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일(월) 오후 2시 00분 개의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14시00분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지금부터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997년 한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정활동 기간이 이제 한 달 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2대 사천시의회가 개원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마지막 정기화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서민생활 편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크고 작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소상히 파악하여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시정 비판 및 감시 견제를 함으로서 자치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시민들이 더욱 더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시민을 위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본 감사기간 동안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좋은 시책을 더욱더 다듬어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시책은 과감히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수감기간동안 위원 님들의 질책이 있을 경우에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점은 솔직히 시인하고 차후에는 여사 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답변함으로서 서로가 협조하는 가운데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걷을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기간 중 감사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은 물론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비밀에 관한 사항 또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평가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 하면 첫째로, 사무수행의 합목적성과 조직 및 운영의 합리성에 두고 또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수입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또한 경비의 경제성, 업무처리의 합법성, 업무의 능률성, 사업의 효과, 부실요인의 규명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과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준 읍·면·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읍·면·동장의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18개 읍·면·동장을 대표하여 사천읍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읍장 한대식  선서!
  본인은 서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로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사천읍장

  
한 대식 외 17명.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읍·면·동장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읍장 한 대식입니다.
  정동면장 이양호입니다.
  사남면장 장재두, 용현면장 박한욱, 축동면장 김완정, 곤양면 장은 퇴직으로 인한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면장인 강영찬 입니다.
  곤명면장 엄정기, 서포면장 김영의, 동서동장 최학림, 선구동장 이규상, 동서금동장 박재규, 동좌동장 문상규, 벌용동장 윤성갑, 봉이동장 박명돈, 향촌동장 하두용, 대방동장 오정웅, 남양2동장 강명옥, 남양1동장 양길언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들께서는 자연스럽게 어느 동이라도 감사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발언을 해주시고 답변하는 읍·면·동장님들은 지금 마이크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답변 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들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동 부의 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상동 위원  사천읍장에게 묻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직원현황에 있어서 정원은 48명인데 현재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5명이 미달된 현황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원만한 행정업무처리가 수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읍장 한대식  사천읍장입니다.
  질문하신 정원 48명에 대한 현 원 43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천읍뿐만 아니고 다른 면이나 동에도 결원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 읍의 경우에는 어느 타계의 업무라든지, 각계와 협조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결원 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제가 사천읍장에게 묻겠습니다.
  정원 48명에 현원 43명이 있다면 지금 어느 직급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 사천읍장 한대식  현재 기능직이 2명, 하위직입니다.
  8급, 9급, 기능직 분야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예, 서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일삼 위원  읍·면·동장님 일선 행정조직을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정확하게 기억을 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만 감사 시는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해당되는 읍·면·동장님께서는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ꡐ97년 휴경답 대리 경작한 면적을 해당되는 읍·면·동장님들은 기억하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억은 안되리라고 봅니다만 정동면장님?
○ 정동면장 이양호  예, .10.4㏊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일어서서 답변을 하세요.
○ 정동면장 이양호  죄송합니다.
  정동면장입니다.
  10.4㏊입니다.
서일삼 위원  되었습니다.
  다음, 사남면장님?
○ 사남면장 장재두  죄송합니다.
  확실한 숫자를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용현면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 용현면장 박한옥  2㏊입니다.
서일삼 위원  2㏊요?
○ 용현면장 박한욱  예.
서일삼 위원  되었습니다.
  다음 축동면장님?
○ 축동면장 김완정  6㏊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곤양면장직무대리 강영찬  3㏊입니다.
○ 곤명면장 엄정기  곤명명장 엄정기 입니다.
  지금 경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포면장 김영의  15㏊입니다.
서일삼 위원  선구동, 동서동, 현황이 없을 것이고 동좌동에 있습니까?
○ 동좌동장 문상규  예,1㏊ 있습니다.
○ 벌용동장 윤성갑  약0.3㏊입니다.
○ 봉이동장 박명돈  8.7㏊입니다.
○ 향촌동장 하두웅  3.2㏊입니다.
○ 대방동장 오정웅  대방은 없습니다.
