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9월 3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김봉권 의원외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영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봉권 의원외5인 발의)
○ 의장 이영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괄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동면에서 노인정 준공식 관계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중에 시간이 되면 나가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현재 도에서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있어서 참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의원  이연성 의원입니다.
  전국이 대기업들의 부도 홍수와 커다란 국책 사업들의 부실공사로 온 국민의 원성이 극도로 동요된 실정에서 그나마 의회상을 정립하기에 갖은 고생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통합시의 시민정서를 정화시키느라고 총 행정력을 경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쾌청한 가을 날씨에 자리를 같이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오늘 시정질문에 집행부의 소상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시의 부채에 관한 상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자치 출범이후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에서 각 지역별 개발사업비에 대한 수요가 전국적으로 급증하여 장기 상환하는 각종 자금을 차입하므로 인하여 지방재정이 흔들리고 침체된 나라경제로 국비지원이 원활하지 못하여 지방지원 사업들이 활기를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부채규모와 이에 대한 상환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도 1968년 미국의 전자회사인 텍사스 인스투르먼트의 피히루에 의하여 개발된 제로베이스버제팅(Zero-BaseBudgeting) 즉 약자로 ZBB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영 기준 예산 제도에 따라서 예산편성 방법을 연구 검토한 것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일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 분진으로 인한 대기 피해 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요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8회 임시회의시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그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 시민이 행정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환경을 지키는 시민연합에서 “와룡산이 죽어간다, 그 실체를 파헤친다” 라는 속보를 상기하고 화력발전소와의 조사용역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대책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항만 개발을 1983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금동 한주APT에서 노산APT까지 개설된 도로가 향촌동 한일농원까지 연장 개설되어야만 개항을 앞둔 신항만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물동량 증가에 대한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지방재정 확충에 일조를 할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도로의 제 기능을 다하려고 하면 이 도로가 연결 개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문제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부지가 구 철도용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매입하기가 용이하고 또한 매입비용도 분납할 수 있어 지방자치 재정 확충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매입부지가 도로로서 타 지목에 반하여 매입비가 일반토지의 1/3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날로 지가가 상승하는데 비해 매입비도 절약될 것이라고 확신이 되어지며 매입대상 부지 내에는 현재 지장물이 전혀 없으므로 토지매입의 시기는 지금이 최적기라고 사료되고 사천시의 장래를 위하여 조속히 개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까지 본 구간의 도로 개설에 따른 추진사항이 있다면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구삼천포시의회 때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개설하겠다고 한 답변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는 아파트에 대한 하자 점검과 하자신고접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6월 26일 제41회 구삼천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아파트 준공 후 아파트에 대한 하자점검표를 배부하여 골조 및 설비 관계 등 17개 항목에 대한 하자발생 유형을 접수받아 아파트 하자부분을 보수처리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91년 6월 26일 이후 준공한 관내 아파트 현황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하자점검표를 배부한 실적과 배부 후 하자신고 접수처리된 내역 및 보수 처리한 실적을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신항만 건설로 인한 대체항 및 어업 폐업신고에 따른 행정서비스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83년부터 신항만 공사를 14년째 계속사업을 시행하해 오는 과정에서 영세 어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행정의 동문서답으로 어민들은 생활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대체항 건설문제로 몇 차례 항만청과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어민들의 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장 건설을 위한 매립공사로 어선이 항포구를 출입항 하기에 악전고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태풍 시에는 온 가족들의 밥줄을 끊어놓는 감정으로 피가 멎는 정신적인 고통은 정신질환을 유발시킬 지경입니다.
  물론 주관청은 항만청이라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입장을 외면하고 팽개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지방자치시대의 너무나 동떨어진 처사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어민의 대변자가 꼭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행정서비스라는 미사여구를 지양하고 실제로 따스한 정감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은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향마을의 대체항 조성과 하향마을의 어업 폐업신고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 예산 및 절감방안과 홍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경제의 원칙이라고 하면 시시각각으로 변화되어 가는 쓰레기 배출 수거문제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을 오염하는 주범이 되므로 자칫 잘못하면 인간은 환경오염으로 자멸할 직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간 쓰레기 문전수거, 종량제, 폐기물 처리대책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낮고 현재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지방정부가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세제 개편을 하여 지방정부도 세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강구하여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지방정부도 세입이 적으면 적은 예산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자구책이 아닌가 사료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의식이 환경보호에 대한 사고가 전격적으로 쇄신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서비스라는 단어보다는 부단한 계몽과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홍보대책과 재활용품의 수거형태 또한 개선책, 쓰레기 성상별로의 공급처 개선책, 96년, 97년 연도별 청소과 운영비, 직원 인건비, 미화원 인건비, 장비유지비 기타 예산을 항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민간업체에 쓰레기 수거는 위탁하고 시에서는 재활용품 및 공중이용시설물 쓰레기만 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예산의 절감을 꾀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따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 보직 근무 연한제는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 특정업무에 한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전보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분과 조직의 활력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1년의 전보제한 기간을 두고 제한적 인사운영과 행정업무 분야별 전문화 추세에 따라서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조화 있는 인사를 한다고 96년 12월 26일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은 청소과 보직이 한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타보직 공무원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는 만사라는 말과 같이 획기적인 개선책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과연 시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잘 청취하고 보고 가셔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의회활동에 지도 편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방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슬  이연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벌용동 출신 김현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하일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시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하루 일과 중 가장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몇 가지 사안 중 도시계획도로 변경과 관련한 의문점, 그리고 남일대 해수욕장 수질 관련 문제와 남해안 전역으로 확산되어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적조발생 현황과 대책, 마지막으로 지방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집행부의 대응태세를 점검해 보고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저는 지역 현한에 대하여 장고한 고민 끝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용강동 837-3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주공APT앞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관련하여 폐지된 도시계획도로 3건 중 1-19호선 폭 8m 길이 200m의 도로가 주택공사 임대APT 부지에 편입되어진 데 대하여 어처구니가 없고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데 대하여 본 도로는 반드시 원상 회복되어 개설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상보도를 통하여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용강 현대APT 주민들이 제기한 용강동 813-10번지, 용강동 838-5번지 479평의 도로부지는 90년 5월 15일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4개동 495세대인 용강 현대APT 건립을 위해 APT부지 매입시 도시계획도로 부지까지 매입하여 APT 건립 후 92년 4월 27일 구삼천포시에 기부채납한 부지로서 APT 분양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용강 현대APT 주민들이 사실상 회사한 것으로서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 9월 11일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용강 주공 APT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시에서는 96년 11월 18일 146,310천원을 부지 보상금으로 받은 후 소유권을 주택공사로 넘겨주었습니다.
