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01분 개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상용인부고용및근무규정안청취의건
2. 도서지역쓰레기처리상황청취의건
3. 진주광역쓰레기장활용계획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상용인부고용및근무규정안청취의건
2. 도서지역쓰레기처리상황청취의건
3. 진주광역쓰레기장활용계획청취의건

(10시01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3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상용인부고용및근무규정안청취의건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상용인부고용및근무규정(훈령)안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총무국장 박종수입니다.
  사천시상용인부고용및근무규정 사항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고용인부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근무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경 자체는 사실 상용인부를 연차별로 지금 감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합니다.
  그러나 현업 분야에 근무하는 상용인부 즉, 청소인부라든지 도로수로원은 그대로 신규사역으로 인해서 퇴직이 되면 충원이 됩니다만 사무보조 상용인부는 결혼과 동시에 신규사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해서 1995년도부터 전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원, 정원 이 규정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는데는 없어지고 있는데는 그대로 있고 해서 상당히 인력관리 면에서 차질도 생기고 실과별로 균형도 맞지 않고 해서 중기기본 인력운영 계획범위 내에서 정원을 새로 책정을 하고 조정 운영할려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일용인부계획을 보면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까지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을 만들어서 내무부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10명씩을 감축을 하게끔 내무부에 보고가 되어 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감축현황은 감사 때도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29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안을 만드는데 주요골자는 첫째 정원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총 정원범위 내에 부서별로 정원관리 즉 티오를 만들어서 총 정원의 증원불가, 단계적 감축운영을 하도록 만들고, 고용방법은 최초 고용시에는 부시장 결재를 득한 후 당해 부서장 책임 하에 매년 고용시에 기획담당관, 총무과장의 협의를 거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부서별로 부시장 결재도 안 받고 소관별로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넣었기 때문에 인력관리도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근로계약을 작성해서 고용을 할려고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고용상한 연령도 58세까지 정했습니다.
  과거에는 59세, 60세가 되어도 그냥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58세까지만 상한연령을 정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임금단가 결정도 전년도 단가하고 지정통계 기관의 공표단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시장이 매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도 기본급하고 기말수당,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5년 이상 근무자는 기본급의 10%이상 지급을 가산하도록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고사유도 명시를 정확하게 해서 이 기준에 안 맞을 때는 해고를 시키겠습니다.
  특히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 또는 업무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체·정신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을 하기 곤란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거나 직장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예산의 삭감 또는 고용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고를 하도록 정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 시·군에서 운용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훈령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할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되기에 이번 기회에 보고를 하고 확정을 지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사천시상용인부고용및근무규정(안)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전부 이야기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사천시상용인부고용및근무규정안
  (부록에 실음)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총무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동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상동 위원  고용방법에 있어서 근무기간이 1년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속을 할 때는 해마다 고용계약을 다시 갱신한다는 말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그 말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예, 김수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성 위원  청소인부관리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일용인부라고 볼 때에 그 사람들은 어디에 준합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그것은 상용인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수성 위원  청소인부는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58세 하면 청소인부로 잘 안 들어올려고 하는데 지금 읍에 있는 김유복이라면 청소인부로서는 그 사람이 모범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조금 있다가 나갈 것이라고 해도 규정에 의해서 나갔는데 일을 할 수가 있다면 청소인부도 58세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채용은 같이 했는데 하나는 연령상한이 55세이고 다른 것은 58세까지인데 원래는 58세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5급 공무원 밑으로도 58세가 마감인데 청소인부도 58세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거든요.
○ 총무국장 박종수  그래서 사실 이 사항은 사무보조를 염두해 두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인부는 조례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55세로 되어 있는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58세로 할려면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다시,
김수성 위원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형평성이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 맞나요?
○ 총무국장 박종수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예,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98년도부터 10명씩 2001년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천시 인구가 2천년도가 되면 상당히 증가된 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10명씩을 책정한 것인지? 무작정 10명씩을 앞으로 한다고 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박종수  상용인부 감축은 하등 연관이 없습니다.
  당초부터 정규직도 전부 감축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상용인부는 이보다 더 감축이 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용인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예, 조문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래 위원  6페이지 상용인부정원표에 보면 수로원 전체를 합해서 252명이라는 뜻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조문래 위원  순수한 사무보조원은 현황이 없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뒷장에 나와 있는데 사무보조원은 지금 94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청소 사무보조원이 84명이나 됩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그것이 정원이고 현원이 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그런데 말미에 보면 유보 소계하여 본청 9명, 읍·면·동 6명은 무엇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정원이 15명입니다.