○ 남양1동장 양길언  5㏊입니다.
○ 남양2동장 강명옥  10.6㏊입니다.
서일삼 위원  고맙습니다.
○ 정동면장 이양호  정정을 조금 하고 싶습니까?
  저희들 지역은 0.3㏊입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말씀 안 하신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이 시간 이후 의회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충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 마당에 어느 읍·면·동이라고는 지적은 할 수 없고 자료 제출 내용 자체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마당에 순서대로 나열만 했지 총괄집계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황사업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느 읍·면·동이라고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신경을 써서 위원 님들이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방금 서일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되는 동은 새로 업무보고서를 정비하여 의사 국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근 위원님?
배상근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어서 읍·면·동장님께서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현안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서 각 읍·면·동은 아마 연말을 기해 가지고 많은 공사가 발주되어 현재 공사가 마무리 안되고 있어서 각 지역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여 가지고 각 읍·면·동에 돌아가서 직원들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금 노력해 주셨음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 임명을 받아 가지고 약 4~5년, 10년 이상 된 통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장들이 기본 임무만 완수해야 될텐데 선거철만 되면 통장이 변질이 되어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나 남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그런 걸 볼 때에는 아주 불미스러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점을 잘 유념을 하셔서 3~4년이 되었다든지 4~5년 정도 된 통장님들 그사람들 아니더라도 지금 얼마든지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봐서 오래되고 한 분들은 금년 연말 12월말로 기준해서 재임명을 하든지 조금 교체를 했으면 싶어서 한말씀드립니다.
  내년도 5월 7일이 되면 지방선거가 시작되는데 이 친구들이 본인에 관계되는 임무만 완성하면 될텐데 그런 것은 뒷전이고 전부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이나 해주고 남의 앞잡이 노릇이나 해주고 할 때 아주 꼴불견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동장·면장 님들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이번 12월 연말을 기해 가지고 조금 교체를 했으면 싶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예,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  축동면장님께 우리 사천시 무형문화재인 아까 가산오광대를 들먹였습니다.
  지금 현 시점과 앞으로의 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동면장 김완정  문기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산오광대는 무형문화재 제73호가 있습니다.
  물론 1년에 2회 이상 공연을 하고 전시관이 있어 가지고 여름이나 겨울 방학 때 학생들이 와서 일부 전시도 하고 또 자체에서 분기별로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문제점이 첫째 무형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우리가 전수를 받고 있는 가산오광대나 공연을 하고 있는데 대한 주민의 인식도가 조금 퇴색되다 보니까 가산오광대 전수 관도 상당히 낡아서 지금 수리가 안되면 안될 그런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물로 장소자체가 잘 못 앉았다는 중론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전수 관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도 한가지는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 자체 뜻이 안 맞아서 뭔가 이간되어 변질 되가는 그런 것도 눈에 보입니다.
  이럴 때는 주무 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 실에서 직접 나와서 공연감독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하고 싶네요, 아무튼 제 입장으로 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다 나은 발전을 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첫째는 전수 관을 옮기는 것, 둘째는 전수 자에 대한 확고한 뒷받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예, 조문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문래 위원  사천시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천시보는 사천시 행정의 홍보지로서 널리 보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벌용동 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벌용 동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읍·면·동 중에서 가구수가 제일 많습니다.
  통장이나 반장, 또는 공무원이 직접 호별로 배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한 반응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벌용동장 윤성갑  위원님 말씀대로 벌용 동이 총 읍·면·동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통장 34명, 반장 84명입니다.
  사실상 도보라든지 시보가 옵니다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자리는 25명인데 현재 22명이 직무를 보고 있습니다.
  22명 중 에서 민원업무를 보는 3명을 빼고 나면 19명이 1 개통부터 38 개통을 전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나 도보가 오면 사실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져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장 님을 심부름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몇 %정도 들어가느냐를 동장 입장에서 예를 들면 1통에 몇 집, 2통에 몇 집, 3통에 몇 집이 들어가는지 제 자신이 전화를 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전화통계로 약 8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큰 동에는 통장님에게도 하고 반장님을 통해서도 합니다만 통장님은 반장님을 드립니다.