  건립 중인 주공APT 주변에는 현대APT 4개 동 495세대, 삼보 신우타운 1개동 285세대, 성은 비룡타워 1개 동 84세대, 비룡 광장타운 1개 동 77세대 등 941세대가 이미 입주해 있고 주공APT 515세대가 건립되면 1,456세대의 APT 단지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계획에 없던 도로도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율을 높이고자 하는 현실을 직시할 때 인구 밀집지역의 도로 확충은 삼척동자라도 필요한 사업인줄 압니다.
  또한 하강청 마을 주민들은 지금의 양APT 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농사를 위주로 촌락이 형성되어졌던 바 개발 내지 주택건설이라는 미명아래 동편 삶의 터전으로 가는 길이 막혀 버린다는 것이며 이는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처리라고 볼 수 없으며 지금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도로율을 높이고자 과도한 예산을 감내해 가면서 전체 사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없는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 남짓 사유지만 매입하면 훌륭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이미 확보되어 있던 도시계획도로를 폐지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졸속한 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한심스러운 작태로밖에 받아들 수 없는 실정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주택사업계획승인은 경남도지사가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당초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도시계획도로 폐지여부 의견조회시 폐지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말도 없이 소신 없고 무책임하게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현대APT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도로부지는 당초 도시계획대로 시에서 다시 매입하여 도로 개설 후에 주공 임대APT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도시계획도로 폐지는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함께 의제 처리되어 법령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로 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이해 주민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시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현재 출장을 해서 확인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용강 현대APT 주민들이 기부체납한 근본 취지에 반하여 도로를 폐지해도 무방한 것처럼 애매 모호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당초 도시계획도로대로 도로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시에서 다시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해 주도록 촉구하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도로를 확보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에게 남일대 해수욕장 수질검사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은 시민의 추억과 정서가 듬뿍 담긴 곳이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잘 보존해서 물려주어야 할 영원한 자산입니다.
  지난번 화력발전소에서 실시한 해양오염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서 인근에 있는 양식장 그리고 관행어업 등 모든 부분에 피해가 확인되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5․6호기 정상 가동 때는 소멸 보상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유일하게 우리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남일대 해수욕장은 발전소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패류 양식에 피해가 있다고 보면 수질에도 분명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환경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남일대 해수욕장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민 전체가 즐길 수 있는 휴양지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볼 때 당연히 피해보상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요구를 하신 적이 있는지, 한 적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요구하실 생각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지난 8월 27일자 국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남일대 해수욕장 수질검사 과정과 그 결과를 놓고 신뢰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지역환경단체 또한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해수욕장으로서 구실을 못하게 되면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는 물론 우리 시의회도 변할 수 없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해수욕장은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안이 중요한 만큼 보도가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왜 그렇게 보도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수욕장 수질검사는 몇 번이나 했는지 그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수질검사 시 화력발전소 및 환경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소신과 남일대 해수욕장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화력발전소로 인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남해안 전역에 걸쳐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여 비상대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시 해역의 적조발생 및 피해현황 향후 전망에 대하여 숨김없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적조발생에 대비한 인력, 장비, 예산확보, 시민홍보 등 제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적조 예방대책 예산 확보액이 5백만원도 되지 않는데 이는 적조대책 관련 부서는 물론이고 예산 부서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어떠한 것인지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서 조그만 마을 안길을 포장하는데도 기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적조대책 예산이 불과 수백만원이라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동안 예사롭게 지나친 본 의원 또한 의원 외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적조가 올해 처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근래 매년 되풀이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지방화시대의 해외 교류 추진과 관련해서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삼천포시와 일본국 미요시와의 국제 자매도시 결연이 통합으로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제교류사업도 통합으로 인하여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승계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일본 미요시가 사천시와의 여건이 맞지 않으면 정신적인 외교절차에 준하는 정중한 절차에 의하여 예의를 갖추어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지방화, 국제화 시대의 자치행정의 바람직한 자세라 보는데 지금까지 미요시가 우리 시에 요청한 사항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통합 후 국제교류를 위한 노력과 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것은 일반 시민들은 공직자들의 해외여행에 대하여 아주 비판적입니다.
  이것은 해외여행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사전 준비 소홀과 무계획성 그리고 여행 결과가 의정이나 시정에 반영되어 시책으로 집행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국제교류를 통하여 시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보다 개선된 교류방안을 제시하여 의회, 집행부,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할 때 시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은 불식될 것이라 봅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을 펴나갈려면 공무원의 전문화와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외국어 교육, 전담 부서 육성 방안 등 추진실적과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본격적인 민선 자치시대가 출범한지 2년하고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통합시로서의 제반 여건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의 근무환경과 직무수행 여건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현장확인을 통한 행정수행, 주민의 진정한 바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연구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질문 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이러한 본 의원의 지역에 대한 해답이 저절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시 기반을 닦는 주춧돌이요 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자로서의 사명감과 역할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김현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봉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의원  김봉권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늦더위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시는 하일청 시장님, 조진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우리 시 관내 해역에 시설된 인공어초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수산담당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해역에는 1979년부터 19년에 걸쳐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11억 2,708만 1,000원을 투자하여 연안해역에 인공어초시설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인공어초 시설물들은 전혀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9년부터 19년 동안 신수도를 비롯한 13곳에 인공어초를 시설했지만 수산담당관실에서는 13개 시설지 중 단 한군데도 제대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충 여기쯤 일 것이라는 정도의 위치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시설별 계약업체는 시설지의 정확한 위치도 파악하지 못한 채 어초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초를 이러이러한 형태로 설치하라는 도면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설치를 위한 정확한 좌표도 그리고 도면도 없는 공사를 했다는 것은 도급자의 기분대로 대충 대충의 위치에 알아서 시설물을 설치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어초는 제작이 완료되면 제작검사를 득한 후 입회기관의 입회하에, 투하장소에 투하하고, 동입회가 없이 투하시설 한 어초는 어초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특별시방서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할 곳의 좌표가 없고 시설형태의 도면이 없는데 무슨 수로 투하장소를 알 수 있으며, 현장의 감독공무원이 입회한들 어떻게 위치는 파악을 하고 시설도면이 없는데 무엇을 감독하겠습니까?
  감독공무원은 개수를 확인하러 갑니까?