  본청 아홉사람하고 읍·면·동 여섯사람 이 사항은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유보로 정해 가지고 총정원을 본청에 두고 유보정원을 우선해서 깎는다는 것입니다.
조문래 위원  유보정원 15명은 지금 본청에 근무합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본청, 읍·면·동 총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상용인부정·현원표에 보시면 정원하고 현원을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예, 김봉권 위원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봉권 위원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임금지급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줄입니다.
  5년이상 근무자는 기본급의 10%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무규정안 제10조에 보면 가산금을 따로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공무원 봉급도 근무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들어와서 끝까지 근무를 할 때, 5년 이상을 하면 어느 정도 조금씩 인상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넣어 놨습니다.
김봉권 위원  근무규정에 명문화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은 이 근무규정안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5년 차부터입니까?
  지금 5년 근무한 사람 중에 받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그것도 적용을 받습니다.
김봉권 위원  98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시행을 합니다.
김봉권  위원  그 다음에 상용인부 정원 내역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마지막 읍·면·동 소계항에 라인을 보면 자료가 부정확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좌동에는 사무보조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확실한 겁니까?
  뒤 페이지보면 없는데…
○ 총무국장 박종수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봉권 위원  예.
○ 총무과장 강광원  왜 정원을 이렇게 두었느냐 하면 동좌동은 사무보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항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채용을 못하는 입장에서 동좌동 같은 경우는 사람을 쓰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인원을 배치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지금은 없지만 티오는 넣어 놨습니다.
김봉권 위원  사무보조에 한 명이 있다는 이것은 정원내역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지금은 없어도 앞으로 티오는 한 명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아예 이것을 정리할적에 정원내역에 사무보조를 없애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을 쉽사리 없앨 수도 없고…….
김봉권 위원  어차피 인원을 충원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정원란에서 삭제를 시켜버리면 이런 사람을 더 보충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원에 없기 때문에.
○ 총무국장 박종수  그러니까 정원은 총체적인 정원을 가지고 따져야 되거든요.
  10%씩 10명씩.
  어느 과나 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배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동에는 상용인부가 없는 데가 있고 어느 동에는 많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배분을 할려면 이런 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안은 좋습니다만 정원대비 현원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번 규정을 만들면서 정원조정을 해 버리든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두 서너명이 있는 곳이나 더 이상 있는 곳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의 인력만큼 일하기가 수월해진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서일삼 위원님이 먼저 발언하시고 그 다음이 조재일 위원님 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국장님, 일용인부 운영계획자료를 보면 2001년까지 가도 이백스무 두 사람이 남는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맞지요?
○ 총무국장 박종수  예.
서일삼 위원  지금 정부가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모든 기구를 축소하고 정규직공무원을 줄여야 될 사항에 처한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은데.
  거기에 발을 맞춘다면 이것이 일종의 어떤 추이가 될 공산이 크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서일삼 위원  그렇다면 정원규칙을 정해 놔 봤던들 별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우리도 어제 공무원을 많이 감축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만 그 때 가서 그 사항이 내려와봐야 되지 현재 시점에서 운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그때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서일삼 위원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사무보조를 제외한 청소인부라든지 수로원 인부 절대 필요한 인부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지금 도표에 보면 지금 사무보조가 84명입니다.
  그 나머지 환경미화원은 87명, 수로원 18명, 도로적치물 단속이 전부 뒤에 있는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이 필요한 인원입니다.
서일삼 위원  80명이라면 약 140~150명은 절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네요?
○ 총무국장 박종수  예.
서일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광원  보충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인원은 220명이 됩니다만 사업인구는 168명입니다.
  사업인구 168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순수한 업무보조는 54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는 업무보조를 54명까지 낮추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보조 중에서 각 업무별 사업용 인부겸 일용 중에도 업무흐름에 따라서 증감요인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축장 문제가 거론되고 내년부터는 도축장 운영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가서 도축장 운영이 안되어진다고 하면 이런 인력은 다른 분야로 전용하거나 감축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검침원이 6명 있는데 수도과에서는 이것을 개인에게 보상을 주는 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면 이런 인력도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최소한 160명 사업인부는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조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일 위원  5페이지 제7조 도로보수반원하고 수로원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과원  수로원은 도로적치물 단속입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도로보수하고 수로원 하고는 거의 비슷한 개념은 있습니다만 도로보수는 건설과에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도로에 나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지금 수로원은 국도에서 측구에 손을 본다든지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시 정원에 들어가 있죠?
○ 총무국장 박종수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그러면 도로보수반원과 수로원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고 제7조 고용상한 연령 58세라고 되어 있는데 경과 조치에 보면 현재 근무하는 상용인부는 98년 1월 1일자로 다시 계약을 해서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58세가 넘은 수로원이 더러 있습니다.