  또 반장님은 반원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시보라든지 도보가 100% 잘 가지 않는다고 느끼는 점입니다.
  앞으로 반장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반장님을 1년에 2번 정도는 만나서 사정을 하고, 행정적으로 직접 반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세우려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진기 위원  일선 행정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에게 다 물을 수도 없고, 이 관계되는 사항을 주로 총무국장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읍지역 읍장님하고 동지역에는 동서동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가 발주하는 모든 토목공사들이 각동마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적은 동에는 동장이 직접 발주해 가지고 하는 공사도 있겠습니다만 5,000만원이 넘으면 거의 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에 대해서 읍장이나 동장이 어느 정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시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읍·면장이나 동장이 감독권과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권한이 있습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서동장 최학림  동서동장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조정하는 것은 없고 감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이 잘못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재량권은 없습니다.
문진기 위원  확실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동서동장 최학림  없습니다.
문진기 위원  총무국장, 참고하십시오.
  각 동에 발주되는 공사는 적게는 지역 민을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18개 읍·면·동을 다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구역별로 시민 즉, 동민이나 읍·면 민을 책임지고 그 중요한 권익과 재산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민이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방향이 허다히 있습니다만 업자는 그 서류에 설계된 대로만 하는 데에서 동민과 마찰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무국장은 각 읍·면·동에 발주되는 공사를 동민들이 감독권을 가질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을 하면 공무원들이 일이 있거나 바쁠 때는 바로 그 지정된 자에게 동장이 긴급 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체제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죄송합니다.
  문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발주되든 각 읍·면·동별로 발주했든 감사 담당관 실에서 공사에 대한 시민감시관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반드시 감사 기능을 부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님이 읍·면·동을 챙겨봐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거나 주민불편 사항이 있으면 올라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통제를 하고 보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관심을 가지고 시정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기 위원  지난 겨울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우 천 시에 대비하여 일반 하천과 관련되는 공사는 요즘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양 면장이 퇴임하고 휴가에 들어갔는데 면장이 나가서 나서는 누가 도맡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계장이 맡아서 하든지 서면 적으로 권한을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권한서를 보고 동장이 없더라도 직무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을 저도 30년 동안 해봤지만 시에 가서 말하면 거들떠보지 않아요 물론 동장 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읍·면·동장 실 과장 회의 때 공식적으로 시장이 지시해서 읍·면·동장이 없을 때 그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자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읍·면·동장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사로 느끼지 마십시오.
  작년에 복개를 해 놓은 장소에 수해가 났을 때 시의원한 죄로 복개장소에 비닐 옷을 입고 나간 적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보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문제들을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는 더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은 동에 배치가 되지 않는다고 동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묵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령이 안 나니까 동장에게 구애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시장이나 총무국장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안을 해 가지고 도와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모든 이라는 사항을 명문화해서 하는 그런 뜻인데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시를 안 해도 읍·면·동장이 자연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일선 행정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시는 읍·면·동장에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 매장·화장 신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97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망자 조사를 해 봤더니 913명이었습니다.
  각 읍·면별로 신고하는 사람까지 조사를 했더니 284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3개면은 신고마저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고가 없다는 곳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망자 913명중에 284명을 제외한 629명이라는 분들은 불법 매장이 아니면 신고자가 어디로 갔을까요?
  사망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런 것이 현재 매 화장 및 법률도 허술합니다.
  그리고 법 시행은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법이 있으나마나 하는 정도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각 읍·면·동별로 매 화장 관계하고 사망자를 참고적으로 여러 읍·면·동장님들이 적어 보십시오.
  사천읍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123명인데 매화장 신고가 14명이었습니다.
  정동은 60명에서 1명, 사남 65명에서 8명입니다.
  용현은 61명에서 1명, 축 동 36명인데 신고자가 없고 곤양에는 71명에 한 분도 없고, 또 곤명에는 이상하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망자가 49명밖에 안 올라왔는데 신고자는 109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포에는 61명인데 신고가 한 분도 없습니다.
