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9월 4일(목) 오후 2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5.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이영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회위원장 이연성  총무위회위원장 이연성의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 제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을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하고 농지법 제8조에 의거 발급하는 동지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며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4조, 제5조에 의한 간이상수도의 물탱크 및 주변 청소, 소독실시, 시료채취 의뢰, 시설 점검 기록 보존 등 통상적인 관리를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하는 것입니다.
  사천리 리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곤명면 정곡리 완사, 정곡마을이 남강댐 보강공사로 수몰지역에 편입되어 정곡이주단지로 이주하였으므로 정곡마을을 폐지하여 완사마을로 통합하고 정곡리 리장 정수중 3인을 2인으로 하며 정곡리 관할구역을 정곡, 완사, 신기일원을 완사, 신기일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의 공무소에 읍․면․동․출장소도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의한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사항으로 본 조례의 징수요율표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란을 신설하고 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사등동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에 따른 양지마을 집단이주 예정부지의 토지매입을 위하여 향촌동 757번지의 1외 72필지 41,317㎡를 추정가격 4억 4,328만 7,000원으로 매입,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생활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연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14시12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의원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97년 8월 28일 제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문래 의원, 문기호 의원, 진덕현 의원, 김 홍의원, 이연성 의원, 정지수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또한 간사에는 문기호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심사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 8월 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997년 9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1997년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 현액 1,657억 3,595만 4,000원에 세입결산액은 1,643억 8,526만 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94억 4,368만 5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49억 4,158만원이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429억 1,481만 3천원에 세입결산액 1,411억 9,434만 6천원이고 세출결산액 1,016억 4,3322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95억 5,1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28억 2,114만 1천원에 세입결산액은 231억 9,091만 9천원이고, 세출결산액 178억 36만 5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3억 9,0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고이월 사업 과다 발생, 불용 잔액 과다 방치, 세외수입금 예산 미계상 과다 방치, 국도비 보조금 예산 정리 미흡, 지방세 수입 세입예산 미계상 과다 방치,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부진, 예산 계상후 미집행, 주택건설 차입금 주택은행 대환 미흡, 주차장 사용료 채납, 세입세출외현금 사장, 개발부담금 체납과다, 외주발주 설계억제 등 12가지의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이 도출되었는데 사고이월 사업 과다발생, 불용잔액 과다 방치 등 해마다 지적되는 몇가지 항목에 대하여는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절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 가결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인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의안심사와 현지활동,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 다룬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미봉에 그치지 않고 정말 미래 지향적인 시정을 펼치기 위한 좋은 자료로 삼아 주시기 바라며 현재 남해안 일대는 적조발생으로 어업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 해양환경오염 실태 및 적조현상을 살피기 위해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깨끗한 해양환경과 적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가을 들녘에서는 대풍의 꿈이 영글어 가고있어 농림부에서는 단군이래 최대의 풍년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합시다.
  그리고 올 가을 풍작으로 인하여 나라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해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16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봉권   정순갑
  김현철   이연성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1인
  부시장조진래
  기획담당관최문섭
  감사담당관성재윤
  문화공보담당관김영고
  수산담당관박재련
  총무국장박종수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서병태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조문래
  의원문기호
  사무국장최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