  아니면 입회를 하지 않으면 어초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어초로 인정을 받아주기 위해서 현장으로 갑니까?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설별 도급자를 보호육성 하려는 것은 아니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초 투하시에는 위성항법장치(G.P.S)와 어군탐지기를 비치한 선박을 이용해서 어초투하시설 전에 어탐된 바다 밑의 지형기록과 시설후의 어초시설 상태를 어탐하여 어탐기상에 나타난 화면 촬영사진을 제출 받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안 및 도서 가까운 위치의 해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좌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연도별 시설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 어민들로부터 경험상의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의 수산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위치를 모른다는 것은 그간의 행정행위가 얼마나 구태의연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은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문별로 짧게 질문을 하고자 하니 질문의 항목이 많아지더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성항법장치인 G.P.S를 이용하면 정확한 좌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초투하시설 전에 어탐된 해저지형 기록과 시설후의 어초시설 상태를 어탐하여 어군탐지기 상에 나타난 화면 촬영사진을 제출 받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문요지가 통보되었으므로 제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없었는데도 잠수부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시설물을 설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안어초는 기중기에 어초를 매달아 해저지반까지 내린 다음 잠수부의 유도에 따라 현수거치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근해어초를 설치하는 방식대로 수면에서 4~5미터를 수중에 내린 다음 투하하는 현수투하방식을 적용한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시설한 9곳의 설치 당시 어초투하후의 모양새를 알고 있는 감독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면은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문요지가 통보되어 제출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초는 도급자가 반드시 수중비디오 촬영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데 9곳의 전 시설물에 대하여 수중비디오 촬영결과를 납품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초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1개 단지 16ha당 반구형은 132개, 사각형은 50개를 해역 특성에 따라서 배열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91년도에 사각형어초를 8ha에 50개, 14.4ha에 90개, 92년 5ha에 80개, 94년 6ha에 40개, 10ha에 65개를 설치했으며 경남도 시행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례식으로 계산해 보면 89년 150개가 설치될 곳에 300개가 설치된 곳이 두 곳, 300개가 설치될 곳에 600개가 설치된 곳이 있으며, 90년에는 100개가 설치될 곳에 200개 설치된 곳이 두 곳, 92년에는 64개가 설치될 곳에 무려 515개가 설치되었으며, 94년에는 50개가 설치될 곳에 100개가 설치된 곳이 두 곳, 95년에는 132개가 설치될 곳에 264개가 설치되었습니다.
  무조건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특별시방서의 기준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준을 무시하면서 인공어초를 설치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은 기준을 무시하고 설치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어초적지조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이후 9곳에 어초를 시설하였으나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96년 3월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신수도 솔섬 지선과 96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대방동산분령 2곳만 인공어초적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방동 산분령에는 인공어초를 설치하지 않았고 나머지 8곳 중 적지조사를 하지 않고 어초를 설치한 곳은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적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어초를 설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적지조사를 실시했다면 본 의원에게 9곳의 적지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2곳의 결과만을 제출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까지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설치된 인공어초의 현재 상태는 과연 파손되지 않고 뻘 속에 묻히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고 정상적인 형태로 보존되어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수산자원이 보호 육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공어초시설물의 보존상태 및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수중비디오 촬영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해서 본 의원은 직접 물 속에 들어가서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나 좌표가 남겨져 있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어민으로부터 어초위치를 확인해야 하는 등 대충의 위치를 파악하는데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중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도급자가 시설별로 다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특정한 1개 업체가 전체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담당관께서는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시 시행분 어초시설 도급자들은 실질적으로 어초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만약 특정한 1개의 업체가 전체 하도급을 받아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할려고 했는데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김봉권 의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겠다고 하셨는데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때는 더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허락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김봉권 위원  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 의장 이영술  예, 알겠습니다.
  김봉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상동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동 의원  정상동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읍면에 근무하는 농업직 공무원과 관련하여 총무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시의 읍면에 근무하는 농업직 공무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42명에 6급 23명, 7급 17명, 8․9급이 각각 1명씩인데 시본청과의 인사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평생 읍면에만 근무해야 되므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되어 행정 효율을 반감시키고 있으며 타직렬 승인에 소외감으로 불평불만이 팽배하여 시정의 발전과 시민 화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은 누구 나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첫째 1995년 5월 10일 이후 행정직과 농업직의 시본청 인사교류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농업직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둘째 인근 통합시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제반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법규를 정비, 행정적으로 정립된 사기앙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우리시 행정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이영술  정상동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충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3분 속개)

○ 의장 이영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은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진솔하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있는 방청석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의원생활 2년 몇 개월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 말씀 없이 앉아 계십니다만 우리 의원들에게서 이런 시정질문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마음 속으로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지금은 민선자치시대입니다.
  우리 시민의 작은 아픔도 작은 소리도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하여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소신 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부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액은 금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총 59건에 원금이 204억 100만 7,000원과 이자가 61억 8,593만 7,000원으로 총 265억 8,694만 4,000원입니다.
  채무현황은 회계별, 사업별, 종류별, 재원별, 이율별, 차입형태별로 말씀드리고 끝으로 상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채무현황은 일반회계가 전체의 11.7%인 31억 5,097만 2,000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 40.8%로 108억 4,655만 7,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55.4%로 125억 8,941만 5,000원입니다.
  지방채 종류별로는 정부자금채가 25건에 184억 9,343만 5,000원이고 지방공공채가 26건에 70억 6,731만 3,000원이며 민간자금이 8건에 10억 2,619만 6,000원입니다.
  차관채무액은 없고 자금별 현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자금별 현황 별지
(부록에 실음)


  사업별 채무현황은 일반회계는 청사정비에 6억 9,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9,500만원, 선진공유수면 매립에 7,800만원, 하수종말 처리사업에 20억 7,8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108억 4,6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09억 2,700만원, 기타사업이 16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원종류별로 일반재원이 13건에 85억 2,017만 9,000원이고 특정재원이 46건에 180억 6,676만 5,000원입니다.
  이율별로는 연리 3~4% 8건에 32억 357만 4,000원이고 5~6%가 16건에 40억 53만 4,000원입니다.
  6~7%가 4건에 7억 6,852만 8,000원, 8~9%가 14건에 108억 2,127만 9,000원으로 연리가 10% 미만인 저금리가 51건에 254억 474만 8,000원으로써 전체 약 95.8%가 됩니다.
  그리고 시중은행금리인 10~11%가 8건으로 11억 8,219만 6,000원이며 제2금융권 및 무이지 채무는 없습니다.
  차입 형태별로는 전체 채무가 국내 증서발행채이며 증권채 및 해외 차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시의 상환대책을 상환년도, 상환기간, 상환재원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채무액인 265억 8,694만 4,000원 중 금년도 상환액은 23억 803만 5,000원이며 상반기 이미 15억 6,298만 1,000원이 상환되었으며 1998년 이후 상환액은 별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조>
채무총괄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환기간별입니다.
