책상황실 설치 운영과 황토분산 적치, 적조특보 및 적조진행상황 전어촌계 전파를 했으며 어촌계, 어장현장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방제작업실시 기간은 97년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살포면적은 100㏊ 정도입니다.
  신수, 대방해역과 발전소 인근해역에 황토를 살포했습니다.
  살포량은 390톤입니다.
  동원인력 장비는 인원이 628명이며 선박 55척, 기타장비 12대입니다.
  예산확보는 ꡐ97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및 확보로써 1,8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ꡐ98적조대책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비 1,5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 및 업체지원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인력 및 대형장비 지원을 민간인과 업체로부터 협조를 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97년 9월 3일 질문사항입니다.
  김봉권 의원께서 연안 인공어초 시설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질문요지와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간은ꡐ97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에 따른 사업비는 1,000만원 시비률 확보하고 조사업체는 사천시 벌리동 459-1 풍국개발 대표 박기태에게 용역조치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수중다이버를 고용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ꡐ90년도 도에서 시행한 신수도 남방 어초시설 사업지에 시설한 어초 일부가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ꡐ95년도 도에서 시행한 마도해역의 반구형어초 일부가 포개진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ꡐ96년 9월 7일 시 시행 솔섬주변 해역의 반구형 어초 일부가 포개진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곳에는 돔, 볼락, 우럭 등 수산동식물들이 다소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조치결과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수중 VTR 촬영 시 수중시계가 약 60~7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기 시설한 어초의 시설상태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간은 ꡐ97년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대상어민은 7개 어촌계에 6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어촌계별로 대상자 임의선정을 하여 해 본 결과 미시설지 보다 어초시설 한 지역이 어획량이 증대되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서 79%의 효과가 있다는 사항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수산직 공무원 스킨스쿠버 교육 이수토록 하여 전문인력 관리 요원화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 철저로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에 따른 국도비 지원 등을 건의하여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사업효과 조사 및 분석을 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첨언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우리 시에 인공 어초시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사업은 없습니다만 도비사업으로 1개소 36㏊와 1개소 16㏊에 대해서 도비사업으로 적지가 판정이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ꡐ97년도 공사집행 사항입니다.
  인공어초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 83개 5,000만원의 시비를 들여 가지고 마쳤습니다.
  육지소규모 어항수축 사업은 산분령항 20m, 종포항 7m, 중촌항 10m씩 하여 3개소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ꡐ96년도 인공 어초 종합개발사업으로 초양선착장, 호안시설과 신도선착장, 호안, 마도 선착장, 저도 선착장, 호안, 송포어장 진입로 사업을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시공사항과 계약, 도급자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산 담당관 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수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 보고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산 담당관 실에서 내놓은 감사자료와 병행해 가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거의 같습니다.
조문래 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수산개발 현황을 보시면 빙어수정란 방류하고 잉어류 치어방류 두개가 있는데 담당관 님께서는 빙어와 잉어의 생태를 아십니까?
  생태를 아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담당관 박재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잉어는 단년생이고 빙어는 다년생입니다.
조문래 위원  예?
○ 수산담당관 박재련  빙어는 단년생이고 잉어는 다년생입니다.
조문래 위원  되었습니다.
  특수시책 19페이지를 보면 백 천 저수지에 잉어류 하고 빙어하고 같이 넣었는데 잉어가 크면서 빙어를 놔두겠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현  그런데 잉어를 성어를 넣은게 아니고 약 3㎝,
조문래 위원  3㎝가 되면 잉어가 빙어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 위원장 김수성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식계장 김평전  증식계장 김평전 입니다.
  잉어는 초식성 동물이 되어서 빙어를 잡아먹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조문래 위원  잉어가 초식성이요?
○ 증식계장 김평전  예, 그리고 먹더라도 플랑크톤 종류만 먹습니다.
  새끼 고기를 잡아먹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래 위원  붕어는 어떻습니까?
○ 증식계장 김평전  붕어도 초식성입니다.
조문래 위원  일반 고기를 안 먹습니까?
○ 증식계장 김평전  예.
조문래 위원  알겠습니다.
  잉어하고 빙어가 백천저수지하고 용산저수지에만 있는데 저수지하면 사남에 구릉저수지가 제일 큽니다.
  한발이 오면 백천저수지는 수위가 낮아져서 내수면 어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 증식계장 김평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수면적이 0.5㏊된 지역을 선정해서 95년도에 두 량 저수지에는 향어 3천미 잉어 6천미, 메기 5천미를 방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96년도에 덕 곡 저수지, 곤양 호곡 저수지에 잉어 3천미, 향어 12천미를 넣었습니다.
  계속 저수지를 선택해서 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문래 위원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연안 인공 어초 시설사업에 대해서 김봉권 위원이 질의를 하여 거기에 대한 인공 어초 실태 조사를 20일간 하셨는데 시비를 1,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풍국 개발 대표에게 사업 용역을 줘서 조사방법은 수중다이버를 고용 전수했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바로 이 다이버들을 고용하면 안됩니까?
  꼭 풍국 개발 대표에게 예산 1,000만원을 줘서 수중다이버 고용 전수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수중 VTR 촬영 시 수중시계가 60~70㎝ 정도 밖에 안되고 30, 40, 50, 60 까지 접근해서 촬영한 테이프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수중 촬영한 사진을 주십시오.
  담당관 님께서는 예산 1,000만원 시비를 주면서 풍국 개발 대표에게 줘 가지고 조사방법은 수중다이버를 고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날짜가 안 맞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요즘은 카메라는 최신식으로 되어서 그날 찍은 것은 바로 그날 날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보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어로계장 진종태  지금 그 사진을 현상한 사진사를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아니, 요즈음 카메라는 성능이 좋습니다.
  날짜가 그 날 그 날 바로 찍혀 나옵니다.
  담당관님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비 1,000만원이 적은 금액입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날짜가 24일로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틀로 날짜가 찍혀 있는 것에 대하여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이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너무 무성의하게 해 놨습니다.