  동서 동 49명에 17명, 선구동은 29명중에 4명, 동서금동에는 55명 중 에 16명, 동좌동 12명 사망에 34명으로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용 동에는 68명중에 18명, 봉이 동은 23명중에 8명, 향촌동에도 25명 사망에 신고는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방동 16명에 12명, 남양1동 23명중에 12명, 남양2동 22명중에 한 명입니다.
  이 문서자체를 볼 때 위에 매화 장 신고만 되어 있는데 차라리 사망신고도 넣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문서양식이 나오는지 몰라도 위에 사망신고가 있어 가지고 매화 장을 분류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되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단계인데, 사천시 공동묘지 조사를 해 봤더니 140 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자료에 의하면 공동묘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몇 번 주장을 하여 이미 서포는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측량을 해 놓고도 지금 말 목이 안 꽂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공동묘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왜놈들이 설치한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묘지에 가면 말목까지도 소화 15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은 이런 데에서 거론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각 읍·면·동장님들이 이것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629명이라는 숫자가 매장도 아니고 화장도 아니면 이것은 불법매장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법은 엄연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걸면 전부다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유야 무야 넘어가지만 앞으로 읍·면·동에서는 공동묘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누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구동장 이규상  현재 사망자 숫자는 많은데 매·화장이 적다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진덕현 위원  예
○ 선구동장 이규상  그렇다면 사실상 주소지나 본적지에서는 사망숫자는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선산이 있고 객지나 외지, 타 시·군, 타도에 선산이 있는 데는 거기로 전부 화장이나 매장을 해서 모시고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 관내에는 공원묘지가 없기 때문에 매장허가는 없습니다.
  화장은 각 읍·면·동별로 화장신고를 받아 가지고 화장 장에 가서 처리하면 데이터가 나오고 매장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가 화장 신고입니다.
  숫자 차이가 나는 것은 전부 객지에 모시고 간다든지 또 멀리 가서 매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면 공동묘지에 매장을 할 때 매장신고를 안하고 그대로 합니까?
  사망신고를 받을 때는 아무 것도 안 받습니까?
○ 선구동장 이규상  사망신고는 돌아가시고 나서 진단서만 첨부되면 사망신고 처리가 됩니다.
진덕현 위원  첨부하면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매장을 할려면 첫째 매장신고를 받아서 신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선구동장 이규상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가받은 공원묘지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 있는 동에서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매장허가는 신고를 못 받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면 화장허가는 신고를 받아야 됩니까?
○ 선구동장 이규상  예, 화장허가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지금 읍·면에서는 무작정 자기 밭이나 산에 써도 묵과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렇지요?
○ 선구동장 이규상  그것은 사설 묘지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진덕현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주무 과가 사회과인 줄 압니다.
  읍·면·동 장님들이 이런 것을 한번 참고하십시오.
조문래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가만히 기다려 주십시오.
  누구한테 물을 것입니까?
  이 질의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조문래 위원  연관성이 없고 다른 부분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위원 님들이 질의를 신청한 순서를 제가 기록을 해 나갑니다.
  조금 오해가 없으시도록 바라면서 다음은 조재일 위원님 질의입니다.
조재일 위원  총무국장한테 건의입니다.
  조금 전에 문진기 위원이 앞으로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장한테도 시시비비를 따질 감독권이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아까 총무국장 말씀같이 읍·면·동장이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안 합니다.
  예산회계법이나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도 시에서 다 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관정을 파거나 간이급수시설을 할 때 그 지역 출신 의원이나 읍·면·동장이 모르는 일이 많고 뒤에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꼭 공개경쟁입찰을 안 할 예산 같으면 전부 읍·면·동에 재 배정을 해서 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읍·면·동장이 일을 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한해라든가 암반 관정 공사를 많이 했는데 다를 면을 모르겠지만 곤명 같은 경우는 반은 부실공사입니다.
  그래서 농민들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만년필 장사라고 합니다.