○ 총무과장 강광원  58세 이상 되는 수로원은 없습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상한 연령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지금 58세가 되면 다 나갑니다.
조재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 총무국장 박종수  예, 그런데 호적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알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주차단속하는 청경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청경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조문래 위원  정식 공무원 같은 대우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바로 청원경찰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기본급, 기말수당 연 400%는 무엇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보너스입니다.
김현철 위원  보너스 규정이 있어 가지고 연 400%면 3개월에 한번씩인데 만약 실습시간 중인데 3개월이 되면 보너스를 줘야 된다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실습기간에도 보너스를 줘야 된다는 것이 규정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사실은 이 사항이 현재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철 위원  3개월 지나고 바로 줍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줍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느 업체에 입사를 하면 실습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준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입사해서 3개월이 지나면 상여금을 주어야 된다는 규정에 실습기간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상세한 내용은 공무원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1년 미만은 몇% 줄 수 있고 그런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10명을 감축한다는데 그 보다 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위에까지 보고는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10명까지는 이대로 해야 됩니다.
문기호 위원  더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더 할 수 있는 것은 사안이 달라지면 안 생기겠습니까?
문기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할 때 더 할 수 있다고 해서 어쩌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뜻도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안 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몇 년도에 10명, 10명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조병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병곤 위원  일용인부 운용계획에 보면 2001년까지 220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내무부에까지 보고를 했다는데 본건 규정안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근무조례에 의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만 55세로서 퇴임을 시켰는데,
김수성 위원  조위원님 조정하겠습니다.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현정원 중에서 10명씩 40명을 2001년까지 감축하겠다는 연차적인 계획인데 경우에 따라서 40명만 하고자 해도 형편에 따라서 다급해지면 80명도 안하면 안 할 수 없는 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다만 제가 판단해 보건대 사업성 성격을 갖고 있는 인원이 아까 168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환경미화원, 수로원, 도로보수하는데 그때 그때 수시로 필요한 사람, 도축장 운영을 하는데 도축시라든지 기술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업인부라고 보고 사무실에 행정을 보조하는 것을 사무보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총무과는 순수한 사무보조가 일곱 사람이나 있습니다.
  총무과에 7계가 있다면 각계 한 사람씩 사무보조가 딸려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3계가 있다면 한 계에 두 사람하고도 한계는 세 사람이 있다는 이론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사무보조원에 대한 각 계간의 문제를 앞으로 기술적으로 조정을 해서 감축을 해도 그런 부분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에 관서당 경비가 생길 때 A과 B과로 속하는 룰로 해 가지고 편의성 지시에 의해서 등급을 조정한 적이 있었어요.
  공연히 정규직이 얼쩡얼쩡해도 넘어갈 수 있는 부서에 많은 사무보조를 둔 곳은 사무보조를 과감히 정리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전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해 온 것을 매년 10명씩 감축한다는 복안을 갖고 내무부까지 보고를 했다니까 앞으로 지극히 필요치 않는 부서에는 우선적으로 현원이 정원상 많이 되어 있는 곳을 손질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강광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총무과 사무보조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비서실에 한 사람, 부시장 비서실 한사람, 양국장실 한 사람, 사천청사에 한 사람, 평통위원회에 한 사람, 총무과에 두 사람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열 분의 질의 답변을 끝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 도서지역쓰레기처리상황청취의건
3. 진주광역쓰레기장활용계획청취의건
(10시36분)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서지역쓰레기처리사항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진주광역쓰레기장활용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도서지역쓰레기처리사항과 진주광역쓰레기장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도서지역쓰레기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도서지역 쓰레기와 관련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우려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은 특히 우리 생활여건상 발생된 쓰레기를 육상으로 운송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별로 주민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간이집하장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이 부족한 탓으로 다시 재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서현황은 44개 도서하고 유인별 수역의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 처리실태는 생활쓰레기를 사실 간이집하장에 소각을 하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공한지에 방치하고 집하장에 투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실 오지나 도서지역에는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지정을 하고 사실상 도서지역에 있는 생활폐기물은 매일 또는 시간을 정해서 수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간이집하장 정비는 8개소 쓰레기 집하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해안별 정화활동이라든지 재활용품 육상운반을 합니다.