  상환기간이 5~9년인 증기채가 모두 9건에 7,715만원이고 10~15년인 중장기채가 32건에 234억 2,560만 4,000원이며 16~25년인 장기채가 모두 18건에 30억 8,419만원입니다.
  끝으로 상환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인 시비상환이 13.1%인 15건에 모두 31억 5,097만 2,000원이며 나머지는 실수요자부담 재원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공기업 수익금 상환이 모두 17건에 108억 4,655만 7,000원이고 수혜자 부담상환이 모두 27건에 125억 8,94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실수요자 부담을 제외한 순수한 시비로써 채무상환을 하더라도 지방재정 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채무현황 및 상환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담당관 박재련  수산담당관입니다.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항만 건설을 위한 대체항 및 어업폐업 신고에 따른 행정서비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항만 건설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성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신항만은 76년 12월 30일부터 대방동 선착장을 기점으로 하여 향촌동 진널 끝을 연결하는 수협과 83년 8월 30일자로 향촌동 남일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연안수역을 국제항으로 지정하여 해양수산부 산하 마산지방해운항만청이 관리하고 있는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만 내에는 향촌 신향어촌계가 중심이 되어 어선어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어촌계내에는 신향, 하향마을로 신향마을에는 어촌계원이 75명, 어선세력은 28척, 하향마을에는 조합원이 25명과 어선세력이 20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청에서는 신항마을 83년부터 2002년까지 20년간 계획으로 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촌동 신항만 개발사업에 따른 어민들의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지방해운항만청이 관리하고 있는 향촌동 신항만 지내 공유수면을 관리청에서 폐업보상 및 폐업보상 후 매립코자 추진 중에 있으나 신향 및 하향마을 어민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어 원만한 보상해결이 어려워 집단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관리청에서는 어업인의 일치된 의견을 요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리청인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향촌동 신항만 지대 공유수면을 매립코저 하므로 신향마을 어업인을 배제하고 하향마을 어업인에게 폐업보상금을 지급키 위해 용역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으며, 하향마을 어업인은 관리청의 추진계획에 동의의 뜻을 보이는가 하면 신향마을어업인은 관리청의 추진계획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대사유는 신향어촌계라함은 신향, 하향 마을의 어업인이 구성된 어촌계의 단체명입니다.
  업무구역상 신향어촌계내의 수면인데 왜 신향어업인은 배제하느냐, 또는 집단민원을 유발하느냐며, 관리청에 다음과 같이 제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관리청에서 신향, 하향어업인에게 균등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둘째, 신향어업인은 균등보상금이 지급될 시 보상금을 수령치 않고 보상금과 사업비를 관리청에서 추가 지원하여 신향마을 앞쪽에 기 시설되어 있는 소규모 어항을 대체항으로 신축개발 또는 보강요구를 하므로 현재 매립계획이 소강상태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청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청에서는 어업인에게 지급할 1차 배정된 보상금 10억 중 어업인에게 8억 원 지급계획과 용역비 2억 원을 책정하여 현재 삼천포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피해보상과 관련된 부경대학교 유명숙 교수팀에게 용역 하여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적으로 상기 말씀드린 내용을 수산담당관실에서는 입수하여 97년 7월 8일 12시경 용역팀장인 부경대학교 유명숙 교수님을 신향어촌계 사무실로 초청하여 신향마을 어업인(어촌계장외 23명)이 다수 참석한 자리에서 고충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 기록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당부한 바 있으며, 부경대학교 유명숙 교수께서도 신향마을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2차 적으로 향촌동 신향만 하향 매립 공사에 따른 어업인의 동향을 관리청에 통보하여 관리청 간부인사가 수산담당관실로 97년 7월 24일 14시경 방문하여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산담당관인 본인과 도시과장 외 3명이 참석하였으며, 관리청에서는 항만공사과장 외 담당계장이 참석하여 협의한 내용은 신향어촌계 어업인의 요구사항을 강도 높게 관철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요구사항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향항의 매립공사 업무구역 범위가 신향, 하향마을의 어업인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향마을 어업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폐업 및 관행어업 보상금을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신향마을 어업인들을 배제하는 뜻은 착오의 행정처리이며, 또한 관리청에서 매립코자 하는 기존항은 기상악화 즉, 태풍 및 폭풍시 신향마을 어업인의 소유 어선이 대피하는 어항이므로 신향어업인들에게 분배되는 폐업보상금을 수령치 않을 것이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현 소규모어항을 대체항으로 개발 신축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구적인 어항의 필요성을 신향 어민들을 대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3차 적으로 신향어촌계 대표자인 장명주 어촌계장님과 수시 사후대책을 협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관리청과 어업인의 수시 정보교환으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청의 향후 추진사항을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24일 수산담당관실에서 본인의 요구사항을 설명들은 관리청 대표자는 충분히 이해하며, 귀청하여 관리청장에게 복명 하겠다고 하였으며, 97년 예산에는 신향마을 기존 선착장 축조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확답을 할 수 없으며, 금후 충분히 검토하여 98년 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의원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향마을의 대체항 조성과 하향마을의 어업폐업신고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신향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운항만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제항으로 지정된 항이지만 우리 시 어업인의 생활 안정도모와 소득을 위해 수산담당관실에서도 어업인의 입장에 서서 초대의 행정지도를 할 것이며, 관리청과 어업이이 대화로 어업인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해결된 이후에 폐업신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이상 이연성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해역의 적조발생 및 피해현황, 향후전망, 적조발생에 대비한 인력, 장비, 예산확보, 시민홍보 등 제반사항에 대한 매년 되풀이되는 적조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조발생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써는 97년 8월 25일경 전남 나로도 해역에서 처음으로 적조가 발생하였으며 8월 26일 전남 나로도 해역에서 거제, 남단 해역까지 적조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현재 남해안 곳곳에는 적조가 발생되어 있으며 우리 시와 인근 통영시 사량도와 남해군 창선도 해역에 넓은 적조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해역 적조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97년 8월 27일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동편 해역에서 고성 하이면까지 적조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8월 29일 우리 시 관내 신향방파제 주변해상과 신수도 신수마을 동편해상에서 대구마을 동편해상까지 약 5ha 해역에 부분적으로 적조띠가 형성되므로써 처음으로 적조 발생끼가 있었습니다.
  8월 29일부터 8월 30일에는 일사량 증가와 수온상승 등으로 화력발전소로부터 신수도 남단 대구마을 해상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밀물 시에는 목섬 부근해상과 아두도 남단해상까지 밀려드는 등 우려할 정도의 상황이 계속되었으나 9월 1일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9월 3일 현재 관내 해역에서 적조현상은 사라지면서 소량의 적조 생물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해역에 발생한 적조는 유독성 적조생물인 코크로디늄 이라는 적조생물이며, ㎖당 개체수는 200~600개로 타지역에 비해서 다소 적은 양입니다.