  만년필 장사라면 팔러왔을 때는 잉크가 잘 나옵니다 사 가지고 오면 안 나오거든요.
  이것이 꼭 그런 식입니다.
  암반 관정 공사도 읍·면·동장 모르고 하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개경쟁입찰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읍·면에 재 배정을 해줘 가지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방법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조문래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 위원  사천시 어려운 재정에서도 산불방지요원이 약 80명이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배치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산불방지 예방요원만 되는 것도 아니고 6개월 동안 행정의 홍보요원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이야기로는 주로 오토바이 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지금 가두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동력에 대한 유류대는 누가 지급을 하는지 곤명부 면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곤양면장직무대리 강영찬  유류대 지급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없습니다.
조문래 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 곤양면장직무대리 강영찬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합니다.
조문래 위원  행정에서 해주는 것은 없어요?
○ 곤양면장직무대리 강영찬  예.
조문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가 하루에 약 23,000원밖에 안 되는데 요즘 농촌 동에서 23,000원 받고 자기 차를 가지고 순회를 안할려고 하는 기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오토바이면 오토바이, 차량지원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농경지가 경지정리가 되고 산간 지에서는 과수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수의 선도유지와 상품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과수는 산길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산길에 있는 감이나 배, 유실수를 운반할려면 포장이 잘 되어야 상품유지도 되고 선도유지도 될 것입니다.
  지금 사천시에서는 정도 면에 감이 제일 많은데 정동면장님께서는 산지개발을 해 가지고 과수원이 조성된 데는 포장률이 몇 %로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면장 이양호  정동면장입니다.
  지금 현재 영세농가에서는 안되어 있고 고읍이나 풍정, 대곡, 감곡, 수청지구에는 되어 있습니다.
  대 단지가 되어 있는 대곡이나 감곡, 대산 마을에 대해서는 농로포장이 안 되어서 상품 질이 높은 단감을 생산하지만 운반과정에서 흠집이 많이 생겨서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에도 3개 마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민현안 사항을 제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휴식을 위하여 약 10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지수 위원  읍·면·동장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 면에서 도로 점용료, 하천부지 점·사용료를 조사해서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어느 읍·면·동이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읍 면에 있습니다.
  지적도를 내놓고 보면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천을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한 건도 누락 없이 세수 증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예, 김수성 위원님!
김수성 위원  총무국장께 그리고 총무과장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를 읍·면·동에 있는 것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전액 삭감이라구요?
김수성 위원  예.
11월 달하고, 12월 달하고.
○ 총무국장 박종수  전액 삭감은 없습니다.
김수성 위원  없으면 다행이구요.
○ 총무국장 박종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수성 위원  만약 있다면 사장판공비 하고, 시장 업무추진활동비를 가지고 읍·면·동장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발언도 아니고 읍면동장을 해 보았기 때문에 그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없고 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11월, 12월이 되면 읍 면 동장들이 길흉 사간의 경조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철인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액 삭감이 아니고 절감계획이 경상경비 20%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한 것인데 저번 추경에서 예산 삭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부 그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 위원  일선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김수성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맥을 같이하는데 질의한 다음이 되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지난 추경에 보면 각부서 실과 소별로 업무 추진비는 100~200만원 불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삭감을 한 상태인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읍·면·동에서도 일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삭감 조치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총무국장 박종수  예.
조병곤 위원  이런 사항이 맞지요?
○ 총무국장 박종수  예.
조병곤 위원  그리고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동면장께 묻겠습니다.
  과거에 김기도 국회 의원 때 주민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가곡 리에서 사남면 종천리, 가천리, 용현면 용치리로 연결되는 서남쪽에서 동북쪽으로 횡단되는 도로가 하나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이미 산 정상에 가까운 곳으로 능선쯤 도로가 개설이 되어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사업비가 몇 억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동면장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곤명면 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외부에 대고, 서울지구 사람들을 우연히 사천시 관할에 특별한 관광명소나 유명한 유적지가 있으면 보고 싶다고 해서 지리산에 갔다 오는 길에 진주시 수곡을 둘러서 하동 북천향 토제를 넘어 곤명면 은사리 옥동마을 도금이라는 세창 강산 백토 파던 쪽에서 바로 산 쪽으로 넘어와서 세종·단종 태 실지 유적을 보관해 놓은 곳을 안내했습니다.