  홍보는 마을단위를 통해서 하지만 사실상 쓰레기 처리에 대한 성과나 실적은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지역주민도 쓰레기처리에 대한 공동의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도 쓰레기를 수송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발생된 쓰레기를 육상으로 운송할 경우 과다한 경비가 소요되는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서지역 쓰레기처리에 대한 향후 대책은 원칙적으로 현 상태대로 도서지역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가능한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활용품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은 청소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육상으로 운송을 하고, 특히 쓰레기처리 소관별 역할분담제를 실시해서 주민들은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을 철저히 해서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하는 형태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방역을 조금 철저히 한다든지 생활용품 쓰레기가 나오는 부분도 선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청소과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품 운송을 하고, 결국 집하장 정비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여름에 매일은 안 되겠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 나가서 쓰레기를 육상운송을 하고 환경미화원도 한 달에 한번 정도 나가서 거기에 대한 쓰레기 집하장 정비라든지 청소관리에 종합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정화 활동은 어촌계와 협조 유지해서 수산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해안별 정화활동이나 소각시설 운영을 철저히 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은 환경보호과를 중심으로 해서 도서지역 해안별 청소를 수시로 실시해서 도서지역에 대한 청소대책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서지역쓰레기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 활용계획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매립장조성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사업비가 총 189억 1,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39억 약 21% 정도가 지원되고 진주시에서는 도비하고 해서 149억 7,900만원을 소요해서 광역매립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편입부지는 사천시의 면적이 132,890평이 들어가서 약 51%가 포함되어 광역쓰레기장이 조성되었습니다.
  매립장 조성경위를 설명드리면 구진주시와 구진양군, 구사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행정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국비 39억 3,300만원이 지원되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진주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한 행정협정체결을 93년에 해서 사업비는 전액 진주시에서 부담하고 매립장 조성후 사용은 구진주시 전역과 진양군 일부 7개면, 구사천군 1읍 3개면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조성부지는 우리 시 행정관할 구역이 51%가 들어갔고 그리고 광역쓰레기장 조성 당시 피해지역 주민순화를 위해서 광역쓰레기장이 조성되는데 지난 3여년간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경주하는데 지역갈등 문제도 상당히 심각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당시 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순화를 위해서 구사천군에서 2억 1,000만원, 도비와 진주시에서 11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매립장 공동 사용을 위한 추진사항은 광역매립장 공동 행정체결을 93년 9월 3일날 체결했는데 구진주시와 구진양군, 구사천군 대표가 모여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 구성은 7명이 되어 있는데 진주시에서 3명, 사천시에서 3명해서 7명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역매립장 공동사용실무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1일 반입물량을 1읍 3개면에 할 때 약 25톤 정도, 반입 처리비는 톤당 15,480원으로 지금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단계이지만 반입시가 문제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해서 현재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거기에 반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 특히 정동, 가곡, 유수리 쓰레기나 사천시 쓰레기 반입은 절대 안된다는 주민들의 정서가 깔려서 대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진주시 의회에서 사천시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광역쓰레기장 반입문제는 여기에 규정이 없습니다만 참고로 진주시 자체에 묻혀있는 10만톤 정도 초전지구하고 두군데 묻혀 있는 것과 시 자체내에 있는 쓰레기 반입도 지금 저지를 하고, 지역주민들 갈등이 있어서 옮기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천시의 쓰레기 반입은 안된다는 그러한 정서가 의회하고 지역주민의 정서에 깔려 있습니다.
  또 저희들하고 예산상 관련되는 부분은 진주광역쓰레기장 매립장 주민들의 지원사업비로 저희들이 5억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결국 11억 4,000만원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천시의 쓰레기가 광역쓰레기장에 들어갈 경우 적어도 5억원 정도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비로 투자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지역 쓰레기 반입처리비가 일년에 약 1억 6,000만원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협정 체결사항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사천지역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지역주민들과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협정 지도를 하고 기존매립장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립장 관계는 내년까지 들어가면 차겠지만 공군부대와 부지확보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매립장을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연계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1. 도서지역 쓰레기처리 상황
  2.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 활용계획
  (부록에 실음)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사회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설명을 한 도서지역쓰레기처리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도서지역쓰레기 처리상황에 대해서 이런데 나와서 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홍보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늑도, 신수도 본동을 돌아 봤습니다.
  동출장소 직원들이 2명씩 나가 있죠?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거기에 앉아서 주민등록을 발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 몇 채 되지 않는 거기에 하루에 두 집만 찾아다녀도 얼마든지 홍보를 하여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태울 것은 태울 것대로 모으고, 깡통이 하루에 여러 차로 몇 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깡통 몇 개씩 나오는 것, 오래된 쌀통을 갖다 버리는 것 이것도 하루에 두 세 개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출장소 직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파출소에서 나온 소장이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늑도나 신수도는 동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굳이 쓰레기를 봉투가 아니더라도 검은 봉투에 깡통대로 모아주라고 하면 될 것인데 전혀 홍보를 안해 가지고 깡통이나 드럼통, 드럼통도 큰 대형을 거기에 넣어 되겠습니까?