정지수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경상남도 어업인 후계자대회 및 체육대회 참석에 400만원이라고 지급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550만원이 되어 있네요?
○ 수산담당관 박재련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조금과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과목에 보조금은 400만원으로 집행이 되어 있고 감사자료 28페이지에는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950만원이 나갔다는 것입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제가 요구한 예산보조금하고 보상금하고 복사를 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현재 우리 시에 어업인 후계자가 몇 사람입니까?
  100명 잡고 이 두 개를 보태면 돈이 1,000만원인데 100명이서 1,000만원을 나누면 한 사람 앞에 돈이 얼마입니까?
  정지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어차피 집행조서가 나오면 되겠지요.
○ 수산담당관 박재련  나중에 집행조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민 후계자 체육대회에 나간 보조금과 보상금 95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이것은 매년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천시 어민후계자가 주관이 되어 경상남도 전체 어민후계자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타시군에는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예산 부서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타시군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전에 마산시나 남해군의 집행사항을 보니까 약 1,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예산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형편으로 자기들이 1,0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어 이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여 보상금 550만원하고 보조금 400만원 두 개 과목 하여 9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에 신수도, 늑도는 착공도 안된 상태가 아닙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지금 명시이월 사업에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이 달 중으로 아마 착공이 될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이것이 2층이죠?
○ 수산담당관 박재련  예.
정지수 위원  지금 연도폐쇄기 안에 되겠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일단은 연도 폐쇄기 12월 말까지는 어촌계 에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업자 선정이 되어 착공조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되는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이월 조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이 명시 이월인데 이월이 됩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이것이 작년 명시이월입니다.
  금년에 사고이월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이월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보조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지금 설계용역에서 설계가 다 되었으니 어촌계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올 때 우리가 보조금 결정을 해주면 그 결정 받은 사항에 따라서 사업 착수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연내에 보조금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겠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지금 보조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지금 신청 중인데요?
○ 수산담당관 박재련  어촌 계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ꡐ96년도 예산이지요?
○ 수산담당관 박재련  예.
정지수 위원  ꡐ96년도 예산인데 여태까지 이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잘못했는지 어촌계에서 잘못했는지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수도는 지구가 한려해상 공원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문제를 물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요건이 있어서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원지구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무부까지 두 차례나 방문을 강구해서 사업지를 우리 시에서 시유지로 되어있는 부분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 지구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부지가 확보되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해에 있는 공원지구관리사업소에 가서 다시 협의를 받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수도 지구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늑도 지구는 기존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어민들 내부적으로 사업추진에 따라서 갈등이 있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집행부서 에서는 그 사업 추진이 안되면 반납을 할려고까지 계획을 하여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집행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사업이 늦었습니다.
  어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 일단 떨어진 사업을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반납할 수가 없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 확인을 나올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정지수 위원  13쪽에 어업자 질서확립에 대하여 담당관 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우리어선 지도단속 대상이 350척이 있다고 보고를 했지요?
○ 수산담당관 박재련  예.
정지수 위원  거기에 연안어업이 250척인데 여기에 비해서 99건을 단속했다는데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닙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전체 지도대상 어선 수에 비교하면 단속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배들이 전체 부정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배가 아니고 우범을 저지를 수 있는 대상어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물었습니다만 지금 고대구리를 우리말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기선저인망이라고 합니다.
정지수 위원  기선저인망이 몇 척이나 됩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실질적으로 지금 연안 어선들은 자망이나 가타 퉁발을 가지고 어업을 하고 있는 배들이 있는데 사실 거의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3톤 미만 짜리 배들은 속칭 고대구리, 소형기선저인망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해어업에 100여 척되는 이 배들은 실질적으로 갈치나 연승어업, 유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배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조업 출어 할 때는 본 허가받은 어구를 싣고 나가 나가는데 배 화물창고에는 저인망 그물을 숨겨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해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과 연접되어 있는 지역까지 공해해상까지 나가서 연승을 하다 안되면 고대구리를 한번씩 하는 식으로 해서 대상되는 배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대충 배 척수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보고 지도대상으로써 100여 척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항 안 좋고 불경기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출어 경비도 안 나옵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할려고 하는데 선원들도 고용 안되고 해서 경비도 안 나오니까 자진해서 거의 다른 어업으로 전업을 하고 본 어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출어를 하지 않는 배들도 많습니다.
  실제 350여 척으로 지도대상 어선을 정해 놓았지만 실제 단속실적이 99건 밖에 안 된다고 보면 조금 전체 대비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어민들 스스로는 간접적으로 어황 불황에 고용문제가 있지만 많이 좋아지는 편입니다.
서일삼 위원  정위원님, 부정어업 관계에 대해서 말이 났으니까 곁들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어업 조치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단속실적이 소형기선저인망 38건, 삼중 자망 7건, 기타 11건을 조치한 것이 사건 송치를 56건, 행정처분 169건, 위에 통계하고 밑에 조치실적하고는 뭔가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알아듣기가 좋게끔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단속 실적은 ꡐ97년도 단속실적 56건을 말합니다.
  사법조치건수 56건도 다 사법조치를 했는데 이 행정처분건수 169건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배가 기타 자연보호령이라든지 어선안전조업규칙 위반이라든지 제반선박서류가 미비하다든지 해서 타 관내에 가서 해경이나 기타 다른 시도에서, 쉽게 말해서 불법어업을 하다가 잡힌 배들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건수입니다.
서일삼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의 말씀대로라면 행정처분 169건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불법행위가 아니고 우리 관외 지역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는 말씀이지요?
○ 수산담당관 박재련  예, 그리고 56건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타 시 군의 선박이 와서 불법어업을 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그런데 우리 관내는 지역적으로 관내 해역이 협소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구역내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하는 경위는 사실 없습니다.
  금년에 56건 이것도 우리 관외적인 욕지사량으로 욕지 근해에서 하고 남해 경계 강진만으로 넘어가서 하는 배들에 대한 단속사항입니다.