  차에서 유래를 설명하고 현지에 가 보았는데 도로변에서 콘크리트 시멘트 계단이 대충 열 몇 개가되어 있는데 상부에는 비탈길이 1.5m 내지 2m 정도가 철책선 까지 그냥 잔디만 조금 되어 있고 언덕 비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스파이크나 아니면 자일이 박힌 등산화를 신지 않고는 철책문을 열고 가까이 가서 과거의 유적, 석물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발을 딛고 올라서다가 미끄러져서 곤두박질을 친 적이 있습니다.
  물로 문화 공보 담당관실 문화예술계에서 우리 관내 문화유적지 또는 사적지 등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있지만 현지 면장으로서 태실지 유적 석물이 보관되어 있는 곳을 가보셨는지, 가서 보고 느낀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건의가 되어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의지해서 견학이나 관광을 오신 외래 객이 계단을 안심하고 올라가서 현지 그 당시 비문이나 석문을 관람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다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히 저는 자랑삼아서 세종 단종 태릉을 구경시킨다고 차안에서 설명을 하고 현지에 가서 조금 창피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용현면 장께 묻겠습니다.
  나름대로 읍면 지역현안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에 따를 조서는 내놓았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돌아가면 국장, 과장, 읍 면장, 동장 해서 사업은 돈이 있으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도 못하면 내후년에 하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람들이 인기전략으로 내지역에 사업을 한 건이라도 더 빨리 주고,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작태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전국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양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현안사업에 어떻게 용현면의 전체 시책으로 13만 시민이 거의 다 알다시피 되어 있는 대하레미콘이 최종 3심 대법원까지 종결이 지어졌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업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했으니까 나는 가동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법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생존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못한다 해서 앞으로 가동을 할 수 있나 두고 보자고 해서 이것이 용호 상박격으로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면장으로서 면의 현안사항으로서 어려운 문제가 내다보이고 전망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당초에 어느 누가 잘못했든지 소송까지 업주와 행정당국의 쟁송이 야기되었다면 그 부분에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하는 차원에서 현안사항에 없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끼에 대한 지역 주민들, 인근 금문리 약 180세대가 사는 사람들의 동향이 어떤지 들은 대로 때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 18개 읍·면·동의 공통사항입니다만 동쪽은 별로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된다면 남양1, 2동, 향촌동, 봉이동, 대방동, 실안동 일부이고 나머지는 서천읍도 변두리 일부를 제외하고는 7개 면이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 곤양면의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전망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간다고 하는 시점에 농촌부분에 주택을 많이 개량합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융자 건 개인이 개량하는 것이건 집은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집을 새로 지었다고 하면 내부에 좌변 식 화장실은 반드시 설치합니다.
  설치하는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는 반드시 하수구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니 하수가 되어 있는 곳도 문제는 됩니다.
  정화조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데 일선 동장들의 민원에 대한 고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변두리 동이나 7개 변 지구, 읍의 변두리는 주택개량을 하는데 전면적으로 내부에 수세식 화장실을 넣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골마을에 가보면 전부 마을골목 옆의 칙구라는 개거식 개방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좌변 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좀 신선한 곳에 있다가 마을에 들어서면 악취가 필수적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주택개량과 병행해서 반드시 마을에 하수도 시설이 완벽하게 빨리 촉진되어 이루어져야 농촌의 주택개량도 복지선진 시로 가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지 중심동은 나름대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수 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선 행정을 책임진 읍·면·동장께서는 이 부분은 전체 주민의 복지나 후생에 있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앞에 몇개 읍면에 물은 사항은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동면장 이양호  정동면장입니다.