  거기서 기름이 나와서 바다를 오염시키는데 청소과장님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런데는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동에 나가 있는 직원이 굳이 청소과 직원이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지시하면 다 듣는 것 아닙니까?
  도서지역에는 홍보만 하면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없겠는데 전혀 홍보를 안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예, 이인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효 위원  유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수, 늑도, 마도 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복 있습니다.
  읍·면·동 역시 많은 홍보가 꼭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해변가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소각도 시키지 않고 쓰레기가 범람을 해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게끔 하는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간이소각장을 많이 만드는데 해변가에 그런 것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리어카에 싣고 와서 부어버리고 가면 바다 물이 들면 오염이 되는데 그것도 규제할 수 있는 방한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실 소각시설 관계는 도시지역에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활용이 잘안 되는 것은 소각비용이 적어도 한달에 60만원씩 들고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사용을 잘못하는데 이런 문제는 개선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운영관계는 해안변이나 도서지역에 놓인 간이소각장은 사실상 어선들이 선상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태울 수 있도록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보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소각로라고 해서 마을에서 만든 것인지 시에서 만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각로를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시차원에서 정비를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시차원에서 정비를 해서 다 갖추어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런 것이 많이 정비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예, 김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권 위원  도서지역쓰레기 처리 사항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시간 당 90㎏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 청소과장 장청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소규모 소각로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각기업이나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에는 27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해변에 수협이나 도에서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로행위를 해서 발생하는 어작물을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수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김봉권 위원  저는 지금 신수 대구마을하고 마도, 저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는 지금 제 질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며칠 전에 문화신문에 보시면 시간당 90㎏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 청소과장 장창현  그 관계는 수산담당관실에서 도에다가 요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 수산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안변에 어로행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시간당 150㎏을 소각할 수 있는 것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수산담당관실 소관이라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가산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소각로의 처리시설이 시간당 95㎏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이 5월24일인가 그때 설치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만들어 졌었습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과는 수산담당관실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시설이라면 돈은 어디에서 왔던지 전체적인 구성 내지는 운영상의 문제까지 청소과와 충분히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간당 90㎏이면 엄청남 양입니다.
  유인도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량이 마도, 저도 전부 합쳐서 1.5톤입니다.
  1,500㎏인데 여기에서 대형쓰레기를 빼면 소각할 수 있는 것은 한 개만 설치해서 우리 관내의 모든 도서지역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수 대구마을과 마도, 저도는 수산담당관실에서 선상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취합하셔서 연구검토하셔서 이 돈이 도에서 주니까 그냥 할 것이 아니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서 꼭 이것을 수산담당관실 소관이니까 섬에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심도 있게 연구분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 위원  광역쓰레기장, 진주시 가호동…….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현황을 마치고 진주권으로 넘어가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도시지역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유인도에 1일 1.5톤이 발생량인데 매월 45톤이 됩니다.
  여기에 매립률이 56%가 된다고 하면 불과 20톤, 뒤에 보면 문제점에 지역주민의 오랜 습관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공동의식 결여로 홍보활동에 반하여 협조의식이 미흡하여 발생 쓰레기를 육상으로 운송할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예산이 연간 2,160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3개 유인도에 한번 운행하는데 한달에 한번쯤 한다고 보고 한달에 180만원 해서 1년에 2,16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상 평균치가 된다고 보고 한 모양인데 쓰레기 반출량과 매립비율, 나머지 육상으로 나와야 할 쓰레기양을 계산해 보면 좀 무리한 계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예, 진덕현 위원님.
진덕현 위원  환경문제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서지구 쓰레기 집하장 관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는 집하장이 대개 설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서포지구에는 집하장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월등도는 집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진덕현 위원  간이집하장이라도 설치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낚시꾼들이 와서 버리고 가더라도 표시판이 없으니까, 집하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갖다 놓고 가야겠는데 그럴 장소가 없다는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블록을 쌓아서 어디에 집하장이 있다는 것을 도로변에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블록을 쌓아서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 정도는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서포비토 도서지구나 이런 데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소 산림과장께 건의한 바 있는데 산불방지원을 활용해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갖다 버리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것을 강구하려니까 차에 싣고 와서 산에 버리는 것을 보면서도 잘 안되 니까 감독할 수 있는 완장이라도 하나 주었으면 효율적이겠다는 말씀들 드렸거든요.