  적조경보가 떨어질 경우에는 참고사항으로 ㎖당 약 2,000~5,000개 정도의 적조생물이 발생되어야만 경보로 대체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관내 해상 가두리양식 생물에 대한 수산 피해는 없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수온상승 등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시에는 적조 변화 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적조 발생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음은 적조발생에 대비한 인력, 장비, 예산확보 및 시민홍보 제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조발생에 대비하여 적조대책 세부실천 계획을 우리 시에서 수립해 가지고 어촌지도소,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단체에 홍보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8월 초순부터 적조발생 사항을 수시 파악하기 위해 관할 수협과 인근 해역에 대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 어촌지도소와 합동으로 관내 양식 시설 업자들에게 적조발생시 조치사항과 적조 방제장비 확보지도 등 현장지도를 강화해 왔습니다.
  8월 26일 적조 주의보가 발생됨에 따라 수산담당관실에서는 적조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였고 1일 2회 예찰활동을 실시 예찰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적조상황을 관내 어촌계 어민들에게 전파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방 매립지, 비토리 등 3개소에 분산 적치중인 황토 560톤을 어업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어장주변, 선착장과 해안 변에 분산 적치하고 적조발생시 황토를 살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재점검하는 등 적조대응 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적조 발생에 인력은 수산담당관실 전 직원과 어촌지도소, 수협, 유관기관 등 직원 300명으로 총 55명을 즉시 투입할 수 있으며, 장비로는 어업지도선 3척, 적조방제용 작업대 1대, 양수기 5대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적조발생에 대비하여 양식장용 작업대와 정박중인 어선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들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연육교 공사장에 사용하고 있는 1,000톤급 대형 바지선을 필요시에 협조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도 강구해 놨습니다.
  적조대책에 따른 금년도 예산으로는 적조방제용 선박 및 장비임차료를 412만원과 방제작업 사역인부임 52만 5,000원 등 총 492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타 시 군에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예산 편성시에 타 시 군의 예산편성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통영시가 5억 2,500만원, 남해군이 1억 2,400만원, 고성군 6,500만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적조방제 실적으로는 시, 어촌지도소, 수협, 어업인 등 총 241명의 인원이 방제작업에 참여하여 황토 440톤을 살포하였고, 해상가두리 양식어장의 적조 유입에 대비해서 각 어장별로 적조방제용 황토를 보관, 비치하도록 자체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적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조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들이 바다로 유입되어 영양염류가 풍부해짐에 따라 식물성 플랑크톤이 다량 번식하므로써 발생되는 현상이므로 위와 같은 육지오염의 해양유입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 각자 각성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해양 오염방제 10가지 실천덕목을 정해서 관내 전 업체와 요식업체, 각급 기관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배부하여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 전 어업인들에게 해양오염예방 리후렛올 제작, 배부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가장 효과적인 적조대응책은 황토살포에 의한 적조퇴치 방법만 동원되어 왔으나 최근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적조퇴치용 효소개발과 적조방제 그물이 개발되고 있고 군산대학교 수산대학 수산학과에서 적조 천적생물을 개발하는 등 적조 연구가 급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과제가 실용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기술습득과 예산확보로 근본적인 적조퇴치를 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권 의원께서 인공어초 시설시행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10가지 질문사항 내용은 생략하고 답변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공시설 해역은 외해인 육지와 도서가 먼 해역이 아니고 연안성해역이기 때문에 육도나 해도를 이용해도 시설지를 파악할 수 있어 특수한 J.S.P 장비를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J.S.P는 우리나라 어선에 대중화로 거치 된 연도는, 수정하겠습니다.
  J.S.P가 아니라 G.P.S입니다.
  거치 된 연도는 94년부터이며 우리 시 어업지도선에 거치 하여 활용한 연도는 95년도부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초시설은 시설 전에 예정 수역의 해저지형을 기록하고 시설 후에는 시설상태를 어탐하여 시설적정 여부를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시설한 어초의 상태를 어탐 기록 또는 어탐기 상에 나타난 화면을 촬영하여 사진을 보관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수심이 15m 이내의 연안해역에서 어초를 투하하였기 때문에 어탐에 나타난 영상적인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후 동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반드시 G.P.S나 비디오 촬영 등을 필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투하한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연안 및 도서에 가까운 위치이므로 적지로 판단된 해역에 도면상 위치구역이 확연하게 판단될 수 있는 곳이므로 어초를 시방서에 의거 잠수부를 이용하여 반구형은 어초시설시에 중기선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해저까지 내린 다음 수중잠수부와 연락하여 거치 하여 왔으며, 연안어초는 근해어초와는 달리 설치하는 방법은 반구형 어초시설 위주로 해저에 시설하는 방법으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외해 넓은 바다에서 투하하는 방법과 다르게 시설하였으며, 사각형 어초는 현수투하로 어초설치를 하여 왔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신수도 주변으로부터 시작하여 7여 년에 걸쳐 9개소에 사각형 어초 358개, 반구형 어초 311개, 총 사업비 2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해 왔습니다.
  사각형 어초시설은 현수투하로 피라밋형으로 설치를 해왔고 반구형 어초는 두줄로 일자선으로 해저 설치를 해 왔습니다.
  설치모형도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이전 어초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수중비디오 촬영기술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96년도, 97년도에 시행한 어초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수중비디오 촬영을 하여 보관하여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참고하신다면 96년, 97년도 사업비디오 테이프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초 반구형어초 시설기준은 16ha의 면적을 1개 단지로 하여 반구형어초 264개를 연안해저 지형을 고려하여 분산 배열 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어초시설 기준은 16ha의 면적을 1개 단지로 중앙지점에 사각형 어초 100개를 피라밋형태로 상적하여 현수투하 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간 약 5,000만원의 예산으로 100개미만의 어초를 제작하여 1개 단지에 시설을 하다보니 넓은 적지면적에 사업효과가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개수 당 현재의 투하된 실적과 투하된 해역별 개소수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시에서 설치한 시설 기준은 사실상 설치기준에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김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답변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한 9개소에 대한 어초시설 적지조사에 대해서는 어초시설 사업을 하기 전에 기 국립수산진흥원의 시설적지로 판단된 지역에만 어초시설을 하여 왔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이 사전 적지조사는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김의원께서 적지조사 결과 사항은 서면 조치 요구가 없어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 조사된 적지조사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저에 시설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업장 위치마다 수중관리 상태를 점검할 인력, 장비, 기술 등이 기 확보되어 있지 않아 확인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형태로의 보존여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어초를 투하한 후 조류, 태풍 등으로 다소 침하 하는 등 시설사항의 변동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관내 연안자망, 연안연승, 연안통발 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과 낚시 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의 여론에 의하면 어초시설지에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의 서식장 및 산란장 생육장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수산자원 번식보호로 어초시설을 하기 전과하고 난 이후를 비교할 때 볼락, 노래미, 감숭어 등의 어류는 전보다 약 2~3배 정도 어획되는 효과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한 어초시설전에 동 지선에서 불법어업이 성행하여 어자원을 고갈시켰으나, 어초시설로 인하여 불법어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번식보호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경 경상남도 주관으로 경남 전역 어초시설 전 해역 인근 어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어초시설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 내용을 보면 불법어업 방지효과가 88%, 어초시설확대 요망이 94%,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도 92%로 나타났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연차적으로 어초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는 관내 늑도, 마도, 신수도, 대방동 어업인들이 어초시설을 확대해 줄 것을 계속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1개소 정도에 인공어초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하여 품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회계과에 사업시행을 의뢰합니다.