  조병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저희 가곡지구에 삼복도로가 개설 중에 있어서 지난 93년인가 94년에 공사를 했고 현재 저희 면에 소곡지구에 군도개설을 위해 확포장 공사비가 2억원이 확보되어 지금 현재 토지 편입자하고 보상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거의 절반정도는 나가고, 기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공고 중에 있고, 토지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4분이 지금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금이 지급된 곳은 부지 정지작업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지구는 소곡에서 가천간 이어지는 군도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병곤 위원  정동면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그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가곡에서 용현면 용치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소곡에서 가천 까지라는 것은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소곡은 학촌리 에서부터 가곡까지 오는 것은 과거부터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기존 도로가 있었고, 그것을 앞으로 마을과 마을간을 연결하는 군도로 승격시켜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학촌 소곡에서 가천 까지라는 것은 전혀 왜곡된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 번 더 내용을 소관 과와 사업 부서에서 내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용현면장 박한욱  용현면 장입니다.
  용현면 금문 마을은 우리 면에서 187세대로 제일 큰 부락이 되겠습니다.
  이미 대하레미콘 사건 관계는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대하에서 경남지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결과는 대법원의 결정이 대하의 주문리에 이유가 있다고 해서 다시 고등법원에서 환송재판을 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1월 28일 재판결과 재판 일정이 이 달 12월 26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조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마을 주민들은 대법원의 환송재판결정이 마을에 불리할 것으로 생각해서 국가가 주민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주민들의 일부 동향은 앞으로 있을 대선 투표에도 불참할 것이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동행을 관찰해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문 마을에서 현재 하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부곡입구에서 금문 회관 입구까지, 이것이 80년도에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로가 낮습니다.
  그래서 교통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아스콘 포장을 했으면 하는 숙원사업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 자료를 내놓았고, 다음에 마을 안에도 도로포장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 물량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용장군 휴게소 앞에서 대하레미콘으로 내려가는 하천변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입구 쪽에는 진입로가 포장이 안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또 지금 장송에 토마토법인 포장 센타가 있는데 법인에 가입된 가족이 54농가 중에 절반이 금문리나 주문리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산된 토마토를 출하해서 포장 센타로 가는데 교통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로를 포장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것이 대하레미콘과 연계되는 것입니까?
○ 용현면장 박한욱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병곤 위원  내가 대하레미콘에 대한 현황을 물었지 포장하고 토마토 포장 센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하레미콘하고 연관이 되어서 금문리 주민이 어디에 가서 일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면 주민들을 무마시킬 수 있어서 앞으로 대하레미콘이 자기들 나름대로 법적 쟁송에서 승소가 된다면 그대로 추진을 해도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연관되는 사업이라면 뒤에 설명이 필요한데 저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 곤명면장 엄정기  곤명면 장입니다.
  저희면의 온사리 산27번지에 세종 단종태실지가 있습니다.
  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면에는 환경미화 정도의 1년에 2회에 걸쳐 잡초제거와 도색정도만 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진입계단 관계는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해서 관계 부서에 건의해서 정비를 하여 잘 보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곤 위원  알았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동은 해당이 되고, 안 되는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즉, 주택개량과 연계한 하수구 설치에 대해서 관련된 2개 읍·면·동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현 실정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읍면장이나 동장께서 도시 중심을 제외한 촌부에 주택개량을 할 때 내부에 좌변식을 설치하니까 그것이 마을의 하수구는 전부 개거식으로 개방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연계해서 검토해서 하수과와 연결해서 최대한 마을 중심가의 하수구는 복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알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예, 김수성 위원님!
김수성 위원  감사를 종결한 것을 동의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읍·면·동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5시40분 감사종결)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개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작성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16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8인
  사천읍장한대식
  정동면장이양효
  사남면장장재두
  용현면장박한욱
  축동면장김완정
  곤양부면장강영찬
  곤명면장엄정기
  서포면장김영의
  동서동장최학림
  선구동장이규상
  동서금동장박재규
  동좌동장문상규
  벌용동장윤성갑
  봉이동장박명돈
  향촌동장하두용
  대방동장오정웅
  남양1동장양길언
  남양2동장강명옥
○ 출석전문위원  3인
  성호영   배수명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연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