  산림과에는 80여 명의 산불방지요원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예산이 돌아가거든 완장이라도 하나 해서 그 사람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문제거든요.
  차도가 있는 곳에는 뻔히 보고 있는데도 낮에 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려해도 “너희가 뭔데?” 하면 할 말도 없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완장이라도 하나 패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협조를 해서 어떤 형태든 방법을 개선해서 신고만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 관계는 협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쓰레기처리 상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지역 쓰레기처리 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진주 광역쓰레기 매립장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 위원  진주 광역쓰레기장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뭔가 거꾸로 잘못되면 속칭 적반하장이라고 하는데…….
  진주 현재 진주 나동면 가호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과거 곤양면 가호동입니다.
  우리가 진양군 관할에다가 통합이 되기 전에 땅을 할애해 주고, 우리 땅이 면적 비율이 좀 많습니다.
  그것을 할애해 주고 협의됐던 사항인데 쓰레기를 못 가져 온다, 이런 처사가 진주시의회하고 유수리하고, 정동마을하고 가호동 주민이 반대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는 공원묘지가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서상 생각할 때 쓰레기차보다는 송장을 싣고 드나드는 차가 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으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쓰레기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볼때는 우리가 지나치게 각자치단체끼리 뭔가 양해가 잘 못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무력하게 그저 적당하게 지냈기 때문에 지난날 현 정국장이 이 사무를 맡기 전부터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땅을 양보해 주고 안될 때 우리 시민을 동원해서 길을 막아서라도 진주시 쓰레기나 진양군 쓰레기는 못 들어오게 너희나 우리 똑 같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판을 내든지 해야지 이게 오늘날까지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자기들은 쓰레기를 갖다 넣고 우리는 땅 주고 못 갖다 넣고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 세입세출에 1억 8,000만원 있는 것을 비로소 지난번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됐지만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축동면에 악취가 많이 나는 대상 마을을 달래느라고 돈 1억 8,000만원을 이제껏 쓰지않고 세입세출에다가 그대로 사장해 두었다가 지적이 되어 놓으니까 그제서야 세입세출에 계상을 해서 쓰도록 했는데 자기네들이 특별하게 인근 쓰레기장 주민에게 해 준 것이 뭐가 있어요?
  특별하게 해 준 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적당히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판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동에 소규모 처리장은 공군부대에 이미 매수된 땅이 국방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시 관내의 쓰레기장을 활용한다면 앞으로 제2의 쓰레기장을 가까운 시일내에 마련하지 못하면 사등 쓰레기장까지 곤명, 사천, 축동쪽 쓰레기를 싣고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금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진주 황소골 쓰레기장에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니까 반대만 없으면 반입비를 톤당 15,480원씩 납부하고 갖다 넣는 사항으로 대처해도 그것을 마다하고 반대한다는 내용인데 그렇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이것이 어차피 대응대책을 강력하게 수립해서 합의가 되면 다행이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예,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조병곤 위원님의 말씀과 비슷한 말입니다.
  구진주시, 구진양군, 구사천군이 공동으로 광역쓰레기장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주민피해 지역에 구사천지역에서 2억 1,000만원을 냈다고 되어 있고 또한 부지가 51%가 편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 아옹다옹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은 행정이 무성의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3개월전에 진주 부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천군이 아니었다면 그 매립장이 되었느냐,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허가가 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부시장께서 “맞다” “그런데 왜 사천시는 활용하지 못하느냐?” 했더니 그 부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제의가 안 들어 온다”고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뭐냐하면 국비는 당연히 사천군이 들어서 같은 조성으로 됐다, 그러나 그 이후에 든 것은 진주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천시에서 부담금을 어느정도 내야 한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쓰레기를 버리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환경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 행정협정 체결은 어떤 형태로든지 진주시가 인정하고 반입물량이나 반입비까지는 실무적으로 문서상 협약이 되어 있고 휴효합니다.
  단지 실행에 옮기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진주시의 입장으로서는 진주시의회가 근본 적으로 반대하고 지역주민이 반대하니까 사실상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바로 집행하기가 어렵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가산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톤당 15,480원이라는 돈을 계속 줘 가면서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세월이 흘러 가산쓰레기장에 매립이 종료되면 주민정서만 순화되고 하면 사천읍과 서부 3개면의 쓰레기는 가산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행정적으로 서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서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장에 갈 곳이 없어 사등으로 와야 한다는 문제까지 도달하게 되면 북부지역은 진주 광역쓰레기장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처리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차원이나 시비 절감차원에서 이대로 묶어서 권리주장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한번이라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협의했지요.