  회계과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회계과에서는 입찰후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단가를 통보해 오면 우리 과에서는 공사 감독 공무원을 임명하여 설계도서에 의거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시설과정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도급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건설업법의 하도급계약서에 의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자격증을 갖춘 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도급 규정이라든지 건설법 관계에 대한 자격여부 사항은 법률에 의한 사항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조치를 해 왔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수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박종수 총무국장입니다.
  김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은 일본 미요시와 후속조치사항과 교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삼천포시가 92년도 5월 25일 미요시와 자매결연 체결 후 94년 10월까지 인적교류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 95년 5월 10일 시군통합이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교류가 중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교류는 없었으나 그동안 시장취임 축하서신이나 96년 신년 연하장 교환 등이 있었으며 97년 7월 29일 후쿠오카 요시모리 시장이 내무부를 경유 우리 시에 보낸 서신을 통하여 미요시장은 시․군통합으로 인한 우리 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금후 미요시와의 교류 관계에 대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문의해 온 바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시․군통합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교류관계가 중단되었고, 국제적인 위신과 관례를 중시하여 제반 여건을 재검토 조속히 자매결연유지여부 의사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미요시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도시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군통합과 동시 WTO 체제 출범 등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율적, 능동적인 국제 우호협력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가지 대상도시를 파악하고 있는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외국어 교육 및 전담 부서 육성방안 등 추진실적과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화 지방화의 추세에 부응하고 지방공직자의 외국어 능력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 주관 선발시험을 거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 전문교육에 4명이 수료를 기하였습니다.
  외국어 교육의 확대를 위해 매년 교육 대상자를 증원토록 하여 직원 상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과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농업기술, 재난관리제도, 노인복지시설 등 선진시설 견학 및 기술습득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5명이 공무 해외연수를 기 실시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진주 전문대와 산업체 위탁교육을 체결 97년도 22명이 입학을 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 앞으로도 많은 공무원들이 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담 부서 육성은 지속적으로 기구를 축소해 나가야 하는 관계로 기구 신설은 불가하며 앞으로 업무량에 따라 전담 직원의 배치 등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동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농업직 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행정직 및 농업직 공무원의 시본청 인사교류 실적은 행정은 345명, 농업직은 53명(이 사항은 6급부터 9급까지입니다.) 이 교류가 되었으며 농업직 공무원이 교류되지 않는 사유 및 해소대책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농업직 본청 직원의 정원이 현재 7명이나 현원은 9명으로 정원에 비하면 농업직이 2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 실정이며, 95년 5월 10일 통합당시 농정과에 배치된 농업직 5명 외에는 전원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되었으며, 그동안 농업직에 대한 인사요인이 없어 본청 및 읍․면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본청 근무 기존 농업직 공무원의 승진 등의 인사요인 발생 시에는 본청과 읍․면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은 시 자체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을 통하여 제도개선사항 등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도에서 전직 시험이 있을 때는 전직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서 전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육상환경 조사 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환경조사는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서 우려되는 우리 시 지역의 대기, 토양오염의 영향과 농작물 오염정도를 조사해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97년 6월말 우리 시 9명, 고성군 5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가 선출이 되어서 7월 4일 기본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세부계획에 대한 협의와 용역계약 체결을 거쳐서 98년 1월부터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번 조사는 2년여 동안 발전소 중심 반경 10km 내의 육상지역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대표와 발전소가 합의 선정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 반경 10km에는 우리 와룡산도 포함이 되고 남양동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내륙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인해 우리 시 지역에 미치는 대기오염 영향을 시민 또는 사회단체에서 우려하여 저희 시에서는 지난 96년 국비지원사업으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분위기로 인해서 삼천포 화력발전소측에서도 지난 97년 5월 우리 시와 협의해서 우리 시 지역 중에 화력발전소 대기오염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한전사택과 용산 초등학교, 사등동 모랫등마을) 3개소에 대기오염 측정기를 설치해서 전 시민이 대기오염 정도를 열람할 수 있는 전광판 1개소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9월 전문 설치업체와 입찰계약을 통해서 설치한 후 98년 1월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
  향후 저희 시에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증설가동으로 피해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고성군과 협의하여 계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오염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1일 100톤 정도로서 가구별 발생량은 1일 2.65kg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10톤 정도는 퇴비나 사료, 자체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90톤은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해서는 시민의 실천의식이 생활화되어져야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을 철저히 선별 제출하므로써 자원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보라든지 마을앰프, 유선방송 등의 홍보매체와 스티커, 포스터, 리본 등의 홍보물을 배부하고 청소차량의 운행시 매일 녹음방송을 통하여 시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실제 실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는 1일 발생량 30톤 중 1톤 정도는 관내 비료생산공장에 위탁하여 비료의 부재료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가축사육농가 등에 알선 공급하므로써 사료 및 퇴비 재활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형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더불어서 쓰레기는 감량추세에 있는 반면 재활용품 발생은 1일 평균 15톤 정도로 작년 13톤에 비해서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주택은 금요일, 공동주택은 수거요일을 별도로 정해서 주1회 대면수거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활용품 배출 현장에서 종종 환경미화원과 시민과의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분리배출 하는 주민에게는 재활용품과 재생화장지를 교환해 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성과는 재생화장지 16,000개 정도를 교환해 주어 시민참여의식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수집된 재활용품을 자원 재생공사에 매각하여 680만원 정도의 시세입을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성상별로의 공급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가산, 사등쓰레기 매립장은 생활쓰레기만을 반입 처리하고 있으며,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패각류,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건축잔재물 등의 처리가 불가능하였으나 궁지동 소재 남양산업에서 패각류를 가축사료 원료로 재생 처리하는 공장을 설치하여 1일 15톤의 패각류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조만간 가동될 것입니다.