서일삼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어민들이 여러 가지 사회여건 변화로 수지가 안 맞아서 조업을 중단해야 되고 전업을 해야되는 마당인데 한 해 동안 200몇십 건이 먹고살기 위해서 타외로 나가서 조업을 하다가 범법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 가슴아픈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담당관께서는 어떤 형태든 불법 어업자를 보호하자는 뜻이 아니고 어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 범법행위가 안 일어나도록 계도할 임무도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어민들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하나의 구두선에 불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사항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 이 시점 이후라도 담당관실 에서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중식도 좋고 양식도 좋고 다 좋지만 첫째 우리 어민을 보호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담당관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지도 업무에 대해서는 물론 계도위주와 전환위주로 어민들에게 수시로 지도계몽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도 약 28회 2,400여 명의 어민에 대한 홍보교육도 했고 부정어업을 할때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사항, 앞으로 어업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사항도 지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그 사람들이 지금이 없어서 허가받은 어업을 못할 것에 대비를 하여 우리 시에서는 소형선박이나 중형선박에 대한 전업자금이 있습니다.
  자기들 본업으로 돌아가는데 지원이 될 수 있는 저리 융자를 해주는 전업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사를 해서 도에 6억 정도 전업자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어업을 적발하면 응당 벌을 주어야 하겠습니다만 금후에는 계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 수산담당관 박재련  노력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에 어업경영자 현황 지원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이라고 해서 전업 어가 육성하고 사업비가 3억 2,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국․도비 입니까?
  시비입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융자입니다.
진덕현 위원  전액 융자입니까?
○ 수산담당자 박재련  전액 융자입니다.
진덕현 위원  전액 융자인데 6명 선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사람들입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이것은 우리가 희망조사를 해 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선정한 사항을 도에 신청하는데 도에서는 집행요령이 있습니다.
  그 집행요령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그 분야에 계속 어업을 할 수 있다든지 과거에 어업한 실적이라든지 어민후계자로서의 그 사업을 영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하여 최종 사업자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어민후계자는 1인당 3,000만원씩이고 전업 어가는 5,0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전액 융자지요?
○ 수산담당관 박재련  예, 전액 융자입니다.
진덕현 위원  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어업인 후계자 6명해서 뒤에 비고란에 일인당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6=18, 1억 8,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많이 할 수 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융자 신청금액에 따라서 2,000만원을 신청한 사람도 있고 3,000만원을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당 3,000만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종합적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까지 해 가면서 이런 많은 사업을 삼천포 권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사천권역에는 ꡐ96년도에 했다 하여 10원도 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소규모 어항시설 수축사업에 대하여 제가 여러 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서포 지구는 선착장을 만들어놓고 진입로가 없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번에도 예산이 안 올라온 모양인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해 가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인지?
  삼천포 권역에 쓰는 돈은 사천 쪽에 올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수산담당관 박재련  ꡐ96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온 36억 사업은 기 해양수산부에서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그 전년도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승인과 제반절차를 갖추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시기는 ꡐ96년 사업일 경우 ꡐ95년대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96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시행계획서를 만들고 또 사업지구에 대한 기본설계가 이루어지고 부지확보나 그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삼천포지구에는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월되어 넘어온 사업 량이 처음입니다.
그 전인 94년, 95년까지는 구사천군 지구에 어촌종합개발을 추진했던 곳입니다.
  연안 해변도로라든지 또 어민편의시설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선착장 시설이 그때 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천지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고 보고 그 후 96년부터는 사업지구를 구 삼천포지구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 잔액 분에 대해서는 현재 당해연도 그 사업 범위 내 에서 잔액을 재 집행할 수 있지 지구를 달리 해 가지고 다른 사업지로 변경을 시켜 가지고 사업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남아 있는 수축된 곳은 어떻게 마무리지을 생각입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산이 허락되면 시 예산을 반영시키고 또 그 지역의 소규모 선착장이라든지 진입로 관계에 대한 사항의 필요요건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망사항을 충분히 반영시켜 가지고 도비나 시비를 앞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감사자료 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도선 운영관계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인지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는데 어업지도선 2척을 폐지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폐지가 안 되는 겁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지금 이 지도선 현황에 보면 223호하고 241호는 현재 가동 중에 있고 그 배를 부정업 단속이나 연안도서 지구에 대한 행정 지도선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3호하고 210호 이 선박은 선형기를 단 SIP 소형선박입니다.
  이것이 구서천군 시절에 한 척이 있었고 구삼천포시 때 한 척하고 두 척이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이 배가 현재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경남 203호 어업실적이 3회, 경남 210호가 5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선박유류비하고 집행 내역서를 주십시오.
  전문위원 지금 적고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예.
조문래 위원  유류 선박유지비하고 유류비 집행내역을 내주십시오.
○ 수산담당관 박재련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시면 방치어선 처리 및 처리계획입니다.
  방치 폐어선 처리가 4척인데 한 척을 처리하는데 50만원씩 돈을 집행했는데,
서일삼 위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조문래 위원  집행 안 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조문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으로 넘어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예, 불용으로 해 가지고 도비는 반납조치를 할 것입니다.
조문래 위원  그 다음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 시설 8㏊를 해 가지고 신수도 솔섬에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화력발전소 보상권역 밖입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지금 간접 피해 예정지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예정지구입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예.
조문래 위원  그러면 보상은 안 나갔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지금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1차 보상은 간접 피해로 해 가지고 보상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보상을 받는 것은 고기가 안 잡히고 못 살고 생태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다소간 전혀 고기가 서식을 안 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조문래 위원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신수도 솔섬 보다 아무런 제재 요소가 없는 곳 화력발전소 피해 영역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더 좋은 위치는 없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현재 우리 관내 해저지형 적지조사 결과를 보면 전부다 그 지형 밑이 암초로 되어 있습니다.
  신소도 안 쪽으로 나루선이 왔다갔다하는 곳은 거의 암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그 밑에 사 지질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거의 인공 어초가 들어갔습니다.
조문래 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화력 발전소 피해 영역에 있기 때문에 보상을 주고 있고 바다 생태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고기가 서식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보상을 주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고기를 키우려고 인공 어 초 시설을 넣는다 말입니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이 아닙니까?