  문서상으로도 오고가고 저도 직접 가고 해서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부시장이 내용을 잘 몰랐던지 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셨던지 그럴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서문제나 의회에서 반대하는 내용 등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급하면 우리가 밀고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넣기 어려운 것은 진주시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리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것이 앞으로 14년 이상 남아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2, 3년 남았다면 모르지만 십 몇 년씩 남아 있는 사항을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예, 정상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상동 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 추진 실무협의회를 12번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12번을 가져서도 타결이 안되고 있는 단계인데 그렇다면 실무자라면 계장, 과장, 국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정상동 위원  양시의 실무자가 12번을 자리를 같이해서 공동사용을 위한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구진양군하고 구사천군하고 군수 시장 직인을 찍어서 협정한 것이고 매립장 사용에 관한 문제는 실무협의회에서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지만 주민의 정서나 의회의 정서상 이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쓰레기를 반입하는 데는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상동 위원  해결이 안되어서 우리 사천지역에서는 쓰레기를 못가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렇지요.
정상동 위원  대책에 보니까 행정협정체결사항 이행 촉구를 위해서 실무자 협의회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무자란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실무자란 말입니다.
  그럴 때 실무자가 만나서 해결이 잘 안될 경우에는 우리 시를 대표하고 진주시를 대표하고, 우리 시의회를 대표하고 진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사람들끼리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실무적으로 처리되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무적으로 못 푸는 과정은 위의 어른들이 풀어 주시도록 요청도 하고 하도록 저희도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  이것이 한달, 두 달도 아니고 벌써 몇 년이 흐른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무자 협의회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측의 대표자가 자리를 같이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런 자리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예, 조문래 위원!
조문래 위원  광역쓰레기장이라고 하면 나는 그 광역쓰레기장 구역의 1㎞이내에 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만들 때 깊이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천군과 진주시, 진양군이 하기로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핫고, 나머지 시설은 진주시에서 전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사천군에, 지금 현재 그 당시 환경보호과장인가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진주시에 우리가 요구하기를 토지를 매입할 때 공동으로 매입을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사천군수, 진양군수, 진주시장 이렇게 공동명의로 해서 하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성사가 안 되고 92년에 종결이 되었는데 그 당시 그 주변에 10개 마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사항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10개 마을에 진주시에서 6억원, 사천군에서 2억 1,000만원을 받아 그 지역에 지역사업 또는 간접보상을 현찰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천쓰레기가 반입되지 않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진주시에서 사천도 동등한 입장에서 쓰레기를 받아주겠다, 51.2%가 사천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쓰레기장이 완공되는 과정에서 통합이 되었단 말입니다.
  나도 진주 광역쓰레기장 때문에 진주에 자주 다녔는데 되고 나니까 의회에서 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성할 때 토지 사는데는 국비로 사고, 나머지 조성비는 진주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사천군에서는 하나도 부담을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약 150억원의 돈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막대한 돈을 다시 부담해야 하는데 그 돈을 부담하고 톤당 15,000원, 처음에는 22,000원이라고 하던 것을 조정해서 16,000원 정도로 협의를 했는데…….
  제가 꼭 국장을 변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지역에 감시원이 2명이 있습니다.
  사천지역에서 시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집단시위 사태도 일으키고 했는데 제일 문제는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는 조성비도 안 냈는데 들어올 수 있느냐? 20년 정도를 쓰고 나면 또 조성해야 하고 그럴려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이라고 하는 나동 도로변에 있는 사람은 진주시에서 사천에다가 지역사업으로서 간접보상을 주었느니까 사천시에서도 진주시 나동에 있는 인근 주민에게 보상금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현잰 5억원 내지 6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갈등 속에 있는데 제가 국장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천쓰레기가 광역쓰레기장으로 들어가려면 진주시 땅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곤양 검정을 해서 탑동 길을 약 1㎞ 정도만 뚫으면 바로 황새골 광역쓰레기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동이나 나동 사람에게는 아무런 지장 없이 우리 땅을 밟아서 광역 쓰레기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도로만 내고 진주시와 협의하면 그 지역주민과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국장에게 건의하고 싶고 다음에는 사천 쓰레기장입니다.
  우리 축동은 분뇨처리장 있지, 쓰레기장 있지, 위에 황새골 쓰레기장이 우리 가화천을 오염시키고 있지, 공군부대 있지, 그린벨트 있지, 정신병원 있지, 화장장만 들어오면 전부 다 들어와요.
  이런 어려운 지역에 쓰레기장도 좀 현재 쓰고 있으니까 모양새 있는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욕심입니다.
