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5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탁석주의원 외 4인 발의)
2.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희의원 외 4인 발의)
3.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탁석주의원 외 4인 발의)
2.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희의원 외 4인 발의)
○ 의장 김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문상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7월14일 탁석주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7월20일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2006년2월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중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하고, “일비”를 “별표 5에 의한 금액”으로 개정하며,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회의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 개정안은 2006년7월14일 이정희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7월20일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규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88조, 제91조 및 제92조 중 “징계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과 회의규칙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적합성, 용어 및 조문의 정리, 법령간의 모순사항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이문상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관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7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20일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결정의 적정성과 형평성 및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지급율을 상향시켜 차등화하고, 지급한도액,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포상금 환수규정 등을 신설하므로서 체납액을 감소시키고, 숨은세원과 창의적인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세를 현행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세액을 상향시키려는 것으로 1999년7월5일 3천원으로 조정한 이후 7년이나 경과되었고, 자주재원의 확보가 절실하고, 경상남도 전시군의 세액과 비슷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당장 66.6%를 인상하여 5천원으로 조정할 경우 시민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33.3% 수준인 4천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김석관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시장 제출)
(10시13분)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갑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갑현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사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006년7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7월20일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안건의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성과 안정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허가시 기반시설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2006년1월11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2006년7월12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되고, 동법 제24조제3항에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지구 변경 결정시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해안변(대방에서 광포마을까지입니다) 수변 경관 보존을 위하여 건축물의 고도 제한을 결정하였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실안 도로고를 2층 이하 또는 8m 이하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실안동 외 2개동 664.450㎡에 대하여 도로고를 2층 이하 또는 8m 이하로 완화하여도 수변경관 보존에는 문제가 없고, 도로에 연접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한 건축행위가 가능하므로 주민의 민원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련된 상위법령 등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최갑현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석훈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김태주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진삼성
  의        원이문상
  의회사무국장권활오