○ 수사담당관 박재련  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화력발전소로 인한 보상구역 영역은 사실 애매합니다.
  사실 화력발전소 측에서도 울며 겨자 먹는 식의, 어민들이 떠들고 그러니까
조문래 위원  담당관 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용역회사라는 것은 국가가 지정한 공영기관입니다.
  그 기관의 교수가 그 지역에는 피해가 있다고 하는 용역을 받아 가지고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에게 보상을 주었는데 지금 공식석상에서 담당관 님이 애매하다면 애매하다는 걸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애매하다는 사항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력발전소로 인해 가지고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기르고 있는 양식어업이라든지 마을어업, 1종 공동어장을 가지고 있는 어촌계 라든지 그런 지구의 해류의 변동이라든지 수온의 영향, 기타 이런 것이 예상될 것이라고 보고 그 지구에 대해서는 1차 보상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어업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1차 보상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보상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우리 관내 전체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해류변동이 다소 있고 수온의 변동이 약간 미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외 뜨거운 물을 좋아하는 서식 고기가 있습니다.
  또 냉수를 좋아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원이 다른 영향으로 변화가 오는 걸 우리가 다시 보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보완사항으로 자원조성 사업으로 인공 어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마지막으로 앞에 지적하신 인공 어초 용역관계에 대하여 저는 매듭을 지우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 시설계장 박양률  예, 시설계장입니다.
조문래 위원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 하셨길래, 제가 요구한 것은 그 당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당시 사진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ꡐ97년도 인공 어초 사진을 전부다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촬영한 것이 스크랩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다 9월 24일 전부 하루에 찍었는데요.
○ 시설계장 박양률  편집하는 날짜가 되다 보니까,
조문래 위원  사진에 날짜가 나오기로 ꡐ97년 9월 24일 사진을 찍었지 이것 외에 다른 날짜 사진이 없다는 말입니다.
○ 시설계장 박양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문래 위원  예.
○ 시설계장 박양률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사진관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촬영을 했는데 그 날 편집하면서 그 날 날짜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데 증거를 대라고 하면 그 사진관 증인을 대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계장님!
  요즘 최첨단 카메라가 아닙니까?
○ 시설계장 박양률  예.
조문래 위원  최첨단 카메라는 찍으면 날짜가 바로 찍어져 나옵니다.
  사진날짜는 변경을 못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편집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틀렸다니요.
  사진 안에 있는 날짜는 편집을 못합니다.
  왜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합니까?
  그런데 23일, 24일 이틀밖에 작업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이 증거자료입니다.
  20일간 했다면 20일간 사진을 찍을 것 아닙니까?
  안에 내용은 안 나오더라도 날짜는 나온다 말입니다.
  특히 수중카메라는 최첨단 카메라인데요
○ 수산담당관 박재련  위원님께서 보시면 최종으로 인공 어초 마친 자료 뒤에 보고서를 보시면 9월 23일, 24일 사진날짜가 나오는 것이 있고 뒤에 사진 날짜가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9월초에 실시한 사진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 날짜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조문래 위원  카메라나 비디오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압니다.
  수중카메라는 증거 자료로 하기 위해서 날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공 어초 사진이 맞기는 맞는데 이것을 부산에서 찍은 것인지 여수에 가서 가져온 사진인지 어떻게 압니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날짜를 볼려고 사진요구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증거자료로 23일,24일 밖에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순갑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일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이 어떻게 보면 가상적인 이야기고 끝도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바다를 지켜야 할 일차적인 책무가 시민에게 있다고 말을 하면 말은 됩니다만 일반 우리 시민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첨단사회니 첨단행정이니 하면서 암만해도 행정이 앞서가고 있는데 바다를 지켜야 할 일차적인 책무는 수산 담당관실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행정 행태를 볼 것 같으면 관리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중앙정부에서 강진만 이라는 이 바다를 특별히 관리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도 부당하다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들을 제시한 담당 부서가 지켜야 할 수산 담당관실 이었습니다.
  금후에 확실히 바다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에 세부 추진대책이라고도 해 놨는데 이것이 뭡니까 생활오수 발생저감, 생활오수 저감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법도 없이 이것이 생활오수 발생 저감입니까?
  해양오염예방 10가지 실천 덕목 제정 배부, 해양오염예방 시장 서한문 발송 이 두 가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관리 철저는 어떤 식을 관리를 했습니까?
  선박분뇨 오염방지, 선박 폐유 저장시설 확충, 하나같이 해양오염방지 대책에 겉돌고 있어요
삼천포항 수질개선, 구항 수질개선은 어떻게 하십니까?
  연안수역 해저 청소추진은 제가 조금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사천 바다도 마산만과 같은 바다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특별관리를 해서 바다를 지켜주시겠다고 중앙정부에서 제안을 했는데 우리 시가 거절하게 된 이유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담당관 박재련  해양수산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국 6개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보존이라든지 기타 오염방지나 이러한 방안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각 지구별로 공청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1차로 공청회를 마쳤고 다시 2차로 우리 시 자체에서 해양오염방지에 관계되는 특별관리 해역에 대한 공청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 시 관내에 해양오염 사항으로 보면 지금 물의 탁도나 물의 수질을 우리 나름대로 월3회 이상씩 수질측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바다 실정으로 봤을 때 2급수로 수질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특별관리 해역에서 왜 우리가 지정하는 것을 반대했느냐는 사항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시의 발전적인 여건이 거기에 참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 관내에서는 지금 진주 권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나 사천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생활오수에 대해서 장기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써 생활 오수 처리시설이 지금 시공 중에 있고 또 분뇨처리장이나 여러 가지 시행되는 각종 사업이 아마 2001년이나 2002년이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므로 인해서 현재까지의 수질 급수보다도 더 양호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사천시의 종합적인 개발 방안에 있어서 특별관리 해역이 묶이게 되면 장기적인 사천항공 공단을 유치하는데 부족한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바다에 연입 되어 있는 지역을 매립해야 될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관리 해역에 들어갈 경우에 중앙부서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대두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그것은 우리 시의 발전방향에 지장을 줄 것입니다.