  허가가 나갔습니다.
  또한 패각류 수집운반업 허가도 나갔습니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건축잔재물도 곤양면 소재 사천환경에 곧 최종처리업 허가와 동시에 처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와 관련한 96년도, 97년도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대비 청소과 운영비는 1,500만원 정도가 증가되고 직원 인건비는 1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내용 면으로 보면 회계과에 근무하던 기능직이 청소과로 이관되면서 나타나게 된 결과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1억 4,000만원 정도로서 1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쓰레기 민간업체 위탁수거와 재활용품 및 공공쓰레기 시 직영 수거로 예산절감 방안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쓰레기 수거 대상 가구수는 전체 36,000여 가구 중에서 31,224가구이며, 시 청구가로 쓰레기 수거구역을 담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의 완벽한 수거능력은 1일 10,000가구 정도로 추측해 볼 때 쓰레기의 차질 없는 수거를 위해서는 3개 정도의 민간업체가 청소를 분담 대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개 대행업체당 쓰레기 수집 운반업을 할 경우 전체 3개 업체에서 연간 총 10억 8,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거, 공공쓰레기라든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등 시에서 직접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매립장 관리 등 해서 연간 5억 정도의 별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업체 대행시 돈이 15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작년도 우리시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15억 6,600만원이었는데 그렇게 볼 때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도 사실상 경제적으로 예산상 크게 절감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위탁시 시민에 대한 양질의 청소 서비스라든지 또 쓰레기 종량제 시책의 정착이라든지 민간업체의 쓰레기봉투 가격과 관련한 집단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민불편이 우려되고 현 환경미화원에 대한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 등 종합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수질관리 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신문 및 방송보도에 따른 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국제신문하고 8월 24일 MBC에서 보도된 내용은 우리 시에서 지난 5월 향촌동 남일대해수욕장에서 수거한 부유물(거품) 분석결과가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해수욕장 피서객 감소를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실과는 약간의 오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7일 남일대해수욕장을 비롯한 인근 연안에 다량의 거품이 해면에 부유하고 있다는 동향을 접수하여 현장조사 결과 남일대해수욕장과 인근 신향마을 연안에 다량의 거품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일대해수욕장내 비둘기집 앞에서 거품만을 채취하여 97년 4월 29일날 진주산업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 검사 의뢰하고 거품 유출 의심이 가는 화력발전소내 시설을 확인한 결과 기존의 온배수 방류구 거품 유출 방지막 중 세 번째 방지막이 노후 되어 썰물시 방지막에 갇혀있던 거품이 대량 바다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거품 유출 방지막의 추가 설치와 방지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진주산업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 의뢰한 거품의 분석결과는 97년 5월 17일 접수되었으며 카드뮴 외 3종의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는 넘지 않았습니다만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중 카드뮴의 배출허용기준치 0.1ppm의 기준에 0.143ppm으로 약간 초과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품 분석 결과를 화력발전소에 제시하여 대책 수립을 요구하려던 중 거품 채취 지점이 화력발전소에서 원거리인 관계로 온배수 배출 거품 성분의 정밀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7년 6월 10일 삼천포 화력발전소로 인한 연안 오염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97년 6월 18일 화력발전소 직원의 입회하에 발전소내의 유입수와 유출수, 거품 등 세 가지를 수집하여 97년 6월 19일 국립수산진흥원과 진주산업대학교에 검사 의뢰하였던 것인데 그 결과는 별지와 같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화력발전소로부터 우리 연안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입장에서 1차 조사는 거품만을 2차 조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유입수 유출수 및 거품을 함께 조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 거품 성분 분석 결과에 중금속이 미량 함유되어 있다고 하여 그 성분으로 인하여 전체 해수욕장의 수질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다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조사결과에 의하면 배출허용기준상 초과된 항목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들이 믿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시점에 시민단체, 시청, 한전 등 3자가 합동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각각 수질 및 거품의 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도, 요청시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수질검사 방법 및 검사실적과 향후 수질검사 및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수질검사는 6월 10일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해수욕장 개장 전 해수욕장내 해수를 채취해서 경상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97년 6월 27일 검사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그 결과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1.1㎖/ℓ 및 부유물질 6.8㎖/ℓ 등이 나타났으나 문제의 중금속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질 개선대책으로서는 관련 부서와 부서는 다르지만 매년 해수욕장 개장 전에 이 검사를 실시해서 향촌동 모례마을과 인근 해상가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를 배수 펌프를 이용해서 봉남천으로 유입해서 생활오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저희 청소, 환경업무의 취약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사회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건설도시국장 신용학입니다.
  두 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성 의원님께서 노산 APT에서 한일농장간 도시계획도로를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밝혀달라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본 도로는 한주APT에서 향촌동 신호등까지 연결을 해 가지고 벌용동 정미소까지 쭉 연결하는 대로 1류 2호선으로써 우리 시가지를 우회하는 35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총 연장은 약 3,045m인데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은 향촌동 신호등까지 현재 미 개설구간이 약 860m입니다.