  그 주변에 사실상 순박한 농민이기 때문에 가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큰 시위를 안하고 행정에 협조하는 입장에서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고운 마음을 돼새겨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비가 오나 날이 가물면 먼지나 파리, 요즘 파리는 적게 옵니다.
  워낙 약제처리를 잘 하니까 적게 오는데 그리고 오·폐수처리 관계를 지금 전기 모타를 달아서 발전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군부대와 협의해서 동력을 넣어서 정화시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고, 또 공군부대 안에 골이 상당히 넓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유지이고 남은 땅이 공군부대 땅만 남아 있는데 그것을 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쓰레기장으로서 적지적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돈을 5억원이나 6억원을 타지역에 주는 것보다는 그 돈을 쓰레기장 주변을 깨끗이 만들어서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지역민으로 그렇게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국장께서는 그때 동행을 하지 않고 청소과장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지난번 임시회시 현지확인을 할 때 가산쓰레기장에 가서 소각로를 보니까 아주 재래식이고, 한번 태워서 열을 내어 다시 태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전히 냉각을 시켜서 들어갈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리니까 결과적으로 7시간, 8시간 내에는 한번밖에 태우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사등에 가보니까 타는 즉시 넣고 넣고 해서 재를 처리하고 하는데 저기 가산에는 완전히 태워서 적재하기 위해서 냉각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1회 밖에 태우지 못하는, 아주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원들이 가산처리장에 사용되는 모든 사항, 경비, 침체물 처리를 위해 전기가 들어가고 앞으로도 침체물시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더 갖다 부으려면 현재 복매립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확장을 해야 하는데 공군부대와 협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관리하는 중기가 불도저가 하나 있고, 인부나 모든 제반 비용을 계상해서 구 사천지역에 나오는 쓰레기를 연간 1억 6,000만원 정도면 진주 광역쓰레기장에 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수지계산을 내 달라고 주문했는데 오늘 그것이 안 왔더군요.
  과연 이렇게 민원도 있고, 공군부대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안으로 되어 있는 이런 환경속에서 우리가 당초에 진주 광역매립장으로 간다고 했는데 사용료 반입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접근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수지계산서를 내 달라고 했는데 안 나왔더군요.
  그래서 정기회기 안에 수지결산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아야 분석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분석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환경처리를 위해서 방역하는 것, 복토 매립하는 것 등 하고 있는 전부를, 좌우간 1년간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 주십시오.
  그것을 빼봐야 1억 6,000만원 줄 것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어느 정도되면 진주 광역쓰레기장으로 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튼다고 하니까 의회에 가서 대표자들이 앉아서 1년에 1억 6,000만원은 너무 많다, 많으니까 얼마까지 조정을 하자, 본래 시설할 때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라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봐져서 그것을 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2월 20일 안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예, 정순갑 위원님!
정순갑 위원  가산쓰레기장에 앞으로 매립할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내년까지는 충분히 매립이 가능하고 연차적으로 그것을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99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단계에서 공군부대와 협의하면 규모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10년 넘게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전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군부대도 어차피 사용하려면 매립을 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 안에 공군부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그러면 99년까지 매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현재 우리 부지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순갑 위원  확장했을 때 양은 얼마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확장하면 1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골이 엄청나게 깊기 때문에.
정순갑 위원  부지는 소유가 어디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공군부대 부지입니다.
  그래서 공군보 부대하고 협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공군부대에서 당장 사용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를 넣고 해서 하면 공군부대에서도 어차피 정지를 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매립하는데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왜 내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가산쓰레기장을 저번에 현지답사를 했는데 도로가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는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도로포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것인데 현재 99년까지 매립하고 나면 2년 간은 충분히 매립할 수 있고 그 이후는 군부대의 승낙을 받아야 매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일에 공군부대와 협의되지 않았을 때 거액을 들여 도로를 포장했을 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실상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쓰레기장이 반입이 안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침출수 관리를 20년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진주 광역쓰레기장에 가는 문제는 사실상 진주시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부와의 문제가 아니라 진주사의회와의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군부대와 협의해서 계속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싶고, 도로 문제는 가능하면 침출수 관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20년간 계속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에 두원중공업에 대한 분진문제나 마을에 들어가는 이런 그런 관계는 어차피 마을 안 길도 포장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배려를 해주셔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순갑 위원  2년내지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침출수 관리는 20년간 해야 합니다.
정순갑 위원  청소차 만드는데 포장을 꼭 해야 할까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11시48분 기록중지)

    (12시05분 기록계속)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끝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상황과 진주 광역쓰레기장 활용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17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박종수
  사회환경국장정덕화
○ 출석전문위원  3인
  배수명   성호영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연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