  물론 해양수산부에서 특별관리를 하면 조건이 까다로워지겠지요, 그러니까 그 까다로운 간섭을 우리가 안 받고 우리 식대로 해보겠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수질이 2급수이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고 있으니까 ꡐ더 좋아질 것이다ꡑ확신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추상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수질이 이것보다 더 오염이 되어서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까지 간다면 이 책임을 시장이 질 겁니까?
  수산담당관이 질 겁니까?
  우리 시민은 내가 살다 죽어도 내 후손들이 몇 대대로 이어가면서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바다는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당에 언젠가 이 추세대로라면 이것 보다 더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희박한 사항인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지금보다 바다수질이 더 나아지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지만 국가에서 해 줄 것이라는 것을 거부했다가 이것만큼 못할 때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질 수 있습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바다 오염방지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를 얼마만큼 들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재정으로서는 가당해 낼 능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수산 담당관 실에서 왜 이것에 대하여 시장한테 ꡐ아니오ꡑ 소리를 못했느냐는 말입니다.
  개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해양수산부에서 시키는 대로 완전무결한 조치를 취하고 개발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사업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바다를 지켜야 할 주체가 수산담당관 실인데 수산담당관 실에서는 우리 바다는 적조가 아직 한번도 안 들어선다고 자료에 써놓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바닷가인데 적조가 생겨서 피해가 얼마 만큼인데, 적조예방 한다고 왜 신수도 앞에 돈을 쓰고 했습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놓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후 바다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수산담당관 실에서 확실한 의지가 서면 밝혀서 제 손에 넘겨주십시오.
  그 자료에 의해서 다음에 제가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수산담당관 실에서 청소선을 운행하고 있지요?
○ 수산담당관 박재련  예.
정지수 위원  그 운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지금 있는 청소선은 규모가 적습니다.
  그 청소선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은 구항만 지역내인데 육상에서 흘러 내려오는 부유 물질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직원이 몇이나 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지금 해상 구항만으로 밀려드는 기타 바다 오염물질이라든지 쓰레기는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것이 미국산이지요?
○ 수산담당관 박재련  예,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수입해 온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바다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강 같은데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수산담당관 박재련  사실 파도가 치고 하면 밖으로 나가서 작업을 못합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도 구 삼천포시 때 산 것인데 예산 낭비하는 것 같으면 폐선을 해야 됩니다.
서일삼 위원  사실 이 기능이 내수면용 이거든요.
○ 위원장직무대리 정순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진덕현 위원  조문래 위원께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서포에 있는 어업 지도선이 몇 호입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210호입니다.
진덕현 위원  그것을 오히려 없애버리든지 도색을 해 가지고 쓰든지 해야지요.
  여기 보유현황에 보면 4대가 올라와 있는데 1대는 ꡐ90년 12월 달에 제작한 것이거든요.
  지도선에 물이 들어가고 흉해서 못 보겠습니다.
○ 수산담당관 박재련  내부적으로 자체 활용방안 이라든지 개선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덕현 위원  그렇습니까?
○ 수산담당관 박재련  예.
진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순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 담당관실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속개)

○ 위원장 김수성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직원소개나 다른 사항은 생략을 하시고 금년도 실적위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입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기본현황, 4페이지 직원현황, 5페이지 주요분장사무, 6페이지 보건소 진료소 현황, 8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의료업소인 직분에 대한 현황은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혜택 소외지역 무료 순회 진료 서비스는 올해 50개 지역에 4,078명을 하였습니다.
  실적에 113%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사천시 노인 인구는 8.4%입니다.
  올 해 한 사업은 거동 불편 노인 및 급만성질환자 투약 진료를 5,000명에게 했고 물리치료 및 운동요법을 1,714명, 응급환자 병원후송 및 입원치료비 지원19명, 목욕시키기 120명, 은행이용 및 청소 해주기 40명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올 해 시민건강 증진사업은 심장병진료를 1,683명하여 환자발견은 33명을 했습니다.
  유방암검사는 470명하여 16명을 발견했고 자궁암검사는 326명하여 5명의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난자암 검사는 위암, 간암검사입니다.
  91명을 하여 그 중에 이상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자 건강관리입니다.
  올해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를 1,250명을 하였으며 건강진단은 74명, 예방 접종은 11,561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770명, 풍진예방 접종은 1,260명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업체 건강진단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식품업소에 나가서 건강진단을 한 실적입니다.
  3개소에 나가서 326명을 하였습니다.
  축협, 해태 식품업소에 직접 나가서 한 실적입니다.
  16페이지 만성신부전증 예방검사 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1차 검사에서 3,286명을 하였습니다.
  23개교입니다.
  2차 검사결과 284명이 이상이 생겨 가지고 최종 3차 검사를 하여 그 중에 15명을 더 발견하여 병원에 의뢰했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올해 사천시는 비브리오, 콜레라, 장티푸스, 일반 급성전염병은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만성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성병, 나병, AIDS입니다.
  현재 그 중에서 나환자 정착촌 무의탁자 생계비 지원을 37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환자 정착촌 미 자립세대 양돈사육비를 11새대 1,650만원을 했습니다.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를 27명에게 지원했고 나환자 이동 순회진료를 24회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핵관리입니다.
  결핵관리에 대한 추진실적은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신 환자 발견을 187명을 하였고 주민 검사는 X­선 검사와 객담 검사입니다.
  3,794명을 하였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BCG예방 접종은 1,424명을 했습니다
  다음, 기생충 퇴치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간디스토마를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였습니다.
  11개 지역에 1,415명을 하여서 그 중에 감염자 70명을 발견하여 전원 무료 투약하여 완치 결과를 보고 퇴로 시켰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올해 의약업소를 지도 관리한 결과 위반업소가 9개 업소로 나타났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유효기간 경과 약품진열 판매 5건, 약품 표준소매가 위반 4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업무정지 5개소, 과징금 처분 2개소, 업무정지 2개소를 더 추가했습니다.
  보건지소 추가공사 실시입니다.