  본 도로자체는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 신항만만 개발되면 반드시 우리 시를 통과하지 않고 본 도로를 통과해야만 우리 시내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시가지의 교통체계가 유지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다 사업비를 분석해 보니까 약 7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현재 한주APT에서 일부 신항에 연결되는 도로까지는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구간도 현재 폐선철도의 용이성과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용강 정미소 3호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에서 앞으로 계속 공사의 효율성과 시기성을 고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에 대한 하자 신고접수와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91년 6월 21일자 시의회에서 아마 저희들 소관으로써 공동주택에 대한 그동안 하자가 발생하니까 시에서 하자 민원의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수단으로써 적어도 1년에 두 번 이상 하자점검표를 입주자들에게 줘 가지고 입주자들이 신청하면 시에서 그 점검표를 가지고 나가서 직접 공무원들이 체크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쭉 되어 오다가 사실 92년도부터 정부에서 2,000만호 주택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관련법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령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입주자들로 민원사항을 실제로 입주자들도 잘 모르고 관계 기관에서도 소홀히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관리령이 생겼기 때문에 강화가 되어서 실제 현 시점에서는 본 사항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점검된 실적은 일반적인 문서를 취급하다 보니까 약 3년 만에 폐기가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놓으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하자기간 내에서는 직접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만약 안될 때에는 제3자에게 시키고 그것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할 때에는 보증회사에다 처리를 하고 보증회사에서 종합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함과 동시에 어떤 고의성이 있고 입주자들에게 불편을 계속 줄 때에는 우리가 주태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또 이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을 하는 이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입주민들의 하자 사항이 들어올 때에는 즉시 저희들이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시정으로써 상당히 질책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시행과정에서 주택공사에서 우리시의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96년 7월 24일자로 주택공사에서 경남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를 경유하지 않고 도에 바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천시에다 여기에 대한 관련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시에서는 환경분야와 농정분야, 수도, 하수, 도시계획분야 종합적으로 각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당시 수렴할 때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의견제출에서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이 도로가 없어진다 저 도로가 없어진다는 그런 표시로 온 것이 아니고 구역 면적이 딱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때 포괄적인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반드시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땅은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기존 시설 이용에 대해서 즉, 농로라든가 도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만약 대체시설을 하지 않으면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붙여 보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나 우리 시에서 그동안 이러한 민원이 예측되었더라면 그 당시 심증을 고려해 가지고 좀더 철저히 했을 것입니다만 막상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그런데 대해서 과거에 하던 전례답습적으로 안이하게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 김의원께서 강력하게 질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제구실을 하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난 8월 28일자 제가 경남주택공사 부지사장하고 개발부장, 과장을 직접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우리 시의 입장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어디까지 당신들이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할 때 지역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반 주택업자도 아니고 분명히 주택공사에서 민의를 수렴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최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일단 자기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본사와 또는 지사장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다시 사천시의 요구사항에 가능한 접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제 또 다시 제가 전화로 부지사에게 확인을 한번 더 했습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이러 이렇게 시의회 질문에 답변을 할테니까 당신들 책임지고 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김의원이 질문하신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 시와 주공과 현재 민원소지가 있는 민원인과 협의해서 어쨌든 본 사항이 우리 시에 절대로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회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시민의 민원을 수렴해서 이런 사항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면서 이상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김현철 의원님?
김현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 의장 이영술  어느 부분입니까?
김현철 의원  사회환경국입니다.
○ 의장 이영술  예, 사회환경국장님 우리 김현철 의원님께서 피해보상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본 답변에서 그것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나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들 드리고, 보충질문은 김봉권 의원님하고, 이연성 의원님은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연성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이영술  알겠습니다.
  김봉권 의원님도 김현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하십시오.
  사회환경국장 나오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해수욕장 수질과 관련해서 피해보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수질검사 결과에 의거해서 환경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보상금 관계는 거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이영슬  잠깐 계십시오.
  김현철 의원님 답변되겠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 관계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의장 이영술  답변되겠습니까?
김현철 의원  예.
○ 의장 이영술  김현철 의원님은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김현철 의원  예.
○ 의장 이영술  김봉권 의원님은 보충질문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김봉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의원  김봉권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이라기 보다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와 수산담당관실의 답변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시에 육도나 해도를 사용해도 시설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도면상 위치가 확연하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설하는 것이나 향후관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제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3개 지구를 확인했습니다.
  두 개 시설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한 개 시설지는 수산담당관실의 직원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점이다 라고 해서 들어간 곳에 어초는 없었습니다.
  찾지를 못해서 인근에 있는 해녀들한테 부탁을 해서 위치를 확인했는데 그 지역에 들어간게 근 600개정도 됩니다만 아주 적은 어초인지 이것이 어초인지 돌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의 적은 개수만 대충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초형 반구형시설 기준은 16ha 면적 한 개 단위로 해서 반구형 어초 264개를 연안 해저지형을 고려해서 분산 배열 실시토록 되어 있고 사각형 어초 시설기준은 16ha 면적을 한 개 단위로 해서 중앙지점에 사각형 어초 100개를 떨어뜨려서 시설하도록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만든 인공어초 시설설치를 위한 특별 시방서입니다.
  이 특별 시방서 나-11 어초투하 및 시설 5항에 보면 근해어초는, 연안어초는 한 개 단지 16ha당 반구형은 132개, 사각형은 50개를 해역 특성에 따라서 배열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관실에서는 시방서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어초제작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량을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시방서와 제작기준의 시설량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데 업자들한테 뭐라고 어떻게 당부하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초시설은 기중기에 어초를 매달아서 해저 지반까지 내린 다음에 잠수부의 유도에 따라 현수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현수거치라는 것은 어초를 바닥 밑까지 내려서 잠수부와 어초를 싣고 있는 배가 상호연락을 하면서 어초를 넣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반구형 어초는 그러한 현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사각형 어초는 그냥 수중 4~5m가 들어간 다음에 흘려버립니다.
  근해어초는 그렇게 하도록 시방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안어초는 사각형 어초나 반구형 어초나 구분 없이 잠수부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시 연안해역에는 근해어초가 없습니다.
  100% 연안어초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어초시설을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를 비교하여 보면 어류가 전보다 약 2배~3배 정도로 어획되는 효과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분들이 2~3배쯤이라면 2~3배쯤 있다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람 따라 틀립니다.
  많이 잡는 분은 많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제가 가서 잡으면 한 마리도 못잡습니다.
  제가 볼 적에 옛날보다 없어졌을지 모릅니다.
  조사 분석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조사분석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공사도급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건설업법에 하도급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정당한 자질을 갖춘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종합건설은 일반 전문건설업에 당연히 하도급 일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부분 중에 공사 도급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전문건설업체인 경우에도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도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기 설치되어 있는 어초를 도 시행분과 시 시행분으로 구분하지 말고 우리 시 관내 전어초시설에 대해서 개수 확인과 어자원 분포도 등을 포함한 정밀 재조사를 실시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담당관의 견해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김봉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김봉권 의원께서 보충질문에서 제시한 사항은 단순하게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시민이 방청을 해서가 아니라 조금 전 김봉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서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수산담당관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김봉권 의원님 말씀대로 이 모든 사항은 꼭 심의를 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의원이 아닌 모두의 생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서면으로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참조>
보충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의 많은 분야에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계 공무원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여러분의 일로 형제자매의 일로 생각하고 모든 일에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의원들은 고통을 시민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 여름에 악취가 나는 것은 물론, 돈이 많아서 부유해서 에어컨을 켜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더운 여름철에 더위에 시달리면서 어린애를 키우는 부부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가서 자 보십시오.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모두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마음 자세, 새로운 각오로써 시민생활에 한발짝 더 다가서기를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충심으로 당부 말씀 올립니다.
  제3차 회의는 97년 9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 출석의원  17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정순갑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1인
  시장하일청
  기획담당관최문섭
  감사담당관성재윤
  문화공보담당관김영고
  수산담당관박재련
  총무국장박종수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서병태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조문래
  의원문기호
  사무국장최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