  곤명면 보건지소를 올해 완공 시켰습니다.
  2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등에 보면 곤명면보건지소 신축공사 신축감리 계속비도 나와 있습니다.
  올해 완공을 다 시켰습니다.
  31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보건소 특수사업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1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초등학생들에게 구강보건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불소용액양치 사업과 치면열구전색 사업입니다.
  이것은 충치예방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강검진, 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불치용액양치 사업은 2,159명, 치아홈 메우기 사업은 395명, 구강검진 370명, 보건교육 3,613명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 조기시력검진입니다.
  대상은 만 4~5세 어린이 2,977명을 계획했습니다.
  4~6세 때 시력이 나쁜 어린이를 빨리 교정시켜주면 정상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통 약시, 사시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올해 검사실적은 2,757명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680명이 정상으로 나왔고 77명이 약시나 사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병원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노인성 백내장 무료 수술입니다.
  특수사업 중 직접 읍․면․동 보건요원에게 백내장이라고 의심되는 노인환자들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25명을 안과검진을 했는데 수술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백내장 무료 수술을 8명의 노인들에게 해주고 익상편, 이것도 안과의 한 질환입니다.
  익상편 제거 수술은 3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마련된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래 위원  ꡐ96년도 본예산에 사천시 장기의료 발전계획 해 가지고 용역을 2,000만원 준 것이 있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조문래 위원  그 실시가 완료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완료되었습니다.
조문래 위원  완료가 되었으면 그 완료된 장기 발전계획을 우리 위원들이 보면 안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가능합니다.
  지금 책을 반납 받아 가지고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올렸습니다.
조문래 위원  책을 한 부만 받았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용역 된 책이 두 권 나와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중요사업계획을 ꡐ96년도 12월 달에 했으면 97년도 이런 실적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왜 빠뜨렸습니까?
  중요한 사업인데요.
  아는 계장님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천시 장기 의료발전계획 용역을 2,000만원을 들여서 ꡐ96년 12월 23일 납품을 받았는데, 받았으면 ꡐ97년도 사업실적으로 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 준 사항이 보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을 준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합니까?
  우리 시에서 일반사업 용역을 줄 적에는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치료 잘하고 지도 잘하면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조금 발부해 가지고 용역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의 배부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누가 배부를 했어요?
  계장님이 배부를 했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시의회사무국에 배부를 했습니다.
조문래 위원  확실히 의회사무국에 주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조문래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두 부를 만들어 가지고 사무국에 드렸습니다.
조문래 위원  사무국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보건소장님이나 담당계장은 시비를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장기 발전계획을 세웠다면 용역회사에서 장기 발전계획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의원 18명에게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저번에 의원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조문래 위원  누가 드렸습니까?
  제가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아직 용역이 안 끝났다고 했어요.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복지부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조문래 위원  복지부에서 심의하는데 용역이 들어왔으면 의원들에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죄송합니다.
조문래 위원  복지부에 보낸 것을 자꾸 이야기합니까!
  장기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용역회사에서 온 것을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그것은 참고서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조문래 위원  계장님은 그 책도 안 넘겨봤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일단 보건소 장기발전계획 내용을 보면 보건소 위치관련은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드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보건사업별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단계별이라든지 목표, 저희들이 달성 해야될 내용, 새로운 사업 그런 쪽으로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보건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시민의 귀와 눈입니다.
  지역민들에게 우리는 들은 대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았는데 2년 동안 우리는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내용에는 사천시 장기 의료발전계획에는 이런 이런 사업이 좋다든지 이렇게 해야된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건소는 보건소하고 보건출장소가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감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발전계획 이런 내용적인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용역만 줘놓고 보건복지부에 서류를 넘겨놓았다고 계장님은 모른다고 하는데 계장님이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계장이 아닙니까?
  이것을 할 적에 우리 위원들이 처음에는 안  다고 하여 상당히 이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내용이 나와 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가 환기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원들이 알기 쉽게 차트화 해주어야지 책만 의사국에 던져놓아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앞으로 장기발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차트화 해서 보고를 드려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영권  그리고 더불어서 보건복지부 관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해 2,000만원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그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한 후 예산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해 제가 보건복지부에도 갔다 왔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이것은 질의한 위원님께서 다음에 별도로 차트화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도 차트에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래 위원  우리 지역 내에 나환자촌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조문래 위원  나환자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작년보다 환자가 3사람이 줄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금 나환자 정착촌은 영복원과 염광원에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곤명면 보건지소를 짓는데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완료했으나 지반 높낮이로 인하여 우수기때 경계이웃 가옥에 침수 현상을 일으켜 추가공사를 실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주를 어디서 한 것입니까?
  남강댐 숭상공사로써 우리 시에서 보상을 받았죠?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조문래 위원  시에서 받았으면 그 지반의 높낮이도 없이 그냥 무작정 보건지소를 지은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연초 회계과에서 발주를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반 공사가 다 끝나고 난 후 옆집하고 높낮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조문래 위원  그러니까 이웃집에 피해를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그래서 다시 보강공사를 조금 실시했습니다.
조문래 위원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73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남강댐공사 관련 보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저는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남강댐 숭상공사로 인해서 보건지소가 이전이 되어서 한 것인데 왜 집을 지으면서 이웃집도 생각을 안하고 집을 높게 지어 가지고 밑에 있는 이웃에 침수가 되게끔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73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여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뒤에 보면 콘크리트 포장 및 담장쌓기, 휴식공간 위한 파고라 설치로 해서 또 730만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이것은 보강공사를 할 때 같이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순수한 시비로써 한 것입니까?
○ 위원장 김수성  730만원 중에서 담장 쌓기하고 포장하는데 510만원을 쓰고 나머지 220만원은 파고라 설치하는데 썼다는 말이네요
조문래 위원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730만원이 완전히 보상금 중에서 들어간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저는 시비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당초에 보건지소 공사를 할 때에 담장이나 파고라를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해줘야 침수가 안될 것인데 당초 예산이 적어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이 부분을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추가 공사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잘못해서 침수가 되는 것입니까?
조재일 위원  그 관계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건소 화단을 포장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당초 택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을 깎으면서 돌이 받히고 하니까, 이것은 순수한 사석 같으면 배수가 잘 될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집을 지으니까 자연 물이 고여서 흐르게 되니까, 여기 높낮이 차이라고 했지만 택지 조성할 때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흐르게 되어서 밑의 집에 가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자갈만 깔면 될 줄 알았는데 안되니까 옆집에 피해가 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조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조문래 위원  그러면 처음 이 내용을 낼 적에 신축을 해 가지고 추가공사를 넣었으면 넣었지 경계 이웃 가옥에 침수현상을 일으키는 이런 것을 왜 넣었나요.
조재일 위원  실지 계획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
조문래 위원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33페이지 취학 전 어린이 관계에 대해서 취학 전 어린이 조기 시력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2,977명을 만 4~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실적은 2,757명 93%의 실적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천시 관내 4~5세 총 어린이는 몇 명입니까?
○ 가족보건계장 박선자  총 인구수가 2,757명이고 그 중에서 93%가 된 것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 관련 조사를 92년 생, 93년 생에 대한 자료를 뽑아 가지고 배부 한 것입니다.
조문래 위원  그러면 완전히 시력검진을 했다는 말이네요?
○ 가족보건계장 박선자  예, 어린이용 시력서라 해 가지고 사과, 자동차, 배 이런 어린이들만 볼 수 있는 걸 미리 프린터 하여 집집마다 다 배부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조문래 위원  어린이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 가족보건계장 박선자  예.
  거기서 부모들이 참작을 하고 이상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 가정에 직접 가서 검사를 다시 하여 병원에 보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조위원님 되었습니까?
조문래 위원  제가 묻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시력표를 제작 배포해 준 그것이 실적입니까?
○ 가족보건계장 박선자  다 들어온 것입니다.
조문래 위원  그러면 시력표하고 안내문, 설문지를 조사하여 다 배포를 한 실적이 2,757명의 설문지가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 가족보건계장 박선자  예.
조문래 위원  그러면 그 설문지 다 있습니까?
○ 가족보건계장 박선자  예, 다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그러면 축동면 관내에 있는 4~5세 어린이의 숫자와 그 명단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아동은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고 제가 다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연락하면 되지요?
○ 가족보건계장 박선자  예.
조문래 위원  축동면 것을 하나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일 위원  노인성 백내장 유증상 노인 무료 수술을 하는데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내에 백내장 유증상 노인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w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현재 증상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같이 백내장 t술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읍․면 보건지소에 거주하는 보건요원들이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분들이 먼저 사전에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하여 검진한 결과 올 해 11명을 하였습니다.
조재일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한정된 예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일단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그러면 읍․면 보건직원들이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네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 위원장 김수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일삼 위원  보건소장님 감사자료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및 운영상황에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정동면 보건지소에 인력이 3명,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의사 한 사람, 간호원 두 사람이면 세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정동은 특수한 사항입니다.
서일삼 위원  어떤 형태든 제가 묻는 대로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용현면 보건지소에 네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공중보건의사가 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서일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건진료소에 보면 사천읍 복사동에 있고 각 면별로 다 있는데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지소는 의사선생님이 있는 곳이고 보건진료소는 60개 처방이 허가된 간호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허가된 간호사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시 직원이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별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별정직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급료는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급여는 국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인력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시의 공무원입니다.
서일삼 위원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보건지소에는 진료실적이 2,398명, 용현면 통양 보건진료소에 가면 의사 선생님도 안 계시는데 2,783명입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는 진료환자가 더 적었다는 것인데요, 이 자료대로라면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는 의료 환자가 적게 가고 의사 선생님도 안 계시는 간호사만 있는 곳에는 진료환자가 많이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현실이 그렇습니까?
  이 담당계가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그것은 1월부터 10월 30일 까지 진료실적입니다.
서일삼 위원  위에 보건지소도 실적이 그럴 것이 아닙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그것은 그 당시 환자들이 상태에 따라서 진료가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알겠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할께요.
  어떤 형태든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면에 지금 보건지소가 있고 도 보건진료소를 두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더더욱 사천읍은 어떤 형태든지 도시형태입니다.
  물론 변두리 안으로 들어가면 외진 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간호사 한 사람이 있는데 진료가 된다라고 보면 곤란한테,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지금 보건소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이렇게 진료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못 믿는다고 해도 안될 것이고 믿기도 그렇습니다.
  이 인력을 보건지소에 합쳐 가지고 그야말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에 보탬이 되고 예산도 절감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영권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처음 보건진료소가 설치될 1983년도에 환경이나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생긴 진료소입니다.
  그런데 14~15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경제적이나 교통적 환경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현재 중앙부처라든지 타시․군의 형평성을 보고 검토한 후에, 아직 검토 수준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도 보건출장소나 보건 진료소를 보건 지소에 흡수시키면 싶은데 다른 시․군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 못한다는, 나름대로 검토 중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지금 서로서로 나름대로 개선사항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일삼 위원  연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보태는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제가 생각할 때 복지는 비용과 효과의 편익 생각을 안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못 알아들었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저희들 보건복지 분야는 투자를 한 만큼 밖으로 눈으로 잘 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어떤 한편으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더라도 어떤 효과를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효과를 전혀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다가 안되면 공인된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는 돌팔이 의사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도 꼭 필요할 때는 필요합니다.
  효과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조금 변했습니다.
  농어촌 도로망 체계가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도시 못지 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놓고 환자를 수송하는데 차량동원도 어중간하게 도시 나가서 택시 잡는 것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이런 마당 같으면 굳이 보건진료소를 넓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보건소장님 하나 물어볼께요.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 시책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일단 보건복지부 시책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인건비 등 대부분이 거기서 보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서일삼 위원  이것은 비공무원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이것은 법에 의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이 안 바뀌면 시단위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일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시지역이라도 농어촌지역보다 더 오지에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우리 시의 시책 적인 차원에서 보건진료소를 하나쯤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처음 특별 조치법에 시는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 보건소장 유영권  일단 그런 문제가 생기면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일삼 위원  검토될 사항 같으면 이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접 실무자이신 보건소장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의 시책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장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추가 설치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가 나야 될 사항입니다.
서일삼 위원  우리가 꼭 보건복지부에서 시키는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안 시키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안 시키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알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보건소장님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통합시입니다.
  통합시인데 농어촌지역도 있고 도시지역도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라도 현재 농어촌지역보다도 의료체계가도 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우리 시의 시책 적인 차원에서 보건진료소라도 설치할 자리가 있다면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속개)

○ 위원장 김수성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와 인사는 생략하고 주요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저희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본현황 중에 조직은 3파, 9계, 9개 농민상담소, 1개 주재지역으로 조직이 되어져 있고 직원현황은 정원,
○ 위원장 김수성  소장님, 보고하는데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사업한 중요한 실적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농어민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금년에 6개 과정에 149회 7,206명을 교육했습니다.
  교육 중에 큰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각종 표본이라든지 교구 전시 및 실습위주로 현실감 있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술 농업 전문인력육성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회는 10개회에 501명이 있고 농업 경영인 회는 11개회에 504명, 4-H는 35개회에 885명이 있습니다.
  3개 학습단체는 작년도에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시범지역 육성입니다.
  여기는 곤명면 신상마을하고 조장리 2개 마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직원이 한 사람 주재를 해서 금녀 연말이 마쳐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12월 12일날 저희들이 퇴소식을 갖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그 마을에서 딸기를 위시해서 소득이 전보다도 약 2배 이상 올라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 지역은 아마 금년이 마지막으로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입니다.
  농작업 휴식실 시범 2개소하고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는 정동 대곡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은 9개 마을에 43호로 부엌개량이 되겠습니다.
  전부 융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아무 하자가 없이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현 신복에 부지가 7,519평을 확보하고 시설은 유리온실의 13개 시설이 되어 있고 현재 과학기술 포장이 설치되어져 있는 것은 2,337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지는 내년도에 저희들 청사를 짓도록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꽃 양묘장이 되겠습니다.
  꽃 양묘장은 향촌동에 2,51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우스 시설이 되어져 있는 것이 790평, 노지가 1,720평해서 18종에 174,000본을 생산해서 우리 관내 필요한 곳에 배부를 하고 미화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환경농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토양 정밀검정 사업은 사남, 용현, 삼천포 지구에 1,205점을 마쳤고, 천적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은 2개소, 환경보전 농업시범은 토양환경개선 시범의 3종을 5.3㏊에 마쳤는데 큰 문제없이 잘 마쳤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지도가 되겠습니다.
  경영상담실을 농업인 사랑방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11,76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지 개발을 11농가에 3,600매를 했고 자동응답기는 가락동 농축산물 시장하고 바로 연계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전화만 하면 서울 가락동 농산물 시세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6,080회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를 10개 품목에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제경쟁력 제고 위한 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쌀에 대해서는 다수성 품종을 70%로 확대를 하고 신기술 시범포 운영을 10개소 1804㏊를 설치를 해서 잘 마쳤고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수성 품종을 더 확대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항에 농기계 순회수리는 수리 및 정기교육을 2,356명, 농기계 실수요자 보수교육을 624명을 마쳐서 계획대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과원 생력 기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산지과원 관리기술 농업인 교육을 360명, 모노레일 설치를 2개소에 3㏊를 마쳤습니다.
  점전관수 시설도 2개소에 4㏊를 마쳤고 트랙타 부착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시범포를 위해 저온창고 16평을 짓고 소형트랙타, 스피드, 스프레이어, 심토파쇄기 등을 공급해서 시범사업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작년도까지 우리 시 관내 시설채소 면적이 185㏊였습니다.
  금년에 30% 증가해서 241㏊를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량품종이라든지 재배기술을 계속해서 확대보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축산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축산단체 및 농어민 교육을 1,790명을 실시했고 거점농가 가축질병 예찰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 기술 보급을 800두 했습니다.
  축사 공동방역단 발대식을 22명해서 9월 26일 개최를 했고 한우 발정주기 인위적 조절 쌍자생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30두에 발정주사를 놓아서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실적은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 위원  지역농업 개발사범지역 육성에 곤명면 신상리와 조장리가 들어가 있지요?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예, 그렇습니다.
조재일 위원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양인데요, 이 기간 이 3년으로 한정이 있는 모양인데 왜 그렇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진흥청에서 당초업무 규정을 만들 때에 직원이 한 지역에 너무 오래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발전하는데 지장이 있고 해서 3년 동안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당초 저의 시에는 정동 노천하고 곤명 조장 마을하고 두 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천은 작년도에 임기가 끝이 나고 곤명은 금년 연말이면 3년으로서 임기가 끝납니다.
조재일 위원  시범지역 육성효과는 곤명 조장지역은 어떻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저희들이 현재 소득 분석 중에 있습니다.
  12월 12일 퇴소식을 할 적에 최종 수치가 나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 주재 지도소가 들어가서 딸기를 현재 주민들 소득이 약 두배 이상 올라온 것으로 대충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수치는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12일이 되면 조사 수치가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그러면 주재기간을 더 연장할 수 없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지금 진흥청 예규를 가지고는 연장이 안되어 가지고 또 같은 지역에 반복해서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알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혹시 다른 마을에서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3년 동안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지만 현재 한 번 주재한 지역에 다시 한다든지 주재한다든지 지연시켜서 안 하도록 합니다.
○ 위원장 김수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속개토록 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수성   조문래   조재일   진덕현
  정순갑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9인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서병태
  수산담당관박재련
  지역경제과장김영태
  기업지원과장장석기
  농정과장허형형
  산림녹지과장임호윤
  건설과장이상종
  도시과장천병기
  주택과장류재석
  지적과장박능수
  수도과장박경진
  하수과장문기탁
  사회지도과장정중상
  기술개발과장박기상
  기술보급과장하회식
  하수처리건설사업소장곽찬주
○ 출석전문위원
  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